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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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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암 농공지구는 부지 4만여 평을 조성 완료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장신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는지, 해보았다면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입주 촉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동 지구의 사업비 중 지방채는 얼마인지 공장이 입주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지방채는 누가 상환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봉면 지석리 일대에 민간 개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5개 업체를 입주시켜 군민 900여명에게 고용증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농공단지 부지 매입이 끝난 농경 지구라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작물을 부식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식부를 안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박피해에 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의미가 작은 것 같고 호두 만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982농가 460㏊ 약 19억원 상당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해보상법 제9조 이재민구호, 제10조 생계비보조, 제13조 종자 및 비료대 지원, 제15조 농약 대 지원, 제21조 50%가 피해를 봤을 때 간접지원 등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하나 이는 일손부족, 노임 앙등, 자재값 폭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대책이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8년도 노풍피해 보상 때와 같이 필지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수혜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수렴해야 하며, 농가당 지원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서 경작면적 3,000평의 농가가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거의 잃은 것이고, 80%의 피해를 입었다면 폐농을 의미하는 것인데 겨우 수업료 면제나 해주고 생계유지비 3개월분 11만 8,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동안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톱밥 생산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톱밥 생산기는 톱밥을 생산하여 축사 농가의 축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뇨제거 및 환경정화에 큰 보탬이 되며, 이를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어떠한 비료보다도 좋은 것으로 일고 있으며, 많은 양 축가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난해 산업과에서는 제2회 추경시 도비 1,200만원을 보조받고 군비 1,200만원을 합하여 총 2,400여 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고서도 톱밥생산기를 설치하지 못하여 도비를 반환한 것은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함에도 축사 농가에 이러한 좋은 기회를 그냥 반환하였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경위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군내에 농촌 피폐와 일손부족 또는 도시인의 투기대상으로 인한 미 이앙답이 다수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교 터미널 이전과 주변 기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충교 터미널 이전은 많은 군민의 염원이며, 관심사항으로 군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본사는 지난달에 신 터미널 사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군에서 노력한 결과라 보고 있으나 실질적인 터미널 이전은 차량이 이전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실 이전은 안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주변 기반사업도 미진한 상태로 언제 이전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일설에 의하면 충남교통에서도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주변 기반사업인 철도의 지하도 가설공사는 언제 완료되고, 또 지하도가 완성되어야 이전할 것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도의 지하도 설치 이전에 임시 가 도로라도 만들어 우선 이전시키는 것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수세미 계약재배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0년 3월경에 예산군수가 승인하여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씨 등 30여 농가와 서울의 삼보산업과 '90 수출용 수세미 및 오이재배를 순진한 농민들은 군 당국의 배려에 고맙게 생각하고 2만 7,300평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90년도 가을에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를 수매하여 2,300여 만원의 수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1년도에 수매를 해갔는데도 지금까지 '91년 수매대금 1,360여 만원이 지불이 안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재배 체결시 농협 예산군지부에 3,915만원의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줄 아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군에서의 계약재배 승인은 농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마땅히 수매대금의 정산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30여 수세미 오이 재배 농가는 누구에게 호소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것 때문에 농민이 관에 대한 불신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여야 되는지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 농어민 후계자 상당수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농촌경제의 피폐 속에 젊은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 이젠 후계자 사업을 포기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영농후계자 중 많은 사람이 당초 지원산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자금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농촌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대도시의 동사무소와 농촌의 면사무소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을 제값으로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공해 없는 농산물을 공급받음은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위화감 해소와 화합분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읍 면별로 대도시 동사무소와의 자매결연 맺기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임야를 매매시에 군에서 발행하는 임야매매 신고를 하는데 임야매매 신고서에는 임야를 구입하여 임야에 대한 영림 계획이 수립하여야 매매증명을 발급하는 줄 아는데 임야매매 신고제 실시후 몇 건이나 신고 수리하였으며, 매매 신고서의 영림계획 이행여부를 확인은 하여 보았는지, 보았다면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토석 채취를 위한 임야훼손 허가를 몇 건이나 되었으며,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또한 예산중학교 인근의 산림내 토석 채취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과 임도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외소득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충나무 식재 상황과 앞으로 소득전망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산불 피해면적과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내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는 업자는 몇 명이나 되며, 지난해 말 허가 만료된 양식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을 아직까지도 철거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근대화로 군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시장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예산읍시장, 고덕시장 등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정화는 물론 매일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인한 군민편익을 도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역전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잦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은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고추 출하기에는 예산읍 쌍송정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시장까지 매우 심각한 교통의 마비현상이 오는데 고추 출하기에는 고추시장을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모든 군민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이 잘살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나를 나름대로 걱정하고는 있으나 점점 농촌의 경제는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해서 우리 군에서도 산업과나 농촌지도서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군내 농민에게 가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U.R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농민들 또는 기타 군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U.R에 대비하여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과물 유통 센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진척사항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토배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산질 및 석회질 공급사업비 약 6,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답 또는 가옥 근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업 증산을 위하여 잠견의 자급자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600여 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잠업을 증산한다는 이유로 상묘 구입 신청자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상묘를 배정하여 읍면 직원이 상묘 대를 대납하고, 상묘를 식재치 못하여 고사한 사실이 있는 등 물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잠업 농 육성보다는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을 중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내 농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의하면 충청남도를 비롯한 2∼3개 도는 농수산부 승인이 끝나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승인이 끝 나가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진흥지역지정 압안시 군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주민부담을 합해서 50억 원으로 심층 지하수를 개발하여 과수원의 용수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획과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일부 농민은 본 시설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우리 예산은 1,500여 농가가 1,700여 ㏊의 광대한 과수재배 지역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중간상인에게 포전 거래로 전매함으로써 농가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바 단·중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온 저장고를 다수 농가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의 공동묘지는 몇 개소이며, 지금 현재 묘지의 수와 앞으로 매장 가능 면적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군내 공동묘지의 대부분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불법 개간을 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불법 개간 면적이 어떠하며, 또한 이 면적을 묘지 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묘지의 경계를 표시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산에서 채광하기 위하여 파낸 폐광석을 토석 채취허가를 해준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서초정리 1구에서 금광을 하다 폐광한 곳이 있는데 폐광석 채취허가를 개인업자에게 해준 사실이 있는지, 허가를 해줬다면 폐광석 속에 "비소"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소"가 토양에 들어가서 수소, 즉 물과 결합하면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켜 토양을 오염시켜 식물에 대해 생장을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개인업자에게 무슨 용도로 토석 채취 허가를 하였나요?  과거 광산을 운영할 당시 폐광석 관리 소홀로 인근 농지에 "비소"가 흘러 들어 5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고 광산측에서 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타 시·군에서도 폐광석을 토석 채취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나요?  본인이 알기로는 개인업자가 도로공사용 기층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폐광석을 납품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등에 사용된 폐광석이 홍수 등으로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비소"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를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토석 채취허가지역은 예당 평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 상류로서 채취한 폐광석이 흘러 내려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특히 허가지역은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 안길 농로이며, 장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대형트럭이 빈번하게 운행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도 주민들은 당국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라 불안해하면서도 외부로 불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공중변소는 소독을 자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주민이 불편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2 당초 예산에 쓰레기매립장 및 공중변소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65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위의 소독약품을 7월 5일에서야 구입 배정한 지연이유와 7월 5일 이전에는 소독을 안한 것인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내의 공중변소는 몇 개소나 되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군민들에 의하면 공중변소는 불결하여 용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며, 오물이 넘치고 악취가 진동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읍면 소재지 버스정류장 인근에 공중변소를 설치하여 주민 편익도모와 우리나라 변소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과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일감주기 사업으로 군비 1,000여 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일감주기 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 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줄 아는데 군에서는 읍면별로 공히 12개소를 육성하려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우시장의 가축매매는 새벽 3시부터 4시 불을 켜고, 매매하는 관계로 축산농가의 불편이 대단하니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전국적인 능금단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박스의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을 전문가에 의해 예산 능금단지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과 포장명도 어떤 박스는 예산능금, 어떤 박스는 예산사과로 표기되는데 이를 예산능금으로 통일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요 도로변에 능금을 판매하는 판매상이 많은데 일부 판매상이 품질과 중량, 포장 등에서 예산 특산물로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단속 또는 지도를 강화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받으신 후 다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존경하옵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귀빈들!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정묵 의원님께서 저의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장 및 공중변소 소독약품을 왜 늦게 구입을 하여 소독을 늦게 실시를 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였느냐 하는 데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및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을 미리미리 확보하여 성수기에 적기 사용을 못하고 군민보건 위생에 지장을 초래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독약품의 구입업무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92년 2월 29일날 전년도에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쓰다 남은 약품 3ℓ짜리 아이스린이라는 약이 24통 잔여물량이 이월됐습니다.  이 약은 1통에 3ℓ가 들어 갑니다마는 약 200배 액입니다.  그러니까 3ℓ 하나 가지면은 600ℓ의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제한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생각한 바 3월 달부터 6월 말까지는 그렇게 비 성수기가 아니어서 24통 적정량을 제가 파악을 해서 2월 29일날 각 읍 면에 공히 배부하는 동시에 이 약을 가지고 6월 말까지는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4월초에 소요예산 680만원이 배정되어 저희 과에서는 '92년 4월 15일 소독약품을 조달구입 요구하였으나 약품이 좀처럼 납품되지 않아 사용량이 많은 예산읍에 소독약품 구입비 20만원을 우선 특별 조치하여 D.D.V.P 80병을 응급 조치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가서 납품지시서를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조달 요구한 납품은 7월 4일까지 납품명령서가 떨어졌기에 저희 과로서는 약품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약품회사에 즉 국제제약입니다.  국제제약과 조달청하고 납품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관급 요청을 했더니 국제제약에 납품지시를 해주어서 7월 4일까지 관할 군청인 예산군청에 7월 4일까지 납품하라는 지시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약품이 떨어질 우려가 예측되기 때문에 약품회사와 수 차례 저희는 지금 잔여 약품 가지고 있는 이월 물량이 떨어질 위기에 있으니 빨리 납품 좀 해달라고 수 차례 납품회사에 독촉을 하였습니다마는 납품회사의 답변인 즉 제약회사는 물론 중소기업이 어려운 지경에서 저희들이 조랑 물량을 지금 제때제때 납품을 못하오니 납품기일이 떨어진 7월 4일까지는 회사에서 납품을 해준다기에 7월 4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2년 7월 4일에 국제제약으로부터 소독약품 하이베R 약품을 380통 시가 651만원 어치를 납품 받아 즉시 저희는 읍·면에 배정하고, 쓰레기매립장 및 적환장과 공중변소 등에 소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저희가 배부된 약품을 가지고 주 2 내지 3회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독일지를 꼭 작성을 비치하고, 반드시 담당공무원 및 관리인이 입회 하에 소독을 하도록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중변소 개소수 및 관리현황과 청결대책에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각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공중변소의 현황은 읍·면별로는 예산읍이 12개소, 삽교읍이 2개소, 신양면이 2개소, 광시가 1개소, 대흥이 3개소, 응봉이 4개소 덕산이 9개소, 고덕이 2개소, 신암이 1개소해서 도합 3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잠깐 분리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공원에 수세식이 2개, 재래식이 6개, 또 관광유원지에 수세식이 3개, 재래식이 2개 기타 버스터미널, 역, 시장 등에 수세식이 11개 재래식이 12개 해서 도합 수세식이 16개 재래식이 20개 해서 36개소입니다.
  관리 주체별로 저희들이 관리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자치단체 즉 공공기관입니다 만은 역입니다.  철도역에서 저희 예산, 삽교, 신례원역에 3개소.  3개소가 아니라 자치단체해서 28개, 여기는 수세식이 9개, 재래식이 19개, 즉 공공기관, 자치단체는 저희 군 읍 면에서 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3개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예산, 삽교, 신례원역에서 3개소 수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충교, 한양여객 등에서 민간기업체에서 수세식이 4개, 재래식이 5개 도합 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주체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민관광지가 3개, 충의사가 2개, 추사고택이 1개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이 3개, 버스터미널이 3개, 시장번영회에서 지정하는 데가 2개, 수덕사가 7개, 또 읍·면 버스정류소가 5개, 대흥 상중리 경로당이 1개, 주교리 경로당이 1개, 기타 버스노선에서는 버스터미널에 8개해서 도합 36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2년 3월 30일 공중변소 유지관리 계획수립 일제점검을 제가 실시 계획을 세워서 2인 1조를 편성을 시켜서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날 시설파손 등 수선이 요구되는 공중변소 16개소에 대하여 178만 5,000원을 들여서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5월 8일날 공중변소 특별점검 실시 결과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공중변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변기파손이 3개소가 나와서 14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변기파손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7월 4일날 공중변소 소독약품 즉 하이벤R이라는 약을 저희가 사서 주 2 내지 3회는 꼭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7월 5일날 하절기 공중변소 특별유지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완 수립해서 읍 면에 시달 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날 악취제거용 나프탈린 700개와 변기 세척제 24통을 구입하여 긴급배정 공중변소 소독과 악취제거용 나프탈린을 달아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변소 향후 청결대책을 환경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기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변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도 저희 사람들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인을 잘 관리를 하면은 그런 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관리인을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유급제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로당이나 유효 노동력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마는 혐오 물질이고 기피하는 현상이 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읍·면에 미화원이 3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 미화원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주에 2내지 3회는 꼭 현지를 다녀서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청 및 읍·면 직원이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이면 치우고 잘못된 것은 잘 되도록 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검시에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바로바로 수선에 대비해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에 공중변소가 현재 5개소 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의 이용하는데 불변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히 오지 노선에 버스노선 옆에 공중변소를 증설해서 군민들의 편익시설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잔여분이 24통 남았다고 하는데 주 2회 내지 3회를 살포한다고 하면은 7월 5일 이전까지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24통을 가지고 2회 내지 3회의 사용량은 안됩니다.  허나 3월부터 4월 달까지는 주 2회가 아니라 지금 성수기에 주 2 내지 3회일 뿐이지 그때는 주 1회 정도.  차차 하절기가 닥치면서 저희들이 증회와 증량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리고 대회리 쓰레기장 관리인을 둔다고 1회 추경시 2명의 관리인을 두신다고 했는데 관리인을 두었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저희 대회리 쓰레기장에는 예상치 않았던 화재도 나고, 또 생각지 않았던 불법투기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 당국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고정 관리인을 두려고 저희과에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아직 못 두고 저희 미화원 중에서 틈틈이 교대를 해서 하나씩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러면 원래는 관리인 안 두어도 되는 것인데 예산 만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관리인을 하나 고정으로 두어야 됩니다.
임정묵 의원  빨리 두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공중변소 지금 나열하셔서 어느 면이 몇 개소 어느 면 몇 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구영회 의원  우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응봉면 하면은 4개소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응봉면은 4개소가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4개소로 나와 있는데 공동변소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공중변소는 우선 법률상 보면은 군수가 시설도 하여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보고 말씀에 공동변소를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뭐해서 얼마를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구영회 의원  그리고 공동변소를 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이유는 응봉 같은 경우 사실 국민관광단지네에 있는 공중변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응봉 소재지에 있는 공중변소 사실 그것이 새마을 사업 차원으로 '73년도에 본 의원이 사거리가 지저분해서 땅을 빌려 가지고 건립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구영회 의원  한데 오늘날 당국에서 관리해 오기를 어떻게 했느냐, 말로만 공중변소라고 해놓고서 개인에게 그것을 치우게끔 하고 사실 그 변소를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문짝이 떨어졌는가 하면 그 지역이 지저분해서 부근에 갈 수가 없는 실정인데 말로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확인을 해서 실지 그렇게 공중변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위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응봉면 공중변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수선이라든지 불미스런 청결이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제가 다시 지적을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히 확인을 하신다니까 기왕 타 공중변소에도 보수, 개수를 할 차원이라고 보면은 그곳에 가보면은 문짝도 떨어지고 형편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죄송합니다.
구영회 의원  그것을 확인해서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수선을 해서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중에 과장님께서는 7월 4일날 작년도 이월 물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약회사에 급히 약을 보내달라는 그러한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은 그동안 7월 달까지는 '91년도 이월물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셨다는 그런 예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읍 면에는 그냥 지속을 하고 예산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예산읍에......
○부의장 엄태룡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7월 달까지는 '91년도 약품 구입한 것이 이월 분으로 그동안 하셨지 안습니까?  7월 달까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제가 버티어 나갔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은 작년도 '91년도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적에 '91년도 분만 구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91년도 하......
○부의장 엄태룡  사용할 것만 구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91년도 하반기에 12월 달에 예산이 집행되다가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돈으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현물로 이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서 놓은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1년도 분 구입하는데 작년에 사용 안 한 것이 이월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예산이......
○부의장 엄태룡  아, 돈이 남아서 물량으로 사 놓았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물건으로 사서 이월시켰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결국 작년에 소독은 제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나는 작년에 다하지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한 줄로 알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게 아닙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은 주 2회 내지 3회를 소독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쓰레기 매립장에 서식하는 것이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일주일에 2 내지 3번 소독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큰 아주 강렬은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한번 쓰레기를 저희 대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하면은 하루 내지 이틀.  하루 내지 이틀을 모아 가지고 밀어 넣고 소독을 하고 복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산재되어 있는 무더기로 쌓여 있는 데에다 해보아야 별 효용 가치가 없어 가지고 이틀씩 모인 것을 한번 밀어 넣고 소독을 싹하고 또 복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 내지 2회사용을 하니까 효과가 낳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본 의원도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부의장 엄태룡  매우 파리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다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실인데 주 2, 3회 하는 것도 좋지만 하절기인 여름철 특히 파리가 많이 서식하고 번식할 적에는 하루에 한번씩 소독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지를 자주 나가봐 가지고......
○부의장 엄태룡  그럼 매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각 면소재지에 공중변소가 없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면에 관문인데 없는 곳이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빨리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아까 임정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 가지고 끝에 답변을 하였는데 버스가 서는 읍·면 소재지도 공중변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배정을 해주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당초 분은 4월 1일부로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약은 7월 4일날 왔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태규 의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상반기가 지난 7월 4일 날에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배정을 4월 1일 제가 받아 가지고 4월 15일날 약품구입요구를 했어요.  당초 예산 성립된 것을 예산이 배정되어야 저희 사업과에서도 하는데 물론 저희도 안 챙긴 점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이런 일도 없도록 특단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각 읍·면에 말이요.  과장님께서는 2월 29일날 아이스린 24통 남은 것을 읍 면에 배정하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태규 의원  이것을 2월 29일날 배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2월 29일날 저희가 24통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읍 면에 배정했으면 약 2통 꼴로 나왔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태규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2통을 가지면은 약 1,200ℓ를 쓸 수가 있어요.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큰 것인데요.  한 통에 3ℓ 들어있는데 200배 액입니다.  그래서 쓰는 양은 읍 면에 가지고 있는 매립장하고 공중변소용으로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수차 확인을 했고 잘못된 것은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 또 소독을 꼭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아주 성실하시고 또 심층 연구도 많이 하신 것을 본 의원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정경영 의원  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바로 전 번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파리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은 어떤 약을 선택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지금 구입하고 계신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아이스린MX라는 그런 약이랍니다.  그것이 노천에 있는 기생충 파리를 죽이는데는 제일 강한 그런 약이라는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 대략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유효기간은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잔류기간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잔류기간이 15일......
정경영 의원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신중파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리나 각 처에 있는 공중변소에 파리가 문제인데 이 파리가 아이스린이나 어떠한 약에 자꾸 면역이 생겨 가지고 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리의 발생하는 번데기에서부터 애벌레까지 그 성충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모르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데 매일 소독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군의 예산을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 어려움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노력하시는데 참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군민도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그것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연구를 더 깊이 하여서 농약의 성분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을 잔류기간까지를 분명히 보시고 연구를 좀 하셔서 한번에 1차를 하면은 3일내지 4일에도 그 주위에는 파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정경영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연구 좀 하셔서 본 군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절약과 아울러 인력절약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데 청소차가 16대라고 하시는데 에어콘이 장치가 다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에어콘 시설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과장님이 에어콘을 달아줄 용의는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달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사실 미화원들이 자기 대가는 받는지 모르지만 고생을 사실 많이 해요.  이런 하절기에 더울 적에 다소라도 차안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에어콘을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임정묵 의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가능하면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적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농약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미화원 중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이종억 의원  그 분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외부에서 보기에 흉측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주군에 저희들이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는 것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도 그런 것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공주군에 지금 뚜껑이 덮혀 있고 좋은 리어카 하나는 85만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 보려고 다음 추경 때 사 보려고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공해를 당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다만 파리 죽는 가루농약이 있답니다.  그것을 사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생충이 집집마다 날아 들어오니까 좀 사용 하십사 하는 것을 사려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먼저 추경에 해서 하셔야지, 여름이 다 간 뒤에 하시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종억 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내년부터라도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의원님들의 질문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오가면에는 쓰레기장을 일전에 금년 예산에 2,200평에 6,200만원을 확정을 해 놓고 지출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삽교, 응봉, 오가 이렇게 4개소를 묶으셔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매입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대회리에는 지금 매립하는 선으로다 대회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끝는 것으로 하되 거기에 옹벽을 좀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옹벽시설비 4,850만원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옹벽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 양쪽 가에로 2필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식 의원  죄송합니다.  대회리를 묻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오가 2,200평에 6,200만원 예산을 확정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 지출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것을 답변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전자부터 설명을 하여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그 2필지 중에 1필지를 우선 사는데 얼마를 소요하였느냐 하면은 1,273만 2,000원 그 다음에 응봉면이 오가보다 앞서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 장소물색에 대해서 감정이 다 끝나고 주민들의 승낙까지 받아 놓은 것이 766평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1,89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가면 2,251평에 대한 6,753만원을 가지고 오가면 쓰레기 매립장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전자에 보고 드린 두 가지 급한 사항이 선결 해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오가면 쓰레기장을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과 예산읍 대회리 1필지 남은 것을 해결하자 매 추가 소요되는 1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성립이 되지를 못해서 오가면 쓰레기매립장을 장만해 드리지 못한 점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군수님한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금 오가면 쓰레기에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고,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차기 추경 내지는 당초 예산에 필히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되는 1억 1,200만원은 세상없어도 주셔야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옹벽도 실시를 하고, 오가면 쓰레기매립장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승낙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6,735만원이라는 돈은 의회에서 오가면 2,200평 규모의 쓰레기장을 확보하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돈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 돈을 어디다가 살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깅영식 의원  아니, 환경과장 돈이 아니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6,375만원은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확정 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이 돈을 어디다 살포했느냐 하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이것은 마땅히 공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금을 오가 쓰레기장 매입에 하라고 확정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김영식 의원  그럼 의회가 무엇 하러 생겼습니까?  승인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고 서면보고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서면으로 보고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을 해주실 적에 오가면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6,750평이 예산 하나로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받아 가지고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당연한 것입니다 마는 ......  
김영식 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예산상에는 분명히 오가로 2,200평 6,735만원이라는 금액이 분명히 기재되고, 그것으로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받고 승인이 된 과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김영식 의원  거기 없었단 말입니까?  없는 얘기를 왜 얘기해요?  왜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의장 김종두  저, 김영식 의원님 조금만......
김영식 의원  예산서를 갔다가 보여 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제가 여기 사본을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 삽교, 응봉, 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장 매입이 1억 원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오가면으로 못 박혔으면 저희들이 쓴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그것은......
김영식 의원  저,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  저, 우리 사무과에 있는 예산서를 요구합니다.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박순환 의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의원  방금 김영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또 있는 줄 알고 하나 질문을 안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마지막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엄태룡  아, 그것도 서면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답변을 일단 하라면 하겠는데......
○부의장 엄태룡  그럼 간단하게 하시죠, 알고있는 대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종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쪽에 2필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제가 방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매입이 안된 상태이고, 1필지가 승낙을 받는 중이어서 해결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제가 착공을 해서 방호벽을 막을 그런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방호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벽하고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차수 벽이요.  차수 벽......  정화조는 예산은......
○부의장 엄태룡  정화조는 예산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받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4,850만원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4,850만원을 가지고 차수 벽을 만들어서 매립지로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약 92m.  지금 측량까지 다 해놓았는데요.  92m에 대해서 지하 4m, 지상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차수 벽을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매립지서부터 22m 후방에다 저희가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저희가 부족 되는 예산은 점점 골격만 해 놓으면 올라올 수 있어 가지고 지하는 완벽하게 넣어야 해서 지하 4m, 지상m로 설계를 하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금년 중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가로는 질러갑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높이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종두  물론 더 질문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서너 명 정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가급적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먼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 현황 및 향후 매장 가능면적의 파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총수는 30개소에 총면적은 36만 8,750평입니다.  기 매장 현황은 19만 4,357평에 3만 4,206개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연 분묘는 2만 3,478기, 무연 분묘는 1만 728기입니다.  묘지로 쓸 수 없는 제외면적은 12만 7,288평 중에 개간이 2만 43평, 불모지가 10만 7,245평입니다.  그래서 향후 묘지로 쓸 수 있는 가능 면적은 묘지를 쓸 수 없는 제외면적 12만 7,288평과 기 매장 면적 19만 4,537평을 제외한 4만 6,924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494기를 더 매장할 수 있으며, 약 1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묘지 불법개간에 따른 대책 및 환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30개소에 36만 8,750평 중 공동묘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면적은 2만 43평입니다.  사용가구는 29가구로 그 중에 전이 1만 5,418평 답이 377평해서 총 1만 6,595평에 주로 담배, 고추, 보리, 고구마, 생강,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개간 후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는 3,448평은 환원 조치한 바 있으며, 그 불법으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 설득시켜 작물을 수확한 후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동묘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 대부분인 영세농가들에게 계속 주지하여 묘지가 침식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예정으로 금후에 묘지를 불법개간하고 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묘지 경계 표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의 묘지침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선 표시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30개소 공동묘지 경계표시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6필지에 경계측량비가 약 674만 9,000원 경계선 표시가 1필지당 8묘씩 700묘가 제작비가 560만원 해서 총 1,234만 9,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후 경계표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전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선 표시를 실시하여 공동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계획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산읍 밀집지역에 공동묘지가 위치해 있어 예산읍 생활공간의 축소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전과 연계되는 국도 변에 위치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질서한 봉분 6,000여 개와 묘지 만장으로 혐오감과 도로변이 미관 훼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묘지 설치시 도로, 하천, 철도 지역에서부터 300m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내이고, 또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500m 이내이므로 묘지설치 금지 기역에 해당되며, 예산읍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및 앞으로 시 승격에 대비함은 물론 경영행정 측면에서 필히 이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사전조치로 기초조사 실시와 또 기존 공동묘지 현황조사, 공설납골당에 10년이 지난 유골 1,467기를 화장하였으며, 공동묘지를 불법 개간하여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만 6,595평에 대해서 환원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 이전시 유연 분묘 대부분이 영세 층으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고, 또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묘지 이전에 많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묘지 1개소를 우선 이전하고, 그 매각 수익금으로 다른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방안, 2개소를 동시에 이전하는 방안 등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또 군 의회에 사전 보고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계각층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서 충분히 검토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로당 일감주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수가 185개소인데 회원 수는 약 6,600여명이 됩니다.  농촌의 경로당은 주로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동절기에만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으며, 읍 소재지 경로당은 주로 노인들의 휴식처로 장기 또는 바둑, 화투 등으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일감을 마련하여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또 노인 스스로 일하는 보람과 여가를 소득과 연계하여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읍 면 경로당 중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경로당 1개소씩 12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감 종류로는 염소사육 3개소, 표고버섯재배 1개소, 도라지재배 1개소, 땅콩재배 1개소, 대비 수수비 3개소, 새끼 꼬기, 맷방석, 돗자리, 짚 공예 등 3개소에 개소 당 83만원씩 총 996만원과 자담 30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간 1,080만원의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 특산품, 공예품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시상 및 판로 등을 개척 알선토록 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전 경로당에 확산해서 노인들의 단합심을 기르고 훈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일감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경로당 사업비 중점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수경로당에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비교적 운영이 활발하고 단합이 잘되는 경로당 12개소를 선정해서 일감주기 시책사업에 개소 당 83만원씩 총 99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을 올바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예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신례원 1개 경로당은 '89년부터 봉산 고도리 경로당은 '85년부터 서예당을 자체적으로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비로 1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년 노인활동이 우수한 모범 경로당 4개소씩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난방대 지원, 경로당 시설확충사업 등 투자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경로당을 휴식처로만 활용하지 않고 생산화 장소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활동이 우수하고 단합이 잘되고 있는 고도리 경로당의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기 진작이라든가 단합심을 길러나가도록 노인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으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훼손해서 그 면적을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알아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만이 임대가 가능하고 아직은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임선태 의원  임대차 계약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임선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 유림에 공동묘지를 설치해서 군 세입에 공동묘지를 설치해서 군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의장 김종두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향천리 공동묘지는 이전한다면 39억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작리 공동묘지는 손익을 따졌을 때 54억이 남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관작리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54억이 남는 것 가지고 딴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임정묵 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봉산 고도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0일 일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할 적에 1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면은 7만원은 본인의 경비에 쓰고 3만원은 경로당 운영비로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일거양득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가 일만 한다고 그러면은 집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잡비를 보태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거양득을 가질 수 있으니 행정당국에는 앞으로 경로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투나 장기나 바둑보다는 일감을 가져서 소득도 가질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 지도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경로당에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월등히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설묘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산군에 공동묘지가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30개소에 약 36만 8,750평에 기 매장 분묘수가 약 3만 4,206기이고, 앞으로 쓸 수 있는 묘지면적은 그 묘지 7,494기로 약 13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공설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시전에 와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서민보호를 위해서 공설묘지는 필히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묘지 수급계획에 의한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사실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바 이것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야기와 국토이용 변경승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검토를 제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유림 중에서 적지를 조사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 검토한 후 이 공설묘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작리 공동묘지에 54억이 남고, 또 향천리 공동묘지는 39억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읍에 공공묘지 2개소는 조만간 옮겨야 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묘지사용 금지공고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곳부터 옮겨야 하는 것을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라든가 또는 의원님들께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사전에 보고 드리며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수렴하고 그리고 8월중에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묘지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묘지이전 계획을 구상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작리는 관작리 1구가 공동묘지가 산성 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로 인해서 1,516평이 현재 떨어져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4만 1,000평이 평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할 수 있고, 개인 불하가 손쉽고, 또 도로가 관통되어 있어서 공장입지 등이 유리한 조건이고, 또 향천리는 4만 8,000평 중에서 해발 30m이상을 제외하고는 약 2만평 정도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묘수가 관작리에는 약 5,000기, 향천리는 6,000여기로 이전 시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적고, 또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 시 매각수입금이 54억원, 향천리는 39억원으로 약 15억원의 군 재정확충 등 경영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시 여러 가지 유리하나 다만 예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할 경우 기존 예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전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계획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은 보고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이전대상지를 확정과 동시에 공동묘지 사용금지 공고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지난 납골당에 10년이 지난 유골 1,467기는 이미 저희가 화장 조치했고, 10년이 안된 유골 1,002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여성 주무과장으로서 1,467개의 유골을 처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향천리보다는 관작리를 먼저 해야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관작리보다는 향천리를 먼저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향천리는 예산읍 공설운동장의 관문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해서 군에 경제적으로 얼마가 남는 그 차원 이전에 군민이 과연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다 물어보아도 향천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엉뚱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방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가정복지과장께서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즉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혹 향천리보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관작리 공동묘지를 이전함으로 해서 많은 차액이 생기고, 또 공사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장사꾼이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어디부터 먼저 공동묘지 이전을 해야 옳은가는 실무과장님인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또 추후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그럼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유연·무연분묘가 있는데 무연분묘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안치한다고 보고 유연분묘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하신 대로 무연묘는 제가 향천리 공동묘지를 예를 들어서 이전할 경우에 묘기수가 6,000기입니다.  그래서 무연이 2,500기 정도가 되는데 저희 현재 납골당에 건평이 50평정도 있는데 제가 거리를 답사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관해 논 그 공설 납골당이 아니고 이것을 뼈 체 보관해 논 뼈 보관 창고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0년이 지난 1,467기는 7월 8일날 화장을 해서 조치를 했고, 나머지 10년이 안된 1,002기는 이것도 마저 화장을 해서 앞으로 이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 5,000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작업을 하면은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연분묘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관내 공동묘지가 약 7,494기를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 공동묘지에 이전하는데 영세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추후로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는 이 공설묘지가 당연히 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약 3,500기를 공동묘지에 이전할 때는 아직도 매장가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다른 공동묘지로 유도를 한다 이런 얘기이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3,500기 정도에서 완전히 다 100% 옮기는 것은 어렵고 그 중에서 약 40% 정도가 화장이 되지 않나 생각할 때는 과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사용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향천리 것만 하는 것입니까?  관작리 것을 두 개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제가,
임정묵 의원  이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관작리나 향천리를 사용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것은 더 이상 묘지를 쓸 경우에 이전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하는데 2개소를 동시에 사용금지를 내리면은 정말 자기 산이 없는 영세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서민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행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1개소를 옮기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의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을 듣고 8월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박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상황은 지난 6월 9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때아닌 우박이 내려 가지고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오가 등 7개 읍 면에 982호에 406㏊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피해액은 18억 8,1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우선 풍수해 대책법의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액을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지원 대상으로 첫째 농약대 지원대상은 361.8㏊에 962만 4,000원이고, 둘째 대파대 지원대상은 30.8㏊에 2,020만원이며, 간접 지원대상으로 첫째 생계비 보조 즉 양곡지원대상은 58농가에 백미 350가마 금액으로 따져서 1,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장기구호 지원대상은 7농가에 가족으로 따지면 23명에 260만원, 셋째 중고생 수업료 감면대상은 15농가에 학생 23명이 되겠습니다.  441만 4,000원이며, 넷째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대상은 64농가에 융자금액 1억 2,300만원, 이자감면 소요액으로서는 1,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억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담배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107㏊가 됩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약 8,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치사항으로는 피해지역에 대한 작물별 피해정도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 지대관리 등 기술지도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 군 지부에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앙이나 도의 피해복구 지원 확정계획 시달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 노풍 피해보상은 필지 단위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의 재해 우박피해나 기타 기상재해 보호상은 필지 단위 보상은 하지 않고 농가 단위 전체 경작면적 피해율에 의해서 생계 보호 차원에서 보상만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톱밥 생산기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 생산기 설치사업은 축산폐수 처리용 톱밥을 양축 농가에게 원활히 공급해서 농촌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해서 2대의 톱밥 생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91년 7월 15일자 톱밥제조시설 설치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동년 10월 15일날 톱밥 생산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축협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11월 29일날 톱밥 생산기 설치사업비를 보조 내시하고, 본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촉구를 하였으나 톱밥 수요의 예상량과 경영상 수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2월 23일 축협으로부터 포기 통보를 받고 즉시 다시 설치희망자를 파악하던 중에 다음날 24일날 고덕제재소 이성순으로부터 설치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일 현지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계 공급회사는 백양산업 김재인과 12월 30일까지 납품해 주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장에서 도저히 이 기계는 기한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26일 기간 연장 재계약으로 금년도 2월 10일까지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회사로부터 다시 기계 성능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회계년도 마감으로 부득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의 충분한 연찬과 정확한 판단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미 이앙답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미 이앙답 면적을 파악해 본 결과 33.8㏊가 휴경지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그 휴경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농회사, 영농조합, 기계화 영농단과 또는 개인 희망농가와 연계해서 경작토록 추진을 한 결과 14.5㏊ 이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3㏊가 휴경 상태에 있습니다.
  이 휴경지 발생원인을 보면은 대개 부재 지주 답과 종중 답에 대한 경작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도시근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피하고 있어서 휴경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휴경지에 대해서 소득작목 개발과 농지소유자를 계속 설득지도하고, 인력부족 농가에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휴경지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  저, 한 가지 한 가지 박순환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끝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의장 김종두  아니죠.  일괄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이종억 의원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박태규 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종억 의원  그래야 효율적인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의장 김종두  아니,
이종억 의원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김종두  아니요, 우선 일괄적인 답변을 다 듣고, 
이종억 의원  먼저 엄 부의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태규 의원  답변 듣고 보충 질문도 일단락 짓고 그러면......
○의장 김종두  아니,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억 의원  답변 듣고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의장 김종두  그러면은 우리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농촌이 가장 어려울 때 주무과장님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예산군의 피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 8,000원 약 19억원이 됩니다.  어쩌면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  천안에서 우박피해로 담배 2,500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1,000여 평 맞았다고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인데 예산에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대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군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풀어서 시름에 잠겨있는 우박피해 농가한테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종자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저의 군에서도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런 단계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지사님이 특별지시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강구를 해보아 달라는 지사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농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만 중앙계획과 또는 도 계획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재해보상법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전에 천안군처럼 시장·군수 회의할 적에 도지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비비에서 빨리 대금을 지급해서 농민의 사름을 달래줄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우박피해를 맞은 것이 2달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맞은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아산군도 마찬가지로 5만 7,000여 평에 총 516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어느 군보다도 많이 맞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도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사실상 천안 같은 데는 1,726만 9,000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4호에 4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대파로 이렇게 예비비를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비비를 얼마를 쓰던지 간에 호당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어떠한 확정이 됐을 경우 저의 군에서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꾸 빙빙 돌리면 안됩니다.  예비비 풀었다고 해서 재해보상법 보상은 안 해줍니까?  똑같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재해보상이 되면은 되지요?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영달한 제 보상은 별도이고 우박을 맞을 때 과장님도 아마 현지를 가셔서 이것 참 큰일났구나 하는 마음적으로 와 닿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천안같이 아산같이 순발력을 발휘하여 예비비라도 주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심어주어야 실망을 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 것이 미흡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좁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를 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돈이 없을 때 방위세로 해서 국방비에 보조를 했고 지금은 교육세라고 해서 정부에서 '91년 1월 1일부터 저희 부칙 제1조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엄청난 재해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농민들한테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농민세라고 신설해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농사를 지어 어려움을 당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줄 테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농민세라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톱밥생산기 설치에 관해서 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자선정을 잘못하여 이 사업을 못하고 그 많은 거액을 반납한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이 업자선정 할 적에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을 하였고, 또 이 계약당시에 업자가 몇 명이나 왔었나 그러면 계약할 적에 업자선정을 할 적에 유능한 업자를 주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업자선정 톱밥 제조기 생산업체가 총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연시를 할 적에 거기 현지에 나가서 보고 와 가지고 백양산업에서 생산되는 톱밥 제조기가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낫다.  그래서 축협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덕에 있는 제재소를 하시는 그분하고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억 의원  계약을 어디서 했습니까?  축협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 시설자하고 생산자하고 직접......
이종억 의원  그럼 축협에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요, 제재소 이성순씨하고 생산업체하고......
이종억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군에서 계약을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여야지......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업자는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업자하고 시설자하고 두 분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종억 의원  그럼 둘이 계약한 조건을 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계약은 기간 내에 톱밥 생산기를 납품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종억 의원  그럼 그것을 못하였을 시는 보상도 없고,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돈을 반납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 계약체결 상황은 사실상 생산자도 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고,
이종억 의원  아니, 계약조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서도 없이 그냥 군에서 너희들 둘이 해라 이렇게 하고 말은 것밖에 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감독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없는데 계약조건에 대한 계약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둘이 하라고 말았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계약......
이종억 의원  그것은 안되죠?
○산업과장 박상목  계약조건은 있죠?
이종억 의원  그 계약조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계약서를 찾으러 가는 동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톱밥 생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11월 22일날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1,200만원 보조를 해주고, 군 예산 1,200만원을 들여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가적인 농촌의 축산농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11월 22일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해가 다간 해입니다.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톱밥생산기를 설치한다는 것을 포기를 일찍이 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면 제가 명시이월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설치는 해야할 일로 해서 고덕에 제재소를 하시는 그분하고 연말이라도 해서 그 기간 내에 납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못하고 그 이듬해 다음해로 넘어가서 다시 그런 그 제작회사에서도 그 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겠고, 또 설치하시는 분도 기계성능이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회계 연도는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할 때 예산군의 축산농가 전체에게 공문을 띄워서 선정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톱밥생산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제 1순위는 축협, 제 1순위는 양돈협회, 제 3순위가 희망농가가 됩니다.  이것이 보조사업만이 되는 게 아니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재소를 선정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3항을 홍보를 해서 선정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 당시 읍·면에 신청자를 받았었지요.  다행히 그 제재소를 하시는 분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날 잠시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과장님, 그 읍·면에 신청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읍·면에 희망자를,
박순환 의원  서류를 넣어 가지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당시에 순위에 의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는 기일이 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사람 인제 제재소 하시는 분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정묵 의원  박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하기 앞서서 과장님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실 적에 축협에다가 이관을 해서 축협에서 고덕에 있는 업자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축협에다 밀고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업자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그냥 축협에서 군으로 못하겠다고 업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통보가 와서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조사업이나 군비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업에 군에서 너무 축협에 대해서, 축협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과장님의 명백한 말씀만 나오면 축협조합장님에게 출두요구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이 장소에서 들어 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업자가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마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협에다가 제1순위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에다 설치를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많은 기간을 소모하고 연말에 12월 23일날 포기통보를 받은 후에 사실상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간에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을 자꾸 촉구를 하고 그런 사업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서둘렀어야 될 터인데 저희도 사실상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임정묵 의원  축협만 믿고 독촉을 안 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임정묵 의원  그러면 축협에 대한 책임한계는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축협에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죠.  그런데 축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 예상량이라든지 경영상 수익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과장님 답변의 선이 분명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문제가 돈 2,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꼭 필요한 톱밥 생산기입니다.  이것을 축협에 일단 업자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촉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22일날 포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사실상 계속 촉구를 해서 이 사업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빨리 설치하라는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인지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연말에 가서 포기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설치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군에서는 잘못한 적이 없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저희들도 오류를 범했죠.  사실 계속 촉구를 해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설치 못한 점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박순환 의원  하여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다쳐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약서 요건을 말씀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장 김종두  그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우선 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가져오면은 또 다시 듣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이종억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끝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태규 의원님께서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 계약재배 농가의 수매대금 미지급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그 휴경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는데요.  휴경지요.  이것을 하고 넘어가야지,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해 주세요.
박순환 의원  지금 산업과의 자료에 의하면은 휴경 농지가 162호에 19.4㏊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삽교, 신양, 광시, 대흥, 덕산, 고덕, 오가면 장소에서 뚝 떨어져서인지 휴경지 하나가 없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휴경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 통계 하나 때문에 정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계를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물어보았더니 다 있습니다.  각 면에.  그러나 산업과에서 준 자료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적에 이것만 믿고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농민들한테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휴경지를 경제성 있는 작물을 심든지 다른 대체작물을 심을 것인가 라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휴경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기계와 인력부족에다 기계도 못 들어가는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도심지 도로변에도 산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로를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고, 그 휴경지를 딴 밭작물이라든지 소득이 아주 높은 그런 작목을 심도록 계속 농가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력동원까지 해줄 그런 의향입니다.
박순환 의원  예, 그리고요.  이 휴경지에 대한 면적을 다시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며는 박태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하천리 수세미 계약재배 농가의 수매대금 미지급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세미 계약재배 체결현황을 보면은 지난 '90년 3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신양면 하천리 이우창외 29농가와 삼부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정춘과 수세미 25만본을 생산 수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매경위와 대금 미지급 사유는 수매업체와 생산자 간에 수년간 수세미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꾀하여 왔으므로 '90년도에 양자간에 상호 계약재배 협정을 체결하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용원예작물 계약재배 요령에 의하여 '90년 3월 7일자로 승인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담보물 어음에 대한 조치사항을 농림수산부 공고 제83-6호 특용원예작물 계약재배요령 제8조에 의거해서 수요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계약수매대금 상당액의 증서 또는 어음을 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15만원 상당의 어음을 징구 보관한 바 수세미 대금이 일부 미납되어 수요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생산자 대표와 수요자 쌍방 간에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미 이행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즉시 계약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계약기간 종료 그러니까 '91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행통보가 없었을 뿐더러 또한 수매과정에서 생산자가 계약단가를 위반 본당 250원씩 수매를 요구해서 수요자가 수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생산자가 위약 함으로서 수세미를 일부 수매한 후 중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동의 없이는 보관중인 어음대로 대행 결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세미 위탁재배 계약상 쌍방계약 미이행 시에 대한 대금결제 등을 명시한 조건이 없고, 다만 농림수산부 공고 제83-6호 규정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자 대표와 수요자간에 누차 협의 끝에 본당 220원씩 구두 재계약 각서를 받고 외상 공급조치 하였는바 현재 약 1,300여만원 정도의 미수매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표 이정춘에게 누차 대금지불을 촉구한 바 생산된 제품을 판매 미지급된 지역 즉 예산외 공주라든지 충북의 청원 잔액 발생비율로 대금을 청산할 것이며, 8월 중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우선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2, 3개월 이내에 완불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이농현황 및 대책과 융자금 회수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92년까지 457명의 후계자를 육성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81년부터 17명이 취업 등으로 이농을 해서 현재 440명의 후계자가 영농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후계자 선발기준을 보면은 학력이나 자격 등에 많은 점수를 배려하여 실제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임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도출되어서 제가 계속 건의한 바 금년부터 선발기준을 학력보다는 영농경력에 보다 많은 점수를 배려토록 개선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후계자로 선발되었고, 지원자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영농정착을 위해서 전업농가로 육성 정착자금을 농가 당 5,000만원씩 7농가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농현상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이농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후계자가 취소와 동시에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 동사무소와 읍·면 자매결연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 상황을 보면은 작년도 5월 22일날 덕산면이 미아1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년도 1월 21일날 봉산면이 서울 고덕2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 최근에 7월 16일날 신양면이 대전 태평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3,800여 만원 상당의 산지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도 도·농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농민과 직접 수고하시는 과장님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양면 하천리에 삼부산업과의 수세미 오이재배 결과를 보니까 '90년도에 가져갈 '90년도면 지금부터 3년 전에 가져간 수세미 대금이 약 1,360만원이 미 지불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매단가가 생산자가 위약 하셨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태규 의원  여기 수세미 위탁재배 계약서에 보면은 수매단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협의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관계 기관의 협정승인에 의하여 수매한다 이런 조항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의 협정승인 가격이면은 군에서 협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수매계약 당시에 수매자와 생산자가 계약단가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에서 중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된 것이고......
박태규 의원  위약 했을 당시에도 그것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나 그 계약은 수매자와 생산자가 사전에 계약을 하고 저희는 승인을 해줄 따름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박태규 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승인을 해줬을 때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재가 다 나있고 5항에 보면은 어음까지 농협중앙회에 예산군지부에 넣게까지 해 가지고 조건에는 계약 불이행 시에는 보관 중 약속어음으로 농가손해를 보상할 것임.  이렇게 까지 되어있는 데 여지껏 금년동안에 이 어음이 그냥 보관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못 챙긴 것은 사실인데 제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파악을 못했던 거요.  그러면은 하천리에서 그런 일이 나왔으면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었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계약재배를 본당 230원으로 계약이 됐지만 230원보다 250원씩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만 수매를 해 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
박태규 의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230원이라고 해주면 현 시가 적으로 계약재배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 300원 가는 것 230원으로 하면은 농가에 그만큼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이죠.
박태규 의원  딴 회사에서는 250원 주고 사가니까 계약재배가 됐다고 그러더라도 금액을 250원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계약이행을 않은 것이죠.  생산자하고......
박태규 의원  아니, 군에서 계약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의당 이 딴 회사에서도 250원을 주는데 사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에서도 농민들에게 손해를 안 가게끔 단가를 맞추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그것은 중간에 중재를 해 가지고 이미 계약된 사항을 중재를 해서 단가를 올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당초에 230원씩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로간에 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아까 농림수산부 제38-6호에 의해서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안 했던 것으로......
박태규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안 가졌다면 모르지만 그 물건을 다 실어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태규 의원  그러면 어음까지 보관해 있으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돼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어음도 사실상 계약자가 위반했을 때는 그 어음을......
박태규 의원  계약자가 위반했다고 자구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위반했으면 물건을 안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보니까 계약자가 위약시는 그 배상을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자기네들 유리한데로 이 조건을 세워놓고 1,400만원이라는 돈을 여태까지 돈을 지불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전도자금 2,000만원 주었다가 농민들이 약 30명이 쫓아 올라가니까 100만원 정도 줘서 내려보내고 군정질문에 들어간다니까 조합원이 약 20일 전에 200만원 가져왔더랍니다.  그리고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월 달에 500만원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화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금 청산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이 어음 보관되었던 것을 결재를 않고 여지껏 보관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 어음이 기한이 지난 거예요.
박태규 의원  그러니까 기한 전에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결재를 해서 대금을 지불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일이 지나기 이전에 제가 상황을 파악했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제가 미처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또 하천리에서 그런 상황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기한 내에 챙겼을 텐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럼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여기 담당직원한테 주민들이 하도 농민들이 답답하니까 산업특작계 담당직원한테 수시로 찾아와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몰라요"라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저도 그 상황을 파악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생산자 대표하고 우리 직원하고 회사까지 약 3번정도 같이 올라가서 구두서약도 하고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난을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서는 그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대금결재를 지금까지 미루어오는 것입니다.
박태규 의원  하여간 이번 건은 군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엊그저께 잠특계장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태규 의원  관계공무원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수일 내에 결재가 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지금 박태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탁재배계약서 5조를 보면은 이것은 농민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5조를 보면은 생산자가 재배도중 및 수확 후 수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할 수 없다.  만약 위약 시에는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가는 놈들은 저희는 아까 어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군수님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의원  무엇이라 하였냐 면은 조건이 계약 불이행시 보관 중 약속어음으로 농가에 손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딱 정해놓고, 조건을.  농민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벌은 그 수세미 재배 돈 1,360만원은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촉구를 한다 초구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그런 형식으로 촉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금 결재하도록 이렇게.
박순환 의원  아니, 과장님 왜냐 하면은 3,000만원짜리 어음을 농협에다 맡겨 놓았어요.  그리고 군수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구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음날짜가 됐으며는 이 돈은 일단은 농민에게 주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원칙이죠.
박순환 위원  원칙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아주겠다는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셔야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 최대한대로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선을 그어 주셔야지......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어음이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박순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박순환 의원  아까 또 한 가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금결재 어음은 발행인 즉 삼부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정춘 합의 없이는 쓸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했다고요.  그것은 어음은 맡기나 마나 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은 농민을 속인 거요.  왜 발행은 삼부주식회사 대표 이정춘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음을 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어음을 그 계약자간에 위반을 했을 때에 어음을 결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순환 의원  그러면 지금 계약자가 어느 정도 위반했습니까?  아까 20원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230원에 계약을 했는데 생산자들이 250원씩 수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계약자가 일부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했어요.
박순환 의원  아니, 100% 다 가져갔잖아요.  아까 박태규 의원님께서 100% 다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100% 가져간 것은 추후의 일 아닙니까?              
박순환 의원  다 가져갔어요.  100%......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때 일부만 수매하고 남아있는 다음에 와서 가져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박태규 의원  다음에는 없어요.  하여튼 가져간 것은 다 가져갔다고요.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똑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음도 분명히 받아 놓았다.  그런데 어음결제는 위약 시에는 안 된다는 이러한 조항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길게 잡더라도 언제까지 받아주겠다는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 주어야 끝날 사항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재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답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뭐 헛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고 내일이고 직원을 다시 보내든지 해서 최대한 시일 내에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면 올해 이내로는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태규 의원  올해 이내로는......  '92년도 말까지는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 말까지 가서는 안되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박태규 의원,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것은 문제 자체가 농민은 어디까지나 물건을 열 번 가져갔던 한 번을 가져갔던 가져갈 때와 계약금액 관계는 관에 있는 통치자인 군수님을 믿었던 것은 서면 적으로도 부인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렇다고 볼 때 박태규 의원이 며칠 전부터 질문내용을 신청을 했을 때 분명히 산업과장께서는 사전에 확인을 한 후 답변을 해 주었어야 만이 하나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미확인한 것이 역역히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부터......
  지금에도 그렇게 하나의 무관심성, 태만성 더군다나 산업과 라면은 농민의 한 수반자의 지도역할을 하는 부서인데도 이 시점에서도 무분별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은 참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허나 과장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박태규 의원도 문의에 답변을 보람있게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그 삼부산업사에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우리 회기 끝나 때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식 의원  그렇지 않고서는 군수님이 책임을 지어 주셔야지 자꾸 삼부산업, 삼부산업만 가지고 전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주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만 방금 산업과장이 뭔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짓고 그리고 우리 세 의원들이 상당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서도 거기에 응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박태규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태규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엄태룡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내 가두리 양식어업면허 현황 및 기간 만료 양식장 철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내에 가두리 양식 면허건수는 6건입니다.  그래서 어업 면허 만료 기간별로 보면은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2건, '97년도에 1건으로 연장면허는 절대 불허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91년도로 어업면허가 종결된 3개소에 대해서는 그 행정예고를 4회 했고, 또 현지지도도 약 10여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자진 철거 중에 있고 2건은 어업질서 위반자로 검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요 및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서 양식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초래되고 있는 한편 수면관리자 수면사용 동의 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상 면허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만약 불허시 행정심판 요구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정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업권 자를 설득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어업질서 차원에서 형사조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예당저수지 내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되는 것이 3건이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엄태룡  그 중에서 1건은 지금 철거 중에 있고, 2건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수사 중에 있어요?  고발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입건해 가지고 저희가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과장님께서 작년 1월달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그때도 제가 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91년 12월 말까지 허가만료기간 된 3건의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기억나시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철거치 못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상 행정예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현지의 양식업자를 만나서 이해 설득도 하고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 작년 말 만료건과 금년 말 만료 건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공히 생각을 갖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마는 예당저수지는 사실상 농업용수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4만여 읍민이 먹고 마시는 상수원 지역이라는 말이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엄태룡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 말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 3건에 고기가 약 200t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 200t의 하루 급식 량이 사료 급식량이 약 200Kg 정도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버려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찌꺼기, 또 200t의 물고기에서 나온 분뇨 이것이 극심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92년 1월 24일하고 2월 17일날 하고 4월 27일, 5월 8일 공문 보낸 것은 제가 봤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부의장 엄태룡  그 공문내용은 협조공문이지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게 철거해야 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꼭 철거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내용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R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군에서 대비, 대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을 보면 우위작목이 9개가 있고, 대응 작 목이 9개, 열위작목이 19개, 취약작목이 6개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갱신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품종갱신, 벼 품종갱신을 해왔고, 또 영농과학화, 기계화, 시설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열위 또는 취약작목은 타 작목으로 대체토록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의 취약성을 보완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장기적으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에서 42조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농어촌 발전에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농어촌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토록 하여 U.R 등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청과물 종합유통센타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세척, 선별 즉 중량, 색채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포장, 저장, 판매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오가면 신석리에 3,2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선과장 및 부속시설 450평, 선과기에 2종, 저온저장고 40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였고, 6월 26일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과장 및 부속건물은 설계 중이며, 선과기를 금년 4월 25일 미국 두란 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월 25일 납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과에 대한 종합처리 뿐만 아니라 청과물 일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토배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 규산질 시용효과 방지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농토배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은 석회 2,290t, 규산 질 1,800t으로 그중 춘기에 석회 1,145t, 규산질 1,080t을 공급하였습니다.  잔량은 추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 면에서 볼 때에 규산 질은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 증대와 볏대를 튼튼하게 하여 도복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하여 등숙율 향상, 그리고 추락현상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도열병 상습지에 규산율을 시용한 결과 151%의 증수효과가 나타내고 있다는 시험성적도 있습니다.  석회는 토양반응 즉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여 주는 효과가 있으며, 석회를 시용하므로 보리는 115%, 마늘 110%, 양파 115% 증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시험성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토양개량제 공급을 '89년부터 신청량 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1년전에 신청을 받으므로서 그간에 영농여건 변화라든지 공급시기, 인수 거부하는 사례가 수송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치대책으로 해서 부락별 일괄 신청을 지양하고, 농가 개인별로 신청토록 개선을 하고, 시용 적기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잠업육성보다는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을 선정 중점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시책 사업은 판로의 안정성 있는 작목으로 U.R 대비 대체작목 육성차원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사업이나 농촌의 인력부족 및 농약공해 등을 이유로 양잠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뽕밭 조성계획을 '91년도에 10만주에 '92년도에는 도내 최하위 수준인 5만주로 50%가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기존 양잠농가의 규모확대와 양잠전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희망지역에 집단화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알맞은 소득작목인 사과를 중심으로 한 느타리버섯, 시설채소, 1읍면 1특화사업 등 특화작목 육성에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적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진흥지정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지정근거,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현재의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영농활동 즉 축사, 농업용 창고 등 시설설치와 작 목 선택에 제약을 받고 생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존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U.R등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이며,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 늘어나는 비 농업부문의 토지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 도모에 있습니다.
  지정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서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상 녹지지역에 한해서 지정대상이 됩니다.  지정기준은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사 7% 이하로 1∼3급지로, 평야지는 10㏊, 중간지 7㏊, 산간지는 3㏊ 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은 앞으로 수년 내에 개발이 예상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기준에 의거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바 지정계획 면적은 1만 4,549㏊로 총면적 5만 4,110㏊ 26.9% 해당하며 총 농지면적 2만 3,116㏊의 62.9%  과거에 지정된 절대농지 면적의 1만 6,031㏊의 90.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절대농지는 총 농지면적 대비 69.4%이었으나 진흥지역으로 총 농지면적 대비 62.9%로 절대농지보다 약 6.5%가 감소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시설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과 집단재배 지역인 삽교, 고덕, 신암, 오가, 대흥 지역에 생산기반시설로 16개소의 심층지하수 개발 및 용수공급시설 297㏊의 점석식 관수시설 트랙타의 파종의 농기계 공급, 그리고 생산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2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2년 4월 30일자로 중앙에 승인 신청하였고,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차 지하수 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 15일 점석식 관 수 시설 심층지하수 탐사 및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인되는 데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을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가격 하락 및 개발제한 등의 우려로 본 사업을 회피하는가 하면 사업완료 후 재산 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를 갖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포 전 거래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바 저온저장고 지원확대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부터 '91년까지 농어촌 발전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32동에 467평을 설치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형 저온저장고 2동 400평에 일반 저온저장고 4동 60평을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 요청하여 확대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종억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진신으로 감사 드립니다.  매우 혼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협상에 대한 대체 작 목에 여러 품종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성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무엇보다도 특산물로 되어있는 사과, 사과도 품종개량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품종개량을 하지 못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응봉지역에 품종갱신 또는 확대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쌀이 수입개방 될 경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특별히 1군데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쌀도 품질이 우수하고 미 질이 뛰어난 일품 벼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급을 해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과도 사실상 농촌인력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면 시장 전망이 밝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다음에는 청과물 유통센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 내에 준공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청과물 유통시설을 지금 부지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잦은 비로 인하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지가 조성이 되는 대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중요한 선별 기 이것은 이미 미국 두란사와 계약을 해서 9월 달에 들어오게 된다면 금년 내에 10월말이나 11월초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석회 규산 질 비료는 왜 적기에 공급을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저희도 적기공급, 적기공급을 항상 강조를 하고 또 통운 등에 계속 시기이전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운차량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러면은 적기에 공급을 못하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나 관에서 너무 무방치 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계속 개선을 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업 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현재 예산군 내 전체 면을 다 안 다녔습니다마는 6개 면을 다녀보니까 일괄적으로 군에서 잠업식수인 뽕나무를 배정을 해서 농가가 요구도 않는데 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업계원이 대금을 불입하고 그 뽕나무를 없애는 이런 현실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은 아직도 과수에 대해서 제일 대체 작 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도나 대구나 이런데 가면은 먼저도 우리 질문 적에 말씀을 작년도에 했지만 과수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신 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그 뽕나무 관계는 사실 저희도 추진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만 주에서 금년도에는 5만주로 50%를 감소가 됐고, 앞으로 저희가 희망 농가라든지 아니면 집단재배 지역 이런 데에 한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러면 뽕나무 식재 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것은 사실 희망농가에 한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U.R이라든지 농작물 수입 대체 작 목으로서는 생산만 하면은 판로는 안정이 된 것입니다.  이 잠업이라는 것이.
  그러나 단지 노동력이라든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서 희망을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계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전면적으로 기구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 앞으로 농정기획계, 지금 도에는 기구가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시·군에도 농정기획계라는 것이 하나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그런 기구 조정 때에 다시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억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 뽕나무 관계는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막대한 돈을 그냥 버렸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종억 의원  다음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진흥지역이 본 군에서는 승인을 끝낸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는 상태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진흥지역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상도에서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재조정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만 재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읍·면은 부락 지도자 님이나 이장 님 또는 관계기관에 한자리에 모여서 공청회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지금 지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저희 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본 의원들은 군민들의 대표이므로 의원들에게 서로 협의 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 농어촌 발전대책회의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하고 군 의원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제가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종억 의원  대체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조성단지를 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진흥지역이나 또는 무슨 불이익으로 묶을 우려가 있다하는 농민들의 말로써 지금 불응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러한 대처를 할까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저도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신암 일부지역 오가 현지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개인들이 어떠한 개발을 한다든지 또 땅값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우량 화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치를 했을 경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동관리 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를 쓰면 물을 쓰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인별로 수도 계량 식으로 자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차후문제이고 아무런 염려할 것 없이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겠다는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각 의원님들께 아마 농가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진흥지역에 대해서요?
이종억 의원  예, 그럼 이 책자나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석회, 규산 질 보조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규산은 40% 보조입니다.  석회고토분말도 40% 보조인데 규산은 톤당 가격이 5만 5,920원, 석회고토분말은 4만 1,600원입니다.  그래서 대 농민 가격은 톤당 규산이 3만 3,600원, 석회고토분말은 2만 8,000원 그래서 포대 당은 규산이 840원, 석회고토분말이 700원입니다.  40% 보조......
정경영 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내 자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포대 당......
○산업과장 박상목  자 부담 60%이니까......  
정경영 의원  40%가 자 부담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보조예요.
정경영 의원  보조 그럼 자 부담이 60%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면은 요즘 예산액이 군 비 예산이 아니라 지금 도 비 예산으로 쓰는 것이죠? 
정경영 의원  40%가......  보조니까요.  나머지 60%......  자 부담이고......
○산업과장 박상목  국비하고......
정경영 의원  국비도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의원  지금 옛날 선조부터 내려오는 농토에 많은 미량요소 부족으로 석회와 규산 질을 살포하고 객토를 시용하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규산 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회피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규산 질을 회피하는 이우는 사실상 규산 질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계수확을 하기 때문에 볏짚이 환원이 거의 100%가 환원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규산 질이 볏짚에 함유된 규산 함량은 대개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논을 따졌을 때 규산 함량이 88ppm 이렇게 함유가 됐는데 이것을 130ppm까지 이끌어 올려야 그 토양의 규산 함량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준으로 되는데 그래서 300평당 규산 200kg을 시용함으로써 약 50ppm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현재 논의 88ppm에서 50ppm이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130ppm이 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볏짚을 넣으므로서 규산 시용의 효과를 노린다고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용 상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시용 상 어려움도 있어요.  무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정경영 의원  그러면은 지금 토양의 ppm을 말씀하셨는데 이 각 지역 면 단위나 아니면은 면에서 어느 리에나 본 군에서 적 합 여부 성분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그 지도소에서 지역적으로 토양 도에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 지도소 소관입니까?  지금 면 단위나 어느 지역에 어느 수리를 해야 하려는 지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의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사실상 전에는 전 필지 샘플을 떠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토양검정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연 석회나 규산 질을 어는 농민이 어느 부락 어느 면이 회피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증산의 효과가 확실히 뚜렷하면은 어떠한 홍보라도 하여서 이해와 협조를 시켜서 살포를 하게 하고, 과연 이 증산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과학적으로 판정이 된다고 할 시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어야지 어느 회관, 어느 집 모퉁이에서 쌓여있는 이런 증상이 있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객토는 보조가 어떻게 되고 군비가 어떻게 되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객토는 전액 융자이고 깊이 같은 것은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것은 농민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객토는 지금 지역적으로 좀 다르지만 대술 이라든지 덕산 이런 그 경지정리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러면 선호하는 곳과 지금 반대적으로 있는 면 과연 지도소 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보실 적에 이 면에 이 부락에는 객토사업을 해야되겠다는 하는 곳에는 반대하는 곳이 혹시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 그런 곳은 빨리 보셔 가지고 홍보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홍보를......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충분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억 의원님께서 과수 계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가가 기피하는 잠업 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예산군에 유일하게 U.R대체품목으로 이에 속한다는 사과에 대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계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 질문 시에 이 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때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우리가 예산군이 가장 사과가 유일품목으로 그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전담할 수 있는 계의 신설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져 가지고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 산업과에 잠특계가 있습니다.  잠업특작계가 있는데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 지방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제의 개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에 농정기획계, 도에는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할 적에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의 계가 명칭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과장님께 하나의 질문 아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군의 60%가 농민입니다.  농촌의 인구는 3.3%인 4,700여명이 1년에 도회지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회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혜택이란 농촌에서는 고작 농기계 정도의 10%보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다소는 있다지만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면은 예산군의 도시과의 사례를 본다 면은 20여 년 간의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을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과에서는 앞으로의 농촌의 근대화 소득차원에서 농업을 부흥시킬 장기계획은 없는지 없다 면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2001년까지 정부에서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물론 비단 산업과 뿐만 아니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관계 과와 총망라해서 지금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만 해도 농어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222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93년, '94년 해서 2001년까지 제가 투자계획과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재차 말씀하는 것은 다소 예산 확보하는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더 좀 무엇인가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무슨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전시간에 우리 이종억 의원님께서 톱밥 생산기 계약서 관계를 보시자고 했는데, 어떻게 산업과장님 가져왔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장 김종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계약서 5조에 보면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을은 계약자이지요.  그리고 갑은 피 계약자이고......  갑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상하고 갑이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수세미 계약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계약금을 자기가 유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억 의원  계약금을 받고서 그냥 돌려줬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죠.  계약금을 받았으면 그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이 됩니다.    ○이종억 의원  그럼 뭐 계약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죠.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갑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을이 받은 계약금을 그냥 갑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업자가 기계가 없다던가 무슨 설치를 자기네들이 회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지금 계약상으로 이렇게 되었고 사실상은 톱밥 생산 기를 기간 내에 제조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겠다......
이종억 의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책임이 아니라 계약자의 책임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계약자의 책임이죠.
이종억 의원  그럼 배상을 받아야지......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금을 받은 것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기 아까 수세미 관계도 사실상은 그것이......
이종억 의원  그럼 계약체결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정경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장 가축 입시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거래현황을 보면은 '91년도와 '9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가축 거래현황은 '92년도가 '91년도에 비해서 출장두수나 매매두수에 있어서 76%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매매수수료도 70%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개장 실태는 매월 5일, 10일 개장을 해서 개장시간은4시부터 9시, 거래 가축 입시시간은 4시부터 4시 30분, 가축 거래시간은 4시 30분부터 7시까지 가축거래가 끝나므로 소규모 양 축 농가들에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에 교통이라든지 운송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서 도축용 상인의 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구매자 비율을 말씀드리면은 서울 등 도시상인이 50%를 점하고 도내 군내 지방상인 30%, 일반 양 축 농가가 20%로 시장형성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도축용 소의 거래 사실확인 즉 매매 증명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가축시장내의 거래의무가 완화됨으로써 가축시장내의 거래가축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매상인이 인근 타 가축시장으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내 거래가축 입시시간은 구입자와 도매 자 등 시장 자율거래 향상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제도적 규제에 의한 가축시장 운영보다는 양 축 농가가 스스로 가축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등에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능금박스의 규격이나 색상, 표기글자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금박스의 규격, 색상, 표기글자 등 디자인은 능금조합 및 각 농협단체가 각기 다르게 제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이 갑니다만 그동안 규격, 색상은 다르게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 목인데 표기글자인 예산능금, 예산사과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논의도 되어왔습니다만 통일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 협조토록 하고 학계의 자문을 구해서 통일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요도로변 능금 판매장지도, 단속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도로변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선별 불충분 등으로 품질분량 상품을 고가 판매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정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우시장 입시시간이 지금 4시부터라고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아마 거래되는 것은 3시에서부터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 인근 홍성 광천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은 예산군을 비롯해서 인근에서도 그러한 형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의한 시간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자인 축산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어느 면에서의 손해냐 하면은 도둑놈들과 같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보면은 엉뚱한 소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손해를 자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군뿐이 아니라 인근에 충청남도 일원의 산업과장님이나 축협 조합장님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든가아니면 시간을 완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연구를 하셔서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서면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또 능금박스 규격, 색상, 표기, 글자 통일방안은 능금이라는 것은 사과는 학명에는 사과로 나와 있지만 고유의 이름인 능금은 대구의 대구능금, 예산의 예산능금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예산의 능금은 약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능금이라는 이미지를 심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의 전 군민이 예산의 능금이라는 소리가 좋지 예산의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능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변경함으로써 그만큼 인식도가 높다고 봅니다.  예산사과는 전국에서 크게 많은 것 같지만은4.5%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5% 가지고 이름부터 바뀌고 또 색상이나 모든 규격 같은 것도 농협이나 능금조합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은 예산사과 이것은 예산능금 4.5%에서 반반 갈라 가지고 1/3을 가른다고 해도 전부다 4.5%가 전국을 다해서 4.5%인데 이 적은 수량을 가지고 찢어 가지고서야 결코 예산의 주산인 예산의 명물인 사과가 될 수 있나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것도 막중히 다룰 사항이니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변 사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중량대 머꿀대 파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쭉 포장과 모든 임시가게 내용이 허가 또는 신고 같은 식으로 그 상인이 확실한 얘기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머꿀대 파는데 그곳을 들어서면은 보기가 좋고 또 중량이나 이런 것이 균일화 된 것 같습니다.  다 가보지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통과하는 이 서해안 일대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명절을 지낸다든가 계속 풋과일이 나올 적에 죽 다니면서 사과를 한번 샀을 경우에는 중량과 색채와 가격이 싸면은 언젠가는 10년 후에 명절이 왔어도 예산사과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발전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주요 명산물이 큼으로서 예산의 발전에 요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는 규제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어렵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도로변에 어느 포장을 어느 색상을 한다든지 어느 규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예산에는 사과를 파는 곳이구나.  속지 않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제가 이렇게 질문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행정차원에서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더욱 더 연구를 깊이 하셔서 예산의 명물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길을 바로 산업과장님이 맡아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로변 사과 판매에 대해서는 능금조합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항의가 능금조합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과 사간 분들이......  사실상 노변에서 파는 사과를 보면은 속 박기를 해 가지고 겉은 좋은데 가서 풀어보면은 밑에 것이 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예산사과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선 능금박스라도 물론 각 농협에서 제작을 해서 일반농가에 배부를 하고, 또 능금조합에서도 같은 과수 조합원들에게 능금박스를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능금박스 자체부터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히 추진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장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은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그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연일 군정업무를 보살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 농공단지 공장입주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는 특별농공단지로 지정 받아서 '90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2년 2월 17일에 준공이 되었고, 현재 분양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에 준공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준공인가가 승인되면 분양단가가 결정되어서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는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신암 농공단지에는 1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12개 블록으로 형성되었고 전 블록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12개 업체 모두 입주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장건축은 1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는 설계 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신암 농공단지는 입주승인업체 모두 수도권지역에서 현재 가동중인 동물약품 제조업체로서 입주승인 되었습니다.  공장건축 지연사유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억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압박 등으로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은 입주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공장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 및 입주공장이 없을 시 상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총 18억 6,7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2년 6월 30일 현재 2억 6,757만 6,000원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상환 완료함으로써 현재 차입금 잔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입금 잔액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상환할 것입니다.  다음에 응봉 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매입 농경지 농작물 미식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봉 농공단지는 응봉면 지석리와 노화리 지네에 14만 9,041㎡ 평수로 환산하면 약 4만 5,350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조성중인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로 '92년 2월 21일에 도의 합동실사 반이 현지 여건을 실사한 바, 도에서 적 합 지역으로 판정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입주업체로 하여금 응봉 농공단지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지 편입 예정 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입주업체로 하여금 추진한 결과 편입 예정지의 86%인 4만 420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지정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신청으로 위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키 위한 신문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응봉 농공단지는 5개 블록으로 조성하여 5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농작물을 식 부하지 못한 면적은 답 2만 5,418평으로써 미식부 사유는 단지조성의 조속한 착공에 원활을 기할 계획으로 농작물을 식 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으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응봉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경제과장님이 저의 지역에 산업체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단지의 당초 착공 예정일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착공 예정일이요?
구영회 의원  예, 언제 착공을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이 언제냐......
구영회 의원  농지를 매입을 하면은 일단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겠다 이런 예정일이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예정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공단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을 위해서 그러한 것도......
구영회 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그것을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론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뭔가 심지를 않았다.  농작물을 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착공이 금년 11월경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착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우리 지역 민들이 그 농공단지의 예정은 언제라든가 뭔가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 응봉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거기에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순순히 다 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아쉬움을 가지고 매매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농지를 뻘겋게 내버려뒀다고 할 때 그 심정은 농민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히 일찍 조기에 착공을 않게 되면은 다만 금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하는 아쉬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농경지의 매입은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알고 일단은 거기에 심지 말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행정을 해 나가보면은 적어도 9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9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저희 행정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서는 9월 달이면은......
구영회 의원  그럼 행정상으로는 9월 달이면은 착공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구영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현재 매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가 과수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구영회 의원  그럼 과수농가가 농사 다 지어 놓은 것 9월 달에 다 따내고서 공사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별 물의 없이 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은 박순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러면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교통 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통 터미널 이전 건에 대하여는 회기 때마다 의안으로 거론되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박순환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통 터미널 이전 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92년 4월 30일까지 이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터미널 이전 지역은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구획정리 사업과 대전 국토관리 청에서 시행하는 철도건널목 지하도 공사가 추진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에 따른 외형적인 문제점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단 터미널 신축건물의 모든 공정이 완공되어서 지난 6월 10일 충남교통 본사는 우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대전 국도관리 청이 시행하는 지하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청과 협의 토지구획정리 단지 내를 통과하는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가지고 터미널 이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특별히 지하도 공사의 완공시기 등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하도 공사는 작년도 9월 11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예정일은 '93년 3월 20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시공회사의 공사비는 제가 약 총 공사비가 약 50억원 되고, 시공회사는 대산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 회기마다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두 의장님께서 아마 두 번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13만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변경은 당초 '91년 6월 30일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을 '92년도 7월 달 내일 모레면 8월 달입니다.  지난 8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버스터미널이 나갈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연기하는 것은 결국 군수가 13만 군민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늦어도 좋으니 날짜를 충분히 연기해서 답변해라.  그래야 우리도 군민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때 엄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하면은 4월 30일까지 안 들어간다면 허가취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두 번씩이나 물어보았어요.  가능하냐.  허가 취소하겠다는 분명한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난 회기 때에 제가 그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단 제가 당초에 '86년도부터 되었던 것인데 '86년도부터 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가가 되어 가지고 '89년 7월 10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를 1차기간을 주었는데 그 공사를 전체를 하는 그런 기간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터미널 이전 공사를 완료하면은 터미널 하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마는 공사기간을 사실상 따진 것이지 터미널 이전을 꼭 30일날 이전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충남교통에서도 4월 30일까지 터미널 이전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4월 30일자로 저희가 충남교통에서 충남교통 이전 연기 원을 수리했습니다.  4월 30일자로......  그 연기 수리 원 수리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연기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아무 그냥 연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건만 확정이 되고 완전히 된다고 하면은 연기하는 것에 대한 제가 터미널 이전 명령을 할 것입니다.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위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 면허취소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잡은 기간이 준공기간이지 터미널이 나가는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고하실 때는 이 날짜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준공일 이지 나가는 날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체 지역경제 과장님의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그것은 4월 30일까지라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라고 한 것은 그 충교터미널 이전 공사 그렇게 되면은 4월 30일날 저희가 완공이 됐다 하면은 여건이 조성되면은 이전명령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 운행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기간을 정해준 것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공사기간이지 꼭 터미널 이전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답변이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옮겨 날짜를 세운 것은 날짜가 이렇게 몇 일 날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은 공사기간이 완료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세워 놓았지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변동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결과적으로 그 공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사도 촉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기간을 정해준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서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짜 몇 일날 하는 것이 군에서 나간다고 하더라.  우리한테 물어보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아니, 그래서 그것은 ......
박순환 의원  아니, 제 얘기 끝나고요.  8회 임시회 때 분명히 4월 30일날 못박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거짓말 할 염려가 있으니 날짜를 충분히 잡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거짓말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빨리 끝나지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한없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아니, 제가 먼저 사과 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도 이것이 4월 30일이면은 터미널이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한 그런 인식 하에서 그동안 추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도 완전히 여건만 조성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4월 30일날 완공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이전 명령을 내릴텐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순환 의원  완공을 어떤 완공을......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터미널 완공은 터미널 기본시설입니다.  건축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만 저희가 공사기간을 준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부대시설이 무엇이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부대시설 다 완공됐습니다.  
박순환 의원  완공 됐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완공됐는데 지금 그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터미널 지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건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여건이 지하도가 안되어 있고 또 거기서 대술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주변도로 여건이 완공이 되어야 버스 터미널이 나갑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넓혀야 된다라고 먼저 해주셨으면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얘기를 않는데 먼저 과장님이 4월 30일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나간다.  만약에 안나갔을 때 부의장님이 물었을 때 충남교통 버스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서 거짓말을 하여서 그때만 보내면 된다는 잘못 때문에 이 거짓말이 되풀이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터미널 이전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남교통에서 12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연기 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무조건 연기해 달라는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전부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여건만 완성된다고 하면은 속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주변 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산성지구 구획정리도 있고 지하도 건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구획정리단지 내로 임시가도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래도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정묵 의원  계획이라고는 없네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사실상 임무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군수 입장으로 보면은 지하도 공사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지역경제과장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각 면 단위에 소형택시가 중형택시로 둔갑하여 택시이용자들에게 요금의 부담을 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구태여 면 단위까지 중형택시를 지정해 주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각 면 단위 택시요금이 정당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면단위 여론을 집계해 보면 부당 요금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군민의 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부당 요금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중형택시, 소형택시의 구분이 시작된 것은 중형택시를 우리가 시행한 것은 '92년 7월 1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총 관내에 택시가 179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사택시가 67대 개인택시가 112대인데 형태별로 보니까 소형이 25대, 중형택시가 154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형택시 제도는 이것이 시골에도 중형택시를 가지고 있어가면서 우리가 왜 혜택을 못 받느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택시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대도시에서 중형과 소형을 구분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중형택시 소형택시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임의로 중형이나 소형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전국 일제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형이나 중형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이런 행정이 아닙니다.  다만 택시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엄태룡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8월 1일날 입찰일자로 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8월 1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고덕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가지고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검토가 끝나면은 역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역전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현대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단 지난 3월 정기시장 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장 현대화 정비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읍 역전시장은 '93년도에 장옥 2동을 신축하고 급수시설을 하고 '94년도에 장옥 신축 2동, 화장실 신축 1동, '95년도에 장옥 신축 2동, 시장부지포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전시장은 예산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상 예산역 광장에서 산성리 신 터미널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면 역전시장과 인접한 곳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출하기 공설운동장 입구에 고추시장 개설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고추시장은 예산시장 주변의 예산천 복개지로 매년 사용되고 있어서 고추출하 성수기 약 1개월 동안 6회의 입시 일에는 고추시장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고추시장을 공설운동장 입구 주차장을 이용 고추시장으로 활용방안도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은 시장과 적어도 약 1km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고추를 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는 차량으로 수송하기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고추 소비자는 다른 상품을 구매 겸 시장에 오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갖게됩니다.  두 번째 교통불편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추가격은 하락되고 고추상인에게만 유리할 뿐 오히려 고추상인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기화로 농민에게서 사들인 고추를 가지고 다시 복개 지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우천 시에 비를 피할 곳이 없으며, 또한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미흡하고 또한 주변 조경수 등의 시설물이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시장을 옮기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더욱 초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종전과 같이 고추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고추시장을 옮기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그 시장에 보면은 대회리라고 그러나요.  위에 복개공사한데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장에 가다보면 사람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회리 쪽으로 가는 완행버스가 다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스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장날마다 지도를 해서 행상들한테 대책을 강구해서 딴 데로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대회리로 넘어가는 그런데 군도 1호 도로입니다.  도로에 나와 가지고 시장을 보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상적치 물 차원에서도 예산읍에서도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집중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는 길이 어느 정도 뚫리다가 또 단속만 지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편이라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임정묵 의원  정말 단속을 해야지 안 하면 안되겠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래서 저 임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시장이면은 버스가 못 가 가지고 저쪽에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예산시장이 더 좀 크게 확장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산림과장 김태인입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과 그에 따른 영림계획 이행여부입니다.  임야매매증명을 하는 주목적은 임야의 투기 화 유휴 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림경영 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야의 즉 용자유토원칙 실수요자에 의한 임야의 생산적인 소유 이용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야매매증명 발급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한 것이 207건에 297㏊, 또 산림경영외 이용목적으로 한 것이 50건에 49㏊입니다.
  이를 신청목적 사업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산림경영 목적으로 된 임야매매증명의 207건 중에서 105건이 목적사업 이행됐고, 102건 중 시기 미도래가 96건, 미등기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경영 외 이용목적은 50건 중에서 46건이 이행됐고, 4건이 미이행 됐습니다.
  그 4건은 시기 미 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발급한 것은 산림경영 계획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을 이행토록 하고 산림경영의 목적은 해당사업 목적대로 이행토록 지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매증명 발급된 것에 대한 영림계획은 금년에 본 군 영림계획 작성연도이므로 그간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매증명 발급 산림에 대해서는 경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시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야매매증명 발급시 실수요자 심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임야의 투기 화 및 유휴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림경영과 생산적인 임야이용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토석채취 현황과 예산중학교 뒷산 임야의 토석채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토석 채취 허가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화강암으로 허가한 것이 4건에 6만 4,508㎡, 폐석으로 처리된 것이 1건에 2,823㎡, 객토용으로서 점토를 채토하도록 한 것이 1건에 4만 6,307㎡입니다.  예산중학교 뒷산의 토석 채취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위치가 예산읍 주 교리 산 60-1번지이고 면적이 토석채취 면적이 3,362㎡입니다.
  허가한 목적은 삽교 우회도로 축조용 토석 채취로 되어 있습니다.  수 허가자는 대전시 동구 인동 13-1번지 영진건설로 대표는 이종완씨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1년 5월 1일부터 '92년도 금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의 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식재한 장기수는 140㏊, 속성수는 50㏊, 무궁화가 8,000본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완료되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대한 계획 대 실적은 추비가 320㏊, 4월부터 5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풀베기 460㏊인데 현재 80㏊를 실시하여 16%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8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넝쿨제거가 70㏊인데 이것은 5월과 6월 달에 저희가 계획대로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 가꾸기는 250㏊인데 7월부터 10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이 100㏊입니다.  이것도 8월부터 9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므로 제가 그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와 육림지의 사후관리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촌 인력난에 따른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어려운 작업은 기피하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와 육림 및 간벌, 치수 가꾸기, 넝쿨제거 이러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산림 사업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는다 면은 사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산주들을 이해 설득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주목적이 산림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용을 제대로 하며 지역의 교통개선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임도 그간에 저희 군에서 임도개설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87년도에 3㎞, '88년도에 4㎞, '89년도에 5㎞, '90년도에 5㎞, '91년도에 5㎞등 총 22㎞를 실적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임도 밀도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당 4m,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0.15m 사실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충남이 0.2m 저희 군이 0.9m 그러니까 ㏊당 90cm 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임도사업이 재원별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1,461만 2,000원, 도비가 396만 6,000원, 군비가 884만 6,000원, 자담이 305만원 비율로 하면 국비는 48%, 도비는 13%, 군비는 29%, 자담은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임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계획이 5km입니다.  지구를 말씀드리면은 대술, 방산지구가 2.8㎞, 광시 마사지구가 2.2㎞입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공은 예산군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어 실시하고 현재 하고있는 작업은 우선 지장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작업이 지장목 제거하고 토공과 구조물인데 지장 목 제거가 5㎞, 토공이 ㎞, 구조물이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토공과 구조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나무 식재에 상황과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식재한 두충나무는 신양면 차동리 외 4개 부락 13개소에 1,500본, 광시 외 8개 리에 1만 5,000본에서 3만 본을 시켰습니다.  활착율이 95%이상 양호한 편입니다.  소득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식재 후 10년 후에 1본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3∼7㎏ 이 수피를 약용으로 쓰기 때문에 수피 수확이 3∼7㎏ 평균 5㎏을 본다고 보면 8만 5,000원을 수입을 보는데 ㎏당 1만 7,000원씩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한 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생활수준 향상되어서 지금 등산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낙엽과 기타 지피물이 전보다 많아 가지고 현재 낙엽 층이 '82년도에는 낙엽 층의 두께가 3㎝ 였는데 '90년도 낙엽 층 두께가 자그마치 6㎝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목 축적이 '80년도에는 ㏊당 22㎥이었는데 '90년도에는 ㏊당 32㎥로 그러니까 지피물이 2배로 늘어나고 임목 축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웬만한 건조기에는 지피물이 건조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은 대형화재로 번지고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9년도에는 12건에 7㏊, '90년도에 3건에 3㏊, '92년도에 19건에 13㏊, '92년도 금년도에 12건에 2㏊가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면은 총 46건 중에서 입산 자 실화가 6건, 휴반 소각이 29건, 어린이 불장난이 6건, 기타가 5건해서 산화피해의 대부분이 휴반 소각을 함으로써 발생되기 때문에 봄철 논 밭 두렁 소각은 각별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지 복구현황입니다.  총 25㏊ 중에서 조림을 21㏊이고 2㏊는 조림 불가지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피해 2㏊는 내년도에 조림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철저한 대책의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춘기 산화 경방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산화 경방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입니다.  군·읍 면사무소에 비상근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일반 근무할 때는 9시부터 22시까지 하고 비상근무 산화다발 기간에는 24시간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 취약지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등산로를 폐쇄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산불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고 논·밭 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을 엄격 통제하고 노약자 및 정신질환 자를 집중계도하고 청명, 한식, 석탄일, 어린이날 등 산불 취약시기 전후에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동 진화 체제확립입니다.  조기 발견 체제유지하고 진화조직의 정예화하고 산불신고 소 설치운영하고 의용 소방대, 군부대, 경찰, 주민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진화능력 배양을 위한 산화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주말 산불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조심을 위한 홍보로써 깃발,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모임과 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마을 앰프방송과 가두방송 실시 및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 감시원 예산이 하루 9,45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도 1만 9,300원인데 9,450원은 그것을 받고서 나와서 감시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유급 감시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급 감시원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신양면 가로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그 신양면 관내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저희들이 지금 소홀이 되었는데요.  봄철하고 가을철 휴반 소각으로 인해서 은행나무 수피가 그을러서 그로 인해서 가로수 생장이 많이 저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저희가 예산조치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또 더 완벽하게 해서 그 위에 흙을 덮는 작업을 해서 가로수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시고 그동안 또 사무관 시험에 공부를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합격을 하셔서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태규 의원  농외소득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충나무 식재상황과 앞으로 소득전망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두충나무는 여러 가지 신문이나 기타 지상에 또는 책자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상으로는 두충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종이 한 종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것을 당두충이니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도 그렇고 문헌상으로도 사실 두충나무는 사실 1종, 그리고 약효과는 한약재로 쓰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심장, 고혈압, 심지어 당뇨에도 좋다고 하고 특히 겨울철 기침과 해열에 쓰기 때문에 한방에서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약재로 쓰는 것은 두충나무의 수피를 말려 다려 쓰는데 수피 말고도 잎을 따서 차로 드실 수도 있고 또 뿌리도 되고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두충나무 잎을 종재로 다시 향료를 첨부해서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이것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충나무는 다비성 이어서 처음 유년생장이 더디지 약 3, 4년만 지나면 속성 수에 맞먹을 만큼 성장이 빠르고 또 습지에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용재 수종이나 유실수 식재가 불가능한 곳이라도 다비만 한다 면은 거의 어디에서든지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 특히 병해충이 없습니다.  두충나무는......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식재 후 10년 후면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재 수종에 비교를 한다 면은 저희가 지금 용재 수종은 ㏊당 3,000본씩 심는데 6,000본을 심어놓고 약 5년을 전후해서 1차 간벌 수확을 하고 그 나머지 잔적목수를 10년 후에 수확하면은 단기 소득 작 목으로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 현재 차동리에 1만 5,000본을 식재하고 있다고 했죠?
○산림과장 김태인  신양면에 들어갔습니다.  
박태규 의원  신양면에......
○산림과장 김태인  예, 차동리를 주로 해서요.     
박태규 의원  아니, 그 성장과정이 아주 좋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생장이 안 좋기 때문에 3, 4년만 지나면은 다비만 한다면 성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것이 U.R을 대비해서 농촌에 권장할 것이군요.  과장님 적극 농가소득을 위해서 적극 농촌에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권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제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서 호응도가 높다 면은 제가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군비로서 이것이 100%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군비로서 계속할 것입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이 우리 예산군에 24명이 있는 줄 아는데 광범위한 지역을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노임단가 1만 9,400원으로 지불하고 있죠.  현재 지금 1만 9,400원으로 지불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태인  사실 예산에는 9.450원으로서 '91년 사업 건으로 되어 있는데 1만 9,30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에는 사역을 못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의 현실에 맞게끔......
○산림과장 김태인  예.
박태규 의원  지금 농촌에서 사람 하나 쓸려면은 3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3만원 주고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박태규 의원  3만원 정도의 인부임을 지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정리 1구의 금광 폐광한 곳에 폐광석 채취 허가했다는 용도, 그리고 폐광석 속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함유되어 있어서 도로 공사용을 적합하지 않을 분만 아니라 이 유독 성분이 농경지나 저수지에 오염될 우려가 있고 또 대형트럭의 진입으로 마을 안길이 파괴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허가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초정리 444-2 외 3필지에 걸쳐서 '91년 7월 3일 폐 광석 채취로써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의 용도는 토목공사용으로 났습니다.  수 허가자는 광시면 서초정리 박제화씨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예치되어있는 복구비가 799만 7,000원입니다.  '91년 허가처리 전에 저희가 민원들의 사전 공개로서 면과 해당 부락에 공고하도록 사전 공고를 했습니다.  채석허가는 현지가 과거 일제시대의 금광 폐광된 광산에 적지된 폐석을 토목용으로 사용코자 처리가 된 것입니다.  폐석 채취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고, 또 사용처가 당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광산 폐석 채취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 해당 폐석으로서 지방도 616호 신양 광시간 포장용으로 사용되는데 그때 시공 처인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격 판정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폐석 속에 유해한 화공약품 성분이 함유된 물증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과거 타 금광에서 야 금한 실례라든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 그리고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여는 야금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사용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석 전체가 과거 화공약품으로 다 처리된 것은 아니고 폐석 속에 일부 광재가 화공약품으로 처리된 것으로 유독한 광재가 직접 논밭으로 유입되거나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후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수 허가자로 하여금 해당 폐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석 처분 지장석을 일반 토석으로 피복하고 거기에 파중 및 식재 복구를 해서 유해성분이 주위 농경지나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파손예방과 보행자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간 폐석 운반한 차량이 전부 대형트럭이었는데 이것을 중형트럭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석에 채취에 따른 농경지 피해에 보상한 예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불충분합니다.  폐광한 곳이 있는데 폐광석을 채취 허가를 개인업자에게 해준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임선태 의원  그리고 허가해 줬다 면은 폐광석 속에 "비소"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물은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저희들이 당초 조사 허가 처리할 때는 "비소"가 함유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92년도 허가 처리할 때는......
임선태 의원  몰랐으면 어떻게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지......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토양에 들어가서 물과 결합하면은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켜 토양이 오염돼 생물이 생장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산림과장 김태인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폐광석이 적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주위 전답이나 저수지에 유입될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임의원님 말씀대로 그 유해 화공약품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 물론 작물이 생장도 안되거니와 인체에 유해하지만 현 상태로 봐서 직접 주위 농경지나 저수지에 유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선태 의원  아니, 이 "비소"라는 물질이 무슨 그 토석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무슨 다른 약품을 취함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태인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선태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러니까요.  폐석 속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폐석 자체가 폐석과 또 과거에 화공약품으로 처리된 광재가 직접 주위 전답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임선태 의원  예.
○산림과장 김태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그것을 수 허가 자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운반을 하고 하천에 운반하고......
임선태 의원  아니, 이것 보십시오.  과거 광산을 운영할 당시 폐광석 관리 소홀로 인하여 농지에 비소가 흘러들어 5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하고 광산 측에서 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알고 해주었느냐 모르고 해주었느냐 하는 그 얘기요.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러니까......
임선태 의원  그 얘기지.  아니 과거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모르고 해줬다고 하면은 얘기가 됩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임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폐광석 과거의 채굴에서 쓰고 버려진 폐광석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주업주인 광산에서 나오는 그 폐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허가 처리한 것은 주업주인 광산이 아니고 폐광된 광산에서 나온 폐석 채취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임선태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요.  과거에 광산을 운영할 당시에 거기 원광질이고, 그 폐석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임선태 의원  그 폐석이 나와서 어떻게 흘러 내려가면은 인근 농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임선태 의원  그렇게 되면은 5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광산 측에서 그것만큼 보상을 해 주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것을 파내서 한다고 하면은 그 폐석이 또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대책이 있어서 해야지 덮어놓고 지금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임선태 의원  알고 있기는 이것이 몇 일간 알아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폐광된 상태의 폐석을 처리하는데는 보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선태 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할 당시에 폐광석 속에 "비소"라는 물질이 들어갔지 원광석에 대해서는 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폐광석을 사서 나가니까 도로 그 물질이 퍼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폐 광석 속에서......
○산림과장 김태인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 폐광석이 현재로서는 현재 직접 그 주변 전답이나 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폐석을 전부 운반해 버리고 그 적지를 일반 흙으로 복토를 하고 거기에 식재 및 파종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선태 의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5년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 '91년도 7월에 30일날 허가를 해주었다면서요.  그때도 아직 몇 년 안되었으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타 시·군도 이러한 폐광석을 채취하여 허가해 준 사실이 있나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알아보았습니다.
임선태 의원  알아보았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아직은 없기 때문에 더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양에 있을 때 구봉광산 전국에서 굴지의 금광인데 그 구봉광산 폐석 그것은 진짜 광재입니다.  광재로 인한 피해가 청양 지금 남양면인데요.  남양면 소재지 일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광재를 포항제철로 가져가는 것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더 알아보고 임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한 얘가 있다 면은 보상한 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아니, 과거 광산운영 당시도 보상을 해주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아니, 임의원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없으니까요.
○의장 김종두  임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것을 하나하나 연계하여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으니까......
○산림과장 김태인  예.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오늘 5개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 삼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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