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또한 12월 20일에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각각 회부받아 오늘 제7차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또한 12월 20일에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각각 회부받아 오늘 제7차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것으로 제3회 추경 및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것으로 제3회 추경 및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497명에 대해서 겨울잠바를 하나씩, 밤에 순찰 돌고하는데 춥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497명에 대해서 겨울잠바를 하나씩, 밤에 순찰 돌고하는데 춥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 하복 사줬습니다. 겨울 잠바는 안 사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4억 2,9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주고서 남는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 이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산업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뭐로 쓸 것이냐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5개 시·군 공히 친환경비료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5개 시·군 공히 친환경비료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정홍보 이것이 자료는 지금 예산군에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관내,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10분짜리 정도의 영상물을 타 시·군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됐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고, 이것이 한 번 제작하면 5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홍성, 청양 이런데는 전부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까지 자막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됐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고, 이것이 한 번 제작하면 5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홍성, 청양 이런데는 전부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까지 자막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제작하고 그 제작하고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작비는 먼저 예산 3,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400만원 거기에서 집행 잔액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재경향우회, 재안산 이런데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도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떻게든지 덜해 보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따가 문화공보실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탁계약 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인데 인건비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봉급 조정수당 등을 먼저 잘못 계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약서를 봤는데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수당 등은 별도 계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을 주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계약했으면 그만이지, 봉급 올라갔다고 공무원들처럼 올라간 분을 나중에 또 따져 줄 수가 있어요.
126페이지의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여비가 행사에 가서 쓰고 온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126페이지의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여비가 행사에 가서 쓰고 온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한 번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월달에 할 겁니다.
○김석기 위원 1월달에 하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갖고 가야지 1월달에 쓸 것을 추경에 세워놔요? 이런 예산을 짜면 되요?
1월달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짜도 되느냐 이거요? 안 되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세워놔서 그때 빼서 갖고 가서 해야지 그때도 예산 세워주는데, 그때도 예산 분명히 섰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월달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짜도 되느냐 이거요? 안 되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세워놔서 그때 빼서 갖고 가서 해야지 그때도 예산 세워주는데, 그때도 예산 분명히 섰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비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경비가 많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걱정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장을 수십년 해 놓고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느냐 해서 소 입식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데모 들어오고 난리나 가지고.
이것을 소 입식사업으로 했는데 소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소 입식 시기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회리 마을이 생활환경 개선과 사업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 값이 너무 올라서 1억 2,000만원 준 것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것을 소 입식사업으로 했는데 소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소 입식 시기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회리 마을이 생활환경 개선과 사업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 값이 너무 올라서 1억 2,000만원 준 것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명시이월 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왕에 예산이 섰던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회관도 지어줬습니다. 인제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소각로 감리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1억 5,900만원인데, 6억 1,900만원으로 다시, 6억이 감리비가 계상됐단 말이에요.
116페이지 소각로 감리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1억 5,900만원인데, 6억 1,900만원으로 다시, 6억이 감리비가 계상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억 5,900만원은 축산폐수 감리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쓰레기 소각은 대률리에 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은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소 입식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는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요새 250만원 줘도 못 사고하니까 거기에서 몇 농가가 차례 안가니까 대회리에서 전상필 이장을 비롯해서 몇몇이 못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야겠다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대회리 분들하고 예산읍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대회리 분들하고 예산읍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장이 전부 위임맡아서 본인이 대술 이윤구 목장에다가 소를 넣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이장하고 몇몇이 돈을 다 먹는다고 환경보호과에 전화해서 난리가 났던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난리가 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 137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관작 전문산업단지 입주 기업유치 추진여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관작 전문산업단지 추진협의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7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관작 전문산업단지 입주 기업유치 추진여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관작 전문산업단지 추진협의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것은 산업단지를 구성하다 보면 주위에 자기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주민하고, 예산읍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통틀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같이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은 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운영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데도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요. 그래서 자체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은 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운영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데도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요. 그래서 자체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목을 바꿨다고 하는데, 바꿔야 할 이유가 뭐예요?
135페이지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목을 바꿨다고 하는데, 바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목만 바꿨어요, 목만. 그것이 뭐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쪽 복개천에 있던 재래시장을 철거하고서 복개천에 있던 상인들을 전부 그 안으로 유입을 시키다보니까 시장내에 화장실 수도사용료가 400 내지 500%가 올라갔어요, 내려간 분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사실 5일시장 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 화장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5일시장 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 화장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시장사용료는 1년에 한 달을 읍에서 평균 징수를 합니다.
징수해 가지고 징수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열한 달을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해서 징수해 가지고 일부 70%는 읍에다가 불입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장번영회에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해 가지고 징수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열한 달을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해서 징수해 가지고 일부 70%는 읍에다가 불입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장번영회에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시장 화장실은 그 시장사용료를 받는 번영회 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것까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그 밑의 국가전문단지 추진여비 그것이 공동묘지 있던 것을 공동묘지 없애주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환영할 일이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추진여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150만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에요.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상.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것이 당진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연기도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이걸 하다보면.
그것을 관에서 직접 해결을 못하니까 읍에다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관에서 직접 해결을 못하니까 읍에다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금 농공단지내의 송배수관이 예산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조성한지 15∼16년이 되기 때문에 전부 배수관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도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군에 줬는데 전체 충청남도에 7억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저희군으로 1억 5,800만원을 줬어요. 저희가 많이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비 조금 보태서 송배수관 교체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군에 줬는데 전체 충청남도에 7억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저희군으로 1억 5,800만원을 줬어요. 저희가 많이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비 조금 보태서 송배수관 교체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설치해서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산을 저희가 지원은 해 줘요.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경찰청에 제기된 것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경찰서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감시카메라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저희가 설치할 곳을 결정할때는 경찰서에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설치해야 될 지역이다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설치해야 될 지역이다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한두 위원 다음에 어떤 협의가 될때 응봉 신사거리에 홍성에서 내리막길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카메라를 세워달라고 몇 번 요청하고, 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시장을 가보면 시장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든요. 그것을 좀 자제해야 시장내 건물이 너무 그을리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부식이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위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시장을 가보면 시장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든요. 그것을 좀 자제해야 시장내 건물이 너무 그을리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부식이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위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게 상설시장같은 경우에도 어떤 온방장치도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장 보러오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번영회에다가 주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뇨,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줘서 그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면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에 승인요구를 냅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현재 5,60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기본계획, 환경성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전부 합쳐서 9,400만원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건 줬죠. 줘가지고 나머지 5,600만원을 감시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게 내년 2월말까지 납품이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참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참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실시한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73페이지 수덕사 국보49호 주변정화사업이 애초에는 덕산 도로포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내려올때 그렇게 내려왔고, 이것은 군비에서 준다.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이리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 그 얘기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자원 대체를 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내려주지를 못하고 일반 개발사업비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사업비로 수덕사 주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줄 때 수덕사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즉 교구 본사가 수덕사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찰 교구 본사가 있습니다만 수덕사만을 찍어서 5억이라는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주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편성을 자원대체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줄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교부 본사에서도 요청이 된다고 할때 행정자치부에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줄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교부 본사에서도 요청이 된다고 할때 행정자치부에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어차피 우리군내에 있는 문화재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뭐 들러리라고만,
○이주원 위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 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덕산읍내리 도로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 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덕산읍내리 도로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하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을 내리고서 그것을 수덕사로 돌려서 쓰라고 해놓고서 별도로 군에다가 5억을 도로개설사업에 주라는 얘기아니예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고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덕산 도로개발사업 하는데 5억이 별도로 들어가고, 49호 정비하는데 별도로 5억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고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덕산 도로개발사업 하는데 5억이 별도로 들어가고, 49호 정비하는데 별도로 5억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덕산 도로개설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보면 덕산읍내리로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그것을 갖다고 여기에다가 넣고, 그것을 주지가 가서 따왔다고 해서 군비로 해 준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보면 덕산읍내리로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그것을 갖다고 여기에다가 넣고, 그것을 주지가 가서 따왔다고 해서 군비로 해 준다, 그럼 말도 안 되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재원대체사업은,
○김석기 위원 재원대체가 아니라 교부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가서 빽 좋은 사람이 따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예산군이 올해 특별교부세 얼마나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나누어 쓰는거란 말이에요, 더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올 것 거기에 목을 달아서 주고서 군비로 그걸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공부에서, 문화재 보수는 문공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무나 가서 빽 좋은 사람이 따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예산군이 올해 특별교부세 얼마나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나누어 쓰는거란 말이에요, 더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올 것 거기에 목을 달아서 주고서 군비로 그걸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공부에서, 문화재 보수는 문공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이 5억이 결국은 재원대체된 사업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올 때 수덕사 정비 등으로 내려줄 수는 있지만 여타 사찰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게 되면 재원대체사업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국보49호 수덕사 대웅전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주변 정화사업이거든요.
○김석기 위원 주변 정화사업이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 주나.
전부다 어떻게 정화사업을 하나 우리한테 계획을 보고하든지 해야 우리가 이것을 세워주지, 무턱대고 국비 뭐했다고 5억 저희가 정화사업 한다고 세워줄 수는 없지.
명목이 있어야지, 무엇무엇을 해서 5억이 들어간다는 것. 내가 따 왔으니까 내가 해야되겠다 그것은 아니예요. 수덕사 주지가 일은 잘 하는데,
전부다 어떻게 정화사업을 하나 우리한테 계획을 보고하든지 해야 우리가 이것을 세워주지, 무턱대고 국비 뭐했다고 5억 저희가 정화사업 한다고 세워줄 수는 없지.
명목이 있어야지, 무엇무엇을 해서 5억이 들어간다는 것. 내가 따 왔으니까 내가 해야되겠다 그것은 아니예요. 수덕사 주지가 일은 잘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거기에 따른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일을 잘해서 좋은데 그러나 수덕사 국보49호를 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정비하는 것 아니예요?
주위 그만큼 정비됐으면 됐지, 5억을 갖다가 그쪽 어디에서, 우리가 알고 줘야지.
주위 그만큼 정비됐으면 됐지, 5억을 갖다가 그쪽 어디에서, 우리가 알고 줘야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얘기로는 수덕사 정혜사에 있는 선원을 보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난 10월 30일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회 추경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다 넣어서 할 일을 않고서 인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사전에 집행하고서 나중에 우리한테 달라고 하거든.
이것이 한두 번이에요, 지금?
이것이 한두 번이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행사가 많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제때제때 설명을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얘기한 덕산 수덕사 정비사업에 5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자원대체로 받은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대체라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려줄때 자원대체라는 그런 문귀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계속 그게 관행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까?
방금전에 얘기한 덕산 수덕사 정비사업에 5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자원대체로 받은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대체라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려줄때 자원대체라는 그런 문귀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계속 그게 관행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물론 수덕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덕사 주지스님이 행정자치부에 가셔서 얘기를 할때 문화관광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에 가서 얘기할때 특별교부세를 따올때 문화관광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할때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으로 내려서 지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명목으로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원대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으로 내려서 지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명목으로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원대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민선이 아닌 그전의 관선때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법적으로 뒷받침,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그 양반이 따왔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따왔는데 그러면 먼저 성립전으로 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 목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 쓸때 법정스님이 갖다가 이렇게 내려준 돈이라는 말 한마디 했어요?
국가에서 5억이 나왔으니까 덕산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올려줬어요. 다 이미 끝난 예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와서 옛날에 저기한 것이 자원대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이쪽에 민간자본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그런식으로 자꾸 실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끝난 예산을 차리리 군에서 5억을 들여서 그쪽으로 해 준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난한 얘기지, 당시에 성립전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때 무슨 얘기 한마디 있었어요?
참 뭐 이상한 식으로 저기하네요. 지난 번에도 고건축박물관인가 그것도 도지사, 그렇게 도지사나 행자부장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법규도 어겨가면서 마구잡이 휘둘러서 주고싶은 대로다가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적으로 이쪽으로 군에서 말 한 마디라도 떠놓고 양해를 얻어서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고건축박물관도 그렇잖아요. 이미 나와서 도지사가 줬으면 그 항목에 넣어서 올리든지 해야지, 오가 사업할때는 도지사가 줘서 오가에 보태서 한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그 돈이 옛날에 사실은 고건축박물관에 나온 것인데, 이렇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엊그저께 저도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지만 도비니까 기획실장도 1억 6,000만원은 살려줘야 한다고 해서 1억 6,000만원 살려놨다는 자체도 우리 의원들을 막발로 해서 (청취불능), 취급하는 거예요. 몰라서 통과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미 5억 다 집행된 예산을 자꾸 연고권을 주장하고, 그게 이 목이니까 이쪽에 넣어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그 목을 그쪽에서 자꾸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비라도 조금 보태줘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하면 말이나 통하지.
이게 옛날에 성립전으로다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라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5억이 나왔으니까 덕산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올려줬어요. 다 이미 끝난 예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와서 옛날에 저기한 것이 자원대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이쪽에 민간자본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그런식으로 자꾸 실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끝난 예산을 차리리 군에서 5억을 들여서 그쪽으로 해 준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난한 얘기지, 당시에 성립전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때 무슨 얘기 한마디 있었어요?
참 뭐 이상한 식으로 저기하네요. 지난 번에도 고건축박물관인가 그것도 도지사, 그렇게 도지사나 행자부장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법규도 어겨가면서 마구잡이 휘둘러서 주고싶은 대로다가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적으로 이쪽으로 군에서 말 한 마디라도 떠놓고 양해를 얻어서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고건축박물관도 그렇잖아요. 이미 나와서 도지사가 줬으면 그 항목에 넣어서 올리든지 해야지, 오가 사업할때는 도지사가 줘서 오가에 보태서 한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그 돈이 옛날에 사실은 고건축박물관에 나온 것인데, 이렇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엊그저께 저도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지만 도비니까 기획실장도 1억 6,000만원은 살려줘야 한다고 해서 1억 6,000만원 살려놨다는 자체도 우리 의원들을 막발로 해서 (청취불능), 취급하는 거예요. 몰라서 통과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미 5억 다 집행된 예산을 자꾸 연고권을 주장하고, 그게 이 목이니까 이쪽에 넣어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그 목을 그쪽에서 자꾸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비라도 조금 보태줘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하면 말이나 통하지.
이게 옛날에 성립전으로다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라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재원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1억원 중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군비가 50%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5,000만원되고 해서 합쳐서 1억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위에 1,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시책재정이라고 가로 치고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재정보존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비에서 재배정해 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 군비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군비로 확보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재정보존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비에서 재배정해 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 군비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군비로 확보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나누어진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지금 앉아 계신 탁자가 그전에는 두 분이 앉아 계시던 탁자를 한 분씩 앉는 것으로 해서 바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장을 여기로 옮기는 바람에 먼저 탁자는 한 탁자에 두분씩 앉아서 불편하셔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을 여기로 옮기는 바람에 먼저 탁자는 한 탁자에 두분씩 앉아서 불편하셔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