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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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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월 29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석기  오늘은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 주재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병만 의원을, 간사에는 이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부의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간사 이주원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22일과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지급액을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연 1회 열리던 정기회가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변경되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수당과 일비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위임근거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세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또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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