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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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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6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박상장 위원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에는 권국상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권오흥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신설하여 1필지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규칙에 정한 서식외에 그 동안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에 개별토지가격 기재 발급에 관한 지시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리 배포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질의하게된 요지는 지금 제가 군 의원이 된지 1년 7개월이 되어서 그 동안에는 군정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의 임시회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고라든지 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를 군민들이 어느 석상에서 이번에 개정조례하는 것이 무엇무엇이냐고 물었을 적에 제가 모르는 사항을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답변을 못함으로 인해서 훌륭하신 여타 의원님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건설교통부령 제74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의장님, 방금 이주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상 관계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지적과장이 답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저는 지적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금방 이주원 의원님이 지적했던대로 보다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순환  예.
박상문 의원  지금 회의진행이 이주원 의원님이 그런 보충설명을 상임위원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라도 매끄럽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지적과장에게 답변을 듣는다던가 하는 것이 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장 박순환  저는 지금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 같아서,
박상문 의원   아니 그 상세한 취지는 좋은데 일방적으로 회의진행 절차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상임위원장이 몰라서 그런 식으로 지목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의장님께서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서 지적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매끄러운 절차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의장 박순환  예, 알았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6년 8월 2일날 건설부령 제74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중에서 제4조의6 개별지가 확인서의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의 서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3항에 가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에 가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행에 시행해 오던 것은 '92년도에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지가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안에는 300원씩 받아서 저희 군조례중기타제증명조례에 의해서 300원씩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이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가 되면서 저희 군 조례에 기타란의 제6호에 넣어서 개별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그 명문을 넣어서 하고자 이번에 조례에 삽입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74호 법령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서로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이런 법령에 관한 의안을 낼 적에 그러한 법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기록해서 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이런 것을 다 빼놓고 이제와서 그냥 여기에서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 줬어야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제가 사전에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답변을 하는,
이주원 의원  그럼 과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 시행규칙이 나와 있고 부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부령하고 규칙하고 동등한 사항으로,
이주원 의원  동등한 사항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이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장관이 소관 사항에 관해서 특별히 임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것이 부령이고, 시행규칙은 법령에 관한 규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참고사항에 시행규칙 제4조의6 해 놓고 거기에다가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했는데, 부령과 시행규칙과는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령하고 규칙이 같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요율표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 기재 발급시에만 하는 것으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외에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은 지금 기 읍.면에서 지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 이외로 토지대장등본에다가 지가를 확인해서 등본을 발급하는 사항도 그 동안에는 수수료를 안받고 기재해서 주민의 편의상 필요하실 때에는 알려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대장등본에다 지가확인란을 명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이번 규칙에 포함을 해서 수수료를 등본발급할 때에도 지가확인을 할 경우 추가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위원장한테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모순이라면 않겠고,
○의장 박순환  모순이 아닙니다.
김영현 의원  질의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순환  지금 총무위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란을 신설해서 1필지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정기회가 수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 이유를 총무위원장님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그 답변은 실.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총무위원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금 지적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과장께서 더 상세히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지적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지적과장님, 6개월동안 보류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지, 오늘은 안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의 위원이면 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먼저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96년도 8월 2일날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관한 시.군 조례개정이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인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9월 23일날로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몇 일날요?
○지적과장 황규열  9월 23일요.  그래서 규칙심의 의안제출을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이.
김영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24일 후로 4개월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공시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임야등본 하단에 무료로 지가를 기록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91년도부터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 건설교통부령도 '96년 8월 2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러한 지연 사유가 세수증대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이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가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동료 의원들이 궁금한 내용은 실무자인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수증대에 역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저희가 대장등본에 기재하게 됐던 것은 읍.면에 지가확인원을 발급하도록 위임을 하고서 저희 대장등본에는 애당초 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도 없었고 그런 란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편의상 오셔서 지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실 적에 저희가 대장에다가 몇 연도 지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편의상 알려드리는 것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편의상 해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정도 되면서 바로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응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간에는 편의상으로만 하다가 또, 어느 분께서 왜 읍.면에서는 돈을 받고 군에서 해 주는 것은 돈을 안받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편의상 알려 줬던 것이지 확인의 종류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등본에도 확인해서 등기소나 은행 이런 곳에서 쓸 때에 대장에 의해서 지가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담당자가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될 것을 이렇게 면에 가서 별도로 떼게 하느냐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확인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어서 수수료를 받고서 정식적으로 란을 설정해서 해 드리자고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회의 때 건의가 되어서 통용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추진이 늦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대화가 지적과장님과 되고 있는데, 모든 제반 수수료를 정할 적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전부 합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 조례를 할 때에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김영현 의원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에는 누가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군 주민이 전부 수수료 내는 것을 원해서 이제와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대장등본에 기재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의견수렴해,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말은 왜 지연을 시켜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은 모든 업무를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용서를 드렸고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의 위원인데, 총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적과장님 하고는 4∼5개월 지연된 숙의는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내용만 말씀드렸지 위원장님께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동숙 의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됐을 적에는 사실상 총무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충분한 질의.답변할 시간이 있었는데 일반 의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위원장님께는 이러한 숙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절차상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 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숙 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상 조금 상의할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순환  지금 김영택 의원님께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정회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4건의 조례안은 2월 5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 및 내용에 있어서는,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 임야를 활용 공원기능을 겸한 쾌적한 공설묘지를 조성, 묘지의 집단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제고하고, 서민의 묘지난을 해소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93년부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에 추진한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95년 8월 25일 착공, 4개년 계획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총 8,081기의 묘지중 1년차분 500기를 '96년 9월 30일 조성완료 준공되었기, 조성완료된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소 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소의 위치중 지번의 정정과 보건지소의 위치중 지번을 신설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의 법적근거 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위하고,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과 상위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원의 임명자격 기준중 직무교육을 24주이상으로 확대하고, 군수가 임명토록 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을 100인이내의 총회원과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던 것을 2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의 법적근거 조항이 상위 법령과 상위하고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과 상위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을 100인이내의 총 회원과 운영위원 12인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던 것을 총회에 대한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2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은 제4조제2항에 있어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를 "25제곱미터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주원 의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웠던 면은 우리 다 함께 반성할 기회를 가져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이주원 의원이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조례개정중에서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감정이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의장입장에서 조금 더 격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야 어떻든지 이제는 뭔가 의원들이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수렴해서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문위원이나 과장님께서도 관행을 찾지 말고, 헌법도 잘못되면 바뀌는 것이고 법률도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설사 아직까지 없던 그러한 질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 소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주원 의원의 질의내용의 핵심이 물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거기에 이탈되어서 행하는 모든 관내의 시행방법을 그 법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 뜻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틀린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어떤어떤 골자가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이 됐든지 시행령이 됐든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개정한다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집행부에 하나의 건의라도 해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가 넘어올 때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그 동안에 실제 조례는 사회.산업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한 것을 많이 첨부해 줬습니다만 그저 됐으니까 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만 알고 있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남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했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차제에 그런 필연성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수용하는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의원들한테 주지할 시간이 없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사무과에서 몰아부치지 마시고 제발 겁 좀 주지 마세요.
  앞으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넘어올 때에는 거기에 사유가 되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발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 전체 의원님을 모셔 놓고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올해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건 처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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