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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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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부에서 주최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1분)

○부의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석기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오늘 군정질문 2일차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된 김석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권오창 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 및 대부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지요?
  지금 군에 비치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 건물대장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국공유지 면적, 재산종류와 점유허가, 임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은폐된 공유재산 발굴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원, 시·도 자체감사 지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금고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금고계약은 조례가 재정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에 나온 법령을 가지고 계약 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금고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타 업무 겸직에 따른 복지업무 소홀에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이 부락담당 업무나 다른 업무 겸해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과 각종 보험가입 현황, 안전지도 감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도감독, 안전시설, 종사자 교육 등 철저한 교육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는데 군에서는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등 1년에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상해보험가입, 퇴직적립금, 화재보험 등 제반 정기적, 비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이런 모든 사항을 몇 번이나 점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각 실·과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노력에 수고한다는 인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금액이 18억원이며, 2001년도 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6억 2,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체납 사유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덕산온천 2차지구 2001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삽교와 예산 공동묘지 이장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두리 공동묘지와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 이장을 위해 분묘 개장공고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과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젊은층 대다수는 도시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이주로 농촌에는 노인층이 많이 계시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며 무의탁노인,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무의탁노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노인복지과 관련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노인전문병원 유치, 무의탁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케이블 TV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군의 관용차량 대수와 본청에서 사용하는 차량 대수, 각 읍·면 차량 대수, 보험료 납부현황과 세금납부 현황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산군의 노인회 읍면분회 현황과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병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내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의했던 2회 추경안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군의 재정자립도가 16.5%에 불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총액 1,505억원 중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 세입 총액이 248억원에 그치고, 남은 83.5%의 세입액이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보면서 새삼 134억원에 불과한 지방세 한푼 한푼의 소중함을 느껴보게 됩니다.
  하지만 145억원의 지방세마저도 항상 20억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분류되는 액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매우 걱정하게 되면서 주무 부서의 특단의 징수대책을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해 15억 7,000만원 정도의 고질 체납액을 결손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이상 결손처분의 수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황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관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 29개소의 관리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 묘지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은 물론이고, 농경지까지 무분별하게 분묘로 잠식되어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인가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 관내에도 읍·면마다 서민을 위하여 공유림에 공동묘지를 개설하고 이용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세월동안 숱한 사람이 활용하다 보니 더이상 매장할 여유공간도 없어 이용 주민간의 자리 싸움이 종종 나타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묘지 설치를 물론이고, 관리토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8조에서는 매장한 자는 30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혐오감을 주고 흉물스러우며 무질서한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대책을 우리군에서도 세워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써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묘지관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관리를 추진해 나가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읍·면별로 묘지 실태도 재점검을 해보고, 유연묘에는 표석이라도 권장하여 쾌적한 환경 정비와 함께 또한 무연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함께 펼쳐가면서 공설공원묘지 이용을 연계 추진해 갈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에게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어려운 분들이 작게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고 갈데가 없는 독거, 무소득, 무자녀 노인들이 시중을 들면서 삶을 같이 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에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다시 묻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군정질문 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인 지방세 착오부과 및 과오납 환급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란 자치단체가 해당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2000년과 2001년도 부과한 세액중 과오납이 확인되면 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의 당위성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마련, 그리고 밝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대상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실시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융자산 고용보험 및 공적 연금에 대한 조회를 한 결과 15,000명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미 지원된 생계비를 환수한다고 했는데, 본군에서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자립기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자립기반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중 일할 능력은 있는데 기본적인 힘이 모자라는 분들께 자립기반을 조성케 하여줌으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를 생업자금, 영세금 생활안정자금, 장애인 자립자금을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 복지지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지만 진리가 깃든 말인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밝은 것, 많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날 저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같이 노인복지란 장차 우리가 맞이하고 누려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즉 복지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책일진데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올해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8건에 38억여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수의계약 후 공사중 설계변경한 건수와 공사 중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각 접객업소 및 유흥업소 등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상대로 한 지도 단속이 지도가 아닌 단속위주로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부담되어 영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떠나는 사례가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947필지, 1,585,000평방미터,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입니다.  840필지에 844,000평방미터, 총 2,787필지에 2,429,000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군유 임야 391필지에 8,756,000평방미터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는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동안 국공유 잡종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한 결과 2000년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된 7필지에 3,469평방미터, 즉 군유재산 3필지, 국유재산 4필지를 찾아서 이에 대한 변상금 12만 5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바로 이어서 대부계약을 체결 정당하게 그 이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무단점유된 재산 3필지 1,618평방미터, 군유재산 2필지, 국유재산 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출해서 변상금 22만 2천원을 부과·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상에 불법 영구시설을 설치한 1필지, 농공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1,010평방미터에 대해서 불법 영구시설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색출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서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전대 등 불법행위인 3필지에 896.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변경 및 대부자에게 실경작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대장은 1979년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각종 대장이 재무부 현재 재경부에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최초부터 매년 대장을 작성해서 매년 기존 대장을 보완작성하고, 또 매각, 취득, 교환 등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124필지에 871,000평방미터와 공유재산 661필지 557,000평방미터로 총 1,785필지에 1,428,000평방미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미대부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유재산이 179필지에 287,000평방미터인데 군유재산 중에서도 휴경지 또는 소규모 토지 13필지, 도로, 하천, 제방으로 파져나간 65필지, 구거·유지가 16필지, 기타 임야, 불모지 등 85필지를 대부를 못하고 않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823필지 714,000평방미터로 주로 휴경지, 소규모 토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임야, 불모지 등을 저희들이 대부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대부를 못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은폐된 공유재산 발굴에 대해서는 2001년 실태조사 결과 은폐된 재산은 저희들이 발견치 못하였고, 신고된 은닉재산은 없으나 발견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서 국공유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창소지구내 국공유재산 5필지, 도유재산입니다.
  1,503평방미터를 예산읍 신례원리 262-2번지 고순자외 3인이 '95년도부터 무단 점사용했고, 창소지구내 잡종재산 4필지 국유지가 523평방미터를 예산읍 창소리 102번지 이성민외 2인이 '95년도부터 무담 점사용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7만 5천원, 도유 5만 6천원, 국유 1만 9천원을 2000년도에 부과·징수한 바 있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금고 지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금고 약정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군 금고의 취급업무는 각종 세입과 세출의 수납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갑이 금고 업무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금고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의 금고 약정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약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약정이 되었습니다. 
  약정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하고 약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지출 대행점은 16개소에 각 읍·면의 농협, 지출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대행점을 통해서 지출과 수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협에서 금고를 취급하게 된 최초의 역사는 196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소도시인 예산군 같은 곳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를 떠나서 도내에도 15개 시·군 출장소가 전부 군농협을 금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군금고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주민세라든지 경미한 세금을 대납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신암면에서는 작년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항에서는 금고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6절 금고분야에 제99조 내지 제120조까지 금고에 대한 의무이행 규정을 정하여 사항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인가 이에 따라 저희들이 금고를 약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덧붙여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이 1963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은 64년 1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구 내무부 지금 행자부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저희 시·군·구 전국의 단위 경리를 취급하는 데에다가 행자부에다가 훈령으로 규칙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워낙 폭이 넓고, 자치단체의 장이 움직이는 그런 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각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본부인 내무부나 행자부에다가 규칙을 두지 않고 시·군·구에다가 재무회계규칙을 둬서 회계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되지 않고 그 하위인 규칙으로 된 것은 제가 종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전국적인 시·군·구 300여개 곳에서 유일하게 익산시, 전국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익산시에 한해서만 2001년도 8월 7일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것은 박상문 의원님 질문에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덕산온천 2차지구 2001년 도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2001년도 재산세는 2001년 5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산관광호텔 앞에 커피집이 하나 생긴 것은 6월 11일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117필지에 263,239평방미터 중 저희군 체비지인 71,366평방미터를 제외한 191,873평방미터에 대해서 총 189명에 1,641만 1천원이 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개인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계산한 후 해당 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만큼 안분함으로 특정지역의 조합토지세는 당해지역 토지보유자가 당해지역 이외에 토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지역도 세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읍·면 관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차량을 7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이 4대, 승합이 5대, 화물이 34대, 특수차가 22대 해서 7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이나 세금이나 그 외의 운영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예산도 거기로 조치가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본청 이외 실·과 것을 제외한 단위기관 읍·면이나 사업소는 그곳으로 예산도 서고, 그곳에서 운영관리로서 하고, 거기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2,577만 1천원에 보험회사별로 가입현황을 보고드리면 해동화재에 21대, 삼성보험에 18대, 동부보험에 10대, 쌍용보험에 7대, 신동아에 6대, 동양에 5대, 대한에 4대, 제일에 2대, 국제 1대, 현대 1대 해서 도합 75대에 2,577만 1천원을 평균 보험료은 승용은 책임보험까지 1년에 한 번을 불입합니다만 약 17만 9,500원, 승합은 43만 9,200원, 화물은 36만 9,961원, 특수는 38만 1,590원씩 운영하는 단위기관에서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체납액이 2000년도 말까지 세금 중에서 체납액 된 것이 31억 8,500만원 중 도세가 10억 6,000만원, 저희 군세가 21억 2,500만원, 2001년도 당해분 체납된 것이 총 19억 5,500만원 중 도세가 86만 4천원, 군세가 10억 9,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2000년도 말까지 세금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8억 9,000만원, 2001년도 분에서 수납한 것이 8억 1,300만원 해서 총 51억 4,000만원의 체납세 중에 33%를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2000년도 말분이 22억 9,500만원, 2001년도 분이 11억 4,200만원 해서 총 34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동기 대비 약 15% 정도가 감소를 해서 체납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운영해서 4억 5,300만원,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7억 6,000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56건 해서 6,500만원, 금융자산 압류를 해서 9,400만원, 급여압류로 3,200만원, 번호판 영치로 2억 9,900만원 해서 총 17억 300만원을 금년도 9월말까지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분에서 2,714건에 15억 7,600만원, 2001년도분 595건에 1억 1,500만원 도합 3,309건에 16억 9,100만원을 저희들이 결손했습니다만 결손내역은 무재산이 2,892건에 15억 4,400만원, 행방불명이 417건에 1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결손처분 내역을 간략히 큰 것만 보고드리면 덕산온천개발(주), 즉 하와이목욕탕이 10억 1,500만원, 엑스포타운 여관이 2,800만원, 처가집일식원, 예식장 등등해서 1,400만원이 큰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연 결손을 했을 망정 2회이상 계속 재산추적 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후 신구재산이 발견됐을 적에는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 처분을 지방세법 제30조의 3, 2항에 의해서 다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독려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거주지 조사를 계속 추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유분석 및 체납자 개인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 가능분에 대한 집중적인 납부독려로 징수를 하고 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분담을 읍·면까지 군에서 시키고, 읍·면에서는 부락까지 지정을 해서 세금은 납세자를, 특히 체납자는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한 번 가서 당신 체납세금이 있으니 줘, 스쳐가는 그러한 세금 독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 책임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들이 압류되는 대로 바로 공매를 하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담반 구성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께서 지방세 착오부과 현황 및 과오납 환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 현황은 총 2000년도가 113건에 222만원, 2001년도 9월말까지가 35건에 182만 6천원, 도합 148건에 404만 6천원이 착오됐습니다만 전년 대비 점진적으로 17.7%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착오 부과된 사례를 보고드리면 우선 납세자들이 감면대상인 것을 모르고서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일반면허 사업자 음식점을 한다든지 일반면허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시고 신고를 안 해 주신, 일단 세금을 내시고 신고를 안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다가 납세를 하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했어도 소득세가 줄어들면 저희군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변동의 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후에 자동차를 말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급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1일이내에 저희들이 61건을 줬고, 2일 이내에 70건, 3일이내에 12건, 늦어도 5일 이내에는 저희들이 전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판명이 되면 바로 환급을 하는 동시에 그 보관된 기일동안 이자를 가산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1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7월 20일부터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드린 이후 법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는 전문은 7,000만원이하, 종합은 1억 이하는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지금 시기가 지방화시대이고, 업체가 많고, 또 의욕도 있고, 공정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2000년 7월 20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경쟁의 입찰로 운영을 하고 있고, 3,000만원 미만도 저희들이 총 전문, 종합 합쳐가지고 면허의 대표로 따지면 일반이 약 42개 업체, 전문이 100개 업체 해서 140여개 업체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허 종류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 18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 운영을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더니 아주 공정하고 지역의 경제회생도 되고, 한 가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제한이 그전에 저희들은 물론 법에는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서 군으로다가 지역제한을 해서 운영했더니 저희군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것이 전국으로 파급되어서 지역제한은 사실은 광역으로 법대로 가서 군내의 지역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해당된 업체들한테 골고루 자기네들 입찰해서 따면 되니까 골고루 차례가 가고, 저희들이 입찰 운영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견적 입찰이 10건을 계속하면 첫 번에 낙찰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첫 번에 낙찰이 되신 업체는 그 이후부터는 응찰을 하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100개 업체가 처음에 오셔서 입찰을 참가했으면 1개 업체가 낙찰됐으니까 그 다음은 99개, 그 다음에 98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차례가 가도록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1억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관내 건설 등록업체에 한해서 견적입찰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공사입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국공유재산을 최근에 실태조사, 그러니까 예산군내에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언제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금년도에 3월에서부터 5월까지 마쳤습니다.
김석기 의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전체적으로.
김석기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2001년도는 저희들이 무단점유된 재산 3필지를 군유 2필지, 국유지 1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 22만 2천원과 바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2000년도에 7필지, 2001년도 3필지?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일제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앞으로는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는 안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매년 한 번씩 실시합니다. 
김석기 의원  일제 조사를 하면 한 번에 조사를 다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죠, 그 운영상태는 해마다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1년에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데도 매년 나와요? 
  그럼 일제 조사를 잘못하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땅에 어떻게 매년 일제조사를 하는데 3필지, 7필지씩 매년 나올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번지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전대를 시킨 사람도 있고, 또 목적 다른데로 쓴 것도 있고, 해마다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군에서 매년 하죠, 일제 조사를?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감사시에 창소리에 5필지, 4필지 해서 9필지가 나왔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가 안 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발견된 동기는 창소배수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전부 하다보니까 뛰어 나왔는데, 물론 첫째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면서 색출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경작목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받았거든요, 대부해 준 것을.
  그런데 여기 자료는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국유재산이 됐든지 군유재산이 됐든지, 대부요율 산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입니다.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대부요율인데 대부요율은 농경지는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1,000분의 10, 공공용, 공용의 목적은 1,000분의 25, 광업 채석을 위한 것은 1,000분의 50, 주거용 건물 짓는 것은 1,000분의 20으로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요율 곱하기 대부면적이 대부료입니다. 
김석기 의원  대부를 해주는 데에는 국유재산이었든 군유재산이었든 한 번 점유를 하면 농사를 짓기시작하면 매년 3년 내지 5년에 계약변경을 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계약변경을 할적에 입찰같은 것으로 해서 더 세를 많이 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있는 요율을 그대로 해서 대장을 전부 떼어서 면적 환산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3년 단위 내지 5년 단위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세를 조금 더 받는 그런 저기가,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대부가 아니고요, 매각할 적에 저희들이 매각의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큰 것, 경쟁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물론 장기간 임대 전용하는 경우에 얘기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임대는 그 법을 적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매각입니다.  매각할 때 저희들이 공개경쟁할 것은 공개경쟁을 하고, 조그만한 것 뭐 여기 다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석기 의원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되는 도로나 공공용지 등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더러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이 기부체납을 하면 기부체납할 때 자치단체로 명의이전을 다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기부체납은 명의이전이 되죠.
김석기 의원  명의이전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일단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했으면 예산군수의 재산으로다가 내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소유권 변동을 합니다. 
김석기 의원  해서 빠진 곳은 없느냐 이 거예요, 그간에?
○재무과장 이상원  빠진 것은 지금, 특히 기부체납하는 그때그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끝내지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은닉재산 현황해서 발견치 못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발견치 못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2000년도 7필지, 감사 당시에 9필지 했는데 자료에 보면 실태 조사한 결과 은닉재산은 발견치 못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발견치 못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게 은닉재산이 아니예요? 
  은닉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7필지,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과정에 사실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조사할 때 없는,
○재무과장 이상원  일제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창소리 것은 일제조사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3필지, 7필지는 일제조사해서 나온 것이고. 
김석기 의원  나왔으면 여기 자료에 2001년도 3필지, 2001년도에 7필지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야지 발견치 못했다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은닉재산하고 이런 것하고는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석기 의원  은닉이었든 뭐 국가 재산을 그냥 무단점유해서 그냥 쓰는 것이나 은닉이나 마찬가지에요.  은닉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감춥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전국에서 익산시 하나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익산시 하나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래서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금고 계약을 농협하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고계약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 먼저 충청남도도 금고 계약할 적에,
○재무과장 이상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고도 하고,
김석기 의원  공고를 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거기는 조례도 없이 공고해서 각 시중 은행들이 참여해서 공개입찰 합니까?  도같은 데는 조례도 없이? 
○재무과장 이상원  조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재정법에 할 수가 되어 있어요.  공고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약정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재정법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법과 시행령은 있는데 그 부처에서 지금 규칙이 없어요.  훈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운영하는 시·군·구 시장한테 다 넘겨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예산군재무회계규칙에 두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예산군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약정의 방법에 군수가 금고설치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군수가 어디하고 하고 싶은데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재정법 제64조에 우선 본 법에서 주었고, 다음에 시행령에서 주었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 주었어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김석기 의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군 같은데는 경쟁입찰을 해 봐야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은행을 금고를 선정하는 데에는 금고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적정여부라든지, 물론 예산농협하고도 설정할 적에 금고위원회를 만들어서 금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서 물론 군에서 재무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득실을 따져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회의 위원들, 여기 보면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무슨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 관계 공무원, 시의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선정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토의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익산군 하나뿐이 안 했기 때문에 뭐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하는 제 질문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린거고, 금고를 선정할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의원님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인들도 참여시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저희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규칙의 상위인 조례를 검토를 하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도 해서 시대에 걸맞는 그런 법의 추세에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답변이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든지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김석기 의원  아니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하든지 않든지 그것은 과장님 의견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답변 듣고 말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김석기 의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조례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 금고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금고를 계약할 때 3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3년이란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또는 령에, 규칙에 금고에 대한 사항이 면밀히 나왔는데 몇 년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운영을 2년씩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964년 1월 1일부터 농협이 계속했다.  농협이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계를 집행한다든지 수납을 할 적에 읍·면 농협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읍·면 농협에서 채주들이 돈도 가져가고, 세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여타 시중인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런 은행은 그런 체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없어서 저희들도 2년씩 하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다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박순환 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왜 2년씩 하다가 갑자기 3년으로 늘었느냐.
  물론 지금 과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유는 뭐 다른 의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기간은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아주 20년을 해 버리지, 신경 안 쓰게?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면 너무 낙태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2년 하다가 왜 갑자기 3년을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 가지는 도에서 금고를 정할때 처음에 조흥은행으로 해서 1,000억을 이자수입으로 준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도 금고 지정을 할 때. 
  물론 조흥은행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다시 농협으로 왔습니다만 우리도 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면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중 은행하고 농협하고, 도 금고나 이런 대도시하고 저희 도농간에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나 시중은행은 하부조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읍·면까지 보내줘 가지고 읍·면에서 여기까지 매번 다닐 수 없고, 또 세금내는 분이 여기까지 전부 올 수 없고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금고에 대한 말씀인데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당진군같은 경우 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소득금의 1∼2%정도 떼어 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군의 환경개선자금으로 내놓은 그런 경우를 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군에도 계약 당시에 그런 조건을,
○재무과장 이상원  계약 당시에는 그런 조문을 넣을 수는 없고,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금고에 대한 무슨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운영하는 관청에 인센티브로 조금 내놓으신 모양인데 시대가 지방화시대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고 수익이 많으면. 
이한두 의원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재무과장 이상원  법에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약 약정서에도 그런 것이 없고요.
이한두 의원  큰 법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그런 쪽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종합토지세로 징수하면 지역의 지목별 세액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종토세는 지목별로,
김승기 의원  합산해서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상원  합산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김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땅이 있으면 행정구역에 우선된 대로 전부 합산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목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계산해서 나옵니다. 
김승기 의원  징수는 소유자가 타 지역에 있어도 예산군에 납부하죠?  세금은 자기 지역에다가 납부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 사람이 토지 소유가 어디에 많으냐. 
김승기 의원  서울에 있어도 예산군에 땅이 있으면 예산군에도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죠, 땅이 있는 곳으로 납부합니다. 
김승기 의원  그런데 온천지구 지목별 세금부과 금액도 나올텐데요?  안 나와요?
○재무과장 이상원  나오죠, 나오긴 나옵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것은 189명입니다.  189명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지목별 세금 부과금액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예산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군의 토지는 우리군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온천지구 세금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 내역을,
김승기 의원  아까 2000년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 금액도 먼저 보고한 것과 액수가 다른 것 같아요.  결손처리 금액이 18억원으로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또 2001년도 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6억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보고하는 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라고 표시한 것은 2000년도 말까지 세금 중에서 결손을 한 것이고, 2001년도는 당해연도 것이니까 저희들이 봄에 한 것이라든지 또는 작년 연말에 한 경우는 그때는 다 틀립니다.  계속 체납세금이 변동되어 가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예산군청 관할 포함해서 75대라고 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의원  그것을 보니까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가 7대, 예산읍이 7대, 11개 읍·면이 30대 그렇게 나왔는데, 이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세금을?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보험료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고 그 기관 읍·면이면 읍·면에 예산이 서 있고,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 해당 기관에 승인이 됩니다. 
박병만 의원  보험료 액만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세금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차량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차량 명의는 전부다 예산군수로 되어 있죠.  운영만 각 기관에서 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보험료, 세금을 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세출 예산에,
박병만 의원  아니 예산액을,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이 서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병만 의원  예산을 읍·면에 주지 말고 군에서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군수가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차량관리 규정에 보면 운영은 해당기관에서 차를 감독도 하고, 운행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관에다도 보험료나 세금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 기관장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과장님이 아들 차를 하나 샀어요.
  사서 아들에게 차를 주고 너가 벌어서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유지비를 너가 써라 그러면 모르지만 기왕에 과장님 명의로 차가 되어 있고, 또 보험료도 내주고, 세금도 내주고 할 바에는 내가 내지, 뭐 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아들보고 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더 모순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의원님 의도는 알아 듣겠는데요, 알아듣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간소화 간소화 그러잖아요.  간소화라는 것은 뭐냐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럼 재무과장이 예산군의 75대 차량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예산서 안 쓰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것 주고, 또 걷어들이고, 돈 다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 저희들이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죠,
박병만 의원  남은 액수같은 것은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의원  남은 액수같은 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보험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만큼만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박병만 의원  그런데 내 얘기는 보험료나 세금은 정해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읍·면에서 알아서 드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차종별로 책임보험이 얼마, 종합보험이 얼마.
박병만 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 납입하고 세금내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견해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단위 기관장이 차를 활용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그 기관에다도 어차피 예산군수 돈을 주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험도 들어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간소화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다른데 쓸 것으로 쓴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군에서 군수님이 읍·면에다가 보험료와 세금낼 예산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서 나갑니다. 
박병만 의원  주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의원  그 예산을 줄 것 없이 그것을 쓰지 말고, 차량 보험료나 세금 주지 말고 군에서 내면 간소화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의원님,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차량이 읍·면별로 12대가 있는데 읍·면 관리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해당 기관장이 여러 가지를 봐서 보험을 관리하시는 것이 낫지, 75대를 우리들이 운영도 않는데 보험료 일괄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성은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박병만 의원  글쎄요, 제 개인의 주관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간소화 측면에서는 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험료, 세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 줄 것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간단하겠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의원님 생각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면 간단할 것을 여러 사람 나누어 줘가지고 돈도 나눠야 되고, 또 그것을 치뤄야 되고.
  이게 뭐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지죠.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어떤 것이 효과와 능률이 높은지 저희들이 검토 분석해 가지고,
박병만 의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원  의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왜냐 하면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럴바에야 어차피 명의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또 기름값같은 거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보험료나 세금은 액수가 거의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75대의 차량 보험회사에 한 번에 주지 말고 넣어주고, 세금도 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대비한 것은 차라리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성이나 능률성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운영했는데 분석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간소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분석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75대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상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군수 명의로 된 것이 75대인데 본청에서는,
김동숙 의원  75대,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전 설명에 재무과장께서 보험을 든 회사가 몇 개로,
○재무과장 이상원  11개 사입니다. 
김동숙 의원  고루 나누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비율적으로는 고루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김동숙 의원  몇 개 회사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11개 회사가 다 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는 아마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김동숙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운영하는 관리 기관장이 보험료나 보험 장소도 정해서 넣지, 군에서 일괄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골고루 들어가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로 집중 몰아준 것이 아니라.
김동숙 의원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군에 와서 우리 회사로 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이런 요청 때문에 들어간 것인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러면 본청에서 재무과장님이 어느어느 보험회사에다가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한 것인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 어제 오늘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보험회사에 계속 이렇게, 물론 옮겨도 되겠지만 든 회사한테 계속 따져나가면 체감도 되고, 여러 가지 따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해 된 보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김동숙 의원  재무과장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은 11개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보험회사 나름대로 보험료 산정규정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의원  그럼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보험회사가,
○재무과장 이상원  조금 나은 곳이 있고,
김동숙 의원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 내면 보험료 혜택이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십년 보험 차도 있고 해서 그냥 그 회사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세티브제도도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동숙 의원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이득되는 보험회사에다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도 분석을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혜택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되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싸고 나은 회사로다가 변경할 때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각 보험회사에서 본청에 로비라든가 와서 들어달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의로 보험회사를 고루 나누어졌다고 할적에 본 의원이 지난번 재무부에 11개 보험회사가 법적으로 보험회사를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이것이 차등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으로서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보험회사에 내면 보험금이 이득이 온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야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분석해서 득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철저히 해서 앞으로 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공히 각 읍·면에도 이것을 확산해 가지고 통보해서 싼 보험회사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려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본청에 승합차, 승용차 중 내구연안이 지난 차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승용차에서는 아직 없고, 승합에 가서 짚차 있고, 또 버스도 있고, 몇 대 있습니다.  승용은 내용연수 지난 것이 2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2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2001년도에 매입한 승용차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2001년도에, 예.  짚차 하나 샀어요.
김석기 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나는 사용하는 것을 잘 못 보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을 살 때 의원님들도 조언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짚차가 승합이 하나 있었는데 뒤에 의자도 없고, 시골에 다니니까 부서지고 해서 하나 사는데 기왕이면 좋은 것을 사자 해서 쌍용 무쏘를 샀습니다.
  샀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오지나갈 때 활용하려고 평지 포장된 데는 가능하면 내보내지 않고, 오지 내보낼때 요청이 오면 하시든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예산군에 무쏘차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여기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무쏘를 산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리고 가봐서 미터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사 놓은지가 언제인다 여지까지 굴리지 않는 차,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 놓고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쌍용 무쏘차다.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려 내년부터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열심히 움직이려고 사놨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의원님들도 하시라도 활용하십시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34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여기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때는 도세도 도에 허락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박상문 의원  승인을 받아서,
○재무과장 이상원  경미한 것은 법정 이하금액은 저희 집권으로 하고, 법정 이상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박상문 의원  우리군에 지방세로 해서 체납액을 따진다면 20억 3,600만원 그렇게 남아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의원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0년 말에 14억 3,800만원, 2001년도는 5억 9,800만원인데 금년도 것은 건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죠?
○재무과장 이상원  금년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는,
박상문 의원  이번에 연말까지 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누적누적된 것이 2000년도 말까지 1996년도부터 내려온 것이 계속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96년부터 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이렇게 5년간의 제척기간이니까,
박상문 의원  아니, '95년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96년부터.  5년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억 3,800만원, 2000년도 말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전게.
박상문 의원  2000년도 체납액 중에서 그동안에 6억 8,700만원을 정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4억 3,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누적된 2000년도 말까지의,
○재무과장 이상원  예, 세금입니다.  세금의 체납액입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억정도 결손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의원  결손을 하고서 남은 액수인데 14억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액수입니까?  결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재무과장 이상원  그럼 차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징수 가능분은 불과 37%밖에 안 되고, 징수 불능분이 약 63%입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재산·인적관리를 해 나가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긴다든지 돈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하시든지 다시 부과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액수 중에서도 63% 정도는, 
○재무과장 이상원  무재산, 사업부도, 경매 진행,
박상문 의원  그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런 템포로 나가다 보면 몇 년후에는 이것도 결손대상에 오른다는 그런 말씀인데,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액수를 결손시키고 나면 나머지는 어느정도 건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걷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결손,
박상문 의원  아니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의원  결손처분 한지가 제작년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결손을 하고서도 다시 어떠한 원인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해연도 답변하실 때에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은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 요인이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앞으로 두어 달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순조롭게 금년 체납액은 많이 풀릴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서 넘어온 14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말하고 너무 액수 줄어가는 템포도 늦고, 거기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런데 63%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요.  
  지금 우리가 도세를 1년에 평균 얼마정도 받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징수하는 액수가, 대략?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도세가 1년 예산액이 총 99억,
박상문 의원  99억이나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14억여원 됩니다.  도세를 저희들이 1년에,
박상문 의원  도세로 징수하는 내역이요, 넘죠?
  한 80억으로 어림잡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같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자료를 제가 놓고와서 죄송합니다.  한 90억정도 되는 것으로,
박상문 의원  80억정도 그 이상을 우리가 항상 징수하는데 옛날같으면 30%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도세징수분,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나누어 갖고 받는데, 작년 징수교부금으로 금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 못해 봤는데 몇 퍼센트정도?  얼마 안 나왔나요?
  심부름 값은 제대로 되야 우리도 열심히 해주는 건데 체납액까지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도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박상문 의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문 의원  저도 기왕에 뵙으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체납액이나 모든 것을 산출할 때는 항상 도세하고 군세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세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상원  별도 문서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살펴보지 못 하셨기 때문에 체납액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박상문 의원  그리고 결손 내역을 보면 이것도 도세하고 포함된 거죠?
  순수한 우리 군세입니까, 도세까지 포함된 결손 내역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포함이 된 겁니다. 
박상문 의원  포함이 된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포함된 겁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지방세 한 푼 한 푼이 새롭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지방세 군 수입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군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의존자금도 수령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조그만 자금 중에서 이렇게 항상 15%, 제가 대충 알기로는 평균 15% 내지 20%에 근접하는 그런 액수가 체납으로 나가고, 또 결손요인이 그 중에 50% 이상이 항상 잔재된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 부과할 때부터 5년 사이에 결손요인으로 남겨 놓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때문에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끝내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이 업무를 담당한 주무 책임자로서 지방세, 특히 군세 업무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예.
○부의장 최무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착오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착오부과 사례가 너덧 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면대상자 감면 미신고, 일반 면허사업자의 폐업 미신고, 국세인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변경, 자동차 폐차 말소시 환급세액인데, 그 중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다 부과되는 사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주 경미,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과정에서 또는 징수과정에서 행정착오로 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바르고 하지, 그런 것은 제가 본 견해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 찾아간 것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부과는 읍·면에서 부과를 일체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 전 세종을 부과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읍·면에서 걷는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볼적에 읍·면 단위에서 세금이 잘못 내졌다고 바르러 간다고 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 나온 이런 요인인데 이런 요인들이 저희 행정인들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자기네 감면받을 것은 감면신고 하고 다 했어야 하는 그것이 빠져서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내고, 저희들이 알면 환태를 즉시 해 줍니다. 
이주원 의원  촌에서는 대개 관에서 부과를 하면 그런 가보다 하고 그냥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서 어째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덜 나왔다고 했을 적에 발르러 간다고, 그때서.  납부해 놓고 발르러 가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확인하러 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납부해 놓고서 발라지면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반환해 줍니다.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하시든지 해 줍니다.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이주원 의원  5년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법적인 환급기일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내가 과오납 잘못낸 세금이 있다는 법적근거가 나타나면 5년 이내에는 하시든지 그분이 오셔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견이 됐으면 집권으로도 해줄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도 하고, 5년 이내에는 하시든지 해 줍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재무과장 이상원  며칠 이내에 줘야 한다.
이주원 의원  과오납이 생겼다 하면 환급기일을 얼마까지,
○재무과장 이상원  며칠 이내에?
이주원 의원  예, 법적으로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환급할 적에 법적으로 10,000분의 2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이자를 계산해서 줍니다. 
이주원 의원  계산해서 주면 현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 7.3%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다 줍니다.  그대로 법정이율을 다 줍니다.  합산해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통보를 해 주고, 지금은 통보뿐만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과오납 납세자에 대한 통장구좌를 색출해서 모든 것을 넣어줍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저희가 전년 대비 17.7%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점진적으로 감소됩니다.
이주원 의원  이것은 9월까지 수치를 말씀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2000년도 대비 금년도 9월까지 운영한 결과가 과오납이 113건 대 3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 대비 17.7%가 감소된 추세다.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폐업을 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세금을 냈을 경우에 과오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어떻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병만 의원  폐업을 하고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군에서는 모르고 세금 부과를 했다.   그럴 경우에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고서 발굴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면허세인데요, 면허는 관허업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특히 이런 종류는 뭐냐면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이 허가를 받았을 적에 허가증을 읍·면에서 교부해  나갈 적에 면허세를 내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폐업을 했어요.
  그럼 폐업신고를 사회과에다가만 내고, 저희한테는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어떻게 발견이 됐으면 저희들이 과오납으로다가,
박병만 의원  사회과에 내면 그것이 군으로 안 들어와요?
○재무과장 이상원  통보오는 것이 원칙이고, 다오는데 더러 개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박병만 의원  빠지는 것이 왜 빠져요, 오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해서 한 것은 저희한테 다 넘어오는데 실제 영업을 않는 사람이 폐업도 않고, 신고도 않고 운영을 않는데,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사람은 나중에 군에서 모를 것이고, 부과했으면 모를 것이고 신고한 사람은 어차피 군에서 아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신고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죠.
박병만 의원  그런데 어떻게 발굴하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징수파트는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면허세 밀린 사람이 있어서 나가보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던 자리인데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놔 둬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래서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박병만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상 1억 이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투명성있게 선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설명으로 대신하고 넘어가고, 다음은 설계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하는데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가 결정될 것 아니예요.  그 설계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설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빠트려서 죄송한데, 아까 질문하시길 설계변경 사항도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설계나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하고 해서 기공품의가 되어서 저희 재무파트에서는 계약, 일도 다시 계약이 되면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사업부서에서 현장관리를 하다가 여건이 변동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 의뢰가 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 설계하는데 금액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물가정보, 건설품셈 등 하여튼 전부 적용하는 단가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적용하고 설계를 하죠.
이한두 의원  설계 액수 결정을 해서 넘어오면,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저희는 계약.
이한두 의원  계약만 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계약하면 다시 또 사업부서에서 현장관리를 해서 준공까지 마치는 그런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설계비 액수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적정한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려면 우리 인력으로 하는 설계가 합동작업해서 많이 있고, 큰 것 또는 일이 복잡하다든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할 적에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에 단가를 전부 적용해서 뽑아냅니다.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전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설계비가 많다 적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한두 의원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100원짜리 설계면 100원짜리 설계기공품의 해다오 하고 넘어오면 저희들은 계약법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  사업부서에서 설계비를 결정해서 넘어오면 그것이 적정한지 않는지 검토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검토야 하죠.  검토해서 적정하니까 기공품의가 되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이 되어서 다시 계약부서에 넘어와서 저희들에 설계비에 대한 검토해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기록에 보면 어떤 도청사가 1,292억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 검토결과가 210억 정도가 과다하다는 그런 평가로 내려와서 삭감한 예도 있고, 또 65억의 종합체육관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24%가 삭감된 16억이 삭감에 되어서 한 예도 있고, 70억짜리 경찰서 공사가 11억정도 설계비를 삭감한 이런 예도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설계 단가적용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자가 나오고, 검산자가 나오고, 확인자까지 도장이 찍힙니다.  결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넘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계비 결정해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재무부서에서 과연 그 설계비가 적정한가 이런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합니다.
이한두 의원  관급공사의 설계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조달청 발주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에 과대 설계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설계비가 결정해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에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적합한지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이한두 의원  적정한가를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합니다. 
이한두 의원  앞으로 그런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100만원정도 하는 것도 설계이나 등록비를 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안 냅니다.  전부 읍·면장들한테.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발견해 주신 것은 전부 읍·면장님들한테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장들이 그 지역의 조그만 생활민원이니까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집행 않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김석기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절차 동일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김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사업장 명예감독관 위촉사항 현황 및 운영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으로 박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1년도 본예산 시설사업 중 미착공 사업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먼저 군, 읍·면 사회복지직 현황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2명,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에 4명 정원에 2명이 결원이고, 삽교읍은 2명 정원에 1명이 결원입니다.  광시는 2명 정원에 1명이 결원이고, 응봉면은 1명인데 행정직 8급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 고덕, 오가도 각각 정원이 2명인데 1명씩 현재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 읍·면 사회복지직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 대술면에서부터 오가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업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락 분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읍·면 현황으로는 금년 10월 20일 현재 총 2,580가구에 5,0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분 생계비를 준 것이 6억 2,992만 2천원 지급됐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현황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덕산신생원, 대흥 수정원, 오가 가나안 노인의집, 봉산 창재원 이렇게 5개소가 있고, 노인 복지시설은 2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시설은 가나안 노인의집과 창재원이 있지만 이것은 전부 유료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 종사자 인건비, 사회부담금, 시설운영비로 해서 2억 5,115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에는 금년도에 종사자 인건비, 사회부담금,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등 해서 총 1억 7,846만 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인 덕산신생원에는 종사자 인건비, 사회부담금,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불우아동 지원비 등 해서 총 1억 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 가입현황은 가나안 노인의집은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됐고, 사회복지법인 수정원과 덕산신생원은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스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충청남도 주관으로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지도현황으로 9월말 현재 소방, 가스, 전기, 건축 분야 등 총 5개 항목을 예산군에서 2회 점검해서 소방, 전기, 건축, 가스 분야 등 총 8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삽교 공동묘지 이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작리와 두리 공동묘지 이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공동묘지는 39,514평 중에 19,753평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분묘기수는 총 1,215기로 조사가 됐습니다. 
  분묘 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억원이나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두리 공동묘지는 이전 면적이 12,856평으로 분묘기수는 총 1,402기로 조사가 됐고, 분묘 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계측량과 함께 벌초, 벌목작업 분묘별 번호, 푯말 설치, 분묘별 비디오 및 사진촬영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난 7월 16일 분묘 개장공고 후에 유연고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6일부터 유연분묘에 대한 이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분묘 이장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유연분묘에 대한 이장 및 보상과 무연분묘의 처리는 법적하자가 없으나 무연분묘 연고자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금년도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연고자 접수 및 이장을 병행 실시하고, 2002년도 상반기 중에 무연분묘를 일괄 처리해서 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에 공동묘지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약 1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이 현재 불투명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추가 소요액의 50% 범위내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통한 확보 노력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노인에 대한 노인 전문병원 유치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전문병원은 노인의 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이러한 노인 주거, 의료, 복지시설을 충남도내에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양로시설이 7개소, 요양시설 5개소, 전문요양시설 3개소가 있으며, 노인 전문병원은 충청남도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각 지역내에 시설로도 보호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 신규설치시 막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소요가 됨으로 보건복지법인 충남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내에 앞으로 노인 주거, 의료,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요양시설 1개소와 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2003년 이후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내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체 건강한 무의탁노인은 양로원으로 입소가 가능하며, 질병이 경미한 노인은 요양시설로 정도가 중대한 노인은 전문요양시설로 입소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병원 유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의탁 재가노인들을 보호해 드릴 목적으로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복지회관 등 본 사업을 운영할만한 시설이 없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충남도에 건의 중에 있는 바 유치가 되면 희망하는 단체를 통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노인회 읍·면분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회 분회 운영비와 읍·면 마을단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의 지원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매년 지원하여 왔고, 마을단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지침에 의거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분회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노인회 읍·면분회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지침나 기준이 없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읍·면 분회 운영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 분회별로 월 3만원씩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난해보다 1만원이 향상된 4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관리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2개 읍·면에 공동묘지가 29개소이고, 전체 면적은 359,812평입니다.
  공동묘지내 분묘는 34,288기로 이중 유연분묘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는 묘지내 불법전용 등 묘지내 훼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군읍·면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대책으로는 공동묘지 잡목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읍·면에 지원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묘지내 불법전용행위 등 묘지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분묘를 정비하는 문제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동묘지 사용시 먼저 묘지 설치를 하고서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향후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지난 '92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는 경계표석이 유실되는 등으로 경계가 명확치 않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계측량을 다시 하는 방안과 또한 읍·면별로 무연분묘 찾아주기라든지 연고 분묘에 대한 표석세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시설을 제외한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 모두 포함됨으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신생원, 수정원, 장애인복지관 등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가나안 노인의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양료원 시설로서 일체의 정부 지원이 없이 시설에서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독지가 및 종교단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합법적인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이후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등 지원가능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주민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수준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지원현황으로는 금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로 매월 20일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10회에 52,255명에 60억 7,930만 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3회에 1,539명에 1억 9,951만원이 지급됐고, 기타급여로 장재보호비와 해산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8회에 98명, 3,251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취로사업비에 해당되는데 9회에 15,790명을 취로해서 3억 1,5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총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69,682명에 66억 2,713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장기저리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심의결정해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가 1,000만원, 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명에 5,500만원이 융자지원 됐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금리는 5%, 이것은 연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실적은 현재 없고, 융자 지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1인당 지원한도가 1,200만원, 금리가 연 5%, 이것도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명에 2,4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융자 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 경로당 신축,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경로연금 지원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초 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1,560명, 저소득자 1,678명으로 총 3,23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저소득층 노인 가구로 지원기준을 최고 5만원에서 2만 2,5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매월 20일에 읍·면에서 계좌입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65세 대상 모든 노인들이 해당이 되며, 금년 10월 현재 총 15,03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분기별로 1인당 2만 5천원씩 지원되며, 지원시기는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읍·면에서 계좌입금됩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으로 지난해 4개소에서 금년에는 6개소로 확대해서 3개소는 주 5일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주 2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식에 1,520원이며, 1일 급식인원은 273명으로 6개 종교단체에 8,390만 4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2천원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산군 여성자원활동자회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35명의 결식노인에게 일주일 분량의 반찬 4종 이상을 준비해서 매주 1회씩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사업 2동을 포함해서 총 7동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동 중 4동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예산읍 2동과 봉산면 1동은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군에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금년 10월 현재 27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으로는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씩 연 52만 8천원이고, 난방비는 개소당 1회에 14만원씩 2회에 2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시기는 운영비는 매분기 첫 월에, 난방비는 1월과 10월에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따른 소송제기로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 현황은 그동안 군 자체단속 20회에 25개소가 적발이 됐고, 경찰 합동단속은 20회에 49개소 적발, 시·군간 교체단속 5회에 8개소를 적발해서 총 45회에 8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총 82개소를 행정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 영업정지는 30개소를 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소송제기로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에게 본연의 업무를 위해 부락담당, 기타 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부락담당, 기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읍·면사무소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어도 우선 복지업무에 지장이 없이 겸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등 상해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화재보험 등 제반 정기적 점거를 철저히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는 감독 관리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 처리를 2002년 일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몇 월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2002년도 상반기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유연분묘를 군내 접수 처리해서 이장하고, 2002년도에는 무연분묘를 3∼4월 정도에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다음에는 노인 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병원이나 무의탁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무의탁노인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수용시설을 희망한다면 어떤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앞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시설에 우리군내에 요양을 희망하는 분들은 열두 분이 요양을 하고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가 요양시설 1개소하고 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도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서 설치해서 요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그것은 군에서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군에서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희망할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떤 지원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군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 질문에 요양원시설이 2003년도 도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시설 규모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시설 규모는 굉장히 커야 됩니다.  액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김동숙 의원  2003년 계획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군유림이라든지 군 땅에 시설을 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요양시설이 우리 예산군에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없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래서 요양시설을 계획을 했을적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3년에 설치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이 됐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저희가 물색해서 희망자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또 시·도, 군비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협조를 해서 상의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요양시설이 앞으로 희망적이고 우리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이것을 2003년 안에 당길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도에서 그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법인허가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당길 수는 없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노인 분회가 예산 읍·면에 13개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12개 읍·면인데 어째서 13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예산읍인가 덕산에 한 개가 더 있어요.
박병만 의원  하나 더 있어요?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산읍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가운데가 있고.
박병만 의원  그런데 분회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곳이 있고, 분회 따로 있는 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럼 마을회관이 아니고 따로 쓰는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경로당하고 같이, 
박병만 의원  노인분회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2∼3개소를 제외하고는 분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별도로 쓰고 있어요.
박병만 의원  사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내가 알고 있기는 약 4개소만 분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급되는 액수는 똑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쓰는 곳은 마을회관으로 지원되는 금액 받고, 또 노인분회로 받는 것을 또 받고 양쪽으로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마을회관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박병만 의원  결국은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거기는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박병만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는 분회하고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해서,
박병만 의원  지원액이 주로 난방비나 전기료, 아니면 전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월 4만씩.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군내 4개소가 노인분회가 따로 있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만 보면 마을회관같은 경우는 청년회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노인분회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분회는 보면 읍·면 노인들이 1년 360일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매일 써요.  마을회관은 농번기는 안 쓰고, 농한기에만 쓰고 이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을분회가 따로 있는 곳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노인분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 같은데,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따로 쓰는 읍·면이 4개 읍·면입니다. 
박병만 의원  4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한 특별 지원이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는 마을회관과 함께 쓰고 있어요.  함께 쓰고 있으니까 마을회관의 지원금도 있고, 또 마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있는 노인분회는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1년 연중 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조금 부족되겠네요, 운영비가.
박병만 의원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을회관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별도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읍·면 노인들이 1년 연중으로 쓰고 있는 노인분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양같은 지역에도 보면 연중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따로 있거든요.  지원비 때문에 노인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현재 등록이 안 된 그런 경로당이 저희군에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분회하고 같이 쓰는 곳은 조금 어렵겠네요. 
  그것은 그 기준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박병만 의원  지금 마을회관 같은데는 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분회에 대한 지원은 규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없어요.
박병만 의원  없다면 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위에서 못해 주는 것은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아요? 
  노인 복지가 뭐예요?
  노인들이 노래방도 못가고 와서 노후에 과거의 우리 예산군 지역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정에 위에서 어떤 지원책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치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 곳은 다는 못주지만 얼마가 됐든지간에 좀 지원을 해 줘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는 지금 현재 없어도 월 4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현재 이런게 없다고 하면 상부기관인 복지부에도 건의하셔서 노인 분회들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만들어질 때까지는 별도로 군에서 특별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묘지 관리를 읍·면장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이렇게 위임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무슨 묘적부 같은 것은 한 번 받아본적 없죠?
  묘적부도 법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반드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묘적부를 지금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비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공동묘지 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묘적부,
박상문 의원  묘적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묘적부를 지금 갱신 중에 있는데요.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묘적부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는 무연묘로 됐고, 30%정도가 유연묘로 됐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무연묘 처리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무연묘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연묘도 우리군 차원에서 사실은 찾아주면서 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더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손들이 지금 60대이상 사람들만 그 무연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 먹은 사람 있을때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옛날에 살던 아무개 아무개 묘라는 것을 찾아서 추적을 하면 읍·면에서 노력만 하면 그 자손들한테 연계시켜서 무연묘를 우리 공설공원묘지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정비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정비를 해서 깔끔한 환경도 만들고, 또 조례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슨 묘지 관리에 관한 우리 군내에서 정비도 하고, 깔끔한 환경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다각적인 면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면에 연계시켜 가면서 한 번 묘지도 재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표석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씩 삽입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자체적인 묘지 관리, 막연하게 묘지 관리라는 것은 법을 봐도 아무 뭐가 없어요.
  어떤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29개 공동묘지가 남들이 볼때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고 정비도 해나가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한 번 그런 의향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묘적부가 비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민형사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동묘지 묘적부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설 묘지까지 묘적부가 있다면 만들어야 되요.  그러면 요새 전부 절차 밟아서 산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전부 토지나 임산물 훼손해서 전부 쓸텐데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 누가 물었을적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묘적부 관계가 부실해서 지금 정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부 인쇄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어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동묘지라고 했을 경우는 무연분묘가 또 있을 수도 없다고요, 묘적부가 있으면.  왜 무연분묘가 있게 됩니까, 법적으로 볼적에.
  그렇게 하고 묘적부를 군에서 만들었다라면 공동묘지외의 일반 사설묘지도 전부 해야 되요.
  그럼 사설묘지 쓸적에는 공무원이 나와서 전부 확인해서 올릴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그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때 그런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묘지라는 것이 법시행 이전에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저희 주무과에서는 묘적부 정비를 지금 현재 하려고 유인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이 설립한 사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면에 사설 민간복지시설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준비중인 상태에 지난번에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소득, 무자녀 독거노인 5명을 데리고 불구자가 이분들의 목욕을 시키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밥 해주고, 빨래해 주고 이렇게 챙기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불구자로서 종교인로서 아무 것도 의탁할 수 없는 돈이 없어 사설복지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5명인데 3명이 누워 있고, 2명은 앉아서 밤을 까더라고요. 
  하도 딱해서 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방화시대에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시설을 자기 땅 천여평을 도우저로 밀어가지고 큰방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헌신적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법적사항을 다 떠나서 지방화시대에 자치가 바로 우리지역에 헌신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전기료라도 아니면 난방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너무 법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훌륭한 분들, 개인 복지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이 이게 바로 정착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우선 제일 급선무이겠고, 또 그분들이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독지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방법, 사적으로.
  공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신현문 의원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이하게 그런 것이 난무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준다니까 몇 사람 데려다놓고, 방 몇 개 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자체의 상황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또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임의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 서 있죠.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의 행사나 이런데 지원이 가지, 이러한 어두운 그늘진 곳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쪽에 줬다고 해서 어떤 법적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불우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이런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세 건을 냈는데요 우선 저소득층 주민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를 15,000명을 적발해서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랬는데 예산군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이것은 시·군별로 쪼개보면 전국에 몇 십명에서부터 시·군에 100단위로 이렇게 인원이 배정갑니다.  본군에서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 조사를 했는데 조건부 수급자 인적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을 옛날의 취로사업 형태로 취로를 시키고 급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을 할 수 없는 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이주원 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질문드릴께요.
  본군에서 생업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생업자금 연리가 5%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3%, 장애인 자립자금도 5% 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어떻게 보고하셨는가 하니 생업자금 6.25%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도 6.25%인데, 퍼센트가 어떻게 조금 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는 저희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영세민 생업자금하고, 자립자금은 변동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6.25%는 그때 금리가 그렇게 됐고, 현재는 변동금리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장애인 자금이 전부 나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생업자금은 변동금리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인당 지원한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리가 높아가지고 희망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지급하도록 다 조치는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이주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인 모두가 공감하는 경로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경로연금에 있어서 3,286명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3,238명요.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전부 예산군 노인회에서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80세이상 노인, 이것은 5만원이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이고, 저소득 노인으로 해서 전액 지급자하고, 가맥 지급자가 있는데 이것은 월 3만원하고, 2만 2,500원이 되겠는데 대상자 결정 기준은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65세에서부터 79세, 또 80세이상 농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은 8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7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동이 줄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신평1리1 효도시범마을로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당초에 계획했는데 마을안길 포장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동으로 한 동이 줄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배정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질문시간도 줄이고 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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