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3월 24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9.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9.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도 3월 20일에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의 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바, 이를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도 3월 20일에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의 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바, 이를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금치1·2리와 궁평2리에서 옹안리, 마교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산군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를 1년에 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과세하고, 주행세를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사권제한 토지, 벤처기업 육성촉진,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등을 새로이 신설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예산문화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토지 3,821평방미터와 건물 158.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예산읍 의용소방대 신축청사 위치를 예산읍 예산리 339-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관리·운영·지도·감독 등 근거규정을 정하고, 위탁대상 업무에 근무하던 자들이 합당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확대 편성하고, 안 제9조 제3항을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리 및 부품가액이 5천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 무료로 하고, 5천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행사 공연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자유회관 건물의 철거로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외여행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공무 국외여행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금치1·2리와 궁평2리에서 옹안리, 마교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산군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를 1년에 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과세하고, 주행세를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사권제한 토지, 벤처기업 육성촉진,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등을 새로이 신설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예산문화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토지 3,821평방미터와 건물 158.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예산읍 의용소방대 신축청사 위치를 예산읍 예산리 339-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관리·운영·지도·감독 등 근거규정을 정하고, 위탁대상 업무에 근무하던 자들이 합당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확대 편성하고, 안 제9조 제3항을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리 및 부품가액이 5천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 무료로 하고, 5천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행사 공연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자유회관 건물의 철거로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외여행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공무 국외여행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안은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안은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