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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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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5분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실시에관한건(계속)
  3.   2.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실시에관한건(계속)(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지도소 소관)
  3. 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실시에관한건(계속)(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지도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임정묵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실시에관한건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 질의가 마무리 안된 것 같아 재무과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어제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단가 인상분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준비가 불충분해서 오늘 다시 재무과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우선 본위원의 자료불충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감사때 재무과장님 답변중에서 여타 14건 사고이월분에 대한 단가인상분은 제출한 예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120일이 넘는 공사기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이지 어제 재무과장님 얘기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분 14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며는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 또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91년 농어촌 소득원 도로포장, 또 '91 정주권 개발공사,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 소도읍 도로포장 '91 정주권 개발공사,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이 2건, '91 군도포장공사 또 간선도로 개설공사, 예산도시계획 재정비 작성용역 예산시급도시계획 재정비 작성용역, 예산·삽교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용역, 예산·삽교·덕산 하수도공사, 소도읍 개발이 2건, 포저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 예산소방 파출소 증축공사 이렇게 14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실과에 시공업체에서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되고 물가변동이 있는 것은 그 실과에 먼저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가정복지회관을 지으며는 평화건설에서 맡았으며는 평화건설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1차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들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각 실과하고 해당되는 업체하고는 여러건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업체하고 해당실과하고 양해가 되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신청을 않겠다고 양해가 된데는 그냥 넘어가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넘어오는데는 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과하고는 얘기가 안된고 해당실과하고는 여러건 얘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 답변중에서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실제 과장님 손에까지 온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연결해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명시이워로가 사고이월에 대한 어제 답변중에서 본위원이 서류를 다시 발췌해서 본 결과 지방의회 운영실제론에 예산과 결산심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이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의 금액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는 즉 말하자면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과장님 답변은 계약을 했더라도 그 이듬해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지방의회 운영실제론에 예산과 결산에 보며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즉 계약을 한 것이 원인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상의 문제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서 연도내에 공사가 완공을 하지 못하고 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상에 작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5월달에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인행위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좀 잘못 설명드린 것은 그 계약서상에 '91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91년도 11월 13일부터 절대공기인 300일이면 300일을 '92년도 10월 31일까지로 표시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계약서상에 고무인을 찍는 것으로 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것도 명시이월이다.? 그것도....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그럼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2항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 시설공사도급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위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등의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이내용 중에 그내용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이 계약서에다 그런 내용을 쭉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속에 시설공사입찰유의서라고 별도로 입찰유의서면 1조부터 해서 24조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것도 무엇무엇이라고 말한다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면 무엇무엇이라고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계약서에 보며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장하고 여기에 보며는 '91년 11월 14일에서 12월 31일까지 48일동안 끝나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계약서에 금액조정이라든지 단가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조정....제111조에 보며는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시에 병행할 수 없으면 계약체결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여기에 적고 명시를 해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슨 분뇨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분뇨찌꺼기를 파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이것이 건설부에서 또 재무부, 경제기획원에서 합동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도급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명시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뒤에 별도로 특수계약조건으로 해서 명시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 계약서 하나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것은 계약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뒤에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재무과장님 선을 분명히 해서 매듭질려고 하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 내용이 계약금을 인상해야 할 그런 내용이 생길 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명시 안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답변하고 매듭을 질려고 하는데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요,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계약서에다 단가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 안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명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순환 위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법에....
○재무과장 최봉일   그 계약서 내용에요?
박순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읽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근데 여기보며는 말이죠.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그 한번 계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며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계약조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중에 제13조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설계변경 아니라 단가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단가인상분이요.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은....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111조 제2항에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월할때....그 뜻을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명시안한 이유를....
○재무과장 최봉일   글쎄요.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중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보며는.....계약서에.....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계약일반조건을 다 쓸수가 없어요. 여기에다.....이게 법으로 또 몇조로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 일반계약조건이 무엇이다. 그것이 1조 2조부터 쭉 나와 있어요. 24조까지인가 32조까지인가....그럼 그 32조까지를 이 계약서에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박순환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아까 명시이월이라고 본 위원이 아는 명시이월은 사전에 절대공기전에 완공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하지 않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5월달 제2회 추경시에 '91년도에 완공할 그 공사시간 때문에 완공할 것이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91년도 1회추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승인받아논 것입니다. 이 사업이요.
박순환 위원   아니, 글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사전에 절대공기로 연내완공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하지 않고 의회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약하고넘어왔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91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1년도에 계약을 하지말고 '92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박순환 위원   아니, 명시이월의 개념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요.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얻어놨어도 기간이 있으며는 그전에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며는 명시이월은 '91년도에 사업이 도저히 안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해서 '92년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92년도 1월 1일날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순환 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의회의 승인.....
박순환 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것이 명시이월인데 그런데 그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럼 '91년도 5월달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어요 '92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하는 것보다는 '91년도에 할수 있으면 해야 사실상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간단히 따져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공사를 할수 있어요. 공기로 봐서....300일인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며는 10월 31일까지면 30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사고이월을 하는고 하니 중간에 장마가 졌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연도내에 끝날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연도내에 끝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도저히 연도내에 끝날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간단히 따져서.....
박순환 위원   아니, 간단히 따져서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명시이월은 금년에는 절대할수 없어서 공기내에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본위원은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약을 하는것과 상관없이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럼 그 개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개념 좀 카피해서 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 바뀐 것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문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9,700만원에 대한 것을 왜 적합하게 해 주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인데 어제 답변도중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를 적용해서 9,700만원이라는 돈을 물가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런제 지금 박순환 위원님 말씀은 제111조 제2항에 보며는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다 게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보며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계변경시에 해줄수 있다, 그런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그것좀 봐 보세요. 물가변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시에 해줄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랬지요. 일반조건에....
○재무과장 최봉일   물가변동이 되며는 금액이 변경되니까 당연히.....여기 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고 제13조 제2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두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것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는 전자만 말씀해 주시고 후자는 말씀을 안했으니까 우리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그것 카피해 왔어요?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 계약서 내용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명기해서 누가 봐도 그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공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표기를 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또 이해가 갈수 있도록 또 그런 특수조건은 여기에다 명기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산림과장 김태인   먼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덕산면 대치리 규석상 훼손허가 및 복구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석상 소재지는 덕산면 대치리 산35-3외 2필지입니다.
  당초 임야소유자는 대치리 444번지인 이창대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처음 규석광산이 허가나온 것은 '87년 8월 29일 나왔습니다.
  허가면적이 1,874평방미터이고 그때 복구비가 228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허가자는 전북 군산시 동남동 398번지 6호 최광섭 명으로 되었습니다. 그후에 조업을 하다가 '89년 9월 22일자로 광업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그때 그 면적이 확장됐습니다. 그때 허가도 확장한 면적이 1만1,945평방미터 그때 복구비가 985만원이었습니다. 전에 예치했던 218만7,000원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2차로 '91년도 10월 2일 기한연기가 됐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였냐면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그리고 수허가자가 그 사정상 재정난 그리고 광석매장량 관계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지난 9월 30일날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설계를 해서 그 복구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복구를 여러차례 지시를 했는데 수허가자가 거기에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조업을 않는 관계로 복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규석광산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께서 '92년도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복구현황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훼손허가 총 건수는 42건에 8만7,881평방미터 그에 대한 복구비는 1억5,316만3,000원, 이어서 복구된 것이 20건, 2만7,703평방미터 미복구된 것이 22건에 6만178평방미터였습니다.,
  이것은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광산개발이 허가가 1건에 3,72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복구기간이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장부지가 9건에 5만2,260평방미터, 복구비가 8,007만7,000원인데 여기에서 복구가 5건하고 미복구가 4건입니다.
  이 4건중에서 기간이 현재 살아있는 것이 하나 복구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산림과장님 말이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순환 위원   먼저 설명한 것이 뭐죠? 우리 이 내용이 없는데.....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박순환 위원   먼저 설명은....
○위원장 임정묵   먼저 설명한 것은 13-2 한것이고, 지금은 13-1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13-1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그렇죠? 지금 바뀐 것 뿐이죠? 순서가.....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순환 위원   13-2는 임도개설인데....
○산림과장 김태인   아, 임도개설은 다음에 설명할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먼저 설명했던 것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
○산림과장 김태인   산림훼손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훼손 및 복구....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닌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면서 덕산면 대치리 규석광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사실도 없고 다만 여기 13-1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복구현황을 검토하다보니까 덕산광산 것이 빠졌기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뿐이지 제가 질의한 적은 없어요.
  그것을 질의한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지고 죽 설명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임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가 9건에 5만2,260평방미터고 복구가 5건,미복구가 4건이고 4건중에서 기간이 현재 살아있는 것이 3건,복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주택부지고 나간 것이 14건에 7,863평방미터이고 복구비가 1,068만 9,000원 그중에서 복구된 것이 8건, 미복구가 6건입니다. 현재 전부 복구중에 있습니다.
  축사부지가 6건에 7,332평반미터, 북구된 것은 4건, 미복구가 2건 이것은 전부 2건이 복구중에 있습니다. 주유소설치가1건, 이것은 현재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서치가 4건인데 이것은 미복구가 4건 그대로 그중에서 기간이 살아있는 것이 2건이 복구된 것이 2건입니다. 기타가 7건인데 복구된 것이 2건입니다. 기타가 7건인데 복구된 것이 3건, 미복구가 4건, 4건중에서 기간이 살아있는 것이 3건, 복구중인 것이 1건입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개설현황 및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임업경영과 충실한 산림관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것은 조림육묘 및 임목생산등 임업생산성의 제고와 오지산림의 개발촉진 및 이용자원의 활용도 퇴고 그다음 산림재해 및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임업산지 등 임업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오지교통의 개선, 관광, 휴양자원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원 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임도장기기본계획에 의한 장거리임도망을 구축하고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실시, 주민숙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총계획량은 5킬로미터였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분산시공을 지양하고 순환식으로 그리고 관통식으로 시설했습니다.
  시설규격으로는 2급임도로서 노폭이 3미터이고 구배가 9∼14%이하로 시공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며는 총 1억5,212만2,000원인데 킬로미터당 3,05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며는 국비가7,240만원, 도비 1,913만4,000원, 군비가4,464만4,000원, 자담이 1,594만4,000원입니다. 이것이'92년 11월 30일 현재 토공 및 공작물이 설치 완료되어서 공정은 100%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지구별로 다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며는 방산지구가 2.8킬로미터에 8,512만 2,000원, 국비가 4,062만 9,000원, 도비가 1,067만 9,000원, 군비가2.491만 6,000원, 자담이 889만 8,000원, 광시마시지구가 2,2킬로미터에 6,740만원, 국비가 3,271만1,000원, 도비가 845만 5,000원, 군비가 1,972만 8,000원, 자담이 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연도별로 저희가 임도개설한 상황을 말씀드리며는 '88년도에4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이것이 2개소인데 광시면 대리에 1.2킬로미터, 대흥면 동서리, 상둥리에 2.8킬로미터, 그리고 '89년도에 5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이것도 2개소인데 그때 예산읍 발연리에 1,05킬로미터, 대술면 송석리에 4.2킬로미터입니다. '90년도에 5킬로미터 역시 2개소인데 대술면 송석리에 2.9킬로미터, 신양면 여래미에 2.2킬로미터입니다. '91년도에 5킬로미터 역시 2개소에 대술면 방산리 3.2킬로미터, 응봉면 평촌, 후사리에 1,94킬로미터입니다. 임도실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며는 사업비 내역에서 산주부담금은 10%를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미확보등 산주 자부담금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주부담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다음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하기 때문에 적기시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승낙하지 않으며는 그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안한 곳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다음 토지보상금을 확보하여 지가보상과 동시에 임도를 국유로 등기해서 계속 사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따른 적기시공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도시설 설치후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면 현재 임도시설을 1년간 하는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수하고 있는데 2차년도서부터 5년까지는 예산을 군에서 계상해서 관리하는 것을 구상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저희들이 임도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군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간 저희들이 금년도 빼고 작년까지 임도개설한 것이 19킬로미터인데 금년도 임도보수 예산은 1킬로미터에 212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으로서는 우선 보수비를 군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계상시켜서 임도시설의 유지와 이용 및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고 두 번째로 수혜산주 및 임도이용 지역주민을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켜서 보수와 관리작업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13-1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복구현황을 보게 되며는 광산개발 1건해서 3,720평방미터에 복구비 2,517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시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도 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덕산 대치리 규석광산 복구현황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덕산 대치리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엄태룡 위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금년도 허가처리 한 것이고요 대치리 규석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태룡 위원   허가 및 복구현황도 현황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산것도.........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받은 것은 질의에 대해서 자료받은 것은 `92년도 훼손허가내역 및 복구현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13-1은 금년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엄태룡 위원   아니, 덕산광산이 금년도 9월 30일날 기간이 만료 됐잖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구도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도 여기에 들어갔어야지.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글쎄, 92년도 것이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럼 `92년도가 여기 9월 30일 덕산 대치리 규석광산 허가가 끝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여기에 반드시 복구가 되어야 되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금년부터......
엄태룡 위원   그럼 복구현황에는 이것이 들어가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누락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누락됐어요?
  어덯게 착오입니까, 아니며는 그 덕산광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뺀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엄태룡 위원   착오였었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여기보며는 신양하천리 광산은 면적이 3,720평방미터에 복구비를 2,517만9,000원을 예치시켰는데 덕산광산은 1만1,945평방미터에 985만원밖에 복구비를 예치안시켰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엄태룡 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한다며는 3,720대 1만1,945라며는 약3배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복구비도 3배를 가산해서 약8,000만원 복구비를 예치했어야 됐을텐데 약 1/10정도 밖에 안되는 985만원밖에 예치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이것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면적에 비례해서 복구비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난이도가 있습니다.
  훼손허가 주변의 경사도라든지 또는 거기에 진입하는 과정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운반 또 그주변의 영향 이런 것을 종합하기 때문에 면적이 비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치리에 규석광의 복구비 985만원은 사실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구비가 낮게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인정을 하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낮게 처리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저희 실무자들이 사무착오 및 숙달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저희들이 복원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복구비를 받는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 회사나 어떠한 사람이 복구를 안했을때에 이 예치된 복구비로 대신 군에서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만약에 덕산 광산 신하경씨가 다행이 복구를 당초대로 계획대로 잘하고 마무리를 잘어진다며는 다행이겠지만 이사람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상당히 경영난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행불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복구가 되리라고는 우리가 볼수 없잖습니까?
  결과적으로 985만원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할 터인데 이 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제 자신이 거기 현지를 여러번 조사했습니다만 저희들 의도대로 만족하게 복구는 안되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엄태룡 위원   최대한이라니요?
○산림과장 김태인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엄태룡 위원   군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한테는 넉넉한 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히 덕산 광산 문제는 해미고개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아주 막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공장부지 미복구가 4건인데 거기 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고덕면 용리 1132-2번지외 3필지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장신축으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이승훈씨 앞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현재....아니, 잘못보고 됐습니다.
  봉산면 효교리 26-3외 1필지로 나간것인데 이것이 '9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인천시 서구 가좌동 253번지 정규월씨가 공장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신암면 오산리 산15-2외 1필지로 나간 것인데 이것이 '92년 8월 30일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정경영 위원   잠깐만요, 신암면 오산리 거기가 어느 회사입니까? 신암면 오산리 언제 허가가 나간 것이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92년 5월 23일 나갔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럼 신암면에 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어디예요?
○산림과장 김태인   복구중인 거요?
정경영 위원   예! 미복구 된거요. 조곡리에는 없습니까? 예림리, 조곡리에....
○산림과장 김태인   예림리 것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완료됐어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예림리가 아니죠. 조곡리죠. 용산마루에 있는것....거기 답사하셨는지 모르겠네.
○산림과장 김태인   거기는 복구가 아직 안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은 언제입니까? 준공이....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공장건축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언제요? 남은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이 '9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95년도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정경영 위원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신암면의 명산으로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용머리의 한 부분이예요.
  훼손된 곳이....전출하신 전 과장께서 조속한 기간내에 복구를 하겠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답사한 결과로 보며는 1/10도 안되게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복구가 아직 부진합니다.
정경영 위원   거기 언제 답사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제가 한달전에 답사하였습니다.
정경영 위원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저희들이....
정경영 위원   거기를 먼 거리에서 봐도 벌겋게 보여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데 그렇게 까지 훼손되는 줄 알았었더라면 신암면민이 그냥 가만히 안있을 그런 곳이예요. 거기가....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기일이 '95녀까지라고 해서 '95년도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이 경영난 때문에 공장완공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훼손될 곳을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축 완료전에 최대한으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경영 위원   지금 훼손할 것은 다 됐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다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거기에는 더 이상 훼손된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흙파먹을 것 다 파먹고 돌팔아 먹을 것 다 팔아 먹었으니 더는 안되는데 그러면 훼손에 대한 복구비를 상당히 예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구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러니까 농공단지로서 지금 여러회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여기 회의록에 보며는 말이요.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 가면서 복구를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보내기 위한 임시변통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확실히 어느 기간까지 된다는 말씀을....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책임 완료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해준다는 뭐가 있어야지 명년에 가서 또 거론이 되어서도 안되거니와 신암면민 뿐만 아니라 예산군민이 훼손된 용산을 쳐다봤을 적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짝본 것과 먼거리 몇킬로미터에서 본 것과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아마 과장님도 그것은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상당한 복구비를 지금 받아놨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인건비나 장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요.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들이 약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명년도 언제까지....
○산림과장 김태인   상반기....
정경영 위원   확실한 말씀을 하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상반기 까지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산림허가지역 위치별하고 공사별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 '92년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역입니다.
  '92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내용은 모두 10건으로 점용면적은 5,183평방미터입니다. 예산읍이 4건, 대술명 5건, 신양면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 농어촌도로개설 및 현황 및 '92계획대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고시된 노선수가 총 135개 노선으로 약 408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마을 사업등으로 기왕에 포장된 곳은 전체의 20.8% 85킬로미터이고 앞으로 포장을 하여야 할 물량은 79.2%인 323킬로미터 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의 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개노선에 5.1킬로미터를 계획하여 현재 약 6.1킬로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3 농어촌 가로등 현황 및 '92사업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89년부터 농어촌의 자연부락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 그러니까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산업과에서 추진했고 '92년 10월 1일부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우리군의 '89년도부터 '91년까지 농어촌 가로등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예산읍의 11개 읍·면에 829개 부락에 1,162등을 2억1,375만6,000원으로 설치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예산읍외 11개 읍·면에 156등을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월 31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다음 14-4 '92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현황 및 사업장별 감보율과 감보율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총 7개구에 134.76헥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경지정리 감보율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의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상 절대적인 기준의 설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전 농로 및 배수로의 현황에 따라서 감보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중앙 및 도에서 경지정리 지구를 책정할 때 감보율이 20%이상시는 경지정리 부적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 월송, 신흥지구 소류지 축조현황 및 진도입니다. 이 양 소류지는 지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금년도에 국·도비를 합하여 2억1,600만원을 투입 복통과 사통, 용수로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류지사업의 총진도는 '92년도까지 사업을 하며는 33%가 되겠고 당해연도인 금년도 사업량의 진도는 95%로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률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가 20%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 광시면 광시리 양수장 송수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에 설치된 양수장은 지난 '90년도에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양수장은 지난 7월 군정질문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송수관 300미터가 매설되지 않아 가지고 양수장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가능한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14-7인 '92년도 폐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군세수증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1년도에도 245필지 163,000평방미터를 20억300만원에 이미 매각한바 있으며 군세입의 전체 매각금액의 30%로써 약 6억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매각대상 591필지 540,000평방미터중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점용자 200필지에 20만2,000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할 계획입니다.
  '92년도 매각예상액은 총 6억7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군세입으로는 30%인 1억8,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8 군도현황 및 '93군도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군도는 총 16개노선에 133.9킬로미터가 있으며 금년도 12월말현재 72.85킬로미터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약 54.4%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포장계획은 8개노선에 17,1킬로미터를 계획하였고 상세한 노선별 계획은 유인별로 가름하겠습니다.
  14-9 덕산온천 개발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덕산온천 개발계획은 총 21만8,000평으로 1차지구 13만2,000평, 2차지구 8만6,000평입니다.
  개발주체로서는 1차지구는 예산군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2차지구는 민자유치로 덕산온천개발측에서 지난 10월 20일 허가를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경위와 상황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차지구는 현재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며는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득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라든지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10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개발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수덕사가 시행자로 4만1,000평에 대해서 지난 '88년 3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 지난 6월 15일 기반조성공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준공승인이 되어 지난 8월 12일자로 공원내 주차장 주차요금징수허가까지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 끝난 지금은 계획대로 건물시설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나 시설부지의 지상권의 법원가처분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찰측에 분쟁을 조기에 해소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지 역시 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월송, 신흥지구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착공당시에 예산집행과 '91년 예산집행사항, '92년 예산집행사항 연속적으로 공사한다며는 '90년에 착공하고 '91년, '92년 중단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월송 소류지는 몽리면적이 총 35헥타로 제당이 136미터, 복통이 80미터, 이설도로 720미터로 했습니다. 착공당시에 '90년도와 '91년도에 1억9,500만원을 가지고 제당터파기하고 복통하고 이설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사업비는 거의가 용지매수 49필지가 되는데 용지매수에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용지 매수하고 나머지 돈을 제당터파기와 복통작업을 하고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지금 현재 '91년도 '92년도하고 공사 중단상태로 되 있는줄 아는데요.
○건설과장 차영재   왜그러냐 하며는 이설도로같은 경우는 일부지주가 승낙을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공사를 중단했었는데 서울까지 가서 만나 해결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가 거기 자료와 같이 9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제 이설도로를 하고 있어요.
임선태 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풀이 엉켜서 95%진도가 뭐요. 50%진도도 안됐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연차 계속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비까지 투자한 것이 34%전체사업 공정의 34%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아, 그것은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95%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공사해도 소류지 전체물량의 3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90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34%뿐이 안되니 이것은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전액을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좀 많이 와야 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빨리 좀 추진해서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다음 광시리 송수관 관계를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년간 방치하여 둔 이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광시면 광시리 양수장 그 송수관 시설관계는 이게 공사착공이 '90년 3미터를 매설치 못하고 전 양수장이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갖다가 지난번에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선태 위원   지난번에 '92년도말까지 이것이 완공한다고 했었죠?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300미터를 매설해 가지고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라고 지난 7월 임시회때 저희들 군정질문할 때 그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지금 현재로 송수관이니 양수기니 전기시설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써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저도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아주 양호한 기계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가 양호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선태 위원   전기료만 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양수기 시설은 못쓰는데 전기료만 물고 있잖아요. 애매하게....
○건설과장 차영재   전기료는 시설을 전기를 사용해야 전기료를 물고 그러는데....
임선태 위원   아니, 기본료 말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기본료는 양수장시설이 되게 되면느 그 수리계에 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선태 위원   글쎄 기본료는 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한 빨리 송수관 300미터 못묻은 것 빨리 묻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이거 송수관 300미터 때문에 '90년도에 착공한 것을 몇 년씩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렇한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차영재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위원장 임정묵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임선태 위원   노력한다는데 올해도 뭐 될는지 말는지.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아니, 아주 말씀을 하세요. 마무리 지어 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둔 것을 뜯어서 없애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이 소요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94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모든 공시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좌방-양막간을 이월시킨다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좌방-양막간 농어촌도로는 지난 '92년 8월 1일 계약대로 착공이 됐습니다. '92년 8월 1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중이었습니다마는 좌방-양막간 농어촌도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편입토지 지주들이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제가 볼때는 다른 타지구보다 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편입되는 도로에다 측량말뚝을 박고 하는데도 막 그것을 빼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측량기도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못들어가는데 장비들어 가며는 또 거기서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운 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8월에 다른 것은 4월에 다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8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또 지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공정으로 봐서 이월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도 이월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이월조서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그 주민들하고 땅파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현재까지도 3명이 7필지정도는 지금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그 3인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해서 공사를 착공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3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외에는 저희들이 토공작업장비 들어가서 토공작업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그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위원   갔다 왔는데 장비도 없고 조금씩 건드려 놓기는 했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공정이 30%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또 현재 거기에 가보면 여태 장비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거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몇사람 보고 질의를 해 봤더니 군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딴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는데 한두사람 때문에 이 공사를 여태까지 지연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월사유에 물론 해당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착공이 8월에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부득이하고 또 여기 30% 진도는 사무실, 창고 이런 것을 짓고 또 시공측량이라든지 관급자재 구입요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사업의 진도로 봐 가지고 30%로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현재 거기 없습니다. 장비가 현재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토지의 기공승낙이라든지 토지를 공사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한테 저희들이 책임지고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편입지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키다 보니까 장비업자들은 장비가지고 들어와서 임대료 물고 또 자기장비라 하더라도 그게 세금내고 들어와 있는데 지주들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실랑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공사해라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없다라고도 볼수 없는데 좀 어려운 사업장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거기 용지보상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용지보상도 감정을 해 가지고 현재 예정가를 통보했습니다. 용지보상이라고 하며는 노선이 확정되어 지적공사한테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용지가 확정된 다음에 확정된 면적에 의해 용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적공사도 아시다시피 예산군에 공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분할측량 의뢰가 수도없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직 확정된 면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예정면적, 예정금액, 펀입예정보상금액을 지주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확정된 물량이 나오며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돈을 내줄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물량을 통보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월이되며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공사비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여태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인상분은 제가 와서 없는 것으로 이월됐어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할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2월까지 토공작업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명의 7필지에 대해서....
이종억 위원   아니, 3명이 7필지가 된다면 거기의 연장길이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이 딱 붙어 있으며는 한 노선으로 연속해서 붙어 있으며는 그것 몇%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하다 말고 저쪽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며는 사실 도로포장 공사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제효율을 낼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자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을 읍·면장과 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을 설득해 가지고 어느정도 기공승낙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효율도 나고 또 능률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예! 적극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14-2 농어촌도로 개설현황 이내역을 보며는 개설노선 위치가 면별로 기입되지 않아서 보는면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점 읍·면별로 노선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이종억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지까지 다녀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30%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설 사무실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을 구입요청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의 진도는 현장에서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작업이 물론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설사무실이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진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그 현장에 설계측량을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시공측량을 저희 직원들이 간 것은 약 3회정도 시공측량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말씀이 여론이 분분해서 지연의 원인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서....
김영식 위원   글쎄, 협조가 되지 않아서 공사에 지연이 됐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김영식 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한번 하면 변동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 토목계장한테 설계내역을 확인해 본 즉 꼬부라진 한군데만이 있길래 그것은 원도로에 가까이 맞췄다고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분은 다 환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 얼마후에 가서 또 측량을 해서 전부다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발이 야기됐습니다. 더 들어간 사람은 싫다고 하고 덜 들어간 사람은 좋다고 하고....그런데 본위원이 본즉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사입찰을 7월 14일 했습니다. 시공발주는 8월 1일자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했습니다.
  물론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왜 측량을 또 했습니까? 또 왜 변동을 했습니까? 그 책임은 못느끼십니까? 또 변동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야기됐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제 거주지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감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에 다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토지보상통지는 언제 했습니까? 11월 15일자해서 16일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며는 토지보상 연락도 없이 포크레인 갖다가 남의 땅에다 대니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의 반발이고 협조가 안됐다고 하겠습니까?
  순리가 있는데....어디까지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전 이류를 모르겠어요. 왜 3번씩이나 나가서 측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일로 나가서 측량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두고 다시하고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가라앉을만 하면 또 가서 측량을 해서 변동시켜 놓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가 불성실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그 지역이 그 주소지가 있는 본위원을 앉혀놓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다며는 물론 저도 낮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정당성이 어디에 있었고 반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본위원이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감정이 끝났는데 이월시킨다면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상승물가다 뭐다 그쪽에서 또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공사를 취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위원도 과장님이나 실무진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저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하자고 몇 번 당부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그내들이 지금 강남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당초에는 협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부분 조금 들어갔어요. 두 번째 측량하니까 그 집하고 또 감정이 있는 집이예요.
  또....이웃간에 대개 농사지을려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또 안들어가고 자기네로만 쑥 들어가게 두 번째 나와서 측량을 했다고요. 이게 감정이 유발됐습니다. 그것은 관하고 감정이 아니라 이웃집간에 불만이 있는데다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것이 유발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타지역도 똑같은 얘기요. 이 땅번지 지번도....문제는 거기에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측량한 것 변동하지 말자는 얘기....나름대로 실컷 다독거리고 오가면장님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독거리고 하면 측량대를 대놔서 또 엉뚱하게 해 놔서 또 유발시키고,.....그 원인을 한번 생각하셔야지 지역민이 협조를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며는 본위원이 듣기는 대단히 거북스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충질의 말씀드렸는데 이점 심사숙고하셔서 절대 민원이 너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군도가 8개노선 농어촌 도로가 4개노선입니다. 군도 8개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노선 좌방리 양막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노선상의 설계속도라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없을때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약간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좌방-양막간 도로는 건설과에 있는 저희 토목계장이하 토목계 직원들이나 저나 누구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상대방 더 들어가는 진영은 조금 덜 들어가게 좀 옹벽을 세워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주민편에 서다보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어느 주민이 미워서 그쪽으로 치우치고 이쪽 주민이 이뻐서 일을 안하고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실무과장께서 그 말씀은 본위원도 다 이해는 합니다. 허나 관에서 그 큰 공사일을 하는 주민 한사람이 불응한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치우치고 한다라고 할때는 이것이 주관을 잃게 마련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은 어떤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닌 농어촌 소득원 도로인데 다소 삐뚤어지는 것도 뭔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독거리다 보면 그렇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자꾸 측량을 여러번하니까 땅이 변동되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자꾸 비협조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원인은 거기에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설과 실무과장으로서 협조를 않고 등한하고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애를 하다보니까 주관을 잃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도 항상 얘기가 주관을 살리도록 당부 말씀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이 좌방-양막간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오가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좌방-양막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적극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소한 합리적인 노선계획이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좌방-양막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3명 강민식씨를 포함해 가지고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7필지입니다. 
  이 7필지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장비 들어가서 연속적으로 시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 회의때도 오가면장님한테 이것 할꺼냐 말꺼냐 면장의견서 좀 내보쇼 이렇게 까지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보충질의에 이어서 본위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군도 포장함에 있어 현지에 자주 나가셔서 감독을 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군도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도 현장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소집도 한 바 있고 또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고덕 16호선 도로포장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가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공사현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공사현장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일전에 상장리 2구부락에서 우리 의회로 두 번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차제에 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 16호선에 약 공사길이가 1.5킬로미터, 공사비가 2억7,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11월에 기획실장께서 채무부담 요청이 있을시에 1억3,000만원이라는 용역비까지 했습니다. 채무부담 승인을 했었습니다.
  16호선에 가본즉 하수구가 5개가 전부 엉망이었습니다. 또 상장리 2구 본마을 앞에 논바닥이 원래 지면이 수렁이라고 합디다.
  수렁을 걷어내지를 않고 그냥 흙을 부어가지고 해서 흙이 옆으로 전부 다 삐져 나와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본위원이 물어본즉 이 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잔디가 진흙을 붙여놓으며는 잘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그 공사현장에 일일이 그 구간마다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토목계장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사전에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민원자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했습니다. 그러며는 방금 말씀드린 2억7,3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실무진들이 바쁘셔서 그렇겠죠.
  이 흄관이 심지어는 가운데가 깨졌는데 비닐로다 덮었놓고 도로흙을 넣어서 이게 내려앉아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상태입니다.
  도 흄관을 놓았는데 흄관이 전부 다 이렇게 위아래로 누가봐도 날 보고 현장감독하라 해도 그것보다는 나아요. 이런식으로 전부다....하여간 하수구가 5개요.
  그럼 논 수로물이 도수로보다 수명이 약 30센티미터가 높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요지만 질문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정묵   그렇기는 한데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장께 연락도 했습니다. 그 책임자한테....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 시정을 촉구하니까 한다고 합니다. 했는데 어제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는 안가봤지만 전화를 해 보니까 한 것 못봤다 그래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점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실려나 그 문제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한 점을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위치와 장소를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과장님 거기 장소만이 아니고 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만 아니라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아마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경지정리는 영농의 기계화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또한 일부 농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지정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주요시책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개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내 일부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이 안되어 있는데도 경지정리 사업 지구에 수로를 만든곳이 있으며 또한 사업지구외에 농지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들어간 만큼의 토지를 대토내지는 보상을 해야 함에도 해당사업장 지구내의 감보율을 적용하며 토지를 대토하여 준다는 것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경지정리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진흥지역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지구로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구를 시행하면서 재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구외를 넣어가지고 감보율을 적용한 것이 있다며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지구 외에 또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를 설치했다며는 당연히 보상금을 주고서 이렇게 추진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지구가 그런지 그러한 지구의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아직 파악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경지정리구역으로 책정되었다가 지주들이 사실은 반대를 해서 빠진 지역이 있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주령리가 아마 당초에 책정되어 가지고 빠진 것으로....
구영회 위원   거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가면 분천리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아, 예!
구영회 위원   오가면 분천리에 그러한 땅이 있었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에 수로로 편입된 용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구영회 위원   어째 주무과장으로서 파악이 안됐죠?
○건설과장 차영재   이것은 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도에다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제외된 지역에 수로가 형성됐다 하며는 합리적으로....
구영회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고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를 않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 지주한테 지금 당신의 땅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해서 사용됐으니 이 땅에 대한 지가는 경지정리지구에 적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사실 편입된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편입된 용지가 아니면 적용을 하지 말아야죠.
구영회 위원   예! 경지정리지구내에 들어간 땅은 아니나 그 땅을 이용을 해서 수로는 나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지정리지구내에 들어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의 지가라든지 모든 수수료는 100% 전부 환불내지는 대토를 해 주어야 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경지정리지구가 아닌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구영회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영회 위원   예! 제 말씀을 잘 못알듣는데 오가면 분천리에 128-2번지 답입니다. 답인데 소유주는 김영준 5∼6년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주들이 경지정리를 할때는 지금 현재 경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편리하게 쓸수 있어야만이 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경지정리한 의의가 없다 이거요. 경지정리한 의의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용해서 수로를 냈어요. 현재....그래서 거기에 편입된 용지 여기보며는 내용도 보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담금 내라는 통지를 예산군수가 보냅디다. 분천리지구 경지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된 귀하의 토지에 대한 '91년도분 주민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고지 발부하니 '91년 12월 16일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납부기간이 경과될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뭐한다 이랬거든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공문이 오다 보니까 지주로 하여금 수수료를 냈어요. 수수료를 얼마를 냈느냐 15만8,000원을 냈습니다. 15만8,000원....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환불을 해줄때는 약 13만원 정도를 환불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경지정리 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100%보상을 해 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답변을 바라고 만약에 이것을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며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재 몇가운데 됐는데 확정측량이 지금 끝났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진행중인 곳도 있고 끝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이전에 전부 확정측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정측량이 끝나며는 250평 이하되는 사람들은 환지를 안해 줬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산....
이종억 위원   정산됐죠?
○건설과장 차영재   내년에 정산.....
이종억 위원   내년에 정산을 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위원   금년도에 사업한 것이....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면 250평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감보율을 해서 환지를 못받았는데 증된 사람들은 금년도에 농사까지 지어먹었다 이거요. 그러면 감된 사람은 농사도 못짓고 땅값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그러면 고지발부를 분명히 해서 정산해야 할터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이자는 계산이 없고 수확보상금을....
이종억 위원   그러면 그것을 2년동안을 끌고나간다 하며는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농사를 못짓는 것에 대한 수확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내년도에 정산이 되니까....환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돈을 내야되고....
이종억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 발부를 해야되죠?
○건설과장 차영재   무슨 영수증을....
이종억 위원   아니, 그럼 어디서 받아요 개인별로 상대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환지계획서하고 돈을 얼마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환지계획서하고 통보를 다 개인한테 냈어요.
이종억 위원   아직까지 못받았다는데요?
○건설과장 차영재   환지가 확정측량이 끝나게 되며는 그것을 환지계획서와 확정통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안된 것은 내년도에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금을 보상 지급하기 때문에 환지 측량이 완전히 끝나야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를 못나간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환지계획서는 확정된 통보는 못했습니다마는 환지계획서는 이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아니, 확정측량이 끝나며는 확정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부족된 사람들에 대한 고지발부를 해서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2년동안을 가지고서 한다고 보며는 그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며는 가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 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봄에 마무리한 것을 확정측량이 약 10월이나 11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거기서 이제 환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내야 그것 가지고 적게 환지받은 분한테 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확정측량이 끝나며는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마는 끝나기 전에는 환지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아니며는 금전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그 다음해 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고....
이종억 위원   아니, 그것이 다음해 까지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다 이미 끝나서 수확까지 거두었다 이거요.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환지를 많이 받은 주민이 그해에 바로 돈을 내게 되며는 저희들도 바로 정산이 되는데....
이종억 위원   그러면 그 많이 받는 사람한테 지금 통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아직 통보가 못됐죠.
이종억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확정측량이....
이종억 위원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글쎄 끝났는데 그것이 끝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정한게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확정하고....
이종억 위원   아직까지는 측량이 안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로....
○건설과장 차영재   다 넘어 왔습니다.
이종억 위원   넘어왔으면 여기 건설과에서는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락에 그 추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락마다 해서 아마 수확고에 대한 결정까지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군에서는 개별통보를 해서 빨리 정산을 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않고 있다 이거요. 그러고서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토지대가를 받을 사람은 농사도 안지어 먹었지 그만한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 된 상태에서 왜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바로 정산이 되도록 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안됐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종억 위원   하여튼 금년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행정절차상 내년도까지 가야 할 그런....
이종억 위원   행정절차가 무엇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인제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금액결정을 하고....
이종억 위원   금액결정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결정이 끝나면 여기서 고지발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 다음에 금액결정을 하게되며는 인제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신고하게 되고 그것을 또 도에다가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해서 인가고시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억 위원   환지는 이미 고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행정상 절차이지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회의에서 작물대 몇%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위원   또 몇평까지 감소된다는 것도 알고 더 증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증된 사람한테 빨리 돈을 받아서 안받는 사람한테 지불을 해야 할터인데 그 정산을 군에서 빨리 고지를 발부해서 정산을 해야 할 터인데 내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그 감된 사람들이야 그만한 농사도 못짓고 땅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작을 안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금 정경영 위원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시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경지정리 보상관계나 감보관계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이 경지정리 환지업무추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이 9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경지정리가 9월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그러면 본환지 측량결과를 가지고 환지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서 작성이 언제쯤 끝나냐 하며는 11월 15일경에 끝납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약 30일간의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환지 공고하고 난 다음에 본환지 동의서를 지역인들로부터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공문발송하고 징구까지 할려면 약 12월 20일까지 이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환지인가 환지계획서 인가신청을 도지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가신청을 하게되며는 도지사가 인가고시까지 금년 예로 보며는 작년도에 5월에 마무리된 경지정리의 도지사인가가 6월에 고시됐습니다.
  그러며는 도지사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지청산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렇게 되면 '92년 6월에 인가가 난다고 본다면 90일이면 3개월 그러니까 9월까지 청산되는 그런 행정절차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그것을 줄여 가지고 도지사인가 고시까지 줄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준공일로부터 약 1년이상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본환지 위원들 승인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환지위원?
이종억 위원   예! 위원회에서 토지시설하고 환지위원장 해서 건설과에서 나와서 그 각 읍·면에 다니면서 현지 무엇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이 10월달....
이종억 위원   10월달에 했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위원   그럼 10월달에 모든 사업확정은 하고 감보나 수확량 감보된 사람들의 수확량 배정까지 전부 끝났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의없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의는 이의대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이종억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고지서 발부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게 법적으로 도지사인 가고시가 있어야 이렇게......
이종억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지금 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도지사한테 환지인가 신청이요?
이종억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환지인가 신청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태 안했다고요?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그 환지동의서를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경지정리지구재 토지주들한테.......
지금 위원회를 열은 결과 동의서를......
이종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읍·면에 다니시면서 환지결정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며는 농민들이 지금 고지서 나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오기만 바래서 자기가 갚을 것 갚고 받을 것 받을 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는 지금 이시기를 놓치며는 불입할래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빚얻어서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못 갚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것이 벌써 고지서가 와야 할터인데 어디다 갖다 불입을 하느냐 이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꾸 과장님이 회피하시고 자꾸 행정절차만 따지시는데 사실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을려고 하는 이런 심정인데 지금 고지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종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환지인가절차는 이게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15개 군에서 경지정리 업무 취급을 하는데 이 행정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인가고시를 받아가자고 정산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14-1'92년도 하천 및 공유 수먼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이 본위원이 자료제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 및 공유수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무한천 기성제를 저희들이 순시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변에.........
김영식 위원   그럼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제방이 낮춰져 있나요. 당초 제방 그대로 있는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일부 제방이 당초에 축조 된대로 반듯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반상단이 많이 훼손된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라든지 이러한 작업을 틈틈이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장마와 금년도 장마에 농공단지로 물이 침범하였다기에 그 제방을 확인하여보니 차량이 제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방상단을낮춰서 길을 넓혔습니다.
  넓히는 바람에 제방이 낮아졌습니다. 넓히는 바람에....... 또 철교 바로 밑에는 차량을 소통하기 위해서 제방을 완전히 뭉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장마가 질 때 예당저수지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에는 농공단지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서 본위원이 대책과정을 볼때는 무한천 상수도 정수지 옆에는 고수부지에 임대한 하천부지가 있어 빠져나가질못해 제방위로 넘어갈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고수부지의 모래를 파서 제방을 높여야만 그주변의 주택과 농작물이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이 사실을 확인한 바 실무과장님한테 어떻게 하였으면 좋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정수장 옆에 고수부지에 임대한 하천부지에는 그 다년생인 유실수를 심어서 장마시에는 무한천물이 미쳐 빠지지를 못하고 낮춰진 그 제방을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무한천 정수장 부분 제방숭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무한천 뿐만 아니라 삽교천 제방도 숭상공사를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때도 건설부장관한테 이것을 해주십사하고 공문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잠깐 하천제바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기성제라고 그래가지고 제방이 완료된 것은 시장군수가 훼손 내지는 그 복토, 보수 수문같은 것은 유지관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천제방을 높인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건설부장 관님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님이 제방을 높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덛얹기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한테 지난번 수해때도 건의를 했고 중간중간에 기성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철교밑 농공단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단시일에 다음 우기전에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옆에 고수부지 유실수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시에는 유실수를 식재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어진 과정이라든지 경과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점유의하셔서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지방도 616호선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한 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차영재   지방도, 동산교에서 신양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선태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에서 대흥가는 지방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공문도 발송했고 손실보상협의요청도 4회나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방문도 약 3∼4번해서 승낙하고도 3번이나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공고도 15일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일 개인 하나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관에서 질질 끌려 다녀서 이렇게 마무리짓지 못할 수 있나 말씀해 좀 주세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지방도 616호 신양 대흥간 지방도 학장공사는 충청남도지사가 지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신양부터 포장해 들어가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동산교에서 장전리의 산을 직선 화해가지고 산을 굴착해 들어가서 도로를 바로잡는 개량하는 그러한 작업이 됐는데 거기 토지지주들은 전부다 승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사람 소유의 땅만 제외하고 산 정상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에 그 확장을 해놓고 보조기층을 깔아 놓으니까 차가 많이 왕래를 해가지고 먼지가 나서 주민들이 도저히 분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임선태 위원   도까지 갔었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도까지 가서 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면으로 빠리 포장 좀 해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 계장으로부터 그 박흥신씨네 땅 정상에 있느게 개통이 안되더라도 현재 확장해 놓은 것만이라도 포장을 내년 '93년도 초에는 포장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주민들도 받았고 저희들도 구두로 그러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는 도저히 저희들로서는ㄴ행정관청에서는 기공승낙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토지수용을 위한 공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공고까지 끝내서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 없는 공고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수용절차를 재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결하게 되며는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야 그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결만 끝나며는 바로 개통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확장해 놓은 것고 도지사가 그것 개통하고 포장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토지수용은 언제쯤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93년도에는 재결이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예! 그것좀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임선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기에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도하고 군도포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땅값이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아까 이종억 위원님께서도 농사를 다지어서 수확을 하고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땅값 지불이 안됐는데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군도포장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가 있으면 즉시 돈을 내주고 있고 아직까지 지불이 안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이 안됐거나 법적으로 자기가 보상금을 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군도는 지방도도 한번 설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을 해주고 있고 청구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632호 지방도에 먼저 건설과에 자료를 달라니까 돈내준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전부 청구로만 되어있던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안맞느 ㄴ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삽교 우회도로는 어제쯤 계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삽교 우회도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은 다 끝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같아요. 그것이 국도 관리청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12월말쯤 개통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속히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해줄 수 없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위원장 임정묵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이것 한가지 알아볼 것이있길래.....
  금년도 용역비 채무부담을 1억3,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군도포장 건수가 9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며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금년도 채무부담 동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금년도......
김영식 위원   예!'92년도에 1억3,000만원이 용역비를 채무부담할 때.......
○건설과장 차영재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식 위원   '92년도요 금년도 것.....
  그런데 포장건수가 9건인데 8건 한 것으로 답변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구는 9건으로 됐는데 1건은 어떻게 해서 누락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사업은 '92년도 채무부담은 '91년도 11월달에 해주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91년도 당시에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90년도 사업비에 대한 30%를 증액해 가지고 86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
  그런데 '92년도에 52억원으로 사업비가 양여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86억원을 가지고 9개노선을 하려고 채무부담행위 동의요청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52억원으로 줄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수가 줄은 것입니다.
  8개소로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용역비는 저희들이 자체설계하는 것이 있고 용역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때......
김영식 위원   아니, 용역비 1억3,000만원을 채무부담을 했는데 9건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했다는.......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용역을 줬으며는 용역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그 9건 중에는 저희들이 자체설계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1억3,000만원을 동의 요청한 노선....
김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군도포장을 9건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포장을 실시한 것은 8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건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채무부담 동의를 '91년도에 요청을 할 때 9건에 대하서 설계용역을 용역비 채무부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9건중에는 군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4건이고 영역으로 설계하는 것이 5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도.....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이 줄은 것하고 용역비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91년도 11월달 임시회에서 지금 현 실무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라서 기획실장님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 1억3,0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요구서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토목계 직원이 3명뿐이라서 현장감독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손이 모자라서 내무부지침에는 2킬로미터 미만에는 자체설계를 하게 되어 있으나 손이 모라라서 이 9건에 대한 군도포장을 전부 용역을 주어야 되겠기에 1억3,000만원 채무부담 승인요청을 바란다고 요구서가 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집행한 것은 8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1건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건의 군도중에는 전체 9건을 다 용역을 발주를 했다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9건중에는 5건만 1억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4건은 자체설계하도록 이렇게 그때도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92군포포장사업 대상설계 추진계획서를 올리면서 채무부담행위동의의 건에 대한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총 9개노선중에 자체설계를 4건을 하고 용역설계를 5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서 1억3,000만원 채무부담행위동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사업비가 감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한 1개 노선을 제외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993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덕산면 사동리하고 신평리 지역을 온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삽교 목리쪽도 온천물이 나오고 하니까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2차지구도 84년도에 온천지정 지역으로 10만8,000평이 고시가 됐는데 현재 8만6,000천평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만2,000평도 1차지구와 같이 개발해서 군세확충을 위해서도 확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덕산온천지역은 저희들이 '9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6,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며는 그 일대가 온천지구는 아니지마는 사실상의 온천지구화 되어 가지고 누구나 600미터만 굴착하며는 용출되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있고 서로간에 무분별한 온천굴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 그 6,000만원에 대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를 삭감하시지 말고 본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삽교 신리 그 쪽 지역에 나와있는 온천은 그때 부존량 조사를 할때 같이 겸해가지고 그지역 일대를 조사해서 어떻게 확대고시를 해야 제일 타당한 곳이 되겠는가 이것을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하여튼 나와있는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읍·면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내역을 주택, 아파트, 축사, 기타등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총 805동에 단독주택이 84동, 공동주택이 14건에 524세대, 축사가 17동, 상가가 100동, 100건입니다. 숙박시설 4동, 공장 43동, 주유소 6동,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13동, 교회 2동, 창고 12동 도합 805동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신고 내역입니다, 총 31동이 건축신고가 됐는데 주택이 12동, 축사가 3동, 창고가 5동, 상가가 8동, 부속사가 3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현황 및 체비지 매각현황과 매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으로서 총면적 29만3,0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77억7,200만원, 거기에 특별회계가 70억7,200여만원, 일반회계가 약 7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8월 21일부터 '94년 8월 20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 추진현황은 공사부분은 총 공정이 45%, 토공이 80%, 구조물이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 19필지 3만3,352평방미터에 약 70억7,3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5필지에 384평을 매각해서 금액은 5억4,726만원입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은 계속되는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기발주사업비 53억3,100여만원중 예산확보액 10억7,500여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42억5,600여만원은 체비지가 연내에 매각이 안될 경우 3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검토중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사업기간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전망과 '92년도 이후 예산추정 또한 '92년도 이후 필수액 확보 전망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계획도 저희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예산의 급수인구는 총 4만641명, 급수호수는 5,841호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5,000톤에 생산량은 2만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소요량은 1일 300리터 기준에서 1만2,194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수량 약 8,000톤을 제외하며는 약 2,000여톤이 여수량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저희가 가정에서 음용하는 수질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은 69.7킬로미터에 20년이상 노후관이 약 50%에 해당하는 34.1킬로미터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959년도에 시설된 예산군 상수도는 송·배수관 총연장 69.7킬로미터로서 이중 약 50%인 34.1킬로미터가 20년이상 노후되어 유수율 제고 및 수질안정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인 주교4리 은골부락과 손지 2리에서 방출되는 축산, 생활 오·폐수 전량이 예산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급수인 경우 침전 및 여과등에 의한 정수처리후 사용하여야 하나 침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92년 4월 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되어서 새로운 취수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부영양화현상이 발생하여 원수의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예상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총 34.1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과 내년 총사업비는 7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 유입방지시설은 사업비가 약 1억6,000만원으로 흄관을 매설해서 그 오·폐수시설을 취수장 하류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침전기 시설입니다.
  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 되는데 1일 1만톤을 침전할 수 있는 침전기를 2기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영양화 발생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증폭기를 시설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상수도 취수장 신설입니다. 내년과 후년계획인데 약 1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1억원, 군비 약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예상취수량은 1일 약 1만2,000톤 가량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은 충청남도 평균이 2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24.0%로서 20개 시·군중이 10위권 중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40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했습니다. 그 40건 내용중에 주거용이 13건, 상업용 14동, 농업용 6동, 공업용 2동, 기타 5동입니다.
  40동에 대한 처리내역은 고발을 28건을 했고 철거를 12동을 했고 기타 추인허가를 9건을 해 주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회수 상황입니다. 주택융자금 구좌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장기고질 체납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너무 경솔했던 점을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진 계수를 제가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회수상황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예산-신례원간 외곽도로 건설계획과 10억원의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리 외 4개리에 위치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연장 5,915미터에 폭은 30미터로 개설 및 포장을 한 것입니다. 구조물은 지하 박스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는 97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시행된 것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을 투자를 해서 토공, 구조물과 보상금 및 일부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이후에는 약 46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7억원 군비와 추경후에 채무부담 10억원, 교부세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해서 추경에 15억원을 세워가지고 총 22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투자 현황은 공사비가 16억5,000만원, 보상금이 5억5,000만원해서 22억원의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ㅏ음 '92년도 사업추진개요는 유인룸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사업계획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차별 공사현황은 기시행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계획사업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은 사업량 1,105미터에 약 8억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구조물은 4공종에 약 4억2,900만원, 또 포장이 4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기층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보상은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43건에 7,602평, 보상금은 5억3,966만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댈 5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좀 줄었습니다.
  어제 다시 보상금을 추정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29건에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34건에 4억859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79%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수령은 위원님들한테는 14건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 되어서 9건에 5명 1억3,100만원만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써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터미널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이 주교리에서부터 산성리 32호 국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로서 총연장 500미터에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45억원이 됩니다. 그 사업추진 개요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고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편입용지보상 100평방미터에 4,000만원, 지장물보상 7건에 1억1,000만원, 도로개설 180미터에 폭 15미터 예산이 약 3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관 및 급수관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수선은 저희가 예산에 56건, 삽교에 6건해서 62건에 964만원을 집행했고 또 급수관 수선공사는 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상수원사업 특별회계 기채현황입니다. 저희가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했는데 '79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2년거치 8년상환에 연리 8%,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2년거치 8년상환에 연리 7%로서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한 '89년도와 '91년도에는 농어촌지역개발지금을 저희가 기채를 했었습니다. 총 차입금은 35억1,290만2,000원으로 원금이 23억3,600만원, 이자가 11억7,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액은 16억5,474만9,000원으로 원금이 10억1,950만원, 이자가 6억3,524만9,000원입니다. 잔액은 18억5,815만3,000원으로 원금이 13억1,650만원, 이자가 5억4,16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억5,81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회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고질 체납자가 22명에 당초 원금이 1,118만2,000원에 이자가 2,225만원, 계가 3,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7월 이후에 납부한 것이 원금 192만4,000원, 이자가 543만원, 연체료가 525만4,000원해서 계가 1,260만8,000우너입니다. 현 체납액은 원금 포함해서 3,207만6,000원이 체납됐습니다, 읍·면별 장기체납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읍·면별 내역도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 요구했을 당시에 질의요구에 대한 답변서류를 제출할 당시 과장님께서는 이 제출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계장들이 해온 자료를 믿고 검토를 못하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군수한테 질의를 하고 대신 군수님은 전반적인 것을 모르니까 실무과장인 담당부서과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답변한 자료를 검토도 안해보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것이 전부 허위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한 넘어갑시다.
  첫 번째 건축허가 내역에 있어서 분명히 계를 805건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거기 한번 계산해 보세요. 805건인가....805건이 맞나 안맞나 계산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이 말이죠. 지금 건수에 대해서....
엄태룡 위원   793건 나오죠?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요. 이것을 동수로 따졌는데 이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아무튼 이 건수는 805건이라고 분명히 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것 합하면 793건밖에 안나오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데요.
엄태룡 위원   확실히 차이가 나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14건에 14동인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14동에 524세대를 하나의 건으로 거기에다 동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1개 세대를 하나의 동으로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예요. 이것이 그것으로 따지며는 제가 아까 단위가 동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세대를 동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까는 분명히 건이라고 했지 동수라고 안했어요. 건이라고 그랬지....그러면 건서를 계산하면 805건이 나와야 하는데 793건밖에 안나오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 허위했습니다. 또 두장넘겨 보세요. 아, 석장....맑은물 공급대책에 예산상수도 취수장 신설에 총 사업비를 1억6,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아니 16억원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여기에는 1억6,000만원으로 나왔죠?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 계수요?
엄태룡 위원   이 계수도 16억원인데 1억6,000만원으로 된 것은....
엄태룡 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또 두장만 더 넘겨보세요. 무허가 건축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분명히 주거용 총 40건에 주거용 13건, 상업용 14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건인가? 주거용이 몇건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주거용이 13건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여기에 14건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 상업용이 14건이고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상업용이 14건이고요.
엄태룡 위원   주거용이 17건이죠. 예산 12건하고 덕산 5건하고 17건 아닙니까? 상업용은 예산 6건, 대술1, 덕산 3, 고덕 2해서 12건....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그 덕산이 1건인데 밑에 주거용이 1건인데 그 계수를 잘못 올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도 시인하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또 넘어갑시다,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회수상황 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 전부 전연 안맞았어요. 안 맞았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미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막바지 이순간에 와서 이자료를 다시 바꿔서 제출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바꿔 껴넣었어야지 지금 답변시간 임박해 가지고 이것을 껴넣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이유라고는 따로없고 제가 이것은....
엄태룡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 뭐 적당히 넘어가면 좋고 할려다가 내가 이것 체크하니까 소문 들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제가 이틀만에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엄태룡 위원   발견했으면 갖다 껴줬어야지 이 시간까지 안했다가 지금 시간 다 되어 가지고 이것 껴준다는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서 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잘못했다고 사죄만 해서 될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건......그럼 또 넘어갑시다., 지금 주택융자금 구좌별 체납현황하고 읍·면장기체납내역만 여기 유인물을 다시 껴서 설명을 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나머지 문제는 전부 유인물로 대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이 유인물 제출하신 것이 전부 틀림없이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뒤에 주택관계를 지금 드린 것인데....
엄태룡 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명부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치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것이 유인물이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명부의 계수도 하나도 안 맞았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제가 이 빨갛게 표시한 것이 전부가 제가 계산해 본것인데 이것오 안맞고 이 뒷장도 안맞고 또 다음장도 안맞고 또 다음장도 안맞고 이 틀린곳이 무려 46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자료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틀린 것이 미스프린트된 곳도 숫자 계수 틀린곳도 한두군데야지 46군데나 틀렸으니 이것은 분명히 허위 공문서죠? 허위 보고죠?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저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예! 이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종억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서 도시과 감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일 끝으로 하고 자료확보를 전부 한 뒤에 도시과 업무를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이 위원님 말씀이 자료가 불분명하니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제일 뒤에 미루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 화재진화 대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소방차가 17대, 즉 온양소방서 관할지역에 7대, 저희 예산군 지역에 10대해서 17대이고 소방용수시설이 192개소, 소방공무원이 21명,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20개대에 580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하여 580명의 의용소방대원 전원 월 2회씩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의회개원시 저희가 소방차 대차폐차 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득했습니다마는 금년중에 3,500리터짜리 소방차 1대를 도에 절충해서 저희군에 가져오도록 해서 고덕면에 소방차를 대차폐차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고층건물현황은 대형화재 취약개소수가 13개소, 그 중에서 온양소방서지역이 10개소, 예산군 지역이 3개소입니다.
  고층건물은 총 21개소에 온양소방서지역이 18개소, 예산군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고층건물은 5층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화재 취약개소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시 저희군에는 또 파출소 지역에는 굴절사다리차 내지 고가사다리차가 없는데 온양소방서에 지금 굴절사다리차 1대가 있고 천안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높이가 23미터이고, 고가사다리차는 높이가 33미터입니다마는 저희가 '92년도 5월 13일자로 향후 화재지원출동 지원협정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고층건물이나 대형화재 발생시는 온양소방서 내지 천안소방서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화도 하지마는 고층아파트에는 층별로 소화전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자위소방대를 조직해서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와 연1회이상 합동으로 대피 및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건수는 총 19건인데 이 19건중에 저희 군 지역에서 5건, 그리고 소방서 관할지역에서 1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소방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총 192개인데 그중에 소화전이 116개, 급수탑이 18개, 저수조가 1개, 자연수리 즉 공동우물등이 5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지역에서 대술, 대흥, 웅봉면이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이 3개면에 소방대 사무실 청사위에 저수탱크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좀 헤아려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현황은 총 13개소, 군지역이 3개소, 소방서지역이 10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층건물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지역, 군지역해서 21개소입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민방위대장교육, 신규편성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수방기동대교육, 직장민방위교육, 리 민방위대교육 해서 총 6,012명 계획에 6,012명 100%완료했습니다.
  이 교육은 당초교육에 약 87%의 성적이 나왔는데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그래고 미교육자가 발생해서 최종마무리 요청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교육도 역시 리 민방위교육, 직장민방위교육, 화생방분대원교육해서 5,133명 100%실시했고, 비상소집훈련은 연2회 즉 1월하고 8월에 실시하는데 이것도 100%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민방위날 훈련이 연간 8회 실시하는데 12월중에 한해 훈련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약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형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고층건물현황에서 예산군 지역이 각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 5층이상을 따질 때 아파트를 빼고 얘기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물론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층이상 건물로서 저희 군지역에서는 사실 삽교읍하고 고덕 2가운데가 해당되어서....
박순환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온양소방서 지역에 예산읍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아, 온양소방서 지역에 예산읍이 포함된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층사다리가 온양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도 15층이라는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온양에서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질적인 소방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실질적으로 고층건물이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온양소방서에서 바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25분내지 30분은 걸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파트내에는 층별로 소화전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동만 하면 거기서 소방용수가 쏟아져 나올수 있는 이런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며는 온천소방서에 지원요청도 하고 아울러서 예산파출소에서 소방대가 출동해서 나름대로 진화작업도 하고 인명대피라든가 구조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층별로 되어 있는 소화전을 활용해서 자위소방대가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소화전은 많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물론 소관으로 따지며는 온양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읍은 현재 이 기준상으로 보면 굴절사다리차 1대는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물론 저희군 뿐만 아니고 현재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서 단위로 1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온양소방서장, 또 도소방본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예산파출소 지역에 굴절사다리차 1대정도는 빨리 사 주십시오 하고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와 계속 협의해서 타지역보다 저희지역에 빨리 굴절사다리차가 올수 있도록 민방위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아파트에는 훌륭한 시설은 있으나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데 현재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영달이 안됐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민방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 보건증 발급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현황에 있어서는 '92년도 10월 31일 현재 발급신청은 2,855명입니다.
  이중에서 2,799명은 발급을 했고 2%에 해당하는 56명은 이 상자로 발견됐습니다. 이상자를 분류해보며는 성병감염자가 49명이고, B형간염이 7명입니다. 이 이상자중 30명은 완치되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26명은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중입니다.
  다음은 17-2 여름철 하계방역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외 4개예방접종목표 8만9,880명에 9만6,409명을 실시해서 목표대 107%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독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관리계획은 360회 계획에 376회를 실시해서 목표대 104%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 축사소독이 예산형편상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약품배정량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3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근무직원 복무단속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현재는 결원을 빼고 5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9명, 간호원이 21명, 진료원이 1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단속은 매월 1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월 1회는 감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월 2회 정도는 저희가 전화로다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개월에 1회씩은 전원 57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및 기타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7-1 보건증 발급 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때 예산의 모다방에서 에이즈 보균자가 있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예산읍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 진의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군에 한때 금년 가을에 에이즈환자가 우리 군 모다방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방종사자는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인근 다방종사자까지 저희가 전부 보균자 색출을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바 한사람도 양성자는 없습니다. 전부가 음성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은 업자간에 어떤 투기였든가 질투였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17-2 여름철 하계방역계획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먼저 군정질문한 적에 각 읍·면 약품이 원만하게 충족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개 읍·면에 조사한 결과 약품이 부족하고 또한 그 기계는 있으니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 제때에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약품과 인건비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사업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인부 즉 인부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금년에 보고드릴 적에는 어느 정도 읍·면에 충족이라도 더 서서 많이 좀 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형편상 많이 못하고 다만 제가 도에다가 통 사정을 해서 특별히 받아 가지고 조금 더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방역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 저녁만 소독안해도 소독 안해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욕구충족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는 못하지마는 그래고 어느정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자며는 저희군에는 약 3,688리터라는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 약품의 예산은 얼마인가 하며는 9,22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975만원 이것만 우리가 조달청에서 사 가지고 할려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몇차례 특별신청도 하고 또 직접 실무계장이 쫓아가서 사정해서 600리터를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거기 방역계장이 마침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현금올 환산해 보니까 약 2,100만원어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제대로 못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소요약품이 필요합니다. 9,2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된 것은 약 3,000여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물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 해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계가 현재 읍·면에 50대쯤 나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5대, 그렇지 않으면 3∼4대정도 다 나가있고 또 내년도에도 도비보조가 와서 또 읍·면에 1대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기계를 사용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아마 내년도에도 인부임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내년도에 인부임을 1년이 안되며는 6개월분이라도 요구하라고 해서 읍·면에서 다 요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그 인부임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소장님께서는 군민보건에 많은애를 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약품이나 모든 것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보건위생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17-3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근무직원 복무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보건진료원은 진료소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급한대로 우선 치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민등록주소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현위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주소도 전부다 거기에 있습니다.
  면에 주민등록주소가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지 다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진료소장이 가정형편상 좀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 야간에 응급환자가 오면 우리가 교육할 때 그랬습니다.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서 중환자는 반드시 후송조치토록 해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했고 또 경미한 환자는 치료를 밤이라도 해주어라 하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할 적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저희가 회기때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사실상 이게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으로서....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읍·면 진료소 직원의 근무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근무감독을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읍·면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준칙이 안내려와 있고 이 감독은 저희도 철저히 하지만 읍·면장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더 감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근무를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전태수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편리를 충분히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해서 근무를 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임선태 위원   읍·면 단위 보건지소 치과의사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며 광시보건소 치과의사가 1주일 간격으로 대흥면에 갔다 광시면으로 왔다 하여서 불편하오니 증원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 건의사항을 받아드려서 도에다 내년도에 치과의사 배치할 적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수는 점점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상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왜냐하면 치과의사가 주는데 서로 어떤 면이고 다 치과의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수도 없고 금년에는 사실 1명이 줄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치과의사가 와서 줄적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우리면은 안받을 테니까 딴면에 받아가게 해 달라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제가 잘못하며는 위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이런 인상을 줄테니까 제가 사전에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는데가 있습니다. 광시면 대흥면을 시키고 또 삽교읍은 오가면에서 나가고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줄을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줄어도 한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약 두사람정도 줄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해 주셔야지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또 위원님들하고 의사충돌이 될테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아니 우리보고 하라면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면 면장한테 혼나요. 그런 말씀좀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 치과의사는 더욱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지에다 드렸으면 좋은데 또 그것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할수 없이 빠지는 면중에서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지도과장 민형주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위원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이 되겠습니다. UR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및 지역특산작목을 선정하여 중점을 두고서 육성했습니다.
  육성작목으로서는 사과, 배, 화훼, 신선채소, 버섯종류, 더덕, 두릅, 약초 이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생력기술보급으로서 벼 어린모 기계이앙면적을 작년도에 2,132헥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배에 해당하는 4,312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경지면적의 약 33%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파종기를 이용해서 건답직파를 작년도에 0.9헥타를 해서 금년도에 5.3헥타의 실적을 올리려 했습니다마는 이 건답직파는 무등 대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데를 핵심으로 하여 읍·면에 적용한 결과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설현대화 및 고품질 안정생산출하를 위해서 저희가 몇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하우스자동화 시설관계입니다. 예산읍 창소리, 삽교읍 안치리에서 계속 실시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채소육성의 빠른 재배는 신암면 탄중리에 8,000평을 했습니다. 또 고덕면 오이재배를 해서 단기면적을 98%성장작목이 실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과장님, 큰 대목만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표준잠실 7동을 설치해서 느타리버섯재배와 겸하도록 했고 새소득작목 도입은 율무, 검정콩, 더덕, 맷돌호박, 화훼단지조성, 흑염소입식등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 신육성 품종은 벼, 사과, 검정콩, 율무, 참깨, 땅콩, 화훼등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중심전업축산농가육성은 비육촉진제를 저희가 투여해서 증체율을 10-14%로 향상시켰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 기술지도는 재배사육 설계서를 작성했고 다음에 기술교육과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 및 직거래 사업으로서 저희가 양질명미 생산을 위해서 소포장재로서 1만5,000개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고 농검품질인증을 저희가 농가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또 직거래처를 위한 축협연쇄점과 서울우성아파트를 직거래처로 확보했고 호박, 방울토마토, 꽈리고추등을 소포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농업기술 기반조성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직배양실과 토양종합검정실, 순화유리온시르 관상조류사육장등을 금년에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조직배양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으로서 고소득작목기술강좌와 KBS영농공개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KBS-1TV "농어촌 지금은"프로에 사과품질향상등 3회가 방영됐고 그 다음에 MBC라디오, 일간신문, 주간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소득작목 농민기술 변화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에서는 약 2.5배 내지 8배까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과재배는 품질향상과 생력재배를 위해서 점적관수시설등의 현황과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화훼 및 특작은 더덕씨비닐재배가 1.4배나 증가했고 화훼단지가 확대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생력기계화와 새로운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양질신육성품종 보급과 새소득작목 개발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시키겠으며 조직배양 및 토양종합검정등 첨단기술을 활용토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소내에 가축진단소를 설치해서 진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 정비는 85회 850대를 정비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실적으로서는 101회 1,356대를 수리해서 159%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농기계부품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품을 688종에 8,245점을 확보해서 3,330점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품센터 운영방법으로서는 농기계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현장에서 부품을 공급토록 하고 내방농민에게는 공임없이 언제든지 농기계 부품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대리점 구입원가에 의해서 기종별로 제작 회사별로 희귀성부품을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서는 현장부품공급으로 농민의 편의도모와 적기영농을 실천할 수 있고 있었고 소모성부품 처리기준 상향조정으로 수용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의 소모성부품대금을 받지 않도록 해서 군전체 내년도에는 300∼400만원이 농가에 혜택이 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지면 상담소에 부품을 확보해서 농민이 군지도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거기서 부품을 살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으며 다음에 전직원에게 농기계 수리교육을 시켜서 어떤 직원이든간에 수리는 못할망정 고장부위라고 농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한가지 보고드리며는 기종별로 회사별로 농기계가 다양하고 또 제작년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부품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있는 부품이 저희 재고가 3,300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너트나 볼트 이런 것이 재고이지 주요부품 재고는 2∼3개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원활한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원장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이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복사를 해서 첨부할 수가 없어서 부품목록만 첨부해 올렸습니다.
  원장은 저희가 옆에 갖다 놨습니다. 다음에는 18-3이 되겠습니다. '92과수시험포운영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면적이 15헥타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과수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11헥타이고 기타 도로부지등 해서 4헥타가 있습니다.
  과종별 주수 및 면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확보한 것은 SS분무기 1대와 관리기 1대, 제초기 1대를 금년도에 확보했고 관리요원 1명을 두고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과종별 생산량 및 판매액은 전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지출 내역이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산취득된 것이 1,981만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현지교육을 4회에 걸쳐서 584명이 견학한 바 있고 시험연구로서 저희가 5개종류에 대해서 신품종을 전시했고 다음에 배 저장시험, 사과품질 분석시험 이것은 진흥원내지 진흥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진흥청에서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과제를 시용해서 농민들한테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을 보고드리며는 총투입 예산대 판매액을 계산해 보며는 약 876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산취득분을 제외한다며는 약 3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1헥타 가지고 꽃육묘포 0.5헥타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에 임차해 쓰던 육묘포를 지금 과수시험지내의 공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공지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세원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시설비닐하우스내에 복숭아가 들어 있는 것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고서 포도로 대체해서시설재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목 및 경제성이 없는 품종은 과감하게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100주, 배 1,000주를 내년도에 갱신하고 또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복숭아도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9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신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사업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내년도에 역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전시와 사과약재적과 또 사과나무간작 구약감자재배를 할 계획이고 또 사과나무간작에다가 조직배양된 감사를 시험재배 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특수필름 피복 및 새로 개발된 농약을 시험적으로 살포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산기반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유기물을 증시하고 또 심경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배수구정비 및 울타리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특수봉지재배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로서 금년도에는 6,100만원밖에 소득을 못올렸지마는 내년도에는 9,000만원정도까지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시험연구 결과를 농가에 신속보급토록 하고 농가교육장 및 군민휴식공간으로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재정 확충에도 계속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18-2 농기계부품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면단위 지역에 일정한 날짜를 계획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제가 연초에 85회 계획을 면단위의 오지부락을 선정해서 순회일정을 수립해 가지고 면과 해당부락을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락을 계속 나가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며는 전체부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과장 민형주   예!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고 또 농기계순회 수리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회를 85회로 잡고 수선을 실시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엔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지 부락이고 그랬는데 오지부락은 가지않고 오지가 아닌데를 가서 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면전체 농가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하는 것이 정상이지 꼭 오지부락만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며는 3∼4개 부락을 묶어서 날짜를 같은 날짜로 예시를 해서 고친다며는 전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예! 박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침 계획에 의해서 오지마을 내지는 수리센터가 없는지역 또는 먼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가는 마을수를 따져보니까 약 101개 마을에 저희 수리센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화훼작목을 U.R대응소득작목으로 선정 중점육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화훼농가의 실정을 파악은 하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점육성할 작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꽃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TV에 계속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훼면적이 상당히 증가가 됐고 또 그동안 화훼를 하며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왔고 또 저희가 조사한 결과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화훼작목이 월등하게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화훼작목은 품질향상과 또 계절에 맞는 이러한 작목을 생산하며는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은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화종을 떠나서 조금 그래도 고급가치가 있고 수입성이 있는 이러한 화훼를 보급하며는 품질향상을 하며는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예산군 관내에 있는 화훼재배농가들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지도과장 민형주   지금 차동리 지역에는 작년도에 처음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농가에 별로 소득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고 또 꽃을 재배하는 기술들이 늘리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15-3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게되며는 예산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인 주교4리와 손지2리에서 방출되는 축산, 생활, 오·폐수 전량이 예산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 2급수인 경우는 침전, 여과등에 의한 정수처리후 사용하여야 하나 침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절기에는 부영향화현상이 발생하여 수원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함으로써 '92년 4월 현재 수질검사결과 상수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방금 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유입 방지시설은 사실은 주교4리와 손지2리에서 146가구 6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을 하수관으로 600미리 관을 묻어 가지고 약 1.1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취수장 아래로 빼서 묻을 계획으로 '93년도에 약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되면 저희자체의 잉여금으로 '93년도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영향화현상으로 해서 예산상수원수 자체가 부적합하게 판장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과시설을 하고 침전기 시설을 해야하나 침전기시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그래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침전기를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부영양화 현상에서 그 방법은 저희가 관말을 여름에 수시 열어서 수질을 최대한 양호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2년도 4월 현재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상수원수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면서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우리 읍민들이 이 물은 먹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부적합한 판정이 그 원수자체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 취수장에서 급수를 해 가지고 여름에만 조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요즘은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어요.,
  여름에 일시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부영양화현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수질자체에 사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관말을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 수질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양호하게 높였고 또....
엄태룡 위원   취수장에서 수질검사한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취수장에서요?
엄태룡 위원   예! 몇급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92년도에 월별로 수질검사를 한 것이 1월에 B.O.D가 2.6에 2급수로 떨어졌고 2월에도 역시 1.7이 떨어졌습니다.
  2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3월에 2.3, 4월에 2.0, 5월에 1.9, 6월에는 저희가 그때 잠시 못했습니다. 7월에는 2.3, 8월에는 1.2가 나왔습니다.
  9월에는 1.3, 10월에는 0.8, 11월은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금년도에 수질체크한 것 중에서는 1월에 2.6과 7월에 2.3 이것만 다소 불합리하게 나왔고 지금 10월 지난달같은 경우에는 0.8까지 나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B.O.DRK 2.0이하로 떨어지면는 먹을 수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B.O.D가 2.0이하는 괜찮습니다. 2.0까지만 따지고 있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예산읍민 즉 수도인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취수장 손지리하고 주교리에서 내려오는 그 오·폐수 관계는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00밀리 흄관을 약 1.1킬로미터를 '93년도에 다 시설을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이 침전기시설을 연차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신경을 써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물 공급을 해야 할 터인데 연차적으로 이것을 침전기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수돗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침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근본적인 취수장을 금년도에도 8군데를 봐 가지고 다시 찾고 있는데 신양면에 제가 1차 한번 지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지역주민들이 과거에 갈수기때는 물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 금년도 갈수기까지 다시한번 그것을 체크를 해서 새로운 수원을 우선 찾고 그것이 되며는 사실 침전기는 조금 늦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물을 우선 찾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침전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취수장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금년에 신양과 대술쪽으로 취수장을 잠정적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취수장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될 것이고 침전기를 설치한다며는 한 급수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침전을 하기전에 3급수라며는 침전기를 사용함으로서 한 급수는 끌어서 2급수로 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수질은 조금 올릴수는 있죠.
엄태룡 위원   예! 그렇다며는 빠른 시일내에 우선 이것부터 설치를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어야지 연차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별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과장은 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상수도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저희 자체예산에서 돈을 자꾸 얻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사실은....얻어다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토특자금이라든지 국고에서 이러한 돈을 얻어오는데 제가 별도 도와 협의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자금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지리에서 내려온 물 우선 그것 먼저 막고 맨 뒤에 가서 그런 문제도 토특자금이나 그런 자금을 최대한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토지구획정리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기채를 35억원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당장 먹고 마시는 물이 더 급합니까, 구획정리사업이 1∼2년 늦어졌다고 해서 그게 더 급한 것입니까, 판단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세요.
  구획정리 사업하는데는 35억원을 기채해 달라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해 놓고 우리가 당장 물이 깨끗지 않아서 마실수 없는 물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기채승인 받아 가지고 하며는 안돼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물, 깨끗한 물을 우리 수도인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급수소요량이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1일 몇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 생산량이 1일 약 2만2,000톤이 됩니다., 지금....
정경영 위원   2만2,000톤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리고 급수소요량은 1일 1마2,194톤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시설용량은 1일2만5,000톤이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엊그제 결산보고에서도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저하고 사적인 말씀도 있었고 또 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중학교앞에 하천이 있죠?
  중학교앞에 하천에 자주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천시가 아닌데도 배수지 밑에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수돗물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식전에도 흐르고 몇일전에도 본위원이 보지는 못했는데 인근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물량은 톤수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그 인근주민의 얘기를 들으며는 약 2∼3일 정도의 물량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며는 그 수도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범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어느 부서에 넘쳐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글쎄요. 제가 금년도에 누수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고등학교 앞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경영 위원   예산중학교 앞의 하천이요. 하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보통 많은 비가 오는 정도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흐른다고 한다면 배관이 보통 누수된 것이 아닌데....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가봐서 누수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누수가 되며는 즉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산위에 있는 물탱크가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보고....취수장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 위 말입니까?
정경영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배수지입니다.
정경영 위원   배수지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거기에 양수 품어 올리며는 만수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꺼집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끕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배수지에 물꺼지는 것 말이죠?
정경영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자동으로 꺼지죠.
정경영 위원   자동으로 꺼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까지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안된다 된다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경영 위원   고장이 났던 경우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근래 제가 와서는 아직 고장났다고 하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대단히 많은 양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며는 군비가 많이 물량을 엉뚱한데다가 지금 소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지에서도 누수된다고 하고 말씀인 것 같은데.....
정경영 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하천에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만 봤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배수지 아래요?
정경영 위원   아니면 가정집에서 그때만 기다리다가 일시에 가정폐수를 다 버리는 것인지....
○도시과장 한인규   배수지 아래에 있는 소하천예요?
정경영 위원   예! 소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인데 인근주민에 의하며는 그, 위의 배수장에서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흐른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한번 그 말씀하시는 예산중학교 배수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정경영 위원   예! 그것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군정질문할 적에 22명에 대한 체납자는 오늘 하는 감사기간내까지 틀림없이 완결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당시에 너무 성급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참 그 당시에 이종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회의록도 있지마는 감사시까지 완결하겠다고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이 이때까지 책임을 지라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22명에 대해서 1명도 완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여기보며는 경매신청 이런 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주고 또한 과장님이 오늘까지 못한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이것이 그 체납자에 대한 것은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이게....
이종억 위원   이게 이미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 22명은....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글쎄요. 그 22명이요., '80년도 이후에 이것이 '80년도부터 나간 것입니다. 이게....그래서 사실은 2000년도가 되며는 이 사람들의 시효가 완전히 지나는 것입니다.
  2000년도가....5년거치 15년상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추진한 것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31%정도를 걷고 저희가 22명중에 근저당경매신청을 4명, 또 보증인재산차압 2명, 또 보증인이 소송을 해서 1건, 그리고 그 태양열 주택은 당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결손처분을 도에다 건의까지 해 놓고 또 추곡수매후에 납부하겠다는 사람이 4명, 기타 6명은 계속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그래서 실질적으로 22명중에 10명은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고 5명은 오가 태양열주택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7명이 됐는데 7명은 저희가 법적으로 근저당 내지는 재산압류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법적수속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인 현재 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가....
이종억 위원   그 신청한 서류가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제가 이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고덕에 보증인 재산압류신청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증인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째 아무 소리도 없다, 이런 얘기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태양열 주택을 저희가 오가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군에 대한 잘못이 많아서 정신적 고통과 거기 모든 비용을 배상요청을 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완공검사를 사실상 완공도 안됐는데 군에서 완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작동도 한번 못하고 겨울에 추워서 방에다 비닐을 치고 이렇게 지낸 사실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와 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태양열주택만은 사실 가보니까 결손처분하여야 할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추곡수매한 후에 답변을 받은 무슨 근거적인 서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경매신청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서류를 별도로 이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아니,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때그때 넘길려고만 드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고덕 이병희씨 것하고 경매신청 들어간 전체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억 위원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종억 위원   이대로 한 근거 좀 갖다 주시고 제 말씀은 자료 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15-6 예산-신례원간 외곽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억원 기채승인 요청할 당시에 의회에서 10억원 기채만 승인해 주며는 그 돈 가지고 산성리부터 신례원까지 용지매입은 물론이거니와 토공공사 구조물공사까지는 금년말까지 모두 매듭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10억원 기채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14건 6 사람에 대한 용지매입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예산-신례원간 외곽도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별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일날 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한 시급도시계획추진이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며는 6월 3일이후 7월 25일에 군의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했고 그후에 10월 30일 각실과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지난 약 10여일전에서야 11월 19일 충청남도 지사한테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6월 3일 공청회 한날로부터 11월 19일까지는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급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그후에 도시재정비 구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관내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우선, 그 말씀하신 예산-신례원간 외곽도로에 그 10억원 채무부담 추진내역입니다. 제가 금년도 사업은 4개공종에 토공이 1,105미터, 보조기층 사리부설이 3,086미터....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설명하실 것 없고 아직 14건 6명에 대하여 용지매입 못한 평수가 몇평이나 되며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간선도로 보상금은 5명에 약 1억3,100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 자료 만든 이후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엄태룡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지금 10분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후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보고를 드릴적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엄태룡 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1억3,100만원이 있는데 5명이 지금 보상비 수령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양리와 조금 연계된 내용인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그래서 간양리에 도로가 되어야만이 거기에다 검문소 내지는 신호등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네사람들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네사람들도....그 사람들은 불응을 하고 있지마는 동네사람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보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이미 수령해간데는 토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우선 아산군 경계에 있는 하천구간을 제외한 1차선 통행은 토공만은 최대한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며는 그 나머지 다섯분에 대한 용지매입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급도시계획 추진상황에 있어서 6월 3일 공청회를 끝내고 하는 것도 없이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한테 계획승인 신청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3일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수렴을 저희가 7월 25일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7월 25일하고 8, 9월해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실과간의 의견을 종합해야 됩니다.
  실과간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하고 또 이안을 가지고 도와 별도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 도면가지고....저희가 그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실과간에서 나온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하여간 도와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올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의회 의견수렴은 하루로 끝났어요. 하루도 불과 1시간정도 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3∼4개월을 각 실과 부서와 협의하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예요? 실과부서 협의가....
○도시과장 한인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안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발뺌할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한번 변경 또 두 번변경, 세 번변경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국각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용역단한테 의뢰한 것이 '91년 12월 30일로 끝났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끝났어도요. 끝났어도 이것이 변경되어 도면 그려오고 다시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계수같은 것을 전부다 다시 만들어야 되요.
  도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또 만들아여 되고....그것이 저희 손아귀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온 책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안설명, 또 그렇게 할수 없다는 당위성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책자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느라고는 빨리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체는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내에 시급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일단 도시과장님 어깨 좀 펴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체비지 매각현황과 매각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특별회계에서 받아낸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매듭짓고 현재 1만평 체비지에서 5,000평은 70만원씩해서 35필지를 팔아야 하고 나머지 5,000평은 감정가격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그 감정가가 220만원서부터 6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1만평에 대한 체비지가 5,000평, 70만원씩 5,000평 35억원을 뺀 나머지 5,000평의 등급가격이 66만원부터 220만원까지 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66만원서부터 220만원까지.....
박순환 위원   그러며는 공통으로 80만원 정도 팔았을 때 팔릴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66만원 이렇게 된 것이 약 70만원까지한 것은 뭐냐하며는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박순환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 학교부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박순환 위원   학교부지가?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1만평 전체를 놓고....
○도시과장 한인규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땅값이....거기 도로가 중로 낀 것과 소로 낀 것과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딱 얼마나 이렇게는.....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아까 5,000평은 70만원씩은 더 못받는다, 조정원가가....그리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5,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6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원인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고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가가 비싸다 라고 인식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정에 의한 가격에 해서 저희가 6개월이 지난후에 평균적으로 약 15%까지 가격을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터미널만 나가며는 다소 여건이 나아 몇 명은 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도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각값이 조금 비싸다. 세 번째로는 터미널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 이 문제 때문에 30억원을 기채를 해 달라는 도시과장님의 요청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10억원하고 보상금 9억원등 약 20억원 정도가 가장 급한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위원   사적으로 만났을 때 도시과장님 얘기를 충분한 돈을 얻어놓고 썼을때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지 쓰지 않으면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위원   만약에 그 돈을 얻어 놓고서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을 게을리해서 그 이자 14억원에 대한 이자를 현재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그 땅을 값진 사람한테 환원해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 때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5억원을 기채해 가지고 10억원 일반회계에서 얻어 쓴 것과 또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약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상반기까지 할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봐 가지고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에도 터미널앞에 있는 체비지가 1,700평 되는 땅이 팔린다고 하며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놓고 안 쓸수도 있습니다.
  안 쓸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35억원을 다 써야 하는데 금년도에 체비지를 못팔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학교부지가 팔려 28억원이 들어옵니다.
  또 터미널이 저희가 알기로는 3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3월 31일까지요. 그래서 그게 28억원하고 그 외에 산림조합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약 7∼8억원 정도의 토지매입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냥 갚으면 2차년도 이자가 아니라 날수에 의한 이자만 주면 저희가 됩니다., 일별, 월별 계산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후년도까지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바로 팔게되며는 그렇게 큰 이자는 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기채승인은 35억원을 요청할 때 이자가 14억원이라는 것은 멀리 안간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은 지금 뭐냐하며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그 이자가 5년간 14억원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14억원까지는 가려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감정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차 감정한 기간이....
○도시과장 한인규   2차 감정한 것이요? 저희가 지난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환 위원   그럼 다시 3차해서 15% 다운됐을 때 다운된 금액에 팔았을 때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비와 이것과 충분한 갭을 됐기 때문에 다운됐어도 사업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만약에 그 기채를 하고 또 이자를 군에 부담시키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다 안얻고 20억원만 얻어도 된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자금은 해 놓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며는 그 안에 체비지가 팔리고 또 학교부지가 팔리게 되며는 우선 그것부터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이종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종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전부 감사를 한 결과 사실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소독을 위해서 이러한 주택사업을 했는데 본위원이 자꾸 재촉을 하는 것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담당공무원이 너무 태만했던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한 과장님께서 감사시까지는 전부 완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간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도 미납된 자가 많아서 다시 거론했습니다마는 법적수속이나 모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다음기간까지 연기해 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3일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금번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을 내실있게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소 제공등 의정에 협조를 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감사기간 성실한 답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의 자료가 불성실하였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보도진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조기에 튼튼히 내릴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히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일동안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1년간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위민 봉사 행정 추진으로 보람찬 군정 발전을 이룩한 점 13만 군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사업중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의 선정과 에너지 소비 절약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군민의 숙원사업인 덕산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우리 군의 재정 자립은 물론 군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 드리고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도중 일부 지적된 주요군정시책 추진사업중 일부의 사업이 미착수 되었거나 내년도로 이월되게 된 점과 민원이 야기된 사업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사전 준비미흡과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자세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관 편의주의 행정을 벗어나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토론과 합의의 지방정치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도 의회시대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처하는 자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군은 상호대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숙명적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기간중 시정 요구되는 사항은 13만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마음 가짐으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시간동안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원해 주신 보도진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2. 휴회의건

(17시12분)

○위원장 임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의회 자료실에서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7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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