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5. 휴회의건
(11시42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10월 31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1월 2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제5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31일자로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회부토록 하겠으며, '96년 11월 5일자로 제출된 6건의 의안중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 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96년 10월 1일 공포하였고,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6년 10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10월 31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1월 2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7호로 제5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31일자로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회부토록 하겠으며, '96년 11월 5일자로 제출된 6건의 의안중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 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96년 10월 1일 공포하였고,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6년 10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등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신현문 의원,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등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등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신현문 의원,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등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4항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28일 군의회 의원님과 산업대학 교수,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1년의 중기 연동아 계획입니다.
투자할 사업은 점차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발굴등을 통한 자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28일 군의회 의원님과 산업대학 교수,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1년의 중기 연동아 계획입니다.
투자할 사업은 점차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발굴등을 통한 자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청취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38페이지, 보건과 사회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해서 장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예상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으로 투자라는 그 어휘가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의료보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또는 거택보호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은 투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얻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투자라는 그 문구를 붙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보건과 사회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해서 장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예상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으로 투자라는 그 어휘가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의료보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또는 거택보호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은 투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얻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투자라는 그 문구를 붙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거택보호 비다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사업비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은 소모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투자분석할 때에는 경상비냐 투자비냐 구분할 때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투자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투자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구분할 때에는 사회복지투자사업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사업이라면 어떠한 시설을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복지부문에도 국가가 가용자원이나 또는 예산에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복지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구조상 투자사업으로 재원이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사업이라면 어떠한 시설을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복지부문에도 국가가 가용자원이나 또는 예산에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복지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구조상 투자사업으로 재원이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족재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에 1,15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족재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에 1,15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부족재원이 '97년도에 549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70억원,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입부문에서 애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한 재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70억원,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입부문에서 애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한 재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 지방재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도 자체수입이 21퍼센트밖에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번에 중앙부처에 많이 가셔서 사업투자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추계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비다 그러면 보령댐 문제로 해서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이다 공설공원묘지다 해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면서 소요 판단된 것이 약 61억원이고 채무부담은 예산천 복개에 따라서 교부세 5억원을 주면 거기에 따라 군비 10억원을 부담해라 해서 연도폐쇄에 따라 지방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10억원을 넣었고, 또 국고보조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중앙에 가셔서 많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만큼은 가져야 투자가 되겠다 해서 그 최소한도의 경비로 우리가 보조가능한 재원을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허락을 하신다면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도 자체수입이 21퍼센트밖에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번에 중앙부처에 많이 가셔서 사업투자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추계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비다 그러면 보령댐 문제로 해서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이다 공설공원묘지다 해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면서 소요 판단된 것이 약 61억원이고 채무부담은 예산천 복개에 따라서 교부세 5억원을 주면 거기에 따라 군비 10억원을 부담해라 해서 연도폐쇄에 따라 지방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10억원을 넣었고, 또 국고보조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중앙에 가셔서 많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만큼은 가져야 투자가 되겠다 해서 그 최소한도의 경비로 우리가 보조가능한 재원을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허락을 하신다면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같은 경우는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70억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가공적인 숫자가 아니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계획이 '98년도의 일이라던지 '99년도 계획이라던지 이것은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국고나 도에서 앞으로 주겠다는 어떠한 확약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국고나 도에서 앞으로 주겠다는 어떠한 확약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으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우리 예산군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계획만큼은 수립을 해서 이 사업비는 의원님과 행정부가 같이 또는 출향인사와 더불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내용도 담겨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95년도 계획서를 보게 되면 '97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도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가서 이것을 사정상 연기하겠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기하게된 배경은 무엇인지,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적과 현재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먼저도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군청사 신축비가 약 150억원이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또 이 사항을 사전에 심사할 때 여기 의장님이 계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 위치도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위치선정등 모든 투자계획을 재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도에 위치나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청사이전 계획을 작년에도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했다고 해서 내년도까지 넣어야 하느냐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기필코 우리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위치선정이라던가 사업비 투자는 내년 1월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위치선정등 모든 투자계획을 재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도에 위치나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청사이전 계획을 작년에도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했다고 해서 내년도까지 넣어야 하느냐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기필코 우리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위치선정이라던가 사업비 투자는 내년 1월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4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관계로 공법 자체가 외국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는 질소성분이 짙기 때문에 정화가 잘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서 사업투자비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도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내년 '97년도에 3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이라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착실한 계획을 위해서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4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관계로 공법 자체가 외국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는 질소성분이 짙기 때문에 정화가 잘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서 사업투자비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도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내년 '97년도에 3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이라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착실한 계획을 위해서 제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저희가 연초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홍성이나 또는 논산이나 인근에 질소질이 기준치보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봤습니다.
인근에서 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는 빙하법으로다가 개발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하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하고 3일간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연융화식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공법에 의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우리도 사전에 이것을 인지해서 이렇게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설계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저희가 연초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홍성이나 또는 논산이나 인근에 질소질이 기준치보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봤습니다.
인근에서 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는 빙하법으로다가 개발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하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하고 3일간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연융화식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공법에 의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우리도 사전에 이것을 인지해서 이렇게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설계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수입추계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추계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계산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난 해 '95년도의 지방세 경우는 16.9%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10%이하로, 세외수입면에서도 '95년도에는 39.9%였고 의존수입도 '95년도에는 25.9%였는데, 모두가 지방세의 경우 10%이하 또는 세외수입 경우 역시 10%이하로 추계된 내역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평균내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추계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추계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계산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난 해 '95년도의 지방세 경우는 16.9%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10%이하로, 세외수입면에서도 '95년도에는 39.9%였고 의존수입도 '95년도에는 25.9%였는데, 모두가 지방세의 경우 10%이하 또는 세외수입 경우 역시 10%이하로 추계된 내역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평균내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입추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총 지방세 수입보조금으로6.3퍼센트, '96년 5.2퍼센트, '99년 2.6퍼센트, 2000년도는 9.3퍼센트 신장되는 것으로해서 평균 4.7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금 도에서 목표액이 내시가 됩니다.
지방세는 현재 잡아 있는 수입에 신장률을 보고 하지만 도에서 목표액을 줄 때에는 우리가 세입을 더 이상 계상을 못합니다.
작년도 목표액을 시달했을 때 10%는 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우리가 목표액을 적게 잡더라도 세입에 수입이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또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의 증가 또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약 10%는 늘 것이다 라는 것이 평균신장보다는 다소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앞으로 우리 세출은 많이 투자효과가 있다고 해서 세입을 많이 잡는다면 가용수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많이 잡았지 않느냐 할 때에는 우리가 수입이 증액이 된다면 이것을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목표액대로 하겠습니다.
수입추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총 지방세 수입보조금으로6.3퍼센트, '96년 5.2퍼센트, '99년 2.6퍼센트, 2000년도는 9.3퍼센트 신장되는 것으로해서 평균 4.7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금 도에서 목표액이 내시가 됩니다.
지방세는 현재 잡아 있는 수입에 신장률을 보고 하지만 도에서 목표액을 줄 때에는 우리가 세입을 더 이상 계상을 못합니다.
작년도 목표액을 시달했을 때 10%는 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우리가 목표액을 적게 잡더라도 세입에 수입이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또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의 증가 또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약 10%는 늘 것이다 라는 것이 평균신장보다는 다소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앞으로 우리 세출은 많이 투자효과가 있다고 해서 세입을 많이 잡는다면 가용수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많이 잡았지 않느냐 할 때에는 우리가 수입이 증액이 된다면 이것을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목표액대로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이것은 안전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중지지방재정 전망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농어촌특별세지원금으로 획기적 신장할 계획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중기계획에 전망을 해서 세운 세입추계를 기준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제된 내용과는 상반된 지난해의 16.9%에 비해서 10%이하로 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평균을 준해서 한 세입추계 기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책상에서 예산적으로 한 가공적인 숫자가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은 책상에서 예산적으로 한 가공적인 숫자가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수목표는 도에서 시달되고 나중에 결산할 때에는 저희가 세수에 따라서 결산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96년도 지방세 목표액대로 증액된다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담배판매세인데, 지금 담배를 피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중에는 가장 신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세도 어느 시점에서는 상한선을 걷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방세가 지금 평균치보다도 좀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세는 '96년도에 10억원 이상의 증액을 하고 매년 많이 왔는데, 금년도 추세는 양담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라산 국산담배 100갑이 예산에 떨어졌다 한다면 100갑을 다 팔았다고 한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양담배를 서울서 피웠던지 대구에서 피웠던지 그 사업을 예산군으로 100퍼센트를 가져 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담배세를 양담배를 팔았든지 또는 500원 이상의 국산담배를 팔았든지 460원의 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수입은 앞으로 증액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지방세를 작년 평균신장률보다 다운시켜서 계상했음을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 '96년도 지방세 목표액대로 증액된다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담배판매세인데, 지금 담배를 피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중에는 가장 신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세도 어느 시점에서는 상한선을 걷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방세가 지금 평균치보다도 좀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세는 '96년도에 10억원 이상의 증액을 하고 매년 많이 왔는데, 금년도 추세는 양담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라산 국산담배 100갑이 예산에 떨어졌다 한다면 100갑을 다 팔았다고 한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양담배를 서울서 피웠던지 대구에서 피웠던지 그 사업을 예산군으로 100퍼센트를 가져 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담배세를 양담배를 팔았든지 또는 500원 이상의 국산담배를 팔았든지 460원의 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수입은 앞으로 증액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지방세를 작년 평균신장률보다 다운시켜서 계상했음을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우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중장기계획이라면 획일성 있게 뭔가 계획을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입장에서 다시 책정해야지 작년에 군청사 이전으로 해서 명년부터 50억원을 계상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뭔가 일관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에 또 바꾸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방금 전에 실장님이 담배세니 뭐니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앞으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용 재원판단에서 우리 자체수입 자원이 '96년도에 415억원에서 점점 줄어서 2000년도에는 27% 정도가 금년도 보다 줄어든 292억원으로 줄고, 의존수입으로 이것은 순전히 국고보조나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인데, 이것은 5년 후에 60% 이상을 의존수입으로 메꿔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내일 모레면 신문에 크게 날 겁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부문에서 2000년까지 총 사업비가 2,248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그런 중기계획을 마련하셨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증가 추세를 보세요. 2000년도에는 그 한 해에 1,030억원정도를 쏟아 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해에는 100억원도 안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동안에 972억원정도를 기투자한 액수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1년동안 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이것은 수치적으로다가 과시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것은 무사안일이랄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민들한테 선전용으로 허황된 중기재정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믿고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의 19페이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방금 전에 실장님이 담배세니 뭐니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앞으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용 재원판단에서 우리 자체수입 자원이 '96년도에 415억원에서 점점 줄어서 2000년도에는 27% 정도가 금년도 보다 줄어든 292억원으로 줄고, 의존수입으로 이것은 순전히 국고보조나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인데, 이것은 5년 후에 60% 이상을 의존수입으로 메꿔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내일 모레면 신문에 크게 날 겁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부문에서 2000년까지 총 사업비가 2,248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그런 중기계획을 마련하셨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증가 추세를 보세요. 2000년도에는 그 한 해에 1,030억원정도를 쏟아 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해에는 100억원도 안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동안에 972억원정도를 기투자한 액수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1년동안 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이것은 수치적으로다가 과시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것은 무사안일이랄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민들한테 선전용으로 허황된 중기재정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믿고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의 19페이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이 투자 가용자원에 있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체수입도 그 중에는 목적세가 있고 징수교부금이나 또는 도 의존률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대로 지역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팽만한 자체자원만 많이 계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수입을 잡고 지출을 그러니까 세출부문에서 투자는 이 만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입추계 내용을 이 시간에 답변드리기는 뭐 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팽만한 자체자원만 많이 계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수입을 잡고 지출을 그러니까 세출부문에서 투자는 이 만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입추계 내용을 이 시간에 답변드리기는 뭐 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상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최소한도 현상유지는 되어야지 자체수입은 계속 줄고 의존수입만 뻥튀기 해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내세우다 보면 주민들이라던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럼 끝나고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럼 끝나고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국세 양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사업은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국세 양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사업은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박상문 의원 계획은 세우셨는데 그 수치적으로 개념이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액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0년까지는 2,240억원 정도의 도로.교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되는 것이고, 이상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0년까지는 2,240억원 정도의 도로.교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되는 것이고, 이상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중기지방재정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중기지방재정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