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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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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4.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4.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1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부의장입니다.
  2015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현재 12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다양하게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의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17조 제1항중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인 이하인 것을 읍 단위는 50인 이하로, 면 단위는 35인 이하로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성별을 고려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고문 구성에 있어서도 3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강재석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10시38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적응훈련 및 일거리를 제공하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은 8%이며, 이 중 근로 가능 연령대 장애인이 46.9%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써 봉사 정신과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법인으로 민간 위탁하고자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등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신축 개요는,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내로 주소는 신암면 신택리 174-3 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 650㎡, 연면적 518㎡로 지상 2층 건물을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240만원입니다.
  운영 개요로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탁업을 개장해서 1∼3급 중증장애인 3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5명이 근무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억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와 군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충당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예산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수탁법인 공고를 2016년 4월에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을 합니다만, 사전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건축과 장비 설치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처음부터 같이 참여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세탁업을 한다면, 세탁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범위요?
박응수 위원  예. 세탁은, 여관이나 우리 휴양림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업소는 세탁물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모두 합니다.
박응수 위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분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업소를 저희들이 568개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숙박업소나 대형 스파, 콘도, 행정기관의 연수원이나 교육원, 산업단지 기숙사 같은 세탁물 전체가 다 해당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해당은 되겠는데,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기존 업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점차. 
박응수 위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영업 범위를 넓혀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스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스파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어느 큰 업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은 저희들이 찜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선 지역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행정과 작업장이 같이 노력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 세탁업을 본 위원이 조금 알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는데, 숙박업소 같은 데는 저녁에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며 배송하더라고요. 거의 저녁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 보면 체계가 24시간 체계예요. 숙박업소 같은 곳도 보면... 제 주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서 아는데... 낮에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걸 저녁에 다 수거해서 낮에 세탁하고 다 개어서 하는 것인데, 보기보다 상당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것은 나중에 수탁 공개모집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박응수 위원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계획을 살펴봐서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우유 짜는 사람들이 부모 상을 당해도 못 간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상을 당해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부모 상 당한 것 보다, 우유 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지요.
  궁금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박응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2억. 2억은 인건비 성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운영비요.
강재석 위원  운영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세탁을 하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수익이 많건 적건 무조건 2억을 내서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저희가 5명을 고용할 계획인데요. 원장과 사무직,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이렇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이고 운영해서 생긴 이득금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다 배분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30명.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만약 일이 많아서 이 분들한테 얼마의 책정 금액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만약 책정 금액이 안 될 때는 2억 이상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한도액을 처음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잡아야지, 지금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일이 많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이 쉽게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억으로 해도 괜찮은지. 지금 2억은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럼 수입으로 30명을 줘야 되는데, 30명의 수입이 과연 될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주지 못하거든요. 운영 초기에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도 정상인들만큼. 
강재석 위원  아이 그렇지요. 그거야. 그럼 얼마 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1인당 평균 급여. 지금 노인들도 한 달에 20만원 조금 더 하거든요. 그래서 25만원부터 시작해서.
강재석 위원  한 달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25만원 주고 나와서 일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장애인들은.
강재석 위원  아무리 장애인들이라도 그렇지. 그 정도 받는 장애인이면 이런 일을 못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른 데도 봤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 나가면 60∼70만원, 80만원까지도. 
강재석 위원  그럼 훈련교사라는 분은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생산·판매기사는 배달하는 분이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직업훈련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못하거든요. 장애인들은.
  아무튼 그런 사항을 공고할 때 운영 계획을 세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아무리 봐도 2억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2억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수탁자들이 쓰는 금액이니까 그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계약할 때 그 돈으로만.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 계획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사업으로 금번 변경은, 한 동에 1,200㎡의 규모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암면 종경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지면적은 3,300㎡, 건축 규모는 제조·가공시설, 공동가공실 등으로 1,200㎡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지특을 포함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3월에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고, 2015년 9월과 10월에는 조정위원회와 군의회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다음쪽 향후계획은, 2016년도 1월에 공동가공센터 건축 및 기계설비 실시 설계를 하고, 2016년 6월에는 건축과 기계 설비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땅을 군유지로 하면, 땅 값은 안 줘요? 안 주면 그럼 공유지가 아니면 땅을 매입하면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공사비의 차액이 많을 텐데요.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토지분은 계상이 안 되고.
강재석 위원  애초에 할 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이것은 건물 신축비.
강재석 위원  아니 예산군 땅이라도 서로 매입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이건, 우리 예산군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만약에 사유지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강재석 위원  아니 매입 근거가 있은 후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이건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동의만 내부적으로 예산군 소유의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 사업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그것은 모든 용도에 맞게 사업적으로.
강재석 위원  매입 서류가 되어서 왔다갔다 한 다음에 건물도 짓고 하는 것일 텐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25억이란 돈은 땅을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건축비만.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럼 25억에 대해 건물분이 얼마이고 그런 구분이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건축부분, 기계설비부분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렇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25억 한꺼번에 해 놓고 하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닌가.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신축의 모든 것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우리 재무과가 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이행하는 거고, 나중에 사업추진은 농정유통과와 기술센터가운영 관련해서 그 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때는 이렇게 해 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검토는 안 하지요. 자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 모두가.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서 할 때, 그래도 건물이 얼마이고, 기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25억을 해 놓고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 나중에 잘 했네, 못 했네. 모두 의회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럼 다만 설계서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무엇을 갖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야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 건축 규모를 1,200㎡ 내·외로 한다고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제조·가공시설이나, 공동시설, 저온창고.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의 급식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예산군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계획을 확정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집단급식소의 컨설팅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식단과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 예산은 국비 50%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7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이 160개소로 94%, 직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 13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1개소는 위탁. 아산시와 논산시는 직영으로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과 청양군이 있는데, 청양군은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를 할 계획이 없고, 저희 예산군이 청양군을 뺀 나머지 제일 마지막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총 44개소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44개소가 있고, 관련법에 의하면 영양사 의무 고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 의무 고용이 있는데, 저희 같이 100 미만인 44개소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 예정 현황은, 1억부터 7억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44개소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 협약일로부터 2017년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와 2차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군에서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팀 조직도 및 주요 업무는, 센터장 위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생팀과 영양팀 2개팀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대상 업체에 있어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호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호에는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입니다.
  4호에는 식품 관련 비리법인 도는 비영리단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 운영과 직영이 있는데, 대부분 절대 다수가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산시와 논산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로 ‘직영’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직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바로는, 법인 설립해서 거기에서 센터장까지 두고 하기 때문에 직영 또는 위탁으로 기형적인 직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 가능 식품 관련학과 대학 현황은, 대전 지역과 충남 지역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센터의 관리 운영 기대 효과로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통한 학부모 안심 등 민생 안정과 영양사 등 전문 인력 채용으로 인한 청년 고용 창출이 되겠고, 균형잡힌 식사로 어린이 성장 발육 촉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공고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를 검토중에 위탁쪽으로 까닭을 잡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군이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센터를 만들어서 지출만 만드는데, 이렇게 가다 예산군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센터니 뭐니 자꾸 만들어서 계속 지원...
어떻게 감당할 계획이 안 서는 것 같아서, 약 1년에 직원 2명 채용하면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직원 채용이 정원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 기획실장도 앉아 계시지만, 자꾸 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비.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 위원님들과 걱정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 번 위탁을 줘 보시고, 1년을 해 봐서 안 되면 다음이라도 지금은 정원제가 해제 될 때 영양사를 채용해서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터를 자꾸 만드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렴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회추경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669억 550만원, 특별회계가 169억 1,540만 7,000원으로 총계 4,838억 2,090만 7,000원입니다. 
  제3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붙임“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총괄입니다만, 4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0억 9,585만 9,000원으로 1억 366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 6,563만 5,000원으로 672만원 감액을 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5억 5,391만
3,000원으로 9,802만 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3회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86억 2,722만 2,000원으로 54억 9,943만 6,000원을 감액했고, 공공질서및안전은 275억 4,499만 7,000원으로 9억 5,04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은 87억 1,297만 8,000원, 문화및관광은 275억 5,617만 3,000원, 환경보호는 498억 8,971만 2,000원, 사회복지 858억 7,029만 3,000원, 보건이 77억 1,253만 3,000원,
다음 24쪽 농림해양수산은 900억 6,628만원, 산업·중소기업은 69억 2,658만 4,000원, 수송및교통은 248억 6,445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363억 8,584만원, 예비비가 37억 6,663만 2,000원, 기타 689억 8,1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의 세출총괄입니다.
  환경보호 115억 5,826만 9,000원, 사회복지 11억 1,439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이 1억 6,171만 2,000원, 수송및교통 7,897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3억 2,913만원, 
기타가 16억 7,2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 성질별 조서입니다.
  인건비가 496억 2,600만 6,000원으로 2억 3,336만 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물건비가 300억 5,584만 7,000원으로 6억 9,826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300 경상이전은 1,467억 3,749만 8,000원으로 18억 3,26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쪽 하단 400 자본지출입니다. 2,201억 4,896만 6,000원으로 17억 4,714만 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38쪽. 보전재원은 18억원 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채무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입니다. 700 내부거래는 102억 8,448만 1,000원, 예비비및기타는 82억 5,270만 2,000원입니다.
  39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 성질별 조서입니다. 
  인건비가 14억 5,664만원, 물건비가 32억 4,492만 3,000원, 경상이전이 17억 2,736만 6,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이 44억 8,840만 6,000원, 융자및출자가 8,000만원, 보전재원 7,650만원, 내부거래 1,2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58억 2,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97억원으로 17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1억, 재산세가 1억, 담배소비세 6억, 지방소득세가 11억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 4,954만 7,000원으로 19억 9,391만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쪽. 300번 지방교부세가 1,839억 7,797만 4,000원으로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129억 5,100만원으로 12억 1,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1,865억 6,759만 7,000원으로 60억 3,564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7억 7,579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시·도비보조금은 12억 5,984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2억 6,637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예산군신청사건립사업이 65억원 감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1억 5,857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3,863만원으로 정리 내역은 집행 잔액을 감액했고, 또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73쪽. 제일 하단부에 일반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2억 6,471만원이 늘어서 15억 6,6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126억 7,2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183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30억 7,380만 9,000원으로 8,84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 등을 정리했고 239쪽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인건비 부족분 등 4,244만 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240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7,073만원을 감액해서, 14억 8,987만 9,000원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정리를 했습니다. 
  대술면도 2,270만원을 감액해서 6억 8,071만 6,000원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242쪽. 신양면입니다. 1,851만 9,000원을 감액해서 9억 8,236만 6,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정리를 했습니다.
  광시면입니다. 510원을 증액해서 7억 7,318만 2,000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했고, 244쪽 하단부에 연가보상비 9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대흥면입니다. 520만원을 증액해서 6억 7,799만 2,000원으로 연가보상비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응봉면은 1,0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6억 9,02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정리를 했습니다.
  덕산면은 1,451만 4,000원을 감액해서 12억 8,85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 249쪽 봉산면입니다. 1,469만 3,000원 감액해서 8억 1,818만 2,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등을 정리 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704만 6,000원을 감액해서 7억 1,462만 5,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정리 했습니다.
  신암면은 1,597만 3,000원을 감액해서 7억 2,89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정리를 했습니다.
  오가면은 110만원을 증액해서 7억 5,351만 8,000원이 되었는데, 연가보상비 750만원 부족분을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정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세입에서요. 49페이지입니다. 사실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 전체를 다루시니까 여쭤볼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 감소되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사실 지난년도 수입은 아주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소될 정도라면 세무 업무를 제대로 안 했거나, 각 실·과의 여러 가지 징수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체납액 등을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연도 말을 앞두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체납으로 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징수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대해서 1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보건소에서 4억 6,9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해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에서, 특히 인건비에서 3억 정도의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게 다른 경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남기는 것은, 예산군 전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감액 부분이 거의 보건소에 차지하는 것인데, 그럼 예산 추계가 잘 못 되었든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잘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 신규로 보충을 할 때 적기에 보충을 하면, 인건비가 거의 남지 않을 거 같고 또 인건비를 세울 때는 각 급수별로 기본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대로 세우다 보니까 오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올해 예산군이 어려워서 재무활동비는 많이 줄이고, 경비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압니다.  또 올해 보건소 예산중 인건비 계상 액수가 비슷하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관찰하셔서 중간에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예비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때 집행잔액 등 집행 예정액을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할 차례이나, 보건소장의 회의 참석 사유로 집행부로부터 설명 일정 변경이 있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메르스 관련 후속 대책으로 엠블런스 구입이 국·도비가 38%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입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뒤쪽 148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역시, 메르스 관련 후속 대책으로 감염병 장비에 필요한 열감지 카메라, 에어텐트, 공기살균기 등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과 국·도비 조정, 그런 것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자산취득비 구급차 관련 응급장비 구입 및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과 예방접종사업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그 세 건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01억 2,400만원보다 14억 8,578만 9,000원이 많은 802억 3,850만 7,000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남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한테 주는 예산인데, 회원이 줄었기 때문에 9,000만원 감액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9쪽.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도 역시 대상자가 45명에서 50명으로 5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1,300만원 증액 되었고요.  80쪽.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추가지원 사업도 48명에서 58명으로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역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원 9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85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난방비지원 사업은 금년도는 등유값이 리터당 하향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700만원 감액해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6쪽.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11월중에 요양원에 있는 하수도관이 파손되어 우물이 밖으로 누출되는 사유로 하수도배관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쪽. 상단에 재해구호물자구입 담요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해에 필요한 물품을 전액 국비로 990만원으로 담요 660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은 국비와 도비 반환금 1억 3,8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보훈회관신축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를 끝내고 12월 2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중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국비 편성에 3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다목적 노인회관신축 사업도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 공기부족으로 4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2쪽 세출 예산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70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를 6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부담이 4%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1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닙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80페이지요. 중중장애인 보조에 대한 예산액이 궁금한데요. 인원수가 증가해서 예산액이 늘었는데, 교통비 지원이 오히려 반액으로 감액된 것은 장애인들이 교통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중증분들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데요. 사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150명 예상했는데 반 정도 70명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명재학 위원  숫자는 늘었는데, 교통비를... 혹시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영 체계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과 98쪽은 저희들이 사용 잔액을 정리 추경에 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9쪽. 중간을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내년도 분천지구와 주교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측량수수료와 홍보물제작비, 여비를 국·도비, 군비로 3억 3,22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은 했고요, 나머지 국비 3억 2,034만원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과 101쪽은 감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회추경에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와 조정금을 안 찾아 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액이 2억 6,443만 9,000원을 지급 시기가 미도래 되어 넘기는 것이고, 1억 8,785만 4,000원 이것도 지급 시기가 미도래 되어 조정금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나 사업비 정리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삭감이 많아 설명을 생략하고, 한 두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템플스테이플러스원투어 사업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한 후 내년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천주교순례길명소화 사업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고, 밑에 자본적보조사업비에 1억 3,500이 천주교순례길명소화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을 변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마지막을 보시면 예산향교 보수정비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18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3,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붕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보니까 석가래까지 썩어 사업을 할 수 없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09쪽. 맨 밑에 보시면, 예산산성발굴조사 용역비가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해 보려고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있어서 금번에 저희한테 내려 준 것이라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110쪽. 맨 위를 보시면, 수덕사대웅전방충 성립전예산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대웅전에 방충 제포제를 뿌린 사업이 되겠는데, 기 성립전예산으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111쪽에서 112쪽은 2014년도 국·도비 진행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명시이월사업 조서 263쪽입니다.
  템플스테이플러스원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성당 보수정비사업이 도비가 추경에 늦게 확보 되었었는데요,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 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계 이산해유품 등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예산산성발굴조사용역 도비보조사업 금번에 세운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향교보수정비사업 역시 그렇고요. 또 향교마당 보수정비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 역시 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동호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이 사업도 이엉을 하려고 보니까, 석가래와 연못 같은 것이 썩어서 사업비 추가 지원되어 내년도로 이월조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을 보면 윤봉길의사유적지 재난방재시설 방범설비설치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은 CCTV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 연말 안에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황새관련 방역비, 먹이구입비는 국·도비가 붙은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107쪽. 템플스테이스플러스원투어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수덕사에 템플스테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수덕사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체험객들이 와서 우리 예산군 관내를 또 투어도 하거든요.  그래서‘플러스원투어’라고 명칭이 붙었고,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재석 위원  도비 600만원 주고, 1,4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지요. 수덕사 사업을 왜 우리가 껴 안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할 차례이나, 지역총화협의회 회의참석 사유로 집행부로부터, 설명 일정 변경이 있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군신청사건립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796만 5,000원이 감액된 446억 9,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집행잔액 또는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증액부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공유재산관리추진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국내여비를 도비 포함해서 18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청사노후전기설비수선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군청사건립관계에서 시설비로 예산군 신청사건립사업비 65억 전출금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중에 보수비, 초과근무수당과 실비보상등, 기타직보수 관련해서 5억 1,0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 11쪽입니다. 뒤쪽에서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군청사건립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696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15쪽 세출예산에서는 기타회계전출금 6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치금에서 65억 5,696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9억 7,029만 2,000원이 증액된 217억 9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원어민 영어학교운영이 보조금 변경 결정되어 22만 5,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으로 1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조경기장 휀스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군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조금 변경 결정이 와서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1,12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미래센터에 농림부 재원으로 11억 595만 4,000원 이월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으로 이것은 여성가족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4,646만원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기본계획시행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운동장 보수 보강으로 2억 5,72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는 정리하는 예산이고, 155쪽을 보면 연가보상비 57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전체 30억 7,0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32억 726만 1,000원보다 1억 3,629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중 대부분 불용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으며,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당관광지사무실 유지 관리 500만원으로 기정액 20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보수에 연가보상비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1,519만 4,000원보다 1,480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013만원으로 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운영수당으로 3,90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정액 3,780만원보다 12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예산액이 19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58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감 예산이고, 추가 계상된 것은 3건입니다. 3건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지원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지원 307목 02 충남형동네자치시범공동체모범사업에 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순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04목 01번 연금부담금 보전금 2억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전체 공무원 봉급액의 3.62%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목 반환금 국고반환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에 6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 청취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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