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9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9일자로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9일 이주원 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기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98년 5월 2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9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9일자로 제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9일 이주원 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기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98년 5월 2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회기를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회기를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6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6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