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6일(월)오전 11시0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입의건
-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순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등 다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순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등 다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태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교대)
위원장선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태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교대)
○위원장 전태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식견도 높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활동은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새해 예산안은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결산과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식견도 높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활동은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새해 예산안은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결산과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정묵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정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정묵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정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명석 전문위원 양명석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해서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 심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물론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새해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무과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해서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 심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물론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새해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무과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3분)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50억8,493만8천원에서 수납액은 640억3,63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50억8,493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46만8,8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3억4,815만1천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억9,596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7억8,729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679만2천원,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261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1,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67억5,139만2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467억5,139만2천원이며, 또한 그 지출액은 395억3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4억7,910만5천원으로서 익년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0억1,630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1억1,095만7천원이 되고, 계속비이월이 930만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867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4,3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67만7,354만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3억6,45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67억7,354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0억7,55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차인잔액은 12억8,900만9천원으로서 각각 이것도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8,965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이 5억1,327만6천원, 계속 비이월이 2,7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1,393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4,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각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서 한 건도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대해서 4억3,929만7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그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91년도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없으며 ’93년도 회계로 9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1년도에서 18억4,976만8천원이 이월되어 ’92년도에 52억556만5천원 중 38억2,943만7천원을 지출하고 다시 ’93년도 13억7,612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억4540만8천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지급 사업의 12건에 대해서 1억4,499만4천원을 지출하고 41만3천여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결산서 내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2건에 53억3,456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9건에 40억1,630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4건에 13억895만7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7,612만8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다음에 289페이지를 보시며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8건에 대해서 7억29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명시이월로 3건에 1억8,965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5억1,327만6천원인바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사업외 5건으로 19억9,727만1천원이며, 그 내역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7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지난해 이월액 2,498만3천원에서 수납액과 지출액이 ’92년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생활보호기금으로 2,498만3천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45억2,95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2억4,680만1천원이 감소하여 ’92년도말에는 42억8,278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91년도말에는 88억6,035만원이 됩니다. 다만 ’92년도에는 50억5,41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92년도말에는 139억1,453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가 4,179㏊로서 116억5,345만6천원이며, 건물은 29,996㎡가 됩니다. 그 가액은 23억3,5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139억8,919만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물품 현황은 6억4,543만7천원이 됩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5,14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50억8,493만8천원에서 수납액은 640억3,63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50억8,493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46만8,8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3억4,815만1천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억9,596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7억8,729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679만2천원,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261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1,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67억5,139만2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467억5,139만2천원이며, 또한 그 지출액은 395억3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4억7,910만5천원으로서 익년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0억1,630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1억1,095만7천원이 되고, 계속비이월이 930만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867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4,3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67만7,354만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3억6,45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67억7,354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0억7,55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차인잔액은 12억8,900만9천원으로서 각각 이것도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8,965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이 5억1,327만6천원, 계속 비이월이 2,7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1,393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4,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각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서 한 건도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대해서 4억3,929만7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그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91년도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없으며 ’93년도 회계로 9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1년도에서 18억4,976만8천원이 이월되어 ’92년도에 52억556만5천원 중 38억2,943만7천원을 지출하고 다시 ’93년도 13억7,612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억4540만8천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지급 사업의 12건에 대해서 1억4,499만4천원을 지출하고 41만3천여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결산서 내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2건에 53억3,456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9건에 40억1,630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4건에 13억895만7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7,612만8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다음에 289페이지를 보시며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8건에 대해서 7억29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명시이월로 3건에 1억8,965만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5억1,327만6천원인바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사업외 5건으로 19억9,727만1천원이며, 그 내역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7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지난해 이월액 2,498만3천원에서 수납액과 지출액이 ’92년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생활보호기금으로 2,498만3천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45억2,95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2억4,680만1천원이 감소하여 ’92년도말에는 42억8,278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91년도말에는 88억6,035만원이 됩니다. 다만 ’92년도에는 50억5,41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92년도말에는 139억1,453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가 4,179㏊로서 116억5,345만6천원이며, 건물은 29,996㎡가 됩니다. 그 가액은 23억3,5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139억8,919만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물품 현황은 6억4,543만7천원이 됩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5,14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92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부적정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적으로 처리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후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시 이를 정리하여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 소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했고 또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도 발부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여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 체납액의 강력징수입니다. 군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반을 구성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취득세 미부과액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42만8천원을 부과하여 지금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중 기한경과 즉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총 1,134만9,033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회수 미흡입니다. 농공단지는 공장부지가 현재 예산군 소유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업체 10개업체 중 2개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액 498만5,789원은 징수 완료했습니다. 부도로 조업중단되었던 소영산업과 유림산업, 주신다이아몬드 등 3개업체는 인수 희망업체에 재분양 추진 협의 중에 있어 재분양시 징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5개업체도 지속적으로 재분양 및 징수 독려하여 체납액을 조기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8번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업무의 소홀입니다. 미징수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태만으로 47건이 있고 행방불명으로 24건, 재산압류로 385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징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시번호 9번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업무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폐천부지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납부기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 소송중에 있어 종결되는 대로 계약보증금 1,061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동 토지를 포함하여 폐천부지 매각계약 계획을 ’94년초에 수립하여 제3자에게 매각 추진코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10번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소홀인데 이것은 지구별로 미징수자 내역을 발췌하여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2지구에 99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 12월 3일자로 주민부담금 52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곡수매 이후 호별방문 독려하여 압류조치 등의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번호 11번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국 각 시·군·구에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재산조회하여 재산이 확정되면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부적정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적으로 처리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후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시 이를 정리하여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 소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했고 또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도 발부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여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 체납액의 강력징수입니다. 군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반을 구성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취득세 미부과액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42만8천원을 부과하여 지금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중 기한경과 즉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총 1,134만9,033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회수 미흡입니다. 농공단지는 공장부지가 현재 예산군 소유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업체 10개업체 중 2개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액 498만5,789원은 징수 완료했습니다. 부도로 조업중단되었던 소영산업과 유림산업, 주신다이아몬드 등 3개업체는 인수 희망업체에 재분양 추진 협의 중에 있어 재분양시 징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5개업체도 지속적으로 재분양 및 징수 독려하여 체납액을 조기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8번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업무의 소홀입니다. 미징수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태만으로 47건이 있고 행방불명으로 24건, 재산압류로 385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징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시번호 9번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업무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폐천부지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납부기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 소송중에 있어 종결되는 대로 계약보증금 1,061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동 토지를 포함하여 폐천부지 매각계약 계획을 ’94년초에 수립하여 제3자에게 매각 추진코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10번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소홀인데 이것은 지구별로 미징수자 내역을 발췌하여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12지구에 99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 12월 3일자로 주민부담금 52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곡수매 이후 호별방문 독려하여 압류조치 등의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번호 11번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국 각 시·군·구에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재산조회하여 재산이 확정되면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산조회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12번입니다. ’92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1,045만1천원이고 징수액이 349만4천원, 미회수금이 695만7천원이 됩니다. 현재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12번입니다. ’92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1,045만1천원이고 징수액이 349만4천원, 미회수금이 695만7천원이 됩니다. 현재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태양열 주택이요?
○박원순 위원 지금 이것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한테 양해를 구하여 결손처분하여 없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맨날 여기에 붙여서 얘기만 하면 뭣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결손처분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고 징수유예 신청만 하여 ’92년도에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위원 지금 이것이 도지사한테 꿔왔다니까요. 다른 일반은행에서 꿔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오가 김영식위원님 얘기를 들으면 이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 붙여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서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도에서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매듭지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결손처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징수유예 신청만 냈거든요. 결손처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매듭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은 거의 말기가 되다시피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부진하다든지 태양열 주택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강력히 징수조치를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따라 다닌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곳의 자금이 도지사 자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태수 재무과장님, 결손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임원순 가부는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마지막으로 13번이 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7월 21일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 2회이상 체납자 112명의 체납액 534만3천원중 104명으로부터 485만3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급수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자 2명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토록 하여 ’93년 12월 30일까지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납세태만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징수공무원이 있고 또 사실상 강력조치는 급수중지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급수중지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짐없이 철저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것은 엄정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도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여 물을 먹고나서 수도요금을 안내어 체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상으로서 ’92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결산검사시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12건을 지적받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종 추경할 적에 완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이 결산검사지적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몇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9,867만2천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조금은 왜이런 사항이 되느냐 하면 어느 사업을 지정하여 줍니다. 사업을 지정하여 주면 그 사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 집행액을 그대로 일반회계로 잉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조비율로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다리를 놓으라고 1,000만원을 주었다가 그것을 800만원만 쓰고 200만원을 남기면 그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겨서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사업별로 주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9,867만2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몇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62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그런 것은 딱 떨어지는 판공비이기 때문입니다. 62페이지 특별판공비 40만원을 예산 세워서 40만원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읍 최종 추경할 적에 이것이 나머지는 전부다 감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보상금 중 10% 절감액 이외로 남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최종 추경때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최종 추경서를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예를 들어 94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을 1,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액도 1,500만원으로 딱 떨어진 것은 최종 추경할 적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몇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산진흥어종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행정선 관리비를 넣었다가 활용을 않고서 그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은 이 불용액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93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불용액되는 사항을 정리추경할 수 있도록, 삭감토록 요청을 해야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먼저 결산검사지적사항에서 이것이 전부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선태 위원 아까 임위원의 얘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검사요?
○박선태 위원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대하여 검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정산처리를 한후 정산서를 전부 냅니다.
○박선태 위원 정산서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계수만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대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150만원이나 200만원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건축비로 다 활용했기 때문에.....
○박선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세운 것 그대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 뿐이군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런 것은 대개 건축비 보조를 한다고 해도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일부만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에 대하여 잡급직원 퇴직금 같은 것이 많이 나갔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명예퇴직을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갑자기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인데 이재민 응급구호용 양곡 및 이불구입해서 승인일자가 9월 1일로 되어 있고 지출결정일자가 9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일자가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라는 것은 그때 필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일자와 지출일자가 9월 1일과 9월 3일에 결정됐는데 왜 지출일자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와 관계가 되는데 우선 양곡은 지출하고 대금만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늦게 지출해 준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양곡은 미리 지급을 하고 대금만 양특으로 3개월 늦게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양곡을 지급해 주어야죠. 그래서 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만 늦게 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현재 물품을 미리 갖다주고 예산은 나중에 집행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고덕과 신암에서.......
○재무과장 임원순 고덕과 신암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었어요.
○박순환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이 ’92년 11월 20일 제2회 추경예산에 결정한 군정홍보용 촬영 및 편집기자재 구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것을 이월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없어졌지요?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된지가 언제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2회 추경때 삭감됐죠?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따질 사항인데 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워 놓고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서라도 가능성이 없어 하면 안된다라고 내부에서도 판단되었을텐데 그것을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본예산에서 없애 이 돈을 타사업으로 옮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계약기간으로 4개월을 소요했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을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나서 올해 2회 추경에 이것을 없앴어요. 필요없어서 없앴다는데 그러면 적은 돈으로 군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면 조금 곤란하지 않는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당초에 기획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한다고 하는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12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결산감사시에 지적받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것을 잘 좀 파악하셔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쪼개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워서 전부 써보지도 못하고 한다면.....
○재무과장 임원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각 실·과장들한테 이 사항을 주지 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실·과장 회의시에 별도로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문화재 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 논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 얘기대로 예산이 11월에 결정됐다. 12월에 결정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 논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이월 사유에 보시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문화부로부터 ’92년 11월 14일 설계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가 90일로 연내 사업완료 지난하여 명시이월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했어도 거기에 대한 설계승인기간이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어야 집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또 한가지는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당초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보조금 사업은 대개 보조결정이 늦게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중앙에서요.
○임정묵 위원 전자복사기에 정수가 50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3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수는 50대인데 지금 23대만 있습니까?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정수는 없는데 1대씩은 ’92년도에 구입은 되어 있고, 정수는 50대인데 23대밖에 없으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정수가 50대인데 보유현황이 23대로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읍·면이 물품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본청분만 나온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몇페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19페이지 연번 35번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정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31일 보유현황은 1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책정기준이 과거에는 ’91년도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물품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정수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됩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정수책정을 안하였는데 ’91년도 이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현황만 나와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제도가 ’91년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91년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년수는 5년으로 정확한 구입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청소차요?
○재무과장 임원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관리관이 읍·면과 본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2대만 있는 것은 본청에 있는 것만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없습니다. 청소차가 2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전부 폐차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12말까지는 2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의회 승인받아서 매각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92년도 12월말과 ’93년 10월말에 조사하였는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안맞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거수)
(구영회 위원 거수)
○재무과장 임원순 ’93년도 것은 ’92년도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92년도까지는 전부다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검토하여 승인해 주는 것인데 지금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을 해주는데 틀린 것을 덮어놓고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93년도까지는 내용이 맞는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맞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마침 맑은물 공급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마침 맑은물 공급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