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김영호 부군수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영호  부군수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충청남도와 우리군 인사 이동에 따라 전입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입한 유창범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서 전입한 이동구 의회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발령에 의해 새로이 부임하신 이동구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군의회 의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근래에 없던 폭설과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12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7페이지요?
박순환 의원  12페이지, 청사 관리에서 청사 옥상 방수가 지금 4년째 나오거든요. 
  이것은 올해 하면 끝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샐지 몰라서 예비로다가 청사 운영비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터졌을 적에는 대처할 수가 없어서 거의 돌아가면서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년 되면 또 새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새면 저희들이 어디가 됐든지 방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자원으로 세워 놉니다. 
박순환 의원  그것은 예비자원이 아니죠.  지금까지 한 것은 '98년도부터 연속적으로 3년동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01를 다시 세웠거든.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방수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수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 어떤 업체에 이것을 맡겼을 적에 완벽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거 아니예요.  완벽하게 했을 때 돈을 줬는데 도데체 우리 예산군의 청사 지붕이 몇 개인데 연속적으로 4년동안 할 수 있느냐.
  지금 과장님은 예비적으로 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번으로 해서 매듭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방수하고 또 해마다 새워서 그 자리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하라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방수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집행을 않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에게 맡겼을 적에 완벽하게 했을 때 돈을 주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것 아니예요, 해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박순환 의원  그러면은?
○재무과장 이상원  천장이 이 위, 예비군중대위, 저쪽 본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분부분 저희들이 했어요, 한 군데 일제히 다 한 것이 아니고.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4년째 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의원  그럼 이게 몇 가운데 한 거예요?  4년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한 번에 저희들이 일시에 청사 옥상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 위는 우리 의회 위층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의원  한 번 하고, 저쪽,
○재무과장 이상원  본관 한 번 하고, 작년에 예비군 중대 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더 할 것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박순환 의원  올해 세우는 것은 쓸려고 하는 것이 예비비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새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박순환 의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거고, 어떤 예산을 세울 적에 쓸데 없는 예산을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새웁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청사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체 노후되어 가지고요,
박순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 이상원  경비를 조금 누축해 놨다가 사안이 터지면 저희들이 땜방을 하려면 세워야지.
박순환 의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예산을 어떤 사안이 발생할까 무서워서 미리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미리 세워놓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박순환 의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건 어떤 특정된 목적사업이 아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원체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언제 뭐가 터질지 저희들이 불안하거든요.
박순환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3년째 했잖아요.  4년째인데,
○재무과장 이상원  예, 뜻을 알겠어요.
박순환 의원  그 업체에다 맡겼을 적에 완벽하게 했을때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의원  그럼 한 번 했으면 몇 년은 가야지 해마다 방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집행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의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100만원미만 사업을 면에 있는 것을 군으로 다시 갖고 오겠다.
  이건 정말로 자치행정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특수시책으로 여기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덕산온천에서 세무공무원들 1박 2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된 392만원은 어디까지 계산한 겁니까?
  직원들 식사비만,
○재무과장 이상원  하룻밤 재우고 아침, 점심, 또 그 이튿날 아침, 점심해서 1박 4식.
박순환 의원  그럼 강사는?
○재무과장 이상원  강사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는 어려워서 도청의 전문 세정과장님을 모시든지 해서 그렇게 모셔 볼려고요.
  이게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56명을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강사까지는 솔직히 초빙을 못하고서 지금 1박 4식입니다.  점심, 저녁, 그 이튿날 아침, 점심 그 경비예요.
박순환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강사비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1박 2일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면 강사료를 포함시켜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청에 있는 세무공무원을 불러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요, 일장 일단 있습니다만 물론 외래 전문강사 교수님을 초빙해다가 하면 지식적으로 넓어지고 뭐하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실무하고 연관되는 것은 저희 분야에 오래 경험을 갖고 계신 세무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공직내에.  그래서 돈이 적고 해서 사실은 도의 전문가이죠.  도 세무직하면 전문으로 해요.  그런 분을 초빙해다가,
박순환 의원  도의 전문가 불러다 놔야 군의 전문가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하려면 돈을 좀 더 세워서,
○재무과장 이상원  고려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전문가를 불러다가 1박 2일동안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감사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줄게 된 원인은 헌차, 새차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준다 그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행세에서 1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주행세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다시피 국세인 교통세를 산자부에서 받습니다.
  교통세에서 예산군에 자동차세 징수 실적 플러스 예산군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떼어온 실적에 의해서 주행세를 주기 때문에 지난번 구상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군이 기름값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항상 관계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름이 적게 소모되고, 자동차세 실적이 도내에서 예산군이 많은 편이 못 되요.  그래서 감소요인이 주로 두 개가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늘어나는데 반해서 세가 줄었다 이것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두 가지 큰 요인입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8페이지의 세외수입 목표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줄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 이상원  재정보전금으로 목이 변동되어서 목만,
이주원 의원  재정보전금 신설로 그쪽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세목이 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1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수의계약 활성화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하한선은 대개 얼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법적으로는 일반건설업체는 7,000만원이하, 종합건설은 1억이하 입니다만 작년도 7월 2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그러니까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간이입찰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3,000만원이하입니다.
  3,000만원이하도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10개 회사씩 군을 묶어서 순서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에서 감사적에도 의원들이 해마다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감사자료를 받게 되면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떤 업체는 많이 배정을 했고, 어떤 업체는 들어가지도 않은 업체도 있고, 한두 건 한 업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옛날의 말씀이시죠,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물론 군에서는 답변이 성실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불공정 시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금액상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돈이 많을 거라든지 적게 남을 거라든지 해가지고 담합해 가지고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바깥에서 떠도는 자기네들의 얘기지, 행정 내부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요, 2000년도, '99년도 체납액이 48억 4,600만원였는데, 그 후에 징수 체납액이 22억 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이 결과는 약 52%정도 체납이 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4월 중에 세무공무원 교육도 있고, 재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신데, 이것이 매년 보면 연말에 가서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동숙 의원  그래서 이 체납액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하면 징수액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만 의원  예.
○의장 김영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행세 감요인이 예산지역에 있는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주행세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통세애 대한 시군 배분세에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입니다.  국세인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장이 유류를 각 대리점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를 떼어갈 적에 울산광역시장이 국세인 교통세를 전부 받아요.
박병만 의원  어디에서 받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각 주유소 대리점에서 기름값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가 산자부로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집계가 되어 가지고 국세인 주행세를 받습니다.  교통세 중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시·군의 자치단체로 배분해 주는 것이 주행세인데 주행세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우선 예산군에 자동차세 전년도말 실적 플러스 예산군 대리점에서 기름을 떼어간 실적, 전년도말.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유류 쓴 양하고, 자동차세하고 두 가지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자동차 보유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자동차.
박병만 의원  유류 관계없이?
○재무과장 이상원  아뇨, 그 공식이 복잡한데요.  자동차세 전년도말 부과가 아니고 징수 실적입니다.  징수 실적 플러스 유류의 예산군 대리점에서 떼어간 것 그것을 혼합해 가지고 공식이 나옵니다.
박병만 의원  공문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거 끝난 후에 한 번,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의 '99년도나 2000년도의 세무조사를 위해서 은닉 세원을 발굴한 것이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99년도, 2000년도 각각이,
김석기 의원  2000년도가 30건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2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2억 목표액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김석기 의원  법인에서 탈루·은닉하는 것이 뭐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주로 추징 사유가요?
김석기 의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대개 목적외의 사용, 예를 들어서 처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삽교 가리에 있는 농장 같은데 처음에 들어올적에는 취득할 적에는 어디어디에다가 사용하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는 법인이면 면세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2년인가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인입니다.
김석기 의원  주로 법인에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
김석기 의원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 계획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이 364개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작년 12월말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364개가 1년에 30개 내지 25개씩 법인을 조사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세무조사를.
김석기 의원  세무조사를.
○재무과장 이상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몇 년간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한 번 세무조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윤번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군 법인이라고 해봐야 개인기업 정도 그런 겁니다.  큰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364개 법인을 놓고.
김석기 의원  물론 364개 법인 중에서도 이런 탈루라든지 은닉이라든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요인이 우려되는 법인.
김석기 의원  하는 법인 대략 보면 얼마나 되느냐 이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도도 30개 법인을 운영해 봤더니 실제 추징대상은 한 7∼8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김석기 의원  7∼8개에서 한 2억정도 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거의 채웠어요.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이것을 30개가 아니라 전 법인을 해서 어려워도 전·후반기에 해서 한 번에 다 해야지, 30개씩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64개 법인이라고 하지만 건설업체, 무슨 조그만 업체 이런 것을 법인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김석기 의원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서,
○재무과장 이상원  대개 세무조사 대상을 추출해 보니까 25개 내지 30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법인이 지금 364개지만 그것은 법률상 자기네들이 법인으로 해 놓은 것 뿐이지, 세무조사를 할만한 법인은 25개에서 30개이내 이더라고요, 군내에.
김석기 의원  물론 이것을 보니까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다, 또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세무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지방 세정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한다.  이게 엄청난 364개 법인에서 세금을 은닉하고 탈루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기가 있다면 대상을 364개에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탈루라든지 은닉을 하지 않을 것은 제외해 놓고 한꺼번에 다 해라.  다 해서, 해마다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해마다 30건, 20건씩 할 것 없이 4월이면 한가하다니까 그런 때를 기해서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364개 하기는 어려워요.
김석기 의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1년에 25개, 30개 하면 1억 5,000만원 2억원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미루어가지고 30개, 25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꺼번에 1년에,
○재무과장 이상원  364개를 다 한 번에 하라고,
김석기 의원  364개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설업체라든지 뭐라든지 전에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서 한다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할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총 대상은 364개 법인이지만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는 매년 한 데는 몇 년 지나서 윤번적으로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해마다 30개, 25개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게 해라.  한 번에 하고, 미실시한데 1년에 서너 개씩 해나가야지 계획적으로 30개씩 25개씩 해마다 한다는 것은 탈루·은닉을 방조하는거나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을 묵인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 서류 자체를 볼적에 탈루니 은닉이니 무슨 과학적 체계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할 수 있는데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동료 의원이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2000년도하고 '99년도가 합해 가지고 48억 4,6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징수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26억 남았습니다.
김석기 의원  2001년도 현재 26억 2,4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99년도 이월액이 23억 2,300만원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3억정도 늘었죠?
○재무과장 이상원  조금 늘었어요.
김석기 의원  3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고질 채권이라든지 부실 채권이 항상 해마다 끌고 다니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또 남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그 안에 한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특히 덕산 11억 같은 것은 어차피 결심공판이 나가지고 아주 떨을 것은 떨어버렸어요.
김석기 의원  그럼 그런 것을 떨은 것이 대개 얼마나 되요, 작년에 떨은게?
○재무과장 이상원  떨은 것이 한 18억정도 될 거예요.  뭐 조조한 것을 제외하고 큰 것 떨은 것이 우선 덕산 2차지구에서 온천개발 큰 것 11억. 
  어차피 최종 결심공판이 났는데 저희에게로 차례가 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떨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작년에 18억 정도가,
○재무과장 이상원  결손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18억을 결손했다, 그러면 '99년도 이월액과 2000년도 이월액이 48억 4,600만원이다.  그러면,
○재무과장 이상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김석기 의원  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18억을 결손한 것은 여기에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결손해서 남은게 26억 2,4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99년도, 2000년도 것이 전부다 합산해 가지고 48억 4,600만원인데 전,
○재무과장 이상원  결손액이 안 들어간 이유는 2000년도 발생된 체납액에서 감을 했죠.  2000년도에 결손을 했으니까요.  이미 떨어냈습니다.
김석기 의원  2000년도에 결손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놈을 떨어낸 나머지가 2000년도 24억이라는 겁니다.  떨어낸 나머지죠.
김석기 의원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하려면 떨어낸 금액이 있어야지, 그런 금액이 없잖아요.  무턱대고 떨어내면,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드렸는데 2000년도 12월말 발생된 체납액이 24억 8,30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23억에서 48억 중에 2000년도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이 22억 2,000만원에서 2000년 12월말에 26억은 순수한 체납액으로 떨은 것을 제외하고 넘어온 겁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도 체납액과 2000년도 체납액 전체 금액이 48억 4,600만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니까 24억 8,300만원 2000년도 금액이 18억을 떼어낸 금액이다,
○재무과장 이상원  떨어냈죠.  떨어낸 나머지 체납액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2000년도의 체납액은 한 42억 8,0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24억 8,300만원에 18억원이,
김석기 의원  더 넣어야죠.
○재무과장 이상원  김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8억이 알파가 들어가야죠.  그것을 정리한 12월말 현재는 2000년도 당해연도의 체납액은 24억 8,000만원이다.
김석기 의원  그 18억이라는 채무를 못받아서 정리했을 적에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내면 그만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여러번 보고올렸습니다만 별도 관리한다고 덕산 2차지구 그거예요.
김석기 의원  아니, 별도 관리는 하는데 별도 관리를 했어도 지금 고질채권으로 판결받아서 군으로 입금될 것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이미 판결된 것.
김석기 의원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채무를 2000년도에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못 받았다는 것을 의회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법적으로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김석기 의원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제가 볼적에는 2000년도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제대로 체납액 징수현황 보고를 한다면 2000년도에 18억이라는 돈을 이러이런한 저기로 해서 떨어서 지금 현재 26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저희들이 안,
김석기 의원  이 서류에 그렇게 나와야 부실채권 18억 털고,
○재무과장 이상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보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26억이 남았느냐는 것이고, 작년도에 저희 세무직들이 이렇게 받아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김석기 의원  이게 그냥 보고지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전산금융 납부요령이 전화로나 PC, 인터넷으로 물론 이렇게 되면 좋고, 여러 가지로 편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비예산으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의원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투자,
김석기 의원  예산 없이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주부들이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안방에서 저희들이 구좌만 설정해 놓으면 입금이 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 경리를 담당한 부서에서 이렇게 전화로 송금해 주고,
○재무과장 이상원  많이 전파가 됩니다.
김석기 의원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주부들까지 한다는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주부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눌러라, 음성 나오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홍보를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김석기 의원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홍보에 주력을 해서 전파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를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항상 서 있었죠?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금년도 처음입니다.  군단위는 금년 처음입니다.
김석기 의원  처음 서 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에 태안군인가 어느 군에서 한 군데 했어요, 시·군은.  도 단위 이상만 했습니다.  저희군도 전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기 의원  우리가 볼적에는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것이 연찬회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특수업무, 무슨 큰 교육 이렇게 놔야지,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구로부터 이것이 퇴색됐다, 제가 볼적에는.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문구가 잘 들어갔으면,
○재무과장 이상원  세무공무원 교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런 용어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연찬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 준공 후에 사업비 지급을 며칠 이내에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법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이한두 의원  14일요?
○재무과장 이상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러나 저희들이 자금이 허용되는 대로 거의 즉시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8페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8페이지요?
이한두 의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설묘지 특별회계 전입금 공설묘지에서 수입이 얻어지는 돈은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옛날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게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조금 전입이 들어옵니다.
이한두 의원  들어오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것이 지금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거기서 그때그때 분양하는 기금이 재무과로 들어오죠?
○재무과장 이상원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이한두 의원  특별회계로.
○재무과장 이상원  일반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회계정리가 됩니다.  저희에게로 넘어올 것은 넘어오고,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쓸건 쓰고.
  특별회계는 거기 사업부서에서 회계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특별회계는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특별회계입니다.
이한두 의원  직접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돈은 전부 예산군 금고로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오나 회계별로 정리가 따로따로 됩니다.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별로.  12개 특별회계별로.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설묘지 분양을 하고, 석물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의원  석물대금을 포함한 설치금 해가지고 단장묘가 136만원, 쌍분묘가 147만원이거든요.  그것을 3개월 결제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분할로,
이한두 의원  3개월 결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금을 다 받고 3개월 결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대금을 계약할 적에 3개월 납부로 계약되어서 납부하신다는 말씀이신간요?
이한두 의원  분양할 때는 현금을 받고, 
○재무과장 이상원  전액을?
이한두 의원  전액을 받고, 업자들한테 대금 지급은 3개월 결제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 업자들한테는요?
이한두 의원  업자들한테는, 그러면 3개월 결제라고 하면 1년에 석물 분양이 적어도 200개 정도가 되는데 4∼50개 정도를 3개월,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특별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쪽 부서에다가?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현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의원  예.
○의장 김영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도 발생 체납액 중에서 18억 정도를 결손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2000년도 뿐입니까, 토탈 '99년도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18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계속 누적돼 가지고,
박상문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까지 온 것 중에서 결손한 겁니다.
박상문 의원  총액 기준해서 18억이 결손됐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마땅한데,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아까 2000년도 발생 체납액 중에서 그렇게 18억을 결손했다는,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박상문 의원  이 체납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무처리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다 보면 통상 몇 년 몇 번정도 독려를 한 후에 정말 확인이 안 됐을 때 체납까지 가는 그런 일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지금 통상 얼마의 기간을 잡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체납은 일단 납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납기경과 후 1개월이 지나면 1차 독촉이 나갑니다.  그 다음 1차 독촉에서 15일이 지나면 2차 독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압류된 자산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경매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압류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끌고온 그런 체납액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큰 덩어리 11억 짜리 떨은 것은 덕산온천 개발지구 부도분인데 채무가 저희에게로 판결날 적에 돌아올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 따져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결심공판이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박상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최대 체납기간이 5년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5년이 제척기간입니다.
박상문 의원  우리가 결손 대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5년이상,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18억이라는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99년도 2월 체납액이 23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 중에 대개 들어 있는 거죠.
박상문 의원  거기에서 18억이 결손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의원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떨어나간 걸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거의,
박상문 의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결손대상은 아주 요원하다는 얘기이고, 전체 받아 드린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알고,
○재무과장 이상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당해연도를 넘겨서 이월시켜서도 지급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재무과장 이상원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서 있는 것은 당해연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승인난 것에 한해서는 그 이듬해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승기 의원  보조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거의 다 보조금 같은 것은 이월이 대개 안 되죠.
김승기 의원  안 되죠?
○재무과장 이상원  안 됩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효실천운동의 지속 전개에서 올까지 하면 효도시범마을이 296개리의 거의 반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범마을은 그만하고 효도마을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언제까지 296개 마을을 다 효도 시범마을로 할 것이냐, 누가 봐도 유치하다.
  이 부분을 바꿔 달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마을로 계속 내려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 효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96개 마을 중에서 지난 2000년도까지 134개 마을이 지정됐는데 굳이 시범마을을 붙여야 된다 그것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시범마을을 빼고, 효도마을로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거기 21페이지, 공동묘지 이전에 있어서 지금 도에 요청한 것이 13억 중에서 5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요청한 것이 13억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5억의 도비가 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관작리 공동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원 의원  삽교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관작리 공동묘지는 3억이 들어왔고, 
이주원 의원  삽교가 2억이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두리는 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은 도에 서 있어요?
  군에서 판단할 적에 들어올 것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당초에서부터 도비 50%, 군비 50% 투자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해서 총 소요예산이 도비에서 5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노력하는데 가능성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도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그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묘지 이전비가 유연묘는 150만원, 무연묘는 3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묘지를 공설공원묘지를 얘기했고, 납골당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연묘가 나는 공설공원묘지로 이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못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대책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차액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주원 의원  아니, 자부담은 해야 하는데 본인이 나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특별히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건 사설묘지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안치를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해야되겠죠.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주원 의원  그런데 납골당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개 얼마 정도를 군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납골묘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공설묘지의 납골당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이주원 의원  된다고 할 경우에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액수 관계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납골당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주원 의원  무연이었든 유연묘가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4페이지, 특수시책에 있어서 특수시책 및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나와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특수시책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큰 글씨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표기가 됐길래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건 없습니다.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은 빠져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특수시책만 두 건 보고드린 겁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여기 경로식당 운영 보면 44,000명 이렇게 했는데 44,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연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연간 44,000명인데 이 숫자는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 50,000명이 된 다면 위에서 자금이 더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만약에 44,000명 잡았는데 숫자가 50,000명이나 60,000명이 될 경우에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더,
박병만 의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지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병만 의원  예를 들면 5개소인데 6개소나 7개소도 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읍·면에 전부 문서를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확대를 시켜주려고. 
박병만 의원  노인 요양원이라고 그게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요양 병원요.
박병만 의원  요양원, 노인요양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는 실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업자를 유치해서 유료, 무료로 해 보려고 그렇게 얘기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박병만 의원  계획은 하고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19페이지, 보육시설은 1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딱 19개소로 지정된 겁니까,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박병만 의원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공동묘지에다가 매장하는 것은 신고하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해야죠.  읍·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승기 의원  읍·면에 신고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승기 의원  그럼 연고자와 무연고자 확인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계획이 서서 일간지, 중앙지에다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연고, 무연고를 100% 다 알 수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하고 무연고를 저희가 가려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김승기 의원  대부분 읍·면에다가 신고않고도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것이 좀, 
김승기 의원  문제점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몇 건이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 매장된 것도 아마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의 장애인 단체 지원 3개소 해가지고 55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운영비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3개 단체면 농아, 시각, 지체 이렇게 나누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의원  그럼 농아가 몇 명정도 되요?   한 500명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농아가 500, 시각 500, 지체가 2,200인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근 3,000명 될 거예요, 총 인원으로.  
김석기 의원  그 정도로 하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단체가 사실 사무실 운영하는데 보면 지체가 300만원, 시각이 100만원, 농아가 150만원 해서 5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해 가면서 농아같은 데는 수화하는 간사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타 시·군도 이 정도뿐이 안 줘요? 
  제가 알아 본 것으로는 온양이나 타 시·군은 보통 1개 단체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주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타 시·군의 통계를 뽑아서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흡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통계를 뽑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지금 덕산온천의 여관이라든지 호텔사우나 시설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수를 못하고 고장나면 그냥 놔두고, 또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로 여론이 많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나름대로 덕산온천 호텔이라든지 목욕탕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수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하는데, 요새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물론 어려워도 그것이 예산 사람들만 가는데가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관광지로 만든다는데 다만 군에서 지원비 아니면 융자라도 알선해서라도, 가야호텔같은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호텔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고장 난지가 1년, 2년이 되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해서 청양이나 당진 이런데의 생활체육협의회회장들 회의 한 번하고 데리고 갔다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추진계획 이런데 보면 군 단속반 자체단속해서 월 2회, 또 경찰합동 상설기동 단속반 해서 월 2회 하면 월 4회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게 내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군 단속반은 자체로 우리 위생계 직원으로 해서 두 번하고, 또 도·시·군간은 2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다. 
  그리고 경찰합동 상설기동반 단속은 월 2회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기 의원  이렇게 계속 월 보통 4회씩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가 청결해지고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하면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데의 위생상태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고, 심지어 거미줄이 그냥 있고, 식당같은데 가봐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너무 소홀히 하는 뭐가 있어서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단속을 그래도 월 4회 하니까 무슨 벌을 준다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이것을 각 업소들이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단속 관계는 저희가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공중위생업이 1,929개소인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덕산을 중심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덕산뿐이 아니고 예산도 사실 그래요.  예산도 식당 큰데가 많은데 가보시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게 너무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남은 음식 싸드리기, 1회용품 안 쓰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싸달라고 해야 싸주지 싸주는 데는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문제는 거기에 남은 술, 병에 들은 것은 먹다 남았어도 괜찮다고 보지만 잔에 들어 있는 술은 그것을 병에 담아서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아직 뭐는 없습니다만 업소내에서 종업원들이 남은 술잔에 있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마 미비할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할께요.
김석기 의원  그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술 한잔이 물 몇 십 드럼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식단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했는데,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거기에는 금년에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선 위생복이라든지 간판, 무슨 노트 이런 것 등등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저희가 그런 지원을 했어요.
김석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20페이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게 그날이 12일인가요,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앉아서 얘기했지만 관작리 공동묘지는 올해 무슨 조성비가 책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저희 파트에서는 우선 공동묘지를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를 이전하는 것이고, 엊그저께 오의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억정도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 조성비,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묘지를 이전하면 묘지가 좁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더 사고, 조성도 하고, 그런 사업비 성격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이 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50억.
김석기 의원  정리하는데 도비라든지 이것이 빨리 확보가 되야지 않느냐.
  아까 보니까 반뿐이 안 왔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의원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금년도에 반정도 왔으니까 내년에 천상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석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이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작리 공설묘지가 총 39,000여평 되네요,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그 중에서 19,000여평만 이장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도비도 받고, 도 직원들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9,000평만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산세가 높고, 거기에 묘가 많이 들어 있고, 수지타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렇고, 또 일시에 다 없애버리면 그렇고 해서 거기를 조금 남겨두려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개발 여건이,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여건이 안 좋아서. 
이한두 의원  여건이 안 좋고, 묘지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억을 지원받아서 그쪽 개발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19,000평 가지고 50억까지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건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다함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집행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사업이 효실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시범이나 뭐 이것을 찾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7년부터 만 5년간 금년까지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어떤 운동이라도 아무리 좋은 명제가 되더라도 그 소리가 5년정도 똑같은 말이 번복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당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전에는 그런 건의를 한 번 한적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예산군의 실천 확산되는 부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5년동안 우리가 거름도 많이 줬어요.  우리 살림살이 범위로 하면 조금 지나칠 정도는 아니지만 줄만큼 거기에 투자도 했고, 이제는 수확해서 거둬드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만 5년이 지나다 보면. 
  기왕에 금년도까지는 운동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명제하에서 추진을 하시되 내년부터는 이게 번복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이제는 운동을 떠나서 거두어 드리는 마을의 결실을 맺어서, 이 제도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갖긴 갖되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확산 범위로 우리가 계도를 해 주고, 거기에 연말에 가서 효실천 대상지를 선출해서 라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뒤에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가 다 효 관계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돈 해 달라는 얘기죠,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산 확보가 됐어요.
박상문 의원  확보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됐습니다. 
박상문 의원  앞에는 없데요, 확보된 예산 내용에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아마 묶어졌을 겁니다. 
박상문 의원  묶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기왕에 방금전에 말씀드린 차원에서 VTR 하나 잘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충남케이블 TV에서 방송을 내보낸 자료같은 것을 검토해서 비디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내용을 실천의 당위성이 됐다든지, 앞으로 실천할 기본틀이라든지 조금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교육 교재로 해서 각 부락에 나누어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뭔가 효를 정착시켜 달라는 그러한 내용있는 비디오를 제작해 준 후에 연말에 가서 너희들 이런 이런 식으로 정말 효를 잘한 동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 시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6억정도, 물론 갈치 채꼬리 베어먹는 그런 저기지만 그런 부락별 돈도 나갔었는데 상사업으로 각 동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주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뭔가 틀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금년에 그런 정착단계로 해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좋은식단제 운영 추진 그랬는데 요즘 음식점에 가면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느낍니다만 음료수 가운데 대개 음료수하면 의례 뭐가 나오냐면 사이다, 콜라가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들었는데, 차라리 사이다, 콜라는 술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인병 환자가 가면 의사들이 의례 사이다, 콜라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그건 현대의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 우리 몸에 필요한 PH가 7.4인데 음료수도 5.8이하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데 사이다, 콜라는 PH가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농산물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사과 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즙이나 포도즙이나 사과즙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번에 캐나다 연수갔을 때 제가 알아봤어요.  거기는 일반음료보다 비싼 것이 소주하고 사이다, 콜라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내가 관심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왜이렇게 사이다, 콜라가 비싸냐고 했더니 이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먹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례 음료수가 나오거든.  이것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음료로 바꾼다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이런 것도 좋은 식단제를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사실 몰라서 먹고 있고, 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달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있잖아요.  요즘 포도즙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과일즙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대사 이런데 쓸데도 그것을 쓰지 말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부터 쌀을 제외한 농산물이 가축까지 개방이 되고, 또 2004년에는 쌀도 개방되는데 우리가 농산물부터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만이나 중국이나 캐나다, 미국쪽에 가봤지만 영양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나라가 10년 떨어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음식문화가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맛 위주로만 먹지, 머리로 먹지를 못해요.
  이런 운동을 사회과에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음식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실제로 내과의사들은 의례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해 봐요.
  병원을 가 봤느냐, 의사가 뭐라드냐 하면 술, 담배 다음으로 사이다, 콜라 음료수를 먹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계속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군가가 바꿔야 되요.  예산사람은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님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홍보도 하고, 소비자와 제공하는 음식점이 같이 병행해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사이다에는 인산이 많아요.  인산을 먹게 되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했던 각 병·의원 쓰레기 적출물은 다시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죠?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다고 먼저 보건소장님이 그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보건소는 특별처리를 하고 있어요.
박순환 의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먼저 보건소장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박순환 의원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것 좀 세밀히 해 주셔야 되겠고, 12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11월 2일날 입찰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년 바꼈어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된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입찰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1위 업체에서부터 5위 업체까지 선정을 했어요.  1위 업체에서 5위 업체까지 선정했는데 2위 업체에서 1위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어요.
  2위 업체가 1위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해가지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저희 견해는 충분히 환경부 의견도 다 첨부해서 제출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입찰을 붙일적에 그 내용이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에서 잘못해서 입찰 내용을 가지고 2위 업체가 1위 업체는 군에 입찰 내용이 적합하지 않는 업체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드리지 않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박순환 의원  이 문제는 재무과장을 불어다가 다시 듣고 싶은데, 이걸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할 수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박순환 의원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럼 군에서 입찰할 때 제시한 입찰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 기준에 가까운 회사가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공고내용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60,000루베이상 기준을 자격을 줬는데 두 업체가 다침출수 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1위 업체는 해변가에다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바닥은 않고 해수가 들어오지 못하게옆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아니다 하고 2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바닥하고 옆면하고 다한 것이 침출수 처리시설이지 바닥을 안 한 것은 아니예요.
  2위 업체 주장이 맞는데 우리도 당신네 의견이 맞다고 했는데 1위 업체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바닥은 해당이 없어서 안 한 것이다 해서 법적 소송이 붙었어요.
박순환 의원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왜 2위 업체는 2위 업체가 됐는지, 1위 업체보다 떨어진 이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1위 업체, 2위 업체는 예정가격 그 입찰가격에,
박순환 의원  가격이 문제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군에서 봤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옳다면 그냥 진행하고 나가야지, 이것이 지금 11월 2일 거예요.
  지금 신년도라고, 1월달이라고.  도대체 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여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순환 의원  왜 꼭 법원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원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옆면 그것을 안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이 됐으면 그냥 끌고 나가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해서 2위 업체 주장이 옳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법 해석을 우리 해석과 같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위 업체도 정당하다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순환 의원  1위 업체는 어디이고, 2위 업체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1위 업체는 어디이고, 2위업체는 어디냐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위 업체는 논산에 있는 업체이고, 2위 업체는 전라도 남양인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다. 
박순환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지연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빠르면 12월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을 1월달까지 착공 못하고 있어서 참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하여튼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난해 시행하려다 유보됐던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양에 관해 금년도 어떤 계획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금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할 계획으로. 
이한두 의원  금년말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당진군에서 늘푸른통장기금 환경개선사업, 늘푸른통장에다가 기금을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에서 3억 2,6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환경 보존하는데 써달라고 하는 기탁내용이 있거든요, 농협 당진군지부에서.
  그 조성이 '95년도부터 조성해 가지고 '99년까지 3억 2,600만원을 조성해서 군에 환경사업에 써달라고 기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도 예산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군지부에 의뢰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이 어떻게 조성됐느냐면 고객의 이자 1%와 농협 출연금 2%로 지난 '95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기금을 군에 기부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한두 의원  예산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오염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 및 문제업소 카드관리 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간에 했었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드관리는. 
김석기 의원  그러면 지금 카드관리를 하는데 오염에 대한 문제점 업소가 있어요, 예산군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업소가 좀 부실한 업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업소는, 
김석기 의원  전혀 없어요, 예산군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더러는 있는데요 아직 업소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더러 있으면 카드를 조성해 놓은 업소가 하나도 없느냐 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카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카드는 관리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는 업소는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그럼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예당저수지 상류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 문제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공장으로 생각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는 레미콘공장이 한 군데 있는데 정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오염에 별로 지장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오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물이 조금 나오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지 염려되지만 커다란 피해가 있을 정도로, 
김석기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거기에서 폐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작년에 고발 한 번 했죠.  작년에 고발 한 번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한 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방류해서 사법 조치해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벌금을 물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본적 있어요.  그 공장에서 공장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을 공장 (청취불능) 버렸다. 
  제가 정보를 줄테니 한 번 가서 확인을 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것은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오리발이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진짜예요. 
김석기 의원  들은 바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아는 바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내가 제공하면 가서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고 되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거기가 예산 군민의 젖줄입니다.  젖줄인데 예산 군민의 상수원, 홍성, 청양까지 가서 단속할게 없어요.
  제일 상류에서 레미콘공장을 하는데도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폐수방류로 해서 벌금을 물었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차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줘 가지고 가는 사이에 벌써 폐수처리장 그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다가 누가 신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갈 적에는 도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다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고없이 여러차례 불시에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오염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 및 문제업소 카드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해 주십사.
  제방둑에 가면 이런 관이 묻였데요.  거기로 항상 방류하다가, 가보면 그 방류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 구멍을 확인해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김의원님께서, 
김석기 의원  내 얘기를 들어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로 방류를 하는지, 또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그것은 여기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모래를 선별할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선별할 수 있는데 농조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폐수를 모아가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물이 내려오게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있어요.
김석기 의원  그것은 금을 캐기 위한 허가로 해서 부산물로 팔아먹는 것이고, 이것은 금광이 아닌 골재로 쓰기 위해서 다른데서 물건을 실어다가 그 현장에서 모래를 선별하는 선별기를 놓고 선별할 수 있느냐 없으냐 그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저희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그거 허가난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다른데서 갔다가 하는데 허가는 없습니다.  사금 채취 그것으로만 있지. 
김석기 의원  사금 채취외에 할 수는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그것도 보시면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을 단속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17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이장, 반장 수고하신다고 쓰레기봉투 주던 것을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지금 못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타 시·군은 주는데가 있더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기에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이장들 회의나 이장들 얘기가 반장들 무보수로 시키는데 쓰레기봉투도 안 줘가지고 반장들이 않는다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오 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금년도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여론이 대다수가 줘야 좋다고 읍·면장 의견이 들어온다면 조례를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읍·면장 여론을 들어서 준다 안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김석기 의원  읍·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그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  쓰레기봉투를 주고, 안 주는데 반장들한테 주고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읍·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읍·면장한테 물어보게? 
  그것은 타 면은 모르겠어요.  예산읍은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쓰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예산읍에 있는 이장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반장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장, 반장수가 엄청난데 예산만 줄 수는 없고 전체를 다 줘야 되는데,
김석기 의원  전체를 다 주는데 많이 쓰는데는 예산읍이 제일 많이 쓰고, 그것을 그간에 재작년까지 주던 것을 작년에 조례를 고쳐가지고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 시·군도 조례를 고쳐가지고 다 안 준다면 좋은데 타 시·군 주면 우리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사항은 금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끝에 특수시책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과에서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식당에 잔에 남은 소주 있잖아요, 술. 
  술을 한데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냥 식당에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병에다가 모아서 어디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담당자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좋으면 시책으로 삼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의를 내린다면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정수장에서부터 수문까지가 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의 오수처리시설이 안 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없으면 예당저수지 수문 중심으로 해서 좌우 2∼3킬로내의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지금 24개는 기존 저기로 해서 상수원 밑에 수문 밑으로 해서 24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상류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이 상류지역이라는 정의를 또 어떻게 내리시는지 제가 한 번 듣고 싶어요.
  우리 상류지역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예당저수지 상류를 얘기한다면 항상 골치 썩고 있는 비봉면이라든지 장곡면, 이렇게 홍성, 청양의 일부 면도 사실은 상류지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청정지역으로 묶여있고, 그 이외에는 청정지역으로 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도에서 생각하는 상류지역의 정의가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정의하고 틀린가 우선 그것 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상수도 상류지역하면 대흥, 신양, 응봉, 광시 4개 면을 주로 합니다. 
박상문 의원  아니,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광시나 신양이나 이쪽에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데 지금 비봉이나 장곡 일부 그쪽은 그 제약을 덜 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 도를 통해서라도 일단 상류지역에 예산 관내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쪽도 연계해서 청정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슨 제약을 같이 해줘야 상수원이 맑은 거지, 실제 저 위에는 여러분들 다녀보셨지만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비봉에서 화성같은 데는 공업단지가 있고, 비봉도 공업단지가 있어서 그 공업의 폐수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봉 양사리 그쪽 가보면 대규모 돼지 단지니 뭐니 해서 시설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군 합동단속에서도 그쪽에 벌과금 요구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나오는 것은 이쪽에서 제대로 도가 됐든지 형식적인 합동단속이지만 그쪽에서는 마음대로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 주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관내만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틀을 완전히 그런 대상건축이 됐든지 시설물 설치 제약하는 데는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도하고 한 번 뚜렷한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한 번 정립을 하고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도에 가셔서 광시같은 데는 제가 산다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약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업소가 됐든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은 들어올 엄두도 못 내지만 기존의 업소던지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깨끗해요.  그런데 비만 조금와서 나가 보면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불순물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그래가지고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점검을 하거든요.
박상문 의원  근본적인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정해 줘야지 두 번 나가서 한다는게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예산군 자체 힘으로는 안 되고, 합동단속 그것 가지고도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라도 그 지역환경에 관한 규제사항을 타 시·군에 억지로 묶어놓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뭔가 연계조건이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환경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기획실이나 때에 따라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상류지역에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상응할 수 있는 무슨 뭐 이쪽에서 다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이런 오수처리시설이라 해서 3억 1,500만원 정도가 계상됐으면 굳이 상수원 보호구역내 아마 이 사이에는 그렇게 음식점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24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손지리 그 앞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러니까 하다보면 여기에 한 동에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00만원꼴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640만원꼴입니다. 
박상문 의원  1,600만원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640만원요.
박상문 의원  제가 계산이 잘못됐군요. 
  그런데 그 시설은 어떤 식으로 시설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오수처리시설하는 거니까요.
박상문 의원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화장실) 같은 것, (청취불능)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화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박상문 의원  정화시설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런 것을 상류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3개면 특히 광시, 응봉, 대흥 이쪽이 많을테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쪽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문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만하지말고 그런 환경시설도 환경분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있어서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의원  어떻게 부지 매입이 안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부지 매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전부 서야만 사업이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지난번 정례회의시 농업경영인 십여명이 의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부지 매입이 끝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 봤을적에 의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부지 매입이 다 됐는데 왜 군의회에서 이것을 짓지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박도 아니고 군의회 들어와서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그 사람들이 예산집행 절차를 전혀 모르고 사업추진 절차를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물론 토지 소유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내략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매입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도 농민운동을 1957년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영인단체 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현재 거기 4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4-H, 농촌지도자회, 부녀회를 4개 단체라 일컫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그 모체는 어디냐면 농업기술센터예요.  거기가 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을적에도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군에서 어떻게 활용 계획이 뚜렷하게 뭐가 없잖아요, 거기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기만 하지?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던거란 말이에요,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쓸 수가 없다면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활용 방안을 한 번 건의해서 사용토록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금 터가 도 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예산군 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사무실을 아무데나 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소유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고치려고 해도 어차피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해요.
  지금 예산군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적에 기술센터 자리가 비어 있고, 문화원이 짓고 나가면 그 자리가 또 빕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2∼3년후면 예산군이 짓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 건물도 또 비어야 되요.
  예산군에서 가장 핵심인 산업과학대학이 나갈 경우 거기가 어떤 활용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군이라는 조그만한 군이 그냥 건물만 즐비하게 있지 효용가치가 적다.  이 회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조가 되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직판장 한다는데 물론 유지 관리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연 농산물직판장으로 해가지고 농민 입장에서 볼적에 활용가치가 있는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농업지대예요.  예산사람들이 배추 몇 포기, 무 사러 거기에 차 타고 안 가요. 
 지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모든 생활필수품은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슈퍼가 죽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대형마트나 예산농협같은 데에서 하는 구매물품은 계통구매로 해가지고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서도 그게 가능할 것이냐.
  물론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회장단하고 깊숙히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예산군을 위하고, 농협경영인들을 위하는 것인지. 
  교육장도 그래요.  교육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연구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 정립되야 교육이 되지, 자기들끼리 그냥 심었던 경험을 가지고는 이게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진지한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방금 이주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짚으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 농업경영인이 어떤 소유를 원한다고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필요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농촌지도소가 나간 그 자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농업경영인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예요. 
  지금 그런 발상을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거 날라온거 아니예요.  이 특별교부세도 바꿔서 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농업경영인 회관을 주어 이 돈은 다른 방법으로 전용해서 보다 잘 살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주원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요즘 가공협회에서 말하자면 가공하시는 그런 업소에다가 수입쌀이나 콩같은 것을 가격표시해서 판매하는 것 아세요? 
  예를 들면 쌀은 얼마 줄테니까 갖다 써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쌀이 80킬로에 8만 4천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쌀을 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서두에도 있지만 농산물이 전부 수입 자유화가 되고, 2004년이면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중국쌀 같은 것은 3만원밖에 않는데 들어와 가지고 5∼6만원, 7∼8만원, 10만원하게 되면 우리 쌀하고 가격으로 게임이 안 되요.  그러니까 빨리 질놓은 농산물로 가야 합니다.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돈분 있잖아요, 돈분.  돈분을 발효해 가지고 귤에다가 줬는데 그것을 준 귤이 아주 맛이 좋아가지고 훨씬 더 고가로 팔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농산물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농약 덜 들어가고, 호르몬제 덜 쓰고 질 좋은 농산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에 산업과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돈사나 한우 먹이는 곳에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비 맞으면 흐르거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을 갖다가 퇴비화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유기농법이 되고, 맛 좋은 과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몇 가운데 봤는데 산업과에서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비닐하우스가 집집마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거기에 퇴비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퇴비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낸다면 정말 질 좋은 농산물을 할 것 같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한 번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공협회에서 내가 듣기는 쌀, 콩 여섯가지인가를 가공하는 업소에다가 공문화한 것 같아요.  가령 뭐는 얼마, 뭐는 얼마니까 필요하면 요구해라 그렇게 공문이 나갔다고 그래요.
  이것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이 합법은 아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아닙니다. 
박병만 의원  불법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말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전달됐다고 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합법, 불법하고는 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표시만 예를 들어서 7 대 3이 들어갔다든지 5 대 3으로 들어갔다든지 그것만 정상적으로 거기에다가 표시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쌀같은 것은 지금 일반 팔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쌀같은 것은 일반으로 팔지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정부에서 팔았으면 뭐 그거야 잘못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만 의원  정부에서는 수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수입할 거예요.  우리가 식량을 쓰는 것보다는 가공물로.
  일반적으로 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쌀은 아직? 
○산업과장 권용운  글쎄요, 그건 정부에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박병만 의원  그것이 나간다고 하면 이게 농촌에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막아야 되겠고, 또 외국 농산물 표시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을 빨리 해서 질좋은 농산물 생각해서 먹어야지 그것이 떨어지면 어렵다.
  일본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벌써 10년전부터 이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거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먹지.  왜 그러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음료수라든지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서 수입 쇠고기를 가지고 잔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빨리 시켜서 농촌 지키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농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쌀 한 가마에 8만 4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늘잖아요, 수입 양이.
  2004년도 가면 완전히 개방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기에는 금년에도 쌀 수입이 많이 늘 것으로 압니다. 
  그럴 경우에 가공협회 같은데서 이렇게 보급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도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앞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청취불능) 공급을 한다고 하면 떡살이나 다른 이런 것으로 공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럴 것으로 가공용으로 할 것으로, 
박병만 의원  한 번 법적으로 가공협회를 통해서 이런 외국산 곡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하면 만류시켜야 될것같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마지막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으로 여기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내가 볼 때 특별한 정보화교육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농약을 안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는 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유기농 교육이 꼭 농약 안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제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보화 교육을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강사를 제가 몇 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박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정보화 교육은 뭔가 하면 예산군에서도 의향조사가 내려오면 아까도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씨앗이 얼마로 나갔다.
  또 얼마 정도 고추를 파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보다 10% 더 많이 재배한다 이런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내려오면 저희는 이것을 예산군 인테넷에 올립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농민들이 빼볼 수 있도록 그런 정보화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박병만 의원  요즘은 농업경영인들은 3분의 1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빼 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물고추 질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빻아져서 국산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을 해야겠다, 외국농산물을 막는 방법을 해야겠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폭설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입장인데 이게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농업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대개 태풍같은 것은 미리 몰려오면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폭설 관계는 20년만에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이나 또 농업관계 부서에서 대책을 못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것이 야밤에 온 폭설도 아니고, 낮에 온 폭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라든지 비상대책을 세웠더라면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산업과장으로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또 폭설 그 추운 중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농가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피해면적이 전부 나왔습니다만 총 263헥타에 복구비를 계산한 결과 118억 9,900만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59억 1,000만원정도 필요하고, 저희 예산군에서 산업과 것만 부담해야 할 군비도 53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고했습니다만 첫째, 눈이 많이 온 것이 물론 원인이 됐습니다만 둘째는 농민들이 제 규정대로 하우스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낮에 이랬을때 예산이나 오가, 신암같은 데는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탄중리 집중지역에는.  그래서 별 피해가 없었는데 농민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규정대로 시설을 안 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고 하면 의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만 삽교읍 몽리에 농협에서 하는 종자채종소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하우스 면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동도 피해를 입은 하우스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규격대로 시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피해는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하우스는 보통 한 번 지으면 10년 정도가 기간입니다만 1년이 지날 때마다 눈을 맞고 하면 각도가 없어지고 자꾸 가라앉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눈이 와도 흘러내리지 않고 가운데 중량을 받게 됩니다. 
  1년 지난 것과 2년 지난 것과 10년 지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래된 것은 판판해서 오히려 가운데가 더 들어간, 그래서 이번에 꺽여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어렵지만 표준 규격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  아무튼 이것이 결과론이지만 행정당국에서 마침 또 일요일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못한 것 같은데 행정당국이나 관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졌더라면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교육장에서도 폭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도 겸해서 교육을 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쪽에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요, 일단 피해가 됐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투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논농업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의 경작 면적이 한계가 없는 건지, 헥타당 25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업과장 권용운  논농업 직불제는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물론 친환경도 있지만 벼농사 짓는 농가에 대한 소득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일반 개인별 보조금을 지원 못하고, 환경분야로 해서는 지원 할 수가 있도록 되어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이 있습니다.  최고 300평이상부터 지원되어서 300평이상이라도 최하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주면 2헥타까지 그러니까 진흥지역의 2헥타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또 농가가 2헥타 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서도 그 이상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임대농으로 경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의원  그런 사람들한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산업과장 권용운  이번에 농민들 시위에서도 이것이 대두됐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불제는 헥타당 50만원씩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도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공판장 한 개소하고, 직판장 6개소 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예산 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산업과장 권용운  공판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판장 운영의 내실을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판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려고 했고, 지금 있는 직판장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현문 의원  다음에 1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에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의원  과수조합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용역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하고 용역계약을 작년에 체결해서 올 11월까지 성과품을 납품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문 의원  다음에는 아까 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규격대로 진데는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농산물집하장 있죠, 각 마을에 지어준 것?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의원  그것이 붕괴된 곳이 있는데 완전 폭싹 가라앉았어요.  그 자체는 규격이나 어떤 그것을 벗어나서 지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뜻이지 전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는데도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농산물집하장이 폭싹 가라앉았는데 이번 피해보상에서도 제외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피해보고에도 제외시켜 가지고 피해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아직 제외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신현문 의원  피해보상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하장이 화전리 꽈리고추가 전 농가가,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그것도 다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복구비로 해서 다 보고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정부가 지원해서 규격대로 지은, 
○산업과장 권용운  다섯 동입니다. 
신현문 의원  집하장이 폭싹 내려앉았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다섯 동을 했습니다. 
신현문 의원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농업경영인 회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두어번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답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얘기만 하고서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대지는 도 소유다, 또 건물은 군 소유라 매각하기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대지는 도 소유고, 건물은 군 소유이고, 또 예상 구매액이 넘어가지고 입찰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  그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임대를 해서 군에서 건물 임대하고 도에서 대지 임대를 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쓰다가 감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재무과장이나 실무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저희 산업과에서보다도 재산관리하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이 검토한 겁니다. 
김석기 의원  검토를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정 안 된다는 것보다도 사는 것도 수의계약은 어차피 안 되고, 입찰로 해서 하면 농업경영인이 반드시 산다는 저기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김석기 의원  수의계약 방법이 임대를 하면 임대하고 몇 개월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재산관리하는 데에서 검토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석기 의원  그래서 재무과와 도와 산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임대 해서라도 매매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그것을 협의 하시고, 그리고 농업경영인 회관을 담당한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회장이나 책임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상의해서 만약에 이것을 1년이고 2년내에 수의계약을 해서 명의를 넘겨주면 그냥 그것을 쓰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해 봐서 안 된다면 군비를 세워줘도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했다면 군비는 그땐 세워주기 어렵다.
  최대한으로 산업과와 경영인과 재무과와 모든 사람들이 전 농업기술센터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확보해 주나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노력없이 그때 와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보해 달라고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부지 매입도 않고서 매입했는데 반대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겁 주고 소리지르는데 그게 무서워서 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히 해서 노력한 것이 서류상으로나 뭐로나 나타나야 된다.  서로 몇 월 몇 일날 무슨 회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앞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하기 전에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대로 지나가서 해 보려고 하니까 도 것이고, 군 것이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로만 자꾸 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전 농업기술센터를 쓰는 노력을 충분히 해서 정히 안 된다면 해줘도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특별교부세 5억이다, 도비 3억이다,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주긴 줬으나 그것이 예산군으로 다른 것으로라도 배정받을 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못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군에다가 특별교부세 얼마 줄 양이 있는데 먼저 뭐 한 사람이 빼앗아다가 써 버리면 예산군에 올 양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가서 타 왔으니까, 그리고 먼저 고덕 박희종 회장이 2억 타다가 군비 2억 보태서 고덕에다가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예산군에 올 돈이에요, 무슨 돈이었든 다른 사업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쪽에 가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이 무슨 꼭 농업경영인의 특별교부세 5억이라든지 도비 3억을 예산군하고 상관없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적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해야지 그때 가서 서로 말썽있게 한다면 산업과장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자리를 활용해도 그렇고, 여기 짓는다고 해도 그렇고, 농업경영인 개인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했어도 군에다가 기부체납해야 될 형편에 있고, 이것을 군에서 대지 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넘겨줘요,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개인들이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자유회관마냥 군으로 나중에 넘기는 그런 형편에 있다.
  어차피 기술센터 자리를 이용해도 농업경영인 간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에서 자금해 가지고 부서지면 수리가 되지,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나중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그래서 군에서 어차피 지어도 군 재산, 그것을 해도 군 재산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문화원도 그렇잖아요.  도 학교 땅에다가 군에서 건물 지은 거예요.  문화원 건물 아니예요, 문화원 저거 팔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영인들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요.  이것이 개인재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