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6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청가허가의건
-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9.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청가허가의건(의장제의)
-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의장제의)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8.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9.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사무과장 주홍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기회 개회에 있어 '91년 11월 19일자로 김석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정기회 개회를 위하여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91년 11월 26일자로 예산군 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91년 11월 2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의 건, 또한 '92군정보고의 건이 각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의회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제의되었고, 또한 새마을호 삽교역 정차 건의 요청이 건이 엄태룡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입원 가료중에 있는 양승복의원께서 아직까지 완쾌치 못하여 다시 청가 허가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여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정기회 개회에 있어 '91년 11월 19일자로 김석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정기회 개회를 위하여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91년 11월 26일자로 예산군 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91년 11월 26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의 건, 또한 '92군정보고의 건이 각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의회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제의되었고, 또한 새마을호 삽교역 정차 건의 요청이 건이 엄태룡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입원 가료중에 있는 양승복의원께서 아직까지 완쾌치 못하여 다시 청가 허가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여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91년도 군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0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어느때 회의보다도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91년도 군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0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어느때 회의보다도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선태의원과 전태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임선태의원, 전태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선태의원과 전태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임선태의원, 전태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31일에 양승복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제4회 임시회 회기중에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치료를 위한 청가 허가를 하였으나, 아직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 기간이 더 요구되므로 지난 11월 26일 양승복의원으로부터 청가 허가 요청이 본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방문 위문해 주시고 쾌유토록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이 조속한 쾌유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청가서에 대하여는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92년 1월 18일까지 진단서에 의거 48일간 청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31일에 양승복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제4회 임시회 회기중에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치료를 위한 청가 허가를 하였으나, 아직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 기간이 더 요구되므로 지난 11월 26일 양승복의원으로부터 청가 허가 요청이 본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방문 위문해 주시고 쾌유토록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이 조속한 쾌유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청가서에 대하여는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92년 1월 18일까지 진단서에 의거 48일간 청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양승복 의원의 청가 허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수 박종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번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운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군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 이래 제5차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은 물론이고 지방화시대에 활력을 높이고 있으메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여건과 전망등을 살펴보건데 '92년도의 국내는 경제 안정화 및 생산능력 제고시책의 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92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및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팽창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운용은 계획재정과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중점투자 방향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10개 사업으로서
첫째, 정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둘째, 복리증진 시책사업
셋째,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사업
넷째, 도시 기본생활 시설의 확충 정비 사업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사업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대책사업
일곱째,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사업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 활동강화
아홉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의 배양
마지막으로 일선 행정력 강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1.8%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은 주지 사실입니다.
이번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예산 503억8,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47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5%로 67억7,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부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웅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에 최대한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단히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군정운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군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 이래 제5차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은 물론이고 지방화시대에 활력을 높이고 있으메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여건과 전망등을 살펴보건데 '92년도의 국내는 경제 안정화 및 생산능력 제고시책의 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92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및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팽창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운용은 계획재정과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중점투자 방향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10개 사업으로서
첫째, 정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둘째, 복리증진 시책사업
셋째,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사업
넷째, 도시 기본생활 시설의 확충 정비 사업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사업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대책사업
일곱째,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사업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 활동강화
아홉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의 배양
마지막으로 일선 행정력 강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1.8%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은 주지 사실입니다.
이번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예산 503억8,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47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5%로 67억7,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부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웅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에 최대한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단히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그간 주민복지를 위한 알찬 군정을 펴시고 계획하여 주신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배경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가급적 정확한 자료 및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산 재원을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국비·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편성 집행되는 국고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필수 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03억8,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47억8,000만원, 특별회계 156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5.5%로 67억7,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1억600만원(16.1%), 세외수입이 127억2,400만원(25.2%), 지방교부세가 171억8,400만원(34.1%), 국비·도비 보조금이 76억5,000만원(8.7%), 지방양여금이 43억6,600만원(8.7%), 지방채 3억5,800만원(0.7%)으로 총 503억8,8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2억9,000만원(18.4%), 관서운영비가 41억3,700만원(8.2%), 기본경상비가 23억8,200만원(4.7%), 경상사업비가 33억9,800만원(6.7%), 주요사업비가 256억1,100만원(50.8%), 기타경비 55억7,000만원(11.2%)으로 총 503억8,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3억1,000만원(1%), 일반행정비가 110억6,500만원(31.8%), 사회복지비가 52억1,100만원(14.9%), 산업경제비가 62억8,600만원(18.1%), 지역개발비가 97억4,500만원(28.0%), 문화 및 체육비가 10억8,300만원(3.1%), 민방위비가 6억1,100만원(1.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6,900만원(1.3%)인 총 347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가기념관 건립에 2억원, 매헌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화사업에 5,700만원,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정화사업 6,000만원, 포저 조익선생 송곡 모음 판각비가 8,000만원, 청내 전자식 교환기 시설에 9,400만원, 과수시험지 시험 직영사업에 7,600만원, 경로당 신축비가 1억원, 신암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비가 4억9,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1억원, 농촌가로등 유통시설 토지매입가 6,35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토지 일부매입비가 1억5,000만원,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1억3,4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가 8,000만원, 축산 공해없는 마을 조성에 3,000만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3,000만원, 고덕 도시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공사에 7억원, 예산역으로부터 신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예산 하수도 시설공사에 1억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3억원, 경지정리사업에 23억8,900만원, 덕산온천 개발환경 영향평가 작성 용역비가 5,000만원, 덕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가 3억4,000만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1억8,8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5,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4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2,500만원, 실내체육관 부지 옹벽설치비에 3,500만원, 조직배양실 및 종합검정실 시설에 8,500만원, 예산경찰서 예산 지원에 3,300만원 등 10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199건, 84억3,900만원 중 도비 22억8,100만원을 전부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인 삽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비 5억2,500만원과 군비 12억2,500만원 총 1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도비 5억2,5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군비 12억2,500만원은 재정형편상 미부담하였으며,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포장 사업은 양여금 36억4,800만원, 군비 21억8,900만원, 총 58억3,7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양여금 36억4,800만원은 예산에 전부 계상하였으나 군비 12억8,900만원은 확보하였고 군비 9억원은 재정 형편상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부담액 총액은 2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국비나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금은 총 67억4,500만원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 있으며 상환에는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신암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2억5,800만원, 예산 하수도 시설공사 1억원으로 총 3억5,800만원을 지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대련사요사체 복원공사는 총 공사비 6,000만원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설계 지침 시달 및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77억7,200만원의 사업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바와같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 사업비는 3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의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배경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가급적 정확한 자료 및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산 재원을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국비·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편성 집행되는 국고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필수 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03억8,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47억8,000만원, 특별회계 156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5.5%로 67억7,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1억600만원(16.1%), 세외수입이 127억2,400만원(25.2%), 지방교부세가 171억8,400만원(34.1%), 국비·도비 보조금이 76억5,000만원(8.7%), 지방양여금이 43억6,600만원(8.7%), 지방채 3억5,800만원(0.7%)으로 총 503억8,8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2억9,000만원(18.4%), 관서운영비가 41억3,700만원(8.2%), 기본경상비가 23억8,200만원(4.7%), 경상사업비가 33억9,800만원(6.7%), 주요사업비가 256억1,100만원(50.8%), 기타경비 55억7,000만원(11.2%)으로 총 503억8,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3억1,000만원(1%), 일반행정비가 110억6,500만원(31.8%), 사회복지비가 52억1,100만원(14.9%), 산업경제비가 62억8,600만원(18.1%), 지역개발비가 97억4,500만원(28.0%), 문화 및 체육비가 10억8,300만원(3.1%), 민방위비가 6억1,100만원(1.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6,900만원(1.3%)인 총 347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가기념관 건립에 2억원, 매헌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화사업에 5,700만원,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정화사업 6,000만원, 포저 조익선생 송곡 모음 판각비가 8,000만원, 청내 전자식 교환기 시설에 9,400만원, 과수시험지 시험 직영사업에 7,600만원, 경로당 신축비가 1억원, 신암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비가 4억9,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1억원, 농촌가로등 유통시설 토지매입가 6,35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토지 일부매입비가 1억5,000만원,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1억3,4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가 8,000만원, 축산 공해없는 마을 조성에 3,000만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3,000만원, 고덕 도시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공사에 7억원, 예산역으로부터 신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예산 하수도 시설공사에 1억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3억원, 경지정리사업에 23억8,900만원, 덕산온천 개발환경 영향평가 작성 용역비가 5,000만원, 덕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가 3억4,000만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1억8,8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5,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4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2,500만원, 실내체육관 부지 옹벽설치비에 3,500만원, 조직배양실 및 종합검정실 시설에 8,500만원, 예산경찰서 예산 지원에 3,300만원 등 10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199건, 84억3,900만원 중 도비 22억8,100만원을 전부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인 삽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비 5억2,500만원과 군비 12억2,500만원 총 1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도비 5억2,5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군비 12억2,500만원은 재정형편상 미부담하였으며,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포장 사업은 양여금 36억4,800만원, 군비 21억8,900만원, 총 58억3,7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양여금 36억4,800만원은 예산에 전부 계상하였으나 군비 12억8,900만원은 확보하였고 군비 9억원은 재정 형편상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부담액 총액은 2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국비나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금은 총 67억4,500만원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 있으며 상환에는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신암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2억5,800만원, 예산 하수도 시설공사 1억원으로 총 3억5,800만원을 지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대련사요사체 복원공사는 총 공사비 6,000만원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설계 지침 시달 및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77억7,200만원의 사업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바와같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 사업비는 3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의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로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구영회의장님, 김석기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이상 여섯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의원님, 김석기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여섯 의원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로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구영회의장님, 김석기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이상 여섯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의원님, 김석기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여섯 의원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위원회로 하여금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위원회로 하여금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대로 되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본의회 의장인 본인과 청가중인 양승복의원님을 제외한 11명을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영회의원님, 김석기의원님, 김영식의원님, 박순환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이종억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정경영의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열한분의 의원들께서는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대로 되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본의회 의장인 본인과 청가중인 양승복의원님을 제외한 11명을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영회의원님, 김석기의원님, 김영식의원님, 박순환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이종억의원님, 임선태의원님, 임정묵의원님, 전태수의원님, 정경영의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열한분의 의원들께서는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 동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제9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검사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의회 집행부실에서 실시를 했고, 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위원장은 김영식의원님과 위원은 황선용씨, 곽무신씨를 선임해서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이 있습니다.
주요결산 내용으로 총 예산액 434억9,340만3천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420억1,265만1천원(96.6%)이고 세출결산액은 343억2,996만3천원(78.9%)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액이 '91년도로 이월된 액은 76억8,268만8천원입니다. 결산 검사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군세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것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불철저, 경영수익사업의 근소,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정산 미흡, 물품 관리소홀, 예산편성관리 부적정등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결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회계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은 7,330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5,01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319만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급 직원 퇴직금 부족분 209만8천원, 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3,443만7천원, 그리고 경인지역 수재민 돕기 위문품 구입 275만5천원, 풍수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670만원, 다음은 방범기동순찰 운영비 412만6천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검사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의회 집행부실에서 실시를 했고, 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위원장은 김영식의원님과 위원은 황선용씨, 곽무신씨를 선임해서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이 있습니다.
주요결산 내용으로 총 예산액 434억9,340만3천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420억1,265만1천원(96.6%)이고 세출결산액은 343억2,996만3천원(78.9%)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액이 '91년도로 이월된 액은 76억8,268만8천원입니다. 결산 검사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군세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것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불철저, 경영수익사업의 근소,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정산 미흡, 물품 관리소홀, 예산편성관리 부적정등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결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회계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은 7,330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5,01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319만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급 직원 퇴직금 부족분 209만8천원, 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3,443만7천원, 그리고 경인지역 수재민 돕기 위문품 구입 275만5천원, 풍수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670만원, 다음은 방범기동순찰 운영비 412만6천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의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9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마친후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의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9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마친후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의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많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3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의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많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3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