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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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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순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순환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1,802억 5,137만 7,108원에 대하여 92%인 1,657억 5,625만 4,97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1,802억 5,137만 7,108원에 대하여 68.2%인 1,229억 7,237만 3,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예산군의회 김석기 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심도있는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열세 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처리전말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숫자를 한정된 양식에 넣다보니 글씨가 작아 보시기가 나빠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보고드리는 동안 잘못 보고드리는 계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의 전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결산서 설명 : 부록 참조 )
  간략하게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2000회계년도 재무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5,236만 2,900원인데, 이 과오납 발생은 어떻게, 왜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과오납은 대개 착오부과, 이중납부, 하여튼 납세자들이 잘못 내신 거예요.
○간사 박병만  잘못 내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두 번 낸 것 아니예요?
  낸 것을 또 고지해서 또 내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 낼 것을 두 번 내신 분들, 이중 내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법령 운영상 등기 취하가 제일 많아요.
  일단 냈다가 자기들이 취하하고 환퇴해 가는 것이 45.6%, 감면대상이 사실은 모르고 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면신청을 내시니까 저희들이 환퇴해 드리는 것이 12.6%, 착오로 자기들이 이중으로 내신 것이 1.9%, 이중으로 낸 것이 13.4% 그런 순으로, 
○간사 박병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은 내시는 분이 착오로 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는 분이 착오낸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내지 않을 분한테 고지를 내가지고 발생해서 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거의 저희들은,
○간사 박병만  그런데 낼 사람이면 고지를 보고 내는 거지 그냥 내지는 않잖아요, 고지가 왔으니까 낸 거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등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등록세 같은 것은 가지고 갔다가 등기 뭐가 잘못됐다든지 등기를 안 낸다든지 취하를 하면 그것을 환퇴해 줘야 하고, 감면대상인데 자기들이 감면대상인줄 모르고 내신 것도 있고, 나중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착오로다 내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다 내시는 것도 있고 거의가 그런 거예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절대 법에 의한 부당한 그런 고지는 가능하면 않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 세입·세출결산서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2000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설명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을 보면 1회 추경한 것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런건 왜 그렇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는 1회 추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회 추경을 하는데요, 10월달에 하면 보통 공사가 10월달부터 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50∼60일만에 끝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간사 박병만  158페이지 보면 2000년도 5월 23일날 국·도비가 보조결정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군비 확보되었으나 절대공기 15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박병만  그런데 5월 23일날 해서 다 결정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국·도비는 5월 23일날 결정됐는데 작년도 1회 추경은 10월 13일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하면 공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간사 박병만  5월 23일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국·도비가 군으로 내시된 것이고.
○간사 박병만  국·도비가 결정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박병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소한천 정비 용역계획 수립은 예산군 삽교읍외 6개 면인데요, 이게 하천연장이 73.54킬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 13일부터 금년도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원인데 이것이 세일종합기술공사와 작년도 12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52% 됐는데 8월 5일경이면 완전히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불용액이 76억이 나왔는데, 조금 얘기가 거북한 얘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공사집행 잔액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못한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신현문 위원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산상 편성을 했을때 과다요구를 한 잔액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집행을 하면서 마지막 추경에 다 꿰매서 사업에 필요한 쪽에 빨리 소화를 해야 하는데 많은 양의 7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킨 이런 결과가 뭐 실·과에 있겠습니다만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원 시설확충 사업에 1회 추경 명시이월됐으나 이 말이 조금 잘못됐죠.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으나 이렇게 써야 할 것이 1회 추경에 명시이월 됐으나가 말이 좀 이상하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신현문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추경에 명시이월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 10월 13일날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기가 부족하니까 아주 추경에 설 때부터 명시이월한 거죠.
신현문 위원  추경에 설때부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문구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써야 할 것이 문구로 볼 때 이해하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0년도 예산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의 원수구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영업비용,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원수구입?
○도시과장 이찬용  원수구입비는 예산정수장은 예당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받고, 가물때만 원수가 딸릴 때만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박병만  그전에 소송 중이었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소송을 해가지고,
○간사 박병만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간사 박병만  졌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관에 있는 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간사 박병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물을,
○도시과장 이찬용  이게 '99년도에는 강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 받았고, 2000년도는 가물어 가지고 정수장에 저기가 없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도 가물긴 했었는데 대비해 보면 2000년도 보다 오히려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빼고 하면 저희는 덜 받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물이 부족할 때에는 요구해서 받은 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5만톤이면 5만톤 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손실이 1억 2,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상수도 원수 다 주고, 영업외 모든 비용을 다 뺀 당기손실이 이렇게 1억 2,600만원이란 얘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자본에 대한 이자도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그렇게 많지 않네. 
  그런데 46%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1억 2,600만원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신현문 위원  총괄원가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02페이지 보면 총괄원가와 요금인상 요인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모든 영업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인상 요인이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상수도에 대한 요금을 49.31%가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2,600만원이 전체 100% 인상요인과 손익계산서에 맞는 금액이냐 그거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그 부분은 총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수익에 따른 그런 투자비에 대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기에 1억 2,600만원은 영업,
○도시과장 이찬용  여기에 따른 경영성과.
신현문 위원  총괄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채도 많이 있고, 부채에 대한 이자도 있고, 또 원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당기순이익 손실이 1억 2,600만원이냐 그거지.  이게 다 포함된 것이냐?
○도시과장 이찬용  이 계산은,
신현문 위원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긴 손익계산서냐,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당해년도에.
신현문 위원  당해년도?
○도시과장 이찬용  예, 당해년도만.
신현문 위원  당해년도 것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부채 총괄까지도 플러스 시킨다면,
○도시과장 이찬용  제일 뒤에 있는,
신현문 위원  제일 뒤에 총괄원가가 28억 4,500만원인데 그 총괄원가까지 전부 계산한다면 61.11%의 인상요인이 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것은 2000년도분.
신현문 위원  2000년도분?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해 가지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것을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모든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회계감사 기본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공기업은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 감사보고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공기업 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장표 중 총계정원장과 매월 작성하는 시산정산표를 제외하고는 기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은 매월 작성되어야 할 시산정산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나 시산정산표는 결산시에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의 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사용은 없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한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4억 3,164만 8,870원은 당기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차년도 예산이월액은 없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의 비용수익의 분석에서 수입 중 급수수익이 17억 6,613만 9천원이고, 기타 영업수익이 448만 4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 9,364만 7천원, 계 19억 6,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중 인건비가 4억 6,888만 7천원이고, 동력비가 2억 9,017만 3천원이고, 원정수구입비가 1억 1,102만 9천원, 감가상각비가 3억 992만 2천원, 수선비가 1억 8,931만 8천원이고, 기타경비가 4억 1,120만 2천원이며, 영업외비용이 3억 944만 4천원, 계 20억 8,997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총수익 6.38%가 증가에 비하여 비용은 34.09% 증가로 경영성과는 악화되었습니다. 
  수익의 증가 중 급수수익의 증가는 급수량의 증가와 '99년 10월부터 요금 38% 인상한데 기인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감소는 여유자금의 감소로 이자수입의 감소와 일반회계의 수익보조 전년도 3억원에 비하여 당년도에는 1억 3,500만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용 36% 증가한 주요인은 원정수대의 구입 증가로 인하여 245%, 수선비 114% 증가, 기타경비는 수도정비계획 용역비 1억 6,65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상태의 분석으로서는 당기말 자산총액이 165억 9,477만원은 전기에 비해 6억 9,020만 4천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자본보조 9억원과 시설분담금 2억 804만원을 재원으로 보령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준공을 위한 투자로 인한 증가와 당기 감가상각비로 인한 감소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계상금액과 예산 과목별 집행과의 차액은 영업수익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는 전기와 당기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일경과 차이이며, 기타 영업외수익 중 수자원공사의 출자액 정산이입액을 출자금에서 감액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업비용은 재무제표 계상액 4억 7,742만 5천원이 증가한 것은 감가상각비 3억 944만 4천원, 수도정비계획 용역비 1억 6,652만원은 수익적 지출에 계상 등입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의 재무제표 계상액이 216만 5천원이 감소한 것은 차입금에 대한 기일경과 이자의 전기말과 단기말의 차이입니다.
  총괄원가의 분석은 총괄원가 계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금수준은 61.11% 인상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금 및 미수금의 관리는 결산일 현재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이 있을 때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기말잔액 1억 2,887만 1,810원은 2000 회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1억 2,327만 540원과 과년도 미수금 560만 1,270원입니다. 
  급수수익의 조정 및 수납대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수금 연체 일소를 위한 노력으로 과년도 미수금은 소액입니다.
  실사자산의 관리로서는 공사잔여품 및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발생품 등과 공사직불자재는 저장품의 분류 명감에 따라 적정평가하여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저장품 대장에 계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위한 관급자재와 정수약품 등에 대하여는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의 자재는 당년도 공사를 위한 소요량 이외에는 구입하지 있지 않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관리 중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와 재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고 또는 타회계로부터 관리전환된 자산과 수용가로부터 기부채납된 자산은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한 정액법으로 하고, 자산의 분류는 분류명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에서 고정부채 중 2001 회계년도 상환 예정 원금 4억 3,653만원과 이자 2억 8,473만 2천원, 합계 7억 2,126만 2천원은 군의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상환 할 재원이 부족합니다.  금기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보조받아 상환하였습니다.
  당기에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와 급수공사비는 예산상 또는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의 부담으로 설치된 계량기와 급수관을 급수조례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본의 기부금 계정에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관리로서는 비정상적인 계정과목은 없으며, 회계간의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감사일까지 재무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상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지방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이자, 부채의 원금상환, 시설투자비는 현재의 사업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는 곤란하므로 군비 또는 도비로 충당하든지 총괄원가의 보상이 되도록 요금을 인상하여 충당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입금으로 충당된다면 부채의 증가로 독립채산제 운영은 더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총괄원가 계산방법 개선으로서는 적정 투자보수 산출시 총 가동설비자산만 국한하지 말고 상수도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출자금과 건설가계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회계감사보고를 받고 이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에 지적사항도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결산도 하고, 앞으로 운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한 기관에서 지적을 한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 준게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작년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도 몇 가지 세부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4억 6,800만원정도 되는게 이게 인건비죠?
○도시과장 이찬용  총괄 직원 봉급이라든지,
김석기 위원  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상수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 인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지금 정수장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인원이라는 것은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 또 예산읍 수도에 종사하는 인원, 
김석기 위원  예산읍에 수도, 도시과에도 여기에 요금이 포함되어 가지고서 인건비가 포함되고, 근무하는 사람이 도시과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또 정수장에도 있고요.
김석기 위원  정수장에도 있고 이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게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만 관할하는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고 있는 시·군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군 중에는 사실 공기업을 하고 있는 군은 없어요, 시는 있어요.
  사업소를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군은 몇 개 시·군이 안 되요, 공기업이.  그래서 사실 저희 인력진단이라든지 할 때 환경부 계통에서는 자꾸 수도업무를 전문화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 신암, 오가 이런데를 전부 예산읍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현재로서는.
김석기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인원은 충원해 줘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그래서,
김석기 위원  인원 정수가 늘어나야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그것에 대한,
김석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을 하는데가 테크노파크까지 가지, 또 오가도 늘어났죠, 이렇게 된다면 적은 인원가지고서 읍사무소나 덕산같은데 삽교같은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납을 덜 받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것이 사실 저희도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도 경유해서 행자부에 인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타 시·군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별도로 둬가지고 상수도를 잘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도 장기 과제로 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설묘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6.8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안이 발생하여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5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1,276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5,091만 6,23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6.8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2,764만 8천원, 일용 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으로 1억원, 조정선수 인건비 등으로 5,700만 2,500원,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3,219만 1천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일시 위탁사업으로 1억 4,605만 2천원,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9,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 포장 및 냉방시설로 1억 5,477만 6,230원, 긴급 가축이동 통제초소 운영, 이것이 구제역에 따른 것입니다.  4,430만 5,500원, 긴급방역 실시를 위한 약품구입 9,694만 1천원, 두 번째 공설묘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00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공설묘지 가사용계약 해지반환금 1건에 301만 9,88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의 유인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은 16건 중에서 나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적에는. 
  이것을 각 실·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줘도 안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예비비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일일이 하나씩 나열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놓고 볼적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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