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11월 27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출석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1월 2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동의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목표액 426억8,400만원에 111.2%인 434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 99.6%인 432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3,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5,200만원은 이월하여 예산액대 101.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88억9,.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7억9,2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26억8,400만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5%인 381억8,800만원은 지출되었으며 20억5,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24억4,400만원중 명시이월이 11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4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로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94억4,100만원에 75.7%인 71억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70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6,7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77억5,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억8,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94억4,1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62.5%인 59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8,012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98.9%인 1억7,758만7,000원을 지급하고 253만3,000원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과 기타재산 매각대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중 2,000여만원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임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세출은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등 21건이 공사발주시기의 지연과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관계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가능한한 조기발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바람직하나 절감가능한 일부과목을 전액사용함은 보다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결과로 보며 또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후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3건에 1억8,01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758만7,000원을 지출 사용하였으나 군청사 증축비등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71억4,800만원중 70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99%을 거수하였으나 상스도 특별회계 1,500만원, 주택사업 1,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900만원등 총 6,700만원이 미징수되어 이월되었음을 자금의 회전지연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면서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 2억6,1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억6,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1,300만원등 총 16억7,800만원이 불용처분된 것은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영성과가 수익은 '90년 5억6,600여만원에서 10.95%증가한 6,2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비용은 '90년 5억2,500여만원에서 8,600여만원이 증가한 6억1,100여만원으로 16.48%가 더들어가 지난 '90년보다 5,.53%의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것은 경영성과가 부진한 결과라 생각되면서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 수탁공사와 관련된 급수관과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점을 참작하시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어 동의안을 11월 2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동의안을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목표액 426억8,400만원에 111.2%인 434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 99.6%인 432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3,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5,200만원은 이월하여 예산액대 101.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88억9,.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7억9,2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26억8,400만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5%인 381억8,800만원은 지출되었으며 20억5,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24억4,400만원중 명시이월이 11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4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로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94억4,100만원에 75.7%인 71억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70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6,7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77억5,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억8,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94억4,1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62.5%인 59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8,012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98.9%인 1억7,758만7,000원을 지급하고 253만3,000원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과 기타재산 매각대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중 2,000여만원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처분임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세출은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등 21건이 공사발주시기의 지연과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관계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가능한한 조기발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바람직하나 절감가능한 일부과목을 전액사용함은 보다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결과로 보며 또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후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3건에 1억8,01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758만7,000원을 지출 사용하였으나 군청사 증축비등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군비를 낭비시키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71억4,800만원중 70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99%을 거수하였으나 상스도 특별회계 1,500만원, 주택사업 1,9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900만원등 총 6,700만원이 미징수되어 이월되었음을 자금의 회전지연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면서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 2억6,1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억6,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1,300만원등 총 16억7,800만원이 불용처분된 것은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영성과가 수익은 '90년 5억6,600여만원에서 10.95%증가한 6,2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비용은 '90년 5억2,500여만원에서 8,600여만원이 증가한 6억1,100여만원으로 16.48%가 더들어가 지난 '90년보다 5,.53%의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것은 경영성과가 부진한 결과라 생각되면서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 수탁공사와 관련된 급수관과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점을 참작하시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의장 김종두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와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와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읜느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읜느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