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 5.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6.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2. 제14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7.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8.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9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등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14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규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허가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등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14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규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허가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박태규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규 의원과 임정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박태규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규 의원과 임정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지난 1년을 결산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1년도 예비비 지출 및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중요한 정기회기가 되겠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회기를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지난 1년을 결산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1년도 예비비 지출 및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중요한 정기회기가 되겠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회기를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 박종순 국가와 민족 또는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그토록 국민적 결의를 다짐했던 금년 1992년도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오늘 1차 본회의를 갖게 된 것이 참으로 감회롭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의회와 집행부인 군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보람과 기쁨 그리고 걱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에 다한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지방행정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았으나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의 부단한 실천을 통해서 사회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가운데 주민의식의 성숙과 단합을 이루어 안정돠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정으로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면서 자치행정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의 구석구석을 겸허히 되돌아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알찬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9·18결단으로 정치권의 안정과 공명선거 실현의지를 밝혔듯이 군수인 저 자신부터 우리 지역내에 공명선거에 관한 시대적인 사명감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은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며 또한 지방의회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그동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협력이 정착되고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군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시책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나가면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군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수행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 국·도정 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큰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투자 방향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
셋째,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넷째,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다섯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의 확대
여섯째,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일곱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여덟째, 민방위·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의 배양
아홉째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를 위한 사업등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 29%를 하위하는 재정자립도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1993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5,000만원, 총 544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약 0.3%가 밑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마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의회와 집행부인 군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보람과 기쁨 그리고 걱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에 다한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지방행정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았으나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의 부단한 실천을 통해서 사회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가운데 주민의식의 성숙과 단합을 이루어 안정돠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정으로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면서 자치행정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의 구석구석을 겸허히 되돌아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알찬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9·18결단으로 정치권의 안정과 공명선거 실현의지를 밝혔듯이 군수인 저 자신부터 우리 지역내에 공명선거에 관한 시대적인 사명감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은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며 또한 지방의회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그동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협력이 정착되고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군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시책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나가면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군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수행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 국·도정 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큰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투자 방향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
셋째,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넷째,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다섯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의 확대
여섯째,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일곱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여덟째, 민방위·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의 배양
아홉째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를 위한 사업등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 29%를 하위하는 재정자립도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1993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5,000만원, 총 544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약 0.3%가 밑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마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배경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보완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은 가급적 정확한 자료 및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상 재원은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기조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 연계성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국비 도비보조사업은 지역개발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되는 국고 보조금 등 특정 재원을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종 예산편성시 사업계획등을 검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93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544억7.,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2 당초예산에 비하여 99.7%로 1억7,7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3 당초예산 재정 자립도는 29%가 예상되는 형편임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4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11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4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4억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9,900만원으로 총 544억7,200만원의 규모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15억1,700만원으로서 21.1%, 관서운영비가 40억900만원으로 7.4%, 기본경상비가 24억5,700만원으로 4.5%, 경상사업비가 38억6,700만원으로 7.1%, 주요사업비가 292억8,700만원으로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33억3,500만원으로 총 544억7,2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 4억2,400만원, 일반행정비 127억5,000만원, 사회복지비 57억4,100만원, 산업경제비 80억4,900만원, 지역개발비 116억7,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4억7,600만원 민방위비 3억9,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800만원으로 총 410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에 48억6,4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20억6,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1,400만원, 오가통로 예산읍 주교리 건널목 지하도 시설에 16억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12억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7억원, 삽교 소도읍 개발사업에 2억원, 군청사 및 의회 증축공사에 3억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에 3억9,400만원,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에 2억원, 충의사 도중도하상 주차장시설에 8,000만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2억6,4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에 2억3,200만원, 효교천 기수공사에 2억원, 덕산도립공원 진입로공사에 2억원,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2억원, 대술 화천-마전-이타간 도로개설 및 포장에 2억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3억3,100만원, 경로당신축에 1억8,000만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에 1억9,6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5,000만원, 임도시설에 1억3,8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에 1억2,200만원, 신암 탄중 세월교 가설에 1억원, 1읍면 1특화 육성사업에 6,000만원, 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시설비지원에 1억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1억1,700만원, 치수가꾸기사업에 1억600만원,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사업에 5,000만원, 산림조합지원에 5,0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8,000만원, 포저조익선생 문화재시설에 1억원, 소규모지표수 개발에 1억원, 아동복지시설 신축비지원에 9,6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6,600만원,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에 5,000만원, 덕산소방대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 오가중부도로 개설에 8,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에 1억원, 봉산복지회관 신축에 7,000만원 등 총 29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포장사업은 양여금 31억7,900만원, 군비 13억6,200만원, 총 45억4,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양여금 31억7,9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군비 13억6,200만원 중 6억6,200만원은 계상하고 7억원은 재정형편상 미부담 되었습니다.
기타 국비라든가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인 50억400만원은 전액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추사기념관 건립공사비 4억5,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0억원, 수해복구사업비 3억9,300만원 등 총 18억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77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도까지 예산액은 52억3,100만원이며 '93년도에 계획된 예산액은 24억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93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전산화 및 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성과정이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장시일이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배경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보완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은 가급적 정확한 자료 및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상 재원은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기조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 연계성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국비 도비보조사업은 지역개발 투자 우선 순위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되는 국고 보조금 등 특정 재원을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종 예산편성시 사업계획등을 검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93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544억7.,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2 당초예산에 비하여 99.7%로 1억7,7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3 당초예산 재정 자립도는 29%가 예상되는 형편임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4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11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4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4억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9,900만원으로 총 544억7,200만원의 규모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15억1,700만원으로서 21.1%, 관서운영비가 40억900만원으로 7.4%, 기본경상비가 24억5,700만원으로 4.5%, 경상사업비가 38억6,700만원으로 7.1%, 주요사업비가 292억8,700만원으로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33억3,500만원으로 총 544억7,2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 4억2,400만원, 일반행정비 127억5,000만원, 사회복지비 57억4,100만원, 산업경제비 80억4,900만원, 지역개발비 116억7,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4억7,600만원 민방위비 3억9,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800만원으로 총 410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에 48억6,4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20억6,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1,400만원, 오가통로 예산읍 주교리 건널목 지하도 시설에 16억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12억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7억원, 삽교 소도읍 개발사업에 2억원, 군청사 및 의회 증축공사에 3억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에 3억9,400만원,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에 2억원, 충의사 도중도하상 주차장시설에 8,000만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2억6,4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에 2억3,200만원, 효교천 기수공사에 2억원, 덕산도립공원 진입로공사에 2억원,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2억원, 대술 화천-마전-이타간 도로개설 및 포장에 2억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3억3,100만원, 경로당신축에 1억8,000만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에 1억9,6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5,000만원, 임도시설에 1억3,8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에 1억2,200만원, 신암 탄중 세월교 가설에 1억원, 1읍면 1특화 육성사업에 6,000만원, 청과물 종합유통센터 시설비지원에 1억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1억1,700만원, 치수가꾸기사업에 1억600만원,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사업에 5,000만원, 산림조합지원에 5,0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8,000만원, 포저조익선생 문화재시설에 1억원, 소규모지표수 개발에 1억원, 아동복지시설 신축비지원에 9,6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6,600만원,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에 5,000만원, 덕산소방대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 오가중부도로 개설에 8,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에 1억원, 봉산복지회관 신축에 7,000만원 등 총 29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포장사업은 양여금 31억7,900만원, 군비 13억6,200만원, 총 45억4,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양여금 31억7,9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군비 13억6,200만원 중 6억6,200만원은 계상하고 7억원은 재정형편상 미부담 되었습니다.
기타 국비라든가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인 50억400만원은 전액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추사기념관 건립공사비 4억5,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에 10억원, 수해복구사업비 3억9,300만원 등 총 18억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77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도까지 예산액은 52억3,100만원이며 '93년도에 계획된 예산액은 24억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93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전산화 및 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성과정이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장시일이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다섯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이종억의원님 정경영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의원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다섯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의원님, 박태규의원님, 이종억의원님 정경영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의원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정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정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지난 11월 14일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17일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을 작성함은 물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의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93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군정의 균형발전과 복지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30일부터 1992년 12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총 18개 대상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로 예산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1개반 11명으로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는 전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서는 엄태룡 부의장님,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무보조자는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과 직원인 박상기 전문위원, 이문기 의사계장, 그리고 우동환, 전용찬, 오규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로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로 되겠으며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은 절차를 갖추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별첨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총 18개 부서에 총 89건의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소요경비와 아홉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지난 11월 14일 제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제14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17일 동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을 작성함은 물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의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93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군정의 균형발전과 복지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30일부터 1992년 12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총 18개 대상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로 예산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1개반 11명으로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는 전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서는 엄태룡 부의장님,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무보조자는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과 직원인 박상기 전문위원, 이문기 의사계장, 그리고 우동환, 전용찬, 오규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로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로 되겠으며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은 절차를 갖추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별첨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총 18개 부서에 총 89건의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소요경비와 아홉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워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관한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워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관한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의 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후 12월 8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후 기한내에 본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의 심사는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후 12월 8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후 기한내에 본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는 '91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