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 2. 예산군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4.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
- 6.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 7.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 8.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 2. 예산군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4.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
- 6.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 7.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 8.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월 26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월 26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결정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결정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헌혈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헌혈권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제4항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예산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된다.」를 당연직 위원 중「총무과장」은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군의원 2명」을 「군의원 1명」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그리고 예산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명예 읍·면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운영근거가 없어 목적, 위촉 및 임기, 역할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2조 제3항의 명예 읍·면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치분권추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이 유치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차세대 부품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토지 7,034㎡를 충남테크노파크에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입니다.
동 예산이용 계획안은 군신청사 건립을 위해 관급자재비 및 건축공사비 조기집행이 불가피하여, 금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20억원을 예산이용 하여 세출예산에 반영, 신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헌혈권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제4항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예산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된다.」를 당연직 위원 중「총무과장」은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군의원 2명」을 「군의원 1명」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그리고 예산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명예 읍·면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운영근거가 없어 목적, 위촉 및 임기, 역할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2조 제3항의 명예 읍·면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치분권추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이 유치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차세대 부품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토지 7,034㎡를 충남테크노파크에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입니다.
동 예산이용 계획안은 군신청사 건립을 위해 관급자재비 및 건축공사비 조기집행이 불가피하여, 금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20억원을 예산이용 하여 세출예산에 반영, 신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도록 쓰레기봉투 가격을 리터당 20원으로 균등 조정 인상적용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에 적용하였던 무상 수거 대상 가전제품을 수수료 면제 및 품목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인상가격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가격을 리터당 20원으로 균등조정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도록 쓰레기봉투 가격을 리터당 20원으로 균등 조정 인상적용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에 적용하였던 무상 수거 대상 가전제품을 수수료 면제 및 품목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인상가격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가격을 리터당 20원으로 균등조정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으로 주민 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고 사랑받는 예산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으로 주민 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고 사랑받는 예산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