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5.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6.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7.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10. '9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5.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6.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7.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10. '9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11.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97년도 실.과, 직속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 업무보고서가 '97년 11월 29일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주택밀집 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의견 제시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11월 14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97년도 실.과, 직속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 업무보고서가 '97년 11월 29일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주택밀집 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의견 제시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11월 14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의 안건은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28일과 29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등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50으로 된 것을 1,000분의 25로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응봉면 등촌리 산1-1번지외 3필지에 26,400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예당국민관광지조성과 예산북부 및 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공설운동장 진입토지의 도로편입과 관련 대체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토지는 삽교읍 신리 313-48번지외 13필지 12,030제곱미터중 8,393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된 분배토지를 실거주자, 실경작자, 대부자 및 구능지개간 준공인가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 법령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당초 감면 목적이 실현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은 폐지하였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면규정 신설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 감면,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재정리 및 보완을 한 것으로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과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은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의 명확화등 미비점 보완 내용으로써 장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조문체계 재정리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정리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명년도 예산편성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에 촉구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의 안건은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28일과 29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등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50으로 된 것을 1,000분의 25로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응봉면 등촌리 산1-1번지외 3필지에 26,400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예당국민관광지조성과 예산북부 및 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공설운동장 진입토지의 도로편입과 관련 대체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토지는 삽교읍 신리 313-48번지외 13필지 12,030제곱미터중 8,393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된 분배토지를 실거주자, 실경작자, 대부자 및 구능지개간 준공인가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 법령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당초 감면 목적이 실현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은 폐지하였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면규정 신설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 감면,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재정리 및 보완을 한 것으로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과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은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의 명확화등 미비점 보완 내용으로써 장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조문체계 재정리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정리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명년도 예산편성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에 촉구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97년 11월 24일과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28일과 29일 각각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덕산면의 관광온천지구 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간이상수도시설 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97년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상류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바, 사업기간을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97년도에는 20억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98년도에는 20억 2,5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99년도에는 6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기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96년도 입찰당시 발생된 입찰차액 6억 1,600만원이 발생한 바, 본 금액을 '98년도에 83억원에서 77억 7.5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51억 2,816만 2천원에서 50억 3,716만 2천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내 공사를 추진중 '97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준공으로 1,868기가 조성되어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식당 및 화장실을 조기에 시설하여야 하므로 '98년도에 20억원에서 23억 4,9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20억 7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중 3킬로그램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킬로그램에서 10킬로그램 미만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킬로그램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소비 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며, 급수준비 요금의 기본요금제가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요금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제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삽입하여 이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은 30%를 감면하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계량기 설치에 있어서는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18.8%가 인상되며, 가정용은 11.2%, 업무용은 28.1%, 영업용은 26%, 욕탕용 1종은 7.2%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단계중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하여 급수장치 손료에 통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삽교 도시계획은 '85년 1월 15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후 10여년간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기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년도 2006년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이 미비된 두리 843-6번지, 116번지 일원 12,000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대로 1-1호의 노선변경으로 폭이 축소된 두리 804-10번지, 654-4번지 일원 11,9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두리 105번지 일원 1,400평방미터는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리 105번지 일원 131,29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경지정리사업이 시행 완료된 두리 356-1번지 일원 외 7개소 312,1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신설로는 자연녹지내 주택밀집 지역인 두리 347번지 일원, 두리 216번지 일원, 신가리 190-3번지 일원, 132,800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는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의 노선 확정에 따라 기정대로 1-1호선 829미터를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였고, 지방도 619호선 충의대교에서 신가리 도시계획구역을 대로 3-2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내 16개 노선의 구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두리 575-1번지 600평방미터의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국도 45호선변의 두리 792-7번지 일원 3,700평방미터를 노외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으로는 주택밀집지역인 두리 243번지 일원 46,200평방미터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역할 증진 및 사유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학교로는 삽교중학교와 삽교고등학교내의 불필요한 개인 사유지 3,270평방미터를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용하여 두리 733-3번지 일원 16,890평방미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97년 11월 24일과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28일과 29일 각각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덕산면의 관광온천지구 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간이상수도시설 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97년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상류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바, 사업기간을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97년도에는 20억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98년도에는 20억 2,5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99년도에는 6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기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96년도 입찰당시 발생된 입찰차액 6억 1,600만원이 발생한 바, 본 금액을 '98년도에 83억원에서 77억 7.5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51억 2,816만 2천원에서 50억 3,716만 2천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내 공사를 추진중 '97년 10월 9일 조성묘역 1차준공으로 1,868기가 조성되어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식당 및 화장실을 조기에 시설하여야 하므로 '98년도에 20억원에서 23억 4,9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20억 700만원에서 16억 5,8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중 3킬로그램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킬로그램에서 10킬로그램 미만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킬로그램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소비 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며, 급수준비 요금의 기본요금제가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요금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제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삽입하여 이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은 30%를 감면하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계량기 설치에 있어서는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18.8%가 인상되며, 가정용은 11.2%, 업무용은 28.1%, 영업용은 26%, 욕탕용 1종은 7.2%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단계중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하여 급수장치 손료에 통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삽교 도시계획은 '85년 1월 15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후 10여년간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기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년도 2006년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이 미비된 두리 843-6번지, 116번지 일원 12,000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대로 1-1호의 노선변경으로 폭이 축소된 두리 804-10번지, 654-4번지 일원 11,9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두리 105번지 일원 1,400평방미터는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리 105번지 일원 131,29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경지정리사업이 시행 완료된 두리 356-1번지 일원 외 7개소 312,1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신설로는 자연녹지내 주택밀집 지역인 두리 347번지 일원, 두리 216번지 일원, 신가리 190-3번지 일원, 132,800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는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의 노선 확정에 따라 기정대로 1-1호선 829미터를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였고, 지방도 619호선 충의대교에서 신가리 도시계획구역을 대로 3-2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내 16개 노선의 구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두리 575-1번지 600평방미터의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국도 45호선변의 두리 792-7번지 일원 3,700평방미터를 노외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으로는 주택밀집지역인 두리 243번지 일원 46,200평방미터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역할 증진 및 사유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학교로는 삽교중학교와 삽교고등학교내의 불필요한 개인 사유지 3,270평방미터를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용하여 두리 733-3번지 일원 16,890평방미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주택밀집 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주택밀집 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군의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2일 심의회를 소집 관계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 중앙 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등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보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원조달의 한계에 부딪치는 현상은 초래되어 있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와 재원 조달의 불균형 타개를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등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계획적 투자를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정계획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97년부터 2001년 5개년까지 재정운용 지표와 투자지표에 따라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을 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 세수확충 및 세원을 발굴하여, 또한 민간자본 유치등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 제도 정착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지방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은 민선자치시대의 신규재정 수요 증가가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의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 배분이 확대되어 지방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역생활권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등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기간중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 세입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경직,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이 적으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소 완만한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세외수입면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수입은 미비한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대단위 사업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청이 되며, 또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로 문화 복지시설확충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교통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재정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로 일부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무계획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진단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입니다.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와 토지, 건물등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사용료, 수수료등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 요율 조정을 검토하고, 수익분야의 적극 발굴로 세수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비 급팽창 방지와 원활한 재원조달로 투자효과의 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자유치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지개발등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고, 다섯 번째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중.장기 재정전망에 의한 지방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행하고, 지방비 부담 없이 상환재원 마련이 가능한 사업에 기채하는등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에 있어서 17페이지 세입추계는 '97년과 '98년은 현재 예산액에 접근하여 계상을 하고, '99년부터는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세입이 7,251억 5,400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5개년동안 646억 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25억 4,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887억 5,900만원과 보조금은 2,407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은 426억 1,600만원, 지방채는 2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2001년까지 세입전망을 했습니다만 17페이지에 있는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나 국내 경기침체로 국비, 지방교부세, 또는 양여금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세입 추계중 지방세 연도별 추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년도가 123억 3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내용이 되겠고, '98년도는 세외추계에 따라서 하고, '99년과 2000년, 2001년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추계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우리가 기준년도를 '97년도는 156억 4,000만원이고, '98년은 165억 6,200만원인데,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에 우리 재정에 많은 프로테이즈를 점하고 있는 교부세가 341억 6,100만원은 금년도 332억원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해서 기준년도로 잡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5%의 증가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358억 6,900만원이 계상됐고, 양여금 보조금은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계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준년도 '97년도에 38억 5,600만원과 '98년도는 45억 5,000만원인데, 보령댐 상수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많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6,900만원, 의료보호사업 19억 7,400만원, 세입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추계내용은 '97년도 원래 1회 추경 예산안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였고, '98년부터는 우리가 인건비를 3%, 관서운영비를 7%, 경사적경비 7%를 적용하여 가급적 최소한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재원에 따라서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5개년까지 7,022억 5,400만원이고, 그 중에 기준년도가 1,268억 6,200만원, '98년도가 1,321억 2,100만원인데, 총 재원중에 자체 수입이 2,301억 5,100만원, 의존수입이 4,721억 300만원, 그 중에 경상지출이 2,367억 5,600만원을 제외한다면 투자재원 그 중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은 4,65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재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7,022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지출이 2,367억 5,600만원, 투자재원은 4,654억 9,800만원인데, 이중에 소규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괄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약 505억 6,900만원이고, 이에 따라서 순수한 투자가용재원이 4,1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투자 계획상 7,771억 400만원이 뒤의 43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부족재원 3,6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재원은 259억원을 지방채에서, 또 260억원은 국고보조에서, 170억원을 도비보조에서, 특히 2,932억 7,500만원은 민자유치사업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중에 주민부담이라든가 융자금, 또는 예를 들어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 방향은 권역개발 추진후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기초 시설확충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에 기본방향을 두고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자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문별 투자정책 방향 및 계획지표로써 보건복지, 농림수산, 청소환경, 상.하수 취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도로교통, 민방위 소방, 일반운영등 총 9개 부문으로써 투자정책 방향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투자계획 사업으로 총 85건에 총 사업비 7,771억 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1,022억 8,300만원, '98년도에는 1,502억 4,700만원, '99년도에는 1,585억 9,200만원, 2000년도에는 1,478억 6,400만원, 2001년도에는 2,181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중에 첫번째, 보건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총 713억 3,800만원으로 그중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86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59억 9,900만원, 거택보호사업에 96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23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은 29개 사업에 3,064억 5,8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44억원, 농기계경작로포장사업에 268억 6,600만원, 소류지설치에 32억 3,700만원, 일반농업용수개발에 15억원, 토양개량사업에 122억 8,000만원, 육림사업에 67억 9,500만원, 농수산물공판장설치사업에 20억원, 지역농업센타시설에 42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은 6개 사업으로 총 671억 500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74억 3,600만원, 군단위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95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6억 7,2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87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하수.취수부문은 10건에 457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에 26억 5,1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에 49억 6,000만원, 예당호 개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55억 6,400만원, 덕산농촌상수도시설에 62억 8,9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34억 5,9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3,474억 1,4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3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0억원, 역∼터미널도로개설에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20억원, 덕산주유소-북문리간도로개설에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362억 1,000만원, 터미널-유성약국간도로개설에 4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는 총 11건에 224억 8,2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시설보강에 63억 3,700만원, 동네체육시설에 1억 7,4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16억 9,400만원, 문화행사지원에 2억 7,5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에는 총 6건에 2,259억 9,3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809억 8,5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에 1,222억 8,40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9억 4,000만원, 유료주차장확충사업에 36억 1,400만원이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에는 군청사신축비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7,771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1년의 중.장기 연동아 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군의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2일 심의회를 소집 관계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 중앙 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등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보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원조달의 한계에 부딪치는 현상은 초래되어 있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와 재원 조달의 불균형 타개를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등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계획적 투자를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정계획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97년부터 2001년 5개년까지 재정운용 지표와 투자지표에 따라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을 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 세수확충 및 세원을 발굴하여, 또한 민간자본 유치등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 제도 정착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지방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은 민선자치시대의 신규재정 수요 증가가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의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 배분이 확대되어 지방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역생활권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등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기간중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 세입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경직,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이 적으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소 완만한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세외수입면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수입은 미비한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대단위 사업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청이 되며, 또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로 문화 복지시설확충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교통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재정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로 일부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무계획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진단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입니다.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와 토지, 건물등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사용료, 수수료등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 요율 조정을 검토하고, 수익분야의 적극 발굴로 세수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비 급팽창 방지와 원활한 재원조달로 투자효과의 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자유치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지개발등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고, 다섯 번째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중.장기 재정전망에 의한 지방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행하고, 지방비 부담 없이 상환재원 마련이 가능한 사업에 기채하는등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에 있어서 17페이지 세입추계는 '97년과 '98년은 현재 예산액에 접근하여 계상을 하고, '99년부터는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세입이 7,251억 5,400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5개년동안 646억 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25억 4,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887억 5,900만원과 보조금은 2,407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은 426억 1,600만원, 지방채는 2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2001년까지 세입전망을 했습니다만 17페이지에 있는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나 국내 경기침체로 국비, 지방교부세, 또는 양여금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세입 추계중 지방세 연도별 추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년도가 123억 3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내용이 되겠고, '98년도는 세외추계에 따라서 하고, '99년과 2000년, 2001년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추계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우리가 기준년도를 '97년도는 156억 4,000만원이고, '98년은 165억 6,200만원인데,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에 우리 재정에 많은 프로테이즈를 점하고 있는 교부세가 341억 6,100만원은 금년도 332억원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해서 기준년도로 잡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5%의 증가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358억 6,900만원이 계상됐고, 양여금 보조금은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계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준년도 '97년도에 38억 5,600만원과 '98년도는 45억 5,000만원인데, 보령댐 상수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많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6,900만원, 의료보호사업 19억 7,400만원, 세입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추계내용은 '97년도 원래 1회 추경 예산안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였고, '98년부터는 우리가 인건비를 3%, 관서운영비를 7%, 경사적경비 7%를 적용하여 가급적 최소한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재원에 따라서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5개년까지 7,022억 5,400만원이고, 그 중에 기준년도가 1,268억 6,200만원, '98년도가 1,321억 2,100만원인데, 총 재원중에 자체 수입이 2,301억 5,100만원, 의존수입이 4,721억 300만원, 그 중에 경상지출이 2,367억 5,600만원을 제외한다면 투자재원 그 중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은 4,65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재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7,022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지출이 2,367억 5,600만원, 투자재원은 4,654억 9,800만원인데, 이중에 소규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괄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약 505억 6,900만원이고, 이에 따라서 순수한 투자가용재원이 4,1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투자 계획상 7,771억 400만원이 뒤의 43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부족재원 3,6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재원은 259억원을 지방채에서, 또 260억원은 국고보조에서, 170억원을 도비보조에서, 특히 2,932억 7,500만원은 민자유치사업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중에 주민부담이라든가 융자금, 또는 예를 들어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 방향은 권역개발 추진후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기초 시설확충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에 기본방향을 두고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자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문별 투자정책 방향 및 계획지표로써 보건복지, 농림수산, 청소환경, 상.하수 취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도로교통, 민방위 소방, 일반운영등 총 9개 부문으로써 투자정책 방향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 투자계획 사업으로 총 85건에 총 사업비 7,771억 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1,022억 8,300만원, '98년도에는 1,502억 4,700만원, '99년도에는 1,585억 9,200만원, 2000년도에는 1,478억 6,400만원, 2001년도에는 2,181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중에 첫번째, 보건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총 713억 3,800만원으로 그중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86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59억 9,900만원, 거택보호사업에 96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23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은 29개 사업에 3,064억 5,8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44억원, 농기계경작로포장사업에 268억 6,600만원, 소류지설치에 32억 3,700만원, 일반농업용수개발에 15억원, 토양개량사업에 122억 8,000만원, 육림사업에 67억 9,500만원, 농수산물공판장설치사업에 20억원, 지역농업센타시설에 42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은 6개 사업으로 총 671억 500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74억 3,600만원, 군단위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95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6억 7,2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87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하수.취수부문은 10건에 457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에 26억 5,1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에 49억 6,000만원, 예당호 개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55억 6,400만원, 덕산농촌상수도시설에 62억 8,9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34억 5,9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3,474억 1,4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3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0억원, 역∼터미널도로개설에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20억원, 덕산주유소-북문리간도로개설에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362억 1,000만원, 터미널-유성약국간도로개설에 4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는 총 11건에 224억 8,2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시설보강에 63억 3,700만원, 동네체육시설에 1억 7,4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16억 9,400만원, 문화행사지원에 2억 7,5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에는 총 6건에 2,259억 9,3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809억 8,5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에 1,222억 8,40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9억 4,000만원, 유료주차장확충사업에 36억 1,400만원이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에는 군청사신축비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7,771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1년의 중.장기 연동아 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9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11시55분)
(11시5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