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영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어제까지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시어 예산안을 마무리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하면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또한 군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님들, 어제까지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시어 예산안을 마무리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하면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또한 군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계 수 심 사 )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비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 풀보조에서 2,000만원, 풀특별판공비에서 500만원, 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비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 풀보조에서 2,000만원, 풀특별판공비에서 500만원, 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중 보건소 일용인부임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 중에서 5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의 농촌지도소 직원의 국외여비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중 보건소 일용인부임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 중에서 5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의 농촌지도소 직원의 국외여비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일반회계 총 예산 30억 6,400만원 중 2.1%인 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6,500만원의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비비라든지 다른 비목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일반회계 총 예산 30억 6,400만원 중 2.1%인 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6,500만원의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비비라든지 다른 비목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4일간 예산안을 심사해 보니 어디 한군데를 찍어서 증액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읍면재량사업비에 증액시키어 광시면 경노당 증축 1,000만원, 기타 읍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 11개 읍면 공히 500만원씩 5,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생활 관련 민원해결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 예산안을 심사해 보니 어디 한군데를 찍어서 증액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읍면재량사업비에 증액시키어 광시면 경노당 증축 1,000만원, 기타 읍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 11개 읍면 공히 500만원씩 5,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생활 관련 민원해결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지금 박순환 위원께서 삭감액 전액을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증액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관리비, 예산관리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000만원 등 8개 항목에 6,5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군수의 동의 여부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기획관리비, 예산관리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000만원 등 8개 항목에 6,5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군수의 동의 여부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구영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항의 풀보조에서 2,000만원, 풀 특판비에서 500만원, 풀보상금에서 500만원, 공보관리항 중 예산소식지 발간비에서 500만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항의 정보비에서 1,000만원, 군행정운영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1,000만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항, 일용인부임 5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지흥항의 국외여비에서 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분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비, 지역개발항인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증액하되 광시면 광시1리 경로당 증축에 1,000만원, 그리고 기타 11개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5,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여부를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항의 풀보조에서 2,000만원, 풀 특판비에서 500만원, 풀보상금에서 500만원, 공보관리항 중 예산소식지 발간비에서 500만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항의 정보비에서 1,000만원, 군행정운영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1,000만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항, 일용인부임 5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지흥항의 국외여비에서 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분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비, 지역개발항인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증액하되 광시면 광시1리 경로당 증축에 1,000만원, 그리고 기타 11개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5,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여부를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군수님을 대리하여 우선 4일간 여러 가지 추경심의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00만원은 읍면 재량사업비로 증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방금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덕분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인 군에서도 살림살이를 낭비없이 알뜰하게 꾸려나아가 모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인 5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인 전태수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덕분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인 군에서도 살림살이를 낭비없이 알뜰하게 꾸려나아가 모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인 5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인 전태수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