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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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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심사한 결과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2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5 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04억 2,213만 8,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9억 4,804만 1,231원으로 99.6퍼센트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04억 2,213만 8,9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6억 4,636만 8,678원으로 70.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23억 167만 2,55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7억 9,701만 1,950원, 사고이월비 27억 3,132만 2,520원, 계속비이월이 46억 4,672만 5,6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1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147만 1,47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80억 774만 2,2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5억 991만 1,004원으로 101.5퍼센트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980억 774만 2,5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 3,144만 4,420원으로 72.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86억 7,846만 6,584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8,407만 950원, 사고이월이 20억 2,513만 3,420원, 계속비이월이 41억 4,747만 5,6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1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5,664만 5,604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24억 1,439만 6,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 3,813만 227원으로 84.1퍼센트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24억 1,439만 6,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 1,492만 4,258원으로 54.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6억 2,2320만 5,96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 1,294만 1천원, 사고이월이 34억 2,881만 5,980원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미포함 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이 4억 9,92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82만 5,86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10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97.8퍼센트인 3억 9,824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86만 1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대 98.7퍼센트를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대 72.3퍼센트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 내지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 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유가 발생할 시 지출하고, 기타 경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전용도 적법하게 전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은 과다 적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소요판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예비비 지연 지출, 재산세 부과의 소홀,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군유재산 대장의 정리 철저, 공유재산 관리 부실, 공유재산 처분시 현지조사 소홀등과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외 8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대 94.6퍼센트가 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징수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각각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3건의 조례안은 11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제정배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승인 이후에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사무를 해당 실.과에 신규로 분장하고, 토지분할 업무부서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분장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시설한 삽교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문화공보실로, 읍.면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지적과로 사무분장하고, 토지 분할 허가 업무를 지적과에서 도시과로 이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의 구성 위원수를 현행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1시20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천 복개사업은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코자 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동 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김영택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6일간의 제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 각종 중요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제5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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