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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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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과)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과)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제8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충실한 업무보고와 어제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군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는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고, 실·과별로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나누어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보다도 식견이 높고 선배이신 동료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저에게 첫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13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어려움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을 바탕으로 예산군의 발전에 한층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일은 도나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식구들끼리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없이 우리군 의원은 군의 행정을 최대한 돕고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타성을 버리며 중앙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일은 우리 모두 진지하고 정답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펼쳐 가는 예산군이 될 것을 기대하며,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난 '91년도에는 예산절약의 성과는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고, '91년도 결산서 일부 과목을 보면 예산절약을 충분히 하여도 소기의 군정을 이끌어 갈 만한데도 1원 한푼 안 남기고 100% 집행했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절약의 목표와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예산에 계상은 됐음에도 한푼도 집행을 않고 100% 불용 처리한 것이 여러 과목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나 되며, 기획실장은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잔디포 조성, 화훼포, 입장료 수입, 자금의 관리 등을 올해에도 한다고 하였는데 해마다 창의적인 업무구성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는데도 창의적인 사업이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의 경영수익기획단이 군 본청의 유능한 6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예산군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지난해부터 업무구상을 한다고 항상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 세입세출 결산서 185페이지를 보면은 세항인 법무관리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서울 고등법원 90나 34719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 손해배상금 3,101만 8,630원을 '91년 1월 18일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주고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 줄 아는데, 군에서는 구상권을 발동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무슨 법규에 의하여 안 받았는 지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세수내역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체납액 일소 방안은 무엇인지?
  세수증대 시책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획기적인 세수방안은 구상해 보았는지?  군유재산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지목을 현실에 맞추어 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군유재산의 미 임대재산 중 무단점유자는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국민관광지 편익시설에 대하여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당국민관광지내의 군유재산 7필지 2,433㎡를 매각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여관, 식당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토지의 매각과 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군유재산 매각의 조건이 1년 이내에 여관, 식당을 완료하고 영업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군유지 매입자가 채산성을 이유로 건축을 기피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책임성 있는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옛 선인들의 손길이 많이 닿은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군 재정을 쪼개어 문화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향교의 삼문 보수에 100여 만원의 군비를 들여 석가래 10여 개를 갈고, 벽체를 보수하였지만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벽체가 쏟아지는 등 이 공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 없이 시행자 임의대로 공사를 하여 누가 보아도 부실공사를 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구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새마을 농로포장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읍면의 새마을 농로 포장현황과 사업의 진척사항은 어떠하며, 군에서 사업장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해 제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새마을과장의 답변에는 새마을 농로 포장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 즉,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농로를 우선적으로 포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금년도에 시정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9회 임시회 개회시 예산군 중기지방재정 보고서 51페이지 일반행정부문 투자계획을 보면 '95년도에는 50억원, '96년도에는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청사를 건립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예산신문에 보고된 것처럼 군 청사를 공주산업대 부지를 이용하고 산업대 부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산업대 분리 여건조성과 군청사 부지를 연계하여 해결하면 좋다는 일부 군민의 의견이 있었는데 군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 예산군청의 조정선수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선수 육성은 군민 체육향상 도모에 뜻을 두고 충남도 당국에서 각 시·군별로 체육종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도록 하여 예산군은 조정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산군에서는 조정선수 육성을 위하여 도비에서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조정선수 육성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6명의 선수를 육성하는데 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면 순수한 군비 5,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차라리 많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중 몇 종목을 선정하여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제8회 임시회에서 새마을과 주요업무 보고 시 테니스장을 새마을과장께서 분명히 실내 체육관 부지에 2개 코트를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공설운동장 옆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군민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할 경우 지금 시점으로는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점점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그 일대가 교통혼잡이 틀림없이 예산되어 2∼3년 내에 테니스장을 옮겨야 할 터인데 그때는 군비3,000만원이 낭비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그곳에 설치하여야 될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사유인지, 추후 주차로 인한 혼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상수도 배수지에서 예산고등학교까지의 능선에는 송림이 우거지고 아침에 등산객이 100∼200여명이 되는데도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전무하므로 이러한 곳에 편익시설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몇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등록은 얼마나 되어있는지요?
  또한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전화요금 할인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 및 계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군 민원실은 모든 군민이 아무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거동불편 장애인은 도저히 출입을 못하는 줄 하는데 이에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성로 일부인 예산초등학교에서 자유상회까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읍을 새로운 면모로 일신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잘했구나 하는 찬사의 목소리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인 양키집에서 시장입구까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사용 요금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용료 징수를 시장번영회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은 총 예산액 2,740만원으로 매월 반회보와 예산소식지를 2회 발행하여 1회에 약 110여만원씩 막대한 군비를 들여 인쇄 군내 전 가구에 배부하여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소식지가 우리 군 의원 가정에도 배부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은 예산소식지를 과연 발간하여 군내 가정에 어떻게 배부하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해보았다면 어떠한 실정이며, 과연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군정홍보에 만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대형버스 운영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에 군비 6,000여만원을 들여서 고급 대형버스를 구입한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금액의 투자에 비해서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대형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군산하 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통근버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 표시 불부합 지를 일제 조사하여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하도록 한다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지적도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한 임야도와 지적도를 동일 축척화 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실적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에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몸을 희생한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가 500여명으로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임장소는 있으나 사용 못할 형편으로 이들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또한 군에서도 수차례 건의드린 줄 아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반공단체, 부녀단체의 회관 건립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들 단체에도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면단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면민 전체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한 줄 아는데 건립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광시면 복지회관의 경우 건립비 현황 및 보조액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면민 몇 십 명이 가입된 법인도 아닌 사설단체인 면 번영회에 건물소유권을 전체 면민의 의사와는 반하여 넘겨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면에 보관중인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광시면 번영회로 되어 있는 사유와 복지회관 1층을 근린 생활 시설인 병원으로 용도 변경해 주어 면 번영회에서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또한 복지회관 간판도 없애 버렸는데 상기와 같은 사례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면서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군내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소이며, 군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잔류 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또한 간이 급수 배수지 등 물탱크의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요?
  물탱크 보수작업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막소독은 다니는 코스만 소독을 하는 것 같다는 여론인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 소독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 부근의 복개지 속에도 소독을 하는지?  안 했다면 하수구 소독과 병행하여 소독을 할 수 없는지요?
  또 삽교, 각 읍·면사무소 연막기구 및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하여도 모기, 파리 등이 죽지 않고 몰려다녀 소독인 안된 곳에 더 많은 해충이 있다는데 싼 약품을 구입하여 약효가 없어서인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와 질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회기 중에 군정이 각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하여 앞으로 성심 성의껏 답변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당면한 군정을 함께 하시면서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값진 질문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선 기획실 소관으로 박순환 의원님과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군청사 이전계획은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당년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서 예산의 시제를 5년으로 넓힌 재정계획임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재정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재정운영과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군청 이전 투자계획으로 '95년도 50억원, '96년도에 50억원, '97년도에 50억원 총 150억원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투자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현지 군청청사가 언제 어디로 이전할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을 잡기 위해서 '95년도부터 3년간 50억원씩 투자를 하면은 약 150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군청사가 이전이 될 그런 금액은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약간 앞당길 수 있고, 당해연도에 투자금액이 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군청청사 청사진이라든가 또는 이전 장소계획은 되어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업대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대학에서 군 유지 무상대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3월 11일자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측에서 광시면 대리 산 약 50만평, 대흥면 동서리·상중리에 약 37만평, 대률리 약 임야 11만평, 계 5필지 약 109만 7,000여평이 됩니다만 경제적 조림을 위한 임학교육과 연구사업이 종합실습장으로 사용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상대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신청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규라든가 설정기준 제한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신청지 모두가 분수림 설정대상 기준 면적이라든가 조림기능 면적 60%이상이 미달되고 관련법규 제88조 동 시행령 제83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8조의 2항에 미달하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정 확충 차원에서 관광휴양지라든가 기타 공공용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함이 우리 군에 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부가 불가함을 '92년 4월 22일자로 동 대학에 반려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 이전하려면 기본 부지면적이 최소한 15∼30만평이 소요됩니다.  이 기준에 필요한 군유림 중 15만평이상 면적은 앞서 보고드린 예산읍 수철리 산 약 50여만평, 광시면 대리 산 약 50만평, 대흥 동서리·상중리에 약 37만평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의 부지는 약 16만평에 건물이 29동이고, 건평이 약 2만㎡이며, 부지 현재 시가는 약 평당 100만원을 따져도 약 1,600억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유지와 교환은 지난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에서 앞으로 교환의 제의가 올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제반 여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의 활용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대학 부지가 약 20여 만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교환이 지난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95년도 , '96년도, '97년도 해서 1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있다.  그러나 한다 안 한다 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당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군 청사 신축공모로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3일 예산 시급 도시계획에는 관작리로 표시되었습니다.  군 청사 이전 표시가 또 한가지는 본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주었지요.  그것은 군 청사 신축 현상공모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3,000만원 세워 주었을 때는 언제 돈이 어떻게 되어서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로 지금 현재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심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은 세웁니다.  세우나 내년에 예산이 어떠한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하나 예측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우리가 계획은 일단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또는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이 예산을 투자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재정 계획이라든가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95년도에 3분의 1인 50억원, '96년도에50억원, '97년도에 50억원 정도가 그때가면 우리 청사가 이전할 투자전망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 자금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자금이 되기 때문에 미리 3,000만원을 청사 신축 현상공모를 했다 .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청사를 짓자면 약 2년 내지 3년이 보통 소요가 됩니다.  타군 청사를 지은 예를 들어 보면은 1년 동안에는 현상공모, 어떠한 모양으로 짓는다 그리고서 1년 간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는 건축공사 들어가서 약 3년이 소요가 되어요.  인근 군 약 5개 군의 청사를 짓는데 조회도 해보고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재정 계획도 약 '95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정묵 의원  아니, 그럼 한다는 거요? 짓는다는 거요? 실장님은 안 짓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짓는다는 거지요.  짓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지으려면 '95년도 정도에 가야 재정 뒷받침이 되자 않나 했기 때문에 재정계획은 '95년부터 3년 간 접은 것입니다.
임정묵 의원  아니, 아까 답변을 할 때에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에게 빨리 느낌이 가도록 현재 군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디다 짓는다 이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임정묵 의원  아.  계획은 있는데 어디다가 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아니고 재정계획 때문에......
임정묵 의원  아니,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무어라고 했느냐면 3,000만원 세워 주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곳은 우리가 모양, 형태를 어떠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현상공모라는 것은......
임정묵 의원  아는데, 아까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박순환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3,000만원 세워 주었는데 왜 아니냐고 하니까, 기획실장이 지금 와서 1년 반이 걸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요.  제가 답변을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묵 의원  한 말씀만 더 물어 봅시다.  '95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을 올해 청사 신축 현상 공모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95년도인데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미리 3,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한마디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미리 모양, 형태는 군청 청사라 하는 것이 종합 청사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도 금방 일반사람들이 공모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들이 현상공모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전문직들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도 걸릴 수 있고 또 타군에서 한 것을 보면 공모한 것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공모는 일단 모양, 형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죠.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시급 도시 계획안을 보면은 발연리 쪽으로 당초 계획안에는 군청 부지를 표시해 놓았는데 6월 3일날 공청회 석상에서 거기는 군청부지로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 후 수렴한 것이 공공용지로 바꾸어 놓았는데 당초에 그곳에 군청부지로 표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 도시 계획을 세우자면 중앙 센터는 있어야 합니다.  센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공청회 때 그곳에다 군청 부지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곳이 군청 부지가 아니라 공용의 청사부지로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앞으로 도시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곳이 앞으로 시가 됐을 경우에 시청부지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공공용지로 표시를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 분명하게 군청이라는 두 글자를 명백하게 표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으로 군에서는 그곳으로 군청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당초에 공청회 전에도 얘기됐고 공청회 당일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그곳은 군청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공용부지를 잘못 표시했다.  이렇게 공청회 석상에서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곳이 현재 군청 부지로 표시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분명히 군청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현재로서는 없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이 나왔으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가 발족한 이래 누누이 질문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기획실장께 본 의원이 빠지지 않고 군청 이전 관계 설에 의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실장께서는 계획이 전혀 없고 택지조성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없다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허나 지난 6월 3일 공청회 때 주민들의 군청 이전 반발로 인해서 설계가 일부 변경되고 우리 의원한테 지금 와서 어떠한 건의 제의가 오고 이렇게 되어 현재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허나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즉 이미 실장께서는 택지 장소지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는 계획이 없고 추후 '95년, '96년, '97년 돈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하겠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허나 이미 그 지역은 행정타운이라는 면적의 확보는 이미 현재 설계 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과 집행부간은 이것으로 마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집행부는 모든 행정의 수반자요, 의원은 민의 대표자인데 그간에도 우리 공정한 의석에서 질문을 했던 바 우리는 대단히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민들의 여론과 정보에 의해서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까지 흘러 왔다가 드디어 주로 예산읍 주민들의 진정과 동시에 설계가 일부 바꾸어지고 군 의회에 제안 설명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런 이 마당에 이미 행정타운이라는 지역은 변동이 안됐습니다.  또 시급 도시 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목적을 걸어 내왔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시급 도시 계획에 군청이전 장소가 웬말이냐 하는 아우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본즉 지금 와서는 시급 도시 계획이 아니다.  그냥 도시 계획이다.  지금 도시과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 급은 빼라.  아니다.  그냥 도시계획이다.  이것 참 사람 답답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모든 민원의 사항은 우선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회피성, 이런 의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는 아쉽고 곤란한 점이 누적돼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읍 주민들이 1,300명인가 1,600명이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로소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얘기는 신임이 안되고 이것을 도로 상부기관으로 진정이 들어가고 보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갔습니다.  2일만에 설계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간담회에 쫓아와 가지고 모든 해명을 합니다.  그럼 건설부규정을 보자 해서 봤습니다.  당연히 군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간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서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박순환 의원 말씀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떤 말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바로 지역에 가서 해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을 무엇을 믿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느냐? 않습니다.  왜? 행정타운이라는 지역을 거기에다 묶어놓고 지금도 변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까지나 시급 도시 계획 준비의 과정입니다.  과정자체에서 군청이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시청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군청이 왜 갑니까? 또 예산군청에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여기에 투자해서 확충하는 돈 충분합니다.  한데도 왜 바꾸어 가지고 시기 상조한 것을 당기느냐.  나 이것이 참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13만 군민 앞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도시 계획안은 군청 표시한 것은 잘못이고 예산 시급 도시 계획이라면 시청 표시를 해야 옳지 군청 표시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청회 석상에서도 잘못된 표시라고 했고 그 후로도 앞으로 보완된 계획에는 군청표시가 안될 것으로 확답을 드리고 앞으로 건축계획 이라던가 부지 선정관계가 거의 성숙될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 군의원님들의 고견과 의결을 거친 후에 군청이 이전 준비 계획이 되도록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군청입니까?  시청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현재 질문 사항은 군청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시청은 지금 우리가 아직 시도되지 안 했고 그리고 시급 도시 계획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계획은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준비 도시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기간이 약 20년입니다.  20년을 볼 때 현 예산 군청 이 자리를 더 보완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그 지역에 예산군 전체 지적도를 봅시다.  군청이라면 예산군 13만명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역적으로 아산군 군 경계 위치 선에 한쪽 귀퉁이에 군청이 좁다고 해서 이전을 해야 이것이 군민이 볼 때 옳다고 보는 것인가 바로 예산군 전체를 보는 지역을 안배여건을 가지고서 군청을 옮기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마음인가.  이것은 상식 선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청 이전관계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우리 재정 판단도 하고, 또는 지역여건도 감안하고, 또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각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군민여론과 우리 의원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의견 절충을 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그런 견해는 잊지 않고 믿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김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임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엄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절대 그 군청으로 표시된 지역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읍 사람 100명한테 다 붙들고 물어보아도 지금 상황은 그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신 실장님이 3,000만원을 들여서 군청 청사모형을 현상공모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안은 대충 어디어디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지금 박순환 의원님도 질문 처음 당시에 주민의 여론이 많다 했는데 오가에 가서 들어보면 오가에 군청이 와야한다 예산이 지금 4만 1,000명인데 곧 5만명이 되면 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심 권은 오가다.  그리고 삽교에 들어가 보면은 삽교에서는 예산읍이 시가 승격될 것 같으면 예산군에 읍 소재지로서는 삽교뿐이다.  그래서 삽교로 와야한다.  그리고 예산읍민들은 무슨 소리냐.  아직도 예산군의 중심 권은 4만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예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앉던지 예산읍에 앉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취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 입장에서는 어디로 확실히 옮긴다 이러한 구상도 안 해 보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1, 2, 3안 아무안도 없이 그냥 군청의 신축 구상만 했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복잡성을 느낄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부지가 약 1,500여평도 못되는 이런 부지에 지금 광장이 약150평도 못됩니다.  못되는데 차가 45∼50대만 들어앉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민원인 들도 군청에 들오기가 어려워서 우리 계획에는 군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를 바깥으로 빼 낸다던가 그렇게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군청이 어디로 가던지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단계로 우리가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넣어 놓고 그리고 공모도 현재 행정추세로 보아서 어떤 모양 형태의 그림이라도 그려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고 또는 주민들이 꼭 관작리나 석양리 그곳이 당초에 군에서 군청부지라고 시급 도시 계획안에도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안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많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무슨 군청이 앉는다 그런 것은 구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그쪽으로 안 간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부 의장님이 분명히 질문 할 적에 실장님이 절대 안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 청사 현상공모를 했는데 1, 2, 3안 아무안도 없이 그것을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지금 1, 2, 3안 이런 것은 없어요.
박순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경영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지금 현 사항으로 본 의원이 들을 적에는 이것을 심층 고려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결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의결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관작리에 표시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실장께서 얘기하셨고, 또 지금 실장께서 여기에서 어느 부지다 어느 곳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예산군민의 소동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지금 여기서 여깁니까, 저깁니까 하고 얘기하시는지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끝났으면 하고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의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군수 대리로 와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디에 군청을 앉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정경영 의원님 말씀대로 군청 이전 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성은경  계속해서 임정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예산절약 계획성과는 어떠하였느냐, 그리고 계획은 무엇이고, 얼마를 절약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총 예산액이 409억 6,50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목표가 10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대비 약 2.5%에 해당됩니다마는 절감 액은 약 12억 600만원을 했습니다.  1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산 서류를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20억원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20억 5,3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불용액 그러니까 절감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 약 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약 7억 7,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빼면 우리가 실제로 예산상에 절감한 것은 12억 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 성과 관계는 비목대로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목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목대로 아무것이나 그대로 절감을 하면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업무수행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모성 경비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다 이렇게 절감비목에 의해서 우리가 약 1.5% 정도 절감을 해서 작년도에는 12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과목 예산이 100%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를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예산절감 없이 100%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절감운영지침에 의거 수립한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라던가 소비성 있는 행사비라던가 소모품 비, 에너지 관련 경비 등 경상경비가 주 대상으로 예산 절감 대상비목이 약 90개 비목으로 한정되어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들은 월별 배정계획에 의거 배정시에 우리가 10%를 공제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예를 들면 어느 항목에 1,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1,000만원을 실과 사업소에 배정을 하면은 그것을 다 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절약을 하라고 해도.
  그래서 아예 우리 10%를 감을 하고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0%를 그렇게 공제하고 전액을 배정했으며, 그리고 자율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와 또는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 또는 기타 예산상 절감대상이 되는 과목을 선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공사를 하게되면 대개 100원을 전부 따지지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90원이 됐다면 10원이 남죠.  그 10원을 사업과 에서는 다시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못쓰게 해서 그대로 절감 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100%집행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판공비라던가, 판공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약 165개 비목으로 이것은 군정 업무수행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0%가 집행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러나 업무추진상 부득이한 경우100%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절감하기도 어렵다 하는 것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와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는 당초 예산액이 54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약 4.2%인 23억 1,200만원을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어떤 행사를 갖게 되면은 예산상에는 플래카드도 하고, 또 점심도 주고, 무슨 팜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전부 만들게 되어 있으나 플래카드를 걸지 않게끔 한다던가, 또는 인쇄물 무슨 팜플렛을 만드는 것을 단면으로 만들 것을 앞뒷면으로 만든다든가, 그것의 부수를 줄인다던가 이렇게 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 투자사업의 긴축재정운용 등 예산절감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을 계상하고 100% 불용처리한 내역과 사유를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 '9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100%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23건에 약 7,680만 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서 그대로 불용 처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이월됐지요.  그래서 약 7,600만원은 예산은 세웠지만 그대로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사실 예산법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또는 주무과에서 주무계에서 주무사업소에서 사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를 감해야 한다 또 이것은 얼마를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심사분석 과정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을 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23건 중에......
  그러나 사업과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시기가 딱 도래한 후에 연말이 닥쳐 감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산 검사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잠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선거관리 경비가 당초에 선 것이 약 307만 4,000원 중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군의 전화를 사용하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른 전화요금이 안나왔기 그대로 안 쓴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금, 그러니까 선거기간 중에 불법선거 운동자를 고발하면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대 국회의원 때는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이고, 의회운영, 우리 군 의회입니다.  군 의회에서 약 408만원이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하나를 사역하여야 할 터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대로 378만원이 넘어왔고, 그리고 시설장비, 복사기가 한 번에 고장나면 약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고장이 완전히 나면은.  그러나 의회 것은 작년도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약 400만원의 돈이 작년도에 그대로 안 쓰고 넘어오고, 그리고 기획실 운영에서 약 2,300만원.
  이것은 예산통합관리로 각종수당을 여유로, 사람이 직급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으로 사유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세웠다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보고회 참석이라던가 또는 공보실의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무과에 여직원 탈의실을 만들라고 73만원을 세웠으나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연말에 안되어 가지고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서 그대로 넘겨준 것입니다.  또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그러니까 불용품이 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안준 것이라던가 등등 이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중에는 그래도 분석을 잘했으면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나 다른 업무비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심사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경영수익 연구기획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운영하는데 큰 성과가 없다.  기금 기획단 운영을 좀 보다 성실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가 경영수익연구기획단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경영수익 연구기획단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행정발전 그런 계획 단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서 지방화시대에 맞아 자주적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경영 수익사업은 절실한 실정이므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단원 약 20명으로 구성된 경영수익연구기획단을 운영하여 가지고 11개 사업에 연구 검토하여 6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여 보았습니다.
  과수시험지 환원에 대한 운영사업과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수시험지에서의 수입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의 수입은 안나오나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하반기 연말에 과수시험지 운영상태를 아주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디포 관계는 지금 무한천, 예산대교 밑의 고수부지에다 설치를 해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봄부터 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리고 저습지 택지 매립하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은 예산읍 쓰레기장, 쓰레기장은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경영수입이 상당히 효과가 조금 적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 유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석산 개발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작년에 삽교 목리 일대에 보류를 했고, 노상 유류주차장 운영도 위탁 관리를 해보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주차지역에 주차 기피로 또는 주민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영수익단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행정전반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자로 자치행정발전연구기획단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5개 반 2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서계양리 신양천 변에 있는 모래채취를 해보았습니다.  공사비를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2,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약 2만㎥를 채취해 약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5,000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계획은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무한천 철교 위와 그리고 무한천 대교 밑에 산성공원이 있는 주변을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는 지금 산성산 주변 예비군 교육장 앞을 하반기에 해볼 작정  입니다마는 이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도 경유해서......
  지금 도청에서 건설부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가면 역탑리 농촌지도소 내에는 그동안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팬지라던가 각종 꽃을 심어서 약 10만 본을 생산했습니다.  투자는 약 1,7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서 약 3,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획단이 이대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하면은 안되겠다 싶어서......의원님들도 공주시청 골재채취 현장과 수안보 온천개발지 등을 선진지 견학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진을 편성해서 충청남도 관내 또는 타도 군정운영계획이 우리 군하고 비슷한 그런 타도·군 군정계획을 다 봤습니다.  우리 군정 계획도 보내주고......
  그것을 보면 전부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새롭게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경영수익을 연구 검토하여 9월중에 발표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하천골재채취라던가, 잔디포장이라던가, 과수시험지운영, 저습지 택지매립, 공동묘지 활용방안, 군유림 활용방안, 또는 덕산온천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선견지를 견학하면서 또는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왜 금방 효과를 못 거두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고, 그 이외로 이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박차를 가해서 군 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경영수입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답변하여 주신 데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시행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은 예산의 불 성립 시 예산을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예산안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의원들은 내 지역에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지 사업을 할 경우 또는 사업을 할 경우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여도 군민의 대변자인 군 의원들은 내 지역에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음 의회 개회 시 제출을 하여야 되는 줄 아는데 집행부 편의상 추경을 수시 할 수 없어 시일이 많이 경과한 후에 추경에 편성 의회에 제출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그때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법규를 떠나 서로 화합하고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군정을 서로 걱정하고 공동책임을 진다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줄 압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 등은 규정에는 없더라도 의원 간담회 시 사전설명 또는 보고라도 하여주는 것이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사전설명 또는 보고라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구영회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영세민 취로사업을 바로 해야겠는데, 영세민 취로사업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향천천 복개하는 것이 3억원이 국비로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당장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영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서라던가 예산서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홍보도 안되고 군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일에 사업과에서 복개를 한다 또는 사회과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한다하면 그 사업과에서 보고를 안 드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목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 예산의 1%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바로 써야 할 터인데 돈이 없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엊그제 우박이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럴 때 바로 대파를 해야 하는데 대파 종자대가 사실 없다 할 적에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런 것이 상부에서 지원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바로 응봉면에다, 대술면에다, 신양면에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회계 연도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보고를 안 드리면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의원님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5개 반 28명이 구성되어서 실과별로 자체 연구보고를 하고 발표회를 얼마나 가졌으며,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5월 11일날 발족을 해서 회의를 두 번밖에 못 가졌어요.  그리고 발표회는 안 가졌습니다.  일지는 씁니다마는 그동안 연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9월중에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발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발표회를 가진 후에는 발표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잔디포에서 '92년도부터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92년도에는 수입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금년도 수입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금년 가을이나 그 생육상태로 봐서 내년 봄 정도면 재무과, 건설과에서 판단한 결과 조금 수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육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지금 실장께서는 과수시험지하고 고수부지하고 저습지 매립하고 하천골재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하천골재채취 관계와 잔디포 관계, 과수시험지, 저습지 매립 그리고 앞으로 보고를 주무과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것인가 그리고 군 유지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산 약 60여만평, 수철리 54만평, 그리고 대흥산 약 37만평, 그런 많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활동비도 적극 지원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인사를 우대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입을 지난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경영하듯 실제로 계장님이나 5개 반 28명의 6급 유능한 분들이 실제로 내가 사업을 경영하듯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하지 말고 실제로 소득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가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일과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남는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원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사 우대한다는 것은 군수님 방침이 창발 정신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군정에 경영수익에 혁혁한 발표를 한다던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서 군수님의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인사에 우대를 하고, 그리고 포상휴가도 보내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지금 군 경영수익으로 신양의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2,400만원을 들여서 7,400만원 수입을 잡아 가지고 현재 5,000만원 수입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수입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일단 수입을 5,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다시 보를 고쳐 드렸어요.
박태규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도 좋지마는 그 주변의 여건과 여론과 민원을 자세히 수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지 실상 5,000만원이라는 돈은 군에서는 일단 수입을 잡았다 하지만 앞으로 장마 등이 일어나면 양수장이나 다리에 피해를 보면 5,000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을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 경영수익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위 여건과 여론을 잘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신양천 골재채취 당시에도 보가 모래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마는 그 모래를 파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양수장까지 저장이 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파고 보니까 보를 바로 보수를 해야하고, 그리고서 수리계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 이라든가 또는 신양면장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부 해결을 봐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순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한천 골재채취 관계는 신양천 골재채취 경험을 살려 가지고서 지금 세밀한 조사와 세밀한 주민여론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작년도 4월 22일날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부군수를 팀장으로 경영수익단이 운영된 줄로 압니다.  의욕적으로 11개 분야를 집중한다 했고 동년 9월 3일 저희한테 보고할 때 6건을 우선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과수시험지 설치, 둘째는 군유림 석산개발, 셋째는 고수부지 잔디포 설치, 넷째는 도 수입증지 교부세 2회 건의를 해서 연구 검토 중, 다섯째는 유료주차장, 여섯째는 저습지 매립 택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3건, 말하자면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앞으로 기획단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이나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연중에 전문분야 종사하는 전문직으로 연구하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하겠다 하였습니다.
  왜 제가 끝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 과장 일부 중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할 적에 그 자리에서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개념으로 거짓말을 자주하기 때문에 현재 실천사항과 그리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아직 남았어요.
○의장 김종두  다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 했는데요.  의원님들 잠깐 들어주세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 이 한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8일날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위와 구상권 발동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사건 발생부터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2월 12일날 예산보건소 지방간호사 모자보건계장 입니다마는 최영희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에 사는 정순옥씨 입니다.  사건내용은 '89년 2월 12일날 정순옥씨가 분만을 위하여 보건소에 입원대기 중 호흡상태가 악화되어서 순천향병원으로 후송 도중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 1월 11일날 소송이 붙어 가지고서 1월 15일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배상금 2,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318만원 그래서 총 3,100여만원을 '91년도 1월 16일자로 지급하였으며, 구상권은 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발동을 안 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청구요건은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항 구상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미 발동은 사유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구상청구소송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의 판단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결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나  또는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게끔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우리가 1차, 2차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1차에는 이도임 변호사와 2차에는 이완희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일단 받았고, 군수가 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청남도 법률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 고문변호사 김종석 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고, 도에는 법무담당관 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있고 송무계장 송무만 취급하는 그런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장으로부터 법률자문에 의해서 모자보건계장 최영희는 조산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2년 6월 31일부터 '89년 12월 11일 날까지 사고전일까지 수회에 걸쳐 약 1,151명이라는 안전분만을 한 직무상 행한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그 구상권 발동을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재산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위 사람들의 자문과 본인 재산이 전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소송시 행·재정적 손실만 군에서 과중 되는, 군에 실익이 없음이 판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소송을 하지 안아서 우리가 구상권 발동은 하지 않고 그 해당되는 예산은 항목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임정묵 의원  아뇨.  구상권이 없어 받을 것이 없어 안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오.  첫째는 이것을 구상권을 걸으면 우리 군에 승산이 올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당시 1, 2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서 도에 우리는 그때 법률고문 변호사가 없을 적이예요.  법률변호사가.....
  도의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송무계장의 자문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  그리고 소송을 걸자면 군에 막대한 재정 손실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자체가 상당히 건실한 근무를 했고, 그리고 1,150명이란 분만을 무사히 했고, 그 자신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구상권을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럼 3,100만원이란 돈은 군에서 예비비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태규 의원  그럼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소송이 되어서 저희가 졌어요.
박태규 의원  공무원인 보건요원이 과실이 인정되어 가지고 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 사람의 징계는 별도로 다 됐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 과실이라도......
임정묵 의원  사람을 죽였으면 중대한 과실이지.
박태규 의원  군비를 3,100만원씩이나 없애고 그랬으면 중대한 과실이지......
김영식 의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박태규 의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들도 법률의 한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박태규 의원   이것이 이번으로 끝났지만 또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얘기라고요.  이것이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지......
김영식 의원  아니, 어쨌든 실장님, 물론 실장님 설명하는 말씀은 저희가 다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합니다.  허나 법을 보장하고 법을 다루는 기관인 관에서 이것이 언뜻 보고들을 때는 군수와 가까운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이었던 나였던 법에 보장이 되고 준수가 되는 이러한 처리과정이 중요하지 이것이 군수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딴 사람은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신뢰절차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태규 의원  이해 관계보다는 그분이 과실이 있는 것을 인정했으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얘기요.
임정묵 의원  이게 앞으로 공무원은 소송이 잘 안 된다면......    
○기획실장 성은경  예.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대로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하고 안하고 한다.  그것보다도 일단 법에 의뢰해서 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겠다는 그럼 경각심도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처럼 그런 설명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개념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우리 산하공무원이 약 1,000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보증이 안됩니다.  앞으로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토지매각 현황과 상업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은 현재 상업시설로 여관1동, 식당1동, 휴게실1동, 매점1동이 계획되었으며 토지매각 현황은 매점부지는 '89년 9월 18일날 매각해서 현재 매점을 신축 운영 중에 있고, 휴게소 부지는 '89년 10월 28일, 여관부지는 '92년 3월 28일날, 식당부지는 '92년 6월 3일날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식당부지는 대금 납부일이 '92년 8월 3일까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잔금이 납부가 안된 상태로써 현재 여관 식당 휴게소 등 상업시설은 아직 건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상업시설을 착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 유지 매입자가 상업시설을 기피하였을 적에 대한 대해서는 여관, 식당부지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하고, 영업 개시 이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획대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흥향교 판문 보수 부실공사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대흥향교 외삼문은 기와 와구투 입니다.  마감부분 기와 2개가 파손되었으나 금년 6월 21일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하자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 보수토록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배부확인은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월 2회씩 발간 배부되는 예산소식지는 관내의 총 가구 2만 9,225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읍 면에 배부하여 현재까지 예산소식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부가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3월부터 각 읍 면을 출장해서 배부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사실대로 제때에 배부되지 않는데도 일부 있었고, 또 지연 배부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소식지를 전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확인하고 읍 면장 회의에서도 지시했습니다마는 월 2회씩 읍 면장이 확인하도록 전체는 못하더라도 표본 조사해서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가정에 배부되도록 하고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과 생활정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 효과에 대해서는 군정역점시책추진, 농사생활정보안내, 군민지식함양, 지역화제, 미담수범사례 등을 게재하여 매월 관내 전 가정에 배부하여 주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발전하는 예산군정을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공감대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편집내용을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이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대흥향교 보수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공사 사업기간은 그 계약에 10월 10일부터 '91년 12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일찍 끝나 동절기 전에 끝났습니다.  
구영회 의원  작년도에 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공사를 끝난 기간은 불과 몇 개월도 안됐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은 마구리 기와 약 2장 정도가 파손된 것을 보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보실장님이 판단했을 적에 그 공사가 잘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글쎄요.  저로써는 공사감독을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했고 공정대로 됐고 그래서 일부 기와 한 두 장이 파손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구영회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면은 제가 아까 질문 시에는 약간 숫자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없는 군 예산 1,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적에는 공사가 영구적이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오랜 시일이 흘러도 투자를 안 할 수 있게끔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검사 차 나갔을 때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마구리 자체를 막은 그 공사가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 풍화가 됐어요.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저는 안 갔고 담당계장하고 기술직 계장 두 명이 가서 현지 조사토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래서 1,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공사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됐다고 보면 이것은 헛된 군비를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사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준공 입회인도 있었지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개월 지나는 과정에서 얘기 듣기로는 새 잡느라고 막대기로 쑤시고 아이들이......  그런 것은 관리인이 거기에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담당 기술계장이 두 명 나가서 즉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묻지는 않겠고요.  공보실장님이 현지를 직접 확인을 안 했다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국민관광단지 여관부지와 식당부지 불하한데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설명 말씀하시기를 매입 당시에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완료 시 1년 이내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계약조건에 명시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만약에 그러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글쎄,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로서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문제까지 가상해 가지고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때 가서는.  그러한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어떠한 일을 가상을 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대로 입찰자가 공사기간도 기한 내에 잘 완공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한다 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불하한 사람이 하나의 투기를 목적으로 그것을 불하를 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건축을 않는다든지 또는 그 중간에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건축을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계약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러면은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해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해약할 수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러니까 해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그 계약조건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렇죠.  양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는 개인 대 개인의 사인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계약금도 당사자간에 합의해 가지고 만약에 본 계약을 위반할 시는 이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상은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약문제의 법률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에 준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은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을 할 문제이지 아무리 당사자간에 일방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그 계약서에 의해서 꼭 집행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부의장 엄태룡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글쎄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랑 사인간의 계약행위라고 하더라도 우월한 행정기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만약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람이 비록 당사자간에 계약서 상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나는 법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로 대책을 해야죠.  그리고 개인이 소송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 전에 그 정도까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되지만 소송문제를 하면 그것대로의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구영회 의원님이 대흥향교 삼문보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문보수 현황을 보면 서까래 10개를 갈기로 되어 있고 기와도 일부를 갈기로 설계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와를  갈 은 것은 설계상으로 70%를 갈게 되어 있는데 그 기와를 다시 떼어 가지고 갈 은 것은 불과 몇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당시에 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주택계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기와를 살리기 위해서,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액은 1,000만원에 우리가 업자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기와를 대체해서 썼으면 그 차액이라는 돈은 엄연히 군에 반납을 해야지 그냥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와를 적게 썼다는 말씀인데 기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교 측에서 옛날기와가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와도 많으니 써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비율을 설계대로 했습니다.  또 하나 연목 관계는 10개를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지를 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연목 10개만 갈면 되겠다 해서 설계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했는데 실제로 해체해 놓고 보니까 연목이 18개를 갈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18개를 갈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양계장님이 나가서 조사도 했지만은 기와도 그 비율대로 썼고 연목은 오히려 8개를 더 갈아주었습니다.  향교 측에서는 기와를 옛날 기와를 많이 써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비율은 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럼 차액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까래를 설계상으로는 10개를 갈기로 했는데 18개를 갈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재 공사는 충청남도에 면허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3개 업체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여기 신양에 포저조익 선생 같은데도 작년에 현지확인도 해 보았지만 포저선생 동문, 서문에도 나무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진 것을 쓰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자주 좀 나가서 그런 것을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 방문했을 적에 도색이 퇴색되고 연목이 트고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전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하자보수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차 공사할 적에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미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공사를 할 적에 완전히 하자보수가 됐습니다.  연목 튼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공사는 제가 보니까 잘 되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금년도 공사한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포저조익 선생 관리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올해는 군에서 그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공사가 예년보다 잘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조금 전에 엄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이 명쾌하지 안 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식당하고 여관의 부지를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위 여건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궁여지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왔다갔다하는 답변을 하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그것을 법으로 대응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 식당, 여관 가능여부는 지금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촉구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궁여지책 말씀을 들었는데 궁여지책이라는 것은 그전에 계약할 적에는 이러한 조항은 안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업자들이 않는 것입니다.  땅만 사놓고 놀리고 그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이고 또, 지금 질문하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 할 적에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지 무슨 그 사람들을 꼭 처벌하고 해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지금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박순환 의원  그럼 법적 대로 처리하겠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그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그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이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의 얘기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죠.  그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괜히 궁여지책으로 넣어놓은 것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공사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가서......
박순환 의원  지금 실장님, 자꾸 열오르게 하지말고, 그 규칙은 궁여지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분명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시한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시하겠다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그런데......
박순환 의원  아까는 명시한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제의해 놓고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해석을 분명히 실장님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렇죠.
박순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 왜 자구 이랬다저랬다 그러십니까?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잠깐만요.  정경영 의원이 먼저입니다.
정경영 의원  엄 부의장님의 질문내용과 박순환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으로서는 답변내용이 충분하시면서도 의원님들이 보면은 분명치 못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신의를 믿고 이행하기 위한 계약인데 계약을 했다해서 시행이 다 된다고 법으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모든 법적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실장님이 기간도 많으니까 상세하게 법에 의뢰해서 차질 없게 이행하겠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 말씀인데, 지금 굳이 계약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무슨 책임이오?
정경영 의원  아니, 만약에 계약 이행이 안됐을 시에 시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계약이 완료 안됐을 적에는 그것은 그 계약한대로 하던지......
정경영 의원  아니, 계약대로 하시든지 우리가 체계대로 임대를 해서 시공을 하게 한 업체가 이행이 안됐을 시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렇죠.
정경영 의원  그런데 안됐을 시에는 실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이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동감 되시면은 동감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더 좀 깊이 아셔서 법에 조예가 있는 분한테 충분히 알아 가지고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러면 향후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구걸 길게 잡고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할 적에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 다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1년 이내에 계약서 상 건물을 안 질 경우에 해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 소유권 이전관계는 계약이 끝나고 환매조건부 등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안 해 주는 것이고......    
○부의장 엄태룡  아니,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안 해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땅 산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안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계약조건에 명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동의를 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넣어 주었어요.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등기 이전은 여관이면 여관, 식당이면 식당을 지은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렇죠.  환매부 등기를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부의장 엄태룡  아, 그렇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부의장 엄태룡  잔금을 다 받아도 등기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 1년 후에 내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법적 근거를 대 주십시오.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위반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가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저희들은 가상은 생각을 안 했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부의장 엄태룡  그럼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러한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한 공보실장께 책임추궁을 해도 달게 받겠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좋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았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약절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이라든지 구비된 서류를 발표를 해주시면 끝날 것이고 그것이 비치돼 있지 않으신 모양인데 지금 언뜻 보아서는 판·건사보다 능가하시는 실장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시간낭비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대답도 못하시면서 자꾸 시간낭비만 하시고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약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지금 약관은 없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계약서를 실장님 임의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조회를 받았습니까? 조회를......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계약서 문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순수한 계약사무는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구두로 그런 의사의 교감은 있었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도 되고, 다른 부서 소관도 되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으면 길게 나갈 사항도 아니고, 우리도 충분한 답변을 사후에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 회의장에서 왜 자꾸 길게 시간을 낭비하시려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끝나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계약서를 관광계장이 가지러 간 모양인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여관, 식당부지에 대한 계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 사항은 일반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15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은 상기 부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이전에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6조 을은 관광진흥법 제25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득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해야한다.  17조 을이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였을 시는 갑은 아래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매입자금 완납일로부터 1년 내에 환매특약 후 소유권 이전 부 등기를 한다.  단 이전등기 비용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18조 위의 15조, 16조를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데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은 이렇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면으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식 의원  저,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먼저,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체적으로 공사가 잘 되었다고 하셨고, 또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러면 그 보수비는 더 추가되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그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먼저 서까래인가 그 연목이 16개라고 했습니다.  16개 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18개입니다.
김영식 의원  18개? 예, 18개를 도중에 하다보니 8개가 더 모자라서 8개를 더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10개에서요.  10개에서 8개를 더했다고요.
김영식 의원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8개를 해서 8개를 더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아들어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먼저 보수를 18개를 알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요?  10개가......
임정묵 의원  10개에서 8개가 추가된 거예요.
김영식 의원  아.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공보실장께서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공보실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새마을과장 주흥래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농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새마을 사업이 농로 및 진입로포장이 약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전체 현황은 총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8억 4,000만원, 도 비가 3억 6,000만원해서 읍·면 당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총 109건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마을 안길 89개소에 1만 1,237m, 마을진입로 6개소에 2,305m 도로포장을 했고, 마을회관 신증축 8동에 221평, 마을안길 확장 1개소에 737m, 그리고 옹벽설치 1개소에 68m, 새월교 가설 1개소에 42m, 소하천정비 1개소에 100m, 또한 양수장 보수 1개소, 소교량 가설 1개소 11m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09건 중에서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예산읍 대회리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 약 9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장이 읍면 단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의 협의를 거쳐서 마을의 개발수요와 그리고 과거의 지원실적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오지마을 우선 지원 등을 검토하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 도로개발사업의 관련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이 많은 버스노선 구간이 우선 포장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당 1억원씩을 기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한 결과 마을 안길, 다리 등의 소규모적인 주민숙원 사업이 대다수 사업이 되었으며, 그리고 1사업 완결주의와 주민숙원 사업이 우선 시급한 곳을 분산해서 여러 곳을 시행하다 보니 비교적 물량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정기노선 버스운행 위주의 시행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은 버스노선은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 큰 버스노선을 포장하기에는 새마을 사업비의 한정된 예산만으로 많은 사업비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체 군민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는 점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규모가 큰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이 '91년 12월 10일자 법률 제4,416호로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본 군에서도 건설과 주관으로 면도, 리도, 농로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포장 추진토록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시켜서 가급적 말씀하신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포장이 되어서 주민교통의 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과간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선수 육성에 따른 도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내 각 시·군마다 1개 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20개 시 군에 직장선수 대표팀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전체 군비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의 군의 조정대표팀 조정선수인데 여기 조정선수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국체전 출전 시에 1인당 20만원해서 일곱 분에 140만원정도 훈련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 체육대회에서 본 군 조정협회의에 경기정 1대 시가 1,800만원 상당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대로 사실 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도비 지원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선수 육성 효과 및 조정선수 대신 생활체육 종목을 중점육성 지원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조정팀의 조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직장팀 1종목씩을 하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4년도에 설치해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예당저수지의 훈련장 사용과 덕산고에서 육성된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84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조정 팀이 제71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72회에는 유타 페어 우승, 무타페어 준우승을 해서 전국체전 종합 2연패를 하는데 수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팀에서는 6명의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여 현재는 전국에서 우리 예산군 조정팀의 명성이 예산군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명예는 물론 본 도의 명예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종목으로써 본 군에서는 계속 본 조정팀을 육성 지원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이 실내 체육관 부지에서 운동장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장 설치계획은 질문하신 대로 당초 공설운동장 종합계획 당시에 운동장에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0년도 11월 체육관 매입으로 위치를 실내체육관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가 운동장 외곽도로보다 높이가 약 3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태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터를 낮추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현재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테니스장으로 설치하면은 여러 군민들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쪽 구석에다 하지말고 새벽에 도보로 왔다갔다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력 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운동장 이쪽에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유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지장이 없도록 코너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 협소로 인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테니스장이 현재 두 코스로서 약 480평이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육관 부지에 설치할 수 있던 것을 공설운동장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 부지에 480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지가 현재 공설운동장하고 연계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현재 전체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에는 증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상수도 배수지 뒷산에 체육시설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 상수도 배수지 뒷산에는 예산리, 산성리, 주교리의 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오래 전부터 개설된 소로가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아침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그 땅의 지주인 예덕학원의 소유주로 되어 있어요.  학교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한 번 사용의사를 타진한 결과 학교림이기 때문에 학교재단에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에는 조금 문제점이 따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하려면 보통 적게 잡아도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장소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업구간인 임성로 소도읍 개발사업의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양키집에서 시장입구까지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임성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끝난 데서부터 저쪽으로 쭉 빠진 도로입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은 속히 해야된다고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자신도 사실 그 사림들과 의사도 타진해 보는데 제가 다 의사타진은 안 해 보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넓히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그 구간을 소 도읍을 하자면 기 실시되는 임성로와 마찬가지로 8m에서 12m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약 760㎡으로 약 230평이 편입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장물, 건물 철거할 것이 16동이나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재원은 사업추진 지침상 국도비가 28%, 군비가 7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비가 72%를 부담하는 것으로 따졌을 적에는 34억원의 72%인 약 24억원의 순 군비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임성로 연계사업인 군청 앞의 구간하고 삽교 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 그 구간도 군비가 1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터인데 12억원은 도비 4억 7,700백만원에 대한 부담비율이 12억원 입니다.  그런데 군비 사정이 빈약한 관계로 해서 현재는 절반의 6억원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삽교 구간의 한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재정상의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해야된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언젠가는 뚫려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속히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원여건의 검토와 도시발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새마을 복지회관 건립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은 '81년도부터 '86년까지 삽교읍, 대술면, 광시면, 응봉면에 4개소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술, 광시, 응봉쪽의 복지회관은 비교적 활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신가리 5구 복지회관은 그 당시 그곳에 한식마을이 있기 때문에 한식마을에 맞추어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있고 그리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 역할을 해서 위치 상으로 조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활용의 상태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무용교습소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삽교 외곽도로가 개설이 됐고, 소도읍 가꾸기를 하여서 발전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거기도 건널목이든지 그런 형편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점차 활용이 더 증대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광시면 복지회관 건립현황과 보조금 지급현황, 그리고 소유권이 번영회로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복지회관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4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 1,368만원, 군비보조 3,032만원 도합 보조비가 4,400만원, 그리고 자부담 821만 1,000원해서 총계 5,521만원으로써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 시행자를 보면 그 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광시리 마을이장 명의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소유 및 그런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광시면 전체주민에게 대한 복지회관으로써 광시리 1개 마을에 맡겨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시면 번영과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또 광시면 전체 각 분야의 발전과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면번영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 것 같고, 또 번영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번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영로의 대지는 '91년 11월, 건물은 '90년도 8월에 등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시면 번영회 정관 및 규약을 살펴보면 번영회관은 관내이장, 새마을 지도자,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주민 등으로 109명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임대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 사항은 복지회관 재산관리를 위해서 광시면 번영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 35만원, 1년 간의 계약으로 됐습니다.  또한 임의원님께서 염려하면서 질문하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일부복지회관에서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이 들려옵니다.
  사실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사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면장이나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원래대로 원 목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시정 개선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그렇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새마을과장 답변을 자세히 들으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새마을 농로 포장에 본 의원의 질문 건에 의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농로포장은 당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16∼17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과장 말씀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16∼17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12억원으로 삭감이 되었느냐 그것은 오직 새마을과장께서 관심도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 농로포장은 면에서 면 경계에 버스가 통과하는 곳이 1일 6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각 면에 연계성이 있은 도로인데 일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곳은 우선으로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겨우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곳을 메운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예산 역전상수도 배수지 뒷산 체육시설 등 읍내 각 지역에 새마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읍은 도시계획 때문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 사업문제는 예산읍에 대하여 이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이외의 각 읍 면에 더 좀 확충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제가 아까 1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새마을 사업비가 각 읍면당 1억원이 되어서 1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발계 소관으로 오지도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버스노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주민 편에 의해서 빨리 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개발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비로써 감당 못하는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법에 의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면에 편중하지 말고 각 읍 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의 1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금이 완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마을마다 공사를 짓는 것을 보면 상당한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각 읍 면에 토목기사가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공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마을 지도자를 그 부락 공사하는데 감독으로 위촉을 해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지금 조기발주해서 사업을 빨리 완공하고 보니까 지금 이종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군비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 비가 많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업소한테 돈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도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지금 도비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만 공사대금이 안 나간 데는 속히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과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어림잡아서 조금 과장한다면 200여건이 되요.  과장을 한다면은......
  약 170∼18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읍 면장한테 위임해서 대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틈이 있는 대로 나가 봅니다마는 지금 다 돌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가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도 일부 부실공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부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 지시를 하고 우리 감독공무원에게 질책을 해서 다시 보완한 곳도 몇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책임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에게는 읍 면 토목직 직원 또 저희 새마을과에 있는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장에는 반드시 크든 작든 간에 1개소에 1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연초에 보고 드린 데 명예감독관으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공이 됩니다만 준공계가 들어오면 군에 시행사업은 제가 결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의 입회날인이 없으면 제가 결재를 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입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회도장이 안 찍혔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더라도 한정된 인력입니다.  저희 새마을계 직원도 사실 계장 외 2명이고 각계 다 계장 외 2명씩입니다.  그래서 사업 량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일부 공사감독에 조금 부실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면민 몇 십 명이 법인도 아닌 사설단체인 면 번영회에 건물소유권을 전체 면 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넘겨준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다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것이 등기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시리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을 1게 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면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면 번영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뜻이 있겠고, 또 그렇게 하자 매 그 건물을 임대라든지 건물 관리상 그 명의가 번영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임대관리가 되고, 재산관리상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 때문에 타 시 군의 운영 관리상태를 여러 가운데 참고도 하고 '84년 건축당시 서류도 찾아보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면 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응한다면 소유권은 지도자 단체나 혹은 마을이나 혹은 번영회 등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서 원래의 주민공공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이것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선태 의원  이 복지회관이 애초 건립당시 광시 면민회관을 매매해서 4,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었는데 109명에 해당하는 번영회에 이것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전체 면민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을 하자 매 면을 대표 할 수 있는 다수 인원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임선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면에 보관중인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광시면 번영회로 되어 있는 사유를 아까 질문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죠?  어떻게 면 번영회로 했느냐......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일단 등기가 되면은 관리대장도......
임선태 의원  아니, 사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런데 면의 관리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선태 의원  그리고 건물관리대장에는 1층은 병원을 두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번영회가 다 쓰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시 설계해서......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대장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려면 무엇 하려고 행정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하고 대장하고 틀리면 무엇 하러 행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사도 않고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 김종두  임의원님, 조금 자제를 해가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현재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현재 원래의 설립목적에 부응되는 일인지 판단을 해서 목적에 부응되지 않은 사항, 그 다음에 공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제반 점검을 해서 원래의 그런 목적에 부응이 되고 공부도 현실과 부합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부당합니까?  부당치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런데 임대료 관계는 복지회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관리하자 매 아마 개인의 사비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건물을 관리하자 매 임대수입에 의한 관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선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장이 사적으로 애경사시에 번영회장의 명의로 부의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광시복지회관을 점검할 때 그 사항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일개 개인의 축부의, 그런 번영회장의 사적인 축 부의, 개인명의는 불가하겠습니다.  불가하고......
임선태 의원  번영회 명의는 상관없고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하고 다만 면민 전체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의 공공복리 운영을 위해서 전체를 대신한 판공비 지출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선태 의원  또한 복지회관 간판도 없애 버렸는데 상기와 같은 사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은 밝혔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근데 아까 말씀이 또 중복되겠습니다.  간판도 안 걸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복지회관에서 간판 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관이든지 여러 가지 정확히 훑어보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걱정하는 사항도 없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청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잘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광시에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다시 신축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 답변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문제되는 답변이고 해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잘한다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고서 뭐 하나 정립된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새마을과장님, 자꾸 질문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전에 몇몇 의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실 때 조금 빠진 사항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새마을 농로가 지금 90%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10%의 시공내역은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아까 90%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전체 109건 중에서 90% 정도가 새마을 농로포장이라는 사항입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럼 현재.
○새마을과장 주흥래  현재는 아직 관내 새마을 농로포장 할 곳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숙원도 구상사업 등을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현재 시공하는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하여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109건 중에서 규모가 큰 3,000만원짜리 이상이 되는 6건은 저희 본청에서 시행을 했고, 나머지 103건에 대해서는 전부 읍 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지방지정이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도급을 했다든지 마을도급을 했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것을 조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를 위시해서 했는지 아니면 토공업자한테 주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것이 지금 109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황은......
정경영 의원  아니, 지금 전반적인 %를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런데 지금......
정경영 의원  대충 꼭 계수에 나온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떠한 추세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주흥래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대략 몇 개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서부건설, 흥산기업, 그 다음에 경림건설, 경남토건, 대성기업 등이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데 양재만씨, 이계도씨 등등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업에 의존해서 새마을 포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정경영 의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90% 이상이 기업에 의존하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렇다면 종전에는 저도 다소 알아보았는데 새마을 포장에 장비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하더군요.  일반 중장비가 다소 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가 일본말밖에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다를 쓰는데 종전에는 삽으로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개인업체나 일반 새마을지도자, 이장 단 몇이 부실공사를 많이 해서 별로 칭송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것이 레미콘에 의존하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러하죠.
정경영 의원   아니, 거의 요즘에는 100%를 레미콘에 의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 포장농로는 마을의 어느 이장이면 이장, 어느 단체를 읍 면장의 감독 하에, 토목기사의 감독 하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이 되고 또 그만큼 깔리는 면적이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꼭 잘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쪽 개인 군민들한테 주어서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주,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별개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1마을 1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289마을에서 금년 들어서 1억 5,000만원의 증액을 보고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결됩니다.  부락의 소득증대에.
  그래서 다발적으로 도로포장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로 보급을 하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여 군수, 읍 면장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자 도급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주고 농어촌 유일 명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도급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사업을 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해야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시는 그 부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락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각 읍 면장한테 혹은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은 마을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마을기금 자립을 위해서 그것을 주면 사업결과는 업자를 준 것보다는 여러모로 서류 같은 것을 전부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되고 마을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따르지만 사업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사실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은 마을에는 어느 청부업자에 의해서 시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하고 마을에서 거기에 몇%의 투자를 해가면서 더 연장해서 도로를 깔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읍 면장한테 많이 지도편달 하셔서 마을에서 해서 확실히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 대표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약의 조건이 된다고 할 시에는 그렇게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또 아울러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인데 이 시멘트 포장의 보수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시멘트 새마을 포장이 오래 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났지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정경영 의원  이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새마을사업 지침에도 기준이 1,000만원 내외입니다.  기준이......  원래 소규모 마을안길 사업들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소규모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를 조금 조금씩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어떤 도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 포장하고 있는데 벌써 저쪽에서는 파손됩니다.  그래서 일부 새마을 사업비에서 보수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제 질문 목적은 지금 새마을사업 포장한 것이 지금 수년 지났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정경영 의원  그러면 처음에 시공한 것은 지금 많이 파손되어서 또 보수한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는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한다는 그 말씀만 간략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시멘트포장에 시멘트를 위에다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10전이고 20전이고 올렸습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현재 덧씌우기 한 것도 있고요.  뜯어내고 다시 한곳도 있는 등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대개 추세가 어떠한 추세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대개는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정경영 의원  덧씌우기를 한다면 그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가지고 몇 전 정도 올려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저희가 새마을 도로포장평상 15전 내지 20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럼 덧씌우기를 15전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사업장 현장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경영 의원  현장에 따라서......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조절이 됩니다.
정경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인데 15전 올리는 예산과 거기 땜질을 하면 15전 만큼의 예산이 안들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재료로 예를 들어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예산내용을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것을 연구하셔서 예산군의 비용을 절약하면서 많은 양을 깔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임성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과장님께서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확장 편입될 대지 230평을 포함한 건축물 철거 비용 등 34억원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부의장 엄태룡  이 34억원 이라는 숫자가 편입된 대지 230평 예를 들어서 평당가격은 얼마로 따져서 얼마, 또 거기에 건축물이 몇 동이 해당이 되는데 몇 동에 대한 몇 평, 평균 평당가격은 얼마, 또 도로포장비는 얼마, 이 숫자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은 34억원의 국도비가 28%, 군비가 72%가 되기 때문에 23∼24억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하기 어려워서 당분간은 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양키집에서부터 읍파 입구까지 즉, 말하자면 시장입구까지의 반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반이라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군민 누구나 시급성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히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그 34억원의 개략된 공사비 내역은 지금 자세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그 테니스장은 분명히 실내체육관에 2개 코트를 하신다고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셨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가 3m가 높아서 지금 파내고 있다고 했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이것이 3월 3일날 업무보고 시에는 분명히 체육관 부지에다 테니스코트를 2개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 지형을 판단 못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간에도 그러한 판단이 있었지만 현재 그 계기가 닿아요.  공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원종장 원예시험장 그 옆에다 시험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제에 그 여건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겸해서 이렇게 됐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들이 새벽에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주민의 건강을 의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그쪽 구석에다 하는 것보다도 이쪽 공설운동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테니스장 시설한데를 보면은 군민체육대회나 군에서 큰 행사를 하면 그 식당부지나 주차장으로는 현재 좁은 실정입니다.  지금 평수 가지고 주차장이나 식당부지로 빠듯이 해나가는데 군비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나 식당부지가 없다면 군민에게 그만큼 손해도 오고 군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그 주차장을 3m 높은 원 테니스 코스 할 자리에다 400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렇게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연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대치해서 쓰면은 현재는 증감 변동은 없어요.  조금 걱정하는 그러한 점은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현재 대략 판단하면 공설운동장이 전체 1만 8,000평입니다.  거기서 6,000평이 그라운드로 전부 빠지고 나마지 스탠드가 5,000여평이 되고 해서 7,000여평의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지는 5,000평입니다.  5,000평에서 약 1,000여평 경사를 깎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박태규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지금의 테니스장이 적당한데 설치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의원  박의원,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좀 실례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우리 박의원 말씀은 당초에는 실내에다 만든다고 먼저 전과장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왜 협소하게 그 장소를 대치해서 구태여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박태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장소가 보고 드린 사항과 변경됐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 등에서 협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박태규 의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조금 그런 염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조정선수를 저희 군에서 6,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조정선수는 도 선수이지 군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충청남도를 빛내는 선수이지 예산군을 빛내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조정선수에 대한 봉급은 도에서 받고, 나머지 여타는 군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견해를 표현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선수는 도의 대표선수로서 출전할 수도 있지만 도 선수는 아닙니다.  군 전속 선수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쓰여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소속은 예산군이라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적을 올릴 때는 도 대표입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도 대표로도 나가서 뛰었죠.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군 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아니, 도 대회로 나갈 때는 도 대표가 되는 것이죠.
박순환 의원  아니, 군 대회는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그러나 소속은 엄연히 예산군 선수입니다.
임정묵 의원  그러니까 봉급을 달라는 것은 안되겠지.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연히 예산군 소속인데 이것이 군 대회는 없지 않습니까?  도 대회는 있는데 군 대회는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런 게 많죠? 
박순환 의원  아니 100%이죠.
○새마을과장 주흥래  아니, 그래서 도에서도 1,800만원짜리 조정선 있죠.  배요.  그것을 도에서 기증도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은 내년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을 하나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주흥래  이것이 설치 근거가 체육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먼저 권오창 군수가 있을 때는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주흥래  하여간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 가지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산정∼이티간 2,223m, 폭 5m로 해서 1억 9,772만 7,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5월 8일날 시작을 해서 9월 6일날 준공을 한 다음에 산업과에서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해서 이티리에다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이 된지 두 달만에 산업과에서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해서 대형트럭 때문에 2억원 들어간 도로가 두 달만에 40가운데가 파손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부락이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면장이 도장을 찍어 주어서 했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하자 이전에 국가에서 막대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 만든 도로를 그 위에 허가를 내 주어서 또 허가를 내주더라도 버스가 안 다니고 개울로 난 도로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럼 그곳으로 다니게 해서 이것을 깨뜨리지 말고 약 3∼4개월 지난 뒤 다니게 해야 되는데 두 달만에 내주어서 40군데나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깨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지도로 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2km에 2억원이 쓰여진 사업인데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는 농지전용 허가 부서에서 업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광시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도 아님 양도나 증여도 아닌 단지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정확히 알아보셔서.
○새마을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내역과 세수증대 방안 및 세수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액은 93억 3,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목표가 늘어서 101억 8,500만원이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12억 2,500만원이 부과되어서 목표 대 조정은 110.2%, 징수는 111억 4,500만원 징수를 해서 8,000만원이 작년도 결산 시에 미수가 있었습니다.  도세는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와 건축경기의 활발 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원이 증가되어 목표 대비 124.7%의 상당한 실적을 거수하였으나 군 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세원 자체가 빈약하여 목표대비 103.7%인 72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목표, 부과, 징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목표가 15억 800만원이었는데 조정을 17억 5,514만 4,000원 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목표가 15억 8,300만원이었는데 21억 1,453만 5,000원 조정을 해서 33.6%나 증가했습니다.  군세를 보면 2억 9,700만원이 목표였는데 2억 9,743만 7,000원 그것은 별로 증가가 없었습니다.  목표 대비 0.1%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 4,400만원 목표에 9억 9,527만1,000원해서 5.4%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는 38억 6,000만원이었는데 39억 2,377만 5,000원으로 이것도 1.7%밖에 증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목표가 7억 7,500만원이었는데 조정을 7억 9,530만 4,000원으로 2.6%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체납액 및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결과 8,07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3,669만 8,000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4,40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도 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덕학원 취득세 1,482만 1,000원이 92년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 기각 결정으로 군이 승소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7월 16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징수액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 세의 체납액은 279만 5,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세 체납액 중 57.4%를 징수한 것은 고명학원의 것이 2,182만 5,000원 이었는데 금년도 4월 25일자 성업공사로부터 공매처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만 7,000원 중에서 예덕학원 1,482만 1,000원을 7월 16일날 징수함에 따라 2,981만 6,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중에 체납액을 건별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추적 조사하여 징수 가능한 분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징수 조치하고 결손사유가 해당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여 가지고 금년 연도 말까지 2,918만 6,000원을 하나도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위한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의 부분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세 비율이 85%, 지방세가 15%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은 군 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세목의 지방이양이라든지 신 세목의 개발, 지방교부세 증대 등이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들은 군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통조직을 통해 계속 건의, 보고하여 현재 주어진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보다 지방재정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것이 지방세 분야에서 군 세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담배 판매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출 향 인사, 담배소매상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담배 판매를 지양하고 내 고장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고장에서 약 20만 갑의 수입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체판매량의 1.7%에 해당되고, 충남도는 4.7%입니다.  전국 평균은 5.2%로 해서 저희 1.7%는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한 갑도 안 사고 내고장 담배로 할 경우에는 약 7,000만원의 군 세수가 증대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는 군 세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는 대종의 세원으로 타 시 군 자치단체 명의 등록차량이 관내 소유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군 명의로 이전 등록코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해당차량을 추적해서 종용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전등록을 시키려면 주민등록이 우선 와야 합니다.  이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종종 마찰이 많이 있는데 계속 종용을 해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42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31대를 이전 등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11대는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루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법인 세무조사실시 및 읍면 세무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지목정리 및 미 임대 군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신 군유재산 중 현실에 불부합한 지목정리와 미 임대 군유재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5,617필지나 됩니다.  면적은 579만 4,000㎡나 되는데 이중 군유 임야가 316필지, 271만 8,000㎡이며 건물은 173동에 2만 9,000㎡이나 됩니다.  잔여토지 5,128필지 304만 7,000㎡중 4,208필지 207만 6000㎡가 행정재산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고 58필지 6만 6,000㎡는 사적지입니다.  충의사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재산이 862필지에 90만 5,000㎡가 잡종재산입니다.  이 잡종재산 중 현재 대부된 재산은 598필지에 41만 1,000㎡입니다.  잔여토지 264필지 49만 4,000㎡는 임대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도로라든지 하천, 불모지, 포락지 등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군유재산 중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계약시 현지확인 후 현실지목에 맞게 대부하여 주고는 있으나 공부상 지목을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은 100%다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유지중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47필지로 2만 5,360㎡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지목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부된 재산 264필지 49만 4,000㎡가 되는데 이것은 기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도 읍·면장을 통하여 1년에 두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확인점검 또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췌하여 변상금 징수 및 임대조치 시키고 있고, 대부계약조건 위반 사용시에 재산을 회수하여 전대행위 시에는 실경작자에게 임대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읍 시장부지를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된 21필지 5,116㎡에 대하여 대부를 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작년에 85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읍 면에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된 재산 4필지 2,496㎡의 군 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조치하였으며 실태조사 중 사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작자가 대부계약을 기피하는 군 유지는 9필지 3,878㎡인데 그것은 7월중에 확인하여 임대가능하면 대부계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된 재산 및 미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무단점유 재산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대부계약을 못 시키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실 경작자에게 대부시키고 그 실경작자에게 대해서는 변상금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현황 및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관내 시장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예산읍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이렇게 해서 현재 5일 시장으로 서는 것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면적은 6만 5,843㎡입니다.  점포면적은 713칸입니다.  이용 객수는 74만 8,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읍 면에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사용료는 1,580만 7,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제정이 1976년 2월 5일자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 후에 1991년 의회가 조성되기 전 1월 8일까지 10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개정된 내용은 20개 시군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도에서 시군간 형평성에 입각하여 준칙을 시달하여 20개 시 군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추 출하나 김장 출하시 등 성수기에는 예산, 역전시장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연쇄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교통수단의 용이 등으로 계속 이용객 수가 해마다 5일 시장을 이용하는 객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저희들이 보아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내에 시장을 각 읍면과 합동으로 직접 조사해서 최대한 현실화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이 건의를 올릴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도하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산군만 많이 올린다든지 하면 청양이나 홍성 인근 군에서도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장을 돌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면 형평에 맞추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읍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번영회에 위탁한 경위와 위탁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위탁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 관리케 하거나 그 사용료 징수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또 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징수할 때에는 시장조합, 새마을 부락이동개발위원회 등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와 징수위탁,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징수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것은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예산읍 시장번영회와 위탁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본 군에서 1년에 징수한 세금이 담배판매 소비세를 빼고 33억 976만 4,000원입니다.  등록세라든지 담배판매소비세는 저희들에게 직접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예산읍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60%인 약 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읍의 징수계는 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이중 2명은 수납창구에 아래 위층에 따로 있어 가지고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명밖에 안 남는데 이 3명이 연중 20억원 정도의 수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역전 시장하고 예산읍내 시장을 5일에 한번씩 계속 시장사용료를 받는다면 고유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시장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가지고는 별도 직원의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읍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예산읍에서 매년 1월 달은 관계공무원이 읍 시장과 역전시장을 직접 징수를 합니다.  1달 동안을.  징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1달 동안을 예산읍 시장 번영회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탁징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시장은 38만원 3분기 3달에 1번씩 역전시장은 15만 4,000원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당 분기 초에 1개월 전에 분기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읍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 버스를 5월 8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산 금액은 5,623만 8,400원으로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7회를 운행하여 약 150만원 정도의 차량 대절료를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일반기관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써는 군청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 육성하는 단체에 활용토록 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와 예산절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행노선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 예산서 대술,  신양을 거친다든지 대흥, 응봉, 광시를 거친다든지 또 예고 선이 있습니다.  삽교읍, 덕산, 봉산, 고덕, 오가 또 신암이 별도로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고선의 경우 사용가능 인원은 32명입니다.  이중에서 자가용 소지자가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면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출퇴근용으로 돌릴 경우에 어떤 각종행사를 갈 경우에는 출근하느라고 9시까지 대고 퇴근하느라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대고 보면 실제로 어느 단체나 임원들한테 빌려줄 때는 그 시간을 비켜야 된다든지 통근하는 사람들은 또 방송을 해 가지고 그 날은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버스가 산 것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타 시군의 차를 가지고 자동차세를 그곳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하시고 고덕의 삼미아파트 취득세라고 해야되나 재산세라고 해야되나 그것이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일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중에서 타 시군 자동차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조치가 다 되었고, 지금 약 두 사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기술직이라 발령이 나면 갈 사람들인데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리로 와서 월급은 여기서 타고 자동차세는 딴 데로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면은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 가면은 그곳에서 부인들도 차도 끌고 다니고 그 차를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주일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약 3명 정도의 우리 군청직원 중에서 대전넘버를 붙이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하여간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이전 등록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자동차세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외지에 있는 분이라면 곤란한데 현재 예산에 집을 두고 거주하면서도 타 넘버를 다시는 분이 면 단위에도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읍면, 사업소, 저희 군수 산하 공무원들의 자동차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임정묵 의원  삼미아파트 건은......
○재무과장 최봉일  예, 삼미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249만 1,540원이 '92년 6월 10일날 부과되어서 6월 16일날 249만 1,540원을 완전히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1,477만 9,920원이 '92년 5월 10일자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취득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와 세정계장이 고덕을 가서 전진수씨하고 오덕희씨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등기까지는 자기들이 다 냈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취득세 1,477만 9,920원은 내 줄 테니까 준공검사가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준공검사가 되도록 특별한 하지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되도록 해주고 취득세는 오늘도 전진수씨가 다녀 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엊그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취득세는 우선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7월말 내지8월 10일경까지는 취득세 1,477만 9,920원은 틀림없이 내줄 것 같습니다.  계속 징수독려해서 미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도와 상의를 해서 도내 형평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읍 시장번영회 하고 위탁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중에 예산읍 시장번영회하고 위탁한 경위는 매월 1월달 읍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징수한 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분기별로 38만원씩 징수토록 계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1월달 예산읍에서 예산읍 시장을 상대로 해서 거두어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읍에서 예산시장은 12만 6,660원을 징수를 했고......
○부의장 엄태룡  가만 있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읍 시장에서 1월 달 징수한 금액이 12만,
○재무과장 최봉일  6,660원.
○부의장 엄태룡  6,660원이오.  그러면 이것은 조례대로 받은 것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 12만 6,660원 곱하기 12해서 총 금액을 따져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11달로 해야 됩니다.  1월 달은 받았기 때문에......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러니까 1년 12달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12달을 곱해 보세요.  1년에 총 거들 수 있는 것이......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12만 6,660원 곱하기 분기별로 받으니까 3달로 곱하면은 3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8만원씩 받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읍사무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조례안대로 받으니까 12만 6,660원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면 이것을 1년 통계를 잡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계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144만원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144만원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144만원......  그러면은 분기별로 38만원씩 3기분만 우선 계산합시다.  1월 달은 읍사무소에서 거두었으니까 빼고 이것은 두 당만 계산을 해야되니까......  여기서 읍사무소에서3기분 해 가지고 38만원 빼니까 114만원이 되죠?
○재무과장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에 읍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24만 6,890원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나한테 답변하기를......
○재무과장 최봉일  실무자가요?
○부의장 엄태룡  예, 읍사무소 직원이......
○재무과장 최봉일  얼마 받는다고 했다고요?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총 예산읍 시장번영회에서 읍사무소한테 받는 돈이 1년에 138만 6,890원이요.  맞죠?
○재무과장 최봉일  138만......
○부의장 엄태룡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3개월에 38만원씩 140만원하고 1월 달은 읍사무소에서 직접 징수했으니까 2월 달 3월 달만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그래서 2월, 3월 달 받는 것이 24만 6,890원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114만원 더하기 24만 8,690원은 138만 6,89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통 털어서 예산읍 시장번영회로부터 읍사무소 받는 시장사용료가 138만 6,89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138만 6,890원을 달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부당 요금 징수하는 것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보면은 이것은 무엇은 얼마 받아라 무엇은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부의장 엄태룡  주로 예산읍에서 받고 있는 것이 좌판, 노점 이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여기를 보면은 조례상에 노점은 1등지 1급 지가 하루에 90원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2급은 70원, 3급은 60원......
○재무과장 최봉일  노점 및 좌판이 1등지 1급이 평당 월 900원 1일 90원......
○부의장 엄태룡  1일 90원......
○재무과장 최봉일  오전이면 50원 오후면 5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됐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이렇게 받는 금액이 읍사무소에서 직접 징수하니까 1월 달이 12만 6,660원을 거두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은 1년에 전부 거두어 봤자 144만원 밖에 못 걷히는데 예산읍 시장번영회한테 거두어들이는 것이 138만 6,890원을 거두어들이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을 채용하여서 시장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부당 요금을 징수해서 이만큼 가져라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말이요.  그것을 저희들이 1개월 간 나가서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있는데 받고서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더 위탁징수 계약을 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인건비를 주고 또 다소 보탬이 되어서 시장번영회의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가격을 하향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이 시장요금 징수가 실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이것을 현실화하여 올려서 개정하던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장사용징수조례 제13조에 보면은......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이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규칙 제6조 제2항을 보면은 수입금 출납원 분임 수입금 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 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 자에게 교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사용료 걷는데 대하여 단 한 건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원 받으면 300원짜리 영수증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은 50원짜리 받고 100원짜리 받고 영수증을 해 주어야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지 시장에 사람 많이 널려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삭제해 버려 야죠.  개정해야 되지......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장사용료 조례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의원님께서도 한번 시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0원짜리 받고 200원짜리 받고 언제 이것을 영수증을 떼 줍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시만 하면은 영수증을 100원짜리 만들고 200원짜리 만들고 도장찍고 영수증을 찢어주면 그것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엄태룡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영수증을 여기서 발행해 가지고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등이 조례안대로 만들어 가지고 100원짜리 받을 때 100원짜리 떼 주고 200원짜리 받으면 200원짜리 떼 주면 그만이지 뭐, 시장에서 뭐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실은 좌판에서 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실지로 세금을 받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는 촌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3∼4월 달에 가야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1월 달이나 2월 달은 날씨 관계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그것을 준하니까 그러한 경향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3월 달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들이 사실 촌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와서 파는 것이지 상인들이 직접 떠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것은요.  임의원님께서는 사람이 제일 없는 1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1월 달에 하는고 하니 1월 달에 하여야 2∼3월 달부터 받기도 좋고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설전에 있는 달이라 그렇게 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대로 영수증을 떼어가며 한다면 실제 위탁징수 못해요.  저희들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및 하천부지 매각은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대상자 중 영세민들이나 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시 납부보다는 어려운 군민의 부양을 위해서 매각대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서 분할 납부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군유지 임대 체납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의 미수에 대한 건은 본 의원이 보는 체납은 약 80%가 임대계약 당시 전면 임대료만 받고 재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체납액을 완납후 재 임대계약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장기 체납은 미수로 그냥 두고 재 임대계약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체납실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영세 임대자한테 군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법정 금리를 붙여서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실제로 군유재산 매각하는데 커다란 것은 없습니다.  400㎡미만의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다 받아봐야 100만원이나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무슨 국민관광단지 팔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5년 동안 분납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납을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큰 건은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 가지고 분납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임대료 체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2,359만 8,000원을 부과해서 2,183만 3,000원을 징수해 가지고 미수가 176만 5,000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52만 1,700원을 징수해서 지금 남은 것이 실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러 가면 보태주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못살아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것도 없고 달랑 그 군 유 재산 그것만 짓고 있는데 도저히 돈 달라고 할 형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124만 3,000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 124만 3,0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달리 군민들한테 체납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4만 3,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다시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료 체납의 건에 대해서 사실 가보면 오히려 보태주어야 할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그 영세업자에게 연부 상환토록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없는 사람은 불하받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부 상환으로 사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체납의 건도 줄을 것이 아니냐, 또 임대료 체납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5년인가요, 임대기간이?
○재무과장 최봉일  예.
김영식 의원  5년이면 4년째 되는 해는 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임대되고 나서부터 체납이 4년간 또 체납이 됩니다.  4년 간은 돈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김영식 의원  그래서 그 실무자보고 임대 재계약을 하면 완불을 하고 재 임대 계약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바로 임대를 해주었느냐 단, 그 임대자는 하나의 임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유권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완불을 하고 재 임대 계약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바로 전년 체납된 것 1건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체납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정리를 않고 그것만 해주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김영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군 집행 행정이 다소 손을 덜게 되는 행정이 된다면 차라리 영세업자에게는 연부 상환에서 불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체납액을 덜어주는 경향이 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군 유 재산 매각을 의회의 의견을 받을 때 연부 상환여부를 아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같이 진지하게 상의한 후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으니 이 사람의 사는 정도가 상당히 어려워서 연부 상환으로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주 거기서 드려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시장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시장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최봉일  시장의 범위를.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무를 범위에 대한 사무는 안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시장범위에 관한 것은......
박태규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농촌에서 고추를 싣고 나오면 말이오.  
○재무과장 최봉일  예.
박태규 의원  시장에 경운기 통행이 어려우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겠지만 쌍송백이부터 사용료 받는 사람이 경운기를 세워 가지고 대술이나 신양 방면에서 오는 농민들한테 한 경운기에 가득 실으면 5,000원 중간 실으면 3,000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시장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서 받아야지 쌍송백이 입구부터 경운기를 세워놓고 완장 찬 사람이 5,000원 내라고 하면 5,000원을 그곳에 내야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은 사실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촌에서 열무 몇 단 가지고 시장 보러 오면 몇 100원씩 시장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행정 전반에 대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표시 불부합지 정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는 평을 단위로 했고, 임야는 정·반·묘로 이렇게 단위를 정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적법이 1975년도에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서 또 도량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통합하여 평 단위 정·반·묘를 없애고 ㎡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소유권에 표시되어 있는 등기사항도 따라서 ㎡로 변경이 되어야 타당한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관내에서도 약 3만 4,000필지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 간을 계획으로 해서 등기소와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등기열람을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재 금년 추진계획을 전부 등기열람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등기열람 마친 부분에 대해서 지목은 현재 우리 지적공부상에 대조되어 있는데 아직도 등기가 전으로 되어있다.
  우리 지적공부상에는 전부 ㎡로 되어있는데 평과 정·반·묘가 아직도 등기에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에서 이것을 직접 등기를 해주자.  그러면은 군민들에게 큰 보탬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것을 정비기간을 두어서 금년도에 저희계획 업무량을 1만 1,566필지 그 중에서 면적환산이 안되어 있는, ㎡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 1만 1,191필지 그리고, 면적이 틀린다든지 또는 지목이 틀리는 이러한 사항이 약 375필지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실적으로 약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매주에 촉탁등기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기간 내에는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토지대장과 지적도 면적이 상이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본래에 축척이 우리나라 제도가 토지는 거의 1:1에서 1/1,000이나 1/1,200으로 축소를 했고 임야에 따라서는 1/6,000으로 아주 소규모로 축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1:1로 할 때는 똑같은 토지와 지적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축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다 같은 1/1,200중에서도 제가 보는 1/2,000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제삼자가 보는 관점이 시력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오차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안에 해당이 되면은 맞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금 질문하신 사항 그것이 바로 그 사항에서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엄연히 100평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은 아무리 해봐야 90명밖에는 안 나옵니다.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고충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인 개인소유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직권 정리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용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소유자들의 종용에 의해서 그 납득여하에 따라서 도의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충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서 종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또는 미제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90년도부터 우리 관내 삽교 외곽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부지 중심부위에 약 21명에 해당하는 토지가 불부합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적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1937년도 일정 때에 산으로 있던 것이 과수원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을 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토지의 개념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 몇 백 평 몇 천 평도 까짓 거 적당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고 다만 한 평이라도 지금 현재 호가하기는 그곳도 20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건 것을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소유자들을 모여놓고 숙의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가면서 그 분들이 이해 끝에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도로가 개통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이해관계 내지는 소유자가 절대 동의를 안 해주는 한 정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하게 축척 화하는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축척이 임야는 1/6,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 축척으로 확대하는 과정도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고 기술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해서 무리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잘 이해가 가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하고 토지하고 경계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경계를 맞추면 이것을 늘려 가지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견해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측량상의 어려움을 느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동일 축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신양면을 택했습니다.  왜 신양면을 택했는고 하니 신양은 비교적 이동이 적습니다.  또 공부가 조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양을 택하여 가지고 34매를 금년 5월에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정을 해가면서 우리 동일 축적 1/1,200으로 동일하게 확대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령을 해와서 도에 보존하고 있는 임야 원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부측량한 원도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대사를 전부해서 시정할 것을 다시 요구를 해서 서울 본사에 다시 전부 재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령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8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지번 주기 말하자면 지번을 확대만 했지 아직 지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은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달이면은 납품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화 축적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의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소상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몰라서 좀 물어봅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경계감정을 하는데 법적 허용 오차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법적 허용 오차 한도가 A라는 사람이 먼저 했을 때를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이 법적 허용 오차는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거리에서도 다르고 축척에서도 다 다릅니다.  
박순환 의원  대지라고 했을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예, 그래서 허용오차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식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에 맞추어 허용오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법 시행령 제가 알기로는 제48조에 허용오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의 오차와 B라고 하는 사람의 오차의 그 경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환 의원  예.
○지적과장 김홍규  그 경계의 한도도 예를 들어서 측량한 범위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현재 1/1,2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약 36㎝정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자 우리가 봐서 한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쪽으로 가서 찍히던 저쪽에 찍히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경계감정이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먼저 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홍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비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생겼다고 할 때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연 어느 한 측량에 측량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판단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A가 한 사람이 맞는다, B가 한 사람이 맞는다 아니면은 이것은 다소의 견해차가 있다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상 방간에 그 한도 내에서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것은 누구 것이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설명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반에서 평으로 전환할 때 또 평에서 분할을 할 때 연필 하나의 선에 의해서 착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어떤 견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정립을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은 어떤 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과장님의 상상력을 한번 추구하는 뜻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이것은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에 지적제도가 1910년도 지적법이 제정이 되어서 일본사람들이 와 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처음에 제정이 됐더라면 그런 것이 아마 조금 고려가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형편으로서는 최소한도 우리나라 개념이 아닌 속국의 개념차원에서 자기내의 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축척도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간, m도 아니고 간, 옛날 자 한자 두자 하는 그런 자로 축척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m로 된데도 있고 자기네들 일하기 편리한 대로 지적법을 전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1차 적으로 1975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기는 이것이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기술이나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에 저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자체는 현재 '80년대 이전 공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서 축소가 된다든지 도면이 마모가 되어서 줄은 다든지, 는 다든지 오늘같이 이러한 기후 속에서는 는 다든지 자꾸 훼손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게 상당한 우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법을 최소화한 현대의 아주 최고의 기술, 최대의 장비를 가지고 한번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느냐,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전 국토를 다시 최대한으로 옛날과 같이 이런 수작업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위해서 이런 분쟁이 싹 가시도록 수치적으로 아주 그렇게 수치화 시켰으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재조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말입니다.  사실상 측량을 하는 데에서 이동변환이 와 있지 공부상에는 어떠한 착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공부가......
김영식 의원  대장에 기재된 면적은......
○지적과장 김홍규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  없죠?
○지적과장 김홍규  예.
김영식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지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정 측량해 보니까 9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평을 어느 구석엔가 박혀있다......
○지적과장 김홍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에는 100평으로 있는데 사실상 면적이 90평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10평이 어디 딴 데로 쑤셔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은 90평밖에 안됩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그럼 지적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 면은 전국적인 현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홍규  줄고 늘고 땅덩어리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은 무슨 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 잘못 판단도 됩니다.
김영식 의원  측량을 하면은 면적이 늘지는 안 해요.
○지적과장 김홍규  아니......
김영식 의원  10번 해봐야 10군데 다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내 상식 선에 의해서도 공부상의 숫자는 정확할 것 아니겠느냐......
김영식 의원  아니죠?
○지적과장 김홍규  예, 숫자는 정확합니다.
김영식 의원  숫자는 정확한데 그것을 측량을 해봄으로써 다소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과장 김홍규  예, 그러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세부측량 당시 90평으로 하여야 될 것을 100평으로 올리면서 잘못해 놓은 것도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임야 같은 것은 90% 이상이 다 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 정·반·묘 하는 개념이 15평도 1묘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묘하면은 30평으로 알고 있는데 30평이 안됩니다.  또 44평도 1묘입니다.  그런데 1묘 중에서 30평 이상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모순된 이러한 법 제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도량형법이 개정이 되어서 ㎡로 환산을 해놓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15평 밖에 안 되는데 1묘를 환산해 놓으니까 30평에 해당되는 ㎡로 현재 지금 판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질들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사회과장 배경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질문내용에 의해서 질문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장애자수 및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장애자 수가 약 1,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에게 등록된 장애인 수는 8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명 정도의 미등록 장애자는 미등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마는 등록절차가 복잡한 사항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의료기관인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등급별 책정을 거기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진단서를 떼 가지고 읍사무소에 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자 여러 가지 신체적 여건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 관계로 250명 정도는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자로 등록을 받은 895명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1급에서 6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은 114명, 2급은 232명, 3급은 140명, 4급은 173명, 5급은 106명, 6급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865명인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은 544명이고 시각장애자가 90명, 청각하고 언어장애가 118명 그리고 정신박약자가 113명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간단하게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제도의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요금 등을 감면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면대상이 저희 관내에 얼마나 되느냐.  전체 장애자 865명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92명이 되겠습니다.  1급이 40명, 2급이 87명, 3급이 65명, 4급이 87명, 5급이 56명, 6급이 57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박약을 구분을 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는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받는 대상은 그 배우자의 명의로 전화가 가입된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요금을 할인을 받게되면은 할인율은 1급에서 2급은 40%의 할인을 받게되고 3급에서 4급은 30%, 5급에서 6급은 20%의 할인을 받되 이것은 단 시내통화 요금에 한해서 할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장애자인 등록수첩과 인장을 지참해서 통신공사에 가서 할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본 내용을 저희가 일반에게 계도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본 취지문을 '89년도에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이 전화가설 장애자 전 가정에게 이 취지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복지사업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 면에 배포해서 마을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주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 결과에 의해서 전화요금을 할애 받는 등록된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5월 20일 현재 총 217명이 등록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구분을 하자 면은 1급에서 2급이 117명, 3급에서 4급이 58명, 5급에서 6급이 42명이 신청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75명은 지금 현재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내요금에 한해서 할인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시내요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해서 잘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달 장애인 전원에게 철저히 계도를 해서 통신공사에 가서 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민원실 출입계단을 장애인의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 민원실이 별관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장애인이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희 청사 맨 서편의 계단을 장애인 출입전용 계단으로 만들어져 저희 사회과 사무실과 민원실을 자유롭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별관으로 옮기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 민원실 남쪽으로 있는 계단을 장애인 출입구 전용 계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그쪽 계단은 장애인 전용출입구로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신 보훈단체 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존에 보훈회관이 예산리 4구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오지이고 또 그리고 회관이 낡고 그래서 활용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의 건립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사실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보훈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대지가 적당한 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군 재향군인회와 협의를 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네 회관의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립하는 것을 허용 해주겠다고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업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판단이 됐느냐 하면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연건평 면적이 500㎡가 초과가 되면은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재향군인회의 건물은 연건평이 483㎡로 50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별도의 보훈 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 재향군인회 회관의 부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리 4구에 있는 기존 보훈 회관을 보수 해 가지고 임시로 활용을 하고 향후 회관건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라든지 장소선정 관계라든지 보훈 4단체와 협의를 하고 계속 추진하여 어떻게든지 건립을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자가 865명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배경덕   예.
박태규 의원  그리고 미 등록된 분이 250명?
○사회과장 배경덕  예.
박태규 의원  미 등록된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여 등록되게 끔 해서 할인제도를 다 받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배경덕  예, 연내에......  
박태규 의원  지금 혜택 받는 자가 39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따지면 865명중에서 392명밖에 혜택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그런데 이것은 전체 인원이 865명이고 이건 전화혜택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392명.
박태규 의원  대전일보 5월 19일자, 대전매일 5월 19일자를 보면은 전 장애인을 상대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요금은 나는 장애자라면 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배경덕  아니, 그것은 신문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박태규 의원  예, 더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미 등록된 분은 등록해 가지고 혜택을 될 수 있으면 받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실 출입할 수 있는 것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속하게 좀 하셔서 우리 장애자들도 마음놓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예,
박태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장애인에 등록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장애인 등록이요?
구영회 의원  장애인 등록하는데 어떤 규제하는 사항이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규제하는 사항은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지체장애자다 또는 무슨 언어장애자다 그렇게 진단서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영회 의원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응봉면 입침리에 황규상씨라고 그 사람이 MBC부부만세에 출연했다는데 저희지역에서 그러한 장애자가 있어서 사실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없느냐 저희가 도와 줄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보시오.  장애인으로 등록은 됐느냐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산재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산재가 됐든지 교통이 됐든지 일단은 장애인이 되면은 전부 등록을 받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러면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등급 기준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 합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을 저희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해서 병원의사 진단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구영회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에 대해서입니다.  농촌에서 살다가 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은 병에 걸려서 집에 도로 와서 치료를 해야되는데 가정형편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영세민 내년도 것을 금년도 연말에 조사해서 다시 책정을 하는 이런 제도이지 중간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그것은 추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구영회 의원  추가 책정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배경덕  예, 중간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무슨 돌발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구영회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정경영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내용은 하절기 전염병 및 방역 소독계획과 실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방역과 계획은 저희가 '92년도 7월 16일 현재 실적입니다.  예방 접종은 총 8만 9,880명 접종계획에 실적은 5만 9,040명을 해서 66%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아직까지도 실시를 좀 덜하고 계속해야 할 예방법종이 B형 간염이 54%해서 이것은 12월까지 접종을 해야합니다.  또 렙토스피라가 3만 3,080명에 현재 3,900명을 놓아서 현재 11%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전부다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1만 명분이 각 읍 면에 지금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 접종은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독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소독계획이 360회입니다.  여기에는 연막소독이 50회, 잔류소독이 60회, 음료수소독이 240회, 축사소독을 10회 이렇게 해서 360회를 계획을 해서 현재 194회를 실시를 해서 54%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소독은 빨리 하는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기타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3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음료수 소독입니다.
  저희 관내에 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해서 175개소가 있습니다.  이 175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하루에 30g씩을 넣어서 잔류염소가 0.2내지 0.3ppm이 되도록 약품배정을 하고 있고 공동우물은 하루에 5g을 주어서 0.2내지 0.3ppm이 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이 발생했다 할 적에는 저희가 증량을 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0.4내지 0.5ppm이 되도록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소독사업 관리는 현재까지 54% 했는데 앞으로 우기만 없으면 금년도 계획도 10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유행성 출혈 렙토스피라는 이게 다 되어 있고 렙토스피라만 현재 배정 중에서 7월 11일까지 1만명을 배정을 했고 연막소독은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이런 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잔류소독은 쓰레기장 외 각종 조사한 게 7개  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음료소독도 공동우물하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수질검사 내용입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175개소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전부는 다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8가지 종목 이외에는 못합니다.  8가지 종목은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이 음용이 적합하냐 하는 사항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회 검사는 다했습니다.  여기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읍내 하천 복개지 및 하수구 소독 용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을 50회, 60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예산읍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것을 답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잔류소독 60회에 대해서 현재 18회를 실시했습니다.  18회를 실시해 가지고 30%를 했는데 잔류소독을 할 적에 저희가 복개지 소독은 딴산에서 시장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고 저 아래 주교리의 구간마다 된 데는 저희가 잔류소독 할 적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잔류소독도 저희가 구간 구간마다 일반 잔류소독을 할 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류소독을 실시를 했고, 연막소독은 저희 예산읍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관리상에서 잔류소독은 60회 계획에 의거 하수구 및 하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읍 면은 저희가 읍 면에다가 약품하고 경유하고 소독기를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소독기가 많은 데는 5개가 있고 적은 데는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서 최상의 최대의 활용을 다해서 소독을 하라고 약품배정을 넉넉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약품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더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내 사항은 계획은 읍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계획을 받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약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잔류소독은 100%의 치사를 하지만 연막소독은 100% 치사율이 안됩니다.  지금은 약품이 많이 개발되고 해서 현재는 50내지 60%의 치사율을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약 10년 전만 해도 30%내지 40%에서 치사율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약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50% 내지60%의 치사율을 가져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하는데는 약품 1ℓ에 경유 70ℓ로 해서 하루 저녁에 예산읍 소독하는데 약 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읍 또는 관광지라고 해서 덕산하고 삽교읍하고는 저희가 자주 못해줍니다만 면에서나 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2번 내지 3번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막소독하고 금년도에 방역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읍면사무소 연막기구와 사용약품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현재 약품은 저희가......
정경영 의원  각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연막소독기가 현재 50대가 나가 있습니다.  50대가 나가 있고 여기 예산읍이 4대, 삽교가 4대, 대술이 3대, 신양이 5대, 광시가 5대, 대흥이 4대, 응봉이 4대, 덕산이 5대, 봉산이 3대, 고덕이 5대, 신암이 4대, 오가 4대해서 이렇게 읍 면에 나가있고 금년도에 약품도 두 번 배정을 했습니다.  또 경유도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대 배정을 해서 부족 되면은 특별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지금 살포하는 것은 누가 살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부터는 전문인력이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읍면에 살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인부가 청소인부가 낮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청소인부로 하여금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여기 곁들여서 소장님한테 내용하고 조금 상황이 틀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정경영 의원  의문점입니다.  지금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는 중이죠?  농촌에서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정경영 의원  그런데 농약중독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농약중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팜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보건지소에다 의뢰해서 공급을 하도록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협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팜의 주사약을 정제나 이것을 취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윤병찬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어 가지고서 농협에서 보건소더러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해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럼 이것을 지금 예산군에 농민이 65%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공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어떻게 나갈려는지 저희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만 연막소독을 하고 각 부락에 집단된 구만리나 상장리 상궁리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산소재지부터 오히려 호수가 많고 집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장소에는 현재까지 소독을 않고 있는데 부락에도 집단된 부락은 소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소독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집단부락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누에를 먹이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것은 조금 삼가 하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경영 의원께서나 이종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각 읍면에 4 내지 5대의 소독기가 나가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면에서 급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  그럼 면에는 사람이 급사가 두 사람 세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골에 주로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드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소독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각 읍 면에 1사람씩이라도 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제가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토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또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점점 더 확대해지면 해졌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거에는 읍 면에 소독기가 없었고 보건소만 해도 그런 소독기가 없었는데 현재 보건소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전부 다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소독입니다.  그런데 소독인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저로서도 주무자로서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사 많이 먹이는데.  축사는 1년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번을 소독을 합니다.  이것은 D-day를 정해 가지고 매월1일, 11일, 21일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은 마을방역단이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고 잇습니다.  그것도 읍면에서 자료가 조사되어서 부락 온 것을 가지고서 저희 군이 약 1만 7,000동이 있습니다.  1만 7,000동에 대해서 저희가 약품을 내보내 가지고 매월 1일, 11일, 21일날 D-day를 정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6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데는 면장한테 다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잘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며 수질 검사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가깝게 향천사 또 덕산에 광덕사가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읍민들이 상수도 수질관계로 인해서 향천사라든지 광덕사에 가서 길어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경향신문에 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서식하고 있어서 식수로서는 부적당하다 이런 내용이 난 것을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는 수질 검사하는 계획은 없는지......  
○보건소장 윤병찬  예, 약수터는 저희가 물론 관리를 않지만 저희 보건소 수질검사 기능상 36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우물은 탁도나 색도 암모니아산이나 아질산 등 8가지 사항만 해서 음용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만하지 그 구체적으로 하려면 36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못 할지라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잇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소장님 우리 13만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에 읍을 따져 가지고 잔류소독을 18회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각 면에는 소독약을 두 번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읍에는 18회라는 소독을 실시했는데 면에는 언제 며칟날 두 번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제가 확실히 약품 배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5월부터 소독을 하도록 약품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 관계는 아주 D-day가 정해졌기 때문에 1일날 실시하면 4일날 내지 5일경에는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읍 면까지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읍 면에 내보내고 읍 면에서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먼저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각 읍면에 보건소장과 보조원의 친절관계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데 감독을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자주 시켜서인지 많이 시정이 되어서 친절미가 굉장히 있어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친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신양면 불원리에 한 달에 1번씩 노인회에 나와 가지고 진료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한 달에 한번씩 하면은 하절기에 면 내적으로 신양면에 신양 소재지에 있는 것이 신양면 노인회 분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와 가지고 신양면 노인회에서 면 동네 노인들을 전부 건강진단을 해줄 수 없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병찬  박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사항이데 저희 보건소 현재로서는 각 면의 노인전체를 건강 진단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것을 하자 면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한 달에 1번씩 하는 모든 진료를 변경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바꾸면 모를까 그 사항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불원리 노인회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하기 때문에 면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이왕에 나오시는 것 면 전체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아주 보건소장님 바쁜 계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방위생에서 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3825호 제1장 제4조에 보면은 의사나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 1종이나 2종을 치료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시체를 검안했을 때는 보건소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예산군에 유행성 출혈이라던가 렙토스피라던가는 2종 전염병인데 고발된 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우리 군에서는 현재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 환자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고덕면에 1사람이 순천향에 가서 의사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다시 가서 채취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지금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가 발생을 않고 다만 법적 전염병이 아닌 스스가무시라고 이것이 벼 벨 적에 농촌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전염병 환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대술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죽었고 발생한 사람이 11명입니다.  '90년도에 대술면 농리에 사는 이상열씨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1년 뒤에 깨어나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대술의 산정리에 사는 성찬제씨는 '90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그리고 '91년도에 4명이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는 올해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대술에서는 발생한 사항이 대술면사무소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왜 소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병을 치료한 것은 조한성 내과에서 작년도에 염수복씨라고 1명 치료했고 조한성 내과에서는 치료하다가 거의 다가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안은 사항이 왜 안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가 각 읍면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가 정비되어 전염병 신고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반드시 환자가 발생하면은 전염병이었던 환자였던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는 전염병으로 환자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보고가 어디서 들어 오냐 하면은 전부 종합병원에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곳은 홍성의료원, 천안 순천향, 또 대전 을지병원, 서울 등에서 들어오지 여기서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여기 병원에 하루 이틀 왔다가 시원찮으면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다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법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합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안 오면은 그 종합병원 자체가 의료감시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증만 있어도 옵니다.  또 그리고 법적 전염병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지만은 도에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법정 전염병으로 사람이 치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로 보고를 하면은 그 치료비가 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했는데 어째 여기에 보고가 안 됐느냐 하는데 그것은 면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총칙 2장에 신고가 등록을 의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을 거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안됐을 때의 제재는 없습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장 윤병찬  병원에도 안됐을 적에는 법적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는 의증만 있어도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사항은......
박순환 의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조한성 내과 밖에 못 본답니다.  이것이......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그리고 조한성 내과하고 순천향병원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오늘 7개 실과에 대한 군청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보도진과 방청하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폐식)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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