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출의건
- 2. 간사선출의건
-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2일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6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의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12월 2일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6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의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회의주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위원장 선임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위원장 선임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평소 회의 진행에 원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선태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평소 회의 진행에 원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선태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선태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선태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선태 위원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선태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선태 위원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시고 회의 경험도 많으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미력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상호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상호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지금 임정묵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람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김석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람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김석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이고 제안이유는 '90 회계 연도 제정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심사위원 위촉검사반 운영은 8월 10일부터 열 이틀 동안 의회 집행부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으로는 김영식 위원님과 곽무신씨, 황성용씨하고 검사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와 금고의 결산입니다. 노란 책자로 된 것에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을 '90 회계 연도 예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했는데 총예산액은 434억9,340만3천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420억1,265만1천원 96.6%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3억2,996만3천원으로 78.9%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월액은 나머지 잔액 76억8,268만8천원이 '90년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367억1,375만6천원 중 세입결산액은 368억7,378만1천원 100.4%이고 세출예산액은 305억1,921만1천원 83.1%이며 '91년도 이월액은 63억5,457만원이 됐습니다. 세출이 저조했던 것은 최종 추경 내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승인 및 기온강화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63억5,457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52억7,800만7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36억4,693만6천원이 69.1%였고 세출결산액은 29억9,502만8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세입세출이 저조한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신암농공지구의 자금 없는 사고이월 11억371만5천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한고 하니 돈을 기채 해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미리 기채를 하면은 이자를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돈 없이 자금 없는 사고요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5억84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14억9,193만5천원, 세출예산액은 8억1,572만4천원 여기서 '91년도 이월액은 6억7,621만1천원이였습니다. 세출이 저조한 것은 삽교 상수도 관로부설공사의 기온강하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결산심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군세 체납액 징수 미흡, 예산편성의 부적정, 경영수익사업의 근소,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정산 미흡, 물품관리 소홀 예산편성의 관리 부족 등 8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 회계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 재정운용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주요골자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비 예산액은 7,330만6천원이였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110만6천원이였고 불용액이 2,319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잡급 직원 퇴직금 부족분이 있었고 대통령 특별 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준비, 경인지역 수재민 돕기 위문품 구입대, 풍수해 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방범기동순찰 운영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이고 제안이유는 '90 회계 연도 제정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심사위원 위촉검사반 운영은 8월 10일부터 열 이틀 동안 의회 집행부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으로는 김영식 위원님과 곽무신씨, 황성용씨하고 검사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와 금고의 결산입니다. 노란 책자로 된 것에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을 '90 회계 연도 예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했는데 총예산액은 434억9,340만3천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420억1,265만1천원 96.6%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3억2,996만3천원으로 78.9%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월액은 나머지 잔액 76억8,268만8천원이 '90년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367억1,375만6천원 중 세입결산액은 368억7,378만1천원 100.4%이고 세출예산액은 305억1,921만1천원 83.1%이며 '91년도 이월액은 63억5,457만원이 됐습니다. 세출이 저조했던 것은 최종 추경 내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승인 및 기온강화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63억5,457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52억7,800만7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36억4,693만6천원이 69.1%였고 세출결산액은 29억9,502만8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세입세출이 저조한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신암농공지구의 자금 없는 사고이월 11억371만5천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한고 하니 돈을 기채 해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미리 기채를 하면은 이자를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돈 없이 자금 없는 사고요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5억84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14억9,193만5천원, 세출예산액은 8억1,572만4천원 여기서 '91년도 이월액은 6억7,621만1천원이였습니다. 세출이 저조한 것은 삽교 상수도 관로부설공사의 기온강하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결산심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군세 체납액 징수 미흡, 예산편성의 부적정, 경영수익사업의 근소,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정산 미흡, 물품관리 소홀 예산편성의 관리 부족 등 8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 회계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항의 집행으로 건전 지방 재정운용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주요골자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비 예산액은 7,330만6천원이였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110만6천원이였고 불용액이 2,319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잡급 직원 퇴직금 부족분이 있었고 대통령 특별 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준비, 경인지역 수재민 돕기 위문품 구입대, 풍수해 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방범기동순찰 운영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99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99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90 회계 연도 결산 검사보고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란책으로 된 '90 회계 연도 결산 검사보고서를 설명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90 회계 연도 결산 검사보고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란책으로 된 '90 회계 연도 결산 검사보고서를 설명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검사방향과 결산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 '89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 보면은 총 수입은 51.3%가 증이 됐고 세출은 50.1%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이 49.9%가 증가됐고 세출 역시 5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경우 수입이 52%가 증가되었고 세출 역시 39.6%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역시 이것도 세입이 94.1%, 세출은 23.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입 분석을 보면은 '90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이 434억9,340만3천원 중 징수결정액이 422억9,071만3천원으로 수납액은 420억1,265만1천원, 미수납액 2억7,806만2천원이 있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그 총 예산액이 367억1,375만6천원보다 1억6,002만5천원을 초과 징수해서 0.4% 증가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15페이지 세출분석 총 세출예산액이 434억9,340만3천원 중 343억2,88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91억6,344만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위 집행 내역을 보면은 예산총액대 세입결손액이 14억8.075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63억5,457만1천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 잉여금이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5,190만6천원 사고이월 잉여금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6억7,621만1천원 그 중에서 사고이월과 잉여금으로 나타났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은 앞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5페이지 이월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재향군인회관 건립공사의 15건인 37억9,195만7,530원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재향군인회관 건립 3,000만원이 신축 예정지 건물 입주가 이사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로 간이급수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간이급수시설비 4,750만원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26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가꾸기 사업 시설비인데 이게 우수마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2,8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갔다 와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부족에서 이것도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마을 시설비인데 주민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이것도 그런 최종 추경내시 공기부족에서 명시이월 그리고 문화예술비에 대한 일반 문화재 관리 예산 향교 보수가 2,8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민속자료 보호 정동호 가옥보수라고 고덕면에 있는 것이 이것이 517만원인데 이게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부족해서 이월시켰고 또 정동호가옥에 대한 부대비 33만원도 본 공사가 집행이 안 되니까 부대비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고이월비 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건위생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205만원 이것도 진행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소득원 도로건설 사업비인데 4억900만원 이것도 기온강하로 공기부족,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 본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도시개발비에 도시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예산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계획서 설계용역이 9,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시행인가가 나야 되는데 도승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예산만 섰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로 시켰습니다. 도로 치수사업에 시설비 '90년도에 예산∼신례원 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3억7,45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90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화예술비에 추사기념관 건립공사 8억832만1,250원 이것도 겨울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비에 예산읍 외용소방대 신축공사 1,938만7천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온강하로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은 앞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5페이지 이월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재향군인회관 건립공사의 15건인 37억9,195만7,530원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재향군인회관 건립 3,000만원이 신축 예정지 건물 입주가 이사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로 간이급수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간이급수시설비 4,750만원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26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가꾸기 사업 시설비인데 이게 우수마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2,8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갔다 와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부족에서 이것도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마을 시설비인데 주민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이것도 그런 최종 추경내시 공기부족에서 명시이월 그리고 문화예술비에 대한 일반 문화재 관리 예산 향교 보수가 2,8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민속자료 보호 정동호 가옥보수라고 고덕면에 있는 것이 이것이 517만원인데 이게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최종 추경내시로 공기부족해서 이월시켰고 또 정동호가옥에 대한 부대비 33만원도 본 공사가 집행이 안 되니까 부대비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고이월비 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건위생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205만원 이것도 진행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소득원 도로건설 사업비인데 4억900만원 이것도 기온강하로 공기부족,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 본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도시개발비에 도시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예산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계획서 설계용역이 9,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시행인가가 나야 되는데 도승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예산만 섰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로 시켰습니다. 도로 치수사업에 시설비 '90년도에 예산∼신례원 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3억7,45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90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온강하로 공기가 부족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화예술비에 추사기념관 건립공사 8억832만1,250원 이것도 겨울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비에 예산읍 외용소방대 신축공사 1,938만7천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온강하로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추경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월 기온강하로 전해지는 여기 나오는 것은요 전예산에서 세운 것은 별로 없고 추경에서 세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 금년도에 할 와룡천 개설공사 같은 것은 도에서 쓰고 남은 잔액 1억3,000만원을 이제서 얻어 온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러한 것도 있어요. 가령 다리 놓는 것이라든지 박스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것은 시멘트 공사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멘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토목직은 아닙니다만 영하5도 정도 내려가면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월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간선도로 같은 것도 13억9,760만원 중 3억9,454만원만 기온강화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31페이지 채권 발생한 것이 5억8,950만8,030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억5,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3,204만3,006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도 융자금을 받아다 융자를 주고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주민들한테 갚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주로 특별회계가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이것은 공유재산 증감의 현재액 총괄입니다. '89년도 말 현재가 49억2,027만원 또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재산, 공공용 재산은 군청 건물이라든지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지도소 건물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직접 쓰는 것이고 공용 재산은 도로 하천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보존재산은 추사 기념관이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충의사 이러한 것이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계표는 '90년도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은 총괄해서 수입과 지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결산검사를 세분 검사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뭣뭣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7페이지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5,586만3,668원이라는 군세는 못 받았다. 이거 못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계속 지적을 받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가 825만4천원을 했고 결손이 178만1천원에서 1,035만원으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 4,582만8천원은 아직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못 받는 내력을 보면은 주민세가 236만5천원, 재산세가 2,323만8천원, 자동차세가 216만5천원, 농지세가 50만원, 도시계획세가 700만원, 소득공동시설세가 82만5천원, 사업소세가 143만8천원, 종합토지세 822만3천원 못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재산세 2,323만8천원은 고명학원이라고 서울에서 학원이 있는데 덕산면 둔리에 땅을 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못 받겠기에 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고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은 12월중에는 그 돈 2,323만8천원은 다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땅을 자기들 맘대로 공고해서 팔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세금을 납부하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323만8천원은 해결되면 실제 체납세금은 2,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주고 내용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건너가서 자동차는 폐기된 상태인데 등록말소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애로가 있고 읍면 직원들이 세금 받으러 많이 다니고 자동차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싸움을 합니다만 이 자동차세는 징수당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2,000만원 못 받을 것 자동차세가 그렇게 있고 소액 선불이 있습니다. 1,105건에 1,461만1천원 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한 건당 800원짜리서부터 1천원, 2천원, 1만원 미만이 1,461만1천원 1,105권이 있습니다.
평균 1만원 꼴인데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산소자리 쓰고서 서울사람들이 와서 100평이고 200평해서 써놓고 주소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있어서 소액 행불 1,105건에 1,461만1천원은 저희들이 경찰과 수사과에 컴퓨터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자동차세와 소액행불 1,461만1천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31페이지 채권 발생한 것이 5억8,950만8,030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억5,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3,204만3,006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도 융자금을 받아다 융자를 주고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주민들한테 갚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주로 특별회계가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이것은 공유재산 증감의 현재액 총괄입니다. '89년도 말 현재가 49억2,027만원 또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재산, 공공용 재산은 군청 건물이라든지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지도소 건물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직접 쓰는 것이고 공용 재산은 도로 하천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보존재산은 추사 기념관이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충의사 이러한 것이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계표는 '90년도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은 총괄해서 수입과 지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결산검사를 세분 검사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뭣뭣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7페이지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5,586만3,668원이라는 군세는 못 받았다. 이거 못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계속 지적을 받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가 825만4천원을 했고 결손이 178만1천원에서 1,035만원으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 4,582만8천원은 아직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못 받는 내력을 보면은 주민세가 236만5천원, 재산세가 2,323만8천원, 자동차세가 216만5천원, 농지세가 50만원, 도시계획세가 700만원, 소득공동시설세가 82만5천원, 사업소세가 143만8천원, 종합토지세 822만3천원 못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재산세 2,323만8천원은 고명학원이라고 서울에서 학원이 있는데 덕산면 둔리에 땅을 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못 받겠기에 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고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은 12월중에는 그 돈 2,323만8천원은 다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땅을 자기들 맘대로 공고해서 팔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세금을 납부하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323만8천원은 해결되면 실제 체납세금은 2,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주고 내용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건너가서 자동차는 폐기된 상태인데 등록말소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애로가 있고 읍면 직원들이 세금 받으러 많이 다니고 자동차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싸움을 합니다만 이 자동차세는 징수당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2,000만원 못 받을 것 자동차세가 그렇게 있고 소액 선불이 있습니다. 1,105건에 1,461만1천원 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한 건당 800원짜리서부터 1천원, 2천원, 1만원 미만이 1,461만1천원 1,105권이 있습니다.
평균 1만원 꼴인데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산소자리 쓰고서 서울사람들이 와서 100평이고 200평해서 써놓고 주소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있어서 소액 행불 1,105건에 1,461만1천원은 저희들이 경찰과 수사과에 컴퓨터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자동차세와 소액행불 1,461만1천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산 같은 것을 사놓은 것도 그전 사람들은 나무를 해 떼는 맛으로 관리를 해 주고 거로 연락이 됐었는데 요새는 사실 산에 가서 나무해 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관리자가 없는 상태예요. 촌에도 연탄 떼고 이렇게 하니까 관리자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평균 1만원 꼴인데 그것이 1,105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학원 건 2,323만8천원은 12월중에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 주고 실제 전답대의 건이 2,300만원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하면 한 달 정도 된다는데 저희들이 의뢰한지 보름 정도 되니까 15일 정도 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금액 자동차세와 지금 말씀드린 소액환불 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안 들어와요. 그게요. 880만원씩 받으면은 저희들한테 1년 내 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가구가 2만8,860가구 환산을 해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은 4천원, 군은 880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상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 달라고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한고 하니 최소한도 1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상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건의를 했고 군수님이 지휘보고로 보고를 해서 뭔가 폐지되든지 고쳐지든지 뭔가 까닭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수고하는 거 용지대 뭐 이런 것도 300∼40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과 2,000만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뭔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을 받은 것은 오폐수 처리공사장 설치비 사고이월 2억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지 소요액은 1억9,797만원인데 차액 303만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수상 잘못한 오차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비 용자 받고 보조받고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 신청하고 집행하고서 차액이 30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무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당초 쓰고 남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예산편성 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경지정리 하면은 주민들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9,273만5,380원이 있는데 '90년 봄마무리 사업 부담금도 체납되어서 연도 이월시켰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마무리되면은 동시에 부담금도 주민들한테 받아서 완결을 했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해 보면은 주민들이 안 하려고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해서 건설과 경지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73만5천원은 그 후에 완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납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내용은 '89 가을 착수 '90 봄마무리 '90 가을 착수 두 번에 걸쳤던 경지정리 징수 내역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경영수입 사업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7%에 불과한데 획기적인 경영수입을 해야 할텐데 경영수입을 많이 못해서 수입이 적게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영사업이 어렵습니다. 석산개발사업도 또 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들어와 그것도 못하고 사실상 석산이나 골프장 이런 것을 해야 다만 몇 10억이라도 들어올텐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충의사 추사고택 관람료 받고 쓰레기 처리장 택지화는 10년이나 5년 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획기적인 수입은 않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관리도 해서 3∼4억 수입은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경영수입은 최대한 연구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로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규모의 10%인 37억9,195만7,530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을 편성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보조금을 받고 추경에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겨울공사를 하면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많이 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자금 집행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지적을 받은 것은 오폐수 처리공사장 설치비 사고이월 2억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지 소요액은 1억9,797만원인데 차액 303만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수상 잘못한 오차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비 용자 받고 보조받고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 신청하고 집행하고서 차액이 30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무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당초 쓰고 남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예산편성 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경지정리 하면은 주민들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9,273만5,380원이 있는데 '90년 봄마무리 사업 부담금도 체납되어서 연도 이월시켰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마무리되면은 동시에 부담금도 주민들한테 받아서 완결을 했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해 보면은 주민들이 안 하려고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해서 건설과 경지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73만5천원은 그 후에 완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납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내용은 '89 가을 착수 '90 봄마무리 '90 가을 착수 두 번에 걸쳤던 경지정리 징수 내역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경영수입 사업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7%에 불과한데 획기적인 경영수입을 해야 할텐데 경영수입을 많이 못해서 수입이 적게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영사업이 어렵습니다. 석산개발사업도 또 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들어와 그것도 못하고 사실상 석산이나 골프장 이런 것을 해야 다만 몇 10억이라도 들어올텐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충의사 추사고택 관람료 받고 쓰레기 처리장 택지화는 10년이나 5년 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획기적인 수입은 않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관리도 해서 3∼4억 수입은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경영수입은 최대한 연구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로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규모의 10%인 37억9,195만7,530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을 편성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보조금을 받고 추경에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겨울공사를 하면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많이 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자금 집행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런데 의원님들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번 추경에 승인된 공사는 저희들 볼 때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 10월 23일 날인가 승인됐는데 그때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저희들 460억이나 500억이나 저희 군에 있는 재정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무부에 가서 저희들이 로비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돈이 내려오고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20억이나 30억 사업비로 해 놓으면 금년에도 또 20억∼30억이 이월이 됩니다. 저번에 승인해 주신 그런 것은 방법 없이 이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씩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종 추경은 본예산 62페이지 재향군인 회관 건립 설명을 66페이지하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지적을 받은고 하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주면은 바로바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1/4분기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에다가 군비 250만원, 283만4천원 들여서 533만4,391원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자유대학, 지부관리,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면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늦게 받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도 반드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제출 받아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간데 대해서는 내무과 감사계에서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것이 다시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은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물품 구입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서 관리 보관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물품관리대장에 늦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90년도 4월 30일에 내무과에서 전화기 118대 산 것, 298만5,400원 어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에어콘 산 것, 일반서무에서 휴대용 무전기 산 것, 또 재무과에서 32Bit급 컴퓨터 산 것이 비품대장에 늦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구입하면은 바로바로 물품대장에 올려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예산편성 관리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립된 예산이 계획변경 등으로 지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조정 삭감해야 되는데 7,160만3천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력을 보면은 지방수입관리에 용역비가 있었고 자치단체부담금 수비 및 수수료 또 공공요금, 보상금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삭감을 하고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안 쓰고 방치했다가 불용액 처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각 과에서 내역을 받아서 바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0 회계 연도 예산 폐기물수거 수수료 204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도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사실상 이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지를 않게 되면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놔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뒤 페이지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건별로 쭉 내역이 써진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 추경은 본예산 62페이지 재향군인 회관 건립 설명을 66페이지하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지적을 받은고 하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주면은 바로바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1/4분기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에다가 군비 250만원, 283만4천원 들여서 533만4,391원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자유대학, 지부관리,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면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늦게 받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도 반드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제출 받아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간데 대해서는 내무과 감사계에서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것이 다시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은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물품 구입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서 관리 보관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물품관리대장에 늦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90년도 4월 30일에 내무과에서 전화기 118대 산 것, 298만5,400원 어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에어콘 산 것, 일반서무에서 휴대용 무전기 산 것, 또 재무과에서 32Bit급 컴퓨터 산 것이 비품대장에 늦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구입하면은 바로바로 물품대장에 올려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예산편성 관리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립된 예산이 계획변경 등으로 지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조정 삭감해야 되는데 7,160만3천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력을 보면은 지방수입관리에 용역비가 있었고 자치단체부담금 수비 및 수수료 또 공공요금, 보상금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삭감을 하고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안 쓰고 방치했다가 불용액 처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각 과에서 내역을 받아서 바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0 회계 연도 예산 폐기물수거 수수료 204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도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사실상 이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지를 않게 되면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놔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뒤 페이지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건별로 쭉 내역이 써진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진지한 심사를 하시고 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진지한 심사를 하시고 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