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정묵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제공과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실과장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제공과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실과장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사회과장 배경덕 사회과장 배경덕입니다. 사회과 소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1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내 역 및 회수상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 자중 새마을 정신과 자립의욕이 강한 15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줬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으며 상환기간인 3년간은 연리 3%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융자분은 금년 6월 16일에 15가구 전세대를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자립의욕이나 상환능력등을 고려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수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그해 1월7일에 1차로 3가구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다음 2차로 5월17일에 17가구에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1차분 융자 당시에는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내용에는 상환조건이 1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2월1일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조례가 '91년 3월14일자로 개정되어서 상환조건이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차분은 '93년6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1차분의 3가구는 대술하고 고덕, 신암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기일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는 10월달에 작성한 것이 어서 10월까지 회수실적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회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원금이 11월까지 전부 한 것이 249만9,9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9만6,770원 합해서 269만6,670원을 전량회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강하고 삶의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라서 축산이라든지 시설원예등을 착실히 운영하고 본자금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에 상환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지도 독려와 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폭증하는 업무 때문에 두 번밖에 실행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1차로 지난 3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16일간과 2차로는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3일간에 저희관내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8개소, 그리고 의원24개소 등 52개소의 진료기관과 저희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순천향 병원등5개 병·의원을 포함해서 57개소의 의료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병·의원을 점검할 때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등을 저희 직원들이 잘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은 진료비의 중복청구사항이라든지 장기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료비가 중복되어 청구하는 사례라든지 또 진료비 산정내용이 착오를 일으키는 사항이라든지 진료사실을 허위로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례 또한 의료 보호기준을 초과해서 청구하는 사례등 1차 점검기간에는 14개 의료기관에서 47건을 적발해서 20만8,3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 2차 점검기간에는 8개 진료기관에서 17건을 적발해서 4만3,780원을 회수하는 등 전체 64건에 25만2,08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함에 성의를 보여주는 일에 일조를 담당했다는데서 점검의 보람을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고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386개소, 식품접객업소가 856개소,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38개소, 식품판매업소가 208개소 등 전체 1,588개소의 위생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범죄라든지 무질서등 사회악을 유발시킬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본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점검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는 시·군간 교체단속이 22회 그리고 저희군에서 자체로 불시에 단속한 것이 43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지시가 시달되어서 단속한 것이 21회 해서 도합 86회에 1만117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업소의 행정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63건, 영업정지가 60건, 시정 및 경고조치가 172건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허가취소 조치한 63건은 음란퇴폐 행위를 한 업소와 대부분의 업소가 무단휴·폐업을 한 업소가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엽정지처분은 위반사항중 경중에 따라서 7일간 영업정지한 것과 15일, 30일, 60일간으로 구분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고발 3건은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고질업소라든지 또 무허가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더욱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훈방조치한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고 점검으로 법질서의 확립과 상회공공안녕을 꾀함은 물론 전군민의 복지증진에 총력을 다하도록 저희 사회과 직원일동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내 역 및 회수상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 자중 새마을 정신과 자립의욕이 강한 15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줬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으며 상환기간인 3년간은 연리 3%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융자분은 금년 6월 16일에 15가구 전세대를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자립의욕이나 상환능력등을 고려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수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그해 1월7일에 1차로 3가구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다음 2차로 5월17일에 17가구에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1차분 융자 당시에는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내용에는 상환조건이 1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2월1일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조례가 '91년 3월14일자로 개정되어서 상환조건이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차분은 '93년6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1차분의 3가구는 대술하고 고덕, 신암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기일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는 10월달에 작성한 것이 어서 10월까지 회수실적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회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원금이 11월까지 전부 한 것이 249만9,9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9만6,770원 합해서 269만6,670원을 전량회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강하고 삶의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라서 축산이라든지 시설원예등을 착실히 운영하고 본자금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에 상환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지도 독려와 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폭증하는 업무 때문에 두 번밖에 실행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1차로 지난 3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16일간과 2차로는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3일간에 저희관내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8개소, 그리고 의원24개소 등 52개소의 진료기관과 저희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순천향 병원등5개 병·의원을 포함해서 57개소의 의료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병·의원을 점검할 때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등을 저희 직원들이 잘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은 진료비의 중복청구사항이라든지 장기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료비가 중복되어 청구하는 사례라든지 또 진료비 산정내용이 착오를 일으키는 사항이라든지 진료사실을 허위로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례 또한 의료 보호기준을 초과해서 청구하는 사례등 1차 점검기간에는 14개 의료기관에서 47건을 적발해서 20만8,3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 2차 점검기간에는 8개 진료기관에서 17건을 적발해서 4만3,780원을 회수하는 등 전체 64건에 25만2,08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함에 성의를 보여주는 일에 일조를 담당했다는데서 점검의 보람을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고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 위생업소단속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386개소, 식품접객업소가 856개소,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38개소, 식품판매업소가 208개소 등 전체 1,588개소의 위생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범죄라든지 무질서등 사회악을 유발시킬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본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점검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는 시·군간 교체단속이 22회 그리고 저희군에서 자체로 불시에 단속한 것이 43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지시가 시달되어서 단속한 것이 21회 해서 도합 86회에 1만117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업소의 행정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63건, 영업정지가 60건, 시정 및 경고조치가 172건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허가취소 조치한 63건은 음란퇴폐 행위를 한 업소와 대부분의 업소가 무단휴·폐업을 한 업소가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엽정지처분은 위반사항중 경중에 따라서 7일간 영업정지한 것과 15일, 30일, 60일간으로 구분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고발 3건은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고질업소라든지 또 무허가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더욱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훈방조치한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고 점검으로 법질서의 확립과 상회공공안녕을 꾀함은 물론 전군민의 복지증진에 총력을 다하도록 저희 사회과 직원일동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연 2회의 점검을 한 실적을 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이 필요하니 계속 하여 주시고 이외에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험자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들이 갑자기 어떤 병이 발병될시 다른사람의 영세의료보험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사회과장께서는 규제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이 필요하니 계속 하여 주시고 이외에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험자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들이 갑자기 어떤 병이 발병될시 다른사람의 영세의료보험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사회과장께서는 규제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며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병원이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병원이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7-2에 보게 되면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25만2,080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그 점검내용이 주로 진료비 중복청구라든지 산정착오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하셨죠?
7-2에 보게 되면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25만2,080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그 점검내용이 주로 진료비 중복청구라든지 산정착오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하셨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25만2,080원 환수금액이 과연 점검을 성실히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 예산읍내 의원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수천만원의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도 나타나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며는 병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가 있을 뿐이지 전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 예산읍내 의원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수천만원의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도 나타나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며는 병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가 있을 뿐이지 전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의원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지식을 익혀서 적발을 위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구두로도 도에 사실은 역부족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고 그러니까 직원을 하나 두어서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25만2,080원 이 관계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외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점검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병·의원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지식을 익혀서 적발을 위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구두로도 도에 사실은 역부족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고 그러니까 직원을 하나 두어서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25만2,080원 이 관계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외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점검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점검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사회과장 배경덕 예!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1 '92년도 폐수오염 발생으로 민원발생 현황 및 오염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 관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구분별로 말씀을 올리며는 운수장비 세차업소가 25개소, 식료품 제조업소가 10개소, 비금속광물 제조업소가 8개소, 섬유제품제조업소가 1개소, 조립금속제조업소개 2개소, 서비스 즉 사진관이 1개소 해서 도합 47개소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공해폐수 오염발생으로 인한 금년도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저희들이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공해폐수오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저희가 총 385개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경고를 17개소, 개선명령을 2개소, 폐쇄명령을 5개소, 배출부과금 부과업체 3개소에 460만9,04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범하지 않도록 지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공급 및 주변기구 농약지원 내역입니다., '92년도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저희가 공급을 읍·면에 했습니다.
제1차는 3월 2일 아이스린 M.X라는 약품을 72리터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했고 그리고 2차 하반기분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 가지고 7월 6일 약품을 읍·면 배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의회 회의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면역성을 바꾸어보자 해 가지고 하이벤 R이라는 약을 213리터를 사 가지고 아래 읍·면별 내역과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희석배율은 리터당 100배액입니다. 1리터에 물 100배를 타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약이며 살포면적은 원액 1리터당 약 750평 정도를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소독방법은 주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2번 주변가구 농약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지난번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농가들에게 다소나마 공해를 덜주고 기생충을 방역하는데 군에서 성의라도 표할 수 있는 약을 좀 사서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기를 일실해서 금년도에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약을 좀 사 가지고 성의라도 좀 표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저희 11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변에 있는 농가가 700여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봉지당 600원짜리로 축사주변에 놓는 노란약입니다., 약효가 한봉지를 놓으면 1개월정도 가는데 4봉지씩 2회에 걸쳐 사서 주면 4∼6개월은 주변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골드밴이라는 약을 336만원어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기존매립장 현황입니다.
예산, 대술, 신양, 광시,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여기는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입연도를 말씀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은 '8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대술 화천리에 있는 매립장은 '89년도에 저희가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신양면 대덕리 매립장은 '91년도에 매입을 했고, 광시 장신리에 있는 것은 저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산 광천리 매립장은 '89년도에 매입이 됐으며, 봉산면 고도리 매립장은 '89년도 고덕면 몽곡리 매립장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하던 중 금년도인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고덕면 오추리 산20-1번지 군유지 9,600평중 약 5,000평을 지금 신규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암면 예림리 매립장은 '91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읍 대회리레 2필지, 응봉면 지석리 1필지. 오가면 신장리 2필지 이렇게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토지매입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는 이미 매입을 했고, 응봉면도 매입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 예산읍 대회리 2필지, 양쪽으로 남아 있는 그것은 주민들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은 필지이고, 또 대회리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금년초에 대화할 적에 더 확대하지 않기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선에 양쪽 옹벽을 친 가운데 있는 두 필지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가면 신장리 2필지 해서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시가감정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매입을 해서 내년초부터는 매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 쓰레기 자가처리 대운동 읍·면평가 월·년별 실시현황 및 재생공사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월별 읍·면평가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며는 10월말 현재 1위가 신양면, 그다음 2위가 예산읍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생공사 판매실적은 폐수지가 590톤 계획에 589톤을 수거해서 100%, 판매금액은 3,928만3,000원, 농약과 공병은 229톤 계획에 246톤을 수거해서 107%의 실적에 2,225만8,000원, 고지·고철은 68톤 계획에 326톤을 수거해서 479% 1,025만7,000원해서 합계 887톤 계획에 1,161톤을 수거해서 131%의 실적외 청소차량에서 미화원들이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주워 모은 것도 별도로 526톤을 수거해서 1,657만원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미화원들이 자체로 불우한 자기 미화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예당저수지상류 환경오염 단속실적입니다. 목적과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단속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금년도 5월 15일 예당저수지변 가두리 양식장 4개소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한번 실시했습니다.
6월 15일은 저희 예당저수지에 들어오는 청양군 비봉면 계곡에 축사가 많아서 오염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주지청과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비봉면을 저희 직원과 축산시설 39개소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6월 15일 홍성군 장곡면에서 들어오는 예당저수지 계곡에 대해서 홍성지청과 홍성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약 46개소에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관계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 음식점에 대해서 6월 16일 단속을 실시했으며 6월 18일 낚시로 인한 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고 또 7월 29일 광시면 일원에 대해서 오물투기행위 저수지변 불법세차행위등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위반사항은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단가인상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우선 이것을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리며는 분뇨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91년도 4월달에 환경청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서가 4월 6일 납품이 되어서 공사를 바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당시 국가로부터 보조결정이 되지않고 10월 4일 보조결정이 떨어져서 저희가 11월달에 가서야 본공사 계약을 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전년도 설계단가를 가지고 이듬해에 공사가 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111조 근거에 의해서 사업주로부터 단가인상요구가 수차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인상을 해 드릴 수 없다는 통첩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로부터 이 단가인상은 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 예산을 어떻게 조치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사가 계속 들어와서 이 사업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비에서는 지원을 할수 없다 끝까지 대응을 하다가 저희가 환경청까지 쫓아가서 이것은 당연히 당신네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91년도 단가로 설계를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92년도에 사업을 집행했으니까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따졌습니다마는 보고드린대로 성립을 못하고 군비로 단가를 인상 지원하라는 공문회시를 받고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토목공사가 '91년도대 '92년도 약 22%, 건축공사가 16.9%, 기계공사가 3.1%, 배관공사가 6.4%, 탈취배관공사가 2.5%,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91년도 단가보다 15.3%인 1억3,2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정을 한 결과 1억215만8,000원을 단가인상을 해 주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상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 관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구분별로 말씀을 올리며는 운수장비 세차업소가 25개소, 식료품 제조업소가 10개소, 비금속광물 제조업소가 8개소, 섬유제품제조업소가 1개소, 조립금속제조업소개 2개소, 서비스 즉 사진관이 1개소 해서 도합 47개소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공해폐수 오염발생으로 인한 금년도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저희들이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공해폐수오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저희가 총 385개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경고를 17개소, 개선명령을 2개소, 폐쇄명령을 5개소, 배출부과금 부과업체 3개소에 460만9,04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범하지 않도록 지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공급 및 주변기구 농약지원 내역입니다., '92년도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저희가 공급을 읍·면에 했습니다.
제1차는 3월 2일 아이스린 M.X라는 약품을 72리터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했고 그리고 2차 하반기분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 가지고 7월 6일 약품을 읍·면 배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의회 회의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면역성을 바꾸어보자 해 가지고 하이벤 R이라는 약을 213리터를 사 가지고 아래 읍·면별 내역과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희석배율은 리터당 100배액입니다. 1리터에 물 100배를 타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약이며 살포면적은 원액 1리터당 약 750평 정도를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소독방법은 주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2번 주변가구 농약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지난번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농가들에게 다소나마 공해를 덜주고 기생충을 방역하는데 군에서 성의라도 표할 수 있는 약을 좀 사서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기를 일실해서 금년도에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약을 좀 사 가지고 성의라도 좀 표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저희 11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변에 있는 농가가 700여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봉지당 600원짜리로 축사주변에 놓는 노란약입니다., 약효가 한봉지를 놓으면 1개월정도 가는데 4봉지씩 2회에 걸쳐 사서 주면 4∼6개월은 주변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골드밴이라는 약을 336만원어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기존매립장 현황입니다.
예산, 대술, 신양, 광시,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여기는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입연도를 말씀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은 '8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대술 화천리에 있는 매립장은 '89년도에 저희가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신양면 대덕리 매립장은 '91년도에 매입을 했고, 광시 장신리에 있는 것은 저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산 광천리 매립장은 '89년도에 매입이 됐으며, 봉산면 고도리 매립장은 '89년도 고덕면 몽곡리 매립장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하던 중 금년도인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고덕면 오추리 산20-1번지 군유지 9,600평중 약 5,000평을 지금 신규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암면 예림리 매립장은 '91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읍 대회리레 2필지, 응봉면 지석리 1필지. 오가면 신장리 2필지 이렇게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토지매입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는 이미 매입을 했고, 응봉면도 매입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 예산읍 대회리 2필지, 양쪽으로 남아 있는 그것은 주민들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은 필지이고, 또 대회리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금년초에 대화할 적에 더 확대하지 않기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선에 양쪽 옹벽을 친 가운데 있는 두 필지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가면 신장리 2필지 해서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시가감정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매입을 해서 내년초부터는 매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 쓰레기 자가처리 대운동 읍·면평가 월·년별 실시현황 및 재생공사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월별 읍·면평가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며는 10월말 현재 1위가 신양면, 그다음 2위가 예산읍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생공사 판매실적은 폐수지가 590톤 계획에 589톤을 수거해서 100%, 판매금액은 3,928만3,000원, 농약과 공병은 229톤 계획에 246톤을 수거해서 107%의 실적에 2,225만8,000원, 고지·고철은 68톤 계획에 326톤을 수거해서 479% 1,025만7,000원해서 합계 887톤 계획에 1,161톤을 수거해서 131%의 실적외 청소차량에서 미화원들이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주워 모은 것도 별도로 526톤을 수거해서 1,657만원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미화원들이 자체로 불우한 자기 미화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예당저수지상류 환경오염 단속실적입니다. 목적과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단속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금년도 5월 15일 예당저수지변 가두리 양식장 4개소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한번 실시했습니다.
6월 15일은 저희 예당저수지에 들어오는 청양군 비봉면 계곡에 축사가 많아서 오염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주지청과 청양군청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비봉면을 저희 직원과 축산시설 39개소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6월 15일 홍성군 장곡면에서 들어오는 예당저수지 계곡에 대해서 홍성지청과 홍성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약 46개소에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관계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 음식점에 대해서 6월 16일 단속을 실시했으며 6월 18일 낚시로 인한 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고 또 7월 29일 광시면 일원에 대해서 오물투기행위 저수지변 불법세차행위등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위반사항은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단가인상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우선 이것을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리며는 분뇨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91년도 4월달에 환경청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서가 4월 6일 납품이 되어서 공사를 바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당시 국가로부터 보조결정이 되지않고 10월 4일 보조결정이 떨어져서 저희가 11월달에 가서야 본공사 계약을 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전년도 설계단가를 가지고 이듬해에 공사가 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111조 근거에 의해서 사업주로부터 단가인상요구가 수차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인상을 해 드릴 수 없다는 통첩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로부터 이 단가인상은 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 예산을 어떻게 조치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사가 계속 들어와서 이 사업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비에서는 지원을 할수 없다 끝까지 대응을 하다가 저희가 환경청까지 쫓아가서 이것은 당연히 당신네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91년도 단가로 설계를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92년도에 사업을 집행했으니까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따졌습니다마는 보고드린대로 성립을 못하고 군비로 단가를 인상 지원하라는 공문회시를 받고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토목공사가 '91년도대 '92년도 약 22%, 건축공사가 16.9%, 기계공사가 3.1%, 배관공사가 6.4%, 탈취배관공사가 2.5%,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91년도 단가보다 15.3%인 1억3,2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정을 한 결과 1억215만8,000원을 단가인상을 해 주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목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현황 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려운 업무 맡아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원쓰레기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마구 버려짐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는 저희 예산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 미화원들이 나가서 주로 사람이 이동하기 전에 거의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쓰레기를 아침에 내 놓으시지 마시고 밤 9시전에 내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쓰레기는 일반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병원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서 별도 보관을 했다가 지정된 장소에 내달라고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밤에 자기네들이 살짝 내놓다 보며는 이 쓰레기와 저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더러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점이 있으면 더욱 신경을 써서 별도 수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쓰레기를 아침에 내 놓으시지 마시고 밤 9시전에 내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쓰레기는 일반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병원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서 별도 보관을 했다가 지정된 장소에 내달라고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밤에 자기네들이 살짝 내놓다 보며는 이 쓰레기와 저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더러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점이 있으면 더욱 신경을 써서 별도 수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도 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약을 사서 각읍·면에 돌린 사실이 있고 또 예산 읍사무소에 '92년도에 약품을 227만2,000원어치 사주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보며는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보고 내용대로 과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며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다며는 전혀 소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바에 의하며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다며는 전혀 소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만 하더라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독기구 자체도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작년연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동력분무기 2대를 사서 고정 배치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회리는 워낙 넓기 때문에 농약도 많은 양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3회 이상 하절기에는 소독을 해도 워낙 오염물질이라서 기생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소독에 신경을 써서 하였습니다.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만 하더라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독기구 자체도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작년연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동력분무기 2대를 사서 고정 배치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회리는 워낙 넓기 때문에 농약도 많은 양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3회 이상 하절기에는 소독을 해도 워낙 오염물질이라서 기생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소독에 신경을 써서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작년에는 소독을 안했다는 말씀보다는 경운기를 빌려다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동력기를 고정배치해서 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작년에도 저희가 소독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말이예요. 제가 수집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이것 좀 갔다 보세요.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이 A라고 표시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쓰레기 매립장 소독일자를 카피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입수한 방역소독 일지입니다. 그것좀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B라고 쓴 부분에 방역소독 일지 1991년 8월 23일자하고 A라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 좀 갔다 보세요.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이 A라고 표시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쓰레기 매립장 소독일자를 카피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입수한 방역소독 일지입니다. 그것좀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B라고 쓴 부분에 방역소독 일지 1991년 8월 23일자하고 A라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소독자하고 여러 가지 기록상이 상당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하나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도 상이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글쎄요. 갑자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일지가 누구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 자신은 자료를 내지도 안했을뿐더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지도 아니어서 이것은 주민이 하나 주셨다고 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 예산읍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산읍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독관계는 군과 읍·면이 하부조직기관을 연결해 볼적에 군수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1개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 감독을 군당국에서 하고 있으며, 그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는 읍·면장이 직접 하도록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약을 사주고 물론 감시감독은 합니다만 이런 일지운영 작성관계는 해당 읍·면장이 관리를 하시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기에 과연 제대로 방역을 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소독을 않고 적당히 작성한 것이냐 이것만 판단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하여튼 소독은 철저히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일지는 상이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인정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래서 예산읍장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이 일지운영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산읍장께서 이 일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자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님 동의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엄태룡 위원님의 동의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님 동의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엄태룡 위원님의 동의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과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연장을 시켜 드려서....지금 엄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일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입수한 일지와 예산읍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이되었으며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소독이 됐자 안됐나까지 파장이 일게 되었습니다.
감독자인 제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 일지에 대한 상이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소독한 사항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일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자인 제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 일지에 대한 상이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소독한 사항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일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잘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제일 어려운 과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8-4 쓰레기 자가처리대운동 읍·면 평가 월·년별 실시현황 및 재생공사 판매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 읍·면별로 월별로 할당을 해서 할당기준에 의한 등급을 매기죠?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 읍·면별로 월별로 할당을 해서 할당기준에 의한 등급을 매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진 고철·공병·고지는 홍성재생공사하고 체계적인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공사에 실어가 달라는 연락만 하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계량을 하여 가져가서 거기에서 대금이 결재가 되어서 넘어온 수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이것은 하여튼 우리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 가지고 재생공사에 넘기고서 재생공사한테 돈을 받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개입도 못하고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확실히 여기에는 빈틈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계량이 맞지 않으며는 대금을 절대 결재해 주지 않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위 때문에 각 읍·면 담당자들이 재생공사에서 공병이나 비닐을 사다거 다시 넘기며는 30%를 덜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1, 2, 3, 4위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없으니까 여기자료 제출한 대로 이 톤수를 맞출려고 하니까 없는 쓰레기를 재생공사한테 가서 사다가 10만원 주고 샀으며는 3만원 마이너스 되어서 7만원 받는 그런 엉터리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1, 2, 3, 4위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없으니까 여기자료 제출한 대로 이 톤수를 맞출려고 하니까 없는 쓰레기를 재생공사한테 가서 사다가 10만원 주고 샀으며는 3만원 마이너스 되어서 7만원 받는 그런 엉터리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잘못됐다 물론 전국에서 1위도 하고 충청남도에서 1위도 하고 좋은 실적을 올립니다마는 실제 일선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읍·면직원들은 상상도 못하는 문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미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지적해 주셨는데 읍·면 나름대로 석차에 분분해 가지고 분리수거 공병이나 고철, 폐지류를 다시 재생공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좋은 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제가 조사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앞으로 각 읍·면에 쓰레기 월별 평가를 할 적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청소가 잘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보고서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성적을 매겨야지 이런 식으로 각 읍·면에 톤수를 배정해서 성적을 매기며는 지금같이 그런 나쁜 폐습이 재현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며는 당연히 고려를 해서 방법과 수단을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런 일이 발생됐다며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시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약 1만 9,.000평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1만3,006평, 그 다음에 '92년도 계획이 약 4,800여평, 제일 마지막 다음장에 보시며는 2필지 3,000여평 하며는 약 2만여평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읍 쓰레기장에 대한 정화시설은 금년도에 실시계획의 추정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7∼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막대한 돈을 저희 군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관계를 국비나 도비를 뜯어 올려고 금년당초부터 계속 중앙관서와 도에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고 다만 얼마전에 환경청에서 자료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화시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당장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침출수가 내려가는 곳에 옹벽을 4,800여만원을 가지고 어제 레미콘이 끝났습니다마는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탱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분사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뿌려서 말리는 그런 형식으로 간이정화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화시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당장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침출수가 내려가는 곳에 옹벽을 4,800여만원을 가지고 어제 레미콘이 끝났습니다마는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탱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분사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뿌려서 말리는 그런 형식으로 간이정화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어제까지 옹벽이 끝났습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은 정화조는 '92년도 안에는 무슨 방법이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삽교읍에 쓰레기장 일전에 폐쇄된 그 자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전부 완벽하게 정지하고 역리공동묘지 너머에다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제가 읍·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주민환경 보호차원에서 전부 정화시설을 실시해야만이 당연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허락지 안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며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화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예산군내 매립장 확보에 따른 예산이 약 6억원이 지금 현재 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면에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정화조관계 이것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여야 됩니다. 약 2만여평에 정화조를 실시한다고 볼대 면적에 대한 금액하고 시설비. 또 정화조비 이것을 따져보면 약 20억원이 현재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지금 쓰레기장 일부는 다 메꾸어져 가지고 또 대체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쓰레기장 매립기간은 약 3년으로 보는데 약 3년동안에 2만여평의 쓰레기장이 다 매립될텐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예산군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면에 예산군은 자립도도 약한 살림살이인데 20억이라는 돈을 3년안에 써야된다 할때 일전에도 본위원이 임시회때 얘기했다시피 뭔가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쓰레기장을 한군데로 몰치면 그 돈의 약 50∼60%를 가져도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일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답변서 요지를 볼때는 참 뭔가 냉담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당연히 어느 한군데서 몰쳐서 오염과 자금지출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뭔가 건설적인 측면에서 지향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예산군 전체가 쓰레기장의 무덤 위에서 살림살이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면에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정화조관계 이것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여야 됩니다. 약 2만여평에 정화조를 실시한다고 볼대 면적에 대한 금액하고 시설비. 또 정화조비 이것을 따져보면 약 20억원이 현재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지금 쓰레기장 일부는 다 메꾸어져 가지고 또 대체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쓰레기장 매립기간은 약 3년으로 보는데 약 3년동안에 2만여평의 쓰레기장이 다 매립될텐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예산군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면에 예산군은 자립도도 약한 살림살이인데 20억이라는 돈을 3년안에 써야된다 할때 일전에도 본위원이 임시회때 얘기했다시피 뭔가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쓰레기장을 한군데로 몰치면 그 돈의 약 50∼60%를 가져도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일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답변서 요지를 볼때는 참 뭔가 냉담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당연히 어느 한군데서 몰쳐서 오염과 자금지출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뭔가 건설적인 측면에서 지향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예산군 전체가 쓰레기장의 무덤 위에서 살림살이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감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과 10년 이내며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준대로 이 쓰레기 공해로 인해 가지고 군민이 위협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아서 현재 읍·면에 산재된 쓰레기를 임기응변책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위생매립으로 해서 주민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안줄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대흥면 쓰레기장을 폐쇄조치해서 예산읍과 응봉면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시면 장신리 쓰레기장에 대흥면 쓰레기가 근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흥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군민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입니다. 그래서 대흥면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들 쓰레기를 부으면 금방 우리에게로 접해오기 때문에 대흥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않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 안했고 예산읍과 응봉면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두군데로 물건너는 예산읍, 물안건너는 대흥면 소재지쪽은 응봉면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지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절대 못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도 바로 예당저수지 문턱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곧 폐쇄조치를 하여야 되며 소독과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도 바로 예당저수지 문턱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곧 폐쇄조치를 하여야 되며 소독과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몰랐는데 내일이라도 제가 당장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광시로는 절대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8-6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왜냐하며는 1991년 11월 14일 시공을 해서 1991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했는데 이미 '91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인데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왜 명시이월했나 설명해 주시고 이 공사가 9억원인데 8억9,200만원 그러니까 99.1%를 가지고 공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가지고 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14일 계약을 한 이공사가 1년만에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9억원에 9,200만원을 가지고 땄는데 9,700만원이 늘었으며는 9억8,900만원인가 그러니까 9억원에 할 것을 1년만에 8,900만원 더 늘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왜냐하며는 1991년 11월 14일 시공을 해서 1991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했는데 이미 '91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인데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왜 명시이월했나 설명해 주시고 이 공사가 9억원인데 8억9,200만원 그러니까 99.1%를 가지고 공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가지고 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14일 계약을 한 이공사가 1년만에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9억원에 9,200만원을 가지고 땄는데 9,700만원이 늘었으며는 9억8,900만원인가 그러니까 9억원에 할 것을 1년만에 8,900만원 더 늘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종말처리장은 '91년 4월 6일 설계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공발주를 해서 '91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에 입각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인데가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지령이 떨어지지 않으며는 사업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6일 납품받은 설계를가지고 시공발주를 못하고 왜 국가에서 이 사업지시를 해 놓고서 시공발주를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환경청에 가서 늘어 붙어서 따지고 따진 것이 전국적으로 36개소에 대한 분뇨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군도 못주니까 좀 참아라 참아라 한 것이 10월 4일날 교부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공사발주 동의를 했는데 '91년도 단가를 가지고 사실은 바로 엄동설한이 닥치고 '92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자측에서는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시행청인 너희가 시공발주를 못해 가지고 전년도 단가를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한 인상이 생겼지 않느냐 하여 이월을 시켜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관계법을 가지고 저희한테 따질적에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저희한테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공발주를 해서 '91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에 입각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인데가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지령이 떨어지지 않으며는 사업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6일 납품받은 설계를가지고 시공발주를 못하고 왜 국가에서 이 사업지시를 해 놓고서 시공발주를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환경청에 가서 늘어 붙어서 따지고 따진 것이 전국적으로 36개소에 대한 분뇨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군도 못주니까 좀 참아라 참아라 한 것이 10월 4일날 교부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공사발주 동의를 했는데 '91년도 단가를 가지고 사실은 바로 엄동설한이 닥치고 '92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자측에서는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시행청인 너희가 시공발주를 못해 가지고 전년도 단가를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한 인상이 생겼지 않느냐 하여 이월을 시켜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관계법을 가지고 저희한테 따질적에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저희한테 시켜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처음에 명시이월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재무과인 계약부서에서 한 것이죠.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법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물가변동에 의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고이월된 14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단가인상해서 계획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사고이월 14건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사고이월을 어느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월시킨 사업분야는 이것이니까 타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구요.
○위원장 임정묵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수해복구비 입찰관계로 인하여 오후에 출석 답변했으면 하는데 박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인건비는 저희 미화원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읍·면에 지금 세사람씩 있는데 읍·면단위에서는 조금 여가시간이 있어서 미화원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분리수거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지금 읍에도 보셨겠지만 또 면에도 개인적으로 누차 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수거장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읍같은 곳은 허가가 용의치 않지마는 농촌에서는 소각을 집모퉁이에서 소각을 시켜야 될 그런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가봤는데 읍같은 곳은 허가가 용의치 않지마는 농촌에서는 소각을 집모퉁이에서 소각을 시켜야 될 그런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농촌 자가쓰레기하고 도심지 쓰레기로 구분하는데 농촌쓰레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며는 가정에서 내놓는 쓰레기를 줄려다고 묻을 것은 묻고 태울 것은 태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와 가지고 저희 적환장이 금년말까지 140여개소가 각 읍·면부락까지 만들어서 주었고 또 방송안도 주었고 미화원들 청소차량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는대로 이것은 태우고 이것은 묻어주고 이런 것은 여기다 내놓으며는 치워가겠다 이렇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물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홍보물을 받아본 주민이 몇이나 되는지 미흡하고 또 반상회에서 몇 번이나 홍보를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자세한 것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안했습니다마는 반상회보에 저희 기억으로는 4번을 의뢰했고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1만3,000매씩 2만6,000매를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제가 읍·면을 통해 각 부락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영 위원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13만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 총 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시는지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보다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3년내지 7∼8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읍·면 단위 쓰레기장하고 대회리 쓰레기장까지 합한 면적이 3년내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예산군에 단일 쓰레기장을....
○정경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없는 예산군이 무슨 쓰레기장 소각장해서 큰 돈을 많이 쓸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만 군민한테 우리가 이런 실정이다 라는 것을 자꾸 홍보하고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소각을 시켜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70∼80%에요.
지금 농촌에서는 소각을 시켜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70∼80%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위원 저같은 예를 들면 여태 쓰레기라는 것이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도로에 일단 놔두며는 청소차가 가져가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군민들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서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마는 대책이 있으셔야지 무슨 기계화 앞으로 돈을 써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웠다가는 예산군이 재정상 큰 문제성이 생기고 3년에는 7년이라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후에 가서 매립지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향후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암면에 누차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암면 매립장이 몇평입니까?
그후에 가서 매립지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향후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암면에 누차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암면 매립장이 몇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1,996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옆이 인삼밭입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옆이 아니라 군에서 매입한 땅이요. 이미 인삼이 심어져 있는데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며는 80%정도가 인삼밭인데 20%에 한해서 지금 쓰레기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인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옆에 인근 농작물이 됐든 주민이 됐든 절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국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원리원칙이고 하물며 소유자가 본군에 매각을 했다고 해서 남의 농작물은 생각지도 않고 본군에서 쓰레기를 갖다 매립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서 했어야 주민이 피해를 안보고 원활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삼밭이 바로 거기 있는데 그냥 마구 사용하면 그 사람은 도지를 얻어서 뭔가 소득을 올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버려도 되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쓰레기를 매립하기전에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할 테니까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농민하고 협의를 한뒤에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안들일려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고 인삼에 대한 피해보상을 안 해주어야 될 방법이 없게 됐어요.
제가 보건데....법적인 근거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봐서 분명히 인삼밭이 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한 후에 인삼을 심었다고 한다며는 그 경작인이 잘못이지마는 인삼밭이 약 2년정도 되어 가지고서 금방 캐어야 될 인삼인데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방역도 못하게 되고 거기에 역병이나 갖은 병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봐서 지금 울고 있는 실정인데 면당국에서는 모른다 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핀잔만 하고 과장님도 사실은 내막을 아시겠지만 계속 변통해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소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데....법적인 근거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봐서 분명히 인삼밭이 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한 후에 인삼을 심었다고 한다며는 그 경작인이 잘못이지마는 인삼밭이 약 2년정도 되어 가지고서 금방 캐어야 될 인삼인데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방역도 못하게 되고 거기에 역병이나 갖은 병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봐서 지금 울고 있는 실정인데 면당국에서는 모른다 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핀잔만 하고 과장님도 사실은 내막을 아시겠지만 계속 변통해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소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1년에 거쳐서 거기에 병충해 소독을 하러 들어갈 여건이 못된다고 그래요. 연중 10회를 하는데 15회를 소독을 했대요.
소독하는 것도 소독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파리가 수천마리가 덤벼 가지고 그 고통은 말로 못했다고 그러고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이 가고 역시 또 인삼도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경작자 본인자신은 2/3를 피해봤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것은 면에서 얘기를 들으셨고 과장님도 한번 그런 정도는 생각하셔서 피해보상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급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소독하는 것도 소독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파리가 수천마리가 덤벼 가지고 그 고통은 말로 못했다고 그러고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이 가고 역시 또 인삼도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경작자 본인자신은 2/3를 피해봤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것은 면에서 얘기를 들으셨고 과장님도 한번 그런 정도는 생각하셔서 피해보상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급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현지조사를 저희가 상세히 해 가지고 별도 정위원님한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런 차후 대책까지 제가 현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 사람이 마을일을 보고있는 사람인데 마을일을 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은밀히 저한테 거기에 투자된 임대료, 시설비등을 얘기하길래 나는 이런 전문적인 것은 모른다 하고서 면에다 상세한 얘기를 하시오 하고 답변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감사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누차 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에 대두되는 피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금 감사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누차 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에 대두되는 피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현지조사를 면하고 상세히 해 가지고 정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분뇨종말처리장 이월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어 재무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침에 환경보호과 8-6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다시 와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아침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이 공사계약을 할적에 서류상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인데 환경과장은 서류상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인데 환경과장은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는 '91년도 11월 14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라는 계약이 분명히 있어서 사고이월인데 어찌해서 주무환경 보호과장은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이 공사계약을 할적에 서류상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인데 환경과장은 서류상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인데 환경과장은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는 '91년도 11월 14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라는 계약이 분명히 있어서 사고이월인데 어찌해서 주무환경 보호과장은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저희들이 대산건설과 1991년 11월 13일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3일 계약을 하고 준공년월일는 '91년 12월 31일로 잡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왜 명시이월에 해당되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91년도 1회 추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0조에 보며는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분뇨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은 '91년도 제1회 추경때 '91년도 11월 13일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하며는 공기가 300일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연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91년도 1회 추경때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1월 13일 계약을 해서 12월 13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듬해 다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회추경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11월 13일 계약을 하고 준공년월일는 '91년 12월 31일로 잡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왜 명시이월에 해당되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91년도 1회 추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0조에 보며는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분뇨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은 '91년도 제1회 추경때 '91년도 11월 13일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하며는 공기가 300일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연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91년도 1회 추경때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1월 13일 계약을 해서 12월 13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듬해 다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회추경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을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공년월일 1991년 11월 14일 준공년월일 1991년 12월 31일, 위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 보증인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하고 1991년 11월 13일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때 공사한다는 얘기는 사고이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때 공사한다는 얘기는 사고이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속여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박순환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잘잘못은 분명히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길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계약서에 분명히 11월 14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에 끝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제설명을 들어보세요. 사고이월은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연도내에 천재지변, 기온강하등으로 공사를 할수 없어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들며 1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절대공기가 300일이다, 그래서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데 기온강하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공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장마가 계속 한달이나 두달졌다, 그러면 절대 공기에서 그 공기기간을 빼주어야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실질적으로 분뇨종말처리장 공사를 11월 13일 계약됐다고 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날 수 있느냐 설계서에 보며는 분명히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80일이면 280일, 300일이면 300일,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1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얻어 놓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로 승인을 얻어놓고서는 계약을 해서 그 다음해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들며 1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절대공기가 300일이다, 그래서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데 기온강하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공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장마가 계속 한달이나 두달졌다, 그러면 절대 공기에서 그 공기기간을 빼주어야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실질적으로 분뇨종말처리장 공사를 11월 13일 계약됐다고 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날 수 있느냐 설계서에 보며는 분명히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80일이면 280일, 300일이면 300일,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1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얻어 놓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로 승인을 얻어놓고서는 계약을 해서 그 다음해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할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계약서는 회계연도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1991년도 것은 1991년도 어떠한 절대공기가 있어도 1월 1일 시작을 했으면 12울 31일로 밖에는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해 연도까지는 계약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회계연도 때문에 절대공기를 이 기한대로 18일동안에 분뇨종말처리장을 다 완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해 연도까지는 계약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회계연도 때문에 절대공기를 이 기한대로 18일동안에 분뇨종말처리장을 다 완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일하는 것은 설계한 절대공기 그러니까 가령 방산리 까지 하는 도로포장 공사기간이 300일이다 하며는 그 300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연도에 관계없이....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그러니까 대술 화천리에서부터 방산리까지 도로포장 공사계약을 한다고하며는 기술자들이 설계한 것이 보조기층 깔고 지장물 철거하고 측구하고 여러 가지 산을 깎고 하는 공사기간이 300일이란 말이요. 300일....
○재무과장 최봉일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00일 필요하다 그러며는 12월 13일 계약했어도 그 300일이라는 기한은 주어야 되요.
그런데 저희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는 회계연도라는 것이 있어요. 1991년도 것은 '91년도까지 밖에 계약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 회계연도를 초월해서 그 다음해까지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는 회계연도라는 것이 있어요. 1991년도 것은 '91년도까지 밖에 계약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 회계연도를 초월해서 그 다음해까지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절대공기는 사실상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도 계약했으며는 절대공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령 방산리까지 가는 도로포장 공사 공기가 120일이다.
그래서 8월 1일 계약했으면 8, 9,. 10, 11월 30일까지 확실히 끝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예상되어서 11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장마가 져서 30일간 일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서 11월 30일까지 끝날것이 끝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31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간단히 따져서 '91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91년도에 끝날 것으로 예견이 되어요.
절대공기를 그 기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예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히 절대공기가 300일인데 금년도 11월달에 시작하며는 내년도 10월달이나 끝날거란 말이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내에 절대로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계약했으면 8, 9,. 10, 11월 30일까지 확실히 끝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예상되어서 11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장마가 져서 30일간 일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서 11월 30일까지 끝날것이 끝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31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간단히 따져서 '91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91년도에 끝날 것으로 예견이 되어요.
절대공기를 그 기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예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히 절대공기가 300일인데 금년도 11월달에 시작하며는 내년도 10월달이나 끝날거란 말이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내에 절대로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헛문서가 아닌고하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1991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독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계약을 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밖에 계약이 안됩니다.
이것은 왜그런고 하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계약을 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밖에 계약이 안됩니다.
이것은 왜그런고 하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공기가 넘어갔을 때 단가인상분을 해 줄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그 돈을 가지고 공기내 그입찰분 금액을 하라는 것이 사고이월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단가인상을 해 주는 것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아무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이 있은후 조정일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된때 그러니까 공시기간이 120일 이상이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했건 명시이월이 됐건 물가변동에 의한 그 차액을 줄수가 없습니다.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아무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이 있은후 조정일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된때 그러니까 공시기간이 120일 이상이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했건 명시이월이 됐건 물가변동에 의한 그 차액을 줄수가 없습니다.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순한 위원 지금 설명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계약서에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는 사고이월로 보는데 지금 재무과장은 명시이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시공한 날짜 준공날짜를 여기다 명시하고서 공사를 완공한다 라고 했을 때 본위원은 사고이월인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꾸 명시이월이 라고 하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계서 상에서 나온 절대공기는 줄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계서상에 분뇨종말처리장의 절대공기가 300일이다. 그러며는 300일을 소요하는데 다근거가 있어요. 터파기는 며칠 걸리고 기계설비는 어떻게 하고 보일러는 어떻게 설치하고 또 무슨 오일이라든지 무슨 활성소는 어떻게 넣고 하는 절대공정표가 있어요.
공사를 보며는 도로포자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장물 철거는 며칠 걸리고 측구는 얼마파고 땅은 어떻게 고르고 보조기층은 제일먼저 것은 어떻게 아스콘은 언제까지 이런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우리가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공기가 360일이면 360일 이기간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1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로는 했지마는 절대공기를 18일간으로 단축을 해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서상에 분뇨종말처리장의 절대공기가 300일이다. 그러며는 300일을 소요하는데 다근거가 있어요. 터파기는 며칠 걸리고 기계설비는 어떻게 하고 보일러는 어떻게 설치하고 또 무슨 오일이라든지 무슨 활성소는 어떻게 넣고 하는 절대공정표가 있어요.
공사를 보며는 도로포자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장물 철거는 며칠 걸리고 측구는 얼마파고 땅은 어떻게 고르고 보조기층은 제일먼저 것은 어떻게 아스콘은 언제까지 이런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우리가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공기가 360일이면 360일 이기간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1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로는 했지마는 절대공기를 18일간으로 단축을 해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11월14일부터 12울 31일까지며는 이게 시작하고 끝난다 그얘기가 아니냐 그얘기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그얘기를 해달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그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글쎄요. 다시 반복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1월1일날부터 10월31일까지 해서 300일동안 이공사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300일이면 된다. 그러면 1월 1일 시작해서 10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0월31일 가도 12월31일 가도 못해요. 그 공사가........
왜 못하느냐. 중간에 장마가 3개월 져서 도저히 토공을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하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지마는 명시이월은 '91년도에 판단을 해서 절대공기가 300일인데 이것은 연도내에 도저히 끝나지 못할 것은 명시이월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이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300일이면 된다. 그러면 1월 1일 시작해서 10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0월31일 가도 12월31일 가도 못해요. 그 공사가........
왜 못하느냐. 중간에 장마가 3개월 져서 도저히 토공을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하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지마는 명시이월은 '91년도에 판단을 해서 절대공기가 300일인데 이것은 연도내에 도저히 끝나지 못할 것은 명시이월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박순환 위원 나이, 근데 지금 과장님은 ....
난 명이시월을 이렇게 알아요. 분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마는 계약을 했으나 그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자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알고 사고이월은 여기나와 있는데로 그해 공사를 시작하다가 넘긴 것을 사고이월로 안다 그얘기요.
난 명이시월을 이렇게 알아요. 분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마는 계약을 했으나 그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자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알고 사고이월은 여기나와 있는데로 그해 공사를 시작하다가 넘긴 것을 사고이월로 안다 그얘기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근데 그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명시이월 해놓고서도 그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하며는 '9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92년도에 계약을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93년도에 면시이월로 해놓고 '92년도에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데 금년도 예산 1회추경에 명시이월승인을 얻어 놓고서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데 금년도 예산 1회추경에 명시이월승인을 얻어 놓고서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했는데 유독 이 한건만 가지고 단가인상분이 됐어요. 이것이 그 터를 넓혔느냐 아니면 기계를 별도로 더 샀느냐 추가분이아닌 그상태에서 단가인상분이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건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하나도 단가인상된 것이 없는데 이것만 단가인상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1월13일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노임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단가고시를 합니다. 매년..... 12월 내지 2월에 단가고 실를 해서 보토인부은 얼마로 하고 특수인부는 어떻게 하고 비계공은 얼마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가인상을 노임단가 내지 간단히 따져서 각목같은 것은 4㎝×4㎝는 얼마로 한다라고 단가를 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며는 기술자들은 그 책에 의해서 1월내지 2월달에 나온 것 같고 설계를 다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11월13일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러면 1월1일 계산한 것을 가지고서 11월13일 계약을 해서 그 이듬해까지 공사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11월13일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는 착고만 했지 실제공사는 별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91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노임단가하고 여러 가지 그 품목단가는 '91년도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2년도에 실제 공사는 이루어졌는데 '91년도 단가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며는 계약을 해서 그것도 120일미만의 공기가 있는 것은 단가가 암만 인상됐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120일 미만의 것은 공사가 암만 10원으로 계산했다가 이것이 100원으로 됐어도 인정을 안해줘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된 것은 설계금액의 5% 이상 계약금액의5%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단가인상을 해주도록 범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11월13일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러면 1월1일 계산한 것을 가지고서 11월13일 계약을 해서 그 이듬해까지 공사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11월13일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는 착고만 했지 실제공사는 별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91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노임단가하고 여러 가지 그 품목단가는 '91년도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2년도에 실제 공사는 이루어졌는데 '91년도 단가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며는 계약을 해서 그것도 120일미만의 공기가 있는 것은 단가가 암만 인상됐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120일 미만의 것은 공사가 암만 10원으로 계산했다가 이것이 100원으로 됐어도 인정을 안해줘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된 것은 설계금액의 5% 이상 계약금액의5%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단가인상을 해주도록 범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안해주는 것이죠.
120일미만 공사기간이 120일이 안되는 것은 물가가50% 올랐어도 인정을 안해줘요.
120일미만 공사기간이 120일이 안되는 것은 물가가50% 올랐어도 인정을 안해줘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분명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10월 20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30일 끝났고, '91군도포장은 2월 7일 시작해서 '92녀 5월 30일 끝났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일이 다 넘었는데 14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안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일이 다 넘었는데 14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안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12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에 비하여 5/100이상이 증감된 때인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업자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공정표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데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고 실제로 요구를 했어도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예산요구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좋고 또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53조 5항에 의해서 물량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본인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또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승인이 안된다 그러며는 가령 도로를 5킬로미터 포장하기로 된 것을 본인이 요구하고 철회도 안하니까 4.5킬로미터 밖에 포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물량으로 조정을 합니다. 금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때는....
첫째로....업자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공정표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데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고 실제로 요구를 했어도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예산요구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좋고 또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53조 5항에 의해서 물량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본인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또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승인이 안된다 그러며는 가령 도로를 5킬로미터 포장하기로 된 것을 본인이 요구하고 철회도 안하니까 4.5킬로미터 밖에 포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물량으로 조정을 합니다. 금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때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묘하게 틀어맞추는게 아니고요.
○박순환 위원 아니, 제 얘기 마저 하고요. 업자가 요청을 안해서 안해준다? 본인이 알기로는 요청해도 돈이 없다고 해서 안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단가인상분을 뽑아보니까 노임보통인부임이 19%나 올랐습니다.
콘크리트공이 29%가 올랐고, 창틀목공이 34%, 철근목공 34%, 비계공 미장공 34%이렇게 올랐어요. 이러며는 이 14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분뇨처리장 단가인상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11월달에 시작할 것을 시작않고 결국 '92년도에 했으면 '92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단가인상을 해줄 때....
콘크리트공이 29%가 올랐고, 창틀목공이 34%, 철근목공 34%, 비계공 미장공 34%이렇게 올랐어요. 이러며는 이 14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분뇨처리장 단가인상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11월달에 시작할 것을 시작않고 결국 '92년도에 했으면 '92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단가인상을 해줄 때....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실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가령 그 맡은 업자하고 그 해당과하고 피차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회관 짓는데는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물가변동이 있다 그러며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상 사업주무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원만히 해결이 안되며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만히 해결되며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요구를 않는데 이것을 해 줄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데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요청을 해서 각 주무과하고 해당되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며는 그것은 안해주는 것이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끝까지 요구를 하며는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정을 줄이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데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요청을 해서 각 주무과하고 해당되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며는 그것은 안해주는 것이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끝까지 요구를 하며는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정을 줄이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리고 9,700만원 증액했으며는 8,900만원이 더가서 그러니까 9억원에 공사할 수 있는 공사액을 8,900만원 더 주면서 까지 공사를 했다 그 얘기요.
다른 공사는 그밑에 입찰을 봤어도 그냥 했는데 이것은 9억원에 공사를 할수 있는 것도 8,900만원을 더 주면서 공사를 했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는 그밑에 입찰을 봤어도 그냥 했는데 이것은 9억원에 공사를 할수 있는 것도 8,900만원을 더 주면서 공사를 했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근데 박위원님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니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에 의해서 75%에 땄다 90%에 땄다 그것은 현재있는 금액으로 본인이 100%인정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99.1%에 땄든, 72.4%에 땄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길에 걸어가는 국민학생 어린학생에게 묻더라도 9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8억9,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이외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해야 할 공사를 7억원에 했다고도 2년 공기가 지나도 아무소리도 않고 매듭을 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누가봐도 9,700만원 안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증액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이외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해야 할 공사를 7억원에 했다고도 2년 공기가 지나도 아무소리도 않고 매듭을 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누가봐도 9,700만원 안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증액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 그래요. 공사를 9,700만원에 땄건 1억7,100만원에 땄건 그것은 그 본인이 계약을 할때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해서 덤빈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10억원짜리 공사를 자기가 7억2,400만원에 하겠다 그럼 72.4%에 딴건데 본인이 여러 가지 따져봅니다.
무엇을 따져 보는고 하니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재료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인근현상에 무슨 중장비가 있고 인근현장에 자기가 하는 동종의 공사가 있을 때는 이 가격에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공사를 본인이 덤비는 것이지 실제로 어느 업자가 손해볼려고 공사를 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72.4%에 땄건 84.4%에 땄건, 실제로 조금이라도 얻어 먹을려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얻어 먹지 않을려고 공사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 100%로 계상을 하고서 그 비율이 높건 낮건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10억원짜리 공사를 자기가 7억2,400만원에 하겠다 그럼 72.4%에 딴건데 본인이 여러 가지 따져봅니다.
무엇을 따져 보는고 하니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재료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인근현상에 무슨 중장비가 있고 인근현장에 자기가 하는 동종의 공사가 있을 때는 이 가격에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공사를 본인이 덤비는 것이지 실제로 어느 업자가 손해볼려고 공사를 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72.4%에 땄건 84.4%에 땄건, 실제로 조금이라도 얻어 먹을려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얻어 먹지 않을려고 공사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 100%로 계상을 하고서 그 비율이 높건 낮건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4건의 이 공사는 거의가 다 그 밑돌게 계약해서 공사를 했다 그 얘기요.
심지어 2년가까이 된 공사도 그냥 단가인상을 않고 매듭을 졌다 이거요. 이 공사는 9억원에 할수 있는 공사를 8억9,200만원 99.1%에 따고난 다음에 딱 공사가 1년 됐는데 8,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9억원을 놓고 봤을 때 8,900만원이 증액됐다 그 얘기요.
누가봐도 딴 공사는 2년이 다된 그 밑에 밑돌게 공사입찰 했어도 아무소리 않고 지금까지 14건을 했는데 유독 한건은 9억원에 할수 있는 것을 8억9,200만원 99.1%에 따고 난 다음에 1년안에 8,900만원이 증액이 됐다며는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2년가까이 된 공사도 그냥 단가인상을 않고 매듭을 졌다 이거요. 이 공사는 9억원에 할수 있는 공사를 8억9,200만원 99.1%에 따고난 다음에 딱 공사가 1년 됐는데 8,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9억원을 놓고 봤을 때 8,900만원이 증액됐다 그 얘기요.
누가봐도 딴 공사는 2년이 다된 그 밑에 밑돌게 공사입찰 했어도 아무소리 않고 지금까지 14건을 했는데 유독 한건은 9억원에 할수 있는 것을 8억9,200만원 99.1%에 따고 난 다음에 1년안에 8,900만원이 증액이 됐다며는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분뇨종말처리장은....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길게 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금액은 8억9,2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업자한테 나갈수 있는 도급금액은 6억6,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타 2억2,700만원은 조달청에 의해서 물품으로 주는 것이고....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러게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요? 9억원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러게요.
○재무과장 최봉일 글쎄, 그 금액중에는 실제 업자한테 나갈 돈은 6억6,500만원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실제로 예산회계법시행령 111조에 업자가 신청하며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어겨서까지 안줄 수는 없잖아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법에 엄연히 본인의 청구에 의하며는 그것이 해당실과에서 사정해 가지고 타당있다 그러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 보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인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법에 엄연히 본인의 청구에 의하며는 그것이 해당실과에서 사정해 가지고 타당있다 그러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 보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인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러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재무과장 최봉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김영식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다, 설계상으로는 날짜를 이렇게 해야 그 공사가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계약조건은 하다보며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요.
사실과 실제는 형편에 의해서 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과 실제는 형편에 의해서 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사고이월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92년도에 계약을 했으며는 '92년도에 끝날 것으로 공사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끝날 것이 예상되는 것을 계약했다가 부득이 여러 가지 기온강하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길때는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 자체가 공기가 300일정도가 되는데 11월달에 국고보조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도저히 '92년도에는 계약해서 그것이 완공될 가능이 없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한다는 그런 말씀이요.
저희한테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그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위원이 6억6,500만원에 대한 이 공사가 계약상은 이런데 실제는 계약하고 다른 점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계약을 해도 금년도에 계약한 것은 12월 31일까지 밖에 준공기간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절대공기를....
○김영식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계약상에는 일방적이라 저는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중인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이렇게 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그것은 다만 그러한 조항 일부분이라도 여기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금 얘기하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계약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고이월인데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며는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자체 문서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본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중인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이렇게 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그것은 다만 그러한 조항 일부분이라도 여기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금 얘기하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계약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고이월인데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며는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자체 문서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본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며는 계약서상에다가 절대공기가 금년내 안끝날 것이면 거기 계약서에다 아주 '91년도 11월 13일부터 해서 절대공기를 300일을 플러스해서 '92년 10월 30일까지 했으면 확 표가 나죠. 그것은....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게 표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며는 회계연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1월 1일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또 그 다음에 1월 1일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모순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영식 위원 아니, 제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바로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가령 3월이나 4월이나 시공년월일이 그렇게 됐다며는 시한연도관계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11월 13일 하고 시공은 11월 14일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이월과정에서 이렇게 15일을 앞두고 이것을 명시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이 계약은 11월 13일 하고 시공은 11월 14일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이월과정에서 이렇게 15일을 앞두고 이것을 명시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이제....
○김영식 위원 이것이 본위원으로 볼때는 이 과정이 다소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박순환 위원님도 아마 질의가 됐고 본위원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루라도 더 빨리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계약을 한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장께서 자꾸 독촉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가 본데 그러면 이것은 더 좀 연구해서 내일 좀더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뇨종말처리장 관계는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이어서 다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 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지는 146평으로 면적은 연건평 17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 56.7평으로 여성회관, 2층에 역시 56.7평으로 노인회관 3층이 다목적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88만6,000원으로 지난 11월 3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13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층건물은 56,7평으로 사무실 2개소와 소강당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사무실 1개소는 8.6평으로 이건물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임대하여 여성단체 사무실과 소비자고발센터로 고발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사무실 1개소는 6.3평으로 장차 공무원을 배치해서 행정요인으로 근무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강당 1개소 21평은 요보호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건물 3개소 중 1개소만 임대하고 2개소는 군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층에는 사무실 21평입니다. 소회의실 1개소에 7평이고 관리실 1개소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회의실 1개소와 관리실 1개소는 군직영으로 활용하고 각종 모임과 관리직원 근무장소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2개소 21평은 노인회에 임대하여 지회사무실과 분회사무실로 활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건물은 대강당 1개소에 대해서는 군직영으로 활용해서 노인 및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장소등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별 건물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로 부과사항입니다. 1층에 여성단체 사무실과 임대료 부과는 1개소 8.6평이고 2층 노인회사무실 임대료 부과는 2개소 21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하여야 할 행정필수 요원으로서 군직영리를 위한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배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행정 또는 별정직 2명과 기능직 1명, 청소부 1명해서 4명등으로 앞으로 회관운영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사업 또 공공시설물관리, 주변정리 정돈이라든가 화재발생 예방등에서 관리인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리고 집기 및 장비보유현황으로는 지금 3층 대강당에는 집기 및 장비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장비만 확보해서 직기를 보유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충효교실운영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정기총회라든가 경로의달 행사 등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부녀복지시책은 각종 상담사업, 요보호여성기술교육, 취미교육이라든가 정기 알뜰시장운영 및 바자회와 각종 여성기술교육 및 월례회 개최, 무료예식장운영, 전통음식 맛자랑 자랑대회 등 노인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관건립을 계기로 해서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여성과 노인의 복지전당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는 해빙기와 동시에 3월중에 일제히 보수 수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완료했습니다.
공설이 14개소입니다마는 보수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개설소가 14개소에 대해서 113만3,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미끄럼틀 보수 3건과, 뺑뺑이 및 그네 용접 8건, 도색 14개소 등을 완료했습니다.
관리대책은 읍·면 담당공무원이 수시 출장하여 안전지도등을 점검하고 인근 거주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 관리책임제를 실시해서 각종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3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보일러설치 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수는 193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93개소 중에서 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름보일러시설이 103개소로 53%를 실시했고 연탄보일러인 경로당은 86개소, 기타난방이 4개소로 이것은 연탄이나 석유난로등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내역에 있어서는 '91년도까지는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경로당수는 74개소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경로당수는 29개소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목욕탕 시설, 시설기준상으로 거실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3개소의 경로당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는 기름보일러 설치계획인 경로당수는 35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설치 계획인 55개소에게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사업 또는 기름보일러 시설비 지원을 '94년도까지 전 경로당에 시설을 완료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과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고 또한 불원간 옮겨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는 공동묘지 이전시 자기 산이 업는 영세민들이 갈곳을 마련해 주어서 주민들의 민원야기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과다한 사업비 투자라든가 군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이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동묘지 옮기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파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그 현황에 있어서는 관작리 공동묘지는 3만9,513평, 향천리 공동묘지는 4만8,480평입니다.
그래서 8만7,993평이 되겠고 분묘수는 유연이 7,195, 무연이 4,192해서 1만1,388기가 되겠습니다. 매각가능면적은 관작리 공동묘지는 3만9,000평, 향천리는 2만평입니다. 그래서 5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전사업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유골처리는 2,476기에 약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조성할 시에는 4만6,000평 기준에 39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사업에는 1만1,388기에 대해서 36억6,500만원의 사업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총 이전사업은 7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도시근교 및 도시개발 중심지역으로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도시지역 중심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예산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전효과는 도시근교, 묘지이전으로 도시경관이 미화되고 도시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묘지 이전개발로 군재정수입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방침은 공동묘지 구역내 전량이전토록 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에게 이장비를 보생해 주고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보관하며 영세층 유연묘는 관내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로 이전하고 묘지이전 사업완료후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사전조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골당 무연유골 화장처리입니다. 현재 납골당에 2,476기의 무연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유골 1,467기는 지난 7월에 이미 화장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된 유골 1,009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골을 오늘부터 화장처리를 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납골당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납골당의 유골수용능력은 2,000여이나 앞으로 화장해서 유골을 보관시에는 2만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공동묘지 이전시 무연분묘전량 납골당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분묘 이전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조성면적이 4만6,000평인데 이것은 두 공동묘지 이전시 가상면적입니다.
그리고 묘지설치 가능기수는 9,200기고, 조성지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공설묘지는 필히 조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지금까지의 묘지이전을 위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공동묘지 10개소의 조사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납골당에 보관된 유골 2,476기에 대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량 화장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내 불법개간지에 대해서 1만9,743평을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유연분묘 이전에 따른 공동묘지 부족과 또 유연묘 연고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민원야기가 예상되고 과다한 사업비 투자와 전문인력이 예상되고 과다한 사업비 투자와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공설묘지 조성하여 유연묘를 이장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설묘지조성은 주민민원야기라든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비교적 전망이 좋은 공동묘지를 단계적으로 개장하여 무연묘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비 효과분석은 군유지 매각수입은 118억5,000만원이 되겠고 이전사업비는 75억9,500만원입니다.
손익차액은 42억5,500만원인데 이것은 공설묘지를 조성할시 사업비 39억원을 제외한 손익차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매각수입금은 5만9,000천평인데 평당 관작리는 15만원, 향천리는 3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지정리가 안되고 나대지로 매각할시 최저가격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비입니다. 약 4만6,000평에 39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부지정리라든가 도로개설, 주차장 또는 조경석축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경과 유골화장처리는 2,476기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내역입니다. 관작리 공동묘지와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총 36억6,503만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를 이전했을 때 보상금은 유연묘는 기당 35만원, 무연묘는 2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관작리 공동묘지 5,338기에 16억5,4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향천리 공동묘지 6,050기에 19억1,1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는 관작리나 향천리에 다 똑같이 3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전조사에 있어서는 관작리는 2,883만5,000원, 향천리는 3,2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는 관작리나 향천리 똑같이 1,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라든가 이전대책은 이미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를 옮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영세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반 추진사항을 처리하면서 이전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동묘지 조성이 30개소에 총 면적이 36만8,750평입니다. 현재 분묘지는 3만4,206기이고 향후 묘지로 쓸수 있는 면적은 4만6,924평입니다.
매장가능묘지수는 7,949기이고 향후 소요년수는 약 12.8년이 되겠습니다. 불법개간현황은 불법공동묘지수가 21개소입니다, 여기에 불법개간 내역은 2만43평이 되겠는데 가구수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73개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 1만5,418평이고 답은 1,176평, 기타 3,4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개간지 조치사항으로는 금년에 작물을 수확한 후 원상복구한 평수는 2만43평중 1만9,743평입니다.
단지 안된 것은 응봉면 신리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과수목을 식재했는데 이것이 1개소에 3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에게 촉구를 해서 복구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묘지를 불법개간해서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표석 설치를 하기 위해 '93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선남선녀 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현황에 있어서는 26세이상 농촌총각이 425명입니다. 관내거주하는 여성은 84명이고 타지역 진출여성이 234명 그래서 총 318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표는 지난 3월 1일 읍·면을 통해서 농촌총각처녀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도시처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 서울 YWCA주관으로 만남의 날 행사에 결혼가능성 있는 영농후계자 3명이 참석해서 교제 끝에 1명이 성혼되어 '93년 1월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성혼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읍·면단위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등이 농촌총각과 수시상담 대화를 통해서 그 고향출신의 도심지에 나가있는 근로여성과 중매역할을 담당해서 맞선을 주선해서 교제 끝에 8쌍의 성혼실적을 올렸고 현재 5쌍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혼자들에게는 중매한 단체장들이 수시 가정방문도 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2년 1월 1일자 농촌지도소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 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지는 146평으로 면적은 연건평 17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 56.7평으로 여성회관, 2층에 역시 56.7평으로 노인회관 3층이 다목적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88만6,000원으로 지난 11월 3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13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층건물은 56,7평으로 사무실 2개소와 소강당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사무실 1개소는 8.6평으로 이건물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임대하여 여성단체 사무실과 소비자고발센터로 고발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사무실 1개소는 6.3평으로 장차 공무원을 배치해서 행정요인으로 근무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강당 1개소 21평은 요보호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건물 3개소 중 1개소만 임대하고 2개소는 군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층에는 사무실 21평입니다. 소회의실 1개소에 7평이고 관리실 1개소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회의실 1개소와 관리실 1개소는 군직영으로 활용하고 각종 모임과 관리직원 근무장소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2개소 21평은 노인회에 임대하여 지회사무실과 분회사무실로 활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건물은 대강당 1개소에 대해서는 군직영으로 활용해서 노인 및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장소등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별 건물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로 부과사항입니다. 1층에 여성단체 사무실과 임대료 부과는 1개소 8.6평이고 2층 노인회사무실 임대료 부과는 2개소 21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하여야 할 행정필수 요원으로서 군직영리를 위한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배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행정 또는 별정직 2명과 기능직 1명, 청소부 1명해서 4명등으로 앞으로 회관운영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사업 또 공공시설물관리, 주변정리 정돈이라든가 화재발생 예방등에서 관리인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리고 집기 및 장비보유현황으로는 지금 3층 대강당에는 집기 및 장비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장비만 확보해서 직기를 보유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충효교실운영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정기총회라든가 경로의달 행사 등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부녀복지시책은 각종 상담사업, 요보호여성기술교육, 취미교육이라든가 정기 알뜰시장운영 및 바자회와 각종 여성기술교육 및 월례회 개최, 무료예식장운영, 전통음식 맛자랑 자랑대회 등 노인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관건립을 계기로 해서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여성과 노인의 복지전당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는 해빙기와 동시에 3월중에 일제히 보수 수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완료했습니다.
공설이 14개소입니다마는 보수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개설소가 14개소에 대해서 113만3,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미끄럼틀 보수 3건과, 뺑뺑이 및 그네 용접 8건, 도색 14개소 등을 완료했습니다.
관리대책은 읍·면 담당공무원이 수시 출장하여 안전지도등을 점검하고 인근 거주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 관리책임제를 실시해서 각종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3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보일러설치 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수는 193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93개소 중에서 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름보일러시설이 103개소로 53%를 실시했고 연탄보일러인 경로당은 86개소, 기타난방이 4개소로 이것은 연탄이나 석유난로등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내역에 있어서는 '91년도까지는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경로당수는 74개소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경로당수는 29개소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목욕탕 시설, 시설기준상으로 거실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3개소의 경로당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는 기름보일러 설치계획인 경로당수는 35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설치 계획인 55개소에게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사업 또는 기름보일러 시설비 지원을 '94년도까지 전 경로당에 시설을 완료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과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고 또한 불원간 옮겨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는 공동묘지 이전시 자기 산이 업는 영세민들이 갈곳을 마련해 주어서 주민들의 민원야기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과다한 사업비 투자라든가 군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이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동묘지 옮기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파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그 현황에 있어서는 관작리 공동묘지는 3만9,513평, 향천리 공동묘지는 4만8,480평입니다.
그래서 8만7,993평이 되겠고 분묘수는 유연이 7,195, 무연이 4,192해서 1만1,388기가 되겠습니다. 매각가능면적은 관작리 공동묘지는 3만9,000평, 향천리는 2만평입니다. 그래서 5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전사업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유골처리는 2,476기에 약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조성할 시에는 4만6,000평 기준에 39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사업에는 1만1,388기에 대해서 36억6,500만원의 사업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총 이전사업은 7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도시근교 및 도시개발 중심지역으로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도시지역 중심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예산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전효과는 도시근교, 묘지이전으로 도시경관이 미화되고 도시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묘지 이전개발로 군재정수입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방침은 공동묘지 구역내 전량이전토록 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에게 이장비를 보생해 주고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보관하며 영세층 유연묘는 관내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로 이전하고 묘지이전 사업완료후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사전조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골당 무연유골 화장처리입니다. 현재 납골당에 2,476기의 무연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유골 1,467기는 지난 7월에 이미 화장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안된 유골 1,009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골을 오늘부터 화장처리를 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납골당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납골당의 유골수용능력은 2,000여이나 앞으로 화장해서 유골을 보관시에는 2만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공동묘지 이전시 무연분묘전량 납골당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분묘 이전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조성면적이 4만6,000평인데 이것은 두 공동묘지 이전시 가상면적입니다.
그리고 묘지설치 가능기수는 9,200기고, 조성지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공설묘지는 필히 조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지금까지의 묘지이전을 위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공동묘지 10개소의 조사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납골당에 보관된 유골 2,476기에 대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량 화장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내 불법개간지에 대해서 1만9,743평을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유연분묘 이전에 따른 공동묘지 부족과 또 유연묘 연고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민원야기가 예상되고 과다한 사업비 투자와 전문인력이 예상되고 과다한 사업비 투자와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공설묘지 조성하여 유연묘를 이장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설묘지조성은 주민민원야기라든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비교적 전망이 좋은 공동묘지를 단계적으로 개장하여 무연묘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비 효과분석은 군유지 매각수입은 118억5,000만원이 되겠고 이전사업비는 75억9,500만원입니다.
손익차액은 42억5,500만원인데 이것은 공설묘지를 조성할시 사업비 39억원을 제외한 손익차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매각수입금은 5만9,000천평인데 평당 관작리는 15만원, 향천리는 3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지정리가 안되고 나대지로 매각할시 최저가격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비입니다. 약 4만6,000평에 39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부지정리라든가 도로개설, 주차장 또는 조경석축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경과 유골화장처리는 2,476기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내역입니다. 관작리 공동묘지와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총 36억6,503만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를 이전했을 때 보상금은 유연묘는 기당 35만원, 무연묘는 2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관작리 공동묘지 5,338기에 16억5,4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향천리 공동묘지 6,050기에 19억1,1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는 관작리나 향천리에 다 똑같이 3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전조사에 있어서는 관작리는 2,883만5,000원, 향천리는 3,2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는 관작리나 향천리 똑같이 1,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라든가 이전대책은 이미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를 옮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영세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반 추진사항을 처리하면서 이전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동묘지 조성이 30개소에 총 면적이 36만8,750평입니다. 현재 분묘지는 3만4,206기이고 향후 묘지로 쓸수 있는 면적은 4만6,924평입니다.
매장가능묘지수는 7,949기이고 향후 소요년수는 약 12.8년이 되겠습니다. 불법개간현황은 불법공동묘지수가 21개소입니다, 여기에 불법개간 내역은 2만43평이 되겠는데 가구수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73개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 1만5,418평이고 답은 1,176평, 기타 3,4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개간지 조치사항으로는 금년에 작물을 수확한 후 원상복구한 평수는 2만43평중 1만9,743평입니다.
단지 안된 것은 응봉면 신리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과수목을 식재했는데 이것이 1개소에 3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에게 촉구를 해서 복구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묘지를 불법개간해서 무단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표석 설치를 하기 위해 '93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선남선녀 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현황에 있어서는 26세이상 농촌총각이 425명입니다. 관내거주하는 여성은 84명이고 타지역 진출여성이 234명 그래서 총 318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표는 지난 3월 1일 읍·면을 통해서 농촌총각처녀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도시처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 서울 YWCA주관으로 만남의 날 행사에 결혼가능성 있는 영농후계자 3명이 참석해서 교제 끝에 1명이 성혼되어 '93년 1월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성혼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읍·면단위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등이 농촌총각과 수시상담 대화를 통해서 그 고향출신의 도심지에 나가있는 근로여성과 중매역할을 담당해서 맞선을 주선해서 교제 끝에 8쌍의 성혼실적을 올렸고 현재 5쌍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혼자들에게는 중매한 단체장들이 수시 가정방문도 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2년 1월 1일자 농촌지도소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회관은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을 한 과장님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회관이라는 것은 설계를 잘해서 건물의 효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될 것인데도 창문이 높게 설치되어 앉아서는 무슨 창고같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기둥이 또 실내로 도출되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여론인데 가정복지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요.
또한 건물입구의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주위의 옹벽은 어떠한 재해에도 피해가 없을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노인회와 여성단체들의 군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면제하여 주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관이라는 것은 설계를 잘해서 건물의 효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될 것인데도 창문이 높게 설치되어 앉아서는 무슨 창고같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기둥이 또 실내로 도출되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여론인데 가정복지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요.
또한 건물입구의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주위의 옹벽은 어떠한 재해에도 피해가 없을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노인회와 여성단체들의 군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면제하여 주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우선 노인회관 여성단체 건물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노인회 여성단체는 사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과시 운영비 부담등 가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며는 그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는 임대료를 50/1,000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임대료는 필히 징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무상임대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라든가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때론 공공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마는 노인회는 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보며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임대 관련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겠는데 역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회와 여성단체가 충분히 협의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서 임대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입구의 사유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유지는 거기가 군유지가 당초에는 106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40평을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 대지소유자와 계속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지소유자도 현재 복덕방에 대지를 매각하기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격절충이 안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사실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기도 어렵고 또 그분도 군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천안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며는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한번 이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문은 이것이 단일창문입니다. 이중창문이 아니어서 이것이 높게 시공이 되었고 또 기둥은 면적을 최대한 넓게 시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과시 운영비 부담등 가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며는 그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는 임대료를 50/1,000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임대료는 필히 징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무상임대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라든가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때론 공공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마는 노인회는 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보며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임대 관련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겠는데 역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회와 여성단체가 충분히 협의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서 임대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입구의 사유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유지는 거기가 군유지가 당초에는 106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40평을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 대지소유자와 계속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지소유자도 현재 복덕방에 대지를 매각하기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격절충이 안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사실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기도 어렵고 또 그분도 군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천안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며는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한번 이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문은 이것이 단일창문입니다. 이중창문이 아니어서 이것이 높게 시공이 되었고 또 기둥은 면적을 최대한 넓게 시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주변 옹벽공사가 참 난공사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완전무결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계속적으로 관찰하시고 뭔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 예산군 각 읍·면에 노인회관으로 된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회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경로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노인회관은 각 읍·면 분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삽교노인회관이 지금 신축중에 있고 그리고 신양면 노인회관이 분회회관이죠. 이것이 현재 신축예정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산읍 노인회분회는 가정복지회관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기타 2개소는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아직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분회는 이렇게 부락단위로 경로당이 그면에 노인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회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분회는 이렇게 부락단위로 경로당이 그면에 노인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회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지원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부락단위의 경로당이 아니고 또 각분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면단위로 분회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회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는 저희가 운영비지원을 일부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는 저희가 운영비지원을 일부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예를 들어 삽교읍 노인회관같은 경우 군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노인회관을 증축해서 군수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이 되며는 앞으로 모든 전반적인 운영하는데에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뒤따라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문의한 사실이 없고 또 지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교읍 노인회관은 사실 이것은 건물 신축기부채납에 의해서 무당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래서 사실 물론 사회복지차원 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지원하는데에는 우리 예산군의 빈약한 재정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꼭 삽교읍이나 현재 세워져 있는 노인회관 내지는 타회관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군재정 형편도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군재정 형편도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 문제는......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회관이 군수앞으로 기부채납이 됐을 때에 뒤따르는 사후관계 어떠한 관리비라든지 파손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뜻에서 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묘지를 밤에 무단으로 묘를 쓰는 것 까지 감독자가 있습니까?
그 점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묘지를 밤에 무단으로 묘를 쓰는 것 까지 감독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사실 지금 현재 감독자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김영식 위원 정경영 위원께서 그 보수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금이 부족해서 면단위로 7만5,000원씩 읍·면장에게 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볼때는 그것이 아니었고 미끄럼틀 보수가 3건, 뺑뺑이, 그네등 용접이 8건, 도색이 14개소 이렇게 했는데 7만5,000원씩 읍·면장한테 지원했다고 금년도 사업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볼때는 그것이 아니었고 미끄럼틀 보수가 3건, 뺑뺑이, 그네등 용접이 8건, 도색이 14개소 이렇게 했는데 7만5,000원씩 읍·면장한테 지원했다고 금년도 사업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주로 어린이놀이터는 인근부락 아동들이 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라든가 이런 도색등은 주로 행정기관에 의존하고 또 시설물이 망가져도 제대로 보수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사업비를 예산 요구하고 있지마는 재원관계로 해서 최저수준도 못미치는 개소당 8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있는 시설에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도색은 주로 마을단위에서 노력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약 보수비가 7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만원 조금 넘게 섰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 나눠서 읍·면별로 최소한 망가진 시설물 정도는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 소소한 보수사업비는 마을자체기금으로 충당해서 시설물을 보수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또 관리책임자도 지정해서 어린이안전사고발생에 주력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동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보호계층이라든가 결함가정이라든가 이런 소년가장세대에 최저기본생계비라든가 이런데에 지원히는 수준에 불과하지 일부 가정의 아동을 위하는 이러한 복지대책은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정비사업도 재원관계로 군비에서 제대로 확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한다며는 제대로 되겠지마는 아직 그럴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예산이 매년 100만원선으로 서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기본설비는 보수하고 도색하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노력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사업비를 예산 요구하고 있지마는 재원관계로 해서 최저수준도 못미치는 개소당 8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있는 시설에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도색은 주로 마을단위에서 노력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약 보수비가 7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만원 조금 넘게 섰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 나눠서 읍·면별로 최소한 망가진 시설물 정도는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 소소한 보수사업비는 마을자체기금으로 충당해서 시설물을 보수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또 관리책임자도 지정해서 어린이안전사고발생에 주력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동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보호계층이라든가 결함가정이라든가 이런 소년가장세대에 최저기본생계비라든가 이런데에 지원히는 수준에 불과하지 일부 가정의 아동을 위하는 이러한 복지대책은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정비사업도 재원관계로 군비에서 제대로 확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한다며는 제대로 되겠지마는 아직 그럴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예산이 매년 100만원선으로 서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기본설비는 보수하고 도색하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노력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3월달 임시회에 정경영위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금이 부족해서 읍·면장에게 7만5,000원씩 할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보수실적을 요구했는데 답변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됐길래 그 읍·면에 7만5,000원씩 지급한 그 수리시설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가 이렇게 왔길래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보수실적을 요구했는데 답변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됐길래 그 읍·면에 7만5,000원씩 지급한 그 수리시설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가 이렇게 왔길래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개소당 7만2,000원씩 읍·면당으로 해서 어디는 조금 더 말하고 덜하고 해서 이것을 재배정해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수실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임시회때 엄태룡 부의장께서 경로당이 연탄보일러인데 기름보일러 대처할수 없느냐고 먼저 임시회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해까지는 181개소에서 확인한 결과 40개소는 기름보일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금년도에 기름보일러로 계속 교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 보일러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 바 이 답변서는 이것이 차질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91년 기름보일러 설치수가 7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과장님께서는 40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금년도 '92년도에 '92년도에 29개소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해까지는 181개소에서 확인한 결과 40개소는 기름보일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금년도에 기름보일러로 계속 교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 보일러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 바 이 답변서는 이것이 차질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91년 기름보일러 설치수가 7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과장님께서는 40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금년도 '92년도에 '92년도에 29개소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엄위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은 '91년도 말에 저희가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하고 또 저희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또는 시설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일제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경로당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또는 목욕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받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기름보일러 실시한 것은 29개소인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또 목욕탕 시설할 때 이런때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29개소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하고 또 저희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또는 시설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일제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경로당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또는 목욕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받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기름보일러 실시한 것은 29개소인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또 목욕탕 시설할 때 이런때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29개소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영세서민들이 갈곳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사태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을 제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할려며는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절차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산림훼손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예산에 공설묘지조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계속 삭감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책으로 공설묘지는 그만큼 막대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의 집단반발사태가 예견되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 중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개장을 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넣고 유연분묘는 정리해서 영세서민들이 쓸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이것이 영세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있고 또 가장 큰 사업이고 해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여건이 맞질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또 후보지조성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할려며는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절차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산림훼손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예산에 공설묘지조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계속 삭감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책으로 공설묘지는 그만큼 막대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의 집단반발사태가 예견되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 중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개장을 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넣고 유연분묘는 정리해서 영세서민들이 쓸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이것이 영세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있고 또 가장 큰 사업이고 해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여건이 맞질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또 후보지조성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 계획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렇게 직접 단계별로 언제까지 사업비 확보하고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생각하는 것은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대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동묘지 불법개간에 대해서 환원조치한 사항과 또 지금 현재 납골당에 2,400 여기가 있는데 이것은 1단계로 지난번에 화장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화장하더라도 약 4,200기밖에 수용이 안돼요.
그래서 10년이 안된 유골이 1,009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화장에 들어갑니다만 화장해서 이것을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며는 약 2만기를 더 수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보하고 그래도 이렇게 시기와 여건이 다며는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이라든가 군유림을 물색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인근 기존 공설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개간해서 그 영세서민들이 쓸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을 내년도에 한번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서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안된 유골이 1,009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화장에 들어갑니다만 화장해서 이것을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며는 약 2만기를 더 수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보하고 그래도 이렇게 시기와 여건이 다며는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이라든가 군유림을 물색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인근 기존 공설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개간해서 그 영세서민들이 쓸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을 내년도에 한번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서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향천리 공동묘지하고 관작리 공동묘지를 이장할 경우에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무·유연묘가 1만1,000기 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엄태룡 위원 여기에서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유연분묘 중에서도 이장해 옮길적에 형편이 나아져서 내땅을 사 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 한다는 사람들도 별 문제없이 보상금만 주면 되는데 도저히 내땅이 없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못옮기겠다 할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설묘지를.....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설묘지는 확보지정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단계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설묘지를.....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설묘지는 확보지정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단계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문제점이 많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시점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시점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쉬운일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하는데도 어려운 사업을 해 내시는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시지 쉬운 것 하는거야 누군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과장님께서는 잘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 여자과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랑스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감사합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하고 7월 25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읍·면별 공동묘지관리하고 현황의 질의에 임선태 의원의 질의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를 회수하는데 그 면적을 임대차계약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용도변경이 되어야만이 임대가 가능하고 매각되는데 아직은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다고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묘지를 회수하는데 그 면적을 임대차계약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용도변경이 되어야만이 임대가 가능하고 매각되는데 아직은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다고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봉면에서 한 개소에 약 300평의 과수를 식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응봉면에서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임대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환원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불시에 과수목을 제거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봉면에서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임대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환원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불시에 과수목을 제거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글쎄,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이게 300평이기 때문에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해서 그 분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내고장 선남선텨 만남사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데도 가정복지과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는데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업무가 '92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에 이관되었다 하였는데 '92년도 예산 100만원을 '92년 2회추경에서 늦게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업무가 '92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에 이관되었다 하였는데 '92년도 예산 100만원을 '92년 2회추경에서 늦게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사실 이 사업은 농촌총각 가연맺기 사업인데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농촌총각처녀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처녀보다도 총각이 월등이 많습니다.
40세 이상의 총각을 찾아보니까 1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하고 그동안 농촌총각 신청을 받았는데 새마을 부녀회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된 농촌총각과 처녀의 명단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분들을 설득해서 결혼 중매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면에 나가서 농촌총각과 만나서 상담하고 또 어느 여성을 원하느냐 이런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이 고향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객지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설득하고 중매역할을 해서 사실 8쌍정도 저희가 했고 약혼을 5쌍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쌍정도가 목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처녀들이 농촌에 시집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총각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소로 업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고 또 저희가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회 추경에 삭감조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이상의 총각을 찾아보니까 1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하고 그동안 농촌총각 신청을 받았는데 새마을 부녀회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된 농촌총각과 처녀의 명단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분들을 설득해서 결혼 중매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면에 나가서 농촌총각과 만나서 상담하고 또 어느 여성을 원하느냐 이런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이 고향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객지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설득하고 중매역할을 해서 사실 8쌍정도 저희가 했고 약혼을 5쌍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쌍정도가 목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처녀들이 농촌에 시집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총각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소로 업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고 또 저희가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회 추경에 삭감조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또한 '93년도 예산에 선남선녀 가연맺기 성원자 축하상품의 60만원은 업무가 지도소로 이관되었는데 당연히 농촌지도소에 계상하는 것이 순리인데 업무는 지도소, 축하품은 가정복지과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서는 생색내기 위한 사업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은 수정발의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당초에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약 12쌍정도는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농촌총각 성혼사업을 추진하면서 결혼이 성사가 되며는 조그만 전기밥통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밥통을 하나씩 자체저긍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주었고 또 실제로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장들이 활동해서 이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결혼하는 사람이 농촌총각이고 도시처녀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었고 내년에는 예산액을 수정발의시 저희가 삭감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밥통을 하나씩 자체저긍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주었고 또 실제로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장들이 활동해서 이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결혼하는 사람이 농촌총각이고 도시처녀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었고 내년에는 예산액을 수정발의시 저희가 삭감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소에 '92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아닌말로 일만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생색만 내는 식으로 축하품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보며는....그래서 이런 업무도 축하품이라든가 이런것도 지도소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며는....그래서 이런 업무도 축하품이라든가 이런것도 지도소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장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안줄수가 없어서 사실 지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경미한 고장을 마을간이수리소에서 자체 수리함으로써 수리불편해소로 농민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90년도에 2개소, '9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 4개소해서 8개소에 공구를 구입하여 365종을 공급했습니다.
그 운영실적으로는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방제기, 기타 해서 125대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고장을 손쉽게 수리함으로써 인력이라든지 시간적 소모 해결로 적기영농에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2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계약재배농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수세미 수매업체인 서울시 중구 다동 삼부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정춘과 생산농가인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외 29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세미 수매대금 정산현황은 수매량 14만5,000본에 319만원의 총 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19만원이 지불됐고 미지불액이 약 1,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은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경미한 고장을 마을간이수리소에서 자체 수리함으로써 수리불편해소로 농민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90년도에 2개소, '9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 4개소해서 8개소에 공구를 구입하여 365종을 공급했습니다.
그 운영실적으로는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방제기, 기타 해서 125대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고장을 손쉽게 수리함으로써 인력이라든지 시간적 소모 해결로 적기영농에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2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계약재배농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수세미 수매업체인 서울시 중구 다동 삼부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정춘과 생산농가인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외 29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세미 수매대금 정산현황은 수매량 14만5,000본에 319만원의 총 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19만원이 지불됐고 미지불액이 약 1,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수차에 걸쳐서....
○산업과장 박상목 예! 2,190만원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3,190만원 총 대금중에서 2,190만원이 지불이 됐고 현재 미지불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에 거쳐 대금정산을 촉구한 바 수매업체측으로부터 경기불황으로 회사운영상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이 되는데로 결재한다기에 저희가 재차촉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 9월중에 200만원이 송금됐습니다.
그후로도 수시 지불대금을 촉구한 바 금년말까지 결재를 완료할 계획이라 하기에 지난 11월 23일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 작목반장 이우창씨와 저희 유통계장이 같이 상경해서 수매업자인 삼부산업대표 이정춘과 직접 면담을 하여 대금지불완료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만 조속히 정산토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금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지원차원에서 기상재해시 생육중에 있는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연하기 쉬운 병충해 방제와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하여 타작물로 재배해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만 그중에 735호에 대해서 농약대로 962만5,000원, 대파대로 1,540만3,000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상재해농가에 대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4 성장과목 종합시범단지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대체작목을 선정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삽교읍, 대흥,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지하수 개발 16공, 용수공급시설 16개소, 농기계공급 98대, 저온저장고 200평짜리 1동 계획에 50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하수개발사업은 지난 9월 3일 기공품의 해 가지고 11월 3일 착공해서 그 자료에는 완공이 5공으로 되었습니다만는 현재 8개공이 완공되었고 시추작업이 4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개공이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착공이 5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 및 점적식시설은 10월 1일 조사설계 의뢰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0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가에 있는 청과물유통시설을 병행해서 200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트랙터외 3종에 대해서 98대를 확보해서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지하수개발 및 저온저장고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고 용수공급시설과 점적식관수시설은 설계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대도시아파트단지지역에 군단위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해서 그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사업운영 주관단체는 광시농업협동조합으로서 위치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1동에 건물주인 문춘식씨와 14평을 11월 17일 1년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1월 25일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수관계로 해서 12월 6일로 지금 조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내용은 미곡이라든지 잡곡류, 채소류, 과채류, 또 도내의 전통식품 및 기타등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체 직원을 상주시켜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직판장설치지역 주민과 자매결연으로 유대강화 및 직거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6 '92년산 추곡수매 생산계획대 배정량과 그 수매실적은 저희군이 식부면적이 1만4,050헥타에서 단수를 478킬로그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량이 233만가마 중에서 배정받은 것이 52만4,045가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생산량대 비율로 보며는 22.5%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현재로 31%를 수매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26만3,000가마를 수매해서 지금 50%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후로도 수시 지불대금을 촉구한 바 금년말까지 결재를 완료할 계획이라 하기에 지난 11월 23일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 작목반장 이우창씨와 저희 유통계장이 같이 상경해서 수매업자인 삼부산업대표 이정춘과 직접 면담을 하여 대금지불완료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만 조속히 정산토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금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지원차원에서 기상재해시 생육중에 있는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연하기 쉬운 병충해 방제와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하여 타작물로 재배해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만 그중에 735호에 대해서 농약대로 962만5,000원, 대파대로 1,540만3,000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상재해농가에 대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4 성장과목 종합시범단지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대체작목을 선정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삽교읍, 대흥,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지하수 개발 16공, 용수공급시설 16개소, 농기계공급 98대, 저온저장고 200평짜리 1동 계획에 50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하수개발사업은 지난 9월 3일 기공품의 해 가지고 11월 3일 착공해서 그 자료에는 완공이 5공으로 되었습니다만는 현재 8개공이 완공되었고 시추작업이 4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개공이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착공이 5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 및 점적식시설은 10월 1일 조사설계 의뢰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0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가에 있는 청과물유통시설을 병행해서 200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트랙터외 3종에 대해서 98대를 확보해서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지하수개발 및 저온저장고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고 용수공급시설과 점적식관수시설은 설계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대도시아파트단지지역에 군단위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해서 그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사업운영 주관단체는 광시농업협동조합으로서 위치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1동에 건물주인 문춘식씨와 14평을 11월 17일 1년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1월 25일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수관계로 해서 12월 6일로 지금 조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내용은 미곡이라든지 잡곡류, 채소류, 과채류, 또 도내의 전통식품 및 기타등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체 직원을 상주시켜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직판장설치지역 주민과 자매결연으로 유대강화 및 직거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6 '92년산 추곡수매 생산계획대 배정량과 그 수매실적은 저희군이 식부면적이 1만4,050헥타에서 단수를 478킬로그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량이 233만가마 중에서 배정받은 것이 52만4,045가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생산량대 비율로 보며는 22.5%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현재로 31%를 수매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26만3,000가마를 수매해서 지금 50%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10-1 농기계 간이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바와같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락에 간이수리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에게 개별로 주어 가지고 자기 자가용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사실상 농기계간이수리소는 오지부락에 설치해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소유화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읍·면이나 또는 개인에게 통고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부락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관리를 하게 해서 부락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일손을 돕도록 수리해야 할 터인데 개인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혼자쓰고 또 창고를 열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답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리센터를 선정할 적에 부락에 해 주었는지 개인에게 해 주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리센터를 선정할 적에 부락에 해 주었는지 개인에게 해 주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인소유도 아니고 그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취지로 마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점은 상세히 파악해서 바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 설치는 사실상 그 마을에서 하나의 대표로서 설치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장이 몰랐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0-4 성장과목 종합시범 단지육성 계획대 실적을 보며는 지하수 개발사업이 준공기일이 언제이며 농기계보급으로서 SS기가 63대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하수 개발은 16개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200미터까지 착공을 해 가지고 하루에 200톤이상의 용수를 확보해서 취수탑을 설치한 다음에 취수탑을 통해서 점적식 관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완공기간은 1개공을 완공하는데 약 1주일내지 10일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하수개발은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기 63대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성장작목시범단지 해당농가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당초에는 추진했습니다만 농기계구입이 융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과수농가에는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과수농가는 단지내 포함이 안된다 하더라도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조치를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하수개발은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기 63대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성장작목시범단지 해당농가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당초에는 추진했습니다만 농기계구입이 융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과수농가에는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과수농가는 단지내 포함이 안된다 하더라도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조치를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개발문제는 지층이 두꺼운 곳은 250미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00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뚫다가 지층이 두꺼운 250미터 이상이 들어갈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기준이 200미터로 되어 있지 250미터까지 파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첨해서 질의할 문제는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 계약재배농가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충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더 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 수세미 계약재배는 당초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며는 농림수산부공고 86-6호에 의해서 원예작물 계약재배요령에 의해서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군에 통보가 오면 군수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체결할때는 지난 '90년 3월 7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 계약면적은 '90년 3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면적은 9.1헥타에서 계약물량은 20만5,000본을 생산했을 때 그 합격품에 대해서는 본당 230원,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본당 30원씩 계약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3일자로도 이 수세미 계약재배 관계로 박태규 의원님이 질의하여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생산자 농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체결할때는 지난 '90년 3월 7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 계약면적은 '90년 3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면적은 9.1헥타에서 계약물량은 20만5,000본을 생산했을 때 그 합격품에 대해서는 본당 230원,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본당 30원씩 계약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3일자로도 이 수세미 계약재배 관계로 박태규 의원님이 질의하여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생산자 농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일전에 8월달입니다. 그 임시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산자 대표와 수요자간에 누차 협의 끝에 본당 220원씩 구두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각서를 받고 예상조치하였던 바 현재 약 1,000여만원 정도의 대금이 미지불되고 있는 상태인데 수매업체 대표자 이정춘에게 계속 대금지불을 촉구하여 8월중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우선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2∼3개월내에 완불하겠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과장께서는 박태규의원님 질의에 올해 이내로 해 주겠느냐는 질의에도 과장님은 틀림없이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금년말까지는 가서는 안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만약에 그것이 완결되지 않을때는 군수님의 책임을 통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감사까지 안간다 빨리 그 안에 처리하겠다, 최후적인 것은 군수님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그안에 100% 완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어본즉 바듯 200만원을 30명에게 갖다준다고 할대 그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볼 때 과연 관을 믿고 살아야겠나....참 여러 가지 냉정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서약을 위원들 앞에서 하고 지금와서 200만원 소리가 나올 때 이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고 조치하여야 하겠는가. 어쨌든 생산자가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보증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피합니까? 오늘 이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장입니다. 지금와서 실무과장이 바듯 200만원 내놓고서 이것이 이렇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또 이런말이 재론이 될 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설명을 요구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각서를 받고 예상조치하였던 바 현재 약 1,000여만원 정도의 대금이 미지불되고 있는 상태인데 수매업체 대표자 이정춘에게 계속 대금지불을 촉구하여 8월중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우선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2∼3개월내에 완불하겠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과장께서는 박태규의원님 질의에 올해 이내로 해 주겠느냐는 질의에도 과장님은 틀림없이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금년말까지는 가서는 안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만약에 그것이 완결되지 않을때는 군수님의 책임을 통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감사까지 안간다 빨리 그 안에 처리하겠다, 최후적인 것은 군수님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그안에 100% 완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어본즉 바듯 200만원을 30명에게 갖다준다고 할대 그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볼 때 과연 관을 믿고 살아야겠나....참 여러 가지 냉정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서약을 위원들 앞에서 하고 지금와서 200만원 소리가 나올 때 이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고 조치하여야 하겠는가. 어쨌든 생산자가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보증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피합니까? 오늘 이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장입니다. 지금와서 실무과장이 바듯 200만원 내놓고서 이것이 이렇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또 이런말이 재론이 될 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설명을 요구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저희들도 먼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보다도 최단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해 왔었습니다만 그 계약자인 이정춘 삼부산업대표 이분이 자꾸 약속을 미루어오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래서 엊그제 작목반 대표하고 저희 유통특작계장하고 직접 서울에 가서 금년말까지 아주 완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3,190만원에 대한 어음을 일단 농협에다 맞겨놓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신양리 하천리 농가 30호가 3,190만원을 군수가 그 사람 회사 어음을 갖다 보관했기 때문에 믿고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짓고난 다음에 계약단가가 안맞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음이 시간이 지나서 무효가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3,190만원중에서 지불한 것이 2,19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2,190만원이 안될 것입니다.
지금 잔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16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23일 올라가서 그럼 연말까지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해준다 그럼 약속이 아닌 어떤 확실한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대답않고 안했다고 합니다,. 맞죠?
지금 잔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16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23일 올라가서 그럼 연말까지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해준다 그럼 약속이 아닌 어떤 확실한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대답않고 안했다고 합니다,. 맞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연말까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안됐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하천리 수세미에 대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우박피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날 기획실장님한테 천안은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신속하게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불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군은 왜 안해줬냐고 질의를 했었을 때 주무과장님인 산업과장님, 또 군수님, 이렇게 여럿이 결정해서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줬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당시 기획실장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수라는 것은 군민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기획실장님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지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운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지금 735호 농가에 962만5,000원을 지불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농작물 피해나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지불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당시 기획실장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수라는 것은 군민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기획실장님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지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운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지금 735호 농가에 962만5,000원을 지불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농작물 피해나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지불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지난 735호에 대해서 962만5,000원 이것은 농약대죠?
○산업과장 박상목 또 대파대 1,540만3,000원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보상되도록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피해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지원은 아직 국비가 송금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송금되는 즉시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피해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지원은 아직 국비가 송금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송금되는 즉시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대파대나 농약대는 그 우박을 맞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다며는 예비비라도 일단 보상해준 다음에 국비가 왔을 때 그것을 대체하며는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다며는 예비비라도 일단 보상해준 다음에 국비가 왔을 때 그것을 대체하며는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올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치 못한 것은 국비지원이 됨으로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천안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후오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도 각시군의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바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건의한 바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박순환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중앙에 건의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박이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천안이나 예산에 똑같은날 쏟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은 그 즉시로 예비비 1,70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1,700만원을 지불했느냐 하니까 도지사님이 군수에게 빨리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애서 지원하라고 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천안군이나 예산군이나 같은 우박을 맞고 같은 행정을 하는데 왜 거기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려는 신경을 썼고 왜 예산은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박이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천안이나 예산에 똑같은날 쏟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은 그 즉시로 예비비 1,70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1,700만원을 지불했느냐 하니까 도지사님이 군수에게 빨리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애서 지원하라고 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천안군이나 예산군이나 같은 우박을 맞고 같은 행정을 하는데 왜 거기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려는 신경을 썼고 왜 예산은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 군에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원이 있으며는 저희군에서도 군내 예비비를 같이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일실하고 말았습니다만 지난 금년에는 4번에 걸쳐서 우박이라든지 수해를 당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비비를 지출할려다 보니까 지원기준도 애매하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군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러나 그 후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일실하고 말았습니다만 지난 금년에는 4번에 걸쳐서 우박이라든지 수해를 당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비비를 지출할려다 보니까 지원기준도 애매하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군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농약대라든지 대파대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산업과장 박상목 천안군은 농약대라든지 대파대금이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피해면적이 50헥타 이상이라든지 군내 전체가 또는 30헥타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해당되지 않을때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천안은 1,700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며는 다 지원하며는 약 2,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면적이 적어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예산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말씀이 안되죠. 더 많은 피해를 본것을....갑자기 재해가 왔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많은 지역이 가만히 있었다? 산업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면적이 적어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예산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말씀이 안되죠. 더 많은 피해를 본것을....갑자기 재해가 왔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많은 지역이 가만히 있었다? 산업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국비지원하고 물론 예비비를 지출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고 또 군에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이중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정경영 위원 박순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정경영 위원입니다.,
목적에 기상재해시 생육중에 있는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연하기 쉬운 병충해 방제와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하여 타작물 재배로 소득증대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 문구는 누가 지어 냈습니까?
목적에 기상재해시 생육중에 있는 농작물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연하기 쉬운 병충해 방제와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하여 타작물 재배로 소득증대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 문구는 누가 지어 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라든지 자연식물에 대한 소생 그것에 만연되는 그....
○산업과장 박상목 이 내용은 재해대책의 근본목적.....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우선 작물에 따라서....
○산업과장 박상목 예! 틀립니다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 농작물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상 또는 지원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하고.....
○정경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막을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용은 아주 멋들어지고 우리 농민들이 보며는 얼마나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병충해나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해서 타작물로 대체시킨다고 했는데 농민이 무슨 돈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식량의 창고인 농작물은 피해를 봤는데도 예비비를 쓰지 않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먹고 살아야지 먹지 못하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앙이나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언제 내려올 것인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병충해나 소생불능한 작물에 대해서 타작물로 대체시킨다고 했는데 농민이 무슨 돈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식량의 창고인 농작물은 피해를 봤는데도 예비비를 쓰지 않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먹고 살아야지 먹지 못하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앙이나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언제 내려올 것인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대개.....
○산업과장 박상목 대개 보상이라는 것은 예년으로 본다면 연말에 됩니다. 아니면 연초에....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런 문구는 그 농가에 우선 처리를 하고 보상이 나오며는 후에....
○산업과장 박상목 선처리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산업과장 박상목 예! 대파.....
○산업과장 박상목 우선 그 현지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소생이 빠르도록 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산업과장 박상목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또 군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되며는 이중적인 지원이고 또.....
○산업과장 박상목 군비로 썼더라도 국비보상은 나옵니다.
○정경영 위원 나오죠? 그럼 이중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죠. 아까부터 계속 이중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선 돈을 꿔서 어디에다 썼든지 가정집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웃집에서 돈갔다 썼다고 해서 형님내서 돈을 안주고 뭐 아버지가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응급대책인데 말이요. 광란에 약사러가서 지금 몇 달씩 있는 것하고 매 한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응급대책인데 말이요. 광란에 약사러가서 지금 몇 달씩 있는 것하고 매 한가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지금 아주 일기가 불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자주오는 사항인데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지자제가 실시됐는데도 전혀 옛날과 같은 형식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고 또 1년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완전 대파된 사항 신암이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5헥타 해당된 사람만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하는 법규약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고 또 1년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완전 대파된 사항 신암이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5헥타 해당된 사람만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하는 법규약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10월달에 신암하고 오가 일부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난 곳은 직접적인 지원농약대라든지 대파대는 이미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간접지원으로서 무상양곡이 50∼80헥타 미만 농가에 또는 80헥타 이상 농가에 양곡이 550가마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연기가 137호에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이재민 구호로 10호에 45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면제가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 19명에 대해서 수업료 면제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연기가 137호에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이재민 구호로 10호에 45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면제가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 19명에 대해서 수업료 면제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무상양곡으로 50∼80%미만 농가에 450가마 90호에 해당되는 거요. 그리고 80%이상 농가가 100가마인데 이것은 10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은 137호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산업과장 박상목 피해 영농자금이요?
○산업과장 박상태 기준은 50%이상 피해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도 역시 구호대책으로 10호에 45명, 수업료 면제가 고등학생 19명....
○정경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방금전에 말이죠. 성장기의 우박피해 이것은 과장께서는 더좀 생각하시고 아픔을 같이 하는 입장이셨다고 한다며는 농약대나 대파대는 농약을 살포한 후에 또 작물대파후에 즉시 지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735호라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성의부족이지 지금 농민들은 그만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태 예! 저도 그런 감을 자기고 있습니다만 금년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그 농민들의 아픔을 풀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식 위원 미안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것 또 말이 길다보면 우리 위원장님께 또 독촉을 받을까봐 줄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서면외의 보충질의가 되겠기데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실화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진홍지역 문제점 때문에 도 농산과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하는 얘기가 사전에 진홍지역을 할때 위원들이 몰랐었느냐,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들은 알았을려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산업과장께서 1차, 2차, 보고때에 그러했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왕왕 농민들로부터 들었길래 산업과장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청에서 얘기하기를 농민의 공정한 편익을 위해서 농수산부의 방침서를 각 군에 시달했다고 합디다.
그 방침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민주화의 즈음에 농민의 고통을 살펴주기 위해서 농민의 공정한 편익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또 부첨해서 얘기하기를 물론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 진홍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일시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는 말씀이 농산부의 방침서에는 8가지라든가 16가지인가 몇가지인데 서류규정이 그것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방침서를 보며는 기초의원 지방의원은 모든 농민의 규정을 의회에서 사면을 해 주겠금 그런 방침서를 시달했다고 하니 산업과장께서는 농수산부의 방침서를 받아보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실화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진홍지역 문제점 때문에 도 농산과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하는 얘기가 사전에 진홍지역을 할때 위원들이 몰랐었느냐,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들은 알았을려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산업과장께서 1차, 2차, 보고때에 그러했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왕왕 농민들로부터 들었길래 산업과장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청에서 얘기하기를 농민의 공정한 편익을 위해서 농수산부의 방침서를 각 군에 시달했다고 합디다.
그 방침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민주화의 즈음에 농민의 고통을 살펴주기 위해서 농민의 공정한 편익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또 부첨해서 얘기하기를 물론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 진홍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일시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는 말씀이 농산부의 방침서에는 8가지라든가 16가지인가 몇가지인데 서류규정이 그것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방침서를 보며는 기초의원 지방의원은 모든 농민의 규정을 의회에서 사면을 해 주겠금 그런 방침서를 시달했다고 하니 산업과장께서는 농수산부의 방침서를 받아보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방침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본위원이 근거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이근용 농수산 분과위원장께도 제가 전화로 아침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농수산 분과위원장 역시 알고 있습디다. 농수산부 방침서가 시달된 것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이근용 농수산 분과위원장한테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농수산 분과위원장 역시 알고 있습디다. 농수산부 방침서가 시달된 것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이근용 농수산 분과위원장한테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하여 축사시설개선 및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시범지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부락은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잔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부락대표는 류호영씨로서 현재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4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락의 축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총호수는 55호입니다.
양축농가 호수는 돼지 10호, 젖소 10호, 한우 24호로서 총 44호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돼지가 595두, 젖소가 166두, 한우가 193두로서 총 95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으로서 지금까지 사업완료한 것은 29건을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총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억4,6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기금이 4,100만원, 자담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개소 계획입니다마는 6개소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투자비용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억원, 자담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저장조사업입니다. 총 22개소 계획입니다만 현재 2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투자비용은 6,600만원으로서 융자가 4,600만원, 기금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저장탱크 설치입니다.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만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약 85%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는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운반장비 구입입니다. 차량 1대 구입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기금이 2,100만원, 자담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퇴비처리장비구입입니다.
계획이 1대 구입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시설개선 및 경영합리화로 생산성 제고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방지에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고취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가축전영병의 발생과 전파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기생충등 예방으로 국민보건을 향상하며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의 총 계획은 5만400두입니다. 실적은 4만9,249두를 예방주사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613만8,000원으로서 국비가 983만3,000원, 도비가 315만2,000원, 군비가 315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서는 기종저가 8,500두 계획에 8,265두를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으며 돼지콜레가가 1만3,600두 계획에 1만3,464두를 예방주사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돼지일본뇌염이 2만1,400두 계획에 2만758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견병 4,000두 계획에 3,920두를 예방주사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으며 소전염성 비기관염은 2,900두 계획에 2,842두를 예방주사 실시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농가에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저수지별 가두리 양식어업면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총 허가건수는 5건으로서 5명이 어업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며는 옥계저수지에 충남면허 제48호 인태신양어장입니다. 면허면적은 2,000평방미터로서 '93년도까지 면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소관입니다. 충남면허 제57호로서 김동성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4,000평방미터로서 '97년도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면허 제59호서 예당수산(주)조대운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5,800평방미터로서 '92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면허 제60호 이명복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8,400평방미터로서 '9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철리저수지의 현황입니다.
충남면허 제63호로서 이계연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이 2,000평방미터로서 '93년도 12월 31일까지 면허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하여 축사시설개선 및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시범지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부락은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잔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부락대표는 류호영씨로서 현재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4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락의 축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총호수는 55호입니다.
양축농가 호수는 돼지 10호, 젖소 10호, 한우 24호로서 총 44호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돼지가 595두, 젖소가 166두, 한우가 193두로서 총 95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으로서 지금까지 사업완료한 것은 29건을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총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억4,6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기금이 4,100만원, 자담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개소 계획입니다마는 6개소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투자비용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1억원, 자담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저장조사업입니다. 총 22개소 계획입니다만 현재 2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투자비용은 6,600만원으로서 융자가 4,600만원, 기금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저장탱크 설치입니다.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만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약 85%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는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운반장비 구입입니다. 차량 1대 구입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기금이 2,100만원, 자담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퇴비처리장비구입입니다.
계획이 1대 구입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시설개선 및 경영합리화로 생산성 제고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방지에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고취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가축전영병의 발생과 전파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기생충등 예방으로 국민보건을 향상하며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의 총 계획은 5만400두입니다. 실적은 4만9,249두를 예방주사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613만8,000원으로서 국비가 983만3,000원, 도비가 315만2,000원, 군비가 315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서는 기종저가 8,500두 계획에 8,265두를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으며 돼지콜레가가 1만3,600두 계획에 1만3,464두를 예방주사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돼지일본뇌염이 2만1,400두 계획에 2만758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견병 4,000두 계획에 3,920두를 예방주사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으며 소전염성 비기관염은 2,900두 계획에 2,842두를 예방주사 실시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농가에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저수지별 가두리 양식어업면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총 허가건수는 5건으로서 5명이 어업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며는 옥계저수지에 충남면허 제48호 인태신양어장입니다. 면허면적은 2,000평방미터로서 '93년도까지 면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소관입니다. 충남면허 제57호로서 김동성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4,000평방미터로서 '97년도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면허 제59호서 예당수산(주)조대운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5,800평방미터로서 '92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면허 제60호 이명복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은 8,400평방미터로서 '9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철리저수지의 현황입니다.
충남면허 제63호로서 이계연씨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면허면적이 2,000평방미터로서 '93년도 12월 31일까지 면허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면허기간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이 2사람 있고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김동성씨는 '97년 6월 21일까지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며는 철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91년도 12월 31일까지 먼허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철거기간이 되지 않은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안에 수문관리자인 예당조합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두리양식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거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까지 허가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시현장지도를 20회 이상 했고 사전 행정지도를 9회이상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생물이 약 20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처분할 때도 없고 지금 왜 처분을 못하냐 하면 그것이 그간에는 1킬로그램에 4,000원 가던 것이 지금은 2,200원이 간답니다.
그리고 향어라는 고기의 맛이 우리 국민의 의식향상으로 인해서 수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매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생물이 없다며는 진작이라도 철거를 했을텐데 그 생물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문관리자인 예당조합에 취소를 촉구토록 누차 지도하고 있고 제자신도 11월 23일 조합에 가서 조합장하고도 상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서도 조합장님의 말씀도 우리가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곳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양식장을 그냥 방치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일 예당조합에 관배과장 강인식씨가 지금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했다는 선진지인 평택시 지호농지개량조합에 출장토록 해서 거기 조합에서 처리한 절차를 알아 가지고 예당조합에서도 처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까지 허가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시현장지도를 20회 이상 했고 사전 행정지도를 9회이상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생물이 약 20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처분할 때도 없고 지금 왜 처분을 못하냐 하면 그것이 그간에는 1킬로그램에 4,000원 가던 것이 지금은 2,200원이 간답니다.
그리고 향어라는 고기의 맛이 우리 국민의 의식향상으로 인해서 수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매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생물이 없다며는 진작이라도 철거를 했을텐데 그 생물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문관리자인 예당조합에 취소를 촉구토록 누차 지도하고 있고 제자신도 11월 23일 조합에 가서 조합장하고도 상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서도 조합장님의 말씀도 우리가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곳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양식장을 그냥 방치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일 예당조합에 관배과장 강인식씨가 지금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했다는 선진지인 평택시 지호농지개량조합에 출장토록 해서 거기 조합에서 처리한 절차를 알아 가지고 예당조합에서도 처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작년 '91년 12월 31일 허가가 끝난 것도 여지껏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철거기간이 앞으로 1개월여 남은 '92년도 12월 31일까지 이 2건을 기간내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좀 어렵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래서....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되며는 '92년 1월 24일 이건 전부 협조공문이예요. 귀하께서 경영관리하던 양식장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가두리 양식 시설물을 자진 철거토록 수차에 걸쳐 전화 및 현지지도한 바 있으나 현재 월동기 및 비수기로서 양식물처리가 매우 어려워져 자진 철거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자진 철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이것은 협조공문이지요.
또 2월 17일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4월 27일자 하나변한 것이 없어요. 7월 29일 이것은 조합으로 보냈네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에 따라 내수면개발 현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 기간만료된 시설물 철거에 대한 추진계획서와 추진상황을 '92년 8월 8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허가를 내줄적에는 원리원칙을 따지고 상당히 야박스럽다할 정도로 따지는데 마무리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번 철거하라고 해서 안되며는 어떤 법적 제재조건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또 2월 17일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4월 27일자 하나변한 것이 없어요. 7월 29일 이것은 조합으로 보냈네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에 따라 내수면개발 현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 기간만료된 시설물 철거에 대한 추진계획서와 추진상황을 '92년 8월 8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허가를 내줄적에는 원리원칙을 따지고 상당히 야박스럽다할 정도로 따지는데 마무리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번 철거하라고 해서 안되며는 어떤 법적 제재조건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저희들도 농조는 농조대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저희들은 홍성지방법원에 가집행신청후 강제철거토록 할려고 하는데....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거기에 생물이 있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지금 생물생물 따지시고 자꾸 어업권자 피해상황을 자꾸 안타까운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좀 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적에 조금만 틀려도 이것 다시 보완해라 해 가지고 반려하고 까다롭게 하고 원리원칙을 따지는데 어째서 비단 축산과 내수면계만 이렇게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경제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적에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약해야 되나,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내수면 문제도 이게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읍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읍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거의 80%내지 90%는 이 수돗물을 현재 먹질않아요. 거의 약수터나 이런데서 받아다 먹지....그리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 청소나 하는 실정이지 식수로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러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직접적인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먹이사료, 사료가 다 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썩어가는 그 상태, 그리고 그 물고기에서 배설되는 배설물 등등해서 상당히 그 오염실태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무과장이 알아 가지고 빨리 철거해서 우리 예산읍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너덧사람 편리 봐주기 위해서 생물이니까 지금 현재 고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피해 많이 갈까봐 봐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적에 조금만 틀려도 이것 다시 보완해라 해 가지고 반려하고 까다롭게 하고 원리원칙을 따지는데 어째서 비단 축산과 내수면계만 이렇게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경제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적에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약해야 되나,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내수면 문제도 이게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읍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읍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거의 80%내지 90%는 이 수돗물을 현재 먹질않아요. 거의 약수터나 이런데서 받아다 먹지....그리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 청소나 하는 실정이지 식수로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러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직접적인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먹이사료, 사료가 다 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썩어가는 그 상태, 그리고 그 물고기에서 배설되는 배설물 등등해서 상당히 그 오염실태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무과장이 알아 가지고 빨리 철거해서 우리 예산읍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너덧사람 편리 봐주기 위해서 생물이니까 지금 현재 고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피해 많이 갈까봐 봐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봐 줄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환경관계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당조합측과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당조합측과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을 알아 보니까 평택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이 지금 시범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밟아 가지고 아마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잘 알으셔서 예산도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두사람 편리봐주기 위해서 수만명이 나쁜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두사람 편리봐주기 위해서 수만명이 나쁜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 면허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신청자가 예당농지개량조합에 수면사용 동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조이사회에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이렇게 결정이 되며는 충청남도 농어촌 개발국의 기반조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가결되며는 수면사용 동의나 임대신청을 또 농조에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요. 그럼 그 신청자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면허신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농조이사회에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이렇게 결정이 되며는 충청남도 농어촌 개발국의 기반조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가결되며는 수면사용 동의나 임대신청을 또 농조에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요. 그럼 그 신청자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면허신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경영 위원 왜 그러냐하며는 이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 즉 가두리 양식이 수면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며는 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는 그 내용.....그게 나와 있죠? 면허를 발부해 줄적에는.....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인삼 군에서....
○정경영 위원 아니 본위원으로서는 상세히 몰라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는 연도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어떠한 법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그 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그 말씀한 내용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 인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며는 군에서 나가 현지조사해서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정경영 위원 그 관계법규를 읽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을 낼 적에는 오염이 되지 않는 한계에서 내주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불법으로 오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읽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불법으로 오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읽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허가 된 것은 수질오염 문제와 대두되지 안했을 때 허가가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제가....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지금 법조항을 전부 발췌는 했는데요.
○정경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듣고난 후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준비기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끝난후에 발표해 주시고 가축방역,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현황이요. 지금 여기 기종저,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광견병 이렇게 죽해서 소요금액이 지금 막대한 금액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있는데 100%에 가깝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끝난후에 발표해 주시고 가축방역,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현황이요. 지금 여기 기종저,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광견병 이렇게 죽해서 소요금액이 지금 막대한 금액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있는데 100%에 가깝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가축방역은 공수의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수고료라고 해서 수당을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국비 수의사는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주고 지방비 수의사는 지방비만 주고 이렇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일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월에 얼마씩 나갑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갑지 공수의사는 30만원이 나가고 을지는 35만원이 나갔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죠. 한달에....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그러니까 군수가 1년에 한번씩 공수의사로서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다섯분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것은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기간동안 전부하고 있고 또 그사람 뿐만 아니라 읍·면 축산담당자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또 축협이나 우리 축산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가축에서 나오는 뇨를.....분뇨를.....
○축산과장 김인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축산과장 김인삼 쉽게 말하면 사람 인분차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사람 인분차요. 그것보다는 크죠.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이 축협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죠.
○축산과장 김인삼 대책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것은 가지리 무공해 축산마을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거기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축산과장 김인삼 채용은 그 부락공동으로 다가....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 사람이 분뇨를 운반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무공해 축산마을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무공해 축산마을....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거기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 간이정화조가 있고요. 간이정화조에서 일단 저장된 것을 콤비탱크를 이용해서 그것은 저장탱크에다 부어요. 그리고 6개월이고 1년이 된 다음에 부식시킨 다음에....
○축산과장 김인삼 퇴비처리장비는 다른 것이고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한 마리당이요?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축산과장 김인삼 농림수산부 축산물 교재에 보며는 돼지가 똥이 2,3킬로그램, 오줌이 3,5킬로그램 나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약 비육돈....
○축산과장 김인삼 그러니까 약....
○축산과장 김인삼 그러니까 비육시키는 돼지니까 120∼130킬로그램이 되죠.
○축산과장 김인삼 평균치요?
○축산과장 김인삼 약 60킬로그램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축산과장 김인삼 거기 가지리 부락에서 나오는 총오줌이 1년에 1,742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똥은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똥은 똥대로 다시 분리해서 그것은 분저장탱크에다 놔두었다 부식시켜서 그것은 그것대로 논밭에 내고 과수원밭에 내고 이것은 이것대로 오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똥은 별 문제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처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똥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료를 먹이는 돼지에는 파리서식이나 아니면 막대한 공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톤수가 1,000여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뇨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뇨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마는 분은 그렇기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톤수가 1,000여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뇨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뇨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마는 분은 그렇기 않잖아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분은....
○정경영 위원 분도 톤수를 알으셔 가지고 과연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것인가 안을까는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몇톤 나오는데 어떠한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추후라도 그 부락의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톤수나 처리방법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수면 어업면허절차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1항에 대해서 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가 있어야겠고, 위치 및 구역도가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는 신청서가 있어야겠고, 위치 및 구역도가 있어야 하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환경보존법에 보며는 수질오염에 따른 배출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근거법규가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입니다만 여기서 양식장 시설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는 배출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규에 보며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상사료 뜨는 사료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폐사료나 생활오물등 적정처리를 한다든지 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규에 보며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상사료 뜨는 사료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폐사료나 생활오물등 적정처리를 한다든지 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지금 부상사료나 폐사료 이런 것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면허기간이 장기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지금.....'97년도까지 있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22회에 걸쳐서.....
○축산과장 김인삼 예! 현지 나가서 지도를 했고 또 공문으로 지도했고....
○축산과장 김인삼 공문도 저희들이 9번인가 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작년에 어업기간 만료된 것이 시설면적이 2,4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자진철거유도를 해 가지고 900평방미터는 철거를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본위원이 갑자기 질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면허절차 또 지시감독 그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상수원 구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축산과장 김인삼 참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것은 대게 보니까 '86∼'87년도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지금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또 관계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바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를 보조 내지 융자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몇 개소를 설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572개소인가를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현지에 나가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할때 거푸집을 넣어야 할 터인데 벽돌을 쌓고 밑을 바르지도 않고 그냥 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나 보조
(내용이 안보임)
정화조 설치를 할때 거푸집을 넣어야 할 터인데 벽돌을 쌓고 밑을 바르지도 않고 그냥 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나 보조
(내용이 안보임)
○축산과장 김인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신고라든지 허가대상 그런 규모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가축두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같은데는 더 많이 배정하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서 면장확인을 받은 후 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저희들이 전부 감독을 하죠. 관계직원으로 하여금....제가 일선에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 못나가봤다는 말씀이지 안나가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책임이 있죠.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1년 12달.....
○박순환 위원 제가 깜짝 놀랬던 것은 오랫동안 축산을 했습니다마는 공수의사가 돌아다니면서 가축방역한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한테 공수의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하는 사람한테 공수의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전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방역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방역의 추진방침은 영세농가를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양축가들이 축산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의사가 가서 놓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약을 달라면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놔달라면 놔주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약을 달라면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놔달라면 놔주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달에 1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산농가한테 방역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축산농가가 공수의사를 군에서 5명을 채용해서 매달 30만원씩 주어가면서 이런 방역을 해 줬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통계상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이지 실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세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달에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마는 이 150만원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가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기에 나온 70∼80%의 놀라운 방역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서 다음 감사때 1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 그 값어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축산농가가 공수의사를 군에서 5명을 채용해서 매달 30만원씩 주어가면서 이런 방역을 해 줬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통계상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이지 실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세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달에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마는 이 150만원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가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기에 나온 70∼80%의 놀라운 방역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서 다음 감사때 1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 그 값어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감사합니다.
(16시55분)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 12-1 신암농공지구 공장입주 현황과 창업공장 읍·면별 승인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암농공단지는 '92년 금년 9월 24일자로 충남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가 되어서 기입주 승인된 12개 업체와의 입주계약을 모두 체결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에서는 입주계약 체결후 1년이내에 공장을 건축 착수하여야 하며 공장준공 1년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장건축은 2개업체가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장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는 '87년두터 '92년 11월 현재 40개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에서 보는 바와같이 삽교읍이 4개업체, 대술면이 4개업체, 응봉면이 2개업체, 덕산면이 5개업체, 봉산면이 4개업체 고덕면이 5개업체, 신암면이 12개업체, 오가면이 4개업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업체 40개업체 중에서 18개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고 건축 및 부지조성업체가 12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착공업체는 5개업체가 됩니다. 또한 40개업체 중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사업계획이 취소된 업체가 5개업체나 됩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 연도별로 참고로 보신다면 연도별 승인업체는 '87년도에 1개업체, '88년도에 1개업체, '89년도에 3개업체, '90년도에 8개업체, 작년 '91년도에 18개업체, 금년도에 9개업체가 11월 현재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2 예산, 고덕 정기시장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현황은 예산과 고덕에 대한 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그 정기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0년대에는 유통의 중추기능을 한 것이 5일시장입니다. 또한 시장기능이 왕성하여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이 5일시장이 젗체 내지 퇴조라는 이러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의 발달과 농촌인구 감소로 정기시장의 이용자가 감소되는 상황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소비욕구가 다양화되고 또한 고급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또한 산업의 발달과 유통근대화 추진으로 대규모 소매점등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관습니다. 변화가 상당히 현실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시장과 고덕시장은 저희가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을 '9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예산시장은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다 완공했고 고덕시장은 금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동에 1,829평방미터가 지어졌고 거기에 든 소요자금은 3억137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1억4,878만원, 군비가 1억5,25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예산시장이나 고덕시장이나 부지도로 비포장 또는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은 장옥을 현대식으로 증축해 가지고 상인을 유입 유도하고 노후된 장옥은 지속적인 보수 또는 신축으로 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고 부지도로포장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정기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 택시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단속횟수는 저희가 22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2년도 7월 1일부터 전시군에 중형택시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택시기본요금이 2킬로미터 기준해서 9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간요금의 인상도 적어도 11%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요금이 실제 수수요금의 차이가 적어져서 부당요금의 징수사례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의 경우는 오히려 구간요금 이하로 지금 현재 받고 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 택시부당요금 징수차량 단속시 부당요금 징수로 단속된 차량은 이표에 보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리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1건이 있고 신고엽서 미비치 또는 구간요금표 미부착, 택시불법 운행차량등 해 가지고 24건을 우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것을 100% 24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24건 이외에 2건이 아직 미처리됐는데 부당요금 1건하고 불친절 1건 이렇게 2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금년도 지난 11월 24일 현재로 이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220건을 단속해서 3,66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및 그 징수현황을 표에서 보시며는 저희가 1,220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1,095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688건해서 2,064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 시기미도래가 아직 징수일정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125건 또한 미납된 것이 40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것이 되돌아온다든지 또 본인이 수취를 안해 가지고 정리를 못한 것이 407건입니다.
세 번째 미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407건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압류를 71건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7건 중에서 172건이 반송됐습니다. 우편발송했는데 되돌아온 것이 172건, 저희가 처리중인 것이 164건으로 현재 처리중입니다.
따라서 그대책은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내 즉 우리 군 읍·면에 거주하는 미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분리해서 읍·면에서 징수토록 조치하고 관외에는 차적지 시장·군수에게 징수의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5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입니다. ㅣ난 7월 23일 제1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의 대책은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지하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청과 협의해 가지고 토지구획단지내를 통과하는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터미널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터미널이 이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10월 27일 또 지난달 11월 26일 2회에 걸쳐 터미널이전 대책 관계간회의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 충남교통이 내년도 3월3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그렇데 다시 또 연기해 줄수 없다고 해서 적어도 12월 20일 이전에 완전히 이전될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회의 11월 26일 11시에 저희가 군수실에서 관계간 회의를 했는데 충남교통이 내년도 3월까지 연기요청을 강력히 해옴으로써 저희가 왜 내년도 3월 31일까지 연기해야 되는냐 그런 타당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완 제출하며는 군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이런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12월 20일까지 이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충남교통의 의지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회기때마다 거론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암농공단지는 '92년 금년 9월 24일자로 충남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가 되어서 기입주 승인된 12개 업체와의 입주계약을 모두 체결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에서는 입주계약 체결후 1년이내에 공장을 건축 착수하여야 하며 공장준공 1년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장건축은 2개업체가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장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는 '87년두터 '92년 11월 현재 40개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에서 보는 바와같이 삽교읍이 4개업체, 대술면이 4개업체, 응봉면이 2개업체, 덕산면이 5개업체, 봉산면이 4개업체 고덕면이 5개업체, 신암면이 12개업체, 오가면이 4개업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업체 40개업체 중에서 18개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고 건축 및 부지조성업체가 12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착공업체는 5개업체가 됩니다. 또한 40개업체 중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사업계획이 취소된 업체가 5개업체나 됩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 연도별로 참고로 보신다면 연도별 승인업체는 '87년도에 1개업체, '88년도에 1개업체, '89년도에 3개업체, '90년도에 8개업체, 작년 '91년도에 18개업체, 금년도에 9개업체가 11월 현재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2 예산, 고덕 정기시장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현황은 예산과 고덕에 대한 현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그 정기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0년대에는 유통의 중추기능을 한 것이 5일시장입니다. 또한 시장기능이 왕성하여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이 5일시장이 젗체 내지 퇴조라는 이러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의 발달과 농촌인구 감소로 정기시장의 이용자가 감소되는 상황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소비욕구가 다양화되고 또한 고급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또한 산업의 발달과 유통근대화 추진으로 대규모 소매점등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관습니다. 변화가 상당히 현실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시장과 고덕시장은 저희가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을 '9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예산시장은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다 완공했고 고덕시장은 금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동에 1,829평방미터가 지어졌고 거기에 든 소요자금은 3억137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1억4,878만원, 군비가 1억5,25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예산시장이나 고덕시장이나 부지도로 비포장 또는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은 장옥을 현대식으로 증축해 가지고 상인을 유입 유도하고 노후된 장옥은 지속적인 보수 또는 신축으로 시장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고 부지도로포장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정기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 택시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단속횟수는 저희가 22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2년도 7월 1일부터 전시군에 중형택시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택시기본요금이 2킬로미터 기준해서 9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간요금의 인상도 적어도 11%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요금이 실제 수수요금의 차이가 적어져서 부당요금의 징수사례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의 경우는 오히려 구간요금 이하로 지금 현재 받고 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 택시부당요금 징수차량 단속시 부당요금 징수로 단속된 차량은 이표에 보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리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1건이 있고 신고엽서 미비치 또는 구간요금표 미부착, 택시불법 운행차량등 해 가지고 24건을 우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것을 100% 24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24건 이외에 2건이 아직 미처리됐는데 부당요금 1건하고 불친절 1건 이렇게 2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금년도 지난 11월 24일 현재로 이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220건을 단속해서 3,66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및 그 징수현황을 표에서 보시며는 저희가 1,220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1,095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688건해서 2,064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 시기미도래가 아직 징수일정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125건 또한 미납된 것이 40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것이 되돌아온다든지 또 본인이 수취를 안해 가지고 정리를 못한 것이 407건입니다.
세 번째 미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407건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압류를 71건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7건 중에서 172건이 반송됐습니다. 우편발송했는데 되돌아온 것이 172건, 저희가 처리중인 것이 164건으로 현재 처리중입니다.
따라서 그대책은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내 즉 우리 군 읍·면에 거주하는 미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분리해서 읍·면에서 징수토록 조치하고 관외에는 차적지 시장·군수에게 징수의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5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입니다. ㅣ난 7월 23일 제1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의 대책은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지하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청과 협의해 가지고 토지구획단지내를 통과하는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터미널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터미널이 이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10월 27일 또 지난달 11월 26일 2회에 걸쳐 터미널이전 대책 관계간회의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단, 충남교통이 내년도 3월3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그렇데 다시 또 연기해 줄수 없다고 해서 적어도 12월 20일 이전에 완전히 이전될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회의 11월 26일 11시에 저희가 군수실에서 관계간 회의를 했는데 충남교통이 내년도 3월까지 연기요청을 강력히 해옴으로써 저희가 왜 내년도 3월 31일까지 연기해야 되는냐 그런 타당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완 제출하며는 군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이런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12월 20일까지 이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충남교통의 의지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회기때마다 거론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역경제과 소관 현황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터미널 이전관계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1월 26일 터미널이전 관계 대책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충남교통측에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이유를 들고 나오면서 올해는 못한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은 어떤 경우라도 12월 20일 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12월 20일까지는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며는 1달이 없는 2년이 됩니다. 내년 3월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3월까지는 그 상무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라도 나갈테니까 연기해 달라고 사정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내년 3월까지 안나가며는 1차 과징금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50%가 감소된다고.....
○박순환 위원 글쎄 50%가 감소된다고 그러고 뭔가 전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큰 이유가 두가지인데 그러나 수입금이 준다는 것은 언제가는 한번 치루어야 할 홍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맞아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8조 제1항에 보며는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했습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8조 제1항에 보며는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완성검사 신청은 건물을 완공한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교통 의지가 내년 3월로 갈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며는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운을 남겼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구체적인 것이 들어와서 만약에 한다고 하며는 그때부터는 직접 저희가 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며칠까지 나가겠다 며칠이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은 그동안 과장님이 우리한테 답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터미널 이전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잘못 전달해 가지고 그 공기를 터미널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잘못됐다고 지난 회기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이게 금년도 6월 16일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됨으로서 완성검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완성검사신청을 하고서 안나가며는 자꾸 행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충남교통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다만 만약의 경우 안나간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잘못 전달해 가지고 그 공기를 터미널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잘못됐다고 지난 회기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이게 금년도 6월 16일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됨으로서 완성검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완성검사신청을 하고서 안나가며는 자꾸 행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충남교통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다만 만약의 경우 안나간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여기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5조를 보며는 "면허의 취소등"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신고를 검사신청을 한후 바로 여기에 제10조 제2항에 보며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검사에 합격하였을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간까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공용을 개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이 개시신고를 할리도 없고 한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서 안나간다고 해서 면허취소라든지 과징금의 부과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25조을 보며는 면허취소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제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지정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용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때에 과징금을 우리가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할수 가 있고 또한 그 사업개시명령을 위반할때는 범칙금으로 역시 100만원을 과징금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완성검사를 안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런 그 사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맞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약점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등록자 검사신청을 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완성검사신청을 안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이 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끌려다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왜냐하며는 이것은 관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점을 십분이해를 하셔서 가능한한 명년 3월말까지는 그쪽으로 터미널이 옮길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에 있어서 미수자 조치결과에 반송이 17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에 있어서 미수자 조치결과에 반송이 17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반송된 것은 저희가 다시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해서 주소가 명확하게 됐다고 하며는 저희가 보내고 안됐다고 하며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하고 100%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최대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등기로 발송도 하고 하는데 반송된 우표가 또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것은 별도 어디다 보관할수도 없고 파기한다고 결의해 가지고 소각도 시키고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징수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등기로 발송도 하고 하는데 반송된 우표가 또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것은 별도 어디다 보관할수도 없고 파기한다고 결의해 가지고 소각도 시키고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징수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막대한 교통난을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 보건소자리 삼거리로부터 읍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시장통로, 또 그 앞의 정오당통로, 본정통 통로 여기를 이곳 주민들 또 일반사람들이 일방통행으로 했으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의 소리가 높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저희가 일방통행구상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여러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읍에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해요.
예를 들어 당진같은데는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가능한데 저희는 격자형으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하면 한쪽사람은 상당히 이로운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것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자체가 격자형으로 안 되어서 일방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진같은데는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가능한데 저희는 격자형으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하면 한쪽사람은 상당히 이로운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것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자체가 격자형으로 안 되어서 일방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해 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말씀하신 그 통로를 일방통행한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임정묵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종료일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종료일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