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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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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10시0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구영회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 전태수 의원님등 3분이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재무과장님,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3분이십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다 마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불하관계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유 재산의 매각은 1단위 면적이 400㎡ 약 120평 이하 또는 절대농지 약 1만㎡(약 3,000평)이하의 토지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상급기관의 매각 승인되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현황에는 금년도 국유재산의 매각 계획은 군에서 필요한 군민관광지 2필지, 오가 의용소방대 건물 1동 뿐으로 기타 군유재산은 한건도 없는데, 이는 군유재산을 대부받고 있는 군민중 군유재산을 매각한다하여도 매입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군유재산을 매각하면 관계 공무원의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밝혀주시고, 총 군유재산중 47.5%인 268필지 46만9천㎡(약 14만 1,800여평)가 불택지로 미대부 되었다고 업무보고시 보고 되었는데, 불택지 내역은 무엇이며? 불택지중 대부 가능한 것은 대부하여 주고 불하할 것은 불하하여 주고 앞으로는 군유재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세입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국.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용한 후 점용자가 재판을 청구하면 점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미대부된 국.공유지가 현 1,222필지 1,399㎡가 되는데 이것이 해당 되는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사토지 등기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사업등 각종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토지를 희사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의 분할은 되었으나 이전 등기가 안되어 토지를 매매시 희사자가 희사 토지를 군수에게 이전해주는 예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부동산등기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 이동 후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아니하였다하여 벌금까지 내고 있는 실정인데 재무과장은 이러한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군에서 이를 일제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세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은 군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차별없이 부과 징수되어야 하나 '91. 6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과 체납자를 금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하여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체납 사유는 무엇인지? 체납사유중 소재불명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추적 징수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분중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과제 물건을 얼마나 압유 했으며? 압유하지 않은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과 언제까지 완전 일소할 것인지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먼저사회과 소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새벽 03시경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나므로해서 1일 14시간이라는 막중한 중노동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림으로해서 환경미화원이 현재 결원이 돼있고, 희망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사회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산서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510원으로 1일 3,060원이 기준이데 이를 현실화 할수 있는지? 환경 미화원에 대한 1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예산읍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33명인데도 수개월 전부터 7-8명의 인원이 부족한데도 지금까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차량 6대중 운전기사 2명이 미확보되어 운행을 못한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하여 군비 3,960만원을 투자하여 수거용 비닐 봉지를 구입 가정에 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활용도가 저조한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계시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분리 수거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이 4개 읍면이 미확보 되었다고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 되었는데, 그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으리며, 대흥면.봉산면의 청소차 배치 계획과 현재 그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은 어떠한지? 안되었으면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대회리 동민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인접해있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차수벽 및 정화조와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과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재무 자립도가 27.2%로써 충남도내 평균 32.8%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인구수나 군세로 보아도 도내 상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비록 재정자립도 만큼은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며, 앞으로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적어도 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 세입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한 인접군인 당진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담배 소비세가 46억 2,800여만원으로 우리군보다 약 6억 6,800여만원의 군세입을 증대 시켰는데 왜 우리군은 이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떨어졌으며 앞으로 담배소비세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엄태룡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공설운동장과 공원 그리고 주택지와 가까운등  예산읍과 인접해 있어 예산읍 도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을 하려면 공공묘지를 조속히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며, 또 예산군 개발 위원회에서도 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전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도시 미관의 개선과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노사업 및 불우 계층 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가정 윤리의 계승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과 건전 가정교육을 목표로 경노효친사상 고취와 여성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불우아동에 대한 건전생활 지원 유도등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군내 노인 1,00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하며, 특히 생계가 어렵고 가족이 없이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다음은 경노당의 신축, 개보수와 목욕탕 시설,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등의 사업 진척은 어떠하며, 진척이 늦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불우계층인 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모자 세대에 대한 결연사업의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다음은 군자체 특수 시책사업으로 홀로사는 노인 돌보기 일환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추진 결과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노인들의 불만이 경노승차권 지급제도인데 승차권을 구입 배부치 말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여론인데, 군에서의 대책과 승차권의 기본권이 170원으로 거리 요금이 300원인 경우 승차권을 2매 지급하면 40원은 환불을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편익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경노당 신축, 목욕탕 시설, 노인 공동작업장 등 시설에 6,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노당 신축의 경우 20여평 건립에 적어도 2,5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의 약 50%만 지원되어 대개의 경노당에는 자체 자금이 미약하여 건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 금액을 최소한 건립비의 70%정도로 인상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생보자 양곡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양곡을 읍면 사업소에서 수령하도록 하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 이거나 장애자들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양곡 지급방법을 가정까지 읍면 차량을 이용하여 지급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과장님께서는 본 의회에 답변하시는 것은 의원들과의 약속이기에 앞서 13만 예산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영회 의원님과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구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불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금년도 매각계획이 3건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오가면 의용소방대 건물1동과 예당 국민 관광단지내에 조성된 부지중 동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식당부지를 매각코자 처분하는 것으로 3건의 토지 1,175㎡와 건물1동 56㎡입니다.
  군유재산의 매각계획은 먼저 국유재산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구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단위 면적이 400㎡이하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1만㎡이하인 재산만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점유주민이 매수신청은 계속되고 있으나 관리계획에 계상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입 신청이 되는 대로 관리 계획을 변경 신청해서 매각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유재산 매수신청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토지는 별로 없고 시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용도폐지한 후에 잡종재산으로 저의 재무과에 넘어와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부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시장 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부지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용도폐지가 된후에만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단위 대지 면적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토지를 매입 신청을 해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이 맞으면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가급적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공유재산 처분보다는 확보하는데 주력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 재산중 불택지의 내역과 불택지의 토지이용도를 재조사 대부 또는 불하하여 이를 세입화 할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중 토지는 5.501필지에 1,226만 4천㎡로써 그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4,298필지입니다.
  216만9천㎡ 그리고 공유임야특별회계라고 산림과에서 산림은 별도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 317필지 918만㎡를 제외한 잡종재산은 886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98만 7천㎡입니다.
  이 잡종재산중 기왕에 배부된 재산은 618필지에 51만 8천㎡이고 잔여토지 268필지 46만 9천㎡는 공부상으로는 전.답.대.임야등으로된 잡종재산입니다만, 실제 나가 조사를 해보면 임야라든지 도로등이 114필지 12만 8천㎡이고 기타 포낙지 등으로 154필지에 34만 1천㎡가 사실상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불택지입니다.
  이런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건이 변동된 것은 대부하도록 하고, 무단점유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야, 하천, 도로등을 제외한 기타 포낙지는 경작조건이 불리하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대부 및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동재산의 대부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형상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입니다. 또한 동재산의 불하는 공유재산 감소를 위해서 재산매입 자원확보를 위한 처분이외는 가급적 처분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번째로 국.공유 재산을 20년 이상 무단 점용후 점용자가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줄 아는데 미대부된 국.공유지 1,222필지 42만3천여평중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 5. 13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조항을 국유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므로써 국유잡종 재산도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시효취득의 대항이라함은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20년이상 계속 점유한 점유 취득시효와 부동산의 소유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때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됩니다.
  시효취득의 대상 재산은 자동적으로 점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청구권만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가 점유자이 등기이전 요구에 불응하면 점유자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위헌판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의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작년도 하반기부터 전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으로 조사된 170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단점유재산으로 조사된 170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자가 재판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 할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등으로 인하여 군으로 희사된 토지중 일부가 등기 이전 정리가 되지 않아 희사자가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또한 등기 이전까지 해주는 등 심지어는 등기 이전지연으로 벌금까지 물게 되어 불만의 여론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희사된 토지라함은 새마을 농로나 마을 안길 개설시 마을에 희사된 토지로 생각되는바 지난 5월 15일 저의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새마을 농로 소유권 환원 민원사항의 현황과 같이 총 5,779필지의 농로중 3,452필지인 59.7%가 77년-81년 사이에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농로나 마을 안길을 중앙의 지시에 의거 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전행정력을 집붕하여 추진하였으나, 소유자들의 강력한 불응 및 반발로 추진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라도 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 증여 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 해서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먼저 금년도 6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과 금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해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 체납액은 도세가 501건에 3,832만 1천원, 군세가 2,902건에 1억 418만 2천원해서 3,403건에 1억 4250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미수가 7천 400만원이고 과년도 쭉 내려온 미수가 6,759만 9천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 대전일보에 충청남도 20개시군 6월말 현재징수실적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도전체 93%의 징수실적입니다만은 저희 군은 이 보다 높은 97%를 징수했습니다.
  제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억 4,250만 3천원중 고질 체납이라고 있습니다.
  아주고질적으로 안내고 요리조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사람으로 체납된 것이 4,182만 3천원 실지로 자력이 부족해서 못낸 액수가 5,269만 4천원 주소가 불명한 것이 1,501만 2천원, 그리고 징수유예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예덕학원 예산고등학교의 1,482만 1천원이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체납사유중 소재불명 행방불명으로 된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소재불명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원조회하여도 찾을 수 없어 연고자 및 과세 물건의 관계자등 연고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체납자를 추적하여 찾는데는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체납 세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시에 주소 불명 체납자를 추적하여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과년도분 총체납액은 8,444만 5천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1,684만 6천원 징수 했고 지금까지 남은 것이 6,759만 9천원입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것이 48건에 5,564만 7천원인데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가 42건에 1,233만 3천원이고 100만원 이상이 6건인데 이것이 4,331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납처분한 것이 105건에 2,195만 5천원이고 이중에서 77건에 1,447만 2천원을 징수했고 압류만하고 아직 미징수 한 것이 28건에 748만 3만천원이 있습니다.
  미체납처분된 4,564만 4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예산학원이 1,482만 1천원이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6차 변론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고명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은 학교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에 2,182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도지사.장관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1차 독촉장을 발부 했습니다. 
  또 압류하지 않은 재산이 4,582만 1천원이 있는데 이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소송계류중인 예산학원의 취득세 1,482만 1천원하고 서울고명학원의 2,182만 5천원, 기타 체납자의 주소가 불명해서 압류하지 못하는 것이 899만 8천원이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추적조사를 해서 징수 또는 재산 압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후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대책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주소불명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행은 체납자를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없는 읍.면을 육성해서 우수읍면은 시상을 하고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자동자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500cc이하의 승용차는 7만5천원정도 되는데 우리군에는 자동차가 6,789대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자동차는 계속하여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나 국세청에서도 자동차세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애당초에 등록할 때 자동차세을 받고, 휘발유 넣을 때 몇 %씩 받는 결로 위에서도 제도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또 거기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 부의장님께서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해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본 예산 편성 할때는 자립도가 27.5%였습니다. 1회 추경결과 30.5%로 되었습니다. 당진군 보다 담배 판매소비세가 줄은 이유를 말씀 해달라고 하셨는데, 당진군은 저희 예산군 보다 가구수가  1,600가구가 많고 인구도 3,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진군은 지역개발여건이 서산과 더불어 굉장히 증대되어 도에서부터 세수목표가 많아서 저희 보다 세수목표자체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20개시군 중에서는 30.5%로 적지만 그래도 7위에 속해 있습니다.
  재정자립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공장유치와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 사업등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계속 세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 소비세가 57%정도 되는데 이것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세의 경우 논이 1,400정보나 있어도 1억2,600만원 밖에 안되고, 담배 판매 소비세는 37억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홍보요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에 군수서한을 발송하여 본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담배 판매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담배 판매를 지양하고 내 고장 국산담배를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내 고장 담배 애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재경향우회 회장 윤명의씨 및 재인향우회 회장 정한직씨 등에게 내고장 담배를 년 2만갑씩 반출 판매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무원 교육시 년 60명과 이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의 관외 출타시 내 고장 담배를 본 지역에서 구입하여 출발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1만갑씩 고정적으로 외지에 판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담배소비세 수입이 89년보다 90년도에는 6억 2천만원을 수입증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담배 판매업소가 예산군내에 5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산담배만 판매하는 업소는 476개소가 있고 국산 담배 또는 수입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7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담회를 계속 실시한 결과 수입담배 판매업소가 58개소로 줄었습니다.   
  19개소를 줄였는데, 이것은 읍. 면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유지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입담배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해서 19개소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이장교육을 매월 한번 이상하고 있고, 지도자교육, 주민홍보, 마을앰프를 통한 방송, 군수서한 발송을 1번에 2,000부씩 이장, 지도자, 반장, 담배판매업소, 각급 기관단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담배 관외 반출은 월 1만 5천갑 내지 2만갑 정도 되는데, 내고장 담배 애용 미담사례 한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양곡 판매상을 하고 있는 김정규씨가 있는데, 이분은 신암 오산리에 사시는 담배판매소 조합장 김선규 동생입니다.
  이분이 금년도 6월말까지 10만 9,300갑을 저희담배를 갖다 팔아 주었습니다. 이분은 매월 1만 5천갑 내지 1만 6천갑을 팔아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매판매규칙으로 따지면 외지반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안됩니다.
  작년도 당진에서 외지반출을 해서 신문에 나고 사실상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외비로 저희 담배 판매소비세를 위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는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98억 9,659만 6천원으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부과 징수하여 초과 달성할 계획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데 력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추진 기획단을 상시 운영하여 사업 기능별로 해당 실과에서 강력히 추진 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사업으로는
  · 저습지 매립 택지화
  · 고수부지 잔디포 설치 
  · 유료 주차장 운영
  · 하천 골재 채취
  · 임야의 유실수 단지 조성
  · 석산 개발 사업
  · 공설 공원 묘지 설치
  · 온천지구내 상록호텔 건축
  · 골프장 건설
  · 과수시험지 환원 사업
  · 도 수입증지 판매 교부금 교부제도 신설건의
  이상 열거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채산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계속 세외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구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도중 각 읍면 담당자의 사기 앙양책으로 상훈을 주는 대책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 세무를 담당하는 계 내지는 각 읍 면 재무계 직원은 단 2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는가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읍.면 재무계 직원이 많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대흥면과 같은 적은면은 전체 인원이 19명 내지는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에는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면장, 부면장, 청부 타자수 등을 빼고나면 실지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재무계 직원이 많을수록 세원 포착이라든지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히 좋겠지만 그 인원 여건상 저희 재무과 마음대로 증원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인원이라든지, 읍면 재무계에 담당하는 인원을 최대한 늘려 보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 연구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구영회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담배 수입에 따른 계획은 설득력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됐다고 판단되는데요.
  재정 자립도에 관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입 방법으로 저습지매립 택지조성, 잔디포설치운영, 석산개발, 골프장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골프장 설치계획은 대흥지구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대흥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곳에 골프장 설치 계획을 구상하고 계산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석산 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석산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화강암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님도 석산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이것도 과연 경제성이 있는건지 또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잔디포 설치도 무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대홍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 이것도 좀 말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소관에 해당되시는 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향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약 4만 3천여평의 공동묘지에 산재되어 있는 묘를 전부 이장하고 그곳을 정지작업을 하고 개발했을 경우에 약 3만여평은 택지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곳앞 도로변 가격을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땅값이 평당 25만원씩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공동묘지를 이전해가지고 택지화되었을 경우에 그곳의 땅값은 약 평당 가격 30만원 이상을 호가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계 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사업을 수행하여 부족되고 있는 택지도 조성을 하고, 또 예산읍과 인접해 있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을 해소시킴은 물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중장기 5개년 사업계획에 투입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사업을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님께서 아는데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정 자립도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가 85%, 지방세가 15%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경영 수익사업을 많이 한다 해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을 해주지 않는한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담배판매세가 주종을 이루지 실질적으로 군민이 내는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농지세의 경우 1억 2,600만원, 자동차세 6억 8,900만원, 또 종합사지세 7억 7,100만원, 이번에 내는 주민세의 경우, 8백원이 된지가 한 10년 이상됐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야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국세인 전화세, 유흥음식세, 주세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지 않는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전임 군수님께서 대흥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시면 대리, 덕산면 등 여러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 의원님도 계시지만 광시면 같은데는 현지 답사를 전부 한 상태에 있고, 기왕에 국민관광휴양지를 조성한 예당 저수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여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석산 개발은 산림과와 협의하여 계속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에 치산치수가 많이 되어 있고, 하천 사리 채취는 한계에 도달되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대흥면 동서, 상중리일대에 38만 9천여평이 있고, 광시면 대리 등 공유 임야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질이 좋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연구를 거듭하면 좋은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산 개발은 꼭 질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파쇄 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잔디 조성은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무한천변 고수부지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가 일시에 많이 와서 범람하게 된다면 잔디에 잡풀이 껴가지고 잡풀을 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당초부터 예견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해봐 가지고 채산성이 맞으면 저희들 하천 부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 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아가면서 잔디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향천리, 관작리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묘지를 이장하려고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군수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고맙습니다.
  골프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광시쪽으로 또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광시쪽도 상수도 상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수원과 관계 없는 수덕사쪽으로 옮길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광시대리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덕산과 광시쪽에 후보지 여러개를 물색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중 이란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재미있고 조리있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살림이나 군살림이나 국가 살림도 역시 돈이 없이는 살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쳐서 1억 4,00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총세입금에 대한 체납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확실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1억 4,250만 3천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현년도분으로써 자동차세가 4,363만1천원, 주민세가 1,795만4천원등 전체 체납액이 1억 4,250만 3천원입니다.
  총세입금에 대한 체납금의 비율은 3%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 가능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불명한 것은 경찰서에 컴퓨터조회를 하는 등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이 없는 광시, 대흥, 응봉, 봉산 등 6개만의 재무계장들 내지는 재무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조 3개반으로 체납세금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해서 오늘도 대전으로 세금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징수 독려반을 상시운영하여 체납세금을 계속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덕학원의 1,482만 1천원은 저희도 변호사를 샀고,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8월달에는 까닭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명학원의 2,182만 5천원도 서울에서 학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이것도 까닭이 날것으로 생각되어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주소불명한 것이 1,400만원, 무재산이 1,244만 4천원, 기타 4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징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달부터 체납세금 징수 독여반을 운영하여 금년말까지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양승복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점용한 자가 지금 관리를 하지않고 그것을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라든가, 도지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최초에 점용한 내용은 어떠한 사람이 점용을 해서 국유림, 군유림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방법을 바꿀수는 없는지 그 냉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일봉   저희들이 많은 면적의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점용한 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발견만 되면 해약 조치를 합니다.
  다만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군이나 읍면에서 발견이 안되고 자기들끼리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견되면 관계직원을 내보내 조사한 후 해약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초로 점유한 자가 아무 연고없이 대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과 읍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대부해줄만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1일 수입증지판매가 40만원에서 50망원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인지는 도세가 되고 증지는 군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전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도 수입증지를 팔면 지금가지는 1원도 저희한테는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생기기전까지는 도 수입증지를 판매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생기기전까지는 도 수입증지를 판매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생김으로써 작년에 5억 5천만원 정도의 도 수입증지를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갖다 심부름 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제도에 대하여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받아 주는 댓가로 저희들한테 30%의 돈을 주고 있는데 도수입증지 만큼은 10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 도수입증지판매금 5억 5천여만원중에서 30%만 교부받아도 1억 6,500만의 수입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군수가 도지사한테 내는 지휘 보고에도 건의를 하고 있어서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임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의 정경영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합니다.
  군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한 기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전답 같은 경우는 농사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하여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 집 마당 이라든지 집곁에 있는데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다 기억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계 법령집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라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 하고자 할때 대부가 가능합니다.
  농경지를 실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대부할 때 현재 면적이 제한이 있지요,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없도록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몇 만평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3정보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대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이장, 담당 공무원 또는 재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임야의 경우에는 본인이 조림을 한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광업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을 경우 그 점용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술에 있는 군유림을 광시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술에 있는 사람이 그 임대료를 안냈기 때문에 광시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었인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대술에 있는 군유림을 광시 사람이 와서 임대를 했고 임대한지 4년정도 됐고, 광시 사람이 와서 참나무 때문에 임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임야를 대부 할때는 임야를 조림, 목축, 광업,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때만 대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환 의원   거기는 조림에 관심이 없고 참나무가 많으니까 대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임야는 등록이 변경된 전답의 경우에만 임대를 했고 실제 현재 임야는 임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대술의 경우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괴로우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되게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정경영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임대자와 지금 임대자들께서 도시나 기타 임대를 받고 이쓴 사람이 지금 상태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본인은 경작을 하지 않고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임의로 타인에게 응당한 가격을 받고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에게 하나의 예산군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면이나 타군 사람이 점용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소유인냥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정경영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한 법규를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다음 보충설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골을 보면은 산주가 거의 대도시 사람인데 그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 유예나 면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분이 소유자를 찾아서 내도록 하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래서 내는것입니까? 산주가 분명이 있는데도 관리자가 내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그것은 소유자하고 관리자 두분들이 따질일이지요
임정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다른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엄태룡 부의장님과 전태수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사회과장 김수진   먼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현재결원과 금후 충원대책과 특히 운전기사 2명에 대한 미확보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사항인데 이 사항은 군내 환경비화원이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당시는 정원이 51명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18명이 다시 증원이되어서 지금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으로 예산읍에서 5명이 현재 결원되어서 계속 유선방송 및 미화원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남자는 과중한 업무와 처우가 미흡하여 희망자가 없어 현재 가로 청소원을 여성으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현재 여성 미화원을 모집을 해서 가로청소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91년도 구입차량 7대분에 대하여 91년 7월 1일 정원승인을 받아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91년 7월 9일 신원조회중에 있어 신원조회 회신이 오는 즉시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 교체근무하는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읍을 제외한 타읍면은 1일 9시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 예산읍은 업무량이 과중하여 그동안 새벽 03:00-16:00까지 13시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회 구입한 청소차 2대를 증차 운행되면 미화원 3사람을 증원비치를해서 운전기사 배치가 되면은 03:00-12:00까지 9시간 근무제로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91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본급, 상여금, 월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년차, 유급 휴가수당, 가계보조비, 가족수당등으로 초임발령자의 보수가 월 평균 66만 6천원정도며 그 외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학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3,060원으로 본군만 증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한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읍에만 89년 12월에 예산읍 청사내에 미화원 전용 목욕탕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읍면은 미화원 목욕시설이 없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읍면에도 간단히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이고 금후 예산읍은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기타읍면은 목욕시설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용 비닐을 구입 배부하였는데도 이행이 안되는데 금후 쓰레기 분리 수거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91년 3월 1일부터 예산, 삽교, 덕산 특별청소 구역에만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일천하고 주민의 호응이 제대로 받아드리지 않아서 아직 분리 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분리수거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월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였고, 군수서한문, 쓰레기분리수거 스티커배부, 각 가정에 부착까지 하였고,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각가정에서 분리된 재생용쓰레기도 병류, 캔류,비닐등이 혼합되어 별도 분리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분리작업 인부임을 확보하여 재생 종류별로 분리작업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코져하여 수거일정별 수거품목 이외쓰레기는 수거치 않을 방법을 강구하여 91년 8월말까지 홍보하고 91년 9월 1일부터 수거일정별 수거품목에 한하여 수거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미확보 읍면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키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립장이 미확보된 삽교, 신양, 대흥, 신암면중 신암면만 후보지가 선정되어 매립지를 구입코자 지가감정의뢰중이며 기타 읍면은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반발로 애로가 있어 토지소유자와 주민을 설득하여 년내에 매립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흥, 봉산면의 청소차 배치계획과 현재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청소차 7대가 계상되고 1차 추경에 3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그안에 되지 않아서 1차 추경분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도비는 50%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는 못해준다고 그래서 1차추경에서 남는 예산과 1차 추경분 군비만을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할려고 지금 재무과에서 도에 정수배정을 해놨습니다.
  정수배정이 오는대로 차량을 년내로 구입해서 대상읍면에 배치하여 청소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7대는 구입하여 배치하였으며 1차 추경분 3대는 미배치된 읍면에 년내에 배치할 계획이며 미배치된 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현재 대흥면은 광시면에서 5개리를 담당하고 응봉면에서 12개리를 분담청소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봉산면은 신암면 추량으로 주3회 수거토록 추가차량 구입시까지 조치하였습니다.
  군내 기존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에 차수벽과 정화조 설치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은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기타읍면 매립장은 매립 면적이 1년에서 5년이내의 단기간 매립장으로 위생처리시설은 군재정 형편상 지난하여 수시로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은 5,690평으로 위생처리시설로써 침출수처리, 차수벽설치, 침출수이중관시설, 우수배수로시설등을 설치하려하나 5억5천6백4십4만1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비 지원을 받아 시설코자 하였으며, 앞으로 도비지원이 없을 경우 군비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국내에 설치된곳이 의정부시, 서울목동 뿐이며 경기도 성남시, 대구 직할시가 차관도입으로 현재 시설 공사중에 있으나 소각로 시설은 톤당 1억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군의 경우 가연성 쓰레기는 1일 배출량이 약 109톤으로 소각로 설치비가 약 109억원의 에산이 소요되므로 국. 도비 지원없이 군비로만 소각로 설치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양곡지급을 읍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전부 수송을 하여 배달해 줄수 없느냐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592가구에 1135명이 있습니다.
  양곡이 한달에 약 14,000kg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월 5일 이전에 읍면창고까지 수송을 하고 양곡주는 기준일을 매월 5일날로 지정을 해서 5일날은 연락을 안해도 거동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매월 5일날은 의무적으로 읍면에 나와서 양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을 본인이 직접 수송을 못하는 사람은 대개 거동불편한 사람 현재 노쇠자, 폐질환자등 이런사람이 군내 약 40여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하여는 읍.면 분담직원이 직접배달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업무폭주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급일인 5일날 지급을 못하고 2, 3일씩 경과를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은 계속 점검을 해서 꼭 매월 5일날 특별한 일이 없는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든지 또 싸이카를 이용하던지해서 꼭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는데 질문하신 엄태룡 부의장님과 전태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요
○부의장 엄태룡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답변하는 도중에서 소각로 설치문제는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사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건 그렇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차수벽설치 및 정화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5억5,6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미화원이 한달이면 몇일이나 쉽니까?
○사회과장 김수진   현재는 사실상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쉬지를 못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미화원의 급료도 초봉 66만 6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장 잡부 하루 인부임이 약 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료도 충분치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시간을 가질 방법이 없다는 것이예요. 정월초하루, 팔월 보름날도 청소를 해야 되니 말이예요, 앞으로 14시간 근무제를 12시까지 해서 9시간으로 줄인다니 환경 미화원이 충분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읍의 경우 33명인데 3명 증원 해가지고 청소를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김수진   금년도 예산읍에는 진개차 1대, 견인차라고 해서 론놀카를 끌고 다니는 차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론놀카를 금년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놔 주고 있고, 엊그제도 미화원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남자만 확보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금무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유념해가면서 월 1회나 2회라도 풀(Pool)로 해서 놀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시는 물과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해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 가정주부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서로 환경미화원에 들어올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예산에서는 하늘색 비닐봉투 하고 검정색 비닐봉투 해서 격일제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생 가능한 폐기물은 매주 월요일날만 내놓토록 하고 음식물 찌거기, 연탄재, 기타 잡쓰레기는 매일 내놓는 방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재생용 쓰레기는 매주 수요일날만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는 홀수일, 연탄재는 짝수일 이렇게 내놓도록 하는 이유와 또 단축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연탄재가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쓰레기에 재생용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번 홍보를 해도 되지않고해서 엊그제도 분담직원, 이장, 부녀회장 등을 모여놓고 사정을 하다시피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착이 잘 안되고 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닐을 사줄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해서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비닐을 구입해서 지정된 날짜에 내놓아야만 되는데 8월 한달까지 홍보기간은 연장하여 9월 1일부터는 일반쓰레기와 재생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내놓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는 당분간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안가져가는 방향으로 강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할려고 하니까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홀수날은 일반쓰레기,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어렵죠, 서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TV방송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도 매주 월요일날은 재생 가능한것만 내놓고 나머지 날짜는 전부 일반 쓰레기에 포함된 연탄재를 내놓는 이 두가지로 분류하니까 가정주부들도 매주 월요일날은 재생가능한것만 모았다가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만 가정주부한테 알려주면 조금 더 쉬울것같고 그 방법은 유선 방송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한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를 한다면 이런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수진   현재 쓰레기는 3가지로 구분 분류했는데 앞으로 미화원과 차량이 증차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거택 보호자 만큼이라도 가정까지가 곤란하시면 각 부락 마을 회관까지라도 면에서 차량으로 배달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양곡은 1인당 매월 쌀 10kg과 보리쌀 2.5kg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를 활용하든지 분담직원이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일일이 수령 도장을 받아야 되고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순회 한다고 하는 사항은 현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읍면에 청소차가 다 들어가고 계량기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거택 보호자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엄부의장께서 쓰레기 분리작업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제 질문도 반복됩니다만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쓰레기 분리작업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번 현지 답사할 때 느낀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중심도시인 예산읍의 쓰레기장은 무엇보다도 처리하는데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간에 분리작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의 쓰레기장에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소각장은 임의로 설치하여 거기에다 태울 수 없습니다.
  비닐 같은 것이 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여 거기에다 소각한다고 하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김영식 의원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우선 예산읍의 머리라고 볼수 있는 장소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온갖 쓰레기 심지어 베개.이불 책상 할 것 없이 땅속에다 묻어놓고 흙을 덮어 놓으니 파리가 들끓고 오염상태가 심각한데 군당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4차선을 황무지 땅에 낸다, 무엇을 한다하며 승인해달라고 하느니, 우선 쓰레기장이 가장 우리의 건강에 직결 되는 것이 정화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강이 제일이니만큼 예산읍의 머리를 두고 있는 그 지역에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어떤 사정있든지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다음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박순화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사실은 내일 산업과 질문에 연계 되어 다시 나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군에는 1,800여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 폐수 때문에 5월 8일날 구속이 한 사람 되고 입건이 둘 되고 설상가상으로 군청에서 행정처분이 14건 있었습니다.
  올해 정화조 142동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물량이 확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도 안해주고 행정처분을 먼저 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만 피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지원해서 가축 분뇨처리장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계획을 요청했는지 요청 했으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가축 분뇨처리장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인지 제가 답변을 못올리겠는데요.
박순환 의원   그거는 사회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김수진   아네요, 어디까지나 단속, 같은 것이 저희 소관이고, 1,400㎡이상의 축산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보호법 대상이고 또 그 이하부터 약 500㎡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보호법 대상은 허가 사항이고 폐기물 관리법 대상은 신고 사항인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써 축산농가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은 불과 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군민을 전부다 처벌한다고 하는 사항도 문제고 또 축사를 불법건축물이라고 다 철거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물론이고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까지 전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하라고 강한 지시가 떨어지고 있어 안할수도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간 계고장과 독촉장을 여러번 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정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큰 것은 검찰에 고발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최근에 20개 농가가 정화조 설치를 했어요
  군에서 120만원씩 보조를 해서 올해 14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7개월이 넘도록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안되어서 안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구속과 입건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설치하고 다음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내일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청소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각면에 1대씩 지금 보유되고 2개면이 아직 보유가 안됐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단위로 매립지가 선정된곳이 2곳뿐이고 여타 읍면은 안됐다고 하는데 청소차가 7월 1일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달이 되도록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가동을 하실 계획이며,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매립지가 확보된 곳에는 가동을 할 수 있고 반면에 확보치 못한 곳에는 가동을 못하는지?
  또 확보된 곳에 타면의 청소 쓰레기가 그면의 매립지에 갔다 버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청소차를 7월 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만, 청소차를 구입하면은 도에가서 1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넘버를 달아 가지고 온 다음에는 차별로 사진을 찍고 정원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원신청은 내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무과에서는 읍면장 추천을 7월 9일날 받아가지고 아직 도착이 안되서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일간 신원조회가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임명이 돼서 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삽교, 대흥은 있습니다만은 저수지하고 인접이 되어서 앞으로는 거기에다 매립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것이고 해서 다시 다른데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삽교는 평야지대이고 또 지금 효림리에 적지가 있다고 해서 가 봤습니다만은 토지 대금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주민들도 반대하고해서 지금 삽교도 3번째 매립장을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이 현재 매립을 해달라고 하는 조그만 장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청소차가 언제쯤 가동을 할 수 있는지 또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내무과 말씀도 하셨고 지금 청소차가 구입 기간이 몇월 몇일날부터 몇월 몇일까지 기간이 넘었는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뭐가 안되서 지금 매립지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청소원이 안되서 그런지 분명한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암과 같은곳은 매립지 확보가 완전히 되어있고 청소원이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타면에도 몇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일로 어떻게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청소차 기사에 대하여는 지금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재 예산 경찰서에 7월 9일날 내무과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신원조회가 아직 몇 사람이 회답이 안와서 지금 내무과에서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통보가 와야만 내무과에서 임명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날 몇시까지 하겠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암면에 대하여는 좀전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매립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어저께 감정가로 계약 매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리 수거 하나마나 매립장에서 분리도 안하고 몽땅 합쳐서 버리니 분리 수거한 목적이 어디 있나, 분리 수거해 가지고서 어디다 따로 처리를 하나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수진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쓰레기에 재생 가능 쓰레기를 혼합을 해서 자꾸 일반쓰레기에 합쳐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계속 계도 시정을 하겠다는 사항은 좀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생가능한 쓰레기는 병류, 캔류, 함지박, 비닐, 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재생공사로 가져가고 또 재생공사에서 안가져가는 물건은 고물상에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있어서는 농촌 쓰레기 자가처리운동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은 전부 부락별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우리군내에 작년에도 약 6,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촌 자가처리운동을 실시하여 재생용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다시한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한 확답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군민을 이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방법도 임의원님 말씀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에는 비닐이라든지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가에 의해서 소각을 해도 됩니다.
  단 연탄재 이런 등등만 자가에서 이용 못한 것은 쓰레기차로 이용을 한다든지 농촌은 그것이 필요하고 읍.소재지 이런데서는 그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장도 분리수거가 되야만이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읍에서 소각시킬 것을 각자 자기네집에서는 못합니다. 그럼 그걸갖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장도 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쓰레기 분류작업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 가는식으로 결과가 없는 답변을 하시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됩니다. 듣는면이 분명하지를 못하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농촌지역은 특별청소구역이 문제점있다고 말씀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된 것은 바로 재생공사로다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는 것은 그냥 매립장으로 다가 골라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작업을 종류별로 전부다 분류수거가 되어야 되니까 분리수거작업을 현재 매립장내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판매을 해서 그걸로 인건비가 충당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은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13만 군민의 숙원적인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가정복지과장님 1분만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참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 공동묘지이전 계획에 따른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약 48,480평에 6,000여기의 묘가 산재되어 있어 분묘수에 있어서는 (유연 3,900기, 무연2,100기 정도로)해발 30m, 이상면적을 제외하고는 개발대상면적은 약 28,000평 정도로 묘지이장비 약 19억6,000만원 묘지 개발사업비 약 32억4,000만으로써 총 52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공설묘지 설치허가, 산림보존 지역일 경우에는 개발촉진지역등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연구할 계획입니다.
  2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 내용중 노인건강실시에 따라 진단결과와 질병자의 대책과 특히 생계가 어렵고 가족이 없어 돌볼 수 없는 노인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경노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 복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900명 계획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중 건강진단 희망노인을 871명을 선정해서 금년도 4. 8 - 4.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 주관 1차건강진단을 1인당 5,000원씩 435만 5천원의 돈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1차검진내용은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등으로 1차진단 결과 626명이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245명이 건강이상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판정내용은 고혈압 88명, 당뇨 71명, 간기능 5명, 신장장애 7명, 결핵 48명, 순환기 2명, 호흡기 기타 23명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에게 이상유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이 있는 245명에게 8월 29일 2차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바 진단 과목은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당뇨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으로 노인복지 관계법은 노인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만을 실시하고 치료는 개인부담이기에 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해당노인이 직접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 사후조치등이 미흡하고 장기 또는 단기치료가 사실상 안됨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만 가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 노인이 순환기 계통의 질병으로 사후치료가 장기적일뿐 아니라 완치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은 사후 치료까지 할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선등 제도개선을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복지 써비스제도가 현재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목표는 치료가 시책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단 이상자는 어디를 고쳐야한다는 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렵다고 가족이 없어 돌볼수 없는 노인 대책에 있어서는 거택 구호 대상자가 월 부식비, 연료비, 양곡대등 1인 월 평균 45,480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 179명에 대하여 노인 활동 수당으로 월 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179명에게 본청 및 사업소 읍면 7급이상 전직원이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중 지도급 여성과 결연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와병 노인 위문등 1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 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노당 신축, 개보수, 목욕탕시설, 노인 공동작업장등의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신축, 개보수, 목욕탕시설, 전화가설 사업 총사업장은 경노당신축 5개소, 개보수 4개소, 목욕탕시설 15개소, 전화가설 15개소등 39개소입니다.
  총 사업추진기간은 '91. 3 - 9월까지로 총사업비는 7억600만원을 투자하여 경노당 신축완공 2개소, 개보수 3개소 목욕탕 시설 15개소, 전화가설 15개소등 총 35개사업장이 현재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장으로는 신양면 죽천 경노당, 덕산 대치리 경노당, 오가 양막리 경노당은 공정율이 90%로 8월 20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개보수사업장인 신암 조곡리 경노당은 92%의 공정율로 7월 30일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장인 대술면 이티 2구 경노당 1개소에 표고버섯 1,000본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6월 이전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내용인 불우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모자세대에 대한 결연사업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덕산 신생원의 수용아동 50명에 대해서 관내 뜻있는 후원자 50명이 수용아동과 개인별 결연을 맺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10,000씩 지원되고 있으며 후원자가 아동 개인별 구좌에 직접 예치를 시키거나 시설측에 전달하여 예치를 시키거나 결원아동의 개인별 직접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린이 재단 충남도지부에서도 시설아동 50명과 개인별 결연을 맺고 월 10,00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사회복지시설 결연 후원금 구좌에 입금되면 인출하여 아동 개인별 통장에 예치합니다.
  '91년도 7월 현재 528만원이 지원된바 동후원금은 교육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4세대 27명에 대해서는 57명의 결연 후원자가 개인별 결연을 맺고 월 10,000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1년 6월말 현재 총 접수된 후원금도 342만원으로 결연아동 개인별 통장에 6월말 현재 월평균 20,000원씩 120,000원이 입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은 아동의 학용품비, 수업료, 교통비, 참고서대, 교복대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구 법정보호대상자가 1, 2, 3종까지 약 98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종 보호대상자가 28가구에 대해서는 자체시책사업으로 대산건설 대산건설 오장섭 사장이 90년도 11월에 본인의 자체적인 희망에 대하여 일괄 결연을 맺고 1가구당 분기별 50,000원씩 현재까지 42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가 시설아동의 결연사업은 이미 시책사업으로 이미 오래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모자세대는 89년도 4월에 모자 복지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90년도 12월 1일자로 저희 관내 모자가정 기초 실태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1종 28가구를 제외한 70가구에 대하여는 본청, 읍면, 직원이 개인별 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한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결연자를 계속 발굴 결연사업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아동 및 극빈 모자가정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특수시책사업인 홀로사는 노인 돌보기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과 와병 노인위문 액자사진걸어주기,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을 2495만원을 투자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은 노인 179명에 대해 실제로 그 지역내에서 살고 있는 지도급 여성으로 평소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 학교어머니회장, 종교계목사부인, 공직자가족, 명예부녀반장등이 본인 스스로 희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79명 1인 1세대 결연을 맺어 수시 결연노인을 방문하여 상담, 침구세탁, 김치담아주기, 모기향보내기, 가사일돌보기, 안경보내주기등 지금까지 1,026회를 돌보아주었고 약 346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리고 와병노인위문사업은 50명 노인에 대해 현재 1세대당 10만원씩 36명을 지원했고 수시 가정방문등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액자 걸어주기 사업은 65세이상 보호대상자 450명에게 생존시 기념을 위한 인물사진을 495만원을 들여 일제히 촬영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식전에서 증정해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수선 29개소, 도배장판 108개소, 화장실수선 6개소 지붕 및 벽도색 7개소 총 150개소를 '91년 7월 3일 일제히 착수하여 현재 80%를 추진하였으며 '91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노승차권제 시행은 '90년 1월 1일 시행된바 65세 이상 1만 244명의 노인전원에게 경노승차권 월12매씩 분기별 36매을 지원하고 있는바 승차권 노인 대상조사는 매분기별로 노인회 변동상황 예를 들면 사망, 전출, 거동불능 그달의 생일대상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 해달라는 여론에 대한 대책과 승차권 1매이상 사용시 환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노 승차권 대신 현금지급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간의 경노승차권 추가요금지급시 거스름돈 환불이 이행이 안되어 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하신 노인 편익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당신축은 5개 사업장에 총 1억 1,60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금 4,400만원 자담 7,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개보수 4개사업장에 총 3,00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금 1,400만원 자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시설 15개소 총 4,600만원 사업비중 보조금 1,500만원 자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가설 15개소 중에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경노당 신축비를 인상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하겠습니다.
  총 39개사업장에 대하여 195,000천원 투자해 보조금 76,000원 약38%, 자담 119,000천원 약 62%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1. 3 - 9월이며, 총 사업비중의 50%이상은 자체부담을 하여야 하는바, 군 제정 형편상 70%이상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재정의 확충에 따라 지원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 말씀 하십시요
전태수 의원   가종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 관계는 오래전부터 군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여건이 허락되면 한다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덕산 광덕사 고아가 12명 있는데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향천리 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일단 기초조사를 실시했는데 묘지 이장비가 약 6,000기에 19억 6천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유연분묘, 무연분묘의 이장비, 공고비, 사전조사라든가 기타 설비용역등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개발사업비로는 28,000평에 약 32억 4천만이 계산이 됐는데, 사유지가 8,000평 됩니다.
  30만원씩 계산해서 24억이고 개발부지 정리비가 28,000평에서 평당 3만원씩 계산해보았습니다.
  약 8억 4천만원이 돼서 32억 4천만이 되겠는데 개발사업비 매각수입은 면적을 2만 8천평중에서 80%를 분양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만 2,400평에 평당단가로 해서 40만원씩해서 9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구요.
  그리고 묘지를 이전하는데 우선 무연 분묘는 유골처리를 위한 납골당 수용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납골당 시설을 신축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또 유연분묘는 대부분이 영세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갈곳이 없고 이분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역시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인하여 심층있게 검토중입니다. 이문제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사 고아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 장식을 하는 의미에서 멋지게 아주 잘하시네요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당채 테이프 돌아가도록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노인복지를 위해서 7급이상 공무원들이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계획입니다.
  아주 정말로 두손들어 호응을 하는데 과연 이 계획이 상부의 지시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자신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가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기분좋게 여기에 호응을 해서 출자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급수 7급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급수별로 금액을 별도로 또 출연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총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의 결연사업 추진계획이 지난 7월 초순경에 도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를 개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도에서 지시를 해 주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덕산 신생원 하고 소년가장세대가 100%이상 결연되었는데 우리 군내에서 뜻있는 분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때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 어려운 사업을 도와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무의탁 영세노인이 179명인데 하나도 결연이 안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구는 98가구등 대산건설 오장섭씨가 1종만 해주었고 나머지 68가구가 그대로 있데요. 이 사람들과 보태니까 약 246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군 본청, 사업소, 읍면에 있는 7급 이상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46명이 링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공문도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연을 맺도록 여러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도 본청, 사업소, 읍면이 모두 결연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노인 진료를 우수경노당에만 다니면서 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수경노당 아닌 경노당은 계획을 안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홀로사는 노인이나 소년가장에게 지원해주는 유지나 각 기관장 하고 결연을 맺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우수경로당 진료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시범 경노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세대 결연 사업인데 이 관계를 현재 14세대 28명이고 덕산 신생원은 100명이 결연이 됐고 소년 가장 세대 아동도 역시 100명이 결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말 현재 관내 뜻있는 후원자, 예를 들면 병원하시는 분이라든가 약국을 하시는 분 또는 종교계통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학교계통, 여성단체 이런 사회단체 계층을 통하여 일제히 공한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분이 후원자 가입신청이 접수가 신청이 됐어요
  이 분들이 한달에 1만원씩 주시겠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하나씩 맺어서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년도별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 뜻있는 사람좀 발굴하고 또 저희가 주간 신문이라든가 반상회에서 적극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보다는 이 아동들은 사회 단체라든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 줄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가정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당연히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의문이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관작리 공동묘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산성리 하고 신례원간에 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관작리 공동묘지가 약 1,500평이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천리는 공동묘지 수가 약 2,000기 되고 관작리는 약 5,000기 정도됩니다.
  묘지를 이전 하는데 역시 민원의 소지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천리는 48,000평 중에서 해발 30m이내가 약2만평 되겠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개발이 안된고 일부만 개발이 돼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관작리는 전체 면적을 완전히 매각할 수 있고 또 간선도로가 끼어 있고 입지 전망도 좋고 또 매각도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군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동묘지 이전을 필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반기에 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그래서요 특히 향천리 공동묘지는 예산읍 향천리 동네 부락 가운데 들어 있고 또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봐도 공동묘지를 옮기는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마 한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이장비가 19거 2천만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옮길 경우에 개발 사업비로 32억 4천만원 도합 약 52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줄 경우에 약 2만 8천평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90억원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 40여억원이 군재정 수입금으로 잡을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납골당 수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단 유연묘지 주민들한테 무슨 이의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가급적 않는 쪽으로 생각들 마시고,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경영 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법으로 해서 국토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지금 사망자가 어느곳으로 갈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동묘지에도 각 읍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에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납골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의 사정은 어떠며 또 앞으로 납골당을 다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국토 이용관리법에 대한 변경승인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쓸 때 산림 보존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냐, 이런것들이 우선 변경 선행이 되어야 공동묘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갈곳이 없고 읍. 면을 통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내 공동묘지가 3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만 4천기 정도는 앞으로도 쓸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내에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유골함이 4,000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정도 되는데 아주 완전히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4,000기 계획에 4,000구가 다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년 이상된 유골이 약 1,300기 정도가 있더군요
  그 관계를 묘지법에 보면 10년 이상이면 그것을 해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납골당이 지금 이미 차 있는 상태이고 10년 이상된 유골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납골당을 다시 더 설립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납골당은 신축할 구상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을 2층으로 해서 200평으로 이것을 신축한 경우에 평당 135만원 하고 7,600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관계로 제가 현재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정경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회의록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금후 7일 이내에 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3시 부터는 집행부실에서 예산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를 집행부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심사특별 의원들은 정각 3시에 지금 말씀드린 집행부실에 참석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6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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