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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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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설에관한건(기획실, 문화공부실, 내무과, 새마을과,재무과, 지적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설에관한건(기획실, 문화공부실, 내무과, 새마을과,재무과, 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설에관한건(기획실, 문화공부실, 내무과, 새마을과,재무과, 지적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임정묵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설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본청, 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군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맞게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해동안 우리군에서 시행한 군정을 다같이 살펴보면서 보다 나은 내년도의 군행정을 설계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며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기대가 급증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는 감사 기간중 지득한 비밀은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명기된 점을 인식함은 물론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사업소장께서는 본 감사가 전체 군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항은 13만 군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신속한 자료 제공은 물론 진지하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및 보도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순 예산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05분)

○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임정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의회 개원 2차년도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업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발전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정한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군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지원과 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우리군정사의 새로운 장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은 군민의 자치의식과 병행해서 발전하여야 함에도 공익정신보다는 다양한 자기 욕구의 분출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모두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굴절없이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군정을 펼치다 보며는 일이 제때 제기간내에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산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회기중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중 매우 중요한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처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과 편달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집행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심기일전하여 군정의 발전시키는데 가일층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따끔한 질책과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따스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모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려서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질서의식으로 하며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진행 형편에 따라서 순서변경 및 현지확인 등은 상호 편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출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의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4억3,538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출이 1억4,499만2,070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2억9,039만9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4,499만2,070원의 지출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상대비 업무로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7일간 고덕면과 신암면의 추곡수매 농민시위에 관련된 청사경계 및 방호에 1,804만원이 급량비로 지출됐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청사경계 및 방호용 장비 임차 즉 불도저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두 번 동원하는데 159만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기본경상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마는 잡급직원이 퇴직을 하며는 퇴직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잡급직원의 퇴직금이 처음에는 환경미화원 예산읍 3명과 덕산면 1명, 고덕면 1명에 1,387만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무보조원 기획실 1명 삽교읍 1명에 1,069만6,930원이 지출이 됐고,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삽교읍 1명, 덕산면 1명 300만7,420원이 지출됐고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덕산면에 1명 1,570만65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로 3,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한해대책비로 금년도에 한해가 심할적에 도비로 3,000만원을 주고 군비부담을 3,000만원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마침 추경의 기일이 되지 않고 급하긴하고 한해대책은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비비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소형관정 39.5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임차료입니다마는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지역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하여 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3,080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며는 거기에 따른 수해로 인한 이재민 80가구에 302명 1일 한사람당 쌀 432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81만7,840원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피복비로 침수 80가구에 대하여 14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며는 다시 보상금입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읍사무소 사무보조원 2명과 충의사 1명의 잡급직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440만1,160원이 지출됐고 그 밑에도 731만2,570원이 지출됐습니다.
  맨 끝에 보며는 530만2,500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이는 신양 부면장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사항이기 때문에 530만2,5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비비 지출이 총 1억4,499만2,070원이 지출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가 전부 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이월예상 사업현황과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2건의 주요사업으로 약 390억8,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시점까지 66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인 사업이 33건,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월사업 건수가 23건입니다.
  그 23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사업실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충의사부흥원 건립입니다,. 이는 덕산 시량리에 있는 충의사 내에다 충의사부흥원을 건립하게끔 5,714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4,000만원, 도비 857만1,000원, 군비 857만1,000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마는 이는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대상지가 현재 사유지로 됐습니다.
  사유지로 됐기 때문에 그 사유지 주인은 윤규상씨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능해서 도저히 옛날 장소에다 설치할 수 없고 해서 대상지 변경을 해야 하므로 문화부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아직도 변경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되어야 할 사업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우리 예산을 들지 않은 민자입니다마는 민자 약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관 1동과 식당 1동, 휴게소 1동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관은 건축제한 용도지역으로 현재 식당조성사업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휴게소 시설주가 건축을 기피해서 현재는 민자로 하는 사업이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광임선생고택 담장보수입니다. 이는 2회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 3,000만원입니다. 담장 150미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게끔 되어있으나 2회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되어서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덕사문화재 보수입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영달되어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수덕사 대웅전 옆에 있는 백련당 보수입니다. 일부는 청련당도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회추경에 계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포저조익선생 유적비입니다. 이는 총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설계승인이 8월 18일 되어서 이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현재 착공은 되어 있으나 완료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설치입니다. 이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재활용센터는 가정복지회관이 준공되어 활용단계에 있으므로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로 변경코자 도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암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억9,500만원이 투자됩니다마는 국비 2억4,700만원, 군비 2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군비 2억4,800만원은 지방채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10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공장이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입주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토공공사는 작업중에 있으나 금년도말까지는 도저히 완공을 못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예산군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됩니다마는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4억5,000만원, 군비가 4억5,000만원, 융자금이 20억원입니다.
  이것도 지하수 3공은 착수가 됐고 저온저장고 기초공사라든가 기계보급대상은 확정이 되어서 현재 40%외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지하수개발사업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내 관리사 1동과 변소 1동, 상수도 1식, 안내판 2개를 해서 2억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1억4,250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4,25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으로서는 안내판 설치는 완료를 하고 상수도 시설은 연내 완료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부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현재 분쟁중으로 있으므로 연내 해결방안이 희미해서 우선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신양면 일원에 도로포장 5,400미터, 마을회관 4동, 버스승강장 7개소, 하수구정비 300미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9억3,413만5,000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8억335만6,000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1억3,077만9,000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도로포장 3,180미터는 완료했고 마을회관 4동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완료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 1,820미터와 하수구정비가 지금 구조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동안 변경되므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에 좌방리부터 양막리까지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1.2킬로미터에 1억1,5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주민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도저히 완료할 단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약 35%입니다마는 이것도 이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광시신대양수장 취입보설치입니다. 총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당저수지 수의상승으로 인하여 예당저수지 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이 완결이 안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 20%입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일대에 금년도 총 사업비 33억8,103만7,000원을 투자해서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체비지가 현재 매각이 안되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60%입니다마는 체비지 매각과 기타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공사 22억원이 투자됩니다. 채무부담 10억원과 군비 7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간양리 일대에 편입용지 보상금이 현재 덜 나갔고 동절기 공사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최대한 토공공사는 연말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입니다. 예산읍 일대에 약 3.97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억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융자금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마는 현재 관매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이 약 40%입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가 안되면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당초에 신양천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겨울철 3개 월간의 예상 취수량이 부족되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사항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상수도 취수장 기본설계를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예산읍과 덕산면에 약 3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를 실사하기 위해서 3억8,985만7,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관매설하고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저히 동절기 공사기이 대문에 내년도로 이월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절대공기가 큰 공사는 부족하고 조그만 공사는 연내에 전부 매듭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800미터 5,520만원이 투자됩니다마는 이것은 응봉면 운곡리, 덕산면 광천리, 고덕면 몽곡리 1구, 오가면 신장리 1구의 모범부락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것도 시멘트 포장이기 때문에 대상부락 선정은 9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보조금 결정은 11월 19일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두리 일대에 소도읍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읍과 삽교읍에 현재 하고 있는 소도읍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게끔 됐습니다마는 6억7,300만원이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것가 마찬가지로 미부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부담된 6억7,300만원에 대한 것만은 이월되어야 합니다마는 이것도 '93년도 예산안에 3억7,300만원, 3회추경에 3억을 부담하여 내년도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끝납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2회추경은 확보한 사업비입니다마는 도비가 약 1,620만원, 군비가 약 3억7,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철도변 정비사업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예산읍 관작리와 삽교읍 두리, 신양면 신양리, 대흥면 갈신리로 이것은 별도로 도비가 3,000만원씩 보조가 됐고 2,000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2회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되어 착수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이월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농공단지내에 설치하는 무한어린이집입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1억4,100만원이 지원되어서 2회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은 총 7건을 했습니다. 7건을 했는데 현재까지 거의 매듭이 됐습니다.
  덕산신생원시설증축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햇습니다마는 현재의 공정은 98%로 장판깔기라든가 주변정리등이 안됐고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마는 오늘까지 매듭지면 다 된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2동을 이월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3월 23일 매듭이 됐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105평 1동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0월 22일자로 완공됐습니다.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도 기 4월달에 1005완공을 했고 광산지역 개발사업도 도로포장 600미터가 남았었습니다마는 이월금액이 5,916만원으로 이것도 6월 22일 완공을 했습니다.
  대련사요사체 복원공사도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복원하게끔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월했는데 8월 14일 완공했고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도 완공을 해서 2회추경에 단가인상분 9,7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 31일이면 완공을 보겠습니다.
  현 공정은 98%입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관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 차입한 금액이 82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갚은 금액이 원금 35억9,100만원, 이자 20억4,200만원해서 56억3,300만원이 금년도 3/4분기까지 갚았습니다.
  4/4분기내에 12월말까지 3억4,700만원, 원금이 2억1,200만원, 이자가 1억3,500만원 갚아도 '93년도 이후 상환환료 연도까지 갚을려면 약 103억1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는 원금이 44억4,600만원입니다마는 이 기채사항은 읍·면청사신축에 우리가 아직도 2억6,100만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금년도에 갚아도....청사신축이라 하면 대술명 청사, 삽교읍 청사, 광시면 청사, 신양면 청사, 고덕면 청사 이것이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기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채는 10년상환에 연리 3%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도까지 갚아야 됩니다.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읍이나 삽교읍 또는 덕산면에 하수도사업이 '86년도부터 차입되어 가지고 계속 10년 상환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리 5∼7%로 해서 앞으로 5억4,700만원을 갚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사업 자체가 적자이고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차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차입금도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차입이 매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상환에 연리 5∼7%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사업도 10년상환인데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20년상환입니다.
  연리는 조금 비싼 10%로 됐습니다마는 20년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빚을 전부 갚자면 2015년도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채는 채무상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된 것이 총건수가 278건입니다. 그중에 총국비가 76억1,102만9,000원, 도비가 43억4,370만7,000원, 군비가 73억7,982만2,000원이 부담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소도읍개발사업에 6억7,3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다 군비를 합한 총 사업비가 193억3,455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에 지금 현시점까지 6억7,300만원을 삽교읍 소도읍지구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안에 6억7,300만원중 3억7,300만원을 우선 당초예산에 넣고 3억원을 정리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과·사업소별 국·도비중 군비부담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다음은 33페이지 군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37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40억6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97억9,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체수입이 139억1,400만원으로서 2회추경까지 자립도가 31.6%입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300억9,200만원으로 68.4%가 의존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에 보면 29.2%로 되어 있고 2회추경까지는 31.6%로 약 2.4%가 증가됐습니다.
  '93년도 예산전망도 앞으로 보고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며는 내년도 자체수입도 118억7,200만원으로 28.9% 그리고 의존수입이 291억5,000만원으로 71.1%입니다만 '93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몇가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첫째로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소득으로 6,523만8,000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국·공유 은닉재산을 찾아서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377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341만5,000원, 군유지가 35만9,.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3,6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조치 즉 잡종재산을 대부해서 2,546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미대부한 사항은 계속 대부계약을 촉구해서 대부료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관리의 적정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1억6,108만2,000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로서는 세무조사로 탈루세원발굴이라든가 과표를 현실화해서 5,000만원의 세수증대를 했고 네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확대로 약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중에 군 직영 과수원 운영으로 총 7,027만8,000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지출 5,046만7,000원, 자산취득으로 1,981만1,000원을 투자했는데 총 과일판매수익은 6,134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며는 조금 손해는 났습니다마는 연차별로 하고 자산취득 가격을 따지면 약 1,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양 서계양리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총 2,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총 골재채취 판매수입는 7,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약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훼육묘 사업입니다.
  오가 역탑리에 약 1.000평에 팬지외 6종의 꽃을 10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한다면 약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약 50%인 1,7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잔디포조성사업도 예산읍 산성리 일대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약2,300만원이 투자됐스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우리가 판매를 해보았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는 순수익은 1,900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는 연도별로 수입이 오를 전망이 많고 그래서 확대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람료 수입등은 기존대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도 ·군비보조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가 단체지원하는 것이 58건입니다. 국비가 1,869만6,000원, 도비가 1,715만원, 군비가 3억3,7,020만2,000원을 각종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며는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에 운영비 보조로 군비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8페이지 문화공보실 단체로서는 자유총연맹,
이단체는 정액보보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지부운영비로 1,100마원, 자유수호웅변대회에 20만원, 반공회생자합동위령제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320만원, 반공청년회에 50만원, 월진회에 1,000만원, 문화원에 운영비로 750만원, 문화원 민속발굴사업에 500만원, 고덕면 호음리 농악대에 200만원, 예산교육청에 전통민속농악육성학교 지원에 100만원, 예산중학교 민속시범학교운영 보부상놀이에 100만원, 문화원활동비 지원에 957만원, 제3회 추사추모백일장에 1,000만원, 시우회 남녀시조경창대회에 200만원, 한국문협에 예산문학발간 100만원, 예산, 덕산, 대흥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450만원, 예산교육청 예산군립도서관 운영에 2,00만원, 내무과소관으로서는 민주평화통일 예산군협의회에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및 읍·면 위원회에 3,640만원,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에 300만원, 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에500만원, 경우회 예산군지부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는 새마을운동 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군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읍·면새마을 부녀회는 각각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시에 의하여 지시금액을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봉사대운영 지원으로 금오극민학교에 25만원과 수덕국민학교에 25만원, 예산문화원 청소년 어울마당육성에 387만6,000원, 매헌합창단외 5개 단체에 240만원, 예산군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3,0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에 2,500만원, 도씨름왕대회 참가에 200만원, 군씨름왕대회 개최에 200만원, 군생활체육협의회에 500만원, 게이트볼구입에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사회과소관으로서는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예산군지회에 360만원, 대한전몰군경미만인회 예산군지회에 36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예산군지회에 36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예산군지회에 360만원등 4개단체에 3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금오초등학교 환경보호시범학교에 50만원, 수덕초등학교 환경보호시범학교에 50만원, 이것은 도비가 2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마는 운영비로 550만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 노인솜씨 및 특기자랑 대회출회 출전보조금으로 30만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노인회지도자연수교육에 60만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봉산면 문회충효교실운영비에 100만원, 예산읍 제2분회 충효교실운영비에 200만원,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가설비로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신문구독에 1,041만원, 농어민대회 참가보상금과 농어민 선진지견학에 각각 300만원, 농어민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능금조합에 능금축제행사비로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주부교실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에 600만원, 46페이지 예산군산림조합운영비에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각단체 지원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92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당초에 용역비로 서있던 3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하며는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군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작성했는데 그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두 개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용역비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도려서 일간지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비로서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4억2,330만1,000원이 됐던 것을 시설비로 전액 돌렸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하며는 '92년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육성 총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만 당초계획은 점적식 관수시설에 30%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도록 군·도비 합해서 4억2,330만1,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하게끔 됐습니다마는 도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관수시설은 전액융자금으로 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4억2,330만1,000원이 시설비로 전용됐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현황 보고를 잘 들의신 줄 압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조금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임정묵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그간 많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이 행정의 전문가인 여러분보다 군정전반에 관하여 모르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연구검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군정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에 이해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자치행정발전 연구기획단이 발족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줄 아는데 군수익사업중 가장 비중있는 석산개발과 골프장건설 그리고 도수입증지 판매교부세 신설등 여러 가지가 아직도 계획단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작년도에 경영수익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본 결과 큰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자치행정발전연구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확대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을 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반, 지역개발반, 재정확충반, 농어촌발전반, 관광개발반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크게 발전적인 이런 기획단 운영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갈만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쇄신반 운영을 한데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며는 주민등록증분실 재발급절차 개선이라든가 반상회운영 제도개선이라든가 자동차관리 사무개선, 자동차정비사업 정비개선확대, 상수도 온수공급이라든가 농지세 폐지라든가 충청남도 수입증지조례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공사의 현장 설명, 입찰제도개선 이런 것을 우리가 충청남도 도에 개선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개발반에 운영상태를 잠깐 보고를 드리며는 예산군 건설 종합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립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털 조기이전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확대라든가 예산천 및 향천천 복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반에 있어서는 시기를 전망한다든가 현재 읍권에 있는 공동묘지를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골재재취 판매사업이라든가 또 과수시험지운영,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라든가 잔디포조성, 자금관리의 적정, 지방세 세수증대라든가 화훼포육성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농어촌 발전반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를 앞으로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을 할 것이냐 또는 청과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런것도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또 다음 마지막 관광개발반에 있어서는 덕산온천이 현재 2차지구는 시공이 됐습니다마는 1차지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업계획까지 연구를 했으며 국민관광단지 개발을 어떻게 더 확장을 할 것이냐 도립공원 덕숭산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하며 그리고 도단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시달받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또는 전원관광농업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봤으나 단시일내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개발은 작년 그러께에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관광지로 들어있고 그리고 주민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우선 석산개발에 있어서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리석산개발은 일단 사업이 보류가 됐으며 또 도수입증지 판매관계도 계속 건의를 한 결과는 재무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시점으로는 전망이 밝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우리 군 자치행정발전연구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추진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구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군 13만 군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며는 감사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데 작년도 예를 들자며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얘기를 나중에 실과장들 입에서 관료의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92사업중 이월예상사업이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1회 및 2회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의사부흥원건립, 국민관광단지조성, 포저조익선생, 유적지정비, 신암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시설,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조성,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가좌방-양막 농어촌도로 포장은 예산을 확보하면 즉시 설계등 제반조치를 갖춘 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착공도 못한 사업이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행정처리지연등 소극적인 태도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의 무계획한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시해서 실과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은 군수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과장사업소장이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신 이월사업중에서 2회추경이라든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월의 대상이 되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서 아직도 이월을 안한 것은 우리 해당 공무원이 구태의연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추진과정에서도 우리가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략 예산자체가 이월하는 사업이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충의사 부흥원건립관계는 이것은 국비가 4,000만원이 되고 도비가 857만1,000원, 군비가 857만1,000원 부담해서 5,714만2,000원이 투자됩니다마는 이것은 문화부지침에 의해서 사적지내에 충의사 부흥원을 건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지정한 장소, 예를 들면 문화부 전문위원들이 고증하는 장소에 옛날 있던 자리에 부흥원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야 됩니다.
  사야되나 단 소유자 본인이 매각 불응시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유지를 빨리 사서 이 부흥원을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 이해설득이 되지 않아서 대상지변경을 문화부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대상지변경 지침이 아직도 하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할망정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했으면 이월을 하더라도 거의 매듭된 단계에서 이월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때에도 이것이 분출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확보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비 이월분에 대하여 그동안 실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추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광임고택담장보수라든지 수덕사문화재보수, 수해복구사업, 철도변정비사업, 경로당신축, 무한어린이집 신축등은 2회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하면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2회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곡수매 농민시위때에 급량비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또 명예퇴직수당등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잡급직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도 됐을 것을 예비비에서 돌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왜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2회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서 이월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상 미리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덕사 문화재보수 백련당을 보수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3억원이 시달됩니다. 3억원이 시달되면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6개월내지 7개월의 공기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개월반내지 2개월을 앞두고 이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했든지 각 단체를 위했든지 보조금을 받으면 군비를 부담할 망정 일단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수덕사 문화재 보수는 군비가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 도립공원내에 있는 수덕사 총림내의 국보 옆에 있는 백련당을 보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공기가 절대부족으로 다음에 달라고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별교부세로 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광임고택담장보수입니다. 이것은 150미터 담장을 하는데 이 담장도 그대로 담장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회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중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도 1,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착공했다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당초계획과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이 없는 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1%예산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4억3,538만3,.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억4,499만2,070원이 지출되었는데 급량비라든가 재해대책비라든가 명예퇴직수당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지만 잡급직원 퇴직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일부는 계상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일용잡급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정규직 공무원처럼 신분의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예를 들어 청소부가 결원됐을 경우 채용하여 쓰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국가에 선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해 보다가 별것이 아니면 1년도 못하고 나가고 해서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산하에도 많은 잡급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5개년동안 평균을 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잡급직원의 퇴직금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타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월이 됐다 손치더라도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월을 보며는 편입용지 보상부진으로 인한 이월사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채무부담을 승인할 적에는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채무부담 승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용지의 보상부진으로 사업이 이월됐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무성의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는 약 5.9킬로미터에 해당하고 폭이 약 30미터입니다마는 우리가 다년간 이것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5월달 제9회 임시회 당시 10억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 주시면 토공공사는 금년도에 매듭짓겠다 하는 것을 군수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세워져 있고 채무부담을 5월 25일 승인을 해 주셨고 그후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군수방침도 그렇고 목표도 토공공사만은 5.9킬로미터가 완공되도록 해라 이렇게 방침이 설정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10억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산읍 간양리부터 군계까지 토공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천까지는 토공공사가 30미터가 이루어 졌습니다마는.....그동안 무진 주무과에서는 애를 썼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인데 도로는 내주되 편입용지 기공승낙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며는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관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양리 분들이 조금 더 달라고 해서 기공승낙이 상당히 더디었습니다.
  지금은 몇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시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을 잠깐 소개해 보면 약 5명정도 남았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서든지 12월초에 전부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공공사만은 연말까지 매듭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구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구영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예비비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한다고 했는데 올해 우박피해 때 천안군은 당일로 해서 1,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농약대등 대파대를 지불했는데 예산군은 지금까지도 지불이 안 됐습니다. 천안군은 대한민국군이 아닌지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를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예비비 지출은 우선 무슨 재해라든가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예산에 목이 설정이 안된 사업을 주민에게 또는 행사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가 사용이 됩니다마는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우박피해 당시에 왜 그것이 제해이고 급한 일인데 예비비를 지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것이냐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일단....주무과인 산업과와 또는 유관과와 전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출해야만 될 사업이면 바로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지출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인근 천안군이 일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마는 저희 군은 주무과에서 판단한 결과 또 군수님이 예비비를 지출안해도 괜찮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것이지 일부러 지출요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은 군수가 하지 말라면 않는다? 농민이 필요해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무과 산업과장이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이 필요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두가지 좀 분 명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주민의견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군수결심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당시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 안해도 큰 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안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예비비를 꼭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를들면 주민이 요구한다든가 또는 상급관청에서 지시를 했다든가 또는 주무과에서 우리 기획부서로 요구를 했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저는 기획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당시에 280헥타에 약6억원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고추, 담배 여타작물이 9개부락은 아주 전멸 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파대금이라도 주고 농약대금이라도 주어야 원칙인데 지금 기획실장은 안주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불하지 안했다? 그런데 지금 농약대금하고 대파대금을 지불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불이 안됐어요. 농약대금이 나 애파대금은 그때 지불해야 원칙이지, 지금지난뒤에 지불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어떤 농가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어떤 농가는 생계에도 어려울 정도로 전부 피해를 입었다 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산업과에서 그 상세한 판안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군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행정감사라는 것 보다도 어떤 소득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를 더 좀 높인다고 한다면 우선 소득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덕산온천지역은 온천수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그 관광자원의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활용가치를 본다며는 이자원을 효율적으로 앞당겨서 개발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쉬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역이라고 볼때는 개발을 빨리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덕사 진입도로 주변에 특색있게 식수를 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수덕사 주변 정화사업을 조속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윤봉길 의사를 모시고 있는 충의사 주변을 민속마을로 정하고, 추사고택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나 서예관, 도서관이나 역사관같은 것을 만들어 문화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계획과 또한 예당저수지에는 낚시터와 흑 수도관 오염관계로 다소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보트같은 것을 운행한다든가 또는 우리 예산군의 문화역사를 더듬어 볼때는 뭐니뭐니 해도 대흥의 임존성이 제일 역사적으로는 유서가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역사에 종사하는 분이나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이쪽으로 거쳐 가게 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상온천이다 수덕사다 하며는 하루에 와서 하루에 빠져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여건을 갖춘다고 할때는 관광객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쉬고 가지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및 여가시설을 한다고 할적에는 덕산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수영장, 골프장에는 스키장은 물론 겸해야 되겠고 체육관, 트레이닝센터, 야영장,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에는 사냥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갇추는 점 니런것도 기획실에서는 다방면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더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 집회시설로서는 호텔, 콘도, 전시장, 교통시설, 판매시설, 예식산업, 의류산업, 예술산업등 이런면모를 지역단위로 갖추어진다면 과연 명실공히 우리나라 관광지역으로서 그래도 예산지역에서는 2박 3일이나, 1박 2일은 휴양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혹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김영식 위원님께서 아주장기적이고 앞이 훤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예산군의 앞으로의 관광종합 건설이라고 할까 그런 윤곽적인 구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가져야 한다 또는 예산군건설종합계획, 관광종합계획에다가 넣어야 한다 그런 대두되는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잘아시다시피 많은 관광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타지역과 같이 소득에 직결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묵고가는 머무는 그런 관광지화를 해야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계획도 보며는 천안권에서 아산권으로 해서 예산권으로 해서 서산 태안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 코스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묵어가는데는 꼭 예산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개발계획을 보며는 1차지구나2차지구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야영장, 놀이터 이런 것은 다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추사고택내에다가 도서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문화관을 해 놓아야 한다 하는데 사실 추사고택에는 고택만 있지 추사선생의 유품전시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그런 관광벨트가 조성단계시점에 올때에는 반드시 유품전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안이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 충의사를 확장을 하고 그 주변에 민속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의사는 현재 세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충의사 본전은 산밑에 있고 중간에 유물전시관이 있고 개울 건너서 도중도가 있습니다.
  그 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역화하고 국도를 산밑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마는 윤봉길의사 모시고 있는 충의사도 뭔가 앞으로 성역화를 한다든가 무슨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구성안입니다.
  그리고 민속마을을 얘기했는데 둔리 1, 2구라든가 대치리라든가 이런곳은 앞으로 관광전원마을에서 거기에 예를 들면 새로 키우고 곰도 사육을 하고 사슴도 뛰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꽃, 나무 또는 단풍나무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을 조성하자 해 가지고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1마을 1동산 조성사업도 한번 구성을 해 볼려고 합니다
  또 임존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임존성은 우리 백제역사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별도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서 그 근처에 다 임도시설도 했습니다마는 직접 성곽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생이라든가 또는 학자라든가 또는 우리군민이 가서 성곽을 답사할 수 있도록 주변잡초제거라든가 샛길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낚시터라든가 또는 관광배라든가 무슨 여관이라든가 위락시설 그런 것을 만들수가 없느냐 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낚시를 할수 있는 어소블록도 그 주변에다 넣고 그리고서 내년도에 거기에다 꽃을 심고 또 식당을 짓고 여관을 짓고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글자 그대로 국민관광단지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가서 놀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지구를 대대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매주 공사진척사항을 군수님한테 직접 문화공보실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보고를 지금 행할 계획으로 있고 2차지구는 물량은 풍부하기 때문에 온천지역을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 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정도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 온천 2차지구가 13만2,000여평입니다마는 거기만 풀어가지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신평지구 신리지구 수암산 주변일대를 온천지역으로 고시해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일대를 온천수가 얼마나 있느냐 무조건 온천지역구만 확대해서 하며는 온천물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부존자원을 전부 답사, 조사를 할 용역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착공되어서 곧 해미주변으로 뚫릴 상황에 있고 그리고 32호 국도가 고속화 도로로 되고 우리 21호 국도가 홍성까지 4차선으로 될 것 같으며는 앞으로 모든 관광객 더구나 서울, 경기권 2,000만에 가까운 경기원 인원이 거의 여기로 와서 약 5∼6년후부터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올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군에서나 군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오직 숙원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으로서는....그것을 계속 주무과나 또는 저희기획실 또 군수님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고견이 있으시며는 직접 주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과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덕산온천 제2차지구 개발 현지답사시에 설명을 들은 즉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미흡한 점이 많길래 지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뭔고하니 관광지는 우선 나무가 울창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시설, 휴게실, 전망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2차지구의 현지설명을 들은 바로는 이러한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이런 관계가 대외적으로 요소요소 적절하게 균형있게 갖추어야 하는데 그 현지답사시 2차지구 호텔, 여관등에 대한 얘기를 들을때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 들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하천앞 1지구의 저쪽에 삽교읍 땅입니다만 그 지역도 물이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디까지나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시과 휴식을 위하여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사기념관 건립사업비 내역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물면적이 813평으로서 기념관 2층, 공연장 3층, 기념관은 156평, 공연장은 657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객석은 500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립사업 실적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과 1동과 공연장 1동을 짓기 위하여 지난 '87년도부터 시작된 추사기념관은 국비 3억원, 도비 9억5,000만원, 군비 11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으로 28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6-3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1점, 도 지정문화재 15점, 문화재 자료 28점으로서 총 54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내역은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대련사 정화사업,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고택 보수사업, 이남규 고택 방충, 방연제 도포사업, 이광임 고택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련사 정화사업과 김정희 고택보수사업은 완료되었고 이남규 고택 방충, 방연제 도포공사는 현재 공정 90%로서 공기내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광임 고택보수도 현재 공정 75%로서 공기내에 완료될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반상회보등 발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1,200만원, 1회추경에 1,540만원, 2회추경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집행액은 2,978만4,000원으로서 집행에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소식지외 2종에 대한 배부처는 매월 3만부씩 발간하여 29,189가구에 배부하고 있으며 예산소식지는 출향인사 610명에게 매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국민관광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과 민자유치 시설인데 공공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민자시설중에서 식당과 여관 1동, 휴게소 1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부지까지는 민간에게 매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관과 식당을 지을 소유주들이 조금 면적이 적다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성계획 변경· 및 도보게재 의뢰를 지난 11월 4일 했고 지난 11월 19일자로 식당 시설사업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 24일에는 여관시설허가도 신청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여관시설은 엑스포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제한용도 지역으로서 금년 12월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여관은 금년내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사기념관 건립사업비 내역과 추진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이 현재 몇 %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데로 전체규정 83%의 추진실적을 보고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연말까지 어떻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되지만 제일 관건이 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9월 24일에 채무부담해서 4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본공사는 금년도 기채로 채무부담한 본공사의 공정은 이게 특수제작 설비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음향관계라든가 조명관계, 보일러설비, 변전설비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지금 없는데 현재 있는 건축직공무원이 일반건축물 설계를 해서 공기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사과드립니다. 이 공사는 군수님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저도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조언을 받아서 지금 기술진들이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채무부담한 것을 금년 12월내에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87년도부터 착공할 당시에는 그 당시 가격이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비 관계가 세 번 되어서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28억5,000만원은 내년도 공사비인가요? 총공사비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내부가 안된 것은 생략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온수보일러라든지 무슨 특수분야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까지 4억5,000만원 채무부담에 대한 공사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9월달에 우리가 채무부담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공정이 83%까지 진전이 됐다는데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현장에 임하는 책임자의 모든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즉 현재 80%, 금년말까지는 82%이상은 안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채무부담한 계약은 지금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우리 위원들이 채무부담을 승인해 준 이유는 12월말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 채무부담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도 못한 상태 또 연말까지 가야 82%의 진척을 밖에 못하는 이유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현장에 다녀오셔서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대산건설 주택부 이과장님하고 공사감독공무원 주택계장에 의해서 받은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현장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고 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지 않고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없는 재정중에서도 금년말까지 해 달라는 뜻으로 해 주신 것은 고맙게 느끼고 거기에서 집행부가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죄를 표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나머지 있는 기채분에 대한 4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는 거의 설비, 무대등 전문직의 기술이 요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실정이 지금 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은 건물분야만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조금 과욕 그러니까 뭐라 해야하나, 하나의 책임의식, 금년말까지 끝내야겠다는 하나의 욕심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잘 안맞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4억5,000만원에 대한 견적을 보니까 약 1,560만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위원들이 9월달에 4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까지도 해 주었는데 그간에 계약을 못한 이유 또 그간에 그 공정가격도 알지 못하면서 의원들에게 채무부담 승인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유명무실한 행정을 하는 것은 그저 책상위에서 계산기를 튕겨서 맞추어 놓는 행정사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참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4억5,000만원 채무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김위원님의 좋으신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 추가공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달물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건축직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은 조달물가와 일반물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조달물가로서는 도저히 공사가 어려운 형편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수제작설비공사 설계를 참 무모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심려를 끼치게 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시인합니다.
김영식 위원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시설 그 문제와 또 기념관 올라가는 그길의 각도가 차량이 소통할 수 없는 각도인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 즉 대산건설 감독관 얘기로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도저히 차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각도선에서도 그러한 염려성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눈이 내린 상태 겨울에는 차가 진입을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할땐 28억5,000만원이라든가 돈을 투자하여 지은 추사기념관 건물의 효용가치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그것도 의문이 나며 주차장은 당초에 위원들이 알기로는 야외공연장이 약 170평이든가요?
  이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해도 현재 있는 면적하고 합해도 약 20∼24대밖에 승용차가 주차를 못할텐데 그 주차장 사용은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왔을 경우 이분내들 차밖에 주차를 못한다.
  버스로 말한다며는 3대정도 밖에 주차를 못한다. 회전해서 주차를 할려면 그것밖에 안된다고 추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직 공사가 완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술진과 협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상황이라든가 현지답사해 가지고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4억5,000만원의 채무부담 그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조달가격과 일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받을 때에는 4억5,000만원 가지고는 완전한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4억5,000만원 범위내에서는 12월말까지 완결을 짓고 보일러를 보류하느냐, 아니면 무대장치를 보류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진과 협의해 가지고 금년내에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시종일과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의 채무부담의 관계를 최대한 짧은 시일내에 완성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김위원님에 대한 고견을 성실히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추사기념관 준공에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저희 본군에 취임하신지도 얼마되시지 안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보실에서 4억5,0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 승인을 얻기까지 사전설명을 할때에는 없는 예산에 빚을 얻어서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물가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며는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다고 할적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 준 액면과 차이가 났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92년도 사고이월을 하느냐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우리 지방비 손실이 있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기술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에 대해서만은 일반물가와 조달물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가 나는대로 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분이 내년도로 남을 사업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일러가 될지 무대가 될지 그것은 기술진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시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빈약한 군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업을 매듭짓고서 이월이 되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다시 군비를 투자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얘기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닙니다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6,000∼7,000만원 정도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발주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우리가 4억5,000만원 채무부담 승인을 할때는 4억5,000만원만 가지며는 추사기념관의 공사는 100%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무대니 무슨 시설비니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제가 먼저 시인한 것과 같이 4억5,000만원이면 지난 9월달 채무부담 행위할 때는 완전히 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위원여러분의 협조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추진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반물가와 조달물가의 특수제작 관계가 거의다 특수제작관계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못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그러다 보니까 참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된다며는 상당한 물가인상폭이라든가 인건비 상승관계로 해서 군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게나마도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공사로 마무리를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5,000만원으로 해야 할텐데 못한 것만큼 사과를 드립니다.
  나머지 부족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특별히 봐 달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것 시간이 없는데 자꾸 재론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4억5,000만원 가지며는 전체공정을 다 마친다고 그랬는데 자꾸 나중에 부족분이라는게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4억5,0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추사기념관에 대한 공사는 100%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부족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오판이었다고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있으십니까?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채무부담 동의사 5억원중 4억5,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시고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 사업은 내년도에 투자하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요?
김영식 위원   5,000만원은 영사기이고....
구영회 위원   지금 영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억5,000만원은 공사를 완료한다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공사입니다. 영사기는....
구영회 위원   그럼 4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거기 공사를 완료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이 먼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5,000만원 가지며는 저희 집행부에서 영사시설을 뺀 나머지 공사는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뒤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할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4억5,000만원은....
구영회 위원   더 이상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것을 완료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왔다 그것이 뭐냐 하며는 일반....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그러면 계획에 착오가 있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까도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하고....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정경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지금 본군에 오신지가 오래되시지 안했지마는 추사기념관에 답사를 몇 번 하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가 3번 다녀왔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이 공사진도가 '88년도부터 지금 자꾸 지연되고 인플레상승 또 사업규모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아는데 3번 답사하신 중에서 당시 사업계획과 현재 지금 상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정경영 위원   아니, 예산 말씀하는게 아니라 지금 공연장이나 주차장이나 실장께서 가보신뒤로 이게 당초에는 충분하고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생각하신 바가 있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가 온 것을 일천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느낀 것은 6∼7년이 됐는데 조금 공간이 주차장이 조금 적지 않은가 있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상당히 가파르지 않은가....
정경영 위원   그러면 건물자체내에서는 느낀바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건물자체내에도....
정경영 위원   13만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500석이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경영 위원   얼마정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가 볼때는 6∼7년정도 되면 600∼800석은 되지 않아야 할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강을 하고 확장공사를 했으면 하는 무슨 계획이 세워진 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바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사업진전을 생각하시느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정경영 위원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본위원이 보고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며는 500석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사업비만 많이 투자했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만 하는 일이지 군민행사를 한번 똑똑히 하지도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과장께서도 아마 부임하시면서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든 안들든 나름대로의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며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비가 4억5,000만원이 채무가 들어가고 뭐하고 이것보다도 집을 지어 놓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쓰질 못하면 무엇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정말 고마우신 말씀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도 집행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정경영 위원   실장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진전에 대하여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는 말씀중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뭔가 획기적으로 일을 하신 표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 물음에 500석인데 700∼800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88년도 공사실적을 낼적에는 500석이면 충분했겠지만 지금 700∼800석 가지고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상태로 봐서요. 13만 군민이 이용하는데는.....그렇다고 볼때에는 이런 대안을 군의원이나 또 군에서 대안을 내셨다고 하며는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되든 안되든....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데 기초가 되는 단계라며는 그런 것이 해결될 방향이 되겠으나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은 군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노력좀 해주셔서 충분히 앞으로 주택을 짓고 건물을 짓고서 몇십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또 아울러 아까 실장님께서 추사고택에 지금 무의미하게 고택에 지나지 않는 건물만 되어 있고 사무실만 현재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가봤습니다.
정경영 위원   거기에서 부족하고 쓸쓸한 점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글쎄 저도....
정경영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거기도 세 번 가 봤습니다.
정경영 위원   거기에서 기획실장님 말씀에는 내가 보기에는 기획실장이 뭔가 깊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같이 무슨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이 먼저 제가 온뒤에 추사기념관.....
정경영 위원   추사기념관 정도라든가 외부에 가서 관광유치라든가 해서....김추사께서 거쳐하시던 그 고택만 보고서 가는 정도 잔디밭과 백송을 보고 그냥 가는 정도로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김추사가 이러한 일을 하였다 하는 뭔가 보일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추사기념관 준공관계에 이런 것에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정경영 위원   어떻게 걱정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냐, 거기에 가면 추사유품도 하나도 없고 참 쓸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조금 소상히 시간관계상 뭐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까지 대두된 것은....
정경영 위원   우선 기념관 정도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기념관을 세우든가 전시관을 세워서 추사의 얼이 담긴 이러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거기 답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그런 정도는 우선 필수적이라고 필요하나고 느끼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느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공보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기에 저는 채무부담 4억5,000만원이 금년말까지 작업을 다 완료를 못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채무부담 4억5,0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다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공보실장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장에서 견적서를 본즉 주문계약일자로부터 주문제작하는데 50일 또 조립하고 시운전하는데 30일 마지막 잔손질하는데 10일이 걸린다고 합디다.
  그러면 전부 90일이 3개월이 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다관식 관류 보일러, 공기정화기, 냉동기, 또 바닥마감칠 전체입니다.
  외부칠입니다. 또 본타일, 변압기, 무대장치, 조명, 이런문제인데 그럼 본위원이 볼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외부 칠이라든지 본타일은 겨울에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면에 말씀드린 온수보일러니 특수기계에 대해서는 주문제작이 50일이 걸린다고 견적서에 있습니다. 또 뭐 조립하고 하자면 30일 이렇게 봐서 약 90일이요. 90일은 3개월인데 4억5,000만원 채무부담에 대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금년말까지 한다고 또 장담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지한 검토를 하셨는데 보일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작이 50일, 설치가 30일해서 80일입니다.
  그다음 의자제작하고 기타 시운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이 보일러는 지금 4억5,000만원에서 제외해 가지고 시공해서 12월말까지 4억5,000만원분을 집행할려고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일러실을 지금 4억5,000만원에서 공사를 한다며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일러는 이번 공사에서 보류를 시킬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보일러슬 보류시킨 나머지 기일을 봅시다, 앞으로 한달인데 한달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의자하고 기타가 되겠는데 그것은 지금 분석이 50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업자와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공보실장께서 만약에 금년말까지 또 못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기술진과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김위원님 추사기념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여 주세요. 자꾸 말씀을 드려보니 그런데....
김영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요, 아닌 것이 4억5,000만원 채무부담한 것은 먼저번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길래 저기 했더니 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를 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금년말까지 완료를 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현지에 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즉 도저히 이것은 지금 또 공보실장이 80일을 얘기했단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약 한달 30일밖에 안되는 것을 무조건 결론을 하겠다는 얘기....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일러....
김영식 위원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지 시간 없다고서....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일러 공사를 하며는 90일이 되는데 절대공기가 30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번 4억5,000만원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서 집행하겠다고....
김영식 위원   공보실장께서는 만약에 이것을 또 12월달까지 4억5,000만원 채무부담을 해서 못했을 때 또 잘못을 시인하는 식으로 나가고 말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가 여기 새로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처음 약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사기념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관광단지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관광단지 이번에 2건에 대하여 군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보며는 제15조에 을은 상기부지를 매입한 후 1년이내에 시설(여관, 식당)을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이전에 제3자에개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년 이내라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인지 아니면 잔금일자로부터 1년 이내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이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제16조를 보며는 을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허가를 득한후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또 제18조 마지막입니다. 위에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할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만약에 매매계약서상에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거기까지는....제가 알고 있는 추진상황에서는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3일에 시행허가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1년 이내가 되는데 전매관계에 대하여 저희가 제한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사자하고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관은 금년 12월말까지 허가가 안됩니다.
  사업허가는 했고,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만약에 경우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엄태룡 위원   해제는 않고? 계약해제는 않고 행정지시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봐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약서상에 이러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공기 이내에....
엄태룡 위원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해 버리는게 낫지 구태여 제15조 제16조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게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엄태룡 위원   그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안되는 경우를....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엄태룡 위원   계약서대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럼 만약에 이 계약서대로 시행을 할 경우 기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즉 계약자한테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군수입으로 잡을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반환을 받았을 때요?
엄태룡 위원   아니죠,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계약서 제15조 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제15조 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약자금을 다 받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군수입으로 잡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낸 계약서 말입니까?
엄태룡 위원   이미 잔금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이미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해 주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이전했는데 환매특약 소유권 이전 부기등기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바로 1년 이내에 계약을 위반할 시는 등기소유권 이전을 말소된다 다시 해제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군세입 세출이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3차한테 매매가 되는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전계약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자기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상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매특약제를 저희들이 조건부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본인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 줬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내용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환매특약이라는 것이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투기라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을 둬가지고 그 안에는 개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의무규정을 준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며는 고남종씨하고 김종훈씨하고 두분이 식당부지하고 여관부지를 샀는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당신네들이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여관부지면 여관을 짓고 식당부지면 식당을 지어야 된다,
  만약에 안 질 경우에는 본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당신네들이 군한테 불입한 돈은 일체 반환치 않는가 군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과거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얘기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여관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여관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관시설은 건축 12월 31일까지 건축제한 용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해 주고 사업허가에 따라서 도시과에 가서 여관 신축공사허가를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후에 해제가 되며는 여관은 신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건축제한용도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잔금지불일로부터 1년을 따지느냐 아니면 용도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명년도 1월부터 1년 이내로 보느냐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통상 행정관청에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엄태룡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식당은 잔금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15조는 그 동안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행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조항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자주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국민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당사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관이나 식당부지를 살 사람을 유치할 적에 공보실에서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재산담당부서에서 공개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판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왜 그것을 묻냐며는 지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팔고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체 책임은 단지 담당부서라는 이유로 전체 책임을 진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은 총체적인 관광지 개발이 교통부에 있는 국민관광.....
박순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법적으로 1년이내 지어야 된다? 안지며는 해약했을 때 산사람이 불이익을 본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할 적에 공보실장님이 재무과장님과 협조를 해서 실제 지어야 할 사람이 샀느냐 안샀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도대체 공보실장님은 개입을 않고 재무과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어디에 개입했다 이것보다도 제가 볼때는 아까도 엄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지금 국민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는 짓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추진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저는 충의사 부흥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 3일자 문화부 지침 시달아 된 줄 아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못하여 이월한다는 것은 실장님의 성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중도에 대하여 하절기에는 많은 행사와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주차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도중도 안의 노면이 정리되지도 않고 거기에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잔디를 심어서 정리를 해야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원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3일에 문화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부재의 보존은 원형보존 원칙과 옛날 있던 그 자리에 복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침 시달해 준 장소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 협의를 했으나 지금 불응한 상태이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도 군수님의 명을 받아 가지고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절대 불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도에 꼭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지난 7월 14일에 도에 지침을 변경해다고 요구를 했는데 문화부에서는 먼저 그 장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문화부에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또 도청사적관리계장도 오셔서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원만한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성의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 혹시 토지소유자를 만나시며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충의사 도중도 주차장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하상 주차장 관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담장관계 보호측면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됨녀 지금보다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위원   예산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3,3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반상회보, 예산소식지를 매월 2회 3만부를 인쇄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전태수 위원   자료에 보면 출향인사 610명에게 매월 우편발송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과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나머지 2만8,600여가구 전부는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이장댁에나 마을회관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직무대만이라고 보며 군인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마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예산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등 홍보용으로 나가는 유인물이 이장이나 또는 반장댁에 있다는 얘기는 참 애석합니다.
  몇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떨결에 어리둥절 할 뿐입니다. 전달체계를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가구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예산소식지를 제입장에서는 발간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월 2회를 하고 있는 것을 1회로 한다든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1회씩인데, 반상회보 1회, 예산소식지 1회입니다. 2종입니다.
전태수 위원   2종인데 예산소식지, 반상회보를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해서 월 1회씩 배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 보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부가 안됐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재점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회기적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몇 번씩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몇 번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전달과정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군정 P.R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동안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이 다 안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전태수 위원   그것을 확인은 안해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확인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전태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가구당 잘 들어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위원장 임정묵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반상회는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반상회는 지금 몇가운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반상회는 저희들이 회보만 발행해서 전달하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박순환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읍에는 몇가운데 한다고 그래요. 몇가운데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면단위에서는 반상회를 안합니다.
  읍에도 한다는데는 한두가운데이지 전체적으로 않는 상태에서 988만4,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반상회보를 내 보내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 반상회에 대해서는 회보는 저희들이 발행해서 보내주는데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반상회보는 공보실에서 안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공보실에서 안은 작성해서 인쇄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래서 이 반상회보와 예산소식지를 한데로 묶어서 반상회보 내용을 예산소식지에다 넣어서 발간을 해야 군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엉뚱한 돈이 나간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저희들은 인쇄만 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재를 보수합니다. 특히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형편인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며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공보실장님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계신지 거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재 관리자는 해당문화재에 관리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아무관계가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관리자가 엉망이라는 말씀은 다시 점검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하는 것이 공보실장님 소관이 아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도감독은 저희들 소관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 관리를 저희들이 가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각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하며는 수덕사 집이라든가 대흥향교이며는 대흥향교 전교가 되어 있고 거기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가 먼저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정도 엉망이냐 예를 들어 이광임고택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가 넘게 약 2억원 가까이 지금까지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 관리상태가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주었으며는 관리를 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들여 해주니까 아무렇게나 쓰고 부서지면 다시 지어줄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손실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공보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임정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이미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원실 장애자 편익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 군민원실에 시설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10종, 또 권장시설 10종인데 이 기본시설과 권장시설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 10종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권장시설 10종등 이미 7종은 확보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민원실이 광장에서부터 조금 높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 시설은 내년도에 청사증축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시설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려고 관계과인 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금년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청사증측시 같이 검토하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 도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종합감사를 저희군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총지적건수가 66건으로서 그중에서 시정을 요하는 것이 44건,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 22건등 66건의 지시사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처리는 금년말까지 처리하고 도에 내년 1월 12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100%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예산확보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처리한 상황은 총 예산 확보된 것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된 것이 총 1,245건을 처리함으로써 1억5,000만원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19일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접수가 107건, 그리고 처리된 것이 97건, 추진중인 것이 10건인데, 이 10건도 바로 처리 완료될 수 있는 가로등 관리, 광고물 관리등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공무원정·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 전체적인 정규직원에 대한 정원은 75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45명으로서 결원이 9명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국가공무원으로 인해서 정원 46명중 현원 49명으로서 3명이 초과가 됩니다마는 도진흥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씁니다.
  9명에 대한 내용은 근본청이 6명, 읍·면이 5명, 사업소가 더하기 2명해서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마는 실결원은 11명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11명에 대한 충원계획으로 해서는 행정직 3명과 토목직 2명은 특별임용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도에서 시험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치루어서 합격이 되며는 충원이 되겠고 축산직은 수의직을 포함해서 3명은 도에서 인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인사조정이 바로 금주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1명은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고 임업직 2명과 토목직 1명은 지난 11월 25일 자로해서 기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요구중에 있는 인원이 합격이 되며는 저희군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에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11월 19일 현재 자동차 등록은 11월 1일 즉 홍성군에서부터 인수를 받은 날 이후에 273대입니다.
  신규등록이 157대, 이전등록이 64대 또 이관전입등록이 44대, 변경등록이 8대, 말소등록도 38대나 있습니다. 그 동안에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입현황은 1억530만4,000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수입이 7,339만1,000원인데 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입은 도수입액 중에서 30%가 군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30%을 계상하면 3,191만3,000원이 군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도교부금이 3,145만3,000원, 수입증지대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엑셀승용차 1,500cc 경우 한 대만 기준해서 보게되며는 신규등록할 때 84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수입인지가 3,000원, 교육세가 6만6,400원 이것은 국세입니다. 등록세가 33만3,600만원인데 이것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도세인데 11만6,000원 그리고 군수입증지가 개당 2,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가 도로 들어갑니다마는 32만5,000원이 들어가서 총엑셀승용차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는 84만6,000원이 들거갑니다.
  그중에서 군에 들어오는 교부금은 등록세인 도세와 취득세 군수입증지를 포함해서 1대등록할 때 약 13만7,000원이 군으로 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현황 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예산확보 및 처리상황에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이고 올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장 급한 10만원짜리 밑으로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의 1/10로 줄인 1,500만원입니다.
  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저희 과에서는 '91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원형편상 군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 '91년도 보다 '92년도에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 재량사업비를 늘리는 바람에 재량사업비 속에서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0로 본군청에 1,500만원만 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 나갔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같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본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권장시설 10종등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확보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청광장은 누구나 다 쓸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장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주 주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예산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명에 대해서는 군청에 출근할 때에는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군광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때에는 대개 읍내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보로 해서 약 10분내지 15분거리까지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도록 조치했고 더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현재 향천리 쌍소나무배기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하천을 복개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론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없지마는 가장 군청에서 근거리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 하천의 복개가 끝나며는 군청공무원들이 자가용으로 외지 먼거리에서 통근하는 공무원들도 전부 그곳으로 주차를 시켜 가지고 군청광장은 민원인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한 곳에서 민원인들을 가급적이면 거기에 주차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군청공무원 24명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를 본군광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것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오완근   예! 매일 수위실에서 넘버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무계에서도 매일 아침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잘 된다고 보고 계세요?
○내무과장 오완근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새마을과장 주홍래   새마을과장 주홍래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1페이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 지원자금 융자회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의 총자산이 5,720만7,000원이고 소득특별지원자금 총자산이 8억5,064만6,000원 해서 9억785만3,000원이 총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8억7,105만원이 전부 융자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현재 현금으로 군금고에 있는 것이 3,680만3,000원입니다. 체납관계는 소득금고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특별지원자금이 작년말 현재 1,21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읍·면내지 군에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개별 독려를 한결과 550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미수액이 6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로 계속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 사업이 사실 '82년도부터 '85년도 준 사업입니다.
  실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뒤의 체납애 징수계획이든지 혹은 연도변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비 내역과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국토공원화사업에서 5,782만4,000원의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가로공원내지 꽃길조성의 활성을 위해서 시·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 공무원을 동원해서 평가를 했는데 1차 평가에서는 우리군이 5위를 했습니다. 종합 5위.....그리고 2차평가에서는 저희가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해서 저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읍·면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평가를 8월에 했는데 그때는 부읍면장이 평가원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는 읍·면장이 평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1차, 2차해서 종합적으로 실적이 나온것에 4페이지 현황과 같이 종합 1위 신양면 2위, 대흥면 3위 오가면 그 다음에 장려로서 대술면, 삽교읍, 예산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상한 읍·면에 대해서는 12월 월례조회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현재 11월 20일 현재입니다마는 총 43건에 예산액 2억8,.0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이 2억6,097만4,000원이 집행됐고 1,902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제출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간에 집행한 것이 있어 실제 현재 남은 것은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5페이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소도읍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며는 예산읍이 114미터에 폭 15미터로 해서 6억3,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삽교읍이 1공구, 2공구, 3공구에서 현재 11억1,500만원이 투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뒤에 8페이지 중간에 사업비확보 추진상황을 보시며는 도비가 4억7,7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확보분이 12억7,3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부득이 6억7,300만원을 확보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삽교읍에서 3공구가 있지마는 1공구만 현재 작업하고 있고 2공구, 3공구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9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제시하며는 군비부담액의 6억7,300만원이 미확보해 가지고 현재 말씀드린대로 2공구, 3공구가 사업이 불능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며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 2억5,2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를 지원받을 것을 반납할 수 없고 해서 우리가 금년말 최종추경확보 내지는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해서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매듭질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대로 명년도 예산에 3억7,300만원이 우선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군청 조정팀 지원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팀이 선수가 6명이고 코치가 1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과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총 사업비가 5,6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수당도 216만원, 나머지는 선수에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마을리지 발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발간대상 마을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제1권에 인물분야로서 대술명 상항리와 방산리, 그분야로 수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2권에는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효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고 제3권은 덕산면 옥계리 상가리에서 유적분야를 위주로 해서 내용이 작성되겠습니다.
  그 수록내용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주요인물이든지 충효든지 유적이든지 하고 마을현황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필자는 현재 나와 있는대로 이 항복문화원장 그다음에 전면정인 강보희씨, 예산신문 이회윤기자, 향토기자, 박성홍씨를 위촉했습니다.
  책자형태는 현재는 25절국판 약 230페이지해서 각권 300부씩 인쇄해서 각 마을 대상마을에 배부하고 읍·면 학교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마을의 유래가 전승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15시07분)

○위원장 임정묵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현황 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소도읍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삽교읍, 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사업은 새마을과장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삽교읍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6억7,3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삽교읍은 사업을 추진못하는데 모양인데 지금 2회추경까지 확정된 이상 사업비의 추가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군비부담에 따른 도비를 비율에 의하면 도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억5,200만원을 반납하여야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도읍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 하실적에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염려하신대로 군비부담이 현재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전액 6억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은 3억7,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문제인데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최종정리 추경내지는 명년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반납하지 않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서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고려인쇄소 앞에서 하수도를 기존하수도에 연결하는데 그 충남인쇄소에서 유도회관을 지나는 곳이 개인사유지라는데 하수도는 토지주의 양해를 구하여 하수도시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 하수도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저희가 하수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쪽에서 계속 군청에서 나가면서 우측으로 도시계획이 째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씨네하고 유도회관 앞을 절충해서 그 마당까지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수차 절충을 했는데 현재는 보상을 하지 않고는 포장도 못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나와요. 사실 거기도 포장을 해야 할텐데....그리고 하수도도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현재는 설득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공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실시를 못하고 지금 현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뒤까지 전체로 된다며는 아마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설득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연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하여 연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독촉부진으로 되어 있고 또는 행불자, 상환거부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최근에는 미납금이 없습니다. '82년도 도시영세민등 못하는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고 여기서 정착한 그 사람들에게 영세민 구조책으로 한 것 그 당시하고 '85년도 그 사람들이 남은 것인데 그것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별로 독촉한 상황을 보며는 12월중에 납부하겠다는 사람이 거의이고 한두사람은 한꺼번에 못내니깐 명년까지 계속 월 얼마씩이라도 쪼개서 내겠다 그렇게 상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받도록 하되 연말까지 미납한 자에게는 부득이 저희가 개인적인 영세성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도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기에 대한 보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래서 3회에 걸쳐 독촉장이 나가 있습니다. 체납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독촉장을 낼적에 본인은 물론이고 보증인까지 다 독촉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못내며는 보증인이 내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며는 아직까지 독촉장도 받아 본일이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까? 상환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독촉장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문서로 나간 것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고덕의 일부 카농계통이 있어요.
  그분들 몇사람, 한두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름들 얘기가 소입식 자금으로 '85년도인가 그당시 상당히 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입식 자금으로 줬는데 그것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파동이 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가 난 것이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혜택을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농민계층에서 그때 자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마운 혜택을 얘기않고 자기네 위주로 얘기해서 불응하는 것이 몇곳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이 상환관계를 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는 전부 상환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12월말까지 완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완납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세성이고 딱한 사정이 있지마는 부득이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종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특색있는 꽆길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읍·면단위 종합평가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그 자세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군비 미확보로 인하여 방금 말씀도 하셨지마는 도비 2억5,200만원을 반환할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꽃길평가 관계는 저희군에서만 평가를 하며는 객관성이 결여될 것 같아서 심사위원을 읍·면 부읍·면장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수종이라든지 꽃활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사실 군청 의사는 별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말씀드리며는 꽃길조성현황 꽃묘확보상황 그다음에 노변정비상황 그다음에 꽃길의 제초작업등 종합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읍관계의 반납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여기 평가결과를 볼 때 본위원이 다소 의아스러운 사항은 읍·면 별로 볼때에는 골고루 평가를 했습니다.
  골고루....예를 들어 고덕이 금년도에 잘했는데 작년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너는 양보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본위원이 평가기준을 볼때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이 이렇게 골고루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그 김위원님께서 나눠먹기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그 염려성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없고 1차평가 할적에는 루드베키아가 활짝펴서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평가때인 10월에는 그것이 졌어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폈어요, 그래서 여건이 달라지곤 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번 평가사항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영식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특히 꽃을 좋아하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은 잘되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읍·면장들은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꽃을 조화롭게 심어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허나 또 꽃을 싫어하는 읍·면장은 과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결과를 보면 1등을 한데가 있고 2등을 한데가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새마을과장님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뭔가 평가를 한다고 할적에는 명실공히 재차 1등을 했어도 그런 잘한 것을 시인하는 점수가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읍·면장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분발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내가 타먹었으니까 내년에 암만 잘해도 안타먹은 읍·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뭔가 더 좀 실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앞으로 추진할 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공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   내고장 으뜸 가꾸기 마을리지 발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꽃길가꾸기에서 보충질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소도읍가꾸기는 조금 지연했으면 합니다. 매듭짓기 위해서.....제 의견입니다.
임선태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정묵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경영 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정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길 보며는 '88년도 올림픽대비 꽃길가꾸기, 엑스포대비 꽃길가꾸기 이거 뭐 정부시책에 따라서만 다니는 꽃길가꾸기인지 아니면 서울사람 외지사람 많이 드나드는 곳만 꽃길가꾸기를 잘하라는 것인지 변두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별로 가꾸지 않는 것인지 이 문제는 작년감사때 분명히 새마을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고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이 마을꽃길가꾸기와 도로변 꽃길가꾸기를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되신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꽃길가꾸는 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며는 내년도 엑스포만 대비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꽃길가꾸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사람 군민, 주민들이 내왕하는 꽃길을 또는 가로공원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주민들의 정서순화 내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부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대로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이 주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차량도 그렇고....그래서 그간에 국도가 위주로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도도전노선에 대해서 코스모스 내지는 루드베키아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평가했을 적에도 우리가 2차에서 1등을 했는데 전노선에 꽃이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거기에 부첨된 말씀도 있지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 '91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타시군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예산군에 들어왔을 때의 좋은 이미지, 선입관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 등 모든 비용이 날로 상승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1년초로 재배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숙근초인 루드베키아를 주로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묘포장도 읍·면별로 전부 마련했고 그 다음에 꽃씨확보도 전부다 장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숙근초 나년생으로 그렇게 재배해서 염려하시는 문제점, 인건비 여러 가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작년도에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년생으로 대체하면서 앞으로 인건비 절감과 모든 것을 절감해서 도로변 꽃길가꾸기를 하겠다고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연 어느지역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예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 관계는....
정경영 위원   없으시며는 아주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새마을과장 주홍래   계획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주홍래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꽃을 사랑하는 읍·면장과 꽃을 사랑하지 않는 읍·면장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별 차이점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군 타군에도 그랬겠지만은 외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국도변에는 많이 치중을 하고 다년생도 많이 되어 있고 꽃길가꾸기가 잘 되어 있는데 변두리는 아무래도 잘되질 못했기 때문에 당년 1년에 느닷없이 꽃길가꾸기가 잘될리 없고 2∼3년가야 변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등, 2등 문제가 아니고 88올림픽이고 엑스포가 문제가 아니라 다소예산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긴안목을 보고서 계획적인 일을 하며는 2∼3년 후에는 훌륭한 군이 되고 노력절감등 모든 절감이 될 수 있는 군이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임시변통으로만 왜 하느냐는 말씀이고 내가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만 해 주시며는 여기 여러번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동감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래서 숙근초를 위주로 금년도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실제 현지 독려도 하시고 확인도 하셨는데 루드베키아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그 꽃은 아주 생장이 좋고 또 활착률도 좋습니다.
정경영 위원   루그베키아에 대한 병충해 관계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병충해는 별로 없어요.
정경영 위원   병충해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루드베키아를 심지 않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것도 일부 있는데 사실은요.....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농약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농약대가 있으므로해서 인건비가 부합된단 말씀이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런데 그것이 그래요. 지금 숙근초를 일률적으로 하며는 인건비등 여러 가지가 절감되는 반면에 문제점도 있어요.
정경영 위원   어떤게 문제점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며는 루드베키아를 쭉 심으니까 저쪽 대술방면으로는 루드베키아가 일색이거든요. 오가자동차운전학원 그쪽에도요.
정경영 위원   예!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노란꽃이 쫙 있기 때문에 교통에 좀 지장이 있다 그런....
정경영 위원   시력이 어두워진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노변을 조화있고 쾌적하게 할려며는 한꽃만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꽃이 다른 꽃을 심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자매 어차피 1년생인 코스모스 같은 꽃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자꾸 시간을 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명년에 또 바뀌신다고 한다며는 나는 그때 있지 않아서 모른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어렵다는 말씀이요. 담당계장이 계시고 명년에는 금년과 같이 말씀하지 마시고 군재정이 이러이러해서 어느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루드베키아나 코스모스나 인건비등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안이 딱 서있으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획안에는 안서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는 별도로 지금 노선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통해 나온 것을 노선별로 말씀을 듣지 안해도 신양면, 대술면에는 루드베키아가 많고, 신암면에는 코스모스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현재는 이러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며는 발표를 해 주시고 안세우셨다며는 더더욱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비절감이 되면서 쾌적한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꽃길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마을리지 발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존성은 꼭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입니까 어디입니까? 올라가 보셨어요? 임존성이....그것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아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그 마을로 딱 자른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지....
임선태 위원   그런데 그 임존성을 올라가보며는 임존성안은 금마면도 아니고 대흥면도 아니고 광시면 마사리입니다.
  딱 떨어져 있어요. 그 성이....그런데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며는 대흥면 상중리 등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시정할 바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마사리고 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임존성이....봉수산이라며는 모르지만 동서리, 상중리 변두리고 되어 있으니깐 임존성이라고 하며는 대흥이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되는데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참고보다도 지역이 완전히 광시면 마사리입니다,. 임존성이....
○새마을과장 주홍래   구분은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임선태 위원   봉수산은 대흥면 상중리 변두리에도 있기야 있지만 임존성이야 광시면 마사리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임존성에 대해서는 대흥면 상중리 공보실에서도 역시 또 그렇고....몇번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지적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봤다고요. 이것을.....그래도 언제든지 대흥면 상중리예요. 이게 무슨 광시면이고 어디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지며는 지역적으로 딱 떨어지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며는 뭐 틀리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기가서 지적도를 보고 구체적인 안 좀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전태수 위원   전태수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위원님 말씀에 이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마을리지 발간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지침에 의하여 한다 하지만 발간대상마을이 3개 지구 6개리인데 선정한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마을을 선정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한다는데 예산의 인물은 누가 뭐라해도 매헌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인데 이두분중에 한분이 반드시 들어가 마을리지가 발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분들이 빠진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으뜸가꾸기 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처음으로 리지를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인물분야든지, 그 다음에 충효분야든지, 유적분야든지, 자료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나올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은요....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럼 이게 어떤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윤봉길의사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꼭 두분 중에 한분은 들어가야 할텐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정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끝나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 서열로 보며는 누가 먼저 들어야 하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두분들을 빼놨을 적에....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러니까 그 두분들은 저희가 얘기않고 이런 것을 발간안하더라도 기왕에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알려졌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숨어있는 사항들을 주로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정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윤봉길 의사와 추사 김정희선생을 앞으로 어떻게....
○새마을과장 주홍래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1,750만원이 섰거든요. 도비 445만5,000원하고 군비 1,304만5,000원하고.....그런데 여기보면 집필위원 위촉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91년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간에 위촉을 해 가지고 원고를 계속 작성했죠. 작년도부터 추진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 원고작성을 한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92년도 12월말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요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꼭좀 12월 연말안에 완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마을리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예! 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위원   예산군 조정팀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전태수 위원   조정팀은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그동안 누차 새마을과장께 도에서 중점육성하는 체육팀이고 도를 대표하는 체육팀으로서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받도록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또한 도비지원이 안된다면 조정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조정팀이 군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선수인데 1년에 5,637만6,000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도선수인데 도에서는 10원도 안씁니다.
  순전히 우리 군비만 가지고 도선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번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계속 조력했습니다. 조정팀의 선수육성 성과를 잠깐 말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군 조정팀을 육성하면 이게 설치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종목씩...... 그냥 해도 된다 안해고 된다가 아니라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인데 저희가 '84년도에 설치해서 '90년도 71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했고 '91년도 72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했고 금년도도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3년 연패했습니다. 예산군 조정팀은 도선수이지마는 이렇게 예산군의 명예를 굉장히 선양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선양은 물론이고.......
  그리고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저정대회에서도 수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수훈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정팀 중에서 현직내지 전직으로서 7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 명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해서 지난번에 조정경기저이 시달되었습니다.
  경기정 1,800만원짜리를 기증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에 절충한 결과 도에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는 앞으로 20∼30%정도는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조정팀을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군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각시·군에 전부 직장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청소년계를 통해서 시·군별로 직장팀을 빼보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천안시부터 천안군까지 빼보았는데 여기에 우리는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은 천안시 경우에는 하키를 하는데 1억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기군이 체조인데 1억3,000만원이고 저희군보다 적은데도 있습니다.
  제일 적은데가 청양군으로 복싱인데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적은 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적에 우리가 딴 종목으로 바꾼다며는 재원이 이것보다 더들어가면 더들어갔지 덜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들어가고 예산군 명예나 도의 명예는 이 조정팀처럼 빛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팀은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군을 홍보하고 예산군에서 조정팀이 도에 나가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보며는 도의 선수인데 도비가 10원도 없다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천안이나 인근 시 ·군에서도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타군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조정 배 1,800만원짜리를 받았지 다른데는 없어요.
전태수 위원   참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하여간 계속 상부에 건의하셔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태수 위원 질의를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이게 도대표 선수들인데 타군이 얼마를 쓰던 5,600여만원 이상을 군비로 썼는데 도대표를 10원 한푼 지원없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질의가 됐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타지역도 이렇고 이것이 의무적이다 하는 뜻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결과를 본위원이 볼때는 도대표이고 도선수이고 국가대표인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100%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무적이냐? 본위원은 참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볼때는 이게 뭔가 애매 하지 않느냐 또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때는 방금 또 뭐30% 몇 %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충청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생각됩니다. 허나 국가차원에서는 뭔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바로 되는 것으로 예감이 옵니다.
  과장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계속 도에 촉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고 해서 도에서도 현재는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20∼30%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계속 건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억6,000여만원이 지원됐고 2억8,000만원을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재량사업비는 어디다 쓰느냐 하는....
박순환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새마을과장 주홍래   선정근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박순환 위원   예!
○새마을과장 주홍래   재량사업비는 문자가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는 군행정의 총책임자입니다. 군행정의 총책임자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면 여러 가지 살펴볼때에 주민숙원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때에 적시적소에 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6,000여만원의 90%가 7개면에 나갔고 5개면에는 9.6%가 나갔습니다. 거기다 응봉을 이쪽으로 넘겨서 따지면 6개면이 84%, 그리고 6개면이 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새마을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재량사업비 성격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읍·면 안배식은 조금 곤란합니다.
  안배식은 곤란하고 일단 사업이 골고루 나가는 기본예산에 있는 사업비로 그런 것이 배제되고 재량사업비 관계는 면에 치우치는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배제를 못합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똑같이 나누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6갸면에 나간 것이 1개면에 나간 것 반뿐이 안된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재량사업비를 편파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6개면에 16%인데 1개면에 지원한 것이 25%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필요한 것이 있을텐데 어떻게 6개면에 16%가 나가고, 1개면에 25%가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지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때 최소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진묵   군수님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임진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5-1금년도 무단점유 국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저희가 새로운 국유재산을 찾은 실적이 35필지에 2만1,039평방미터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을 새롭게 찾아서 341만5,090원을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추징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무단점유 공유재산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을 찾은 실적으로 18필지에 6,196평방미터를 점유한 것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35만8,810원을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5-2 금년도 지방세 부과대 징수실정 및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대 징수실적은 목표가 117억6,6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116억7,000만원, 이것이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징수가 114억4,200만원, 미수가 2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 및 대책으로 총 2억2,823만원의 체납액중 납세태만이 5,634만7,000원, 고질체납이 8,496만2,000원, 또 행불, 무재산이 3,581만원, 기타 5,111만1,000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까지 받은 것은 6,74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에 나와 있는 2억2,823만원은 미수액이 아니고 1억6,076만5,000원이 현재까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완징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 입찰계약공사현황 및 잔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금년도에 45건을 입찰했습니다.
  예산액은 52억8,831만8,000원인데 이 설계액을 가지고 입찰은 46억884만2,000원이 입찰되어서 6억7,947만6,0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액대 입찰액은 87.15%로 평균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5-4 각종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8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1억3,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사유에 령이타고 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조 1항 1호, 가., 나.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에 공사대장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5 시장사용료 징수상황 및 사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근거는 예산군시장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징수상황은 목표액이 1,650만원인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382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산읍에서 459만7,000원, 삽교읍에서 317만8,000원, 신양이 10만5,000원, 광시가 122만1,000원, 덕산이 108만4,000원, 고덕이 363만9,000원인데 이 시장사용료 징수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점상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인력부족등으로 직접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으나 일부의 위탁징수자가 조례상의 사용료보다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사실상 있습니다.
  현행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1인당 100원 미만으로 징수원의 인건비는 물론 화장실 청소등 시장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시장사용료 인상에 대한 개정준칙안을 도에서 시달을 해 주도록 금년도 9월 21일 저희다 도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징수위탁계약시 월평균 징수액을 산정해서 일정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실제징수액을 확인하여 징수액의 70%를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징수자에 대하여 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토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사용료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1,650만원이며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해 가지고 시장구역이 아닌곳은 시장사용료를 안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 예산군 금고발행 세입세출 일계표 사본을 4월 1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를 뒤에 붙였습니다. 4월 1일자를 한번 보시며는 이 세입세출 일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제일 밑에 고무인으로 4월 1일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한테 매일 일계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며는 수입액은 일계에 7,741만9,160원 그러니까 이것은 4월 1일 저희 군으로 7,741만9,160원이 세입된 것을 말합니다.
  세출에 가서 보며는 그날 2억7,272만1,110원이 4월 1일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일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판공비, 정보비를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51만5,000원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장물보상대가 51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2억7,272만1,110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1만5,000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자를 설명드리면 매월 1일 직원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판공비, 정보비 월액여비등이 나갑니다.
  이날도 일반회계에서 3억2,571만9,83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제일 끝에 둘째번 세입세출의 현금 바로 위에 양여금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78만4,450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일계표는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 '91년도 결산이자 수입현황 및 '92년도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이자 수입은 저희들은 이자를 3억6,824만3,000원이라는 많은 이자수입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현황 및 전망은 9월 30일 현재로 이자수입이 1억6,108만1,000원이 되고 금년도말까지 가면 1억9,847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고 엊그제 3억원을 더 예금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가 금년도 연말에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 군유재산현황 및 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현황은 6,093필지에 면적이 1,246만9,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4,766필지에 228만4,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59필지에 6만6,000평방미터, 잡종재산이 1,268필지에 1,011만9,000평방미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부현황은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들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하고 보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종재산만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68필지에 1,011만9,000평방미터인데 대부해 준 것이 629필지에 51만평방미터이고 아직까지 대부를 못해 준 것은 639필지에 960만9,0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불모지로서 하천이라든지 구거, 도로, 포락지 등이 미대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 각종 공사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 및 연1회이상 하자검사 실시상황과 하자기간 만료후 하자보증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상황은 현재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예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하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1회이상 하자검사 실시상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여 연 1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자검사기간이 끝나지 않은 177개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공무원을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15명을 위촉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검사결과 하자발생사업이 10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하자보수 대상업체수는 5개 회사로 10개 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은 8월 21일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순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정도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를 7월중에 12월 31일 현재를 그 다음에 1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0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및 세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기간은 '91년 11월부터 '94년 8월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일자는 '91년 10월 31일 총액입찰로 해서 38억4,78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차 계약은 '91년 10월 31일 10억65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92년도 2차계약은 금년도 4월 27일 18억9,462만9,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도시과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91년도분 도로확장 및 포장은 10억650만원중에서 현공정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분 택지조성 및 구조물은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장 자금수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16억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5,200만원, 또 '92년도 예산액은 채비지 매각수입이 29억7,121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982만원해서 예산액은 53억3,103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된 것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5억2,78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2,760만8,000원해서 10억5,542만8,000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입니다.
  자금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채무확정액이 35억1,083만7,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1억1,897만4,000원, 공사비로 29억9,341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7억9,628만5,000원 관급자재대라고 있습니다.
  시멘트, 철근 이것은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불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채무확정액이 4억9,412만8,000원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억9,939만4,000원 또 지장물보상금이 2,329만5,000원 중에서 2,329만5,000원, 관리비가 3,757만원중에서 3,757만원 그래서 21억5,654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자금부족은 저희들이 11억111만6,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되어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자금부족에 대한 대책은 체비지 매각시 및 기채승인후 전용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재무과 소관 현황 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 및 세출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1여억원의 넘어가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제36조를 보면 「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준한다」라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11여억원에 대한 이자는 결국 군혈세가 감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111만6,000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공사지급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이자금액이 4,200만원이 됩니다 이 공사비 지급한 날로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이 12월말까지 이자로 정기예금 했을 경우에 이자로 따지며는 4,200만원이 됩니다.
  이 4,2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며는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며는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 이자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플러스가 되어 받는다면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요, 그것은 만약에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35억4,840만7,000원을 가지고 공사하다가 만약에 5,000만원이 마이너스 됐다. 이것이 도시과에서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천상 방법없이 군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득을 본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득을 본 사람들한테 모자라는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을 군에서 충당을 한다? 그것은 재무과장님 혼자의 말씀이지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3만군민 전체라든가 80%라든가 그렇게 혜택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면 이익되는 것이 아니냐 그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을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이자를 지불한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요. 이게 보며는 말이죠. 이 사업이 여기 '91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5,2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4억982만원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며는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없죠.
  10원도....그렇게 따지며는....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종료해 놓고서 정산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금액의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또 만약에 플러스됐을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돈은 사실상 일반회계로 다시 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3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남았다 안 남았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의 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돈이 남았을 때 군일반수입으로 잡는다? 예산군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제38조 집행잔액의 사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게요. 특별회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다시 설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 사업비 남은 만큼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며는 거기서 사업이 남아도 그 지구안에 설치를 한다는 그얘기죠.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남은 이자를 군에서 모자르면 물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자금의 전용은 그렇습니다. 비단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만 전용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군도포장이라든지 또 도로포장같은 것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같은 경우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도 6억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받고 전용을 했다고 또 다시 받고 그럽니다.
  군수는 일반회계라는 하나의 호주머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특별회계 호주머니가 있는데 만약에 군수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왼쪽에서 돈을 꿔주도록 되어있어요.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자금이 없다고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줄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재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채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한정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계약해서 구획정리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박순환 위원   45대 55라고 하는데 그 사름들한테 땅값이 올라간 사람들한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책임을 지어야지 왜 군비에서 이자를 물어준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돈이 남아도 그 남은 돈은 거기에 한정해서 쓸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재무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며는 답변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91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원칙으로 따지며는 그때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원대책이 없으면 사업발주를 하지 말았어야 원칙인데 이렇게 땅이 안팔리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땅이 안팔릴 것을 생각을 못한거죠.
  사실을 따지며는.....그런데 기왕에 '91년도에 사업은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와서 공사중지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그렇다며는 지금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되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며는 '92년 3월 3일,5월 13일, 9월 24일해서 17억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며는 꼭 그렇게 주어야 한다 연말에 줄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중간에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 지출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1항 14호에 보며는 기성금의 지급인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7조 3항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공사기간이 90일이상의 공사로 기성금을 청구했을 때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 규정에 의해서 줬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규정해서 줬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렇지 않을 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 이자부담에 대한 것은 더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용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지 않고 그것을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 4,200만원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4,200만원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며는 지방재정법 제65조는 보며는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니까 이자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이자를 청구할려고 합니다. 4,200만원을......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4,200만원의 일반회계의 이자를 다고.
박순환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이자를 붙일수도 있고 안붙일 수도 있다는 그 얘기는 이것이 어떤 도로나 이런데 썼을 때는 관계없지마는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 돈을 반드시 꼭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4,200만원의 이자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자를 다고, 너희들이 돈을 꿔 갔으니까....
박순환 위원   그러니가 이 마이너스되는 이자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플러스 되든 마이너스 되든 그 돈을 받아내겠다?
○재무과장 최봉일   하여간 4,200만원을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내겠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예! 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박순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고는 기성고대로 공사가 90일이내에 공사진척이 됐을 경우에 기성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그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고 선급금은 얼마나 지불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선급금은 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선급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지출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선급금은 어디에 기준을 둔고하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1항 14호에 보며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선금의 지급)제1항을 보며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여기 어디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4호로 가며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어디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할수 있다라는 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지 어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분명히 단, 지출근거에 있어서 청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4억원이라는 선급을 했다는데 제가 발췌한 자료에 보며는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지급할 수도 있고 없으면 지급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돈이 없질 않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재무과장 최봉일   돈이 있거든요.
엄태룡 위원   돈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체비지 팔은 돈이 없는데 4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부의장님 보신데는 제56조 제1항을 보셨는데 제2항이 있어요. 제2항을 보며는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동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근거해서....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제2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돈이 없다고요?
엄태룡 위원   없으며는 기채라도 해서 선급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은 돈을 안줄 수는 없어요. 여기보면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8조에 보며는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까지 저희들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켜 놓고 회계공무원이 돈을 안줄 방법이 없어요.
엄태룡 위원   여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말에 보면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런 것이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없으면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4억원이라는 돈이 체비지 팔은 돈이냐 아니면 어디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준돈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때까지는 잔고가 있었어요. 선급금 줄때까지는 특별회계에....'91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1,778만8,000원 있었고 또 '92년도 체비지 매각수입 5억2,782만원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었고.....그 선급금 줄때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엄태룡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후부터....
○재무과장 최봉일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엄태룡 위원   그리고 이 공사추진현황에 보며는 '91년분 도로확장 및 포장 계약금액이 10억650만원 현공정의 9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획정리 구역내라도 도로포장 확장포장은 거기가 국도 아닙니까? 32호 국도....
○재무과장 최봉일   국도는 저쪽으로 해서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국도가 배제가 되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엄태룡 위원   그럼 국도가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국도가 아닌데 시설녹지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도도 아닌데....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그 분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시설녹지구역은 국도에 인접했을 경우에 시설녹지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가 아니라면 15미터라는 시설녹지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게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확장 및 포장은 지금 6차선인가 7차선 난 것 있잖아요.
엄태룡 위원   예!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엄태룡 위원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국도죠? 32호선 국도죠? 기획실장님 그것 국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국도보다도....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으로 도로포장하고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포장까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포장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부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토지구역내에 있는 간선도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테지만 국도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해서 확포장을 해야된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국도가 면천 나가는 덕산 나가는 도로인데....
엄태룡 위원   그것 말이예요. 그냥 놔두면 앞으로 32호선 국도선이 확장될 적에 자연적으로 될 터인데 왜 서둘러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합니까? 그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재무과장 최봉일   글쎄 그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되요.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이자 수입현황 및 '92년도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91년도는 3억6,800여만원이라는 많은 이자수입을 거둬 들였는데 금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2월말까지는 약 2여억원은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억6,000∼1억7,000만원이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감소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작년도까지 일반회계였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저희들 목표액이 182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따지며는 83%가 와야 합니다. 다달이 몇%씩 오는 비율에 의해서....83%인 152억4,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10월말까지 영달된 금액이 118억9,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33억4,400만원이 지방교부금이 지금 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인 보조금은 목표액인 99억1,8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목표액은 83%인 82억6,500만원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도에서 55억3,4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67%....그래서 이것이 27억3,100만원, 이렇게 덜왔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33억4,400만원, 보조금에서 27억3,100만원, 지금까지 덜 온 것이 60억7,500만원이 덜 와 가지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저번에 22억원이 와서 15억원을 정기예금했고 엊그제 또 3억원이 와서 1억원을 정기예금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 된 것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느 34여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7여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이자수입과 금년도 이자수입이 빵구난 이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제가 인근 군의 이자수입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며는 10월말까지 홍성군의 경우가 2억700여만원, 서산군이 2억5,000만원, 당진군이 3억7,674만원에 비해서 본군은 1억6,100여만원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인근군과 차이점이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이 그렇습니다, 교부금은 거의 같은 비율로 오는데 보조금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조금이 저희가 27억3,100만원이 덜왔는데 이 보조사업에 따라서 좀 일찍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사업같은 것은 조기발주하라고 해 놓고 어떤 것은 12월말에 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착공하며는 5월달쯤 공사비는 다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12월말 어떤때는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 사업 성격에 따라서 타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차이는 없는데....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예산군으로 봐서는 당진군하고 예산군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50%이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금년도 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당진군이나 홍성군보다 많이 했어요. 이자수입을....당진군 같은겨우는 3억원 미만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3억6,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사업의 성격 또 조기발주한 것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금이 빨리 나가는 해가 있고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신축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의 잔고를 남겨놓고 이자는 이자수입이 되도록 계속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자금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 양심적으로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엄태룡 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며는 11월 23일 현재 정기예금 현황을 제가 뽑은 것이 있습니다. 34억1,000여만원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중에서 1,300만원만 이율이 놓은 양도성 정기예금 즉 말하면 CD예금하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샀고 21억1,800여만원은 자유예금 6%에 불과한 예금을 했는데 왜 고금리 CD예금이나 환매채를 사지 않고 6%인 자유정기예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11월 23일 현재 조금 더해서 37억8,103만8,420원을 저희들이 예금했는데 양도성 예금 즉 CD예금 5억원짜리 한구좌하고 환매체 3억원, 그러면 8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매체 5억원해서 13억원 환매체 내지 CD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환매체등은 중간해약의 경우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37억8,103만8,000원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금 수효가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한달에 15억원 정도 와야 되는데 이것이 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을 해약하게 되며는 환매체인 경우에는 환매채나 CD예금은 중간에 해약하며는 이자를 하나도 안주고 또 나머지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는 예금을 해약하며는 그달까지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관리상 이렇게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13억원만 환매체 내지 양도성예금을 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해약이 필요하며는 해약하기 위해서 자유정기예금으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여기 24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으로 이런 자유예금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공히 3개월, 4개월짜리를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적에 해약할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24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금으로 어떤 무슨 자금으로 이렇게 장기예금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 3,500만원짜리 24개월짜리가 있습니다. 3,500만원짜리....
  이것은 특별회계 것인데 작년도에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금년도 같으면 이것은 CD내지 환매채로 했을 텐데 작년도에는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11월 30일했는데 그러하고 밑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3억9,403만8,421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입세출의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하며는 안됩니다.
  왜 안되는고 하니 이것은 개인이 맡긴 돈이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럼 안되는 것을 왜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안되는 것인데 이 이자를 또 일반회계로 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한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정기예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환매채로 했다가 또 중간에 문제가 되며는 바로 해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12개월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환매체로 않고.....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환매채 내지 CD예금으로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정기예금을 하도록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 정기예금 해약건수가 3건에 15억원을 해약했는데 그때그때 해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92년 5월 21일 4억원을 해약했습니다. 이것은 '92년 5월 19일날 잔고가 6,590만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공무원 인건비 등 때문에 이것은 해약했습니다.
  그날 공무원 인건비 나간 것이 8억1,262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6억원을 해약했습니다.
  이것은 9월 24일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례로 전용하기 위해서 해약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까 박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예금까지 했던 것을 해약해서까지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자금으로 지급을 꼭 했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쪽 사업자나 공사를 한측에서도 그분들이 따질때는 정기예금까지 해 놓고 있으면서도 공사비를 안준다? 그쪽에서는 이해를 안해요.
  사업자측에서는....저희들 입장에서도 특별회계 돈은 없지마는 이돈저돈 좌우지간 군수가 호주머니를 8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호주머니가 비었다고 해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호주머니로 꿔 쓸수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너희들은 정기예금까지 해놓고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70∼90%했는데 돈달라는데 안준다? 그건 저희들도 어렵죠. 그것도....그런점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안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정이자까지 저희들이 물어주면 그게 그겁니다.
엄태룡 위원   그게 그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게 그겁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도의적인 면에서 줬다, 양심상 돈 두고 안줄수 없기 때문에 줬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5억원짜리 다섯구좌 해약한 것이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다섯구좌 해약한 것은 4월 22일 잔고가 1억8,400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읍·면에서 읍·면재량사업비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전도자금 읍·면 필요한 경비가 그날 자금을 송금시켜 주어야 할 것이 7억6,840만8,000원이었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것이....그래서 읍·면 사업소에 자금을 주기 위해서 7억6,840만8,000원을 해약해서 지급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츨 일계표 10월 1일자 보며는 과목경정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7,453만2,090원 또 새마을소득금고가 334만7,5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14억4,130만원, 그리고 양여금에 2억6,350만6,00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10월 1일자 일반회계에서 7,453만2,090원을 과목경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용액을 포함해서 이월금을 착오불입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불입할 때 잘못 불입했어요., 과목이 맞지 않게....그래서 이것은 착오불입을 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334만7,500원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 새마을소득금고로 돈이 잘못 들어왔어요. 쓰기를.... 그래서 소득지원사업에서 소득금고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4억4,130만원은 가이월금 3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그 돈입니다. 그것이....그리고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전용한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착오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발견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용을 3,000만원을 했고,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이 다시 5,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4월 1일자 과목경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착오불입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4월 1일은....
엄태룡 위원   일반회계....
○재무과장 최봉일   일반회계 17억5,446만7,000원인데 이것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가이월금액이 있고 거기서 또 착오불입이 나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왜 착오불입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게 과목을 쓰다가 과목을 잘못쓰고 비슷비슷한 과목이 있어서 소득금고인지 특별지원인지 이것이 잘 구분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9만8,860원도 '91년도 세입인데 '92년도 세입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92로 써야 되는데 '91년도로 해서 그것도 착오불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과목경정은 거의 다 착오불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봉일   거의가 착오불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날것과 그 이튿날 것과 딱 대조해서 내역하고 보며는 금방 착오불입한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튿날로 다시 경정을 합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 공유재산찾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요경비가 어떻게 들었으며 찾은 내용과 지금 총면적 계산하신 것 있으면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압조사를 합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읍·면 재무계와 저희 평가계 직원이 같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무단점유 국유재산, 군유재산등이 나오는데 경계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않고 그냥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료 받고 변상금을 5년분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분명치 못한 것은 경계추량비가 1건당 5만원내지 5만2,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조그만 것 찾고 측량을 일일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중요한 재산이라든지 경계가 확실하지 못한 것만 경계감정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답인 경우에는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읍소재지 내지 면소재지에 있는 곳은 거의 측량해서 대부를 확실히 합니다.
  나중에 분쟁요소가 있기 때문에 측량해서 이렇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1년에 경계감정 수수료는 약 1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지금 무단점유 국유재산찾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부한 것을 놔두고서 1년에 1번씩 읍·면 재무계와 우리 군청 평가계 직원이 지압조사를 해요.
  국유재산 있는데를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대부 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지어먹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것은 그사람 찾아다가 지적도 놓고 대장등본을 떼어보며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 재무계 직원하고 군의 담당자가 나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재무과장 최봉일   예! 현지 답사를 합니다.
정경영 위원   답사해서 불법점유 당신은 불법점유입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약 100평입니다. 200평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령 21필지 5호가 500평이다 500평 나왔으며는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500평 정확한 것이니까 시비가 없어요.
  본인한테 물을 것도 없고....500평으로 하는데 대인 경우가 나옵니다. 가령 200평짜리를 세사람이 깔고 앉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신 몇평이요. 70평, 당신은 60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경계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딱 측량을 해서 이분은 69평, 저분은 79평....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한부락, 한지역에 딱 떨어진 필지에 한사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며는 그것을 인정하고 두세사람이 나오며는 경계측량을 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계측량의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다 됐다고는 장담 못드려요. 왜 그런고 하니....
정경영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며는 금년에도 많이 은닉된 것이 지금 노출됐는데 노출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출된 것은 다 인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거 인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인정이 되고 인계하는 사람도 경계측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경계측량이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경계측량이 제가 봐서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답의 경우에는 거의 안했고 대인 경우에는 다해서....
정경영 위원   대?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집터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이 소요경비는 여기 500만원이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 경비는 어떠한 형식으로 쓰셨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경계감 정하는 것 있고 거기 있는 경비도 또 나중에 감정매각하고....
정경영 위원   그럼 아직은 그게 다 소모가 지금 안 됐다고....
○재무과장 최봉일   다 소모가 안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럼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럼 별도로 해 주시고 이어서 그게 분명치 않으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벌과금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헥타당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벌과금 나온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며는 헥타당에 따라서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 있는데 그것이 분명치 못하며는 벌과금에도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정경영 위원   그래서 그런점을 생각해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위원장 임정묵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상황 및 사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로 군의 조례는 법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법인데 저희 군에 고추를 한 경운기 싣고 나왔을 때에 시장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 노점상은 소량의 농수산물은 좌판일 경우에는 200원 채소등 파라솔 설치할 경우에는 500원 의류 잡화등은 3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 차량은 200원내지 3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은....
박순환 위원   현실을 말씀드리는데 작년까지는 경우기에 많이 싣고 오며는 5,000원 조금 적으면 3,000원 받았어요. 올해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00원씩 받는 것으로....
박순환 위원   그런데 조례산에 300원인데 1,000원 받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위법입니다.
박순환 위원   잘못됐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잘못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글쎄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실질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받으며는 시장의 구역안에서만 사실은 받아야 돼요. 시장이라고 된데만.....그런데 이쪽 복개한테 쌍소나무 배가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것도 위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법인데 이 시장사용료를 예산읍 시장번영회에 위탁징수를 하다보니까 실제 시장구역안에서는 상설시장 사용료는 읍에다 직접내고 시장사용료는 하나도 안걷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사람 인건비도 있고 청소비도 있고 하니까 그구역을 초월해서까지 받는 것이 있어서 저번에도 엄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영수증을 전부 갖다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왜냐하며는 국가에서는 복지국가로 향한다고 큰 소리치고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추나 뭐 조금씩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영세민입니다.
  법은 300원씩 받으라고 해 놓고 실제징수는 1,000원씩 한다. 그럼 지금까지 어느 행정부서나 조례에 있는 것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적게 받은 경우는 없었을 걸요.
박순환 위원   당연히 없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법으로 많이 받는다? 스스로 공무원들이 위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것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제 시장사용료가 전부 받아야 1,635만원인가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1,650만원의 시장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장옥으로 상설시장에서 장옥으로 받아지는 것이 1,271만원이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점상에서 받는 것은 저희 군수입으로 379만원밖에 수입이 안되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장옥사용하는 것만 받고 노점상들 시장사용료는 아예 안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마지막 물을려고 한 것이 그겁니다. 300여만원 가지고 법을 어기며 산다, 이것은 내년에는 안받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379만원 수입도 안되면서 농민들만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정묵   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노점상까지 안받는 것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점상도 노점상 나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에 대한 것만 받지 말고....
○재무과장 최봉일   농수산물요?
엄태룡 위원   예! 무슨 옷 의류장사라든지 무슨 완제품장사는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받을 필요가 없죠. 다만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까 농산물에 한해서만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8분)

○지적과장 김홍규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하여 기한민원 8종과 즉결민원 6종 그리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현황순으로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민원에 대해서는 등록전환신청을 위시해서 등록번호 부여신청까지 저희들이 8종을 기한민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저희들이 업무현황을 유인물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기한민원은 총 1,118건으로 월평균 1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결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등본이라든가 지적도등본, 도식계획확인원등의 즉결민원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이것이 11월 14일 현재의 현황입니다.
  총 13만 여건으로 월평균 1만 2,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대장등본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적도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이 일람도를 포함해서 5,698매를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 현황만 파악된 것입니다. 과거에 1980년대에 기작성이 되어서 그동안 예산지역은 경지정리지구 또는 오래 사용해서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쓸수 없는 폐쇄된 공부 이러한 지적도 257매도 저희들이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적과 소관 현황을 보고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읍·면 보관지적도 관리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각 읍·면에 보며는 지적도 도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던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그간에 분할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헤아려서 각 읍·면에 지적도를 전부 새로운 지적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예!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보존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현재 보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현재 분할되고 한 사항이 가제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원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고 또 개중에는 경지정리를 했는데 경지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지적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읍·면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관리하는데서 읍·면에서 우리 재무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일시에 다해 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는 읍·면 재무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복사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그렇게 해서 영구적인 것은 안된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협조체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된 지역은 저희들이 복사기를 통해서 일단은 다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리분만 현재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임야도는 대부분이 옛날 것으로 면에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예! 그게 사실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한 것하고 현재 지목이 전환된 것하고도 어떤 격차가 있는 그런 행정어려움도 누누이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더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야도 역시 옛날 것을 그대로 지금 보존비치하고 있어서 읍·면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임야도 역시 상당히 노후가 되고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도 확대사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지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너무나 몰라서 시간은 없지만 잠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지적도에 1/1,000, 1/2,000, 임야도는 1/1,600그러며는 임야도는 1/1,600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으며 1/1,600이라고 해서 측량한 결과를 보며는 많은 양의 차이가 나는데 임야도는 그게 근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것인데요. 옛날 우리 지적도가 탄생할 때 저희들이 가장 알수 있는 것은 세부측량 당시하고 그러죠. 세부측량 당시에는 척관법인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대나무자를 1칸이라고 해서 6자, 6자를 기준으로 해서 1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를 그것을 적용할려고 하다보니까 3/10이 토지이고 7/10임야예요. 우리나라의 형태가....그래서 도저히 축적을 칸 하나를 한눈으로 봐서 1/6,000로 이것이 1대 6,000입니다.
  1/6,000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임야는....도저히 토지하고 똑같이 할수 없다 그래서 그 척관법에 의해서 한눈으로 보기 때문에 6자를 한눈으로 보기 때문에 1/6,000로 이렇게 축척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1/6,000이 됐고 1/1,000토지는 그당시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1/1,200....그러니까 지금 임야에 5:1입니다. 임양축적의 5:1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약 3할 가량이 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척관법에 의해서 두칸, 12자를 한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200로 토지는 그런 축적을 사용하여 해왔고 이 근래에 와서 척관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미터로 다시 환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미터로 전부 척관법이 바뀌어서 미터로 하니까 1/1,000이라고 하는 또 축적이 다시 생겼습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보며는 지금 여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지금 아직 공사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완료가 된다고 할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면에 있어서는 1/500로도 할수 있고 1/600로도 할수 있는데 지금 기왕에 최고의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수치로 아주 입력을 시켜버리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모범적으로 산성지역은 수치지적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좋은 말씀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도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1/1,200, 1/1,000, 1/6,000이라고 해서 그 차이점이 많이 날수가 없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홍규   이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생길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경영 위원   그런데 현지에서도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지적과장 김홍규   현지에서 생기는 원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1,200 똑같은 축적으로 했으면 이런 차이가 생길수가 없는데 원형 임야를 소 축적으로 이것을 1/6,000로 줄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시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한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6자....6자안으로는 도저히 사람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최소화가 6자입니다. 옛날 척관법에 의해서....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오차가....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묵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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