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3,000만원 전액, 공무원 배낭연수 2,000만원 전액, 지역경제과 소관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신흥∼서초정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국·도비 반영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 확보하지 않고 군비를 우선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의좋은 형제 상징탑 건립의 경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 선정의 경우 상징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입지 여건이 우선 순위가 있는 이성만 형제가 살았던 대흥면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통일 민주시민 교육교재 제작의 경우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비비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3,000만원 전액, 공무원 배낭연수 2,000만원 전액, 지역경제과 소관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신흥∼서초정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국·도비 반영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 확보하지 않고 군비를 우선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의좋은 형제 상징탑 건립의 경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 선정의 경우 상징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입지 여건이 우선 순위가 있는 이성만 형제가 살았던 대흥면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통일 민주시민 교육교재 제작의 경우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비비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