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6일 (월)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6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8월 30일자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군정질문요지서는 8월 30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8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8월 27일자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8월 27일자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0년 8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8월 30일자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군정질문요지서는 8월 30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8월 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8월 27일자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8월 27일자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8월 3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0년 8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안건 처리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8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9월 9일에는 군수, 부군수,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9월 10일에는 군수, 부군수, 농정과장의 출석을, 9월 13일에는 군수, 부군수, 환경과장, 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의 출석을, 9월 14일에는 군수,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을, 9월 15일에는 군수, 부군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안건 처리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8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9월 9일에는 군수, 부군수,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9월 10일에는 군수, 부군수, 농정과장의 출석을, 9월 13일에는 군수, 부군수, 환경과장, 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의 출석을, 9월 14일에는 군수, 부군수,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을, 9월 15일에는 군수, 부군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0년 9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9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9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