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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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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장  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여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쳐져야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정기회 일정이 꽉 짜여져 있는 관계로 오늘 하루만 일정이 잡혀 있으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예산안 장별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을 그때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만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음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1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회 추경예산액이 2억8,43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액 플러스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468억8,594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3회 추경에 2억1,200만원 그래서 388억7,3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기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개만 3회 추경에 해당됩니다만은 7,238만7천으로서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80억1,294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 있어서도 세입세출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일반회계예비비는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예산액이 지방세가 총 이번에 느는 것이 1,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1,996만2천원 그래서 총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지방자립도가 38.7%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700만원이 늘어서 보조금 계로서는 101억6,25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1억1,900만원이 줄고 그리고 사업비는 6억7,718만원이 증되고 기타 경비는 5,320만원이 줄었습니다. 총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68억8,59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계를 보고 드렸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면은 지방세는 1,600만원이 늘고 세외수입이 2억4,837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7,300만원이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7,4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2억4,837만5천으로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국고보조는 488만6천원이 늘고 그리고 도비 보조는 5,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는 국비는 조금 늘고 도비는 많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237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한데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3억3,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3억4,300만원이고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875만6천원, 기본 경상비는 1,217만2천원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기본적 경비도 3억3,96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2,500만원, 중요사업비가 2,583만5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90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5억69만1천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841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841만3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이 1억80만원이 도비 보조입니다. 사업비는 경상적 사업비가 80만원하고 주요사업비가 6억2,547만9천원으로서 6억2,627만9천원이 늘어서 기타 경비는 5억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일반회계 수입 총괄표입니다. 쭉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은 세입 총괄표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로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도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나눈 것뿐이지 뒤에서 전부 나오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방세 느는 금액이 우리가 재산세에서 4,000만원이 늘고 그러나 농지세에서는 1억밖에 거두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4,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우리가 당초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39억2,200만원을 당초에 보았습니다만은 도저히 연말까지는 이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6,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4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우리가 지방세액에서 총 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세를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입면부터 장별 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위원장! 박순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에, 우리가 당초 세금 목표는 도로부터 지방세 군세 목표를 시달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세가 7,600만원이 늘었죠? 7,600만원이 늘 것으로 가상해서 당초에 아주 9억4,400만원으로 딱 목표를 정했으면 이렇게 가감이 되지 않느냐 또 남으면 당초 예산에 그대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다던가 경상비로 썼다면 상관없었을 테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할 적에는 예년에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내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대개 가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책정 당시에는 꼭 거기에 맞춰서 책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차를 살건가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은 정확히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세 같은 것은 7,600만원이나 늘고 또 농지세 같은 것은 당초에 1억4,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걷고 보니 1억밖에 못 걷어서 4,6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39억2,2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 열한 달을 해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38억6,000만원 밖에 세입이 안 될 전망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6,2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200만원이 더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그대로 잡으니까.
구영회 위원   이번 감사 시에 재무과장 보고에 이것을 목표액보다 훨씬 넘은 것으로 그 자리에서는 더 넘었습니다 하였는데 기획실장께서 볼 때에는 목표액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넣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우리가 10개 군세입니다만 그 중에서 57% 가까운 담배소비세가 대중세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에 치중하는 이유도 그러나 우선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결합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깎았다가 더 들어오면 또 세입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다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성은경   16페이지도 같은 지방세입니다만 도시계획세 600만원, 사업소득세는 1,200만원 감을 본 겁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이번 추경에 2억4,837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도로사용료가 당초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74만5천원이 더 들어 왔고 시장사용료도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늘어나서 100만원을 더 잡았고 충의사 입장료를 당초에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해서 2,000만원 밖에 안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라고 해서 묘지사용료는 당초에 15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50만원을 더 잡고 기타 사용료도 80만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수수료 수입입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쓰는 수가료입니다만은 X선 촬영하는 데도 당초보다 216만원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했고 건강진단 수수료 그것도 699만4,220원이 줄었고 진료수가도 당초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700원입니다만은 그것도 줄였고 치과수가도 200만원 줄였고 치과수가도 200만원 줄였고 그래서 이 보건소 수입관계 거기서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지 수입입니다. 제증명 나가는 증지수입입니다만 거기서 약 3,186만원을 더 증을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해 주는데서 약 546만원, 신원증명을 해 주는데서 123만원, 인감증명 해 주는데서 1,200만원, 지적도등본에서 430만원, 대장등본에서 885만원, 이래서 제증명증지수입이 약 3,186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자 수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정기예탁 이자수입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정기 예금을 한다던가 엊그제 감사 때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5,3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예금 이자 우리가 당초에 460만원 들어올 것이다 했더니 거기서 도저히 283만5천원 밖에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183만3천원을 줄였습니다. 이 세입세출 현금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보증금이라든가 맡긴 돈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맡겼다가 가져가는 돈 그 중에서도 이자를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태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X선 촬영 같은 것은 일반 건강, 쉬운 얘기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일반인을 X선 촬영하러 보건소에 잘 안 옵니다. 일반 저소득층 관계는 많이 오는데 그들은 한 번에 700원씩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우리가 3,000만원이 섰고 국민관광지 군유지 매각 575만7천원,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3,395만4천원인데 우리가 국유재산도 작고 있고 도유재산도 갖고 있고 군유재산도 갖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을 팔면 우리가 그 금액을 100% 다 쓰는 것이 아니라 30%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30% 그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민관광단지 군유지 매각분은 저희들이 전부 수입을 잡고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은 3,395만4천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불용품 매각을 한다든지 무슨 변상금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잡수입입니다만 불용품 매각대는 현재 없고 변상금은 4만8천원, 계약금 지체상금은 202만6천원, 기타법규위반 과태료 위반 차량관계 1,367만1천원 기본재산 적립금 잔액 전부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과년도 수입이 8,100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체납 세금이 들어오는 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 좀 한 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관광지 군유지 매각이라고 해서 나머지 575만7천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경매를 하니까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늘어서 수입 잡았죠. 처음에 국민관광단지 개인 땅을 우리가 샀다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도로 팔아요.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은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국고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488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3,300만원이 국고보조가 줄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이것이 65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직원 훈련비 40명에 대해서도 1,100만원이 줄었고 저소득층 장애자 의료보장구 교부 40명에 대한 것도 51만3천원이 줄었고 하반기 취로사업 성립 전을 하반기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고보조를 얼마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이 1,630만원 이것은 이번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40만원이 줄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40만원이 줄고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는 106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아특별 간식비는 160만원 그리고 탁아시설 종사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쭉 줄어들고 끝에서 3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이라는 것이 늘고 덕산 신생원 시설 증축비라고 해서 국비로 덕산 신생원에 50명을 수용하는데 중축비가 2,200만원이 국비로 왔어요, 그러면 국비로 50% 대고 도비로 25%, 군비로 1,100만원을 대서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2,2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일단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비 보강 멸균기 1대를 군비 보태서 사라고 군비 보태서 50만원 국비보조 때문에 수입을 잡고 청소년 지도의원 결의대회 30만원 수입을 잡고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그것도 수입을 잡고 단지 보건진료원 인건비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국비 주는 것이 4,274만8천원을 주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뽕밭조성이라든가 산불방지초소, 농민회관 교육용 식물표본 등 전부 국비가 다 줄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우번식 및 비육류 젖소 사육 시범 농가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줄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 1만5천원인데 국비예산절감책으로 국가로부터 줄여서 내려와요. 농수산부로부터 그래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김석기 위원   하반기 취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은 그 전에는 꼭 일을 시켰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둑을 막는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것 청소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나오기만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호 방침이 그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데 그들이 안 나와서 인력동원이 안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죠. 이것은 성립 전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우리 예산지침상도 그런 것이 나와요. 보조금은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조금 얼마를 줄테니까 미리 취로사업 영세민 구호사업을 해라 해서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서 한다는 의결을 보아야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미리 국가에서 돈을 주고 다음 회기 때 의결을 보아서 다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구호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김석기 위원   취로사업을 덜 시켰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에서 주었다 소리입니다. 벌써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은 나갔으니까 예산만 지금 잡는 것뿐이지요.
  다음으로 27페이지 중간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에 대술면에 실시하는 것 746만2천원은 줄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개소 2,760만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 대회 때 우수마을에 670만원씩 줍니다만은 이것은 4개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 2,760만원을 국비로 줍니다. 국비를 주면 우리는 세입만 잡아 가지고 그 마을에 주면 됩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933만9천원 이것도 국비로 병사 관계는 전부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국비 보조금 온 것을 세입을 잡거나 감을 한 것이고 다음은 도에서 주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72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도의회의원 선거활동비 성립 전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세입만 잡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하고 해서 도비 보조인데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도 국비가 줄으니 자동적으로 도비도 415만9천원 짤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간비가 아까 국비도 있기 때문에 16만6천원이 늘었고 종사비도 줄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13만3천원이 늘었고 간식비라든가 탁아시설 인건비는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탁아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씩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자동적으로 전부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감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8명에 대해서 4만1천원만 더 늘었습니다. 도비는 국비가 줄고 도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도 뽕밭이니 광산지역이던 농어촌 정주권 개발 이것은 전부 조금씩은 국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도 전부 줄여서 우리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50만원이 있죠? 이것도 도에서 미리 주어야 할텐데 주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는 다시 세출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체육회에서 벌써 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32페이지 민방위 보조로서 화생방 장비보급 방독면 이것도 2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2억1,778만5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도의원 선거 활동비도 미리 앞당겨서 쓰고 인제 내려 온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성립 전이니까 미리 쓰고서 안 내려올 수가 없죠. 도지사 공문으로 직인을 찍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성립 전 시켜 가지고 해라 지시가 공문으로 와요. 그럼 그것을 주무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취로사업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립 전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 합시다 하고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보아서 군수께 결심을 받으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지요. 그럼 12개 읍면 다 불러서 하자 예산읍이 청소구역이 크니까 예산읍에 50% 주고 나머지 가지고 50%를 11개 읍면이 나눠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김석기 위원   전통식품개발비 3,500만원 줄어든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거기 전통식품개발사업비 3,500만원 줄어든 것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감을 하느냐 이따 뒤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3,500만원이 도비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도에서 집행하겠다.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하라고 줬는데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돈은 도에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할 테니까 도로 다시 보내라 해 가지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선집행을 해서 만약 돈을 안 준다든가 그것은 문제점이죠. 민원 대상이 되는데 대개 이것은 하더라도 돈이 잔액이 남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책으로 10%를 남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했거나 이 셋 중이요.
  당초에 도비를 부담 않을 것을 도비를 더 부담해서 다시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해요. 1,000만원이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700만원 주고 군비를 300만원 들여서 해라고 당초에 지시가 됐어요.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금방 내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흐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를 예를 들면 500만원을 줄 것을 700만원 줬다 이거요. 그러면 200만원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수는 사업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도비에서 줄이고 군비로 200만원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해라. 그러면 군민을 위한 사업은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도비에서 빼 오느냐 군비에서 투자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세출부분 의회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부족분은 110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관 운영 관공비는 당초보다 16만5천원이 감되었고 공공요금도 100만원이 줄었고 또 방송기자재 설치 150만원 그리고 군의원 수당은 당초 예산보다도 연말까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복리후생비가 왜 부족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박순환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91년 예산편성 추경액에서 99만1,900원이 더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성은경   예,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렸을 텐데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쇄하는데 줬고 92년도 예산서 인쇄는 당초예산서로 우리가 예산서를 그전 같으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인쇄하고 그리고 전에 한번 인쇄했죠. 파랑색 지금은 사실상 오히려 인쇄비가 우리 기획실 소관하고 의회관계는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서 추경분이죠. 추경분은 지금 3회 추경까지 왔습니다만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서 그것도 인쇄를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인쇄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2차 추경에 더 주셔야지 이것은 이미 쓰고 나서 예산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어떤 거요?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항복 기존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묶여 있는 관서당 경비는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을 충당해야죠. 그 항목이 있는 관서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쉬운 얘기로 하면은 미리 예산서를 인쇄하고서 여기다 예산금액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못하죠. 그러면 왜 2회 추경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2회 추경에 오히려 계상을 했으면 더 좋죠. 저희들은 훨씬 좋죠. 그러나 2회 추경 때는 미리 그러한 것까지는 다 못했죠.
박순환 위원   또 한가지는 먼저 할 때 이것을 하지말고 이것을 했으면 되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조금 연한색의 예산서는 의회 의견을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쇄해서 직접 드리는 것이 났지 무엇 하러 한번 더 하느냐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 시에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또 그것은 후에 다시 인쇄를 해서 92년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44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급여에 있어서 570만원이 줄어들었고 상여금도 줄고 정액수당도 줄고 그리고 반회보 증면 발간이 반회보가 지금 늘어났어요. 6개월분 늘었는데 지난번 때 2회 추경 때 안 됐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군소식지 발간이 4개월분 40만원이 그것이 이번에 수수료 및 수용비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총무인사 행정, 우리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일반직이 678만3천원, 청원경찰도 부족 되기 때문에 7만3,430원, 기타직 보수에는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예측을 많이 소요될 줄 알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소요가 안돼서 3,800만원을 줄였습니다. 정액수당은 내무과 정액수당 부족 됐기 때문에 665만8천원 세웠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50페이지 보면은 저희는 인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워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150만원 주고 워드를 하나 사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순환 위원   물품 구입의 경우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37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내용 일련번호 55번 위크테이션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의거 의회로부터 승인이 난 후 추경에 계산이 돼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정수물품은 내년도 쓸 것을 오늘도 결의를 봤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정수물품 규정이 그렇게 연초에 받은 것 범위 내에서 사지 그것을 넘을 수는 없어요.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작년 연말 금년도 쓸 수 있는 정수물품 승인이 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90년도 난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사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나면 못 사요. 그래서 이것은 승인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니까.
  다음으로 51페이지는 옛날 산림과 자리를 여직원 탈의실로 만드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됐던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는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도나 내무부 또는 중앙에 교육가는 교육비가 부족 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말일까지 갈 것하고 부족분 충당할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부족분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니 며칠 안 남은 동안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전태수 위원   남은 것은 이월되는 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감대장 보관함이라고 해서 780만원 세운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전부 인감을 바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13개 읍면에 전부 줄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공탁금은 당초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거고 그리고 지적관리계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전부 감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민원발급대장 토지임야 민원발급용 도시계획 용지의 일종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쓰는데 우리가 민원실에서 많은 용지가 써지기 때문에 현재 판단해 본 결과 180만원 필요하고 민원발급용지가 현재 20만원이 부복되어서 세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증명수수료가 많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수입에 의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국민관광지 국유지 매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지출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는 148만5천원 줄고 상여금 부족분 119만원, 그리고 정액수당이 국도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592만2천원 더 계상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당초보다 2,3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직업훈련비 보사부에도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상금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보호에서 보상금은 국비가 저소득 장애자 보장구 교부가 줄어들고 국비와 군비가 그리고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엊그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400만원 국비도 왔고 도비도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40만원은 국비가 324만원 왔기 때문에 합해서 405만원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줄었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전태수 위원   급료에서는 줄고 상여금에서는 늘었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상여금도 늘고 정액수당도 늘고 급여는 줄었지요.
전태수 위원   급여는 줄었고요?
김석기 위원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줄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급료관계 가지고는 더 우리가 규정대로 줄 수 없고 지금 70∼80만원이 나갑니다만은 별도로 상조은행이라든가 다른 데로는 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줄 수가 없죠.
박순환 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크스테이션을 90년도에 세웠는데 지금 사신다고 했어요. 내가 묻는 것은 90년도에 세운 것을 지금 10월 달에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쉬운 얘기로 하면은 기획실이 대개 연말 연초에 많이 그것을 써요. 군정 보고다 여러 가지 보고가 있어 그것이 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수시 고장을 잘 나고 그리고 한 대가 더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과 자료실서 서로 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수물품 행정장비 관리는 내무과에서 해요. 내무과에서 사전에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느냐 있다면은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연초에 사지 연말에 필요하냐 하면 사실 타과에서는 연말에 필요 없지요. 그러나 기획실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를 더 연말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우리 급량비도 국비도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비도 일단 줄었습니다. 그 시설비는 하반기 취로사업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국비가 1,589만5천원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임정묵 위원   급량비 줄어도 되는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우리가 양곡대라는 거 부식비, 연료비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게 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기준대로는 다 나갑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사람이 줄었다는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기준은 100원 줄 것을 예산은 150원 주었던 것을 국비부터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반기 취로사업 성립 전은 아까 말씀대로 기사업을 해서 이번 수입만 잡은 것뿐입니다. 그 아래에 하반기 취로사업 부대비도 국비로 도비, 군비 하나도 없이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급여도 줄고 상여금과 정액수당도 줄었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부 감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도비 보상금이 도비가 1,0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보면은 예산액이 줄었어요. 한 가지만 시설관리운영비만 조금 늘었고 그리고 도비도 줄고 그래서 시설관리운영비만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국비를 106만1천원 줘가면서 도비 13만3천, 군비 13만2천원을 부담해 가지고 해서 이번에 132만6천원을 이번에 그 시설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사업 운영비도 전부가 줄고 보육시설 운영비만 국비 50만2천원, 도비 6만2천원, 군비 6만4천원 해서 62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2,2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도비를 1,100만원 주고 군비도 1,100만원 부담을 해서 덕산 신생원 시설 증축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주어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보상금 노인회 충의교실 운영이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이고 노인회 위안이나 행사도 20만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노인회 지도자 연수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노인회 지도자라고 연수회를 했죠. 거기에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2,9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매입은 별도로 개인이 희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희사금액으로 진입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하고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 신축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예산리 1구 경로당이 지금 그러니까 제일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본정통 관할 1구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다 해서 이것을 1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럼 내일 모레가 12월말인데 지금 경로당 지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경로당 화장실요. 쉬운 얘기로 하면 예산리 1구를 김석기 위원님도 잘 알텐데 시골변소처럼 커다랗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경로당 옆에다 붙여서 100만원 들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을 수 있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미 돈은 나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67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거기에도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보조 지원이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 명예부녀반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순회교육 이것은 432만3천원을 세운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삭감할 것입니다. 양재교실운영으로 해서 감소된 거고 저소득 모자가구의 모임회 운영에도 200만원 감된 것입니다. 저소득 자녀 예절 취미교실 운영 이것도 1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출연금도 100만원이 감됩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너머 청소년지도위원결의대회라고 해서 120만원 12월중에 아마 청소년지도결의대회를 한다고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사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라 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도위원결의대회 급식비 92만5천원, 청소년지도위원결의대회 시상하는데 45만원, 또 광산촌 청소년 연극공연 보조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653만3천원이 국도비가 포함됐는데 이것도 감으로 하라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뭐 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광산촌 청소년 연극보조 이렇게 했는데 광산촌에 가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원칙적으로는 광산촌이 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광시 광산촌이죠. 지금 광산촌 사업이다. 광산촌 공연이다. 광산촌 뭐다 하는데 사실상 광산촌을 광산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예산군, 보령군 또 한 개 군이 있는데 3개 군이 광산촌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받고 금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만 광산촌에 해당되는 그 인부라든가 그러한 사람과 같이 위문을 하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하지만 보조비가 국가 보조비가 딸려오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안 붙일 수가 없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근방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혹은 인건비 정액수당도 감되었고 임산부 영아 건강진단이라든가 마을건강원, 교육 참가 여비 보상, 가족계획시술 권장비 이것도 전부 700만원, 4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부담금이라고 해서 14만원, 보건지소 장비멸균기 구입 이거는 신암보건지소에 멸균기 구입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50만원, 군비가 50만원 해서 그래서 100만원 들여서 사 주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를 사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녀요? 이게 그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아까 승인해 준 거, 그 너머 70페이지 보시면은 피임약 기구 재활용 사업 13만9,400원 보상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그것은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4만원이 줄은 것으로 그리고 환경위생관리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금 다 줄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보건소 멸균기 아까 의회서 승인 받은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멸균기 승인은 이번에 안 났을 꺼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분이죠.
박순환 위원   이거는요?
○기획실장 성은경   90년도 연도 말에 승인이 났을 거예요.
박순환 위원   승인이 난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금년도 것은 전부 다 그래요. 연도 말까지 사는 것은?
박순환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74페이지도 복리후생비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75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검사료가 부족 되기 때문에 6만6천원을 더 세우고 전기 및 전화료는 조금 남아서 300만원 줄였습니다. 청소용 론놀박스 구입도 당초에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입니다. 산업경제비도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수당은 전부 줄었고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247부해서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주겠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로 250만원을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7부 농어민 후계자에게 주는 신문구독대입니다.
임정묵 위원   신문명이 무엇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농민신문입니다.
  그 너머 80페이지 보면 주요개발비 시설비라고 있어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81페이지 전통식품개발사업보조 1동 해서 3,550만원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는 집행을 안 해서 도로 도에다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82페이지 9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240만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수입을 잡았고 그리고 세출도 그대로 측량비로 잡았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이것도 국비가 2만9천원 왔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그 밑에 '91 가을 착수경지정리 측량 설계비 이것도 5,842만3천원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은 91년 봄 마무리 광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전부다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효교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줄어들었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가지지구 경지정리사업도 다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 밑에 91년 가을 착수 분천지구 경지정리사업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도비는 줄고 군비만 6,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91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도 6개소에 국도비를 줄이고 군비만 2,703만2천원을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각기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국지가 890만원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에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금이 가을 착수 주령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3,159만2천원 이번에 감을 했고 그 너머는 공수의 1명 감을 하고 뽕밭조성도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8만6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거기도 농촌진흥관계인데 상여금도 줄어들고 정액수당은 부족분만 80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부족분만 686만7천원 세웠고 직급정보비 70만원 감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상당히 많은 여비가 지금 많이 세웠지만 509만6천원 겨울농민교관교육비라고 해서 이것은 56명이 유성으로 겨울농민교관교육을 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농민회관교육용 식물표본 이것은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만원 감했습니다.


  92페이지 각종 사업 조금씩 하는 것도 도비 보조금이 조금씩 국비보조금 그러한 것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우번식 시범마을 육성 재료요?
○기획실장 성은경  

박순환 위원   재료는 무엇을 말하는 거요? 말이 안 되는 돼요?
○기획실장 성은경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이게 전부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목이 이거 한번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 바로 알아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만원인데요.
박순환 위원   약품대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임업비 관계입니다. 거기는 급여가 부족 되어서 60만원, 상여금 36만1천원, 정액수당도 86만1천원, 기타 수당 20만원, 복리 후생비가 40만6천원 그 너머 보시면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766만8천원 저희들은 산불감시원을 엊그제 감사 시에도 산림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대개 봄에 80∼90%가 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을 전부 봄불 방지책으로 다 쓰고 그런데 지난번 가을에 와서 관내에서 산불이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다시 한 달간이라도 배치를 해라 해서 한 달간 24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임정묵 위원   12일.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쓰지도 못해요. 우리가 쓰는 날부터 따져서 그 금액밖에 못 주는 것이니까 1만650원
    (청취불능)
○위원장 임선태   산불감시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요? 있어요.
○위원장 임선태   광시는 못 봤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기획실장 성은경   석산개발 진입로 교량가설 1,500만원, 석산개발 진입로 9,506만원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거기도 급여, 상여금, 기타 보조금 필요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만 부족되기 때문에 539만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암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716만 전출금으로 계상됐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했습니다만은 129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천 복개하는 상류지점 쌍송정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도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재료비, 기타의 예산은 감을 했습니다. 남는 거 300만원, 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은 도로교량 관리 인건비 급여분은 게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400만원 급여 부족분, 상여금이 130만원, 기타실수분이 460만원, 정액수당이 413만2천원, 복리 후생비가 250만원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너머 새마을 사업입니다만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남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인 내고장 으뜸 가꾸기 했는데 2,400만원, 그것은 감표시가 안 됐는데 감으로 해야 합니다. 감된 것입니다. 거기 내역도 보면은 750만원, 2,300만원 비교 증감표에다 2,400만원이 감표시가 안 됐습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현지 조사비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내고장 자연의 명소 가꾸기 하고, 내고장 옹달샘 가꾸기는 감을 하고 정자나무 가꾸기, 문화유적보존, 꿈나무 심기, 특산품 판매 전시장, 도비보조 그러니까 군비는 위에서 1,800만원을 1,400만은을 깎고 밑에다 세우고 그리고 도비를 전부 나머지는 도비로 받았습니다. 1억원입니다.
  109페이지 어린이새싹 봉사대 운영이라고 금오국민학교, 수덕국민학교에 우리 어린이새싹 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수입에서 국비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양 차동리, 봉산 당곡리, 고덕 상궁리 2구, 오가 원천리 4구에 금년에 특별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690만원씩 1개 마을에 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광산지역 개발사업 도비 2,800만원 감, 군비 8,85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를 2,800만원을 더 준다고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도비를 도저히 못 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광산촌 개발이라고 해서 그쪽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말수가 없고 사업은 착수되었는데 그래서 군비를 2,800만원을 더 부담한 것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자동적으로 국비라서 746만2천원이 감되었고 시설부대비는 도비 시설부대비였던 것을 군비 시설부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문화체육비입니다. 문예진흥 적립금 조성 부담금이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250만원을 감하고 추사기념관 건립 관급 자재비 조달 수수료가 11만5천원이 부족하기 계상했고 추사고택 인건비 중에서 정액수당이 7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117페이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이 보조금 50만원 주면서 50만원 군비 부담해서 체육회를 주겠끔 했는데 이것은 벌써 쓴 것들 이번에는 100만원을 체육회에 주면 됩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체육회에 주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에, 체육회로 우리가 직접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다 넣으면 생활체육회에서 갖다 쓸 수 있죠.
  보조금이 50만원 불었기 때문에 118페이지 농번기 탁아소 연수교재비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35만원을 농번기 탁아소와 유아원 노후시설정비도 9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방위예산입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줄었습니다만 정액수당은 180만원 늘어서 계상을 했고 시간외 수당 부족분 11만원, 복리후생비 5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미지급분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해서 지급하기 못한 거 이번에 87만원, 특별교육 여비라든가 화생방장비 보급은 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징병검사 및 병역동원 의무자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온대로 그대로 대전 상설징병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직원들은?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직원들도 앞으로 소방파출소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되지 않나, 아직 그것은 연초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 급여라든가 상여금은 전부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국고 반환금입니다. 455만8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는 남아도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반환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고 131페이지 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을 우리가 이번에 의료비라든가 기성제 정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반환해서 455만8천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의료비가 뭔가?
○기획실장 성은경   장애인은 엊그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부담금도 지원하고 또는 의족 같은 것도 사주고 또 그러한 것을 하는 거, 그러한 것을 국비로 나오거든요. 쓰고 남은 것을 도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산에 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 좀 다 소비하는 거 없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소비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의수를 하나 사줘라, 20개를 사줘라 하고 의수를 따져서 거기서 당초에 100만원이 왔으면 지금 50만원 밖에 안 드리면 50만원은 도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정산해서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가 줄어들고 132페이지 보면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세입이 들어와서 남는 것은 세출을 각 실과나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래서 나머지는 5억300만원 전부 예비비로 넣습니다. 예비비를 넣으면 그대로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은 급여는 읍면에서도 줄어서 감을 했고 상여금도 감을 했고 136페이지 정액수당도 감을 했습니다.
  137체이지 보면은 청사 전기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신양, 대흥, 고덕은 전기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12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138페이지 고덕에 가로등 방범전기료가 부족 된다고 해서 42만7천원, 그리고 139페이지 응봉, 고덕에 건물유지비가 부족 된다고 해서 190만원을 세웠고 140페이지 보면은 예산읍장실 수선, 삽교 주민등록 전산실 확장, 덕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했는데 예산읍장실이 가보시면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부읍장실을 없애더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 수선을 300만원을 넣고 삽교 주민등록전산실이 오히려 다른 면 전산실보다 적어 150만원 세웠고 덕산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처음에 15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했어요. 했는데 판단해 볼 결과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도 않고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은 관용차 청소차 광시 것입니다. 보험료 부족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142페이지 재산 취득비라고 해서 읍장실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읍장실 커텐하고 삽교 민원실 책상 구입이 부족 된다고 하고 응봉면 세면기 및 소변기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50만원, 그래서 사무실 난로하고 40만원하고 26대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의원님들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읍면에 연기가 나는 난로를 핀다. 몇 분들이 했는데 그래서 일제히 예산계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더니 고장난 난로가 읍면에 몇 개나 있느냐 파악해 본 결과 26대, 그래서 이번에 전부 이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된 것은 기존에 있는 괜찮은 것은 놔 둔 것인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괜찮은 것은 뺀 것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청소차량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144페이지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공상치료지원 보상금입니다. 김 위원님 아실텐데 지난번에 예산읍이 사고가 나서 4명이 다쳤습니다. 뒤집혀 가지고 그런데 4명중에서 1명은 괜찮고 2명은 작년에 치료를 하다가 작년에도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2명은 그만 두었다가 다시 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 번에 아프지 않던 사람이 지금 아파 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을 해 가지고 개인부담금 치료비를 청소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 직원 같으면 연금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청소부는 일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개인 치료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쓰레기장 우물굴착 및 전기시설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산읍 쓰레기장에 불이 잘 납니다. 한 번 불을 끄자 면은 포크레인 2대로 사흘을 꺼야 꺼집니다. 그래서 에산읍장 의견이 지하수를 퍼 가지고서 전기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하수하고 연결해서 호수로 청소부가 수시로 불을 부치려고 하던지 사전에 쓰레기를 부었을 때 거기에 물을 뿌리면 쓰레기장 불이 덜 날거다 이렇게 착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이번 연말에 세웠습니다.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타서 꺼진다고요? 그런데 대회리 주민들이 불이 안 나도 냄새 때문에 데모들을 하고 하는데요. 만약 불이 나면 그 근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성은경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148페이지는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의료특별회계로 1억이 왔어요. 1억8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149페이지를 보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의료보호기금 융자기금 회수독려라고 해서 국내여비로 80만원, 그 너머 보시면 의료보호대상 입원치료비 지원, 1종 생활보호대상자죠? 1종에 2,400만원, 2종에 5,500만원, 3종에 1,4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입니다. 기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너머 한 장 넘겨보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부지매입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보다도 줄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줄이고 전입금 아까 보고 드린 신암농공조성 사업비 군비 전입금 716만5천원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회용로시설 업체 부담금이 2,400만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 이것은 전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들어가서는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우리가 차입금에서 7,000만원을 줄이고 맨 마지막 156페이지를 보면은 신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라고 5억2,500만원을 시설비로 주고 신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 상환을 4억8,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액대 세입대 그러니까 농공지구 세입대 세출은 하나도 차는 없습니다.
  이상 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추경에 그전 같으면 상당히 예산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급여라든가 남는데서 급여 부족되는 것은 세우고 불가불한 일반 수용비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예산군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인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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