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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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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7년 12월 27일자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시02분)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부터 17쪽 주요감사실시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31건, 건의요구 사항이 8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으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신뢰성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등 7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예산유선방송사의 제작비용 지출집행 부적정등 2건, 내무과 소관으로 명예이장제 활성화를 위한 실제 부락출장에 임하는 공직자상 구현등 3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시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 조치등 3건, 재무과 소관으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 요망등 2건, 사회과 소관으로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확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고덕면 쓰레기 매립장의 조속한 사업추진등 3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공설묘지의 분양대책 강구등 3건, 산업과 소관으로 실제 벼직파재배의 현실에 맞는 보조금 지원등 2건, 축산과 소관으로 갈수기때의 자망업과 낚시업자의 갈 등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 제정등 3건, 산림과 소관으로 묘지설치시 불법 산림훼손이 없도록 홍보철저, 건설과 소관으로 무한천내 수목작업은 장마철 이전 실시,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인 고수부지에 농작물 유해 농약살포 금지와 낚시금지등 5건, 보건소 소관으로 오지 보건진료소 이용 저조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 검토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동 조례안은 '97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6년에 제정된 예산군반설치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비효율적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반의 확정기준을 종전에는 20내지 30가구에서 10내지 50가구로 구성토록 조정하였으며, 반장과 명예반장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의 제정으로 유사시 예산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 군민적  종합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구성인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내지 20인이내로 하되 분야별 간사는 총무, 민방위, 심리전 담당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원안중 제2조제2항의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에서 제5호에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를 새로이 신설하고, 5호를 6호로, 6호를 7호로, 7호를 8호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기타 안건 등을 다루도록 하였고, 동 조례 원안중 제4조에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방위협의회, 제2호,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민방위협의회를 새로히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은 군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지원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동 조례 원안중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고, 기타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  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35일간의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와 '97년도의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은 지난 12월 18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교체와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IMF관리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집행기관을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서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온 한해라고 봅니다.
  군민의 뜻을 올바로 알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였는지는 다시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회기동안 사업장 답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도록 성의를 다하여 왔고,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며, 특히 군정질문시에는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폭넓은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모습들은 군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새해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음으로써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회를 격려와 때로는 비판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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