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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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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4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신원교,구만교 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찌는 듯한 폭염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안건 및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7월 13일자로 신원교, 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7월 22일자로 1996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14시42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96년 7월 10일 제출된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어 수해복구사업으로 개량토록 되었으나 총 개량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 소요되나, 수해복구 사업비로 34억 7,478만원이 지원되어 부족분을 충청남도지사에게 '95년 11월 18일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6월 18일에 부족분 50억 3,914만 8천원을 '97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되어 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신원교, 구만교 가설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 소요되는 바,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신원교는 총 사업비가 32억 2,170만원, 구만교는 52억 9,222만 8천원 총 85억 1,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신원교, 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배경으로는 동 사업은 지난해의 8월중에 집중호우 피해교량을 개량 복구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 소요되나, 수해복구 사업비로 34억 7,478만원이 지원되어 완공에 지난한 실정이었던 바, 부족사업비 50억 3,914만 8천원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계획에 포함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96년 6월 18일날 시달되었기 동 사업을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여 완전 개량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사업을 완전 개량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사업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고 막대한 부족사업비를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하니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본 사업이 금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34억 7,478만원인데, 앞으로  '97년, '98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일반도로 같으면 기반을 다져 놓고 포장을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도 금년에 교각만 만들어 놓고 내년에 뭐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위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지만 보기에 우리 예산군에 흉물스러운 사업장이 하나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우습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34억 7,478만원 정도면 대략 기반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약 3분의 1정도 금액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34억 7,478만원에서 우선, 
○위원장 김영택  금년도 사업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이월사업이죠.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금년도 이월사업인데‥‥ 
○위원장 김영택  아무튼 이 사업비는 금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우선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4,600만원에 설계용역을 줬어요.  
  공사는 교각하고 교대까지 하고, 교량은 신원교나 구만교나 똑 같습니다.  계속은 안되고 처음에 지반이 약해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말박기를 하고 공사는 교각과 교대 일부를 하고 나중에 스라브를 하는데, 
○위원장 김영택  그러니까 34억 7,478만원을 가지면 설계용역하고 교대와 교각일부는 세운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된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원교, 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50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대상 부서는 12개 부서입니다.
  본청의 9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사업소 1개소 해서 총 12개 부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됨으로 사회.산업위회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83억 3,8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112억 4,534만 3천원으로 158.5%가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39억 3,972만 2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7.8%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억 4,534만 3천원으로 158.5%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개요는 일반회계 부서멸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억 3,972만 2천원중 일반행정비가 7,000만원으로 1.8%에 해당됩니다.
  사회개발비가 22억 4,262만 5천원으로 56.9%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 5,841만 7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6,868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365만 9천원, 물건비가 3억 5,739만 8천원, 이전경비가 6억 7,401만 5천원, 자본지출로서 26억 7,743만 9천원으로써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서 1억 2,853만 1천원, 예비비및 기타가 6,868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부문에 96.5%를 편성하여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성질별로 볼 때 자본지출이 68%로 지역현안사업 및 개발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으로 10.5%가 늘어난 금액이 제1회 추경예산액이고, 주택사업은 160만 1천원으로써 1.3%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6,870만 8천원이 감된 3.7%가 기정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은 당초예산과 똑 같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159만 5천원으로 6.8%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5억 3,367만원으로 320%가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718만 5천원이  증액된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예산은 74억 5천만원으로 745%가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2억 4,534만 3천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3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5억 3,367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4억 5천만원등 3개의 특별회계가 11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 당초예산 대비 급격한 예산 증가를 보인 특별회계의 요인은 상수도사업 예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부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의 전출에 기인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미 매각된 체비지 추가 매각 예상에 따른 3,300만원 세입의 증가와 과도 환지 및 부족도 환지청산을 위해 청산금 35억원이 계상된 원인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예산은 본격 추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6억원과 2차지구개발 민간경상보조금 58억 5,000만원, 시설비 및 기타비용 55억 8,600만원등 7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공사비를 체비지로 상계하기 위한 매각수입으로 5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이 20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6억원이 미부담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3억원이 미부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45억 8,714만 2천원의 사업비중 6억 8,807만 1천원의 군비부담으로 '96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6억원이 미확보 되었던 바,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미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도비양여금 사업으로 총 29억 9,800만원의 사업비 중 7억 450만원을 군비부담사업으로 하여 '9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제1회 추경 예산에서도 미계상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군의 기간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보조사업의 미부담이 계속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건전 재정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목표 지향적이고 비전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일부 사업과 문제점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토론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과 기능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심층 분석하여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로 각 소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의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을 보면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라고 해서 세출증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된 1,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변경돼서 국비 세입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밑의 장애인의료비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80만원과 도비 20만원해서 100만원의 보조금이 늘어서 저희 세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49만 3천원하고, 도비 12만 3천원해서 61만 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세출에 증액된 것 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역시 도비보조금 495만원이 증액된 것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자본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훈4단체운영보조로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체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일률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4단체에 200만원이 늘어나서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구료비를 보시면 특별보호대상자생계비 지원으로 4,399만 2천원이 국비로 증액돼서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인건비 53만 1천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사회복지요원인건비에 국.도비반환금이 총 655만 3천원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지원을 해 주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융자 또는 과년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53만 1천원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가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일용인부를 특별회계에서 경상이자로 쓰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던지 유급휴일수당이라던지 연차유급수당을 금액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만 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훈4단체 운영보조금 800만원
관계는 군비에서 4단체에 전부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200만원씩 증액이 된,
박상장 위원  600만원에서 800만원 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섰는데, 1,600만원이면 40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전국적으로 인상을해 줘라 해서 1개 단체당 600만원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개 단체당 200만원씩 늘어나는 거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며, 4개 단체에 6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우리 보훈4단체 운영은 대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수훈장정회라고 있어요.  4개단체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지금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해 우리군에서 보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주라는 지시가 내린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공문으로 지방화시대에 돈을 주라 말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 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공문으로 지시됐다는  말씀보다도 형평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군은 덜 주고‥‥ 
박상문 위원  명시적으로 해서 나올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군수님이나 누가 우리지역를 위해서 조금 더 늘려줘야 겠다는 의지로서 편성이 된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체라고 했는데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이상원  수훈장정회라고 훈장을 탄 사람들, 월남갔다 온 분들이 조직한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월남파병용사?
○사회과장 이상원  예, 쉽게 얘기하면 월남동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월남참전용사들의 동지회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 유족회는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일컬어서 유족회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김영택  미망인회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이죠.  
○위원장 김영택  결국은 미망인이나 유족이나 같은 가족이 아닌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데 운영을 유족회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관장하시는 것이 되겠죠?
○위원장 김영택  상이군경 가족들, 예를들면 수훈가족들 전부를, 
○사회과장 이상원  전체적으로 유족회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까지 다보호를 하는데, 거기에서 곁가지라고 할까,  미망인회는 미망인들끼리의 단체를 만들었고, 상이군경회는 상기군경들대로 조직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거의 유족하면 미망인을 포함한 것인데? 
○사회과장 이상원  단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위원장 김영택  예, 됐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미망인회는 유족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포괄적으로 유족하면 예를 들어 미망인들도 들어가지만 운영은 따로따로 해요.
박상장 위원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고 많고가 아니라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한다면 단체가 같다고 봤을 적에는 구태여 4개 단체로 주지 않고 한 개 단체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박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 듣겠는데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모임이 있고 미망인은 살아있는 부인들끼리‥‥
박상장 위원  그러면 미망인이라고 봤을 때 유족미망인이 있고, 미망인 아들은 유족회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것이,
박상장 위원  어머니는 미망인회에 나갈  수가 있고, 아들은 유족회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어머니는 미망인회에 나가고, 아들은 유족회에 나가고, 또 월남갔다 온 아들이 하나 있다면 수훈장정회에도 나가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운영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장애인회관 짓는다는 그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와 보니까 다섯 곳의 후보지를 정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훈단체장들과 군수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최종 결정해 주겠노라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답사를 하시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그 보훈 7개단체 회장님들과 다섯군데를 다녀본 후에 그 분들이  원하는 곳을 정해 주려고 하고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이 추진되면 7개단체가 건물을 지어서 회의실을 따로따로해 주고 앞으로 거기에 수익성이 있거나 임대라  
던지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단체 회장님들께 이것을 우리가 지어서 주면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해서 그것을 논의 중입니다만, 우선은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침은 그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에 대한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회운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족회라던지 미망인회라던지 이런 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원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 늙은 그 분들한테 회관만 지어주면 그 분들이 생존에 기회를 세우기는, 장애인이나 맹아, 농아 이런 사람들은 연령이 젊은 사람이지만 유족회나 이런 분들은 70여세가 다 되어 가고 있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몇 백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600만원이나  400만원을 직능단체에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마라 관여를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든 쓰시고 정산을 내는데 대게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유용하게 쓰셨더라고요.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국비반환금 관계는 어떻게 되  
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원  각 읍.면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작년 인건비입니다만 그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와요.  
  사람에 따라서 호봉의 차이라던지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 중 쓰고 남은 잔액이 91만 9천원이 남았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80퍼센트가 국비, 10퍼센트가 도비, 10퍼센트가 군비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내려와서 예산군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26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장구교부사업도 쓰다가 남은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고, 저희군에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한 국고와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덜쓰기 때문에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 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라던지 그런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100명이면  100명을 저희들이 보고한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추정에 의해서 110명 정도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 예산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0명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98명정도 였는데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서도 남은 잔액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110명이면 110에 대해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년에 비해서 110명을 올려 보냈는데, 120명분이 내려왔다.  그래서 10명분은 쓰다가 못써서 보내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산은 후집행이니까 항상 예산은 유도리있게 계상돼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국비로 내려온 것은 반환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찾으셔서 앞으로 반환하는 것이 없이 집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됐던지 또 다르게 보조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궁평리숙원사업마을회관신축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예산이 서 있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궁평리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에 따라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데 저희가 수용하는 뜻에서 60평짜리로 해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회관을 신축하도록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유급휴일수당으로 96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 1인당 월 3일씩 유급휴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일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일분이 누락됐는데, 저희과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으로 하천감시전담요원 두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1일분을 더 추가해서 1년에 12일씩 24일분이 추가된 겁니다. 
  135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저희가 3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여비, 수용비는 7월 1일자로 군조직개편시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2사람을 증원받았습니다. 환경직 하나하고 행정직 하나하고 두 사람이 증원됐는데 그 두사람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현지조사원급식비 120만원, 또 환경개선시설물조사내검 및 전산입력특근식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3월하고 6월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하고 특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약 2억원 정도씩 저희가 부과.징수해서 전액 국고로 불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및징수독려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번씩해서 약 2억원정도를 저희가 부과.징수해서 국고로 들어 가는데, 국고에서 불입해 주면서 징수교부금으로 약 10퍼센트 정도인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받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를 여비로 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2,046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 재활용센타에 10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는 1일단가 금액이 1만 1,600원이 였는데 '96년도에는 1만 2,420원으로 해서 82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820원에 대한 봉급.수당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오수분뇨정화조관리전산퍼센트그램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관내에 수세식변소를 가지고 있는 가옥이 약 2,200가구가 되는데, 저희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연1회 이상씩 청소를 하도록 통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저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사서 입력해야 되기에 2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 377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먼저 보시다시피 재활용센타 부지가 총 1,100평인데, 지금 농지전용된 것이 466평이고, 나머지 634평이 농지전용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가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대체농지조성비 377만 3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재활용센타부지 1,100평이 전부 광장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참고로 13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야간단속요원급식비 60만원이 선 것은 쓰레기종량제라던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녁에 직원들이 현지를 밤에 야간불법투기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급량비, 식대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및 재활용사업추진여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이라던지 자원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읍.면을 순회하고, 지도.독려도 하고, 2개 읍.면을 나가면서 필요한 여비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으로 해서 1박 2일로 1,010만원이 계상됐는데, 101명입니다. 
  미화원이 78명이고, 기사가 21명, 수거인부 2명해서 101명인데, 이 사람들이 연간 고생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쯤 1년에 한번씩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시켜 주려고 이것은 특별히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39페이지, 쓰레기소형소각로설치비로 해서 저희가 1,9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8,000만원이 소요됐었는데 도비, 군비가 부담됐고 이번에 군비부담이 안돼서 이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밑에 소형쓰레기소각로설치공사부대비는 주로 설계에 필요한 돈이 되겠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시하고 응봉은 소각로가 설치되겠습니다. 
  밑에 신양면 청소차량구입은 순수한 도비 100퍼센트로 2,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센타기반시설 보강공사로해서 진입로포장하고 계근대이전해서 2,6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타 앞에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그 진입로와 광장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형편이 열악해서 진입로 포장만 일단 계상하고 광장 포장은 내년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등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28만 7천원이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타 진입로포장 공사부대비하고 재활용센타 계근대이전공사비해서 예산이 같이 연결되어서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활용센타방역소독장비구입으로 54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재활용센타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파리가 있어요.  재활용센타에 소독을 해서 파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성능동력분무기 한 대를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반환금으로 해서 주교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56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95년도 수해시에 주교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이 잠겼었어요.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는데,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99만원, 군비가 231만원, 의연금 421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했는데 국비가 56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려고 계상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슬럿지보관창고설치비로 500만원, 하천희석수펌프구입설치 300만원, 직원샤워시설설치비로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슬럿지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은 분뇨종말처리를 하고 정화해서 방류했을때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찌꺼기를 슬럿지라고 하는데, 이 보관창고가 기존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슬럿지 창고를 지으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하천희석수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 분뇨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정화할 때 하천수를 저희가 펌프로 해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들여서 펌프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샤워시설 설치관계는 환경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시설 차원에서 샤워 시설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내가 더운 것 같으니까 상의를 벗으시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우신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어서 걸어 놓으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궁평리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3,000만원만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회관을 어떻게 짓길래 1억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60평짜리로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농산물창고로 이용하고, 이층은 회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회운 위원  다목적으로 농산물집하장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위원  명시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1억원이라면 가치가 있네 없네 해도 큰 돈인데 세분화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 쉬운데 회관건립하는데 1억원이다 하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지금까지 냄새나는 장소에 샤워 시설이 안되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은 청소부라던지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재활용품센타를 우리가 가서 봤지만 직접 냄새를 맡아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어떤 분은 구스름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은 아주 악취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역의 피해도 줄여야 되겠고, 우리 군민이 뭔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군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이런 사회복지쪽으로 견디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할테지만 위생처리장이라던지 이런 곳에 샤워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양에 도비로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가 지금과 같이그런 상태로 시설되어 있는 차인지 궁금하네요.  오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보면 뚜껑이 씌워져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야지 덤프트럭처럼 되어 있는 것은 가면서 자꾸 흘려서 오히려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것를 제가 여러번 봤어요.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만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소차는 그야말로 청소차다운 차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의 청소차를 보게 되면 압축차량하고, 지금 말씀하신 뚜껑이 덮여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가격은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실제 뚜껑이 없는 차량을 읍.면에서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차량이 없다보니까 청소차량을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책상이니 걸상이니 이런 것을 실어 날라야 되고  또 무슨 수해복구가 있으면 긴급하게 흙도 가져가야 되고, 또 쓰레기도 싣고 다녀야 되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소차량인 뚜껑이 없는 차량을 읍.면에서 선호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서 쓰고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는 차를  산다면 읍.면에서 다목적으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선호하는 대로 그런 사항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청소차량을 그런 것으로 보급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목적으로 모든 시설에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물론 면의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짐차도 사주고 청소차는 청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지금 예산 이 부족하니까 청소차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쓴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면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테지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앞으로 청소차 같은 것은 다시 구입할 때에는 그러한 차량으로 청소만 전담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러냐면 청소차가 동네를 나갈 때에 악취가 많기 때문에 청소만 할 수 있는 차로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어서 질의해 본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폐기물불법야간단속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하고 있죠.
최무영 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효과는 나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불법투기단속도 했고, 또 저녁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시정도 시켰으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지금까지 약 700∼8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우리군 쓰레기장에 버리고 하는 것은 발견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런 것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당진 관내에나 서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접된 저희 고덕이라던지 봉산이라던지 이런 곳에다가 불법으로 경운기나 차량으로 갖다가 불법투기를 하고 간 사항을 저희가 쓰레기를 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타를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그것은 300미터 전부 확보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거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활용센타마당 그러니까 광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진입로와 광장을 포장하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우선 추경에 올려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계속해서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궁평리에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먼저 본예산에 3,000만원과 금번 추경에 7,000만원해서 1억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당초 1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저희가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본래 1억원을 원했는데 3,000만원만 해서 추경에 7,000만원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나는 이것이 선후가 바꾼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7,000만원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더 들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3,000만원과 7,000만원으로 해서 바뀐 것 같고, 또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40평이라도 짓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60평입니다. 
박상장 위원  60평? 그렇다고 보면 어떤 마을이라도 숙원사업으로 60평을 한다면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궁평리에 수용하면서 저희가 군수님과 궁평리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회관 1억원짜리 60평을 지어주는 것을 요구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고, 또 상수도시설을 원해서 신례원에서부터 상수도시설을  끌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 2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 갔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보하려고 했더니 어려워서 천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 1억 3,000만원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라기에 해 주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이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위원들도 그렇게 해야 알지 궁평리숙원사업 마을회관신축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7,000만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1페이지, 주교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비로 아주 얼마가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얼마를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다 쓰고 남은  
돈이 561만원이 남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56만 1천원요.
박상장 위원  56만 1천원이 남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은 더 쓸 수가 없어서남은 거란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내려온 것을  정비하고 나머지를 정산하고 보니까 56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남아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국가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한 것을 다 못쓰고 56만원이라도 보내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실제 오폐수처리장에서 돈을 다 썼으면 좋을텐데 또 다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고 나머지를 보니까 56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없이 국고로 반환하는 겁니다. 좀 안깝죠.
박상장 위원  아까 울 것은 없죠.  하고 싶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남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재활용센타방역소독장비구입인데  고성능동력분무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에 문제점이 된 곳이 몇 개면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면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제가 쓰레기매립장을 12개 읍.면에 11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만 예산읍, 대술, 신양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여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라도 처리할 수 있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 보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현장을 답사했는데,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전년도에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먼저 예산읍 쓰레기장은 동력분무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2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워낙 수용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두 대 있고, 지금은 재활용센타방역소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재활용센타는 금년 1월달에 가동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필요성을 잘 못느꼈는데, 6∼7개월을 쓰다 보니까 파리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느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느끼는 바이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쓰레기매립 또는 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에 문제점이 된 곳이 몇 개면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면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제가 쓰레기매립장을 12개 읍.면에 11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만 예산읍, 대술, 신양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여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라도 처리할 수 있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 보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현장을 답사했는데,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전년도에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먼저 예산읍 쓰레기장은 동력분무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2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워낙 수용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두 대 있고, 지금은 재활용센타방역소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재활용센타는 금년 1월달에 가동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필요성을 잘 못느꼈는데, 6∼7개월을 쓰다 보니까 파리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느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느끼는 바이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쓰레기매립 또는 가  
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느냐 하는 홍보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지난 번 현장답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장소라도 쓰레기매립장 두 가운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부터 분리수거는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여기에서부터 해야 하는데, 가정주부들이 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던지 재활용센타에 버스를 이용하던가 해서 순회적으로 각 읍.면에 가정주부들이 이것을 직접 보고 느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각 읍.면에 소독기가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한 대씩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한 대씩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소독에 대한 것도 관심을 더 두시고 우리 예산군 일원에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음식찌꺼기를 지금 분리수거장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가정 주부들이 알아서 해야 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고성능분무기가 동력분무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전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동력분무기요.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환원이 우리 예산군 전체 101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기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12개 읍.면과 예산군 직속 재활용센타까지 포함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전부 일용직은 아니죠?  기사들은 기능직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101명중에서 기사가 21명인데 그 사람들만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제가 재활용센타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가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여러운 점이 뭐냐고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진입로포장도  해야 되고 광장포장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원의 얘기는 지금은 여름이니까 샤워하는 것이 관계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탈의실이나 휴식실이 작업장하고 벽도 없이 널판식으로 되어 있어서 옷을 벗어놓고 나면 이 옷이 출근할 때 입고 왔던 옷인지 작업복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래서 급한 것이 칸막이라도 해서 겨울같은 때 보온도 하고 옷도 벗어서 걸어놨다가 작업이 끝나고 샤워하고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크게 못느끼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진입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을 먼저 해 줘야 작업하는 인부들이 어려운 중에 보람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추경예산에서 다루지 못하면 세목변경이라도 해서 진입로는 늦게 해주더라도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에 분리하는 장소 60평짜리 한동, 또 음식물찌꺼기 창고 60평짜리 한동을 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칸막이를 해서 그 안에다가 사무실 하나하고 이쪽에 화장실을 넣었거든요. 
○위원장 김영택  음식물찌꺼기하는 쪽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래서 샤워실 관계는 저희가 고려해서 바로 할 것이고, 탈의실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탄중리에 수재민들이 몇 가구가 발생됐었습니다.  그 때 콘테이너 박스를 세 개를 사서 그 사람들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들어가면서 콘테이너 박스 세 개가 남아서 두 개를 그 쪽으로 보냈어요.  재활용센타 현장답사시에 두 개가 있었는데, 설명을 안해서 못보셨을텐데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이라던지 숙직실같은 것으로 쓰면 될 것이고, 샤워실관계는 얼마 안들어 갈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근무환경 조건이 좋아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센타에 일용인부임 관계가 게재되어서 나왔길래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을 주시지 말고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재활용센타의 수집운전기사의 보수가 연봉으로 각 읍.면에 재활용품을 운송해서 그 쪽에다 조달하는 운전기사하고 전체적인 급여의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오셔서 어떤 면이 상이한가, 똑 같은 기능직이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쪽 재활용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의 처우가 조금 낫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양쪽의 보수관계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것이 혐오시설근무수당으로 한 15만원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혐오시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라던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저희 환경보호과에 읍.면에서 쓰레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들한테 그것을 줘 보려고 재무과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얘기는 읍.면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전담부서가 아니잖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택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이 수당이 15만원인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수당이 15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오늘 저희가 15개 시.군으로 공문을 띄웠어요.  타 시.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  읍.면에 있는 청소차 기사들한테도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지급했으면 언제부터 수당을 지급했는가.  공문을  띄웠어요.  그 공문이 도착되면 저희도 타시.군하고 견주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같은 쓰레기차 운전수인데 단 명분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활용센타에 근무하는 기사는 월 15만원으로 따져서 연180만원의 보수가 더 주어지고, 읍.면에서 쓰레기를 운송하는 기사에게는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 줬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것하고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예산군조례로 해서 주어진 겁니까? 정부에서 내무부지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조례로 마련을 했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는 읍.면에 청소차기사도 내내 쓰레기를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 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김영택  똑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읍.면은 쓰레기처리전담부서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고, 기왕에 재활용센타에 근무하는 사람은 혐오시설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줄 수가 있다는‥‥ 
○위원장 김영택  내내 같은 운송에 속한다 해도?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사항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조회를 했기에 그것이 오면 많은 편의 군으로  얘기를 해서 재무과와 얘기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만약에 다른 시.군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나 읍.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나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차이 없이 다 줬다면 과장님께서는 소급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봐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택  재무과와 협의한다기 보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과장님께서 미리 챙겨서 책임지고 해 줘야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예,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숙 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예를 한번 들까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돼지, 닭이 죽어서  코를 막고 마스크를 세개 네개하고서도 그 지역에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그 쓰레기차 기사는 동일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고 사람 썩는 냄새보다 더 한 냄새가 나는 일을 20일 내지 한달을 했어요. 
  혐오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징그러운 것도 혐오거든요.  심지어는 호흡을 하고 보고 하는 데에서 20일이상 근무를 했고, 인원이 부족해서 기사도 같이 일을 했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한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산군에 여성단체가 10개단체가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주부들이 견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의가 있을 때 과장님이 직접 우리 직원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30분 내지 40분이면 되요. 가서 쳐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마을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 가겠다고 새벽에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재활용센타를 한번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눈으로 보고 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있을 겁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김영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기사관계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재활용센타의 기사는 주고 각 읍.면에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냄새가 덜 나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만원을 주는 규정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을 보게 되면 혐오시설이나  쓰레기전담하고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재활용센타가 됐든 읍.면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쓰레기 운전기사가 됐든 청소차기사가 됐든 똑같은 쓰레기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15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나 수당을지급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것이 시설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장 위원  혐오시설로 보지를 않는다?  쓰레기만 운반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타는 혐오시설로 해 놓고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고 일은 적게 해도 혐오시설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낄 수 없다  그 판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할 일이라면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어려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김영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기사한테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니까 여기에 명시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집행을 해서 검토하고, 이것은 나중에 군정 질문시간에 세세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킵시다.
○위원장 김영택  일용인부임이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진행하는  위원장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단축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신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노인복지 및 묘지업무추진여비로서 당초에는 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노인업무와 묘지업무를 읍.면  경로당관리라던지 출장이 있으므로 1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당초에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은 과목이 잘못되어 그것을 감하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1차로 경로승차권 부담금이 도로부터 6,507만 5천원이 부담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차분으로 경로승차권추가부담금으로 금년부터는 경로승차권을 사용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월달에 집중적으로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추가부담금이 5,509만 5천원이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당초에는 3억 1,17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976만 2천원이 더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2,823만 1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도 소요액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지출해 왔다가 금년말까지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미확보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미사용경로승차권보상인데, 당초에 도지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경로승차권은 일제히 사용 못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4월달에 도로부터 경로승차권을 사용 않고 노인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보상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대상자에 대한 통장번호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3,9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교통수당버스요금인상분은 당초에 기본요금이 330원이었는데,  360원으로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30원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5,205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보상금 8,000만원을  감한 건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경로승차권보상금 8,000만원이 보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앞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 변경해서 8,000만원을 감하고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121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전기승압공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을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약해서 에어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해서 여름에도 원활하게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교육현수막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여성교육을 수시로 하는데, 현수막제작비가 없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기여자감사패는 수년동안 여성단체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퇴임하는 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퇴임하는 회장에  대한 감사패를 주고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웅변대회상장제작과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도 각각 상장을 제작하고 자 12만원과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올바른식단제보급교육수당에 있어서 한 시간의 기본료는 7만원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22페이지,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주고자 3만원씩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국내여비로서 모자복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세대가 68세대가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좋은식단제교육을 저희들이 8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이동부녀교실을 운영하는 데 이것도 식대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작품전시회인데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300여명을 교육합니다만, 교육이 끝나면  너무 서운한 감이 있어서 하반기 교육이 끝나는 연말에 가서 그 동안에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상도 주고 많은 여성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작품전시회를 하고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모범후원자시상인데 수년동안 모자가정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개선요리실습은 좋은식단제를 보급하는 데에 따라서 실제로 요리실습도 해 보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년의날기념행사기념패로써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간담회를 8월말경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위로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경비로 68명에 대해서 2만원씩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구주건강진단은 도에서 도비가 6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50퍼센트로 군비 2만원을 부담해서 이 분들이 한 가지라도 더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입니다. 
  12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 도비가 3만원이 더 왔습니다.  군비 3만원을 부담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도로부터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국비가 15만 2천원, 도비가 6만 3천원, 군비를 부담해서 27만 8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보육시설기능보강비를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중고생교복비를 309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소년가장세대에 보호비가 별도로 있는데, 보호비에 중고생교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하고 이것을 대체로 소년소녀가장제례비로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년가장시설아동인문고생수험료로 964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인문고생수업료 96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위에는 소년가장과 시설아동 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그 아래에는 시설아동인문고생수업료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정정하고 소년가장 과 시설아동인문고생수업료로 계상을 하고  아래는 감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도비를 정산해서 정산 결과 우리군에서 반환해야 될 예산으로 1,4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20페이지에 승차권미사용 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군비가 계상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3,993만 5천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도비가 15퍼센트고‥‥ 
김동숙 위원  도비가 15퍼센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도비가 15퍼센트이고, 군비가 85퍼센트입니다. 
김동숙 위원  현재 파악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읍.면에 공문으로 승차권을 회수해서 군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금액이 3,993만 5천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는 올바른식단제 보급강사료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강사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숙 위원  124페이지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중복이 됐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반환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미사용관계로 의문이 드는 것인데 도에서 다시 보상해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왔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12월달에 말씀드렸을 적에는 2월 전에는 절대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절대 안된다고 하고 그 전에 얘기할 때 됩니다.  된다고 해서 노인회관이나 노인들을 만날 적마다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된다고 해서 그때 오완근부군수도 있을 때인데, 성은경 과장님하고  다 된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소모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에 4월달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죠? 
  과장님 말씀에 4월달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것이 확실히 4월달에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내려왔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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