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12월 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12월 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등 일곱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2건, 12월 8일에는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12월 4일에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2건 총 일곱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연계한 수준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규정을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기간 및 휴직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시 대상물품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시키고,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10만 이하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 구 우시장 진입로 부지 251㎡를 매입하고, 준농림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지등 1,199㎡와 관사 2동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그리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등 일곱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2건, 12월 8일에는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12월 4일에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2건 총 일곱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연계한 수준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규정을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기간 및 휴직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시 대상물품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시키고,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10만 이하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 구 우시장 진입로 부지 251㎡를 매입하고, 준농림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지등 1,199㎡와 관사 2동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그리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국세청장 또는 예산군수로부터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정기회가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과 예산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를 격려와 때로는 비판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발전시켜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정기회가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과 예산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를 격려와 때로는 비판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발전시켜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