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4일(목) 오후 3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위원장 김졍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2년 12월 23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법정 교부세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회계가 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중 체비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29억원을 감하고 지난 12월 21일 내무부의 기채 승인액35억원중 29억원을 농협중앙회 예산군 지부로부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은 증감없이 다만 세입부분의 과목만 매각 수입에서 차입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규로는 기정 예산액 604억9,177만8,000원 대비 0,5% 3억원이 증가한 607억9,177만8,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사업비인 3억원은 군비부담없이 전액 법정 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지장물 보상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민원발생으 소지 야기 및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체비지 매각 수입 29억원을 감하고 29억원을 우선 차입하여 보상금, 관급자재대, 공사비등을 지급함으로써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며, 금번 29억원의 기채는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되 앞으로 체비지가 매각되면 거치기간을 불문하고 우선 기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은 지방교부세의 보조 결정의 지연과 절대공지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이해하셔서 당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2년 12월 23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법정 교부세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회계가 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중 체비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29억원을 감하고 지난 12월 21일 내무부의 기채 승인액35억원중 29억원을 농협중앙회 예산군 지부로부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은 증감없이 다만 세입부분의 과목만 매각 수입에서 차입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규로는 기정 예산액 604억9,177만8,000원 대비 0,5% 3억원이 증가한 607억9,177만8,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사업비인 3억원은 군비부담없이 전액 법정 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지장물 보상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민원발생으 소지 야기 및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체비지 매각 수입 29억원을 감하고 29억원을 우선 차입하여 보상금, 관급자재대, 공사비등을 지급함으로써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며, 금번 29억원의 기채는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되 앞으로 체비지가 매각되면 거치기간을 불문하고 우선 기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은 지방교부세의 보조 결정의 지연과 절대공지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이해하셔서 당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초지 조성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축산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예산군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15시11분)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4회 정기회 회기는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4회 정기회 회기는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