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여덟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여덟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6건에 16억 3,15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지자체 홍보 컨설팅 그리고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구에서는 5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씩 5년간 연속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재원 출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12억원의 대출 보증인 가능합니다.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608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를 하고 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등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며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입니다.
다음 장학사업으로 예산사랑장학회에 10억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선 인재 발굴을 해서 양성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 장학금 현황을 보면 50억 5,500만원으로 내년에 1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단순 비교로 60억 5,500만원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 동안 고등학생 260명에게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사업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5억원을 출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을 위한 서울·충남학사 건립 추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코자 합니다. 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최소 7실을 확보해서 2명씩 가면 14명의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4억 5,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이것은 관내 학생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의 장학금을 줬고, 또 대전에 충남학사를 설립해서 우리 학생들 61명이 기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공통지분 5실에 10명, 그리고 5억원에 해당되는 7실을 확보하게 되어 총 24명정도 우리군의 학생들이 서울 기숙사에서 기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충남 전통생활 도자기 육성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남 전통생활 도자기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씩 3개년에 걸쳐서 출연합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원이며, 국비가 18억원, 도에서 9,000만원, 예산군이 6,000만원, 아산시가 1억 5,000만원, 천안시가 6,000만원, 민간부담이 2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예산 전통옹기 등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6건에 16억 3,15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지자체 홍보 컨설팅 그리고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구에서는 5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씩 5년간 연속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재원 출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12억원의 대출 보증인 가능합니다.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608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를 하고 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등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며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입니다.
다음 장학사업으로 예산사랑장학회에 10억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선 인재 발굴을 해서 양성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 장학금 현황을 보면 50억 5,500만원으로 내년에 1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단순 비교로 60억 5,500만원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 동안 고등학생 260명에게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사업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5억원을 출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을 위한 서울·충남학사 건립 추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코자 합니다. 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최소 7실을 확보해서 2명씩 가면 14명의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4억 5,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이것은 관내 학생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의 장학금을 줬고, 또 대전에 충남학사를 설립해서 우리 학생들 61명이 기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공통지분 5실에 10명, 그리고 5억원에 해당되는 7실을 확보하게 되어 총 24명정도 우리군의 학생들이 서울 기숙사에서 기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충남 전통생활 도자기 육성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남 전통생활 도자기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씩 3개년에 걸쳐서 출연합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원이며, 국비가 18억원, 도에서 9,000만원, 예산군이 6,000만원, 아산시가 1억 5,000만원, 천안시가 6,000만원, 민간부담이 2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예산 전통옹기 등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1년에 15명 정도.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계획 인원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범위까지는 확정을 안 한 거 같아요. 우선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조금 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는데, 수도권 보다는 서울 쪽에 치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명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만약 대전 쪽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순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15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충남, 대전 쪽에 가는 학생들이 예산군에서 15명이 넘으면,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신청을 받아 도에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을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지역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서울 숙사가 되면,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통으로 10명으로, 도에서 출자한 것으로 10명, 그리고 우리가 5억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7실을 하게 되면 14명 정도 쓰는데요. 이 14명은 예산군수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도지사가 하고, 14명 출연하는 만큼은 군수가 지역의 인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파악을 못 했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대전과 서울에 육성재단을 만든다는 것인데, 우선 순위가 농어촌 학생들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학생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힘에 의해 가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이 계약기간 12월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고요. 2페이지에 주요위탁 내용을 보시면, 위탁 범위가 황새 사육과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에서 2014년부터 매년 1년간씩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수탁자와 위탁 체결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이 계약기간 12월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고요. 2페이지에 주요위탁 내용을 보시면, 위탁 범위가 황새 사육과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에서 2014년부터 매년 1년간씩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수탁자와 위탁 체결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군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외부 유출을 감소시키고, 우리 군에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고,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가정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신설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2쪽에 참고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적용 했습니다.
3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바뀐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있어서는 첫째 아이는 당초 30만원 이었다 50만원으로 인상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50만원 이었다가 백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셋째 아이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는 새로 신설되었는데, 1년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하도록 했고, 다섯째 이상은 이것도 신설 되었는데, 1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지침이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 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본인부담금 중 80%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9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종전과 같고요. 그 다음 전입실비에서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도 만원씩 종전과 똑같습니다. 신설된 것은 태극기세 트 세대당 1세트씩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 했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는. 전입시 예산사랑상품권은 똑같고요. 1년 경과 시에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씩 신설 되었습니다. 또 2년 경과 시에는 20만원 주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 3년, 4년 경과 시에 상품권 30만원 주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실비지원에서 1인 연 120만원 지원하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 대학입학 축하금이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 입학 시, 1인 1회 2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로 바뀌었고요.
2조 정의에서는 1호“인구증가시책”이란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호에는 ”인구증가시책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로 개정 했습니다. 또 3호에서 6호까지 삭제된 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별표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3조 지급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예산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1호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에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했고, 또 2호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또 3호에는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전입실비’이것은 재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호에는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 타 시·군·구에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생활용품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5호에는 6개월 이상 학생이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주도록 했고, 6호에는 6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입학금을 주도록 했고, 또 7호에는 기업체에서 직업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생활용품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3에서 6조까지 삭제된 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별표에서 다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2쪽에도 위 쪽은 별표에서 말씀드렸고요, 제5조 지급방법 삭제도 3조1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4조는 신설된 것인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로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2항도 신설된 것인데,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 위원회 설치도 신설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2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1호 추진과제 발굴시행, 2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은 신설 되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 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 호의 사람은 1호에 군 의회에서 추진하는 군의원, 2호 관내 대학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3호 관련단체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기관 대표.
3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5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운영도 신설 되었습니다. 1항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고, 1호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록 했고, 또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했습니다.
15쪽에 3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고, 4항에는 간사는 행정팀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8조 수당 및 여비가 신설되었는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9조는 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16쪽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적용했고, 17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인데 1년에 11억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18쪽을 보시면, 그 동안 15년도에 4억 6천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이 개정되면 1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억 5천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서 통일의식 확립과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으로 마련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고, 보조금의 사업계획과 신청서 제출, 정산 보고를 하도록 했고, 보조금을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을 적용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과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조 기본이념은 군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과 군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고 및 평화통일 의지를 확립했습니다.
3조 지원사업은 군민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군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책무는 1항 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2항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고,
제7조는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4쪽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과, 통일교육지원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5쪽. 비용 추계는 추가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 이유는, 예산군 조례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또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 등을 12개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쪽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운영조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3쪽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12건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법 조항이 “11항”이 “제12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이것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에서 이것은 법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는 이것이 변상조치해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금치산자”가 “미성년후견자”로, “한정치산자”가“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했습니다.
제6조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30일”에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내용에 대해서는 괄호 쳐 놓고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 및 관련사항 등”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덟 번째.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도 “30일”에서 “60일”로 상위법에 맞춰서 바뀌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2호와 3호가 삭제된 것은 법의 기준 방법과 이런 것이 여부가 모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10조.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가 삭제된 것은, 실효성이 없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서 상위법에 따라 삭제가 된 것입니다.
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쪽. 열한번째.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는 후단에 신설된 것인데,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17쪽에서 3호가 삭제가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추가비용 발생은 없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3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군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외부 유출을 감소시키고, 우리 군에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고,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가정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신설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2쪽에 참고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적용 했습니다.
3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바뀐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있어서는 첫째 아이는 당초 30만원 이었다 50만원으로 인상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50만원 이었다가 백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셋째 아이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는 새로 신설되었는데, 1년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하도록 했고, 다섯째 이상은 이것도 신설 되었는데, 1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지침이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 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본인부담금 중 80%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9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종전과 같고요. 그 다음 전입실비에서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도 만원씩 종전과 똑같습니다. 신설된 것은 태극기세 트 세대당 1세트씩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 했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는. 전입시 예산사랑상품권은 똑같고요. 1년 경과 시에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씩 신설 되었습니다. 또 2년 경과 시에는 20만원 주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 3년, 4년 경과 시에 상품권 30만원 주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실비지원에서 1인 연 120만원 지원하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또 대학입학 축하금이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 입학 시, 1인 1회 2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로 바뀌었고요.
2조 정의에서는 1호“인구증가시책”이란 “예산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호에는 ”인구증가시책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로 개정 했습니다. 또 3호에서 6호까지 삭제된 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별표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3조 지급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예산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1호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에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했고, 또 2호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또 3호에는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전입실비’이것은 재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호에는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 타 시·군·구에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생활용품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5호에는 6개월 이상 학생이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주도록 했고, 6호에는 6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입학금을 주도록 했고, 또 7호에는 기업체에서 직업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생활용품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3에서 6조까지 삭제된 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별표에서 다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2쪽에도 위 쪽은 별표에서 말씀드렸고요, 제5조 지급방법 삭제도 3조1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4조는 신설된 것인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로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2항도 신설된 것인데,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 위원회 설치도 신설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2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1호 추진과제 발굴시행, 2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은 신설 되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 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 호의 사람은 1호에 군 의회에서 추진하는 군의원, 2호 관내 대학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3호 관련단체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기관 대표.
3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5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운영도 신설 되었습니다. 1항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고, 1호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록 했고, 또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했습니다.
15쪽에 3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고, 4항에는 간사는 행정팀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8조 수당 및 여비가 신설되었는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9조는 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16쪽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적용했고, 17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인데 1년에 11억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18쪽을 보시면, 그 동안 15년도에 4억 6천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이 개정되면 1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억 5천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서 통일의식 확립과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으로 마련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고, 보조금의 사업계획과 신청서 제출, 정산 보고를 하도록 했고, 보조금을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을 적용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과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조 기본이념은 군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과 군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고 및 평화통일 의지를 확립했습니다.
3조 지원사업은 군민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군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책무는 1항 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2항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고,
제7조는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4쪽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과, 통일교육지원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5쪽. 비용 추계는 추가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 이유는, 예산군 조례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또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 등을 12개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쪽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운영조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3쪽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12건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개정된 것은,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법 조항이 “11항”이 “제12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이것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에서 이것은 법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는 이것이 변상조치해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금치산자”가 “미성년후견자”로, “한정치산자”가“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했습니다.
제6조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30일”에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내용에 대해서는 괄호 쳐 놓고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 및 관련사항 등”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덟 번째.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도 “30일”에서 “60일”로 상위법에 맞춰서 바뀌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2호와 3호가 삭제된 것은 법의 기준 방법과 이런 것이 여부가 모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10조.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가 삭제된 것은, 실효성이 없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서 상위법에 따라 삭제가 된 것입니다.
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쪽. 열한번째.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는 후단에 신설된 것인데,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17쪽에서 3호가 삭제가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추가비용 발생은 없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건데, 출산장려금”이란 말을“축하금”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어인지.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건데, 출산장려금”이란 말을“축하금”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어인지.
○총무과장 홍석모 “축하”는 일단 사후에 일어난 애기를 출산한 것이고, “장려”라는 것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니 장려해서 인구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축하금”은 협의의 의무로 보시고, “장려금”은 광범위하게 보셔서 넓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장려금”으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인구 증가라는 것이 꼭 아기를 출산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전입도 마찬가지고, 장려를 해서 오게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이지, 사실 딱 출산만 해서 축하해 주는 그런 인구증가 시책이 아니라.
○총무과장 홍석모 모든 것을 출산장려금이지만, 하여튼 인구증가 시책에서 광범위한 장려로, 타 지자체도 거의 축하금 보다는 장려금 쪽으로 많이.
○명재학 위원 글쎄 저희도 대학생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자녀 대학생 대학장려금이라면 학력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역할 개념이 있어서 축하금 단어를 쓰는 건데, 장려금도 역시. 글쎄요. 그게 다른 곳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건가.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있지만, 한 번 나중에라도 조례 개정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가능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산장려 즉 독려한다는 뜻이고, 출산해서 축하보다는 독려한다는 뜻으로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읍·면에서 전입자들 다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다달이 군에서 받으면, 전입·전출이 얼마이고, 출생이 얼마이고, 사망이 얼마이고 다 월별로 분석이 나옵니다.
○임영헤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전입을 해 왔는데, 전입할 때 받는 쓰레기봉투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관리대장을 처음 할 때 사인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을 조례에 넣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시행규칙이 혹시 있나요. 관리대장 서식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출산장려 대책으로 청양같은 곳은 2천만원 준다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드는 것이지,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어느 시·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늘어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당년 예산에도 6억 5천이 늘어났는데, 출산 %가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전년대비 많이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거 해 줘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의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인구가 몇 명 늘어날 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서 실제로 1년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몇 명이나 늘어난다는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고요. 사실 유럽같은 곳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같은 곳은 천만원, 2천만원씩 주는데, 저희 군 단위에서 그 정도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지자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황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증축사업, 그리고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 그리고 2016년도 예산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증축사업은 2008년 사과 주산 지역에 건립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이 현대화 사업 또는 마케팅전략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산지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지원 증축사업 개요는, 신암에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지상 1층 규모에 사업 내용은 저장저장고, 기계실, 집하시설을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사과 저장으로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진 경위는 15년 1월 30일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6월 25일에 농식품부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5년 10월 15일에는 사업비 심의 결과가 반영이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기 복지회관 다목적실이 협소해서 주민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시면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상 2층을 지상 3층으로 304㎡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2016년 예산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201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 개요는 예산읍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우리 청사 뒤편에 용지를 확보 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비는 9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 보건소는 1982년 신축해서 건물 내부가 복잡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3년 7월에 보건이 이전·신축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고, 2014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8일에는 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증축사업, 그리고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 그리고 2016년도 예산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증축사업은 2008년 사과 주산 지역에 건립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이 현대화 사업 또는 마케팅전략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산지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지원 증축사업 개요는, 신암에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지상 1층 규모에 사업 내용은 저장저장고, 기계실, 집하시설을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사과 저장으로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진 경위는 15년 1월 30일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6월 25일에 농식품부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5년 10월 15일에는 사업비 심의 결과가 반영이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기 복지회관 다목적실이 협소해서 주민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시면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상 2층을 지상 3층으로 304㎡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2016년 예산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201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 개요는 예산읍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우리 청사 뒤편에 용지를 확보 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비는 9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 보건소는 1982년 신축해서 건물 내부가 복잡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3년 7월에 보건이 이전·신축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고, 2014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8일에는 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전까지 한 번 능금조합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능금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착공전에 간담회 때 대책을 세워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능금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착공전에 간담회 때 대책을 세워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재석 위원 간담회라기 보다는 2016년도 유통에 대한 또 수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간담회 아니다 그 계획서를 분명히 현재 2015년도 한 것과 틀리게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고, 있으면 간담회를 하고, 대안이 없으면 만날 것도 없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3년치라는 것이 뭐지요? 언제서부터.
○강재석 위원 3년치가 아니라, 2015년도에 유통한 것과 수매한 것을 그런 방법 외에 2016년도에 대안이 뭐가 있느냐. 있다면 대안을 갖고 와서 간담회를 하면 되지만, 대안이 없으면 만날 것도 없다. 현재 예산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사의 어떠한 인맥이지, 예산 과수 농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