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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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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2분)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9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발의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6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해대책, 청원심사,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조사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으로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던 것을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 것을 본회의와 감사위원회가 작성토록 조정하였고,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인의 종류 제2호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현행 제4조 공인의 규격 별표 내용중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의 공인의 구분과 규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던 의석 배정, 개의, 의사일정 작성, 의사일정 변경, 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경호 등을 의장이 결정하거나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케 한 것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회부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등 진술을 위원회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제2대 예산군의회의 의정활동은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전반기 엄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사무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 의회는 실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지방자치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 예산군 의회사에 기록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제2대 군의원으로써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지역발전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담았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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