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0월 27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동일자로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동일자로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문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문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문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문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1년 10월 29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30일에는 군수,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0월 31일에는 군수, 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11월 1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10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1년 10월 29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30일에는 군수,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0월 31일에는 군수, 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11월 1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10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답사, 그리고 지역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군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사항이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답사, 그리고 지역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군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사항이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