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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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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3.   2.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4.   3. 1998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1998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3. 2.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4. 3. 1998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1998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제안설명)
  6.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자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98년 12월 14일자로 1999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8일에는 1998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12월 21일에는 1998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19일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2.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12월 14일에는 동 수정예산안과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을 회부받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입니다.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며,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43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0억 3,2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으로 19.5%인 252억 256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2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6억 800만원보다 18.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13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보다 27.2%인 42억 6,05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각 실.과별로 삭감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해외연수비등 3건에 5,1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해외여비등 4건에 9,98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소식지보관철제작등 4건에 7,146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실건강체크코너소모품비등 2건에 3,438만 5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청사환경심사등 2건에 98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중 2억 6,937만 6천원, 산업과 소관 개량물꼬지원등 2건에 2,346만 4천원, 농업기술센타 소관 군유지과수시험포지장물매입비등 3건에 3,792만 2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충의사, 추사고택잡초제거인부임에 947만 8천원,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꽃박람회대비노변정리일시사역인부임등 3건에 6,330만 5천원등 총 6억 6,9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설치비 1억 2,893만원을 삭감하고, 공설묘지특별회계 공설묘지잡초제거인부임 532만 2천원등 1억 3,425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수익사업공모실적우수읍.면포상외 3건에 2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중에서 특별회계는 각각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는 읍.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소각로시설설치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3억 6,199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1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13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38건, 건의요구사항이 16건으로 총 54건이 되겠으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조례.규칙정비등 4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 홍보내용 개선등 2건,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철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예이장제도 및 읍.면 공무원 마을분담제 기능활성화등 4건, 재무과 소관으로 공사하자발생 억제책 강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철저등 2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의견 수렴등 5건, 산업과 소관으로 과수피해농가 지원책 강구등 6건,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유해조수 포획허가 관련절차 간소화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 적극 노력 및 홍보등 3건, 건설과 소관으로 광시 신흥소류지 부실공사 근본적인 대책강구등 6건, 도시과 소관으로 소방도로개설 연차적 계획수립 실시등 7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및 관리소홀등 3건, 보건소 소관으로 병.의원 불법 적출물 처리단속등 3건,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 과수시험포 운영개선등 4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공설묘지 사용계약 적극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8연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7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명하신 충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명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에 대한 변동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조정과 불용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중 사업비의 증감등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후 남은 불용액은 과감히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83억 6,285만 5천원보다 15억 6,913만 9천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된 1,299억 3,19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72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2,299만 4천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7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9억 5,0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1.0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7억 2,01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1,285만 5천원보다 3억 1,013만 9천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1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에서 1억 5,000만원, 재산세에서 4,500만원, 자동차세에서 3억 5,000만원, 도축세에서 9,6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4억 3,000만원, 기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는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2억 3,300만원, 이자수입 4억 3,800만원, 기타 7,100만원으로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에서는 5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3,036만 6천원보다 15억 4,830만 6천원이 감액되어 4.88%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에서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과 기타 경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85억 6,616만 3천원보다 13억 674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6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6억 5,347만 1천원보다 15억 55만 7천원이 증액되어 26.54 %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11억원 상환과 기타 반환금 및 예비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24억 1,285만 5천원보다 2.5%가 증가된 127억 2,013만 9천원으로 3억 1,01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등 8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9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문예회관음향반사판설치공사등 27개 사업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시적교육보호비 2,0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1,7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을 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양곡구입비 2억 3,900만원, 취로사업인건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9,9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농작물우박피해복구지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8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8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6,9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비 6억 6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서계양교가설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차동리진입로포장공사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교통수당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역∼터미널간도로개설 2억 5,000만원과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 1억 5,000만원, 덕산읍내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삽교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봉산대지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신장∼역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급수시설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컴퓨터구입 2,900만원과 주택개량사업 2,7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오아파트 진입로포장사업 2,3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1억원, 덕산온천2차지구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원금상환금 1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억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불용액 정리,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일부 조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11시2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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