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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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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4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김영현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이상 여섯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잠시 주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협의한 대로 박상장 의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장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상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일정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박상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개의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권국상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국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박상장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군의 살림인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009억 7,02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4억 3,976만 2천원의 25.5%인 205억 3,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 증가한 195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10% 증가한 9억 5,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05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9억 3천만원의 27.6%인 19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중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억 1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 2,943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보조금은 78% 증가한 164억 9,956만 4천원, 지정예산은 1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6,02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976만 2천원의 10%인 9억 5,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액중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8억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543만 4천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이 843만 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8,262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서 400만원과 주차장사업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5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9억 3천만원의 27.6%인 19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중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물건비에서 4억 2,622만원, 경상이전에서 12억 3,552만 5천원, 자본지출이 191억 3,780만 7천원, 보전재원이 3,285만원, 내부거래가 47만 6천원, 기타경비가 2,006만 7천원, 예비비가 2억 589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는 14억 7,88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04억 6,02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976만 2천원의 10%인 9억 5,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561만 7천원, 자본지출이 9억 9,355만 1천원, 기타경비가 785만 4천원, 예비비가 6,489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3,283만 7천원, 물건비에서 1,259만 3천원, 융자·출자금에서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9건에 186억 3,426만 2천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86건에 175억 2,13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11억 1,29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으로서 총 소요액은 309억 2,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소요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예산군제2회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비 184억 6,196만 2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38억 3,921만 5천원, 도비가 18억 5,120만 6천원, 군비가 27억 7,154만 1천원과 일부 기존사업비 부족분, 기타 법적경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위원장 박상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권오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8일자로 회부받아 제44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억 1,4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712만 2천원의 9.3%인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2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기본급 및 의정보고서 인쇄등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등 7,581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정액수당 및 의정할동비등 의회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1,288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장  의회운영위원회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금번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을 '95년 11월 28일자로 회부받아 두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7개 실·과, 2개 사업소, 12개 읍·면 및 경찰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총 6억 1,840만 8천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 9억 3,981만 1천원등 총 16억 4,712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 급여등 총 10억 2,871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8,976만원, 사회복지비가 9,390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8,847만 6천원, 민방위비가 5,320만 3천원, 지원제비가 2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경제비가 61만 1천원, 지역개발비가 1,554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중 우수농고생정착지원금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 내무행정비의 행정관리 보상금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의 국민운동지원 시설비에서 1,500만원등 총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내용은 본 위원회의 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접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장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금번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을 '95년 11월 28일자로 회부받아 두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9개 과,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총 190억 2,453만원으로 수해복수사업비가 173억 1,252만 9천원이고, 기타 법적경비, 기존사업비 부족분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산업경제비가 83억 8,894만 6천원, 지역개발비가 107억 4,018만 7천원, 지원제비가 4,958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에서 1억 5,419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억 5,449만원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수해복구비 및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장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보상금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시설비에서 1,500만원등 총 2,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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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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