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예산군(정기회)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4.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 7.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8.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9.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0.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2. 19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2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 3.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4.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6.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 18.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20. 예산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22. 19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 2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19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19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선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해 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을 예산군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367억1,300만원에 100.9%인 370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368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000만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1,200만원을 결손하고 1억6,800만원을 이월하므로써 예산액대 100.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억9,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3억2,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67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1%인 305억1,900만원이며, 37억9,1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또한 24억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된 37억9,100만원은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 36억4,200만원과 명시이월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7,3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68.5% 5,000만원을 지급하고 2,300만원은 불용처분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25억7,300만원에 93.7%인 24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1,2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98%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800만원이 무재산이며, 또한 시효 소멸 납세 태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25억7,300만원중 72.0%인 18억5,200만원은 지출하고 28.0%인 7억2,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되겠고, 세출은 군도 포장등 공사 발주 시기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또는 기온강하로 부득이 이월된다고 하나 가능한한 조기 발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고,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 바람직하나 계획변경 취소분 6,000만원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8.5%인 5,0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24억6,200만원 대비 98%인 2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다고는 하나 미징수분의 70%가 무재산으로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것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세출은 불용액이 28%인 7억2,100만원인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예산액 2,700만원, 집행액 1,300만원으로서 48%밖에 집행이 안 되었음은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90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시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12월 2일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해 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의안을 예산군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367억1,300만원에 100.9%인 370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368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000만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1,200만원을 결손하고 1억6,800만원을 이월하므로써 예산액대 100.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억9,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3억2,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67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1%인 305억1,900만원이며, 37억9,100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또한 24억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된 37억9,100만원은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 36억4,200만원과 명시이월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7,3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68.5% 5,000만원을 지급하고 2,300만원은 불용처분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25억7,300만원에 93.7%인 24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1,2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98%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800만원이 무재산이며, 또한 시효 소멸 납세 태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25억7,300만원중 72.0%인 18억5,200만원은 지출하고 28.0%인 7억2,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되겠고, 세출은 군도 포장등 공사 발주 시기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또는 기온강하로 부득이 이월된다고 하나 가능한한 조기 발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고,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 바람직하나 계획변경 취소분 6,000만원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8.5%인 5,0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24억6,200만원 대비 98%인 2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다고는 하나 미징수분의 70%가 무재산으로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것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세출은 불용액이 28%인 7억2,100만원인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예산액 2,700만원, 집행액 1,300만원으로서 48%밖에 집행이 안 되었음은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90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점을 참작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시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와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이의안을 오늘 회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 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 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이의안을 오늘 회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 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 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방 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규모 42억6,120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 9억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28억4,775만7천원 증액이 된 반면 세수입 1억6,0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9억8,076만8천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 2억8,07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총규모 42억6,250만7천원이며 그 내력으로는 중요사업비가 36억8,41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억3,21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9,2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기본경상비도 3,71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1억4,695만6천원 증액이 되었고 기타 경비 2억2,81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546억4,988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7억6,07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8억8,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중요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수단지 종합 시범단지 육성 3개 읍면에 30억원, 삽교읍 소도읍 가꾸기 군비 부담금 3억원, 양여금 특별회계인 하수도정비 사업비 2억8,5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이 3억3,200만원 예산역으로부터 신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비 7천만원, 예산 및 고덕시장 장옥 신축 7,700만원, 쓰레기 적환장 설치 40개소에 4,000만원, 경로당 신축 증가분 5동 5,000만원, 전국토 공원화 사업 5개소에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어촌 새마을 사업 12개 읍면에 7억6,000만원, 소방관련 정비 2억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방 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총규모 42억6,120만7천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 9억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28억4,775만7천원 증액이 된 반면 세수입 1억6,0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9억8,076만8천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 2억8,07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총규모 42억6,250만7천원이며 그 내력으로는 중요사업비가 36억8,41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억3,21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9,2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기본경상비도 3,71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1억4,695만6천원 증액이 되었고 기타 경비 2억2,81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546억4,988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7억6,07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8억8,9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중요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수단지 종합 시범단지 육성 3개 읍면에 30억원, 삽교읍 소도읍 가꾸기 군비 부담금 3억원, 양여금 특별회계인 하수도정비 사업비 2억8,5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이 3억3,200만원 예산역으로부터 신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비 7천만원, 예산 및 고덕시장 장옥 신축 7,700만원, 쓰레기 적환장 설치 40개소에 4,000만원, 경로당 신축 증가분 5동 5,000만원, 전국토 공원화 사업 5개소에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어촌 새마을 사업 12개 읍면에 7억6,000만원, 소방관련 정비 2억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여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님 두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님 두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구하므로써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주요골자는 광시면 광시리를 1구와 2구로 분구하고 고덕면 구만리 1구를 1구와 3구로 분구하며 신암면 조곡리 1구를 1구와 3구로 분구하면서 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분구가 되게 되면 현재 286개 행정동리에서 289개 행정동리로 변화가 오고 반은 1,132개 반에서 1,133개 반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2항에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5항에는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2조에 이장이 정수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별표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표중 광시면 광시리와 고덕면 구만리 신암면 조곡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시면 광시리는 167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면은 광시면 광시리 1구가 탑골과 새장터 광시면 광시리 2리는 고무래봉 큰 광시 역말을 광시 2리로 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면 구만리는 고덕면 구만리 1리는 새토로 구만리 2리는 중부와 윗구만 새뜸 그리고 구만리 3리는 황금부락을 3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암면 조곡리의 경우는 조곡리 1리는 구역촌, 호촌, 조곡리 2리는 아래새실 계억촌 그리고 3리는 평화촌 해서 이번에 분구되는 곳은 조곡리 1리 구호천, 호촌, 평화촌이였던 것을 거기에서 분구해서 평화촌을 1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에서 의결이 되면 되면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개정될 때 명칭이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81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즉 대통령령 제12706호로에서 공포된 사항,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지침이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구하므로써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주요골자는 광시면 광시리를 1구와 2구로 분구하고 고덕면 구만리 1구를 1구와 3구로 분구하며 신암면 조곡리 1구를 1구와 3구로 분구하면서 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분구가 되게 되면 현재 286개 행정동리에서 289개 행정동리로 변화가 오고 반은 1,132개 반에서 1,133개 반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2항에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5항에는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2조에 이장이 정수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별표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표중 광시면 광시리와 고덕면 구만리 신암면 조곡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시면 광시리는 167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면은 광시면 광시리 1구가 탑골과 새장터 광시면 광시리 2리는 고무래봉 큰 광시 역말을 광시 2리로 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면 구만리는 고덕면 구만리 1리는 새토로 구만리 2리는 중부와 윗구만 새뜸 그리고 구만리 3리는 황금부락을 3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암면 조곡리의 경우는 조곡리 1리는 구역촌, 호촌, 조곡리 2리는 아래새실 계억촌 그리고 3리는 평화촌 해서 이번에 분구되는 곳은 조곡리 1리 구호천, 호촌, 평화촌이였던 것을 거기에서 분구해서 평화촌을 1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에서 의결이 되면 되면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개정될 때 명칭이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81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즉 대통령령 제12706호로에서 공포된 사항,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지침이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제7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예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예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예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예산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 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예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예산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경개선 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정액 세율을 조정한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1991년 12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세와 군세의 세무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공동시설세가 군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5조2 제3항 의해서 도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주민세 균등할 정액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 균등할을 매년 8,000원의 표준세율을 가지고 법인한테 주민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변경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5만에서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전에 법인한테 주민세를 150만원정도 연 받았는데 75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초공제를 그 배인 560만원으로 조정을 합니다.
농지세 내는 사람은 10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상향조정입니다.
이 사업소세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평방미터당 즉 1평당 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소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씩 상향 수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 세율의 2배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충방등이 주로 많이 부과가 되는데 금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더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바쳐 싸운 국가 유공자는 우리 모두가 예우를 다하여 할 것으로 이러한 국가 유공자는 군내에 3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1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4기통을 2000㏄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먼저 했던 것을 2000㏄ 하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로 되어 있던 것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가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유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상이군인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 7대정도를 상이군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는 보훈처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된 당해 토지는 소유권 제한으로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불균일 과세대상 토지를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었던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것으로 확대하여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하여야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지적고시가 되면 바로 혜택을 받고 철도 부지로 책정이 된 것도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은 50%로 경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촌생활이 어려움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면일특산품득 생산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 함으로써 이를 육성 활성화 시켜 농외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을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인력의 감소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농촌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사업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므로 마을공동사업의 소용되는 자동차, 농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농지세를 과세면제 하는 것입니다.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 계획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하여 깨끗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사업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20대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서 이런 주차장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켜 교육의 입국을 터를 닦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골자는 사회교육 시설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편입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다음은 예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이유는 음성나환자는 평상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집단촌내에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산군내 음성나환자는 42명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집단촌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한테는 집단촌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또 집단촌이 있는 집합군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요지는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용기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0년도에는 4건에 138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7건에 19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으로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동차 1500㏄를 이하를 소유하고 사회활동 하는 이들에게 생의 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이것도 적용기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권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산 충의사 주변이라든지 추사고택 주변은 자기 마음대로 증축도 할수 없고 개축도 할수 없습니다.
너무 사권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것도 적용기한을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주택은 오성임대아파트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90년도에 재산세가 146만원 종합토지세가 37만5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가 165만원, 종합토지세가 45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건축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주택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경개선 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정액 세율을 조정한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1991년 12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세와 군세의 세무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공동시설세가 군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5조2 제3항 의해서 도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주민세 균등할 정액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 균등할을 매년 8,000원의 표준세율을 가지고 법인한테 주민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변경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5만에서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전에 법인한테 주민세를 150만원정도 연 받았는데 75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초공제를 그 배인 560만원으로 조정을 합니다.
농지세 내는 사람은 10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상향조정입니다.
이 사업소세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평방미터당 즉 1평당 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소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씩 상향 수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 세율의 2배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충방등이 주로 많이 부과가 되는데 금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더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바쳐 싸운 국가 유공자는 우리 모두가 예우를 다하여 할 것으로 이러한 국가 유공자는 군내에 3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1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4기통을 2000㏄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먼저 했던 것을 2000㏄ 하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로 되어 있던 것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가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유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상이군인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 7대정도를 상이군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는 보훈처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된 당해 토지는 소유권 제한으로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불균일 과세대상 토지를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었던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것으로 확대하여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하여야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지적고시가 되면 바로 혜택을 받고 철도 부지로 책정이 된 것도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은 50%로 경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촌생활이 어려움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면일특산품득 생산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 함으로써 이를 육성 활성화 시켜 농외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을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인력의 감소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농촌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사업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므로 마을공동사업의 소용되는 자동차, 농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농지세를 과세면제 하는 것입니다.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 계획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하여 깨끗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사업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20대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서 이런 주차장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켜 교육의 입국을 터를 닦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골자는 사회교육 시설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를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로 편입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다음은 예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이유는 음성나환자는 평상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집단촌내에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산군내 음성나환자는 42명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집단촌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한테는 집단촌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또 집단촌이 있는 집합군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요지는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용기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0년도에는 4건에 138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7건에 19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으로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동차 1500㏄를 이하를 소유하고 사회활동 하는 이들에게 생의 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이것도 적용기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권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산 충의사 주변이라든지 추사고택 주변은 자기 마음대로 증축도 할수 없고 개축도 할수 없습니다.
너무 사권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것도 적용기한을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주택은 오성임대아파트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90년도에 재산세가 146만원 종합토지세가 37만5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가 165만원, 종합토지세가 45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건축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주택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8항 예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9항 예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3건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3건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예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목적으로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향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군에는 예산향교와 대흥향교, 덕산향교 세 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필지수는 24필지를 가지고 있고 면적은 64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71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향교는 국민정신 생활의 올바른 계도일환으로 년2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 공익단체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종합토지세 세율을 최저세율인 1000분의 1의 세율로 조정해서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했는데 1000분의 1로 인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중 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최저세율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1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전·답·과수원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신설조례입니다.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자격증 시대가 도래해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위해서 소용되는 중기, 포크레인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은 사립학교는 있으나 아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라든가 항공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실험실습용에 쓰이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합니다.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면제대상 제2조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입니다.,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은 아직 이러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예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당해 년도에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실상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법이 존치할 목적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1992년 1월 1일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한이유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목적으로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향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군에는 예산향교와 대흥향교, 덕산향교 세 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필지수는 24필지를 가지고 있고 면적은 64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71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향교는 국민정신 생활의 올바른 계도일환으로 년2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 공익단체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종합토지세 세율을 최저세율인 1000분의 1의 세율로 조정해서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했는데 1000분의 1로 인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중 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최저세율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1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전·답·과수원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신설조례입니다.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자격증 시대가 도래해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위해서 소용되는 중기, 포크레인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은 사립학교는 있으나 아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라든가 항공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실험실습용에 쓰이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합니다.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면제대상 제2조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입니다.,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은 아직 이러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예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당해 년도에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사실상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법이 존치할 목적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1992년 1월 1일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예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액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자활능력 배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거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충청남도 조례 준칙에 의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고 기타 부조 3종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한합니다.
그 세부지침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우선 20만원내지 장학금이 5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장학금 지급 및 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
별도로 장학금을 예산에 넣어서 이 예산으로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금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자로만 지급을 합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후에 제6조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주고 당해연도에 매년 학년초에 지급을 하되 1년에 2회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7조 장학 조성 및 관리는 매년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1991년도 금년도부터 5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확보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의 원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쓰고 매년 이자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2,000만원을 연초에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어서 이자를 복리계산으로 하면은 매년 약 300만원 첫 해 년도에는 300만원 떨어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이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예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액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자활능력 배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거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충청남도 조례 준칙에 의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고 기타 부조 3종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한합니다.
그 세부지침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우선 20만원내지 장학금이 5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장학금 지급 및 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
별도로 장학금을 예산에 넣어서 이 예산으로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금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자로만 지급을 합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후에 제6조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주고 당해연도에 매년 학년초에 지급을 하되 1년에 2회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7조 장학 조성 및 관리는 매년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1991년도 금년도부터 5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확보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의 원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쓰고 매년 이자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2,000만원을 연초에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어서 이자를 복리계산으로 하면은 매년 약 300만원 첫 해 년도에는 300만원 떨어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이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7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을 조례 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 심사 특별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사 결과를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7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을 조례 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 심사 특별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사 결과를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2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사무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92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필요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텔레비전 카메라 외 6개품목이고 여기에는 군홍보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물품 구입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분무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읍 쓰레기 처리장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악취라든지 파리라든지 뭐 구데기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대회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사실상 수동식으로 어깨로 메고 다니며 손으로 하는 것으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동력분 무기가 있어서 줄이 긴 것을 가지고 동력으로 소독을 해서 벌레라든지 파리라든지 제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언성을 듣지 않고자 환경보호과에서 동력분무기 200만원 1대가 신규취득 물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텔레비전 카메라인데 군정추진사항을 촬영하여 유선방송등 텔레비전에 방영코자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3,15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시설을 알아보니까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방송국에서 쓰는 것은 1억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군정활동 상황을 쭉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선텔레비젼이라든지 기타 홍보 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 1년에 4번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투개표 선거관리용으로 개당 64만1천씩 필요한데 이것을 투개표 사항을 중개를 하면은 12개 읍면회의실이면 회의실에서 전부 투개표 상황이 시간별로 또는 30분별로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서 예산까지 오지 않고도 읍면사무실 회의실에서 투개표 상황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4만1천원씩 해서 12대 이렇게 그리고 지적과에 토지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측정을 위해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측정기처럼 고개 올라갈때라든지 또 매연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부착만 하면 자동적으로 매연이 몇%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대를 환경처에서 시군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사실상 육안으로 단속하기가 저희들이 기술자도 아니고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도 단속을 할수 있어서 매연 단속기 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지금 청사에 예취기가 산 것이 10년이상 돼서 이것을 수리해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시 한 대 30만원 주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에 직원들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종말 처리장 직원들을 위해서 TV 1대와 분뇨종말 처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오물이라든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뒀다가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시험을 받아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에 냉장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2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사무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92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필요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텔레비전 카메라 외 6개품목이고 여기에는 군홍보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물품 구입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분무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읍 쓰레기 처리장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악취라든지 파리라든지 뭐 구데기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대회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사실상 수동식으로 어깨로 메고 다니며 손으로 하는 것으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동력분 무기가 있어서 줄이 긴 것을 가지고 동력으로 소독을 해서 벌레라든지 파리라든지 제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언성을 듣지 않고자 환경보호과에서 동력분무기 200만원 1대가 신규취득 물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텔레비전 카메라인데 군정추진사항을 촬영하여 유선방송등 텔레비전에 방영코자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3,15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시설을 알아보니까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방송국에서 쓰는 것은 1억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군정활동 상황을 쭉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선텔레비젼이라든지 기타 홍보 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 1년에 4번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투개표 선거관리용으로 개당 64만1천씩 필요한데 이것을 투개표 사항을 중개를 하면은 12개 읍면회의실이면 회의실에서 전부 투개표 상황이 시간별로 또는 30분별로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서 예산까지 오지 않고도 읍면사무실 회의실에서 투개표 상황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4만1천원씩 해서 12대 이렇게 그리고 지적과에 토지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측정을 위해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측정기처럼 고개 올라갈때라든지 또 매연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부착만 하면 자동적으로 매연이 몇%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대를 환경처에서 시군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사실상 육안으로 단속하기가 저희들이 기술자도 아니고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도 단속을 할수 있어서 매연 단속기 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지금 청사에 예취기가 산 것이 10년이상 돼서 이것을 수리해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시 한 대 30만원 주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에 직원들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종말 처리장 직원들을 위해서 TV 1대와 분뇨종말 처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오물이라든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뒀다가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시험을 받아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에 냉장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군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은 좋으신 발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어려운 살림에 구태여 3,150만원을 들여서 꼭 비싼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구태여 3,000여만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있다고 했는데 1,000여만원짜리라도 군홍보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1,000여만원짜리 살수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20개 시군도 알아보고 도에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00만원짜리 사도 되는데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수명도 길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근 논산군이라든지 다른군 전부 알아보니까 적어도 3,000만원짜리 사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이프라든지 또 다른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사야 기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00만원짜리 사도 되는데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수명도 길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근 논산군이라든지 다른군 전부 알아보니까 적어도 3,000만원짜리 사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이프라든지 또 다른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사야 기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과장님 말씀엔 1,000만원이상 5,000만원까지라는 얘기는 전부 부대까지 말씀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적에 그런데 타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많은 군이 5,000만원짜리 사든 1억짜리 사든 그거야 상관없고 자기 실정에 맞춰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과연 3,000만원짜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난 이것을 묻고 싶은거요.
아까 말씀하실적에 그런데 타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많은 군이 5,000만원짜리 사든 1억짜리 사든 그거야 상관없고 자기 실정에 맞춰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과연 3,000만원짜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난 이것을 묻고 싶은거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들도 참 어려운 군세를 거둬서 기왕에 기계를 살려면은 또 어지간이 성능을 발휘할수 있는 것을 구해야지 한 1,000만원짜리 샀다가 또 그것이 안 맞아서 다시 또 1,5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보태서 또 산다면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을 생각을 좀 잘하셔야되요. 왜냐면은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 사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거 어려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는 것인데 이거 내돈 아니라고 마구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산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1,000만원짜리도 군홍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가정에서도 무비카메라라고 해서 200∼300만원짜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많이 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 꼭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사지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좀 싼 것으로 준비를 해서 5년이고 10년을 쓰다가 다음에는 또 발전적으로 비싼 것을 사더래도 처음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같아선 1,000여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1,000만원짜리도 군홍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가정에서도 무비카메라라고 해서 200∼300만원짜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많이 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 꼭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사지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좀 싼 것으로 준비를 해서 5년이고 10년을 쓰다가 다음에는 또 발전적으로 비싼 것을 사더래도 처음에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같아선 1,000여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청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도소 충의사 추사고택 또 저희 군처럼 행사가 많은 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장만을 해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장만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장만을 해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장만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물론 사시면은 다 활용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홍보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할 것은 뭐 연중하니까 유선자막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365일 이것만 가지면은 예산군 고정시간을 할애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으로 저녁 오후에 7시면 7시부터 30분까지라든지 그쪽과 절충해서 365일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으로 저녁 오후에 7시면 7시부터 30분까지라든지 그쪽과 절충해서 365일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해야죠.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본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거기서 다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또 사게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저 의장님 이것은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휴식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태룡 부의장께서 정수물품 취득의 건중 텔레비전 카메라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13시51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엄태룡 부의장께서 정수물품 취득의 건중 텔레비전 카메라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부의장 엄태룡 제가 발언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품취득 승인을 해 줘도 나중에 추경 올라올 때 다소 깎을 수가 있다니까 제가 동의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 25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조례 심사 특별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 25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조례 심사 특별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