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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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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의 시설비 에어콘 설치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를 다시 증·개축, 개·보수하고 들어갔는데 난방은 중앙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의 경우는 개별 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실이 많습니다.
  각 실별로 결핵실, 진료실 등등 여러 실이 많은데 주로 진료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진료파트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새로 에어콘을 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동숙 위원  비용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한우 거세 실시농가에 대해서 두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육우 거세 실시농가는 10만원씩 지불한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한우와 육우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차이가 납니다.
이주원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비에서 해당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07농가가 해당됩니다.
이주원 위원  이것이 다 지급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복구를 전부 해 놓은 것을 지급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해 놔야 지급이 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182페이지에 생활권 경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182쪽 중간에 1,900만원, 거기에 생활권 경관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생활권 경관 조성은 큰나무 조림으로 잣나무를 조림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어떻게요?  큰나무를,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큰나무 조림으로 수종은 잣나무 조림입니다.
이주원 위원  큰나무 잣나무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7헥타에서 13헥타로 6헥타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174쪽 축산분뇨 저장탱크사업 이게 한 개소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선정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박병만  아직 안 됐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박병만  한 개소는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1개소 200톤 용량이 됩니다.
○간사 박병만  200톤 용량, 그러니까 한 개소만 예산군에 해당된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박병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의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군에 지금 18억 2,100만원이 내려와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동숙 위원  이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1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복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폭설피해 조사한 과정에서, 우리 본청에서 조사한 대로 이것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건데 173페이지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에서 207농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급된 농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한 농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한 농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삽교.
김승기 위원  지급신청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들어온 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폭설피해농가 축사는 기존에 허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늦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군에서 서류 문제라든가 모든게 까다롭고 어려워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의 몽곡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용리 마을회관 신축이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 왔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고덕면 것인데요, 2개소가 민간자본적보조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원 도비가 들어 있는 거죠.
김석기 위원  도의원이 가지고 온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도의원 사업,
김석기 위원  도의원 사업비 중?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속에 들어 있는거다 그런 말씀이죠.  고덕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발라낸 것 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먼저 도의원 사업비에서 준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거기에서 빠져 나온 거죠.  민간자본적보조로 발라낸 것 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흥 서초정간 도로시설 확·포장 공사는 이게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도에 요청했던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걸 다 국·도비 없이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을 저희들이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시면 신흥 서초정간인데 금년 후반기에 저희들 판단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군비로서 사업을 하다보면 3억 5,000만원인데 지원이 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다보면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비는 투입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수차례 '99년도에도 여기보면 충청남도지사한테 도의새마을과에서 건의 예산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근데 안 내려왔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97년도에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우리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나 모두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하니까 이것을 도비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그런 것이 나오니까 군비를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앞으로 도비를 따오겠다.  그럼 도비를 못 따오면 군비로 이것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강희종  도에서 도비 지원 관계도,
김석기 위원  만약에 너희들이 군비로 시작했으니까 군비로 다 해라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4억 9,300만원이에요.  4억 9,300만원 짜리를 도비가 안 왔을 적에 이것을 다 군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조금 늦더라도 시초를 잘 해야지, 도비를 조금이라도 얻어다가 도비로 시작해야지 군비로 시작해 놓고서 여기에다가 도비 달라고 해서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로 예산 책정한 것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에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면 지원이 안 되겠느냐.  생잡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하고서 도비를 지원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렇게 도비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비가 온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확보해서 하다 보면 도비 지원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도에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관심 사항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가 도비와 같이 해야지 군비만 넣고서, 물론 내년에 이것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도비가 꼭 와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기 207페이지의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군비 부담금에서 1억 5,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왔어요?  군비만 주는 거예요, 도비 국비가 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건 국비입니다. 
김석기 위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국비라고요.  국비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부담해 주는 거죠.
김석기 위원  예산 군비 부담인데, 군비 부담?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지 국비 온 것을 뭐하러 물어 봅니까?
  이게 군비 부담 1억 5,000만원 하라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을 국비,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선 군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국·도비가 다시 또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김석기 위원  앞으로 내려온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내려왔을 때 주지 뭐하러 우리부터 주고서 국비, 도비 내려오기,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태줘야지만 먼저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가을 착수니까요.
김석기 위원  가을 착수였든 겨울 착수였든 군비를 먼저 주고, 도비 국비를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강희종  국·도비 관계는 도하고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거고, 저희들은 1억 5,000만원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다 이런 얘기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는 농업기반공사로 갔고 우리 군비만 부담하면 된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211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왜 전부 다 감 됐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 6,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을 감시키고 209페이지 5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2000년도 용역비 2억원으로 세일종합기술공사와 계약 시공 했었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을 감시키고, 추가 증가에 따른 5억 7,900만원을 209페이지에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설계비가,
○건설과장 강희종  증이 되는 거죠.
김석기 위원  증 시켰군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군뿐이 아니고요.
김석기 위원  이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붙어서 군비를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오가 원평리라든지, 이것을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의원이 이렇게 지정해서 넣은 거예요? 
  군에서 지정해서 넣은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도에서 2,000만원,
김석기 위원  도에서 오가 원평리나 신원리가 어떻게 된지 알아서 넣은 것은 아닐테고, 도의원이 넣어 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별도로 넣었을 것 아니냐?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되니까 부담을 시킨건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책정된게 아닌가.
김석기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필요성이 있지, 필요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면 무슨 원인이 있어서 특정지역으로 사업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수해복구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게 올바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뭐‥‥,
김석기 위원  거기 뿐이 아니고 그 밑에 215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밑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온게 있는데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 뭔가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상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기본조사, 당초 2억 7,000만원인가 본예산에 섰었죠?
○건설과장 강희종  당초에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정도 플러스 시켜서 5억 7,000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신현문 위원  그럼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에 못할 것을 당초 2억 7,000만원이 섰던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지, 왜 추경에 3억을 플러스 시켜서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금년도 못하는 사업을?
○건설과장 강희종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바로,
신현문 위원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게 당초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추경하기 이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변경되어서 8개월이란 공기가 부족해서 도저히 금년도 사업을 못하겠다, 명시이월 시켜야 겠다.  그런데 왜 추경에 3억을 플러스 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느냐?  
  그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바로 이것이 결정되면 7월 중순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심해 주시면 7월 중순이면 사업발주를 하거든요.  하더라도 공기가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이 되면 바로 7월 중순이면 용역 발주가 됩니다.
신현문 위원  발주를 해서 그 사업 추진한데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8개월이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7월 중순에 발주를 해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한발대책 양수장비 구입 했는데 그게 지금 양수기를 구입한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몇 대나 구입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
이주원 위원  이 관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양수기는 읍·면에서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부다 관수용입니다.
이주원 위원  건설과에서 지도 관계정도 할 수 있나요?  점검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에서 점검하고요, 일반일들한테 대여해서 양수기를 쓰고서는 다시 면에 가져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주원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요지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각 마을에 나가서 직상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 모여놓고서. 
  그런 경우는 마을 주민들은 군수가 와서 직상을 했으니까 이건 면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부 다 관수용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 마을에다가 군수가 직상했더라도 그것은 관수용으로 되어 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장관이 와서 주고간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도 관수용으로 잡히는 것으로,
이주원 위원  그건 안 되지.  제가 묻는 요지는 장관이 한해 마을에 와서 양수기를 주고 갔는데 관에서 장관이 와서 직상을 했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군수가 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와서 준 것을 관에서 이것은 마을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와 가지고 직상하면 전부 그 마을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하사금으로 준 것도 전부 회수해서 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가 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서 준 것은 그 마을 소유로 놔 두어야 되지 그것까지 관에서 전부 회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뭐,
이주원 위원  장관이 와서 직상한 것을 군수가 이것은 관 물건이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사실상 양수기 관리를 하려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래도,
○건설과장 강희종  개인이 하면 아무래도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와서 직상한 것을 그 면에서 갖다 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6개지구 11.5킬로는 어떻게 지정해서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개소를 말씀드릴까요, 어디어디라고?
김승기 위원  예, 이게 군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6개소인데 대흥, 고덕, 봉산, 광시, 응봉, 광시 이렇게 해서 대률, 몽곡, 오상금, 운사, 건지화리, 신흥 이렇게 됐는데 기본계획이 서 있는 지역에 한해서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소가 11.5킬로가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이 신 경지정리 한 곳을 하는 겁니까?  재 경지정리?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곳은 별개이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면적에 대해서 새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소관된 것은 농업기반공사 별도로 7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거죠.  재경지정리라는 것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승기 위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대규모는 전부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대구획 정리는 안 하거든요.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농진공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선정할 때 군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농업기반공사 몽리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한두 위원  지구 선정할 때 전혀 관여 안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몽리면적 자체가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도 건설과에서 어느 어느 지구 요청한다든지 하는 건의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관여 안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몽리면적이 틀린데 저희들이 굳이 관여 할 그런 건 없지 않는가 보는데,
이한두 위원  그건 그렇고, 202페이지 신흥 서초간 도로가 앞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공사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3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전부터 수차례 현장도 가보고,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도대체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결심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표현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받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이게 1∼2년 거론됐던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거론됐고, 현장도 몇 번이나 가봤고, 도대체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까지 한 푼도 책정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1억 예산을 세워 주면 몇 미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1.6킬로가 지금 총 사업 구간인데요, 3분의 1이니까 500미터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500미터 가서 몇 년 있다 공사하면 그동안 한 것은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되면 가능하니까요.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장을 가보면 짧은 거리 했습니다만 사업비 갖다가 구조물로 다 들어가고, 우선 토목공사부터 해서 통과를 시켜야,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토목공사부터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다말면 헛일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조물은 후의 문제이고, 토공을 하고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 포장공사도 포장공사 하지말고 토목공사부터 관통시켜 놓고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질의할 때 한 가지 빠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이것을 지금 용역은 줬죠?
○건설과장 강희종  1차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기 한 것 중지되어 있죠.
김석기 위원  지금 본예산 2억 6,4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한 번 설명회를 했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석기 위원  했는데 중앙 지침이나 법이 바꾸어서 다시 추경에 더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워주는 바뀐 법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싶은 입장이고요.
  지금 이게 2억 6,4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해서 주면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되나요?  자연적으로 수의계약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수의계약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건.
김석기 위원  연계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강희종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요 제가 뭐,
김석기 위원  위치가 틀린다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소하천 정비,
김석기 위원  먼저 것은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체를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그전에는 소하천이 있으면 바로 소하천 평면만 떴었는데 횡단을 떴었는데 요즘은 횡단을 세 군데 20미터씩 횡단을 떠서 소하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물량이 늘어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횡단을 뜨는데 그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물량도 늘어나고, 일량이 늘어나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는 거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적에 물량도 늘어나고 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 질의를 안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법이 바뀌고 뭐해 가지고서 다시 예산을 늘렸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처음부터 할 적에 2억 6,4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 사업 물량도 늘어나고, 또 할 곳이 많아서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시 질의가 안 드리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할 적에는 그게 아니었잖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억 6,400만원 올린 법적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 지금처럼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재 질의를 않죠.
○건설과장 강희종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교부세가 전체가 9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까지가 5억, 그리고 여래미 절 진입로 포장이 4억,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억 2,000만원 중에서 여래미 절 들어가는 그 4억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특별교부세에서 지금 여래미가 됐는데 이것은 공주시하고 경계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경계까지는 도로가 지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나 있는데 도로폭이 1미터 50, 2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도 어렵고 해서 여래사 진입로 포장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집행해서 진입로 포장 또는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순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장하고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9억 2,000만원 중에서 4억을 그 절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 순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위원장 박순환  그럼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올리지 않고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군에서 올려야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건의는 했죠. 
  이것은 사업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또는 상부에서 거꾸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올려야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거꾸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올린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올린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건설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 되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예산군에 9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어떤 절에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우선 순위도 엉망이고, 예산을 지금 엉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226쪽에 대회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할 적에 애당초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  되어 있는 것은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지금은 그에 따른 환지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환지계획을?
○도시과장 이찬용  별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228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부속 퇴비 구입은 조경수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 안에 보면 주변 경계지점에 녹지를 많이 해 놨어요, 기반시설 한 데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녹지, 나무라든지 조성해 놓은 것을 주기 위해서 거름을 산다는 얘기예요, 퇴비를?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있죠, 소방도로?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소방도로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한 가지만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역전앞에 오면 축협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축협에서 바로 시장 들어가는데 기와집 있죠,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그게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인데 10년전부터 그것을 뜯어라, 군에서 그것을 뚫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그것이 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묵묵무답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오.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는 영신장하고 축협 사이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에 걸린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위원장 박순환  남은 부분은 축협에서 산다고 하니까 걸린 부분을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 사업을 하려고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은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감정을 대략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오는데 그분 요구하는 사항이 3분의 1정도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해요, 3억이면 3억.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집행하기 어려워서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 것은 군에서 세워 놓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세워 봐야 할 것 아니냐?
○도시과장 이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내년도에 좀 세워놔야 될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24개씩 1개 지대에 한 벌씩 해 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소방대가 여성대까지 22개대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지금은 의용소방대원 것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벌씩만이라도 해서 착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데, 화재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현장답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응봉 소방청사를 현재 짓고 있는데 현재 뒤 옹벽을 치지 않고는 공사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기술적으로 뒤에는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뒤의 옹벽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때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마을회관 앞의 건물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소방청사가 뒤로 빠지다 보니까 뒤 옹벽을 치지 않고는 건물 자체가 뒤에다가 정화조도 묻고 여러 가지 배관도 묻고 해야 되는데 배관이 전부 튀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를 공사할 때 해야지 나중에 또 한다는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런데 예산의 뒷받침 없이 외상으로 한다는 것도 예산 회계법상 지난한 실정이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건 동감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이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2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훈련 기자재 구입인데요, 사실 100만원 가지고 도내 소방서 직원이라든지 초청 인사라든지 약 4∼5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간사 박병만  처음부터 계획된 것 아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간사 박병만  원래 계획될 때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으면 일하다 보니 부족할 것 같아서 50만원 더 세우는 것인데, 본예산이 1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을 세운다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있었나 해서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계획세울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본예산은 100만원인데 추경은 200만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59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홈페이지 제작료 지원을 50농가 하게 됐는데, 그 50농가는 어떻게 선발해서 어느 농가를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작목별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하고 저희 작목별 연구회 모임이 있고, 우수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가 있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50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군내에서 각 작물 종류별로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책재정이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도비가,
신현문 위원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서 어려운 농가에게 새물결을 맞이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쪽으로 지원을 더 해 줘도 좋은데, 1억 5,800만원을 홈페이지 제작이나 PC 구입이나 프린터 구입, 위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런 농가들에게 어떤 연구를 해서 다른 부분의 농업이 발전된 모습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는 쪽도 좋은데 과연 새로운 PC나 홈페이지를 다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이 일반 농가로서는 이해가 좀 어렵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충남에서 디지털 충남을 선언했고, 전국적으로 PC 보급이 50%이상 보급되어 있고, 농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농업인들한테 각종 새로운 정보라든지 지금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도 판매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요새 보면 사이버 상거래하는 것,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작목반을 선정해서,
신현문 위원  어떤 작목반의 모임단체 사무실, 예를 들어 꽈리고추 작목반의 사무실이라든가 후계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이해가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개인한테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범적으로 어떤 독농가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매망을 구축한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해라 이것인데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이해가 좀 어려운쪽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신현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이 갑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시절에 앞으로 마이카시대가 온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는 수긍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이카시대가 왔고, 또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서하자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됩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자면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시범사업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는 가깝게 접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에게 거의 가는 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되고, 이런 얘기조차 들어보지 못한 많은 독농가들이 있다.  이런 면에서 도비 보조가 몇 퍼센트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50%입니다.
신현문 위원  50%, 군비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에 공설묘지 사용수입료를 1억 5,200만원 정도를 감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 세울적에 무엇을 근거로 400기 목표를 두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6개월만 67기 수입을 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입 예산을 세울적에 300기정도 해서 재원을 더 확보해야지 이것을 처음에 400기 해서 6개월도 안 되어서 감한다는 것은 성의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또 감액을 하려면 2회, 3회 추경시 열심히 하다보니 이렇게 안 됐으니 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하다말고 인제 6월달인데 안 되겠으니 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을 뿐더러 공무원들이 공설묘지를 관리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따라서 공설묘지 운영하는데 사실은 기채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기채에 대한 상환액은 특별회계 수입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그런 400기를 해야만 그 수입이 있어야만 기채 상환이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기채 상환하고, 운영하려면 350기가 사용계약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수입을 했는데 실적에 의해서는 278기밖에 못해 가지고 특별회계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뜻은 기채상환해서 다시 말하면 공설묘지의 독립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400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한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목표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입을 일반회계로 보내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까지 합해서 기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말에 가서 추경할 때 한꺼번에 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도 그만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설묘지 특별회계가 독립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치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400기 목표인데 작년에 278기 했는데 6개월동안 실적을 보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400기를 놔두어서 마지막 추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공설묘지 판매를 위한 홍보를 신문이나 이런데 광고를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중앙지에도 했고요,
김석기 위원  공보실에서 예산 선 것으로 중앙지에 몇 번이나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중앙지는 연 2회 라서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천안이나 아산의 병원 영안실에 가서 안내책자를 직접 배부도 하고, 아산에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를 방문해서 거기 부지 예정지내에 묘지가 있는 연고자를 파악해서 전부 안내문도 돌리고, 삽교하고 예산의 공동묘지에도 현재 연고자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설묘지 안내판을 세워놓고, 읍·면에서도 도고같은 공동묘지에도 안내판을 세우고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부성산 TV가 채널 45인데 한 30분동안 반영되는 프로에 저희 공설묘지에 와서 취재를 해가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 노력만 가지고 창출되는 것이 아닌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됐는데 거기 묘를 쓸 적에 파가지고 관을 넣는데 흙이 아주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산에 황토흙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공설묘지 공간에 잔뜩 파 놨다가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성의없이 한다는, 제가 몇 번 상을 당한 곳을 가 봤어요.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부터도 지금 좋은 흙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마 군 덤프차하고 포크레인만 있으면 퍼다가 쌓아 놓을 흙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기에도 아주 좋은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금방 말씀하신 흙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저장해 놓고는 있습니다.
  특히 봉분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가 살겠금 하려면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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