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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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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심사할 새해예산안은 물론 동 수정 예산안과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될 것이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에 쉬시지도 못하고 강행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도 됩니다만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명석   전문위원 양명석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중 정전)

(10시13분 정회)

(10시26분 속개)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는 예산안에 이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총칙,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기획실장이, 그리고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마지막으로 지원제비와 읍·면 세출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10시2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 살림의 청사진으로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진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실·과장과 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94년도 예산안 2번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의 당초예산이 6억5,00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총액이 6억5,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007만7천원이고 전년도에는 2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6억5,000만원이고 실제로 들어간 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과 6,007만7천원을 더하여 2억6,007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당초 의회에 보고할적에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은 박순환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기획실장 설명이 끝나기전에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48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3,642만7천원으로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총액은 618억8,642만7천원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16억4,500만원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것인데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며 지방세로 세입이 101억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9,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8,400만원, 지방양여금이 54억9,200만원, 보조금이 127억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설공원묘지할 것을 20억원으로 봤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128억7,970만3천원, 물건비로 74억7,794만3천원, 경상이전으로 58억6,199만5천원, 자본지출로 272억5,2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6,059만6천원, 내부거래가 7억5,602만6천원, 예비비가 5억6,0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지방채 20억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오는 것입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20년 동안 갚을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내무부에서 꿔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도 내무부까지 가서 재정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11월 내지 13일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이라 넣은 것이고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럼 이자는 몇%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연리 3% 내지 5%이거든요. 5년 거치 15상환으로 20년 갚는 것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70억3,642만7천원인데 세외수입이 56억6,075만4천원이고 보조금이 13억7,567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억5,401만2천원, 무건비가 17억9,218만7천원, 경상이전이 2억891마4천원, 자본지출이 27억9,4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내지 출자금이 2억3,4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1,733만6천원, 기타가 7,681만5천원, 예비비가 2억5,9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억5,000만원인데 이중 지방세가 10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9억9,198만원인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3억4,08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것도 뒷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억5,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세입장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04만8,40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54억9,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이입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127억1,302만원인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채가 20억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뒷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7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목별인데 이것은 뒷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내년도는 7억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6억8,900만원을 봤기 때문에 약간 더 세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에 4억1,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4억5,000만원으로 3,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따져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6억5,800만원을 봤는데 3억4,200만원을 더 세워서 20억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1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있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이 각 실·과별 내역을 설명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리고 농지세는 금년도에 6,200만원을 봤는데 내년도에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1,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보다 9억1,8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500원 이상의 담배가 360원에서 460원으로 갑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차액이 9억1,800만원이 되어서 세입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목표액을 12억7,90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0억5,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에 4억2,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목표를 조금 과다하게 봐서 내년도에 3억2,5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소세도 2억9,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원으로 본 이유는 대산건설의 10개 시·군 것을 예산으로 전부 세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원으로 세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600만원으로 세웠고 국유재산임대료를 6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군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인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를 500만원, 시장사용료를 농민들한테는 안받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이라든지 장옥을 임대하는 사람한테 1,400만원 세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충의사가 1,600만원, 추사고택 500만원으로 2,1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수치로 세웠는데 세입이 그런 정도로 예상됩니다. 묘지사용료는 2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장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문예회관과 자유회관 사용료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더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세입은 더 예상됩니다마는 더 세입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이라든지 건강진단수수료, 진단수가, 치과수가, 검사수수료, 의료수가, 보건증으로 보건소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6,957만7천원이었는데 왜 많이 세웠는가 하면 이것이 보건지소가 내년도에는 보건소로 합병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일단 세입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억4,729만원 더 세입을 세웠습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지적·임야도등본 등은 1억4,7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를 1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보다 28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28페이지 끝에 사업장생산수입인데 과수포사과판매대금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금년도에는 10억9,437만4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5,117만8천원이 늘어난 15억4,5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15억원, 하천사용료가 4,5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피임약제판매 등에서 55만2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중간쯤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1,300만원이 줄어든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이 2억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끝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재산매각수입, 즉 군유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5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인데 임도시설 부담금으로 1,336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5,0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를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 끝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3,120만9천원이 감된 5,1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맨위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04억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쯤 지방양여금은 54억9,200만원, 또 보조금은 금년도에는 83억1,849만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3억9,452만9천원이 증가된 127억1,302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3억7,001만8천원이 증가된 71억1,4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행정비보조는 5,760만원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5,000만원,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4개소에 76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보조는 금년도보다 1억3,960만2천원이 증가된 13억2,455만9천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6명에 4,039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3명에 80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119명에 193만5천원, 장애인 보장구가 192만원, 고용촉진훈련 112명에 5,974만3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466명에 1억3,662만8천원,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 1,289명에 대해서 6억2,774만3천원, 노인건강진단비 758명에 428만1천원, 노령수당 838명에 억558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212개소에 3,561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212개소에 대해서 1,855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 58명에 867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47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514만1천원, 또한 종사자 수당 680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55명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489만3천원, 아동시설보호비 2,822만5천원, 보육시설 22명에 대한 인건비 8,191만5천원, 보육시설급식 및 수당 1,757만1천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172명인데 1,293만5천원, 보육시설관리 3개소에 763만8천원, 보육시설장비 1개소 7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 4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48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132명하는 것으로 해서 21만9천원, 공중보건 의사진료 활동비 24명에 864만원, 가족계획 요원시술 권장비 6만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23만4천원, 보건소 일반장비보강 2조에 1,333만3천원, 보건지소 일반장비보강 2대에 200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광선 조사기 1대 53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40명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112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개소 5,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7명에 1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금년도에 30억7,224만8천원이었는데 19억4,469만2천원이 증가된 50억1,864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12개소에 6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727명에 1억100만원, 항공방제 1,200㏊에 960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80동에 6,72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2,020㏊에 2,777만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90대 899만1천원, 방제복 공급 1,936만원, 석회질 비료공급 3,290톤에 3,933만2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1,010톤에 1,414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2,045대 10억1,150만원, 기계화 영농단 11개소에 1억2,710만3천원, 위탁 영농회사설립 3개소 7,141만5천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139호에 4억6,662만3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07천매에 4,046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3억2,45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4,5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 지표수 4지구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2억4,290만원과 지하수 1공구 개발에 1,500만원, 보강개발사업 4,970만원, 밭용수 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 이용시설 20공에 483만원과 암반관정 이용시설 2공에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즉 소형관정 13공에 507만원, 경지정리사업 221㏊에 18억4,940만3천원, 다음장 38페이지부터 41p이지까지 산업경제비보조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는 1억7,950만원으로 소도읍 개발 2개소에 1억5,000만원, 철도연변 정비사업 20.2㎞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금년도보다 2억4,358만원이 늘어난 3억2,025만원으로서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1개소 5,5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1개소에 1,5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2개소에 3,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1,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1개소 2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5만원입니다.
  43페이지 민방위비보조는 71만9천원이 증가된 290만4천원, 병사비 교부금은 690만4천원이 증가된 2억1,0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인데 20억2,451만1천원이 증가된 55억9,872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보조가 7억4,462만6천원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1억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맨위 사회복지비보조인데 1억187만7천원이 감소한 2억5,849만4천원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등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20억2,208만7천원이 증가된 28억2,04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안전 사용장비 등 10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57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쭉 나옵니다.
  57페이지 맨끝 지역개발비보조는 6억282만5천원이 줄어든 14억9,358만1천원인데,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으로 8,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포장 1㎞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9,400만원, 소도읍 개발, 철도연변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인데 금년도보다 2,112만2천원이 증가된 2억7,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재 보수, 전국 서예백인장 지원, 문화원향토민속 발굴지원, 수덕사 정비 등 7개사업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방위비 보조는 299만4천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 등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끝으로 지방채는 공설공원 묘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20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548만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비입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중간까지는 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생략을 하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회의록 인쇄비로 3,0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로 60만원, 사진 인화료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세미나 하실 적에 교재 인쇄비로 120만원, 의원님 교양지 구독, 즉 2000년지, 자치행정지, 지방재정지, 지방자치지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의회보 발간비로 500만원, 의원실 방석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5만원, 회의녹음용 테이프 구입비로 6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초청장 인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10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읍·면순회 의정보고회에 따른 아치 제작으로 30만원과 의정보고서 인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맨위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140만원, 의회회기 중 회의록작성 근무자 급식비로 168만원, 의사업무 추진여비로 5만원씩 4명 12회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2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참석자급식 250만원과 시상품 20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제작 150만원, 그리고 읍·면순회 의정보고회에 따른 참석자 급시비로 75만원씩 12개 읍·면해서 9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의회키폰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팩시밀리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에어컨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활동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의원님들 회의비 1,560만원과 공적경비 1,44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의원님들 수당 180만원씩 13분해서 2,340만원, 의정홍보 활동비로 140만원씩 13분해서 1,820만원, 의원님들 행정조사비로 1,248만원, 기타경비 100만원씩 1,300만원,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1,000만원, 의원님들 해외시찰 가시는 걸로 해서 300만원씩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난 1억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일반수용비 풀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로 풀 급량비 158만4천원, 풀 국내여비 717만원, 풀 수용비 및 수수료 908만7천원에서 1,7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맨위 풀 국내여비로 2,000만원, 풀 국외여비로 1,500만원해서 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8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6억55만8천원, 기타직보수 해당자 955만1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2억7,219만5천원, 기타직보수 해당자 432만9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507만2천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2억5,114만3천원, 기타직보수해당자 399만4천원, 상용인부 3,509만8천원을,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사 풀 보조로 1억원, 연금지급금으로 8,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급여관리에서 기본급,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인쇄라든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현황인쇄, 칼라판 군정홍보책자 인쇄,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인쇄 등 금년도보다 4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9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99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여기 국내여비가 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90페이지........
○기획실장 최봉일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는 각 실·과의 정규직원 인원 곱하기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년간 기획실의 여비입니다.
박순환 위원   1년간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의사과는 의사과대로 여비가 똑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조금 전에도 여비가 나왔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풀 여비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각 실·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가령 공설부지를 추진차 광주에 간다든지 포천에 갔을 때 예기치 않았던 여비가 생기면 그것으로 계상해서 주고 만약 그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2,000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을 빼놓고 여기 또 국내여비로 1,000여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기획실장 최봉일   순수한 기획실 직원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앞에 것은요?
○기획실장 최봉일   앞에 풀로 선 것은 군청 전체적인 공무원 것이고요.
박순환 위원   이것을 ’93년도에 쓴 내역 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군정조정기획으로 300만원, 심사보고서 인쇄로 500만원, 심사분석추진여비로 100만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인쇄하는 것으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면 추경예산서 인쇄 3번 추경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나머지는 작년것과 같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 관리여비인데, 이것은 예산계직원들이 도청에 가서 작업을 한달정도 2번을 합니다. 그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선태 위원   조금전 300만원도 기획실여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조금전 것은 기획계의 여비이고, 이것은 예산계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계마다 다 여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다 그렇습니다. 계별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별로 몫을 정해주지 않으면 한 계에서 빼가면 다른 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별로 몫을 정해줘야 책임 한계가 섭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의회는 의사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의사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의사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한달에 5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비로 200만원,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직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추록 발간하는 것을 1,200만원, 소송수행 변호료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인데 고문변호사 10만원씩 주다가 15만원씩 주는 것을 12달 1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엄정묵 위원   소송이 많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많습니다. 약 10건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계로 여비를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고등법원으로 가면 대전으로 홍성으로 소송 수행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비가 50%나 올랐네요? 작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100만원에서 50% 올랐는데요. 이것이 행정의 복잡화·다원화가 되니까 소송 건수가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하는 것이 그냥 행정심판만하면 도청으로 다니고 지방법원에서 할 때 있고 요즘은 고등법원까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로서 주요통계책자 수첩발간하는 것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서식인쇄, 공공요금으로 통계연보 우송으로 우편대금 15만원이 되겠고 각종 통계조사 추진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원 급식비 또 해마다 통계연보를 한번씩 발행합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을 45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이 있는데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공보실에서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공보비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와야 실장님과 얘기가 될텐데요.
○위원장 전태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실에서 의회에 얘기할 적에 ’92년도부터 ’94년 10월 2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95년 이후 계획해서 2억8,992만3천원이 왔는데 의회에 몇 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한 그 안을 행정부 마음대로 고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설계액이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으로 3억9,32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9,671만1천원이 밀려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3억9,32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자금압박으로 인해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금이 밀려나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을 당초 의회승인을 득한 대로 진행했으면 됐을텐데 다른 사업을 넣다보니까 예산에 계상을 덜하여서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실장님은 의회에 의결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밀린다고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을 열외를 시킨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이 원칙은 계획대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대로 해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서로 대두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의회가 생기기전 얘기죠. 의회가 생겨서 의결을 받았으면 매듭을 져주셔야지........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3억9,300여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2억원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얘기는 원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올릴 적에 2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실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1억원을 쓰기로 했으면 1억원이 톱니바퀴식으로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짜다보면.......
박순환 위원   그럼 의회 의결을 뭣하러 얻습니까? 그냥 하시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그것도 총액의결을 받았다가 해마다 또 의결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해마다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총액의결을 받아놓고 연도별로 계획서를 세웠다가 해마다 의결을 받는 이유는 방법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모든 계획은 어느 계획을 100으로 놨을 적에 60 내지 70만보고 또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왜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것도 기채가 안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승인을 받아 놓지만요. 그러나 이런 자금압박도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재해가 난다든지 더 급한 것이 나면 방법없이 거기부터 하는 이러한 사정도 사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4년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했고 7,2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변경해서 ’97년까지 나왔어요. 당초 예산 77억7,200만원에서 135억9,82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당초에 77억7,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8억2,582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로 29억원 또 체비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29억2,582만원이 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억2,582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이 되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중에 변경승인을 의회에 득해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무엇하러 변경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해버리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죠.
박순환 위원   알면서도 지금까지 안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을 지방채 하는 것이라든지 체비지 매각하는 것을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기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님, 의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이것이 감액된 것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전태수   몇%나 감액된 것입니까? 75페이지........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액여비를 1인당 5만원씩 줬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가 아니지요. 지금 실장님은 똑같다고 하시는데 아까 법무문제 때문에 50% 증액된 것이 있죠? 그것은 같은 여비인데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기획계 여비이고 기획실 전체적으로 된 여비는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감이 된 비율은 똑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의회도 하나의 과인데 작년에 보면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이것도 적은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감하여 2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개 과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24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기획실장 최봉일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 세운 것을 관서당 경비로 각 실·과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는데 그것을 보시면 각 실·과에서 형평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선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박순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10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리고 의회신문대 요청한 것은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수정발의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왜   수정발의때 조치할 것을 여기에 왜 안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충청북도 신문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신문만 하느냐 충청북도 신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모아서 수정발의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수정발의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경비 편성 현황인데 이것은 기준되는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시면 5급 공무원이 있다하면 27호봉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20호봉도 있고 30호봉도 있습니다만 기준으로 27호봉으로 하고, 6급 계장급은 21호봉으로, 7급은 16호봉으로, 8급은 12호봉으로 일단 계상을 해서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때 더넣고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는 기준액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도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연봉액의 400%이고 정근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 내지 100%로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기준액도 표준적용 기준액을 시간당 3,540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군본청은 26시간, 읍·면·사업소는 18시간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도 휴일에 정규근무 시간을 특별히 근무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2만6,158원인데, 이것은 1년에 12일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1인당 1만5천원이고 4인한도내에서 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녀학비 보조도 2급지는 어떻고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해서 몇회를 준다 이것을 기준액으로 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도 5년 이상 근무자가 529명인데 20년 이상 근무자는 월 8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월 6만원으로 기준액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운전 수당도 직접 운전수는 월 4만원주는 것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 직급에서 오래된 사람은 그 상위직급으로 주는 대우수당 기준입니다. 관리업무 수당도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월 봉급액의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데 5급은 월 8만원, 6급은 월 6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 수당은 통신업무 및 분뇨처리업무 등 특수행정 분야종사자 14명에 대해서 급수별로 주는 것입니다. 기술업무 수당은 농림직, 의무직, 보건직, 수산직으로 5급은 월 2만5천원, 6급 내지 7급은 1만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으로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줍니다. 의료업무 수당도 전문의사는 월 56만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갑종은 월 2만원, 을종은 1만5천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문의라든지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 등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은 얼마, 환경미화원은 얼마, 수로원은 얼마, 가로등 수선인부는 얼마 이렇게 표준액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역량제고보상금으로 1,00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적경비로 넣어서 실제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지침만 들먹이지 마시고 수정발의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시간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임선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선태위원께서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토지 구획정리사업 계속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었으니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자는 임선태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임선태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심사는 우선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 자리는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이 자리에서 발언은 책임성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토지 구획정리사업계속비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9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95년도까지 이월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기간동안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지방체와 체비지가 증액이 돼서 이것도 사업비 변경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잘못 챙겨서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구영회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기획실장께서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예산안심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안심의 과정은 여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본회의장에 가서 듣고 우리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든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전태수   구위원님, 임선태위원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믿어주시고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구영회 위원   물론 지금 양해 구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바로 본위원이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따지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미처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러한 감사가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 후에 하면 어떠냐는 이 얘기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렇게 해요.
    (박순환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수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영회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당한데 일단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예산은 심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한다면 아까 박순환위원이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산성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서류를 가져왔으면 박순환위원만 보고 우리는 보지 말라는 거요? 어떻게 된거요? 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어야지 그것부터 따져 보자구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요. 다 드려야 옳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봤을 적에도 문제가 있는 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어째서 박순환위원만 갖다주는 거예요?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정묵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영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도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한테는 자료요청한 것을 줘야 합니다.
  여기를 떠난 본회의장이건 어디건 꼭 자료요청한 사람에 국한된 서류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막을 상세히 해서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을 줘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전태수   구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구영회위원님의 안대로 그 본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답변을 했어요. 기획실장께서 “이번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계는 집행부측에서 잘못한 것이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겠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주시면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것을 했던지간에 잘 챙겨봐서 해주어야 할 일이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안되잖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매듭을 짓고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상금에서 공적경비로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런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지침 좀 지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신문값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고 분명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수정발의해서 하겠다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정발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얘기하니까 수정발의해서 해주겠다는 얘기는 듣기가 안좋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그걸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 지침상 여러 가지 따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지다보면 막히는데도 있고 풀리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타군도 비교도 해보고 해서 무리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상이 없는거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의장님의 재량사업비 3억9,000천만원인가 얼마가 계상되었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든간에 무리가 생겼었는데 재량사업비 관계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지금 특별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고 별도로 만나뵙고서 상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특별위원님들 다섯분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때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걸 뭐 공식석상이라고 해서 그 얘기 못할 것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공식석상에서 녹음되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구영회 위원   왜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의장님 뜻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기획실장으로부터 의장님이 보고 받을 때는 의장님 뜻대로 3억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셨죠?
  그렇다고 보며는 의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이 그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했다 이말입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따지고 드는 것은 뭐냐, 기획실장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러한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92년도 예산서에 보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3억8,200만원이 섰습니다. 3억8,2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800만원인가 얼마를 더 보태서 3억9,000만원 세워놓고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섰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기획실장이 의장님에게 좀 나쁘게 얘기한다며는 기만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느냐, 환경개산사업비 같은것도 1억1,000만원씩 세웠다가 금년에 8천500만원으로 깎아졌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깎은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영회 위원   뭐를 요?
○기획실장 최봉일   환경개선사업비 말이죠. 그런 것도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예요. 한도액이 그런 것 뿐이지.
구영회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그런고하니 읍·면장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쓰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로 쓰나 이걸로 쓰나 내용은 같습니다.
  구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자구요. 이 자리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면 될거 아니예요?
임정묵 위원   그래요. 별도로 얘기를 하자구요.
○위원장 전태수   구위원님 재량사업비 그 문제는 별도로.........
구영회 위원   아니, 공적경비 관계지침서 왔어요?
임정묵 위원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면 전부 안되는게 있어야지, 전부 됐으니 뭐, 그리고 와서 내용은 없어요.
구영회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사전에 좀 들읍시다. 공식석상에서 하지말고 그 얘기를 먼저 듣자고요. 아니, 의원 재량사업비 관계말이요.
    (박순환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수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환 위원   예,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애매한테 구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읍·면장이 쓰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하는 그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안했단 말이예요. 우리는 의장님 수고했다고 그동안 의원들이 의원 개인별로 쓰는 재량사업비가 없었는데 잘 됐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며는 의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던지 기획실장이 거짓말했던지 분명히 둘중에 누구는 거짓말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불신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한 문제가 있었는데, 구위원님의 말씀에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이 안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요. 이래요. 사실 깎을 때 깎고 돈을 남겨 놓고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것부터 상의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순환 위원   아니, 난 상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 우리는 의장님을 믿고 의장님은 우리한테 3억9,000만원을 해놨으니 믿어 달라고 해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안을 보니까 각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뚝 떨어지게 나왔는데 우리가 의장님한테 결국 거짓말을 들었던지 둘중에 누군가는 거짓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항목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 세울 수 잇으면 좋아요. 군수재량사업비는 3억원이 한도라 그렇지 6억원이라 7억원으로 했으면 의원님들 쓸거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해서 군수재량사업비다 묶어 놓으면 좋은데 군수재량사업비 한도액이 3억원이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우는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의하자는 말씀이예요. 여기서 그 얘기 자꾸 어떻게 따집니까?
박순환 위원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이 의장님이 거짓말했던지 기획실장이 거짓말했던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을 불신임한다는 험악한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결국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정묵 위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얘기 좀 해줘봐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 둘째 항에 있습니다. ’93년도 기준액과 동일, 또 업무추진비 204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공적경비는 ’93년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서 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4년도 것에 기관운영공적경비가 ’93년 기준액과 동일하게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준액 인 1,440만원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0개 시·군과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타군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며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20개 시·군을 알아봐서 의원님들한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묵 위원   기준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실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수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드리겠으니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구영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한가지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기채승인까지 해서 완공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들어 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냉·온방이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거기는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준공처리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 안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건물은 다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자체 운영하는데 어떤 결함을 발견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한쪽 벽은 후광이 들어오는데 한쪽 벽면은 안되어서 오늘도 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어제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는 드물게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어제 공보실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마는 거기에서 출향인사 한분이 서두에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시설에서 선선한 자리에서 이러한 행사를 갖게된 것을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본위원은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기채승인까지 해줄 때는 빨리 기간내에 완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행사를 할 시에는 제반시설을 전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뜻에서 기채승인까지 해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소식지 발간이 3,000만원,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지방지가 6종에 20부로 720만원, 향토지인 예산신문이 2만원씩 해서 768부로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5천원씩해서 686부로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특집 보도자료가 지방지 6개사 350만원씩해서 2,100만원, 예산신문에 60만원씩 4회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홍보지로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방저널, 월간연합, 중도포커스가 되겠는데 극동문제는 13부에 59만3천원, 북한은 12부체 43만2천원.......
임정묵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이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의회사무실에도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들어갑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예산신문이나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남, 충청, 중부매일 이것은 ’94년 전체 것입니까? 상반기 것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지금 전체로 되어 있고 문제는 보도특집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이 ’94년도 전체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임정묵 위원   하반기에 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것은 재정형편상 봐서 하반기에는 그때 또 위원님들과 상의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정묵 위원   적어서 하반기에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아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군정특집 보도만 추경할 적에 지침에 따라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치로 된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남, 충청, 중부매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정특집 보도료에 2,100만원이 상반기 것만 세운 것인지, ’94년도 전체 것을 세운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상·하반기로 세워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상반기만 한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상반기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임정묵 위원   그럼 하반기에 돈이 있다면 이만큼 나가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해마다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군재정 형편상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론도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화를 못나누었는데 1년에 한번씩 해마다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집행부에서는 올려놓고 나서 의회에서 감을 하든지 멋대로 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에서 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야 되고 타당성이 없으면 사실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타당성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홍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내려오지마는 주민홍보를 계속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임정묵 위원   신문에 매일 예산홍보가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매일이 아니고 1회로 특집으로 해서 컬러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6월말쯤 되면 전반기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서울신문이나 예산신문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산신문은 향토지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장님과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홍보차원이라고 해서 2,100만원씩이나 해주어요? 그리고 이것이 ’94년도 전체분이 아니고 상반기분이라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또 세워줘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정묵 위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문사가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신문사가 왜 두렵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을 상반기로 하시지마시고 상·하반기 전체로 따져서 다음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음 심의할 적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향토지 예산신문 2만원이라는 것은 연중을 따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연중 구독료입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향토지가 1주일에 한번씩 나오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월에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2천원씩이라 2만4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구독자로 해서 2만원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이런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군내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신문은 향토지다 해서 거의 다 배부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또 배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군정홍보와 이장님들 사기진작 관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는 다른 지방지는 안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방지에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서울신문은 중앙지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방지는 이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지방지 5천원 6종 20부는 읍·면과 실·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나가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서울신문이 686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686부 옆에 12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12월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런데 왜이렇게 서울신문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보내드리는 곳이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 부녀회장은 면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님, 소방대장님 12분, 군홍보위원님 12분, 모범반장님 60분으로해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686부라는 것은 연중 부수가 686부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임정묵 위원   예산소식지를 폐쇄하면 안됩니까? 향토지라고 예산신문에 게재하고 예산소식지는 안만들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산소식지는 군자체에서 반상회, 중앙의제, 지방의제가 올 때 같이 군행정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각 세대마다 보내는 것이고, 이 향토지 예산신문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도 보도홍보 자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는 못드리고 이장님이나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게 보내드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예산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250만원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125만원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당초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예산소식지 발간비로 7,200만원과 월중 홍보계획서 유인물로 했는데 이것은 한번 발행되기 때문에 프린트 과정에서 2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감됐습니다. 사실 올릴 적에는 7,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럼 2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단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1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합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합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합친다고 하시고 지금 2종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것을 다시 합하지 않고 두가지 전부 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로 하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하나로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알았습니다.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이 4,116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꼭 배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글쎄요. 배부해야 할 이유를 얘기해야 한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부되는 곳이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되고 또 국가시책을 서울신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작년에는 서울신문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92년도에는 858부였는데 줄어서 686로 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93년도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93년도부터 686부로 줄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858부가 나갔었는데 작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20% 줄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이장하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말씀드린 이장님과 지도자, 부녀회장, 면단위 회장님이 있으시죠?
박순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분들과 노인회장님, 면단위 부녀회장님, 소방대장님, 군홍보위원님 12분, 모범반장님 60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올해는 100% 줄여서 예산신문에 얹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이니까 향토신문을 살려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래서 예산신문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셔서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더 올라서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서울신문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서울신문이 연간 686부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연간 686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686부가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매일 686부가 이장님 289분하고요.
구영회 위원   매일 나가는 것이 686부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아까 물을 때에 연간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장만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에 289개 마을인가 되는데 계산상 안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일간지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매일 686부씩 12개월이 나간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지금 상당히 출향인사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올해는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가 60만원, 이동형 앰프 수선비가 50만원으로 1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국내여비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앞에 있는 것은 전체 공무원 기관운영에서 주는 것이고요.
임정묵 위원   공보실 전체로 쓰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리고 뒤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그때 가서 부족하면 쓰는 그런 여비입니다.
구영회 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왜냐하면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관계로......
구영회 위원   그런 것도 여유있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를 들어 문화재행사 같은 것을 부여에서 한다든지 할 적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관계도 있고 협의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는 군정홍보 활동인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 활동비, 이것은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군정홍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소식지 발간퀴즈 상품비로 해서 매월 3명씩 추첨해서 주는 것입니다. 108만원이고, 예산군 바둑왕 선발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80만원이 되겠고 예산군에서 최우수한 사람이 도지사배 바둑대회에 출전하는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인데 한국자유 총연맹군 지부가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1,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보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태 위원   관변단체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증액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공문으로 정액을 지시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968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이런 관계는 정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선태 위원   상부의 지시대로......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이렇게 세우라고 예산지침을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할 것도 없겠네요?
임선태 위원   그럼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말지 무엇하러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있어서는.......
임정묵 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금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금년도가 968만원이었는데 아직 전부 지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박순환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운 것이 968만원이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다음은 31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해마다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인쇄비가 60만원이 되겠고, 군민의상 상패가 4개부문으로 50만원씩해서 200만원 문예회관 사무실 커튼이 3개소로 90만원, 문예회관 통신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75만원, 문예회관 청사소독료가 56만4천원, 문예회관 공기조화기 가스충전이 34만2천원, 문예회관 청소도구 및 화장실세척제 재료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정화조 수거를 1년에 한번해서 50만원, 문예회관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가 81만원, 문예회관 입구표지판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100만원을 들여 표지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예회관 조명등 전구구입이 2만원씩으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군민의상 상패로 4개에 200만원인데 하나에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데 금으로 예산군 마크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3돈 반이 들어갑니다.
구영회 위원   상패에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문예회관 전기요금 1,200만원, 운영수당은 군민의상 심사위원수당이 15명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인데 문예회관 연료비가 사무실과 대공연장으로 사무실은 147만4천원, 대공연장이 6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문예회관 건물유지비가 240만6천원, 문예회관기계 등 장비유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민의상 시설금인데 100만원씩해서 4명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덕면 호음리 농악대 육성보조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화원 보조는 기본운영비로 830만원이고 그다음 문화재 재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 55점의 문화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0만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문화원을 1년에 두서너번씩 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비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연간 전국적인 계획을 해서 1년에.....
구영회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수립하여 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 보고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기획실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산문화원보조 830만원에 대한 ’93년도 예산서 좀 갖다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문화재지표 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000만원씩이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이 예산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현황을 전부 측량하고 거기에 대한 민속, 건축, 유적, 유물 등을 분야별로 해서 교수들한테 의뢰를 내면 그분들이 조사하여 책을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에 예산군의 모든 문화재를 또는 거기에 대한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녀문이라든지 효자문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고 실측도면도 만들어놓고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이 4,000만원이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올려주시고 시범문화원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사실상 문화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가 되겠는데 문화원에서 앞으로 도서실 또는 유물전시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재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책정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이 남의 건물을 얻어 쓰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곧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이전 계획은 어디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아직까지는 군수님하고만 상의되고 말씀은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니까 자유회관이 상당히 놀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그쪽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 본건물도 없는데 부속실로 1억1,000만원씩이나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니죠. 부속실이 아니고 이것은.......
박순환 위원   부속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건물도 없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1,000만원을 가지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원에 사실상 도서실도 없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각종 전시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자유회관 건물에 하려고 하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거기로 옮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되고 해서요. 먼저 문화체육부에서도 대화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문화원이 문예회관으로는 못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못들어가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2층이 전시장이거든요. 1층은 소회의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운영 관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쓰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과 같이할 여유는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이 국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사서예 백일장 전국대회가 도비 2,200만원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지원이 도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 시범학교 운영비로 지금 임성중학교인데 거기에 도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추사서예 백일장 사업계획서와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 계획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실시 설계비가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채무부담해서 한 것이 설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채무부담이 2억9,000만원, 문예회관 분장실 및 차광막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해야될 것인데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문예회관 감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93년도에 아주 완결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완결은 됐는데 그래도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분장실 같은 곳에 보면 텅비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될 것같아서요.
임선태 위원   그럼 계획이 어긋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채무부담까지 해주니까 또 부족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작년에 영사기 같은 것은 아예 신청도 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홀로우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쏴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예회관에 연사들이 오셔야 어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응접세트가 필요하다해서 계상했고 문예회관 2층 전시실에 가면 진열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열장에 90만원, 문예회관사무실 및 소회의실에 집기가 없기 때문에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선태 위원   군 재정이 문예회관에 다 들어가는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라고 얘기하면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답답하고 그렇다고해서 예산은 애향의 고장이고 전통있는 곳인데 그런 것은 투자효과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삶을 좀 여유있게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홀로우핀 스포트라이트가 채무부담 3억원 중에서 계상안됐던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안됐습니다. 영사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한다는 영사기도 못한 형편이고 해서 이것이 더 필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극같은 것 할 때 필요한 그런 필수한 기자재입니다. 3층에서 쏴주는 것인데 불이 다 꺼졌을 때 주인공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임선묵 위원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한다라고 해서 채무부담 해주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때 3억원으로 다 완공이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최소로 완공은 했는데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묵 위원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까 얘기한대로 의자같은 것이라든가 사무실 집기가 있는데......
임정묵 위원   문예회관 응접세트가 45만원이고 문예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45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어제 출판기념회를 했던 곳이 소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에 의자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나머지는 전부 물어야 되겠군요. 다 한다고 해놓고서 못하고 또 계상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술단 운영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9행사 준비서류 인쇄가 100만원, 문예회관 안내 팜플렛이 100만원, 급량비는 4·29행사시 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29행사때 임시주차장 임차료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논을 임대하는 것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문화행사 추진여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29행사 추진활동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백제문화제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마다 백제문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100만원, 민속대제전으로 5월 단오를 기해서 구드레에서 하는 민속참가 대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행사 참석인사 급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아니, 급량비는 무엇이고, 인사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위에 있는 급량비는 공보실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급량비 성격을 띠어서 거기에 넣고 밑에 있는 참석인사급식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만 대접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날 초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 직원들은 그 옆에 같이 먹지만.......
임정묵 위원   잠깐만요. 행사를 할 적에 10년을 참석해 봤지만 거기서 점심 한그릇 얻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라고 해서 간 적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81년도부터 제가 여기 행사장을 갔었는데 식권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임정묵 위원   아니,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받아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중앙단위에서 오신 분들만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거기 제례 참석하신 분들의 급식비가 되겠고 위에는 직원들 급식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백제문화제 참가는 호음리 농악대원들이 가는 것이고 민속대제전은 그네뛰는 것과 씨름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은 매헌문화제 행사 중에서 월진회에서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이남규고택 보수가 국비 1,911만원이고.....
구영회 위원   매헌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별도로 또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이것은 월진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례행사 즉 충의사에서 하는 본전행사는 군에서 하고 각종 연날리기 등 그날 강연회는 월진회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것을 군에서 주관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군청 공보실 직원이 4명밖에 안되는데 20여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능력 부족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 사람들도 전부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래도 행사라는 것이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몇 명이 다한다는 것은 차질이 많이 옵니다. 20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들이 계속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누수없이 잘하고 주민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행사도 합병해야지 너무 행사가 많아서 문제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매헌 문화제는 해야죠. 충절의 고장의 표상인데......
임선태 위원   아니, 이런 것은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제일 큰 것이 문화공보실에서는 매헌문화제와 추가백일장이 있는데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이남규고택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거기에 지금 친척이 살고 계십니다.
박순환 위원   주인이 살아요.
구영회 위원   자손입니까, 누구입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 또 이광임고택이라고 해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자손이 아니네요.
구영회 위원   예? 거기 이광임은 자손이 아닙니까?
박순환 위원   아니, 거기는 자손이고 여기는 자손이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친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남규는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이남규는 관리인인데.....
구영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기 자손이 살아가면서 뭐하나 고쳐놓고 사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살고 허물어지면 해주겠지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던데, 군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면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의식개조 조치 등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분이 75세인가 되신 노인이신데........
구영회 위원   아니, 이광임고택같은 곳도 거기에 가보면 허물어졌어도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분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것을 관리해주는 만큼 얘기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군에서 못하면 문화재관리 위원들이 오셔서라도 얘기를 하는데 노인네이시더라고요.
박순환 위원   여기 이남규고택 보수는 무엇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 사업계획은 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순환 위원   아니 여기는 다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이 계속할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박순환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밑에 동네인데 이것은 다 했어요. 이것을 몇억원 들여서 다했는데 또 어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할 곳이 없는 것 같던데요. 담장까지 100% 했는데요.
구영회 위원   그럼 이것이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이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1,050만원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이남규고택시설 부대비에 보면.......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부대비는 설계비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구영회 위원   전체가 4,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아니, 어디하는 것인지 대답을 해주셔야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본집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건물을.....
박순환 위원   밑에 있는 건물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밑에 건물은 한 적이 얼마 됐간요? 100% 다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을 한 적이 몇 년 안됐는데 그 공사를 엉터리로 해놔서 대문이 안맞아 다시 하려고 올린 모양인데 여기에 맨날 돈만 투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했는데요? 방까지 전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내용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와서 거기를 현지 답사해서 사업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예산을 여기에 계상할 적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시가 와서 내년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거기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일이 되는 것으로.......
임선태 위원   아니, 군비를 계상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않는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정문화재로 된 것이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연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국·도비가 이렇게 오니까 예산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세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의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밑에는 나중에 엉터리로 했어요. 그 이듬해부터 삐뚤어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2,000여만원을 가지고 문간을 한 것입니다. 밑에는 할 것도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재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삐뚤어지게 해놓고 다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업은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아보나마나 이걸 거예요.
○위원장 전태수   그럼 공보실장님, 이것이 국·도비인데 그러면 지금 4,200만원이라는 돈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나중에 문화재관리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정해서 고친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고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까지는 지금 그것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 보셨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또 다음 말씀하세요.
구영회 위원   서덕사문화재 보수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수덕사문화재 보수는 도비만 내려옵니다.
구영회 위원   도비로 하는 것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군비부담을 재정 형편상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입니다. 기본급은 봉급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5행사 용품비입니다. 제물이 150만원, 기타용품이 150만원, 제례복 수선 및 세탁이 20만원, 홍보용 팜플렛이 100만원, 플래카드제작 및 설치를 3개소해서 15만원, 초청장 인쇄가 9만원, 귀빈용리본 코사지가 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관·충의관 내벽 도배가 144만원, 고택내벽 및 문도배가 42만원, 화장실 수거가 15만원씩 4회해서 60만원, 소형안내판 수선이 3개소해서 15만원, 4·25행사 주차장 안내판 수선이 5만원씩 5개해서 25만원, 방송시설물수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용금 및 제세는 충의사 전화요금과 충의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안내원 및 검표원 피복비가 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 문화원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 얘기가 끝나기전에 가져와야 얘기가 되니까 빨리 좀 제출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사업계획서 첨부한 것까지 가져오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여기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 42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은 직원 8명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운영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다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관광·국제교에서 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수선 및 정화조 청소도구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국민관광지 사무실 및 숙직실 연료비가 사무실 45만8천원, 숙직실이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국민관광지 시설유지비가 120만원, 파고라 수선하는 것이 4개소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국민관광지 수목관리 비료로 30만원, 국민관광지 관리농약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 엔진 제초기로 되어 있는데 예초기가 거기에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사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박순환 위원   바꾸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작년도에 정수물품 승인해주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승인나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것이 있어요.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엔진 제초기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조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수만 취득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박순환 위원   올해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비로 읍단위 이상은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교읍에 대해서 4억3,000만원, 국비는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 토지매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임정묵 위원   국비에서 얼마나 왔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4억3,000만원이 국비에서 왔는데 군비부담을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삽교에 지을 예정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것은 하셔야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상금이 내무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타직보수 해당자청경입니다마는 연금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액의 5.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별정직에 있어서는 약 6억원이 되고 기타직은 955만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밑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7,219만5천원이 됩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청년하는 사람을 기준을 둬서 한 것입니까, 그냥 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보면 보수액의 5.5%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나 별정직 급여액이 약 109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의 5.5%이면 약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직보수 해당자라고 쓴 것은 청경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마는 약 95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액의 약 2.49% 자치단체 부담료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도 약 2억7,200만원, 기타직보수 해당자도 약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일반직과 별정직이 같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발령상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을 뿐 전부 같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도 부담금입니다마는 국민연금 부담금도 약 1,500만원 일반직과 별정직 의료보험료 부담금도 약 2억5,100만원, 기타직보수해당자 의료보험료 부담금도 399만4천원, 상용인부 즉 일용인부입니다마는 이것도 약 3,500만원, 이것은 전부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서 월 보수액의 약 3%를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의료보험료는 4.6%중 지방자치단체에서 2.3% 본인이 2.3%해서 4.6%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풀 보상은 이것은 기획실 예산입니다.
임정묵 위원   기획실 예산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풀 보조도 기획실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 지급금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5,0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적에 급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각 연금이라든가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관계 등이 계상된 사항인데 내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하단의 내무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0페이지입니다마는 거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원주소록 인쇄하는데 150만원, 각종 표창장 케이스 및 상장용지 구입하는데 119만원, 표창패 제작, 보안업무 규정, 청사 안내판, 일일업무 및 주간업무 보고서 인쇄, 각종 인쇄입니다마는 각종 회의, 예비군 소대장 정신교육 교재비 등이 나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사진 및 서예전 수용비라고 해서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금년도까지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군수님 지시로 내년도에는 내무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진 및 서예전 수용비가 기념품 150만원, 그날은 다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우편물 발송이 각종 우편물 발송하는데 전체적인 발송료가 약 810만원이 듭니다. 소방안전 협회비라고 해서 이것은 매년 중앙소방안전협의회 내는 6만원을 계상했고, 직장대항 각종 체육대회를 나가는데 유니폼 2번을 잡아서 약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지상합동훈련 또는 특별한 청사 경계근무로 예비군 동원을 한다든가 할 적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보안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를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만 1,600만원, 이것은 800명을 기준해서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산하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 친선도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배당하여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읍·면별로요?
임정묵 위원   예.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이 매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과가 읍·면과 한짝이 되어서 12개 팀을 만들어 군내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모여 하거든요. 그럼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별로 하게 되며는 읍·면별 체육대회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임정묵 위원   화합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읍·면직원과 본청직원간의 화합이 그 체육대회에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성은경   100% 된다는 것은 보증이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해보면 올해는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좋아요. 줄다리기도 하고 축구, 배구 등 게임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공무원 사기가 금방 하늘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정묵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줘서 빵을 사먹든 국수를 사먹든 면 자체에서 하면 오히려 사기가 진작되는 차원에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면 자체에서 하게 되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죠.
임정묵 위원   그것도 좋겠고 또한 담당과장이 간다면 오히려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런데 읍·면에서는 대개 보면 부락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들만 따로 체육대회를 갖기는 어려워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박순환 위원   이것은 같이 해야 될거예요. 지금 임위원님 견해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이것이 12개 읍·면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로 얼굴을 익힌다는 그런 문제일테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하루는 이런 체육대회를 해야 보이지 않는 근무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임정묵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본청직원과 읍·면직원이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박순환 위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임정묵 위원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박순환 위원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2만원씩이면 각 읍·면 직원 숫자에 의해서 각 읍·면에 나누어 줍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다 나누어 줍니다.
구영회 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진흥과장한테 군민체육 대회비와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비를 서로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확실히 안납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어떻게 대답했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2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군민화합차원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럼 그 군민체육대회비를 12만 군민으로 나누어 보니까 불과 3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무원들한테는 2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군민화학차원에서 하는 군민체육대회비는 적으냐 하는 얘기를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하면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체육대회는 순수한 이 돈만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군민체육대회는 지원을 약 금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는 전부 성금을 갹출해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예산읍이 가장 큽니다마는 예산읍 같은 곳은 약 7천원 내지 8천원을 갹출하고 조그만 면도 4천원 내지 5천원을 갹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군민체육대회에 읍·면에서 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그날 쓰는 경비는 군민체육대회에서는 아까 군민 1인당 나누니까 얼마씩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날 전부 갹출해서 쓴 것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갹출은 못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1인당 2만원하면 많게 생각합니다마는 산하공무원이 일용까지 포함해서 1천명입니다. 그런데 2만원은 정식직원만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일용까지 전부 합해서 그 인원대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1천명을 따진 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체전 하는데는 걷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저는 지원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인데 공무원은 갹출을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정확히 해서 세워주어야 되고 군민체전은 걷어서 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걷어서 쓴다는 얘기보다도 사실 걷지를 못해요. 성금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출전을 하더라도 성금에 의해서 하지 걷을 수는 없습니다. 읍·면체육 필승을 위해서 주민유지라든가 그런 분들이 내시는 것을 받아서 읍·면체육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구영회 위원   저는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금이 들어왔건 갹출을 했건 그것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중을 둘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는 1,6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군민체육대회에 더 좀 예산을 지원하시도록 하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인데 약 1억원 정도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임선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민체육대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전부 합병해서 하루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대회가 너무 많아 쫓아다니기가 바쁜데.....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순수한 우리끼리 머슴끼리 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영회 위원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등을 두어서 예산지원을 했지만 빈약한 군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산하공무원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등을 한꺼번에 치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래서 군에서는 능금축제도 격년제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군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안됐는데 쉬운 얘기로 하면 능금축제를 하는 해는 체육대회를 않고 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능금축제를 않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군민의 부담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의 종합계획은 그렇게 세워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취미클럽은 산하공무원들이 8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악회라든가 꽃꽂이회, 낚시회, 테니스회 등 8모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입니다. 금년도 도지사배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에서 저희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한 시·군에서 그다음 익년도에 대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 잘하는 젊은 층만이 아니라 직급별로 과장급, 계장급으로 나누어 20개 시·군이 한 곳에 모여 테니스대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그것을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여기 시·군당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시·군당 10명 정도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 1,000만원중에서 지불하는 액수가....
○내무과장 성은경   오는 선수들한테 주지는 않고 대회준비로 테니스장 만들고 중식제공 시상품 관계에 필요한 수용비에 쓰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먼저 생활체육 충청남도대회를 예산군에서 했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박순환 위원   그때 군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박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이 가는데도 돈이 적고 단지 공무원이 주관한다고 해서 1,000만원이나 세웠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을 지원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기반이 잡히겠습니다. 거기에 3명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14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중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2,000만원만 내년도까지 지원해 주셔서 기틀을 잡으면 더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것이 구내 식당이예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이 월 2명씩 시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92만원 지역총화협의회 및 방위협의회가 월에 1번씩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회의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서예시상하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금상 30만원씩 2명, 은상 20만원씩 4명, 동상 10만원씩 6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내 소화전 시설이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소방법을 보면 청사면적이 3,200㎡ 이상은 소화전과 비상벨, 소화기 비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면적은 현재 4,299㎡이기 때문에 청사내 소화전 시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군청사는 상당히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고 비상벨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4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소화기 구입비입니다. 분말 소화기 30개인데 당초 요구했던 양은 이것보다 30개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우선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카폰 검사수수료로 카폰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의장차량, 통신계등 4대가 있습니다. 그 검사수수료가 20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 약입니다마는 60만원, 전산실 전원시설 점검수수료 27만3천원.......
박순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의문나는 점만 묻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전부 통신관계 수수료에 대한 사항인데 통신기계 명칭이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거기에 소요된 수수료라든가 또는 전화요금이라든가 각종 개체경비라든가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1년간 유지하자면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설비유지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키폰시설로 지금 대술, 대흥, 응봉 3식으로 388만원씩인데 이것이 읍·면사무소에 있는 전화 키폰시설입니다. 키폰시설이 지금 대술, 응봉, 봉산, 대흥 4개면이 안되어 있는데 봉산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전부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 3개면만 하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4개면에 완전히 키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폰시설 하나는 군청 민원실이 확충으로 인해서 키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고 다른 관계는 전부 시설부대비이고 그 밑의 행정전산망용 근거리 모뎀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예산확보 기준에 의거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키폰시설은 1개 시설하는데 388만원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약 3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구영회 위원   그런데 군청은 1식에 700만원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군청민원실이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적과하고 같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많이 듭니다.
구영회 위원   수요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읍·면은 기준을 388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예를 들어 응봉면은 400만원이 들 수 있고 대흥면은 300만원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이 정문에 2명이 있는데 1회 청원경찰복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험료라든가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복리후생비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20명으로 1회 실시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56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1회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2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5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도 그년도에는 15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1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주로 장기근속 공무원이라 본청보다도 읍·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선진지시찰 이것은 부인을 동반하여 선진지시찰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약 5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상하는 포상금입니다. 상록수 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친절봉사상, 정기표창, 효행공무원표창, 소양고사 우수자시상, 제안모집 창안자시상, 행정실적 평가우수 읍·면시상, 청사환경심사, 하위직공무원 격려 등은 전부 포상금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보다는 276만원이 감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는 출연금입니다마는 공무원자녀국고 대여장학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보면 연금수급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출연금으로 6,944만원을 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인데 해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 한두명은 생깁니다. 그래서 2명이 꼭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보다는 2명만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공고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명예퇴직을 시킵니다. 대상자는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1명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아뇨, 대상자는 많습니다.
박순환 위원   많아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신고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직보수는 행정 수습원이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부 급여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5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일·숙직 수당도 전체 들어가는 것이 2,155만원, 먼저 특판비로 서있던 업무추진비 군수가 1,320만원, 부군수가 660만원, 이것은 기준만 세웠습니다. 매월 오는 관보대는 720만원이고 급식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기준대로 계상을 했고 군수부속실, 부군수부속실 부서단위 운영경비도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심가질 사항은 11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보시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군수가 금년도까지 기관운영판공비로 되었습니다마는 110만원씩 12달 1,320만원, 부군수는 60만원씩 12달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는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정주요 시책추진으로 군수가 3,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도 2,000만원, 이것도 군수것입니다. 지역개발 500만원은 부군수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관리, 주민동향 관리까지는 내무과 특수활동비입니다.
임정묵 위원   116페이지 국내여비 2,100여만원 세워준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 위탁교육 등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전부 내무과 직원들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이 직원들 여비란 말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국내여비는 전부 관서당 경비로 포함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군수부족실과 부군수부속실에 192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얘기해야될 사항인지 모르지마는 의회부속실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작년에 말씀하셔서 부속실관계는 똑같이 세우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상 안됐습니까?
박순환 위원   안된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이데 이것은 군수역점 추진비로 1,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군수가 각종 주민과 대화한다든가 누가 온다든가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대화한다든가 또는 주요시책 설명회를 할 적에 주민을 부른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거기 큰 금액이라고 하면 군민과의 대화 급식보상 그것이 1,000만원이 계상됐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40명씩 쓰는데 25일간을 계상해서 1만4천원씩 지불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방범대원 1,400만원은 각 읍·면단위 방범대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아뇨, 사무보조는 군에서 하고 방범대원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방범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이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 119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으로 고등하교 장학금이 약 2,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장정수의 약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보상은 신규임용자는 공무원이 처음에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인과 똑같기 때문에 신규임용자 합격한 분들을 교육을 보내자면 보상금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대회참석 보상금을 2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대회참석 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시상금 192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교사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는 매년 모범교사에 대한 감사패를 스승존경운동일환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입니다. 군 협의회는 1,540만원, 읍·면 협의회는 170만원씩으로 12개단체에 2,04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3,5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하고 비슷한 이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는 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3개년 계획에서 30%씩 보조금을 줄여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으로부터 작년도 지시액보다 30%를 줄여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30% 삭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3년후 정도면 완전히 민간운영단체로 넘어가게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금년도 지시액보다는 적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시해 준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박순환 위원   올해 예산액이 2,540만원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3,500만원이죠. 여기 2,54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임정묵 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이 금액은 기준에 의해 이렇게 세운 것이지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야만 보조를 해줍니다. 사업계획은 연초에 받습니다.
박순환 위원   ’93년도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금년도요?
박순환 위원   예.
○내무과장 성은경   금년도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로 군청 진입로 이정표가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없어서 주민들이 터미널 이전 후로 군청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진입로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는 ’91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92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00원 단위부터 100만원 미만 단위까지 주민들의 가려움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마는 상당히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욕심같으면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주민전산용 386DX 구입 1대와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책으로 편익시설 휴지통을 2만5천원짜리면 간편한 것입니다마는 200개를 제작해서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을 해놓아 봐야 며칠못갈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성은경   담배꽁초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는데 이런 편익시설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임정묵 위원   주민전산용이 350만원씩이나 갑니까?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이것은 386DX 구입인데 350만원입니다.
○임저묵 위원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에 전산이 있고 군에 전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은 오늘도 호병계장과 담당자를 교육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사람조회가 한번에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나 사람조회는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것을 한 대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다음 1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군과 도간 또는 군과 읍·면간 공문서체송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서 민원실 관리로 일반수용비 민원실에 각종 무료대서 용지라든가 전표 등 전부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제작물, 전자복사기 현상액이라든가 토너 그런 것이 기준대로 계상은 안됐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임선태 위원   문서수송 관계를 군에서 읍·면까지 가는데 도에서 군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도에도 군에서 갑니다.
임선태 위원   그것이 틀렸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군 공문을 갖다주고 다시 가져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이 매일 도에 한 분 가고 세 분이 읍·면에 다닙니다. 농협과 유관기관, 경찰서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각종 민원실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민원실내 근무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마는 피복비를 한번 세우고 급식비라든가 이동민원실 운영할 적에 급식비 그런 것을 세우고 13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에 있는 각종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이 세워져 있고, 여비라든가 이동민원실 운영할 적에 격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민원수입증지인증기가 있습니다. 3,9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군 수입증지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4일자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수입증지 붙이던 것을 전부 기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13대로 3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12개 읍·면과 군청 민원실을 합쳐 13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라든가 민원처리용 복사기 386구입 1대를 넣고 민원안내용 책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135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관리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감사직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은 감사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5만원씩 다달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40만원 계상하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36페이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마는 부군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군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빼고 다른 사람은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비가 내년도에도 약 5회 내지 6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6회로 잡아서 3만원씩 90만원, 재산등록 심사활동비 그것도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4회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모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시 답변이 안된 사항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셨는데 문화재의 보수취지가 지금 국·도비가 사실 군에서 올려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되고 내년연초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여기로 오십니다. 오셔서 예를 들어 이남규고택하면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보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군에서 시설부대비로 설계용역을 해서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부로 가서 전문위원들이 설계승인을 득한 뒤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문화재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 연초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엊그제 행정감사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빨라야 6월 내지 7월정도 되어야 사업이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군수들의 고증을 통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문화원 830만원 보조와 추사서예 백일장에 보조하는 것이 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임정묵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이 정액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것 그것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정산서를 뽑아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 정산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문화원에 86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860만원과 올해 추사서예 백일장인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800만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이 800만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도비와 합해서 많던데요?
임정묵 위원   1,600만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알았습니다. 그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내일 서류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이 향토민속 발굴지원은 각 시·군이 다 공히 똑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여기에 보시면 공주군과 보령군, 서산군, 아산군만 뺀 나머지는 다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금 자료요청 말씀드린 것은 내일 아침 첫시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정산서가 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문화공보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기획실장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사무과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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