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보고는 회기일정에 의해서 내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보고는 회기일정에 의해서 내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97억 5,2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9억 7,025만 2천원의 1.2%인 12억 1,77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19억 9,2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천만원의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0.6% 증가한 7억 5,197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3.1% 증가한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0.2% 감소한 9,26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존목을 위해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6,0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025만 2천원의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감액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10%인 1억 7,887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인 2,118만 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79.3%인 30억원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 9,2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천만원의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물건비에서 0.3%인 2,494만 8천원, 자본지출이 0.5%인 2억 9,071만 4천원, 내부거래에서 68.4%인 5억원, 예비비에서 80.4%인 9억 2,525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0.1%인 2,402만 3천원, 경상이전에서 2.9%인 2억 3,127만 5천원, 보전재원은 1%인 33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6,0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025만 2천원의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에서 10만 4천원, 물건비에서 10%인 1억 8,306만 3천원, 경상이전에서 85.4%인 27억 7,844만원, 보전재원에서 0.5%인 1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에서 11%인 2억 7,144만원, 기타경비에서 0.1%인 10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만 11건의 사업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현황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으로 '95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증감액등 군비부담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의 정리, 인건비 및 경상이전등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부 세입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을 그간 추경시 적시에 세입 미조치로 세입판단에 철저를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최종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97억 5,2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9억 7,025만 2천원의 1.2%인 12억 1,77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19억 9,2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천만원의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0.6% 증가한 7억 5,197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3.1% 증가한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0.2% 감소한 9,26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존목을 위해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6,0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025만 2천원의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감액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10%인 1억 7,887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인 2,118만 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79.3%인 30억원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 9,2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5억 1천만원의 1.6%인 14억 8,23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물건비에서 0.3%인 2,494만 8천원, 자본지출이 0.5%인 2억 9,071만 4천원, 내부거래에서 68.4%인 5억원, 예비비에서 80.4%인 9억 2,525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0.1%인 2,402만 3천원, 경상이전에서 2.9%인 2억 3,127만 5천원, 보전재원은 1%인 33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6,0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025만 2천원의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에서 10만 4천원, 물건비에서 10%인 1억 8,306만 3천원, 경상이전에서 85.4%인 27억 7,844만원, 보전재원에서 0.5%인 1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에서 11%인 2억 7,144만원, 기타경비에서 0.1%인 10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만 11건의 사업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현황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으로 '95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증감액등 군비부담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의 정리, 인건비 및 경상이전등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부 세입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을 그간 추경시 적시에 세입 미조치로 세입판단에 철저를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최종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성봉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771만 2천원이 감액되어 997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9억 9,23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 6,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1억 7,88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11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97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으로써 10.9%이고, 세외수입은 130억 9,956만 6천원으로서 13.1%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275억 2천만원으로써 27.6%이고, 지방양여금은 44억 1,183만 9천원으로서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96억 149만 5천원으로서 39.7%입니다. 또한 지정재원이 42억 8,464만원으로서 4.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129억 7,407만원으로써 13%입니다. 또한 물건비가 114억 4,6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80억 4,305만 3천원, 자본지출이 610억 4,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출자금이 4억 300만원, 보전재원이 21억 3,6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즉, 타회계에 전출된 것이 12억 3,081만 6천원, 기타가 2억 6,849만 1천원이고, 나머지 예비비가 22억 9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세입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억 8,235만 1천원이 금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공업수입이라고 해서 보건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진료비가 8,300만원이 증액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증지수입으로 호적이라든가 제증명·토지대장등 그런곳에 붙이는 증지수입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4억 7천만원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에 적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습니다만, 1,300만원의 교부금이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222만 1천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그 동안 6억 4,7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이 더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275만 5천원을 적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총 8억 2,3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해복구비로 4억원을 받았고, 법정교부세 추가분으로 4억 2,3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를 총괄하여 따지면 9,26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억 1,43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3억 70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 연료비가 남기 때문에 연료비를 감액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5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일간의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못 갈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즉 봉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간 날짜대로 받는데, 단 15일은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6,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냐면 저희가 6월말에 정산을 하고 11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6월말 이전에는 퇴직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퇴직이 적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상여금·정액수당을 감했습니다. 12월까지 모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면 연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소송변호료도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3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700만원과 인지대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라든가 저희가 행정지도등을 발간했는데, 발간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도 남은 71만 5천원을 감했고, 재료비도 74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42페이지,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해서 국선입니다. 저희 통신실내 교환실에 있는 전화 가입비에서 국선을 증설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제2회 추경때 10만원만 감시킬 것을 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판단이 잘못돼서 제2회 추경에 70만원을 감했던 것을 다시 60만원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결창들에 대한 보수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자기근속공무원 그분들이 가고 남은 금액을 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일·숙직수당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영농교관교육이라고해서 지도소에서 25명이 4박 5일 간 것하고, 보건소의 서비스의료교육이라고 해서 20명이 3박 4일 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계획에 없던 것인데 사실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외상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촌간 새마을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비 14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농산물품평회 비슷하게 대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만 하고 이 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사용료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익현 선생묘 정화가 수해를 입어서 1천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다시 재실이 부서져서 재실에 대한 보수비로 도비가 3천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3천만원 보태서 총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 실시설계비가 군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충의사 봉급관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충의사의 하상주차장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계상을 안해서 시설비에서 70만 6천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70만 6천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만원이 감된 것은 병사교부금이 감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억 2,500여만원은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918만 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구료비가 849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서 141만 9천원 전액이 감된 것은 저소득부자가정이 우리군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만, 이건 뭘 지원해 주냐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저소득부자가정은 있는데 학생은 없기 때문에 학비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필요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모범가정시상 6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연말 마지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월 7만 5천원씩 1년에 2번 지급되고,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인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7만 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도 남은 돈은 반납이 되도록 중간정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고덕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그 땅을 매각도 안하려 하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을 계획이 딴곳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제3회 추경에 1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해서 도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업무교부금으로서 돈 받는데 여비로 쓰도록 교부금이 와서 환경보호과만 140만원의 여비가 유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누에사육비 및 잠종대 전액을 감했는데, 이것은 누에를 치고 소독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 죽었을 때 대책을 하는 예비애누에사육을 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필요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지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조사설계비 660만원 국비가 감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를 당초에 저희에게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는 중앙에서 농조연합회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시키고 중앙에서 농조연합회하고 직접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됩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715만 5천원을 감시키는 것은,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비에서는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다가 넣어서 국비를 한푼이라도 반납않고 다 쓰기 위해 그 밑으로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이 다 됐는데, 당초보다 1,600만원이 더 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감을 해서 그 밑의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다 국·도비를 남겨놓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돌려서 딴 사업을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감을 해서 시설비에다 증액시켜 놓고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국·도비가 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감하고, 이번에 군비부담으로 약 3억을 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교부세로 5억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지금 잠정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장비로 도비가 2,034만원이 오고, 6,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민유림 조림지 표주설치는 조림면적중 5㏊이상이 대술에 한 군데 신양에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표주설치는 5㏊이상으로써 언제했다는 푯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간운데 설치한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관련 민간인 교육보상금도 50만원 전액 감이 됩니다만, 이게 해마다 도 주관 교육일로 해서 7∼8명이 1년에 한 번정도 갔었는데, 금번에는 교육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에 331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도 이자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을 시켜주자 해서 결론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이번에 5억원 합해서 15억원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9%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온천은 지금 계획을 보면 21억원이 지방채라든가, 그걸 우선 꾸어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억원을 그 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약 6억원이 더 필요합니다만, 6억원은 '97, '98년도 2년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지방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나중에 이자받고 원금도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차량비라든가 군부대 수해복구차량비를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제2회 추경에 저희가 수해때 쓴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로 해서 수해복구 경상경비 7,835만원을 별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군비 계상했던 것은 다 감을 시키고, 국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건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의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도비가 감된 것은 전도자금으로 별도로 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신원교 설계비가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에서 감하여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도비 5,639만 3천원이 감되어 군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라고 나오는 것이 아까 7,835만원의 별도 국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분뇨수거료가 그 당시 150만원 했던 것을 계상했고, 수해복구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800만원, 나머지 돈은 PP마대라든가 말목을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도 사실은 감하고, 이때 모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32사단 신암대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장비등을 지원해 준 경비를 군부대로 4,535만원 주도록 7,835만원중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에 활용하고 남은 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반환금 5만원은 도에 반환하고, 재활용품선별집하장 설치는 국고 반환금에 계상해야 할 것을 도비 반환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도비 반환금에서는 감을 하고, 국고 반환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서 7억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축산과의 '95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을 했습니다만, 발아가 불량해서 '96년도에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과 수해에 의한 사방·산사태 수해복구도 도저히 금년내에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사업이라해서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돈을 다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동은 도저히 연말안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동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이 완료가 되면 돈을 줄 계획입니다. 5동은 신원리 3집으로 관작리 둑이 무너지면서 없어진 3동하고, 오가 역탑리 1동, 산성리 1동등 5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하수처리정비사업은 저희가 옛날 취락구조마을이라고 해서 패키지마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시 동산리하고, 응봉 주령리에는 사업집행이 다 됐습니다. 당초 덕산 복당리에 하려고 했다가 신양 불원리로 변경된 패키지마을 1개마을이 사업이 연도내에 안되기 때문에 1개마을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개마을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69페이지는 최익현 선생 묘역 재실보수가 제3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충의사 사유토지 감정수수료, 본전 사유토지 매입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살 계획입니다. 충의사 하상주차장 관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70페이지 계속비관계는 오늘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남은 금액을 감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이 오가면만 계상이 됐습니다. 제2회 추경때 각 읍·면에서 정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오가가 계상하는데 착오를 일으켜 부족분이 생겨서 부득이 오가면만 26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도 일부면의 정산이 잘못돼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대술, 응봉, 덕산면만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거의 국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정산한 경우가 국고지원받은 것보다 1억 7,887만 9천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세입에서 감을 시키고, 84페이지 세출에서도 그 금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도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수입을 조금 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고, 이에 따라서 세출도 그 금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30억원 정도를 잡아 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있고, 청산금도 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하도록 세입을 30억원 잡았습니다만, 토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에 처음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뒤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조합보조가 4,756만원, 설계비가 1억 7,400만원, 시설비가 2억원, 감리비가 1,344만원, 부대비가 6,500만원등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771만 2천원이 감액되어 997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9억 9,23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 6,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1억 7,88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11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97억 5,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으로써 10.9%이고, 세외수입은 130억 9,956만 6천원으로서 13.1%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275억 2천만원으로써 27.6%이고, 지방양여금은 44억 1,183만 9천원으로서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96억 149만 5천원으로서 39.7%입니다. 또한 지정재원이 42억 8,464만원으로서 4.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129억 7,407만원으로써 13%입니다. 또한 물건비가 114억 4,6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80억 4,305만 3천원, 자본지출이 610억 4,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출자금이 4억 300만원, 보전재원이 21억 3,6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즉, 타회계에 전출된 것이 12억 3,081만 6천원, 기타가 2억 6,849만 1천원이고, 나머지 예비비가 22억 9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세입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억 8,235만 1천원이 금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공업수입이라고 해서 보건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진료비가 8,300만원이 증액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증지수입으로 호적이라든가 제증명·토지대장등 그런곳에 붙이는 증지수입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4억 7천만원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에 적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습니다만, 1,300만원의 교부금이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222만 1천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그 동안 6억 4,7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이 더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275만 5천원을 적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총 8억 2,3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해복구비로 4억원을 받았고, 법정교부세 추가분으로 4억 2,3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를 총괄하여 따지면 9,26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억 1,43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3억 70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 연료비가 남기 때문에 연료비를 감액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5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일간의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못 갈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즉 봉급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간 날짜대로 받는데, 단 15일은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6,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냐면 저희가 6월말에 정산을 하고 11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6월말 이전에는 퇴직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퇴직이 적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상여금·정액수당을 감했습니다. 12월까지 모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면 연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소송변호료도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3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700만원과 인지대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라든가 저희가 행정지도등을 발간했는데, 발간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도 남은 71만 5천원을 감했고, 재료비도 74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42페이지,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해서 국선입니다. 저희 통신실내 교환실에 있는 전화 가입비에서 국선을 증설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제2회 추경때 10만원만 감시킬 것을 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판단이 잘못돼서 제2회 추경에 70만원을 감했던 것을 다시 60만원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결창들에 대한 보수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자기근속공무원 그분들이 가고 남은 금액을 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일·숙직수당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영농교관교육이라고해서 지도소에서 25명이 4박 5일 간 것하고, 보건소의 서비스의료교육이라고 해서 20명이 3박 4일 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계획에 없던 것인데 사실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외상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촌간 새마을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비 14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농산물품평회 비슷하게 대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만 하고 이 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사용료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익현 선생묘 정화가 수해를 입어서 1천만원이 내시되어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다시 재실이 부서져서 재실에 대한 보수비로 도비가 3천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3천만원 보태서 총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 실시설계비가 군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충의사 봉급관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충의사의 하상주차장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계상을 안해서 시설비에서 70만 6천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70만 6천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만원이 감된 것은 병사교부금이 감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억 2,500여만원은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918만 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구료비가 849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서 141만 9천원 전액이 감된 것은 저소득부자가정이 우리군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만, 이건 뭘 지원해 주냐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저소득부자가정은 있는데 학생은 없기 때문에 학비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필요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모범가정시상 6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연말 마지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월 7만 5천원씩 1년에 2번 지급되고,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인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7만 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도 남은 돈은 반납이 되도록 중간정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고덕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그 땅을 매각도 안하려 하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을 계획이 딴곳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제3회 추경에 1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해서 도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업무교부금으로서 돈 받는데 여비로 쓰도록 교부금이 와서 환경보호과만 140만원의 여비가 유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누에사육비 및 잠종대 전액을 감했는데, 이것은 누에를 치고 소독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 죽었을 때 대책을 하는 예비애누에사육을 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필요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지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조사설계비 660만원 국비가 감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를 당초에 저희에게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는 중앙에서 농조연합회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시키고 중앙에서 농조연합회하고 직접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됩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715만 5천원을 감시키는 것은,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비에서는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다가 넣어서 국비를 한푼이라도 반납않고 다 쓰기 위해 그 밑으로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이 다 됐는데, 당초보다 1,600만원이 더 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감을 해서 그 밑의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다 국·도비를 남겨놓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돌려서 딴 사업을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감을 해서 시설비에다 증액시켜 놓고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국·도비가 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감하고, 이번에 군비부담으로 약 3억을 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교부세로 5억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지금 잠정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장비로 도비가 2,034만원이 오고, 6,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민유림 조림지 표주설치는 조림면적중 5㏊이상이 대술에 한 군데 신양에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표주설치는 5㏊이상으로써 언제했다는 푯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간운데 설치한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관련 민간인 교육보상금도 50만원 전액 감이 됩니다만, 이게 해마다 도 주관 교육일로 해서 7∼8명이 1년에 한 번정도 갔었는데, 금번에는 교육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에 331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도 이자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을 시켜주자 해서 결론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이번에 5억원 합해서 15억원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9%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온천은 지금 계획을 보면 21억원이 지방채라든가, 그걸 우선 꾸어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억원을 그 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약 6억원이 더 필요합니다만, 6억원은 '97, '98년도 2년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지방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나중에 이자받고 원금도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차량비라든가 군부대 수해복구차량비를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제2회 추경에 저희가 수해때 쓴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로 해서 수해복구 경상경비 7,835만원을 별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군비 계상했던 것은 다 감을 시키고, 국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건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의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도비가 감된 것은 전도자금으로 별도로 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신원교 설계비가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에서 감하여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도비 5,639만 3천원이 감되어 군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라고 나오는 것이 아까 7,835만원의 별도 국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분뇨수거료가 그 당시 150만원 했던 것을 계상했고, 수해복구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800만원, 나머지 돈은 PP마대라든가 말목을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도 사실은 감하고, 이때 모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32사단 신암대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장비등을 지원해 준 경비를 군부대로 4,535만원 주도록 7,835만원중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에 활용하고 남은 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반환금 5만원은 도에 반환하고, 재활용품선별집하장 설치는 국고 반환금에 계상해야 할 것을 도비 반환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도비 반환금에서는 감을 하고, 국고 반환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서 7억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축산과의 '95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을 했습니다만, 발아가 불량해서 '96년도에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과 수해에 의한 사방·산사태 수해복구도 도저히 금년내에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사업이라해서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돈을 다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동은 도저히 연말안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동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이 완료가 되면 돈을 줄 계획입니다. 5동은 신원리 3집으로 관작리 둑이 무너지면서 없어진 3동하고, 오가 역탑리 1동, 산성리 1동등 5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하수처리정비사업은 저희가 옛날 취락구조마을이라고 해서 패키지마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시 동산리하고, 응봉 주령리에는 사업집행이 다 됐습니다. 당초 덕산 복당리에 하려고 했다가 신양 불원리로 변경된 패키지마을 1개마을이 사업이 연도내에 안되기 때문에 1개마을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개마을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69페이지는 최익현 선생 묘역 재실보수가 제3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충의사 사유토지 감정수수료, 본전 사유토지 매입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살 계획입니다. 충의사 하상주차장 관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70페이지 계속비관계는 오늘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남은 금액을 감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이 오가면만 계상이 됐습니다. 제2회 추경때 각 읍·면에서 정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오가가 계상하는데 착오를 일으켜 부족분이 생겨서 부득이 오가면만 26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도 일부면의 정산이 잘못돼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대술, 응봉, 덕산면만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거의 국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정산한 경우가 국고지원받은 것보다 1억 7,887만 9천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세입에서 감을 시키고, 84페이지 세출에서도 그 금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도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수입을 조금 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고, 이에 따라서 세출도 그 금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30억원 정도를 잡아 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있고, 청산금도 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하도록 세입을 30억원 잡았습니다만, 토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에 처음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뒤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조합보조가 4,756만원, 설계비가 1억 7,400만원, 시설비가 2억원, 감리비가 1,344만원, 부대비가 6,500만원등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참고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요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느냐면 봉급이라고해서 군대 상병봉급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3,900원을 주고, 중식비라고해서 3천원씩 25일간해서 7만 5천원, 일요일은 안나오니까 빼고, 교통비로서 350원 왕복해서 7,500원, 이렇게 해서 약 10만 6,400원정도가 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왔다갔다해가며 차비도 하고 식비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약 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상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동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동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