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
- 3.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2014년도 예산안
-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8.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
- 3.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2014년도 예산안
-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8.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건
- 9.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9일자로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9일자로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지난 12월 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의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중 한정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준용 법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지난 12월 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의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중 한정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준용 법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회부받아 2013년 12월 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연구 및 사육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회부받아 2013년 12월 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연구 및 사육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3년 12월 5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조문이 삭제되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의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반용 수도요금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고, 2015년부터 예산일반산업단지에서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공급단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부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3년 12월 5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조문이 삭제되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의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반용 수도요금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고, 2015년부터 예산일반산업단지에서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공급단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부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건택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건택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057억 94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749억 6,459만원의 8.2%인 307억 4,4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2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619억원의 8.5%인 30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0억 94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30억 6,459만원의 0.4%인 5,5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광시 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화용 차량구입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1억 1,4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총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057억 94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749억 6,459만원의 8.2%인 307억 4,4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2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619억원의 8.5%인 30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0억 94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30억 6,459만원의 0.4%인 5,5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광시 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화용 차량구입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1억 1,4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총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31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98억 2,100만원보다 112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48억원으로 기정예산 4,041억 2,600만원보다 106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9,5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5.5%인 64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4,700만원보다 7.8%인 4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지방세수입이 362억원으로 기정예산 335억원보다 8.1%인 2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 2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4,700만원보다 7.4%인 1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에 2,500만원, 수수료수입에 3억 3,000만원, 사업수입에 2,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원을 감액하고, 사용료수입 4억 4,0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5억 6,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4.5%인 3,50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4억 7,900만원보다 1.7%인 6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6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우선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8%인 44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5,600만원보다 3.0%인 1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인 26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4,300만원보다 2.4%인 6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9%인 1,19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3,500만원보다 1.6%인 1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출연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9.8%인 2,06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3억 300만원보다 4.2%인 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0%인 16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8,900만원보다 18.7%인 2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원금 상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2억 2,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9,500만원보다 3.4%인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8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원 보다 6.8%인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9,500만원보다 0.2%인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36억 9,9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61건에 131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52억 200만원으로 재원별 세부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98억 2,500만원으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14억 4,800만원, 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 1,9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사업에 9억 7,800만원, 밭농업 직불금 사업에 3억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 2,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2,500만원, 수철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300만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9,800만원, 삽교읍 우수 저류시설 정비사업에 9억 5,000만원,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11억 4,8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00만원, 조정팀 훈련장비 및 경기정 구입에 2억 8,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2억 2,9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 5,500만원, 연금 일반직 및 기타직에 5억 3,100만원, 보전금에 1억 1,000만원,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지원에 10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14억 3,300만원,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31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98억 2,100만원보다 112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48억원으로 기정예산 4,041억 2,600만원보다 106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9,5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5.5%인 64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4,700만원보다 7.8%인 4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지방세수입이 362억원으로 기정예산 335억원보다 8.1%인 2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 2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4,700만원보다 7.4%인 1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에 2,500만원, 수수료수입에 3억 3,000만원, 사업수입에 2,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원을 감액하고, 사용료수입 4억 4,0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5억 6,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4.5%인 3,50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4억 7,900만원보다 1.7%인 6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6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우선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8%인 44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5,600만원보다 3.0%인 1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인 26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4,300만원보다 2.4%인 6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9%인 1,19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3,500만원보다 1.6%인 1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출연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9.8%인 2,06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3억 300만원보다 4.2%인 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0%인 16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8,900만원보다 18.7%인 2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원금 상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2억 2,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9,500만원보다 3.4%인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8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원 보다 6.8%인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9,500만원보다 0.2%인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36억 9,9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61건에 131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52억 200만원으로 재원별 세부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98억 2,500만원으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14억 4,800만원, 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 1,9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사업에 9억 7,800만원, 밭농업 직불금 사업에 3억 1,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 2,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2,500만원, 수철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300만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9,800만원, 삽교읍 우수 저류시설 정비사업에 9억 5,000만원,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11억 4,8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00만원, 조정팀 훈련장비 및 경기정 구입에 2억 8,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2억 2,9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 5,500만원, 연금 일반직 및 기타직에 5억 3,100만원, 보전금에 1억 1,000만원, 예산사랑장학회 기금 지원에 10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14억 3,300만원,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가 특정인 및 관련 단체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 중 군 의원으로써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 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인과 군민들이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감사 중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일부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소관 감사 중 본 의원이 발언 한 내용 일부를 삭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번 발언으로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인으로써 좀 더 정진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가 특정인 및 관련 단체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 중 군 의원으로써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 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인과 군민들이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감사 중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일부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소관 감사 중 본 의원이 발언 한 내용 일부를 삭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번 발언으로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인으로써 좀 더 정진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써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은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은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