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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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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제4대 예산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조례안등 안건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의원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답사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102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윤우  의사직원 이윤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26일에는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13시33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는 또한 지역은 물론 민족과 문화까지도 초월해서 급속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 선린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와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도 지방의 국제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미 10개 시·군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를 하고 있어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추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현지방문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 낙스빌시는 면적이 252.72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174,000명으로 섬유, 가구, 관광, 금속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하여 예산사과를 수출하고, 덕산온천과 외자유치, 산업대부지 활용방안 강구등 문화·인적교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체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교류상황 및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2박3일간 낙스빌시 경제인 예산지역 투자방문단이 예산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지역 투자가능성 타진과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부동산 투자 전문기관의 간부 등이 예산지역 현장조사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2002년 7월 낙스빌시 한인회와 방문의사 교환을 했고, 2002년 8월 19일 낙스빌시 빅터애쉬시장 초청장을 접수해서 2002년 9월 4일 박종순 군수님이 초청수락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낙스빌시를 공식방문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의향서 공식 교환과 2003년 11월 이전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과 낙스빌시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산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낙스빌시 홈페이지 홍보와 지역방송 2개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고, 취재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의향서 서명교환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자매결연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 방문투자단과 두 번에 걸쳐 덕산온천 관광지 설명 및 상담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여러 조건의 정보 교환후 현지를 그분들이 재방문키로 했습니다.
  테네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예산사과, 덕산온천 외자유치, 산업대 부지 활용방안, 문화·인적교류 등 상호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보교환과 관광분야 상호협력에 관심 및 시찰단 주선용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낙스빌시 한인회 회장이 김유근 박사인데, 유대강화 및 민간대화 창구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민간교류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서 국무회의 자매결연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매결연 추진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일정은 내년도 1월부터 3월중에 실무협의를 한 계획이고, 낙스빌시 정부대표단이 우리군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 협정서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방문일정은 4월 29일 윤봉길의사 의거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창구일원화는 폭넓고 질높은 정보의 관리와 교류도시간 각종 업무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공무원 및 사회단체가 상호연수인데 이것은 지방행정, 언어연수 및 환경단체 등 교류를 할 계획이고, 상호 지역축제 참여는 체육, 문화, 예술, 관광 등 양 지역의 각종 축제에 상호 참가하여 이해증진과 교류협력 기반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월 29일 행사, 군민의날, 능금축제 등에 결연이 되면 이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호 행정시책에 대한 교류는 정례적으로 행정시책에 대한 의견교환회를 통해서 상호시책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상호초청 홈스테이 등 교류는 방학기간중 청소년을 가정에 초청해서 체제하면서 생활문화를 서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군내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교류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자매결연 교수 및 장학생을 선발해서 상호 연수토록 했으면 합니다.  또 덕산온천지구 개발 등에 대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제 도시간 교류를 통한 국제수준에 맞는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향상 및 산업활동이 제고될 수 있고, 선진화된 산업기술, 정보 입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화에 크게 도모 할거로 기대가 되며, 문화, 예술, 학술 등 국제교류 행사를 통한 군민 생활의 질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도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스빌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서쪽으로 컴버랜드 마운틴과 남동쪽으로 그레이트 스모키마운틴 사이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테네시주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면적은 252.72평방킬로미터이고, 우리군보다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예산읍지역, 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조금 적습니다만 인구는 우리군보다 거의 곱 정도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약 7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기후는 양 계곡의 지리적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이 15.5도, 연간 강수량은 미국은 강수량도 센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1센티, 우리로 따지면 한 1,800미리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7월 평균기온은 31.1도, 1월 평균기온도 0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온화한 지역입니다.
  연간 예산은 3,148억 7,200만원, 우리가 한 1,700억으로 보면 약 곱정도 예산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개인소득은 3,174만 4천원, 26,000불 정도가 되고, 시의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4년, 인원은 6개 지역에서 각 1명씩, 3명은 시 전체에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48개 부서로 되어 있고, 주요산업은 섬유, 가구, 제분, 금속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그레이트스모키 마운틴은 국립공원인데 연간 1,00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르잠스 자연센터가 있고, 낙스빌박물관, 낙스빌동물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 테네시주 현황입니다. 
  위치는 미국 남동부이고, 주도는 내쉬빌 면적은 109,152평방킬로미터 테네시주의 인구는 5,175,000명, 특징은 주위 중심부분이 테네시강 유역에 속하고 있고, 주요산업은 오랫동안 농업지역이었으나 테네시계곡 개발공사 이후 공업이 주로 발달했는데 아연, 황철광이 미국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밀, 옥수수, 담배 이외에 낙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빅터애쉬 시장입니다.  이분은 생년월일은 45년생 57세이고,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은 현 낙스빌 시장으로 4번째 연임이 돼 있고, 2000년 3월 공화당 죠지 부시 대통령 후보지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시장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시연맹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테네시주 하원의원으로 6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테네시주 상원의원으로 9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시책은 시 재정여건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5개공원 조성과 10마일 산책로 조성을 하는 것이 주요시책이며, 시정정책 결과 채권등급이 향상되어 납세자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범죄율이 30%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경찰도 같이 시정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율 감소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수상은 마틴루터킹 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수님을 비롯한 미국 낙스빌시를 방문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군수님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낙스빌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코자 하는 것은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교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침체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재기회로 해서 미국까지 가서 우리군과 여러 가지 방문 계획으로 해서 낙스빌시에서 시장, 여러분들을 만나 가지고 예산군과 자매결연의 뜻을 같이 했다는데 첫째로 의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이것이 더 진전되어서 명년 3월 안으로는 우리가 교류를 맺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위원  우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 교류문제를 더 확대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낙스빌시에서 우리군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류문제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은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유롭게 국제협력이 되면 우리군에는 앞으로 덕산온천을 계기로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도 같지만 처음부터 그분들이 우리 예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대안을 넓혀가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미국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덕산온천과 예산사과, 외자유치, 산업대 부지관계는 활용방안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학과가 있는데 이런 대학이 산업대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그 부지가 상당히 좋고, 건물도 활용할만한 것도 많이 있다.  또 시내 중심지에 있다.  그러니까 와서 좀 특별한 대학을 한국에 유치할 투자할 의향은 없느냐고 그분들한테도 투자유치단한테도 간곡하게 설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여기 이덕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상공회의소도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 관계자와도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 700명 정도의 한인회가 있는데 그 한인회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구요. 
  김유근 의사가 박사이고, 그 양반이 회장인데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밀도있는 접촉을 해서 그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주 간곡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51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은 총 5건으로서 취득이 토지 3필지, 건물 1동으로 토지 3필지는 1,549평방미터에 약 4억 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고, 건물은 1동에 1,200평방미터에 약 11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건에 2,749평방미터에 1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하는 것은 토지 1필지 2,765평방미터로서 1,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부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첫 번째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는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용, 사회참여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도에 건립하고자 그 부지 1,200평방미터를 잠정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2필지는 덕산면사무소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덕산면사무소 앞의 울타리 밖에 있는 토지 349평방미터를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노인복지회관 건물 1동을 1,200평방미터를 신축해서 약 11억의 예산을 들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대흥면 손지리 120-3번지에 있는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점유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765 평방미터에 공시지가 가격으로다가 1,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관리계획을 상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매각재산을 상반기에 처분할 계획으로다가 계획하였고, 토지 매입은 덕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는 노인회관 부지와 건물을 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취득재산 목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는 수량은 1,200평방미터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만서도 지금 부지는 어느 곳인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다가 약 1,200평방미터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겠고, 예산은 3억 5,000만원정도 가질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역시 1,200평방미터로서 약 11억 정도를 가져야 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덕산면 신평리 423-5번지 272평방미터와 423-9번지 77평방미터 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필지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이건 공시지가가격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해서 추산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덕산면 신평리 426번지에 거주하시는 전태부 소유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면 손지리 120-3번지의 답으로 2,7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된 네모 반듯한 논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손지리 174번지 김택근씨가 점유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취득문제, 덕산면사무소 주차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게 평수로 몇 평입니까?  
  평수로 나오면,
○재무과장 이명선  106평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106평요.
김동숙 위원  106평, 이게 10만원꼴 거의 되네요?
○재무과장 이명선  평당 한 120만원,
김동숙 위원  120만원 꼴.  거기가 그렇게 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 지역이 120만원정도 (청취불능),
김동숙 위원  이것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고, 건립 목표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예산군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본 위원이 느끼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선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수한 지방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8억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아마 지원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도 보면 천안, 논산, 연기, 홍성군에는 이미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공주, 아산, 금산군 3개군은 건립 중에 있으며, 당진군에는 2002년도에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군도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매입을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우선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받은 후에 예산군 노인들에게 합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국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3억,
○재무과장 이명선  8억요.
김동숙 위원  예?
○재무과장 이명선  8억정도.
김동숙 위원  8억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결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대흥면 손지리에 토지처분에 관한 문제는 이게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소유자가,
○재무과장 이명선  지체장애인 회장하시는 김택근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손지리에서 입침리 가는 제방쪽에 있는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은 10,000평방미터까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점유자들이 희망할 때는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군유재산이 많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처분하면 안 되는데 그 1필지만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속에 들어있는 필지를 군에서 꼭 보유한다고 해서 향후 재산적인 증식가치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해주는 것이 타당할거로 생각해서 지금 관리계획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평수로는 얼마죠?
  평방으로는 얼마죠?
○재무과장 이명선  평수가 836평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836평.
○재무과장 이명선  여기 나와있는 가격은 처분재산의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산정했기 때문에 1만 3,480원 정도로 계산해서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1만 3,480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 취득이나 처분 나중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배 이상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배?
○재무과장 이명선  현지 시세 값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대는 가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그때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덕산면사무소 주차장난 때문에 민원 관계가 상당히 각 읍·면에 주차장 좁은 곳은 애로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덕산면사무소 주차장난 문제는 이건 꼭 해결 해야죠?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면사무소는 울타리 안에 쪽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고자 하는 토지가.
  물론 읍·면 청사가 지금 예산읍 청사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더 심각합니다만서도 읍사무소는 어디 여분을 살 토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읍사무소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덕산면사무소는 울타리가 길에서 반듯하게 신평리 저쪽 뒤 온천타운 들어가는 길하고 국도하고 가각지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어서 면사무소 울타리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야할 필요성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신암면에도 보면 주차장 면이 없어서 옆의 대지를 세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덕산같은 데는 빨리 해 줘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또 도 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본칙 15조와 부칙 2조로다 개정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에서 각 조문별 주요골자를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또는 관리법 시행령 또는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서 광고물 등이라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거든요.  등 자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 털어 가지고 광고물 등으로다가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내지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옥외광고라든지 또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 또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이런 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그 광고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에 한해서는 직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명이 됐을 때는 재직하는 기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가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요, 심의사항은 이 조례의 유형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가서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실 등록한 사람, 또는 건축사법에 위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단체 또는 영리법인 이런 사람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는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입니다.
  군수는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해 가지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위탁받은 자의 자격 또는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4항에 가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서를 군수는 교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항에 가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또 2항에 가서는 군수는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가서는 관련법령 또는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입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이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이 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했을 때 또는 훼손했을 때는 재발급, 재교부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군수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의 종류,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또는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 수강절차, 비용,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3항에 가서는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개별통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교부해야 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는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받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교육불참신고를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질병 또는 심장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가 없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이 됐을때, 또는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는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12조에서는 교육의 위탁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직접 교육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한테 위탁을 줘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든지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자를 위탁지정할 경우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기간연장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에서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고, 또한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나중에 별표로 보시겠지만 별표2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금액이 산정에 있어서 면적 또는 길이는 소수점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을 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예산은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가기준 및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은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로서 이행강제금도 세부 부과기준이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한다 준용한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제2조 경과조치는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광고물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돼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또는 폐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 신청서가 접수된 것도 역시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에 대해서도 일단은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별표로다가 이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 이런 것은 이 조례 제11조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교육과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보수교육, 기타교육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교육에 있어서는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또는 교육대상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군수가 정해서 공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로서 우리 광고물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가에서는 일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허가신청시, 신고시 허가라든가 또는 신고 그것에 수수료를 갖다가 수입증지로다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일반광고물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어떤 시내, 시외, 전세버스 내부광고를 했다든가, 또는 엉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다가 광고를 했다든지, 또 영업용 택시에다 광고를 했다든가 차량 탑재 영상광고 여러 가지해 가지고 이게 벽면에도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깃발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도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도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수수료 징수방법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수료의 징수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를 광고물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이 안전도검사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이것이 위해롭지 않도록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바람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부셔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다친다든가 하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전기를 이용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전이 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안전도검사는 어떤 건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전기기술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원 위촉을 군수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군수는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검사를 시킬 수도 있도록 이 관리조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물에 따라서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전부 틀립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4 옥외광고신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업을 신규로다가 신고를 했을 때에는 업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 어떤 변경을 했을 때에는 업소당 1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다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또는 업소명을 변경할때 이렇게 변경사항이 됐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했을 때 받을 때에는 뭐냐면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든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관리법상 또는 관리법 시행령상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의 소재지와 영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에는 지금 별표까지 해서 수수료가 돼 있고, 별표5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조례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5는 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 또 끝에 가서는 교육이수자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교육이수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넘기시다 보면 다음 장, 또 다음 장 끝에 하단에 보면 2번 하고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교육이수 안한 사람의 과태료, 그 위는 전부가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6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제금을 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보다도 훨씬 많은 벌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끝에 가서 5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항에서 과태료에서는 3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로다 그것만 틀리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방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하고는 30만원과 50만원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지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서식입니다만 각종 대장과 신청서 양식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종 대장 및 신청서 양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시간동안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주민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이 도지사가 관장하던 것이 우리군으로 넘어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보니까 실은 업무계획서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복잡해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옥외광고물 설치법 법령을 보면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게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플랭카드에 한해서는 플랭카드 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고, 벽보는 지정벽보판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있는데, 우리 예산군 일원에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한 장소에 지정된 고시판에 부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역의 읍·면장님들과 공문발송이라던가 읍·면장 회의때 실무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온양쪽에서 예산을 진입하는 충방 벽에 보면 신례원하고 신암, 온양, 예산으로 가는 사거리 충방 벽에 보면 요즘도 그래요.  지난번에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다 수고해서 철거조치 했는데 요즘에 또 남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뿐만 아니고 지정된 장소 외에도 많이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위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시를 해서 미관상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당부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이게 건수로 보면 아주 여러 건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라든가 법규 위반에 여러 가지 규정사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실무가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살펴보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5인 내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과에 이것 말고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저희 주민지원과 에서는 위원회가 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숫자를 적은 숫자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5인 내지 9인은 도 조례사항에 그것이 명시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안전도검사 위탁받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건축사법, 건축사 관련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제가 알기에는 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덕규 위원  그럼 비영리법인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위탁하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위탁을 했을 때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덕규 위원  비영리법인에다가 돈을 줘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예산군 광고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협회 자체가 영리법인은 아니거든요.  비영리법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니면서 예산군내 다 상당히 어려울텐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범위가 넓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다른 업무와 겸해 가지고서 이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예산사업 있는 것 해가지고 공사같은 것이 오히려 담당직원으로서는 아마 토목직 한 사람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토목직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맡은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더 비중있게 사실 따지지 광고물 관리 이것을 사실 별로 비중있게 안 따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업무성격상으로나 업무의 방대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업무도 하나도 같지 않고서 순수하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 해도 사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저희 주민지원과가 저까지 해서 딱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일단은 1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풀가동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정비를 해나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 보면 총무계에서 총무담당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실무자가 한 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광고물을 점검 정비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광고물협회 지회에 지금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26명입니다.
  26명을 12개 읍·면을 분담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면서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광고업자가 만들어 주니까 그냥 갖다 달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위탁해 가지고.
  그래서 분담까지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도 불법광고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불법으로다가 신고하지 않고 또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갖다 게시하는 그런 행위는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심할텐데 앞으로 이런 관계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주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업자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는 건가요? 광고대행업자에 의해서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일단은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조기덕  제작과 설치가 다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건 옥외광고물 업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그럼 개인이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 건 아닙니다.
○간사 조기덕  그렇지는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그렇다고 하면 여기보면 옥외광고 설치하는 업자들은 교육을 받아야되고 그런데 개인이 하면 교육에 대한 것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광고는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지금 광고물은 거의가 다 저기하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광고물은 거의가 다 광고업자들이 생산하거든요.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이 그걸 주무과장께,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실무담당자의 얘기인데요,
○간사 조기덕  왜 그걸 묻느냐면요, 제가 옥외광고 설치를 직접 해봤어요.  그런데 허가를 얻으러 가니까 그 직원이 아주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업자에 의뢰를 하고, 설계도 그렇게 해왔으면 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청과 설계를 제가하고, 스스로 옥외광고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광고를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광고업자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그쪽을 의존하는 것을 군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 업자들이 업무를 쉽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민이 와서 개인적인 설치를 요청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비용절감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할 수 있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런데 그것이 옥외광고업자에 한해서만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런 단서 규정은 사실 법이나 시행령이나 도 조례에도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 어떤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허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간사 조기덕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5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별표6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위원장 김승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앞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후 조치를 안 했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과태료 저기를 안 했을 경우.
○위원장 김승기  그러니까 앞의 별표5에서 위반사항에 이행을 안 했을때 별표6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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