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15일 (수)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공공시설사업소
- 나. 상하수도사업소
- 2.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 7. 예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 8. 예산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 9.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0.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공공시설사업소
- 나. 상하수도사업소
- 2.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 7. 예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 8. 예산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 9.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0.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소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소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소식과 평생 학습에 필요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 저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 중 책과 언론의 힘, 특히 신문의 알찬 내용을 통해 정리와 메모는 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으며, 작은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2010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누수율입니다.
예산군의 노후관 정비가 늦어짐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띤 수도요금의 70% 수준에 머물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정비사업 만큼은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역할이 크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비함은 투자한 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이며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만성적자로 이어지는 혈세 낭비는 필연일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 백두현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가 한순간에 상쇄되고 마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른 누수관 교체사업에 과감한 사업투자만이 장기적인 적자요인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소식과 평생 학습에 필요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 저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 중 책과 언론의 힘, 특히 신문의 알찬 내용을 통해 정리와 메모는 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으며, 작은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2010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누수율입니다.
예산군의 노후관 정비가 늦어짐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띤 수도요금의 70% 수준에 머물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정비사업 만큼은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역할이 크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비함은 투자한 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이며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만성적자로 이어지는 혈세 낭비는 필연일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 백두현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가 한순간에 상쇄되고 마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른 누수관 교체사업에 과감한 사업투자만이 장기적인 적자요인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인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악취발생에 따른 근본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여 인수받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인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악취발생에 따른 근본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여 인수받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충남 서북권 통합 운영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우리 군내 상수도를 20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협의와 정밀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난방으로 쓰여지는 석유는 가스와 연탄으로 대신할 수 있고, 밥은 빵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물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물로밖에는 대신할 것이 없으며,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백 번, 천 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의 장·단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충남 서북권 통합 운영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우리 군내 상수도를 20년간 위탁 운영하려는 협의와 정밀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난방으로 쓰여지는 석유는 가스와 연탄으로 대신할 수 있고, 밥은 빵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물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물로밖에는 대신할 것이 없으며,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백 번, 천 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의 장·단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첫째,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는 총 179개소로 연간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계룡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보수실적,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마을 25개소에 2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고, 배수관로, 물탱크 교환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신설시 관로가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실시하여 독거노인들은 별도의 시설을 해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신설시 독거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첫째,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는 총 179개소로 연간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계룡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보수실적,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마을 25개소에 2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고, 배수관로, 물탱크 교환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신설시 관로가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실시하여 독거노인들은 별도의 시설을 해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신설시 독거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추모제로 4.29행사와 12월 19일 행사에 제례비 및 행사비용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모공원 석물 납품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서류를 요구했으나 서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행감때 이 문제는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석물 납품업자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였다는데 하자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현재 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추모제로 4.29행사와 12월 19일 행사에 제례비 및 행사비용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모공원 석물 납품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서류를 요구했으나 서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행감때 이 문제는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석물 납품업자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였다는데 하자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현재 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군은 매년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충의정신을 확산시키고, 나라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윤의사 기념다래행사와 문화축제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군민들은 충의사 본전 주차장 앞에 있는 농경지를 매입하여 윤의사의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충의정신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충의사 일대는 매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서 일제에 맞서 애국운동의 꿈을 실현해 나갔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곳으로 우리 후손들로서는 윤의사의 위업을 선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의사 앞 농경지를 매입하여 윤봉길 의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생활상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윤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이와 연계하여 윤봉길 문화축제는 물론이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심히 우려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공원화 조성과 병행하여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군은 매년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충의정신을 확산시키고, 나라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윤의사 기념다래행사와 문화축제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군민들은 충의사 본전 주차장 앞에 있는 농경지를 매입하여 윤의사의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충의정신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충의사 일대는 매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서 일제에 맞서 애국운동의 꿈을 실현해 나갔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곳으로 우리 후손들로서는 윤의사의 위업을 선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의사 앞 농경지를 매입하여 윤봉길 의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생활상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윤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이와 연계하여 윤봉길 문화축제는 물론이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심히 우려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공원화 조성과 병행하여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예당호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당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 등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예당관광지 운영현황 및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예당호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당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 등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예당관광지 운영현황 및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누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누수율이 높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바, 조기에 누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비 확보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관로정비 대상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체가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누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누수율이 높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바, 조기에 누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국비 확보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관로정비 대상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체가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건과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 현황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건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가 2개 단체로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에서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충의, 외국어 교육, 난전놀이 전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헌사랑회에 윤의사 선양사업 독립운동가 순례길 답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월 29일 행사와 12월 19일에 실시하는 행사비용과 제례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행사에는 300만원의 제례비용과 행사비용에 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2월 19일 실시하는 제례비용은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가족납골당 입찰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석물공급은 예산군 추모공원 소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응봉면 번영회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물 납품업자 하자보증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2004년 3월까지는 석물대금 정산금액의 100분의 1를 현금으로 납부 예치하였으나 현재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하자보증 이행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성역화 사업과 보부상촌 건립에 따른 현재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 건립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2년간에 걸쳐서 약 8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A,B야영장과 산책로,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족구장과 민자유치시설인 식당 1동, 휴게소 2동, 매점 등이 조성되어 해맞이 축제, 옛이야기축제 등 각종 크고 작은 많은 문화행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35,751평방미터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예당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고, 방갈로와 텐트, 자동차야영장 캐라반 부지 등 오토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예당관광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옛이야기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여름 행락철 기간에는 기존 주차장이 약 35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내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이 노후·훼손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조성되는 오토 캠핑장 조성 시에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주차장를 더 좀 확보토록 하고,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건과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 현황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건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가 2개 단체로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에서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충의, 외국어 교육, 난전놀이 전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헌사랑회에 윤의사 선양사업 독립운동가 순례길 답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월 29일 행사와 12월 19일에 실시하는 행사비용과 제례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행사에는 300만원의 제례비용과 행사비용에 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2월 19일 실시하는 제례비용은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가족납골당 입찰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석물공급은 예산군 추모공원 소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응봉면 번영회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물 납품업자 하자보증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2004년 3월까지는 석물대금 정산금액의 100분의 1를 현금으로 납부 예치하였으나 현재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하자보증 이행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성역화 사업과 보부상촌 건립에 따른 현재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 건립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2년간에 걸쳐서 약 8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A,B야영장과 산책로,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족구장과 민자유치시설인 식당 1동, 휴게소 2동, 매점 등이 조성되어 해맞이 축제, 옛이야기축제 등 각종 크고 작은 많은 문화행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35,751평방미터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예당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고, 방갈로와 텐트, 자동차야영장 캐라반 부지 등 오토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예당관광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옛이야기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여름 행락철 기간에는 기존 주차장이 약 35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내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이 노후·훼손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조성되는 오토 캠핑장 조성 시에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부족한 주차장를 더 좀 확보토록 하고,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초청장 발송하고,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축제 그러니까 부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테 저희들은 제례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초청장 발송 등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할 사항이 소소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무래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18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18개 업체 돌아가는 가족납골,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 갖고서 저희들이 ’97년 조성 당시에 가족납골묘 관계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을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97년도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문화,
저기 가족납골묘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그렇게 아마 명문화가 되어서 협약이 된,
저기 가족납골묘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그렇게 아마 명문화가 되어서 협약이 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문서로다가 그렇게 번영회하고 군수하고.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18개 업체에서는 응봉면한테 너무, 응봉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석재 응봉면 석재 그런데를 너무 일방적인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8개 업체한테 입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 마디 없이 응봉번영회만 줬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8개 업체한테 입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 마디 없이 응봉번영회만 줬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요. 뭐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일단은 어차피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됐든, 아니면 그 이외의 표현이 됐든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여튼 부락에서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뇨, 부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 업체들한테 모여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서 했으면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일방적으로 번영회에 주니까 지금 그 업체들이 제가 추모공원 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제보가 무지무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은 업자이면서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왕에 나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를 다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응봉면 번영회에서는 24기 가족묘는 끝까지 하는 겁니까? 이 아래 내려올 때까지 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은 업자이면서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왕에 나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를 다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응봉면 번영회에서는 24기 가족묘는 끝까지 하는 겁니까? 이 아래 내려올 때까지 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재계약 하고 있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한 번 시간을 가져 가지고 업자들하고 간담회 겸 미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왕에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이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업자들 사이에 군민들이 말이 안 나올 텐데 자꾸 그 속에서 말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계약이라니까 계약할 때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꼭 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000만원 미만은 저희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상에는 저희 관급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을 안 떼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현금으로다가 납부를 안 하고서 보증보험으로다가 떼어서 붙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영세업자다 보니까 다만 몇 십만 몇 만원도 보증보험으로 떼면 수수로 얼마만 주면 떼어서 붙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미만은 각서로다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현금으로다가 납부를 안 하고서 보증보험으로다가 떼어서 붙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영세업자다 보니까 다만 몇 십만 몇 만원도 보증보험으로 떼면 수수로 얼마만 주면 떼어서 붙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미만은 각서로다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이행보증각서요. 그러니까 업자가 그 업자 대표명으로 해 가지고서 각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현금 대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애초에는 받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기 하자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돌려줘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래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하자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 안 되면 보증보험으로 대처됐으면 그것은 그냥 저기 되는데,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십 원도 없는데 업자는 돈을 잔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분명히 해서 업자하고 사업소간에 오해가 없도록.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재석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봉면에서 가족납골당 하는 계약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왜 계약서에 중국산으로 했어요, 국내산으로 계약했어요?
납골당 계약할 때? 그 내역 표시가 없던데 보니까?
그리고 응봉면에서 가족납골당 하는 계약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왜 계약서에 중국산으로 했어요, 국내산으로 계약했어요?
납골당 계약할 때? 그 내역 표시가 없던데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국내산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24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명문화시킨 게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그 조항이 명문화 된 게 없습니다.
○강재석 의원 명문화 된 게 없으면 지금 받는 건 국산 값을 받고, 갖다 놓은 것은 전부다 중국산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야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명문화가 되어야지 안 되고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 했다는 얘기는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중국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야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명문화가 되어야지 안 되고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 했다는 얘기는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중국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뭐 통상적으로 저기 국내산으로다가 생산되는 것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국내산으로 알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통념상 그렇겠죠.
○강재석 의원 그래서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행감 때 하려고 지금 얘기 않겠습니다만 이거 하면 다 변상해야 되요.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이것도 중국산인데 내가 업자를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을 3명을 데리고 가서 다 뒤져본 적 있어요. 중국산 국내산 구분하느라고.
지금 묘는 반반 섞였지만 납골당은 전부다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납골당 만드는 것은 100%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구분을 해 가지고 명시화 되어야 가격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계약할 때,
지금 이것도 중국산인데 내가 업자를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을 3명을 데리고 가서 다 뒤져본 적 있어요. 중국산 국내산 구분하느라고.
지금 묘는 반반 섞였지만 납골당은 전부다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납골당 만드는 것은 100%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구분을 해 가지고 명시화 되어야 가격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계약할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냈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국상 의원 요즘 비 안 올 때는 모르지만 그전 4.29행사 때 제가 비올 때 몇 번 가봤는데 비만 오면 그 앞에 논이고 뭐고 저기해서 전부 형편없어요. 차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윤의사 일대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서 하고, 그 나머지 주차장도 더 확보해서 먼저 정운찬 총리 오셨을 때에도 내가 월진회 회장 이우재 회장님한테 이런 때 얘기 좀 하셔서 자꾸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자고 해서 월진회 이우재 회장님이 정운찬 총리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전에 윤봉길 기념사업회 행사인가 서울에 가서도 우리도 기념사업회가 이명박 대통령도 기념사업회 회장도 했었고, 지금 동아일보 사장하시던 분인가 지금 매헌 기념사업회 회장하시고 그런데 이런 때 자꾸 용역도 해서 사업비도 달라고 해서 거기 윤봉길 의사 공원화 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래야 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도 지금 자꾸 더군다나 월진회 이우재 회장님이 있을 때 자꾸 이런 것을 서둘러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꼭 좀, 더군다나 이우재 월진회장님도 있을 때 이때 빨리 해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윤의사 일대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서 하고, 그 나머지 주차장도 더 확보해서 먼저 정운찬 총리 오셨을 때에도 내가 월진회 회장 이우재 회장님한테 이런 때 얘기 좀 하셔서 자꾸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자고 해서 월진회 이우재 회장님이 정운찬 총리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전에 윤봉길 기념사업회 행사인가 서울에 가서도 우리도 기념사업회가 이명박 대통령도 기념사업회 회장도 했었고, 지금 동아일보 사장하시던 분인가 지금 매헌 기념사업회 회장하시고 그런데 이런 때 자꾸 용역도 해서 사업비도 달라고 해서 거기 윤봉길 의사 공원화 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래야 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도 지금 자꾸 더군다나 월진회 이우재 회장님이 있을 때 자꾸 이런 것을 서둘러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꼭 좀, 더군다나 이우재 월진회장님도 있을 때 이때 빨리 해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박순옥 의원 전국 아무데나 가서도 자랑할 만한 저수지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저수지.
그런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87억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 야외 음악당, 조각공원, 매점, 공중화장실, 또 뭐가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87억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 야외 음악당, 조각공원, 매점, 공중화장실, 또 뭐가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조각공원, 족구장, 또 민자유치로다가 식당도 1동하고, 휴게소 2동 이렇게 해서 야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박순옥 의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이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냥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스쳐만 가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고, 와서 볼거리, 먹을 거리,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산시 신정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냥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스쳐만 가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고, 와서 볼거리, 먹을 거리,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산시 신정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가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좀 비교가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맞습니다.
○박순옥 의원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등을 정말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머물지 않고 스쳐만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운영은 자치단체의 역량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휴식장소를 확장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장소를 유류화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휴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머물지 않고 스쳐만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운영은 자치단체의 역량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휴식장소를 확장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장소를 유류화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휴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공통사항 질문 중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중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0명이고, 심의내용은 수도요금의 적정성, 수돗물의 안정성,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은 2009년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관은 총 286km 중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10km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누수율이 높게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매년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8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시내 지구, 신례원, 관작지구 등 3개 지구에 급·배수관 2.7km를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시내와 신례원지구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관작지구는 65%의 공정으로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노후관 상수도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km, 2008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5km, 2009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1.8km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0억원씩 투입해서 5㎞씩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와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 참여 지자체에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4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개념의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개요로는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총 4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군이 통합위탁 운영의 참여가 확정되면 환경부의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은 덕산, 고덕지역의 상수원인 옥계저수지의 원수에서 2009년 10월말부터 2010년 5월초까지 남조류 및 방선균 번식에 따른 흙,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여 분말활성탄 및 황토를 투입하였으나 완전한 냄새가 제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요구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이 시급하여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0년 7월 14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였고, 2010년 7월 5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시는 등 노력해서 8월 23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과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여 인수 받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로부터 우리 사업소에서 인수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지구는 총 65개 지구로서 마을상수도 55개 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10개 지구입니다.
현재 인계 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한 53개 지구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한 12개 지구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인계·인수는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사업소에서 인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장점과 단점 및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시 장점은 크게 시설, 수질,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노후시설 개량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 원격감시제어, GIS 등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분야는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즉 법정 55개 항목보다 많은 25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 확대 및 강화로 수질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서비스분야는 24시간 서비스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담부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과학적 누수탐지 및 사고 예방으로 단수 등의 불편 최소화, 실시간 검침 시스템 도입에 의한 요금분쟁 해소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시 단점은 장기위탁에 따른 우리군의 운영능력 기반이 취약화 될 우려가 있고, 수도사업소 근무자의 수탁기관으로의 고용전환 발생, 사업초기 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증대 등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시 우리 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도관련 정책 계획수립 및 인허가, 요금결정 및 조례 제·개정, 신규시설지역 시설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중 보수실적 및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 유지관리는 179개소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중 보수실적은 수위조절기, 염소투입기, 관로 등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168건과 금년도 8월 말까지 12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와 시설물 납품업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은 연 4회, 즉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대체 수원개발 또는 정수기를 설치토록 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와 인접지역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독거노인들의 편의 제공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신설사업은 없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2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21개 지구를 추진하여 현재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급수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들에게 별도로 편의를 제공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현재 주택 주변까지 급수관을 매설하고, 계량기 보호통과 부동급수전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 하여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무상으로 급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 측면이나 재정적 부담 및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09년도부터 무상으로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대천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천의 수질개선과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3월 24일 대천지구, 역탑지구, 신양지구, 장신지구를 묶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대천지구는 시설용량 1l일 380톤, 관로연장은 7.9km이며, 대천리, 대리1리 은행마을, 석곡1리 일부 등 약 310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2010년 7월 28일 대천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처리장 위치 및 하수관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가 완료되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충청남도에 기본설계 자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2월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실시하여 201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국비를 확보한 후 2012년 설치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2012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79개소이며, 그중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시설은 171개소이고, 나머지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관리자의 노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마을자체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적정한 소독약품의 투입 및 관리, 물탱크 및 주변청소, 법정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고취토록 시설물 관리자, 즉 이장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공통사항 질문 중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중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0명이고, 심의내용은 수도요금의 적정성, 수돗물의 안정성,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은 2009년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관은 총 286km 중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10km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누수율이 높게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매년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8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시내 지구, 신례원, 관작지구 등 3개 지구에 급·배수관 2.7km를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시내와 신례원지구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관작지구는 65%의 공정으로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노후관 상수도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km, 2008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5km, 2009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1.8km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0억원씩 투입해서 5㎞씩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와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 참여 지자체에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4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개념의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개요로는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총 4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우리 군이 통합위탁 운영의 참여가 확정되면 환경부의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은 덕산, 고덕지역의 상수원인 옥계저수지의 원수에서 2009년 10월말부터 2010년 5월초까지 남조류 및 방선균 번식에 따른 흙,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여 분말활성탄 및 황토를 투입하였으나 완전한 냄새가 제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요구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이 시급하여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0년 7월 14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였고, 2010년 7월 5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시는 등 노력해서 8월 23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과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여 인수 받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로부터 우리 사업소에서 인수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지구는 총 65개 지구로서 마을상수도 55개 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10개 지구입니다.
현재 인계 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한 53개 지구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한 12개 지구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인계·인수는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사업소에서 인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장점과 단점 및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시 장점은 크게 시설, 수질,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노후시설 개량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 원격감시제어, GIS 등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분야는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즉 법정 55개 항목보다 많은 25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 확대 및 강화로 수질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서비스분야는 24시간 서비스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담부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과학적 누수탐지 및 사고 예방으로 단수 등의 불편 최소화, 실시간 검침 시스템 도입에 의한 요금분쟁 해소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시 단점은 장기위탁에 따른 우리군의 운영능력 기반이 취약화 될 우려가 있고, 수도사업소 근무자의 수탁기관으로의 고용전환 발생, 사업초기 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증대 등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시 우리 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도관련 정책 계획수립 및 인허가, 요금결정 및 조례 제·개정, 신규시설지역 시설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중 보수실적 및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 유지관리는 179개소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중 보수실적은 수위조절기, 염소투입기, 관로 등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168건과 금년도 8월 말까지 12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와 시설물 납품업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은 연 4회, 즉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대체 수원개발 또는 정수기를 설치토록 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와 인접지역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에 독거노인들의 편의 제공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신설사업은 없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2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21개 지구를 추진하여 현재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급수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들에게 별도로 편의를 제공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현재 주택 주변까지 급수관을 매설하고, 계량기 보호통과 부동급수전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 하여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무상으로 급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 측면이나 재정적 부담 및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09년도부터 무상으로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대천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천의 수질개선과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3월 24일 대천지구, 역탑지구, 신양지구, 장신지구를 묶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대천지구는 시설용량 1l일 380톤, 관로연장은 7.9km이며, 대천리, 대리1리 은행마을, 석곡1리 일부 등 약 310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2010년 7월 28일 대천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처리장 위치 및 하수관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가 완료되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충청남도에 기본설계 자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2월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실시하여 201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국비를 확보한 후 2012년 설치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2012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79개소이며, 그중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시설은 171개소이고, 나머지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관리자의 노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마을자체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적정한 소독약품의 투입 및 관리, 물탱크 및 주변청소, 법정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고취토록 시설물 관리자, 즉 이장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7억원을 가지고 2.2킬로미터에서 2.5킬로미터 정비를 하고, 또 8억원을 가지고 1.8킬로미터 정비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공사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7억원을 가지고 2.2킬로미터에서 2.5킬로미터 정비를 하고, 또 8억원을 가지고 1.8킬로미터 정비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공사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노후관 개량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노후관 개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것이 시가지 복잡한 시가지 지역이고요. 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포장도 그렇고, 또 개인 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급수관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정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비용이 도심지역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는 20억원씩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20억원을 하게 되면 연 5킬로미터씩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킬로미터씩 하게 되더라도 한 20년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시·군에만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5킬로미터씩 하게 되더라도 한 20년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시·군에만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지금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현재 요금수준 내외로 그보다 약간 많거나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 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현재 우리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사실은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이승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사업비를 갖다가 얼마만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금년에도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38억 3,800만원 나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신청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우선 2억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전 행정절차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내에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착공은 내년 연초 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조병희 의원 관광지에서 물이 이러한 현상이 났다고 하면 소장님도 좀 책임을 느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이 안전한 물을 먹게 해 주시오, 이거. 빨리 이걸 추진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농어촌 생활용수는 농업용으로 주목적이 그렇게 개발이 건설교통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자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하자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주 인수하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주 인수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광시 어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아직까지 얼은 상황은 없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광시 용두리 지구 해 놓은 것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초가을부터 언데요.
그때 제가 가봤을 때는 본 의원이 가봤을 때에는 차 독덩이에요. 얼어서. 어떻게 그 응달에다가 상수도 탱크 위에다가 소독기를 올려놨는지 상식 이하 같아요.
본 의원이 상수도를 한 40년간 운영하면서 저희도 공히 5개 가지고 있는데, 탱크 위에다가 겨울에 그게 어떻게 견뎌요?
그 높은 탱크 위에다가 소독기를 올려놓으면?
그때 제가 가봤을 때는 본 의원이 가봤을 때에는 차 독덩이에요. 얼어서. 어떻게 그 응달에다가 상수도 탱크 위에다가 소독기를 올려놨는지 상식 이하 같아요.
본 의원이 상수도를 한 40년간 운영하면서 저희도 공히 5개 가지고 있는데, 탱크 위에다가 겨울에 그게 어떻게 견뎌요?
그 높은 탱크 위에다가 소독기를 올려놓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여간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조병희 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지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문제 있는 거, 어는 거 틀림없습니다. 다 업니다. 위에 있는 건. 하여튼지 이걸 어떤 교체를 해 가지고 소독이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여튼지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문제 있는 거, 어는 거 틀림없습니다. 다 업니다. 위에 있는 건. 하여튼지 이걸 어떤 교체를 해 가지고 소독이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게 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야 정식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 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마무리하고,
○유영배 의원 약속도 내년 연말 안에 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내년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착공이 되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착공이 되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시·군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실은 시에서 위탁 협약내용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걸 미루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최동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쓰는 물량이 아닌 20년을 내다보고 과다한 사용량 추정으로 계산을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연적 인구 증가도 포함됐을 테고, 도 사회적 인구 증가도 포함이 되어서 과다한 사용량을 추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추정량의 90% 이하 미달 시에 미달된 분의 물량을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계약에 추정량의 90% 이하 미달 시에 미달된 분의 물량을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뭐 그 부분까지 아직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있,
○최동순 의원 그럼 문제점이 법정 직전까지 간 그 문제점이 이 문제점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가 논산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군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실정에서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과다 사용량 추정에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물 값을 쓰지도 않은 물 값을 수탁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운영 위탁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군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실정에서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과다 사용량 추정에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물 값을 쓰지도 않은 물 값을 수탁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운영 위탁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중앙 지원은 중복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 교부세는 지원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이게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40%, 우리 군 같은 경우는 40%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줄 수가 없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운영관리, 위탁운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도 없으면서 이렇게 쓰지도 않은 물량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위탁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도 없으면서 이렇게 쓰지도 않은 물량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위탁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 부분은 논산시나 이런 데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에 위탁운영 초창기에 시작이 된 데라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아까 질문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동안에 위탁했던 부분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참 어려워요.
그 세월동안에 위탁했던 부분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참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겁니다. 물밖에는 우리 생명을 지켜 주는 것이 없거든요. 다른 것은 다 다른 것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열 번 백 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이 위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열 번 백 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이 위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게 앞으로 협약사항에 전부 세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추정을 한다든지 어떤 나중에 요금상승이라든지 어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게 앞으로 협약사항에 전부 세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추정을 한다든지 어떤 나중에 요금상승이라든지 어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시설물이 지금 현재 고장난 상태인데, 그것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약물로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계룡에서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고치는 것에 대한 군에서 기계에 대한 것은 다 지불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하는 건지?
그럼 계룡에서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고치는 것에 대한 군에서 기계에 대한 것은 다 지불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건택 의원 어떤 문제냐면 기포가 발생해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애초에 농어촌 생활용수로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물이 움직여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이 살아있는 물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니다. 이것은 약물로서 약을 투입하면 된다. 그게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현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수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은 사실은 전부 다 물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시설이고 물 생산비용이든.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업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선비 이제 고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만원 정도 미만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수선을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사실은 마을에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5만원 정도 미만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수선을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사실은 마을에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마을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한건택 의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 시설물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답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답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분기검사는 16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과도한 질소비료나 처리되지 않은 분뇨 또는 축산에 의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읍 대회리나 대술면 시산리, 신암 오산리 여기는 1분기 때에는 질산염질소가 아주 저농도 였다가 2분기 때에는 거의 10밀리그램 이상으로 갑자기 다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더 조사 좀 검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고, 지금도 자료에 9건씩이나 금년에 2분기에도 벌써 9건이 질산염질소가 높아서 음용이 아주 엄청 높은 데는 불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가들이 알고 있나요?
음용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더 조사 좀 검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고, 지금도 자료에 9건씩이나 금년에 2분기에도 벌써 9건이 질산염질소가 높아서 음용이 아주 엄청 높은 데는 불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가들이 알고 있나요?
음용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마을 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지금 말씀하신 대회리, 대회리는 주변에 지방상수도가 지금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로가 있는 부분은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렇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시산리는 지금 정수기 필터를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1리도 지방상수도 관로가 있어 가지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로가 있는 부분은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렇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시산리는 지금 정수기 필터를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1리도 지방상수도 관로가 있어 가지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덕산 시량리도 지방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지금 아직은 먹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질산이 22그램 이상 되면 사람의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얘기도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잘 좀 살펴서 이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갑자기 그렇게 1분기 2분기기 몇 개월 동안에 오염이 갑자기 된 실정이거군요. 결론을 보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이게 아마 강우 상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과거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 폐공이 완전하게 안된 것도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실 정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그 정도 갑니다.
○한건택 의원 여기도 빨리 문제 있는 데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지방상수도 이렇게 마을상수도 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어쨌거나 이 물이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은 대강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관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할 수 없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써주는 것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 소장님 좀 관심 가지고 이 이 문제 좀 특별히 더, 수돗물은 그래도 수돗물 항목은 수질검사 항목을 몇 개 항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방상수도 이렇게 마을상수도 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어쨌거나 이 물이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은 대강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관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 할 수 없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써주는 것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 소장님 좀 관심 가지고 이 이 문제 좀 특별히 더, 수돗물은 그래도 수돗물 항목은 수질검사 항목을 몇 개 항목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우리 일반 상수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지금 주기마다 좀 다른데 매일 검사는 6개 항목, 또 매주 검사는 8개 항목, 그리고 매월 검사는 48개 항목, 매분기 6개 항목을 더 추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상수도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목도 많이 해서 항상 체크하는데 우리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독거노인 이것은 좀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복지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이것은 좀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복지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대천지구 하수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7월 하순에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저도 거기 본 의원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고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빨리 좀 국비 확보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빨리 좀 국비 확보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당저수지 물이 안에 들어와 있는 곳부터 관리가 되죠?
상하수도 내에 들어와 있는 곳부터 관리가 되나요? 물 관리를? 물 관리를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당저수지 물이 안에 들어와 있는 곳부터 관리가 되죠?
상하수도 내에 들어와 있는 곳부터 관리가 되나요? 물 관리를? 물 관리를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어디 취수장 구역,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게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는 100인에서 2,500인, 1일 공급량 20톤에서 500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일 때, 또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 시설 중에 군수가 지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거무실은 현재 농업용 상수도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대산연립은 여기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본인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군수한테 마을상수도로 관리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산연립은 여기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본인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군수한테 마을상수도로 관리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대산연립, 산성리 2구 거무실은 관리를 해 주실 계획이고, 대산연립은 이게 영세아파트 연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암만 시설이 상하수도 받을 저기라 해도 영세적인 연립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강재석 의원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몇 번 만났는데 지금 사는 사람의 전체 분포로 봤을 때 금방 시설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이 50%도 안 된다.
그러니 그 주택까지 만이라도 관리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택까지 만이라도 관리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 부분은 그래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 100여 집이 사는 데를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좀 설득을 시키고, 또 하기 전까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설득을 시키고, 또 하기 전까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수질검사 해 가지고 물이 나쁘면 청소도 해 줘야지 뭐 검사만 해 가지고 나쁘다고 통보만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심 써 주고요.
예산읍 신례원 수철리지역 거기는 윗말이라고 하는 데는 공사한 지가 35년 됐는데 이상 없어요?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고요. ’7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거기 한 번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상이,
예산읍 신례원 수철리지역 거기는 윗말이라고 하는 데는 공사한 지가 35년 됐는데 이상 없어요?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고요. ’7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거기 한 번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저희들 이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 누수가 되는지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정수장 건너편에 농지가 하천부지 농지가 있잖아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정수장 건너편에 농지가 하천부지 농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예.
○성실제 의원 그 부분은 이제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관리는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상수도법에 한해서만 그쪽을 지도 관리,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은 또 환경과 소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34명이 45년 동안 평생을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지만 그물을 먹고 사는 3만여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자원인데, 본 의원이 지난 장마 후에 갔을 적에도 물론 거기에서 농민들이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떠내려 온 것이겠지만 농약 병이나 이런 게 떠다니고 할 적에는 참 끔찍한 이런 상상도 끔찍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서 농약이나 아니면 퇴비를 적재해 놓은 이런 모습도 있었고, 농약을 했을 때 비가 오고하면 막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수장으로 막 바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상상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올 연말에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농지 농사짓는 분들하고 특별한 협약을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안 쓰게 하면 좋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3만 예산읍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안 짓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34명이 45년 동안 평생을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지만 그물을 먹고 사는 3만여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자원인데, 본 의원이 지난 장마 후에 갔을 적에도 물론 거기에서 농민들이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떠내려 온 것이겠지만 농약 병이나 이런 게 떠다니고 할 적에는 참 끔찍한 이런 상상도 끔찍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서 농약이나 아니면 퇴비를 적재해 놓은 이런 모습도 있었고, 농약을 했을 때 비가 오고하면 막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수장으로 막 바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상상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올 연말에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농지 농사짓는 분들하고 특별한 협약을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안 쓰게 하면 좋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3만 예산읍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안 짓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와 시대정신에 맞게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0일 유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채택한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결의문은 9월 14일자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와 시대정신에 맞게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0일 유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채택한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결의문은 9월 14일자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9월 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생자녀와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원하고, 출산지원액은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4% 범위 내에서 6% 범위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시간제 근무도입 및 기본·전문교육 훈련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일반회사 등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문호를 넓게 개방하여 훌륭한 인재를 임용하는 시대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단서조항을 두어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및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인해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책임성이 저하되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조정하였으며, 통·폐합 조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9월 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생자녀와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원하고, 출산지원액은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4% 범위 내에서 6% 범위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시간제 근무도입 및 기본·전문교육 훈련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일반회사 등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문호를 넓게 개방하여 훌륭한 인재를 임용하는 시대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단서조항을 두어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및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인해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책임성이 저하되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조정하였으며, 통·폐합 조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김영호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7. 예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8. 예산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11시48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 또는 입점예정인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역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 또는 입점예정인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53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상원님과 이문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10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0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27억 8,664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4,191억 9,907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인 3,495억 2,095만 3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17억 7,163만 8천원, 사고이월비 68억 2,889만 9천원, 계속비이월비 132억 5,202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8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8,72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억 6,60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89억 6,992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9.8%에 해당하는 45억 2,235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06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 추계 소홀입니다.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이 287억 6,505만 5천원인데, 최종징수액은 303억 9,407만 9천원으로 16억 2,902만 4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경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와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기에 보다 많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 결정이 4억 9,65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 변경운영은 5,395만 8천원, 이중부과 행정착오는 5,544만 9천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액은 1,820만 8천원입니다.
이는 법규연찬 미흡과 행정착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법인 및 일반사업자와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사전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 착오 신고 및 감면 미신고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고,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수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 8,72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액 4,127억 8,664만 2천원의 5.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소요 판단이 적정치 못하였고,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 지원에 4억원, 기업유치촉진 입지 보조금에 1억원, 예산황토 사과특구 사업에 2억 9,803만 6천원, 축산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사업에 10억 4,25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8,000만원 등 총 30건에 19억 8,37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삭감 처리할 계획이니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집행철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인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절약운동으로 22억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위기 가정지원사업에 투자하여 서민경제활동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하였음에도 기획실 소관 군정 종합운영비 지원 등 162건에 2억 594만 1천원의 사무관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는 바, 공무원 스스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편익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가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군 개발위원회 등 60개 단체 중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전개보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지원범위에 벗어낫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뚜렷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정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사업은 예비비 사용보다는 타 과목의 전용 또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부득이 하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지출 결정시는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체육기금 등 12개 기금을 각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금고지정 금융기관 외 시중은행에 분산 예취하여 제1금융권 중 지급 금리가 높은 은행에 우선 예치하고 있는데, 예치기간과 시기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실·과에서 기금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주민지원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일곱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상기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군 금고에만 지정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은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제1항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을 우선 개정하고, 기금을 낮은 이율로 예치·운영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기금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금년도 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기금을 점차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효경과 된 계약보증금 등 66건 8,653만 4,663원의 세외자금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행·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계속비사업 예산 적정사용 소홀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계속비 사업은 2004년도 3월에 시작하여 2009년도 1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7,416만 3천원 중 114억 3,050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억 4,365만 5천원이 발생되어 국비 14억 6,619만 3천원과 도비 4억 8,873만 1천원, 군비 4억 8,873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는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 총 69건에 211억 663만 8천원 중 34건에 79억 6,988만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적기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연찬 미흡과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상원님과 이문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10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0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27억 8,664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4,191억 9,907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인 3,495억 2,095만 3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17억 7,163만 8천원, 사고이월비 68억 2,889만 9천원, 계속비이월비 132억 5,202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8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8,72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억 6,60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89억 6,992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9.8%에 해당하는 45억 2,235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06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 추계 소홀입니다.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이 287억 6,505만 5천원인데, 최종징수액은 303억 9,407만 9천원으로 16억 2,902만 4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경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와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기에 보다 많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 결정이 4억 9,65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 변경운영은 5,395만 8천원, 이중부과 행정착오는 5,544만 9천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액은 1,820만 8천원입니다.
이는 법규연찬 미흡과 행정착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법인 및 일반사업자와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사전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 착오 신고 및 감면 미신고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고,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수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 8,72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액 4,127억 8,664만 2천원의 5.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소요 판단이 적정치 못하였고,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 지원에 4억원, 기업유치촉진 입지 보조금에 1억원, 예산황토 사과특구 사업에 2억 9,803만 6천원, 축산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사업에 10억 4,25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8,000만원 등 총 30건에 19억 8,37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삭감 처리할 계획이니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집행철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인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절약운동으로 22억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위기 가정지원사업에 투자하여 서민경제활동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하였음에도 기획실 소관 군정 종합운영비 지원 등 162건에 2억 594만 1천원의 사무관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는 바, 공무원 스스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편익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가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군 개발위원회 등 60개 단체 중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전개보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지원범위에 벗어낫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뚜렷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정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사업은 예비비 사용보다는 타 과목의 전용 또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부득이 하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지출 결정시는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체육기금 등 12개 기금을 각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금고지정 금융기관 외 시중은행에 분산 예취하여 제1금융권 중 지급 금리가 높은 은행에 우선 예치하고 있는데, 예치기간과 시기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실·과에서 기금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주민지원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일곱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상기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군 금고에만 지정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은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제1항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을 우선 개정하고, 기금을 낮은 이율로 예치·운영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기금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금년도 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기금을 점차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효경과 된 계약보증금 등 66건 8,653만 4,663원의 세외자금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행·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계속비사업 예산 적정사용 소홀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계속비 사업은 2004년도 3월에 시작하여 2009년도 1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7,416만 3천원 중 114억 3,050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억 4,365만 5천원이 발생되어 국비 14억 6,619만 3천원과 도비 4억 8,873만 1천원, 군비 4억 8,873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는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 총 69건에 211억 663만 8천원 중 34건에 79억 6,988만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적기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연찬 미흡과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 수립 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예산 충당문제,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미흡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과 사전협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장의 답변태도입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부 부서장의 답변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은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을 무시한다고 군민이 생각한다면 각 부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장님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군민들께서 시름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 수립 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예산 충당문제,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미흡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과 사전협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장의 답변태도입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부 부서장의 답변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은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을 무시한다고 군민이 생각한다면 각 부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장님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군민들께서 시름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