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7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과장 최명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같으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제한된 직원 자녀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원아를 더 충원해서 정원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구상안작성및공청회관계 유인물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지이용계획실시 이용계획도면이라던지 공청회 유인물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허가깃발제작에 280매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깃발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농지이용계획구상안작성 및 농지전용단속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농지이용계획에 따른 현지확인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전용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 삽교, 대술, 신양 4개 읍.면에 컴퓨터를 구입해 줬는데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 범단지점적관수시설인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300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추곡수매에 따른 서식 7종 인쇄하는데 70만원이 필요합니다.  수매일정표라던지 추곡수매증출하일정협의서, 추곡수매출납등 각종 서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양곡관리를 위해서 컴퓨터유지관리수선비가 50만원이 필요하기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양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이 그 동안 유급휴일수당이 계상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9만 2천원을  계상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국내여비로써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추진을 위해서 병충해방제 또는 잡초제거등을 지도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꼭 가야 하고, 쌀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금년도 서울국제농림수산기계박람회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무역회관에서 금년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종 농기계박람회 또는 농특산물판매행사를 겸해서 추진하는데 우리군에서 여기에 농기계박람회라던지 농산물전시판매등을 농민들이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혀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여비 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쌀생산종합평가 시상금으로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간 경쟁력을 고취할 수 있고, 읍.면에서 그간에 고생한 평가 결과와 사기 앙양책으로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농기계교육여비보상인데, 이것은당초에 기계기술 교육에 참석하는 농가에게  여비를 줘야 하는데, 그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써 그간에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휴경논생산화대책경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휴경예상면적 127헥타로 거기에 대한 생산으로 경운비를 지원해 주도록 도비하고 일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휴경논직파재배제초제가 되겠습니다. 
  1,346헥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경논생산화대책을 위한 경운비지원 127헥타하고, 건답직파 1,219헥타에 대해서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4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항공방재농약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항공기용역비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농약대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중에서 우리고장특산물홍보책자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농특산물홍보책자를 인쇄해서 홍보하고 배포했습니다만, 후기에도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산물축산물전시판매장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로 시설채소생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과 유통지원사업업무추진 및 농수산물판매여비로서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자매결연학생교류방문참가자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4월 26일날 안양시와 저희군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물론 농특산물직거래라던지 문화교류라던지 문화행사등 이런 것을 안양시와 우리군이 앞으로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술중학교 학생 40명이 안양에 가서 2박 3일동안 생활하고 왔고, 29일부터 31일까지 안양평촌중학교 학생이 우리군으로 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확정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능금축제행사비지원인데, 당초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했고 다시  저희 나름대로 능금축제계획안이라던지 추진위원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일부 실무자들끼리 그 사업비를 행사내용에 따라서 추정해 본 결과 1,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으로 구분이 됐는데 농어민합자금 지원관계는 학생의 유동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써 반납이 되는 것이고, 일반농기계공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도 피해지를 농가에서 복구하지 않겠다 해서 그 면적이 0.46헥타인데, 21농가가 복구비를 받지 않겠다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기계화사업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일반농기계공급, 쌀전업농, 농업기계화사업, 또는 농어민신문구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확대공급지원 3만 9천원은 사업비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벼직파기공급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물량기준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장비지원사업비는 기계차 3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 또는 농산물포장의장등록, 이것은 업체와 계약시에 단가가 하양조정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식량생산사업 3만 9천원은 사업비 단가변동에 의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예산은 저희 산업과에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본래의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능금축제행사비로 본래 행사비 3,000만원을 가지고 예년에도 한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 능금축제가 '83년부터 시작되서 '94년도가 5번째이고 이번 에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과는 우리고장의 특산품이고 다른 과수보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행사에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라던지 행사가 능금축제행사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하는 것은 전부 국비.도비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을 도와주다가 아무 래도 안되니까 반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금축제는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당초에 3,000만원만 가지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대충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짜 봤습니다.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에 그렇게 짜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더 필요함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절대 이런 행사라던지 이런 곳에 기부행위나 어떤 협조를 금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에 농촌살리기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당신들이 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능금축제를 할 적에 최대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뭐냐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렷한 것이 없어요.  차라리 외부에서 그런 것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떳떳하게 1,000만원을 확보해서 능금조합과 협조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나 이틀동안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환금은 물론 잔액이 남은 것을 전부 한데 모아서 다른 사업이라던지 아니면 확보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계약상의 단가나 그 간의 물량변동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조금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된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물론 원인이야 다 있을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자금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지만 한 두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비닐하우스 풍수해복구같은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 나름대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능금축제의 주체가 어딥니까?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능금축제는 능금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은 군수님으로 하려고, 
박상문 위원  그럼 주관을 우리 군에서 한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예산군에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주체를 능금조합에서 하고 후원은 우리 군에서, 
박상문 위원  주관이 능금조합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후원기관으로 들어갈테죠? 
  우리가 주체을 하고 무슨 주체하고 주관의 정의가 애매하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능금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니까 주관이 되고 주체는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박상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자금을 대 준다면 그 자금은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직접 운영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능금조합하고 같이,
박상문 위원  주관자가 이 쪽에서 돈을  받아서 같이 쓰되, 이 쪽에서는 참석하는 것뿐이지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에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그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번 뽑아 봤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글쎄, 이것이 구상안입니다.  행사추진계획안을 잡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이 4,000만원하고 능금조합 1,200만원해서 5,200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행렬보조, 능금아가씨선발, 품평회, 행사상품, 음향및무대장치, 연예인초청식대, 홍보비, 기타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충 예산을 잡아봤는데, 물론 추진위원회라던지 행사계획을 확정져야만 필요예산도 추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야 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가 4,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능금조합에서 1,200만원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5,200만원을 갖고 하다 보면 당연히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능금조합에 더부살이로 우리가 후원으로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금조합 에서는 그 이상은 내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것이 낸다 안낸다 보다도 전에는 능금조합에 외부찬조라던지 기부라던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일체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금조합에서 작년까지 약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능금축제라고 한다면 능금재배하는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전체가 참여하고 능금이라면 우리군의 특산물이고 해서‥‥
박상문 위원  이해가 갑니다.  능금축제는 군단위행사로다 한 번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000만원을 능금조합에 협찬형식으로 공동주체하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또 5,200만원에서 우리가 4,000만원을 부담하다 보면 그 자금의 흐름이랄까, 어느 정도의 윤곽을 뽑아서 올려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3,000만원을 계상할 때의 목표보다 1,000만원이 추가될 수 있는 산출근거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애당초에 3,000만원이란 것은 '94년도에도 2,18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 나머지는 능금조합 또는 외부에서 협찬금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부대비라는 것이 해마다 단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하고 외면 할 수 없는 같은 유관기관이지만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많잖아요.  이것이 뭔가 뚜렷한 목적없이 우리군에서 선심쓰는 형식으로 돈을 지출하는 곳이 여러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산군의 유일한 자체행사이고 우리 군에서 주관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사인데 구태여 능금조합에 줘서 막대한 돈을 어디에 무슨 생색도 없이 투자하는 기형적인 행사로 가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돈을 내주더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주관하되 우리는 어떤 어떤 파트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대 겠다는 한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돈 몇 천만원 주고서 너희가 하라는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생색만 내지마시고 그런 예산편성지침으로 흐르는 예가 다른 곳에도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능금축제는 가급적이면 군에서 주관하시되 능금조합에서 하다 보면 뚜렷한 명분있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 왔다는 자체도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님이나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군에서 3,000만원, 능금조합 에서 2,000만원으로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1,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18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에는 8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보고상에는 2,000만원으로 해 놓고 지금와서는 능금조합에서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능금축제행사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애당초 저희가 5,000만원으로 그러니까 군비가 됐든 능금조합의 부담이 됐든 5,000만원을 가지면 능금축제행사를 최대한으로는 못하더라도 규모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능금축제형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능금조합도 과거 에는 협찬금이라던지 외부의 기부금품이 많 이 들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제재가 되고 사실상 군에서 주관하면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알뜰하게 행사를 치루워야 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1,2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94년도에 2,1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능금조합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었는지, 얼마를 가지고 그 때 행사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우선은 외부에서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면 중앙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말로만 있지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기부는 받지 말라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맞는, 우리 재원에 맞는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린 사항에 군비 3,000만원은 애당초 확보를 했고, 능금조합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능금축제를 해 보자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5,200만원으로 부분별 행사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능금조합도 작년에는 능금재배농가들로 부터 성금도 받고 외부에서 협찬도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가부담이나 협찬을 받지 않고 조합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군에서 다시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상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또 다시 나왔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2,000만원을 애당초 능금조합에서 부담하라고 한 것은 조합자체 비용도 비용이고 사과재배농가에서 성금도 받고 또 협찬도 받고해서 2,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 였습니다만 그런 것이 금지되고 순수하게 조합자체기금이나 조합비 1,200만원을 부담해서 군비 4,000만원과 함께 5,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군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우리가 2,180만원을 내놓을 때 조합에서는 얼마 내놨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군지원금인데, 
박상장 위원  글쎄, 그 때 조합에서는  얼마 내놨어요?  기부금은 얼마가 들어 왔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때 능금조합에서 1,000만원하고 기부금이 약 2,000만원정도 해서 5,18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금년 예산을 짤 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2,000만원으로 했어도 사실상 기부금이 2,000만원이 들어 오던 것이 하나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 뜻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얼마 안됐잖아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때에는 능금조합에서  얼마를 내놓고 우리가 얼마를 내놓아서 능금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시고  오늘 추경에 올랐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이 안도  엊그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 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금축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려면 물론 군청도 그렇지만  농협이나 능금조합도 '96년도 능금축제사업에 예산안을 짤 때에 군청에서 얼마 지원을 받고 농협도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전에도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종전에는 협찬금을 기천여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살리기중앙본부에서 일체의 농민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예상액수가 아마 사업상 차질이 오니까 군청에서 더 내 놔라 하고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이것은 능금조합 자신도 사업계획상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잘못된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능금축제관계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능금축제 마무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겠습니다.
  국제농림수산기계박람회참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 특산물홍보책자인쇄가 어떻게 됐나, 금년도 추경에 100만원을 올린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  
특산물홍보책자인쇄 그리고 병해충항공방재농약대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96년도 서울국제농림수산기계박람회참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대상은 공무원이나 농민등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농기계라던지 농업용기계등 이런 것이 박람회에서 전시되고, 아울러서 부대행사로 그 지역특산물 홍보판매까지 하는데 우리군에서 농민이나 공무원을 박람회에 참가시켜 좀 더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148페이지에 특산물홍보책자인쇄 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홍보가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우리고장특산물홍보책자인쇄인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11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240부에  1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발간하여 활용했었습니다.  추가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산물전시판매 행사때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부 정도에 약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240부 정도로 홍보가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1월에 240부를 발간했는데 좀 적어요.  그래서 추가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마지막으로 병충해항공방제농약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병해충항공방제농약대지원은 저희가 농약대는 애당초 750헥타에 대한 항공방제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
  과거에 항공방제하면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데서 농약대를 부담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적게해서 방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용역비만 가지고 농가들한테 농약대를 부담시킨다면 거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50퍼센트라도 군에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1,500헥타에 대해 1,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여 농민들의 의견 또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농약대를 계상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언제쯤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항공사하고 계약을 8월 1일부터 4일사이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일정지역으로 농민들과 협찬이 이루어져야 되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사전에 항공방제할 지역선정이라던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의견수렴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도 시범행사로 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시범행사로.
김동숙 위원  이것이 잘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도 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예,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국상 위원  150페이지, '95년도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보상에서 21농가가 거부했기 때문에 504만 7천원의 반환금이 생겼는데,  21농가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 500만원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504만 7천원이죠?  이것이 예산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요.
박상장 위원  어느 지역에 한해서 21농가가 나온 겁니까?  예산군 전체의 피해를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반환금은 0.46헥타에 21농가라고 신양에서 반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0.46헥타에 21농가라면 평균적인 농가 수자로 보면 별 면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보조도 보조지만 융자라든지 자담이있으니까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 해서 반환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예산군의 전체적인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 나온 것이 아니고 신양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작년도에 군전체피해에 대해 왔는데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다른 농가에서는 수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이 분들은 자력으로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나는 지원을 안 받겠다.  차라리 반납하고 말겠다 해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에서  다른 곳은 풍수해피해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그런대로 수용해서 다 받아 들였는데,  신양의 21농가만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국.보비를 보조해서 기계화영농사업이라던가 또는 벼보급종 그런 것들이 비율대로 보조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국비.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택  그렇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여기보니까 농업기계화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국비는 48만 4천원, 도비는  119만 6천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비율로 하면 거의 다 떨어질텐데 이런 차액이 나오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군비 몇 퍼센트 그 비율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도비쪽이 많이 남았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보상금에서 살처분매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이 죽으면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살처분을 시키고 보상금을 줍니다.  또한 가축을 매몰하기 위해서 매몰비를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7두를 예상해서  30만원씩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상보다 살처분 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두분을 추가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 지급 근거는 수의사법 제22조 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월수당 33만원씩 1,980만원을 국비 4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50퍼센트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네명으로 줄면서 월수당이 4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2,256만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37.5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군비가 52.5퍼센트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업무적으로 실수를 해서 군비는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재배정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배정되는 돈을 빼고 도비 27만 6천원하고 군비 194만 4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한우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헥타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장확정을 해 보니까 59헥타로 1헥타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1헥타에 대한 사업비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도 당초 사업 물량이 110기에서 99기로 줄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단가를 1기당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만 8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80퍼센트, 자담 20퍼센트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된 것은 국비가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로 국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분분뇨공동처리사업으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2개소가 배정되어 개소당 약 10억원씩 투자로 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비가 6억 1,500만원, 융자가 10억원, 자담이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자로 도에서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저희 군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조사료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사료생산장비 트렉터외 6종에 7대를 국비 1,037만원, 도비 621만원, 군비 1,449만원으로 해서 구입코자 했는데, 당초에 농가들이 신청했던 기계를 최종 확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가 1,500만원 짜리로 기계단가가 변동되고 보조비율이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군비는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고, 나머지 10퍼센트에 대한 것은 축산진흥기금이나 자담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17만원, 도비 315만원, 군비 735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가축방역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의 사업 물량이 최종 확정된 것에 비해서 소탄저기종저는 약 4,000두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8만 4천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고, 소아까바네병니다. 
  다음 한우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도 당초 사업 물량이 110기에서 99기로 줄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단가를 1기당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만 8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80퍼센트, 자담 20퍼센트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된 것은 국비가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로 국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분분뇨공동처리사업으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2개소가 배정되어 개소당 약 10억원씩 투자로 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비가 6억 1,500만원, 융자가 10억원, 자담이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자로 도에서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저희 군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조사료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사료생산장비 트렉터외 6종에 7대를 국비 1,037만원, 도비 621만원, 군비 1,449만원으로 해서 구입코자 했는데, 당초에 농가들이 신청했던 기계를 최종 확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가 1,500만원 짜리로 기계단가가 변동되고 보조비율이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군비는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고, 나머지 10퍼센트에 대한 것은 축산진흥기금이나 자담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17만원, 도비 315만원, 군비 735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가축방역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의 사업 물량이 최종 확정된 것에 비해서 소탄저기종저는 약 4,000두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8만 4천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고, 소아까바네병은 당초 사업량 1,200두보다 200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두로해서 22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돼지오제스키병은 물량 변동없이 약품단가 인상으로 21만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조사료생산장비입니다. 
  당초에 조사료생산장비 20대를 농가별 희망에 따라서 4억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한우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비구입가격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사항이 생기고 이것도 보조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도비가 6퍼센트에서 3퍼센트, 군비가 14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되고, 나머지는 축산진흥기금 또는 자담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일부 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없던 사업인데, 목장진입로사업을 520농가를 추가로 도하고 절충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가축방역사업비사용잔액 27만원과 개미산싸일레지제조사업비사용잔액 55만 6천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제를 살 때에 예산계상액과 실제구입단가 차이로 일부 남아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목장진입로사업비라는 것은 목장이 많은 데 어느 정도를 목장으로 봅니까? 소 몇마리를 먹여도 목장은 목장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 목장진입로사업규모는 전체를 못할 것으로 보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우선 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종억  여기서 목장진입로라고 하면 그 대상이 젖소 분야입니다. 
  젖소 분야중에서도 농가들이 희망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삽교 수촌리 인승환이란 사람이 자기 목장진입로를 포장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그 사람을 넣은 겁니다. 
이회운 위원  진입로 포장은 목장 주인하고 협의하면 거의 해 달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왕에 진입로가 포장된 곳도 있고  일부 안된 곳도 있습니다만 자담을 하게 되요.  보조를 준다고 해도 또 진입로가 자기목장까지 들어가는데, 전부 자기 땅이면 좋은데 남의 땅을 가지고 하려면 땅도 사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기왕에 목장을 하려면 차량같은 것이 소통하도록 확장이 됐을테고, 이 포장 관계는 목장주인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원래는 전액보조를 해 주고서 일부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5,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약 5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것은 10퍼센트 부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땅 타협이 잘 안되더라고요.  땅이 자기 것과 연결되면 좋은데 지금 쓰고 있는 땅은 저희가 3미터 포장을 시키거든요.  3미터를 포장하다 보면 자기 것이 아닌 땅은 그것을 사야되고 땅 주인과 사용승낙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이회운 위원  진입로 포장관계를 하는데 기왕에 진입로가 되어 있고 다니는 것은 마음대로 다니니까 군에서 이런 데에 포장해 준다던지 이럴 때에는‥‥
○축산과장 김종억  3미터로 규정이,
이회운 위원  3미터로 하니까 땅도 조금  더 들어 가고 보상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과장 김종억  자기가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담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이회운 위원  한 가지 덧붙혀 질의하겠는데 축산농가들의 분뇨를 전답으로 내느라고 실어나를 때 환경문제라고 하나 그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사실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은 다음에 질의해도 되는데 차제에 한 번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운기나 수레바퀴에 분뇨가 묻어서 길로 나오면 그것을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단속을 안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종억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대신 양축농가를 다니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 돼지가 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군비로 들어 갑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아니요.
이회운 위원  그것은 국.도비로 들어 가죠?
○축산과장 김종억  소가 죽으면 죽은 소 값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죽은 소를 묻으려면 또 비용이 들어 갑니다.  죽은 소에 대한 보상은 국비로 해 줍니다.  국비로 해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전체 고시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살짜리가 200만원이면 200만원의 80프로를 보상해 주고 그 소가 죽어서 수의사가 나가고 또 소를 잡는 도부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나가고 포크레인을 사서 구덩이를 파고 소독약을 뿌리고 하는 것은 군비로 30만원씩 들어 갑니다. 
이회운 위원  군비로?
○축산과장 김종억  예, 먼저 말씀드린 300만원이라는 것은 10두를 예상하고 30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회운 위원  그 군비는 그 부분에 대해 무슨 법적인,
○축산과장 김종억  매몰보상비입니다. 
이회운 위원  매몰보상비?
○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시.군교체단속여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관련민간교육보상비 50만원과 공산품모니터요원보상금 48만원해서 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체유치홍보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않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사.정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취업전산망설치가 전국적으로 노정업무를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망을 설치하고 밑에 모뎀구입 30만원으로 예산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오지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공영버스가 금년도에 예산군에 한 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두 대였는데 시.군별로 대수가 줄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3,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작년 까지만 해도 예산을 경찰서에 배정해서 경찰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방침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장소라던지 교통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 군수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선약국앞 사거리의 위험 지역에 경보등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색 깜박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20만원이고 그 다음 보행자작동신호기 신설입니다.  이것은 약 65만원인데, 기존 신호등에 수동식으로 손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민통행에 편리하도록 하는 작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례원 2구 외곽도로에 수철리로 들어가는 도로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위험표지판이 8만원씩 100개소에 800만원, 그 다음에 노면표지병설치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면표지병은 길바닥에 노란색으로 도톨도톨하게 까는 표지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읍.면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설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신양장옥 1동신축 및 철재고리 설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것은 설계비이고, 밑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양면에서 집행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0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부지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1,530만원이 되겠고, 신암농공단지에서 같은 내용의 수입이 2,6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에 오.폐수처리장소유가 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장탈수기본체 1세트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업체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업체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것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공단지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인데 209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입구에 바로 국도변 옆인데 조성 당시에 하수구 맨홀을 설치 했습니다만, 그 맨홀이 침몰되서 땅위로 구멍이 하나 뚫어졌어요.
  현재는 안전하게 표시를 해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152만원입니다. 
  농공단지공업용수개발 1공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2개 공을 운영했었는데 한 개공이 폐공이 됐어요.  그래서 1개공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하수관보수공사가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공사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유료주차장 요금을 애당초 계상에 잡았던것이 일부지역을 유보하고 군청 앞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몇 개소를 유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됐습니다.  286만 5천원이 감되고, 다음에 과태료수입은 예상보다 약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자 발생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유료주차장 및 안내판등 20개소를 해서 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대로 읍내지역 구우시장 복개지하고 쌍송하고 예중앞 복개지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이고, 피복비는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분 39만원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주.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급식비가  3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에 시설 비로서 주차장설치 4,675만 1천원을 증액해서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천복개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탈수기본체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농공단지조성은 군에서 공영개발로 추진 했어요.
○위원장 김영택  당초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서 거기 공동시설은 전부 군소유에요.  군수가 관리해야 되지요.  사실은 군비에서 전액부담할  사항인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업체에서는 조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공영개발로 한 곳은 그렇게 하고 신암이나 고덕같은 곳은 안하는 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도 민간이 개발하지만 군으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리고 공업용수 2개공인데 1개공이 폐공됐다는 얘기는 물이 짧아서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다시 뚫어요?  그 자리에 다가 하면 전혀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요.
○위원장 김영택  그것은 군에서 개발해 줘야 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원장 김영택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경보기설치로 삼선약국 앞하고 보행자작동시설 이 1기가 있는데 경보기는 뭡니까?  깜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황색으로 깜박깜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숙 위원  교통표지판은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위험이니 서행이니 이렇게 세우는 거죠.
김동숙 위원  과거에는 경찰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고시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도 지정하고 기술적인 것은 전문분야이니까 하는데 작년까지 사업도 거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술 검토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되 사업은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동숙 위원  금년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다른 것은  똑같고요.
김동숙 위원  읍소재지 같은 곳이 교통안전시설을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면에도 도로포장이 되고 구부러진 길이 많다던가 이러한 위험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303페이지 농공단지 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작년도에 수해 피해가 예산과 응봉하고 신암이였는데, 응봉하고 예산은 예산이 투입돼서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투입이 안돼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들여 담장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맨홀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200만원이 어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신암농공단지입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 담장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신암농공단지내에 이것이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 신암농공단지내에 담장도 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맨홀 부서진 것도 보수하며, 용수도 개발하는데 신암농공단지내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을 업자들이 안합니까?  농공단지를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오.폐수처리장이던지 도로라던지 공공시설은 군소유로 되어 있어요.  군에서 계속 관리는 해야 되요.
김동숙 위원  오.폐수처리는 군에서 관리하더라도 이 담장 같은 것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도 공영관리소라던지 공영에 연관되는 것은 해 줘야죠.  그리고 이것이 예산농공단지도 그렇고 응봉농공단지도 작년에 다 해 줬어요.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여기 인쇄내용이 의아심이 들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국내여비란에 유망중소기업체유치홍보라해서 1만원씩 2명을 동원해서 50일동안 기업체유치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100만원이 섰는데 2명을 넣은 것은 예산편의상 그렇게 넣은 거지 실제 우리 공업계 직원들이 전체 움직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유치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중앙에도 갈 수 있고, 각 시.군이라던지 업체라던지의 방문여비가 되죠.
박상문 위원  타군에 간다던지 중소기업체유치를 하다 보면 돈 100만원 가지고 계산이 되겠어요?  급식을 해서라도 잡고  늘어지다 보면.  진짜 유치홍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면 너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관내 직원들이 기업체에 다니는 활동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유치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납득이 안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넉넉한 돈은 아니죠.
박상문 위원  아니 그 항목이 있으면 정직하게 유치홍보를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면 다음부터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시켜 놓고,  또 예산에 따라서 직원들이 중앙이라던지 도내에 정말 유망중소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유망중소기업유치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군수가 중앙이라던지 그런 곳에 가서 홍보책자라던지 저희 군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면 모를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유망중소기업홍보라는 것은 계획적인 짜여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100만원의 계상에 대해서심각하게 생각이 되네요.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덕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회운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회운 위원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상거래질서동시시군교체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상거래질서를 교체해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체단속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단속을 합니다만, 자기 지역에서는 전부 안면  
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효율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도의 주관으로 직원들을 차줄해서 교체단속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은 전시효과를 내는 것이지 너무 잘 알아서 질서를 못잡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상거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단속도 하는 것이지 언제 시군교체해서 단속한다고 하면 괜히 여비만 버리고 위화감만 줄 뿐 단속도 안되고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체단속관계는 철저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사실 지면이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자면  조금 문제점도 있거든요.  각박하게 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카버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상거래질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미리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회운 위원  불시로 다녀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역에서 잘 알고 군청 공무원 들이 잘 알아서 단속하면 되죠.  언제 단속나온다고 얘기해 주면 마찬가지이죠.  단속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우리군에서 타군을 가고, 타군에서 우리군으로 와요.
이회운 위원  아니, 교체단속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군내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면 여비로 점심도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체단속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이러한 단속이 되고 질서를 잡아야지, 교체단속은 잘 안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차량보험료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4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늘은 겁니다. 
자동차세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점검및검사수수료가 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과에 방제전용 2.5톤 점보타이탄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559만 5천원에서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373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111만 9천원, 군비는 2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만 1,860원씩 25일을 계상해서 7개월분이 섰었는데, 단비는 같습니다만 11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칡채취기구입으로 1대에 50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휴대용무전기가 금액은 같은데 군비에서 7만 6천원이 감되고 도비에서 7만 6천원이 그러니까 재원부담 비율이 바뀌었기에 계상됐습니다. 
  약재주입기가 당초에는 3만 3천원씩 17개를 구입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단가는 3만 3천원씩이지만 8개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9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부 국.도비의 재원부담 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 또는 증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284만 9천이 감됐고  이 중에서 일부는 부대비로 간 것이 있습니다.  덩굴제거신규사업에서 49만 7천원이 감됐고, 덩굴제거보완사업에서 25만 4천원이 감됐으며,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140헥타인데,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80헥타에서 140헥타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2,793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는 50헥타인데, 당초에 100헥타에서 50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2,46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지의 회복을 위한 비료주기는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80헥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568만 6천원이늘었습니다. 
  이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942만 1천원으로써 55퍼센트, 도비가 488만원으로 13퍼센트, 군비가 1,138만 5천원으로 32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108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어린나무가꾸기에서 201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신규가 82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간벌은 10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야생조수불법포획단속여비는 도에서 주관해서 불시에 시.군교체단속하는 겁니다만 도비로서 1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지효성약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수의 해충약제입니다.  이것이 80헥타인데 단비가 당초에는 헥타당 9만 6,650원에서 8만 4,87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3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속효성약제도 당초에 240헥타에서 110헥타로 확정됐기 때문에 1,382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피해 목벌채가 78만 6천원이 줄었고, 비료주기는  신규로 늘었기 때문에 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에서 10만 1천원이 줄었고, 속효성약제에서 41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수간주사에서도 103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협동조합의표고시범포조성를  위해서 현재 1,25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50립방을 한다고 했다가 본예산에서 예산 이 깎이는 바람에 25립방으로 되었는데, 50립방을 하는 것이 적정규모이고 산주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군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묘조림사업이 3헥타인데, 당초에는 단비가 441만 666원이었다가 314만 4,66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81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대묘일반은 운송비 및 토지대인데 38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환경조림도 물량변동에 의해서 1,322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맹아갱신조림도 773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줄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맹아일반도 운송모처럼 토지대가 29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솎은나무조림도 단비변동에 의해서 82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이 570헥타인데 단비변동에 의해서 30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당초에 64만원에서 63만 2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40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풀베기사업이 570헥타입니다만 헥타당 부대비 비율이 당초에는 6,095원에서 12,200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384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장기수조림이 7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0헥타를 계획했다가 70헥타로 확정됐기 때문에 1,710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맹아조림이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337만 5천원이 늘은 겁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기수일반이 당초에 90헥타에서 70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1,857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헥타당 2만 1,757원에서 2만 1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40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맹아조림 시설부대비도 단비 변동에 의해서  10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불량가로수 제거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21호선이 오가 삼거리부터 오가-응봉을 거쳐서 계정리까지 인데 거기에 현사시나무로 40년정도 된 큰나무가 300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그루는 제거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으로 1,91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불량가로수 제거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것이 인력으로  안돼서 한전에 있는 바가지차를 임차합니다. 
바가지차를 써 보니까 이것이 최소한도 5명이 필요합니다.  한 대 움직이는데.  이것을  베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요구할 적에는 본당 2만원씩을 단비로 계상했는데 깎여가지고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쪽 삼거리에서 철도건널목까지도 해 보고 예산여고앞에도 해 봤는데, 교통이 빈번해서 상당히  위험성도 따르고 이것을 기계톱으로 잘라서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본당 매년 해 보고 산출기초를 따져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회운 위원  불량가로수가 그렇게 큰 나무가 많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거기만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다른 곳은 보통 직경이 14-15센치, 커 봐야 20센치인데 큰 곳은 거기하고 추사고택 들어가는데 목백합이 있습니다.  그 두 노선이 큽니다.  어차피 21호하고 22호 노선은 금년말까지 도로가 신설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말 까지든 조금 늦어지든 완공되면 그 곳은 다른 가로수로 교체해서 심어야 될 그런 지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태풍오고 비오면 그것이 개중에 많이 쓰러져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과수나무에 걸치고 전답에 걸쳐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수종도 거기에 있는 것이 현사시인데, 은행나무나 목백합이나 다른 벚나무같지 않고 꽃눈의 털이 날려서 피해도 있고 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목입니다.  300본인데 그 중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250본을 제거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덩굴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실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덩굴제거 사업은 지금 칡덩굴이 인공조림지가 됐든 천연지가 됐든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넓은 면적을 할 수가 없어서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우선하고 점차 확산시켜서 읍.면장으로부터 우선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로 저희 분담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면적을 확정해서 그사업비를 읍.면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약제는 312병인가를 근삼이를 일괄 구입해서 약제는 현품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해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준공처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읍.면장이 지불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당년에 이 잡듯이 해도 100퍼센트 잡기가 어렵고 반드시 보안작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덩굴제거에 예산을 들여서실시하고 큰 효과를 기대하는 어렵겠지만 지금 덩굴제거한 지역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보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표가 안나요.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연구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예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어야 지금 가보면 하나도 표가 안나요.  그래서 이 실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지역분들한테 질문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에서 사람을 사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전부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실시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시를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생산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연구하고 일을 하면 능률이 나와야지 이것을 적당히 또는 일하는 사람 들을 시켜 놓고 솔직히 직접 사람이 움직여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면 100퍼센트 무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무과장님이 연구하시고 그지역에 지금 마을 단위의 이장, 지도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최대한의 자문도 듣고 이 마을의 것을 없애야 될텐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에 할 적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는 제가 볼 적에는 100퍼센트 실패라고 봅니다.  '97년도 라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일을 하실 때에는 지역분들과 최대한의 자문을 구하고 인부를 사더라도 그 마을사람을 사서 당신들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니까 당신들 일 같이 좀 해 주시오,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담당자들을 불러서 공설운동장 쪽의 현지에 가서 칡이 1미터에서 2미터이상 뻗어났으면 반드시 뻗어나간 뿌리를 걷어라, 칡의 습성이 마디마디 뿌리가 나거든요.  우선 주두를 짤라서 송곳으로 꽂고 주사를 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부실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현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또 가급적이면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될 적에는 어떠한 작업반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산주한테 일단 통보가 안되고 사람을 사서 전필지를 돌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지도 및 현지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임업표고시범포조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2,5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깎였었는데, 임업표고시범포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산주수는 1,3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줄고 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3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표고재배 농가가 저희 관내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158가구입니다.  158가구인데 앞으로 표고가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정부에서도 융자가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도 계획.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는 연말에 이것을 일반농가가 수익성만 따져서 한 두 품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개 품종에 저온성.고온성해서 다섯개 품종의 시범포를 조성해서 파급 효과를 올린다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임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50립방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절반으로 줄었기에 이번에 당초계획대로 해서 재배농가들에 대한 교육효과도 높이고 파급효과를 기해서 표고사업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 25립방은 1립방을 쉽게 말씀드리면 표고작목을 아시겠지만 크기가 1미터 20입니다.  1미터 20인데 크기는 세치짜리도 있고 네치짜리도 있겠지만 그 백토막이 1립방입니다.  그래서 25립방이면 토막수로는 2,500토막입니다.  자동차 분량으로 하면 보통 네자동차에서 다섯자동차 분량인데 이것이 한 두 품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개의 품종을 하기 때문에 25립방은 적지 않느냐, 적정규모가 되려면 최소한도 50립방은 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 있고, 또 25립방을 관리하는 것이나 50립방을 관리하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일테지만 운반관계라던지 적정한 관리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25립방은 적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 조합의 형편으로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대흥면 탄중리에 토지를 임차했는데 413평을 임차했다고 해요.  8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서 5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임차하고 보니까 반으로 줄어가지고 절반정도는 남게 생겼는데, 이것도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립방을 재배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25립방을 한다고 해서 표고가 안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열리기는 열리는데 다만 품종이 다섯개 품종이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또 1,300여 산주에 대한 파급 효과를 거두기는 조금 적은 양이 아니냐 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더 지원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임협표고시범포조성은 지난 번 본예산에서 1,250만원이 삭감됐던 것이 지금 다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문 위원  지금 조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이 나오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명같아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을 집행하는 예산은 본예산을 위주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문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했다던지 그랬을 때에는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 이 추경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250만원으로 조정된 과정을 조과장님이 지켜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2,5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지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 재 25립방을 시작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5월말까지 다섯개 품종의 접종을 마쳤습니다만 하우스는 안지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돈은 나갔죠?
○산림과장 조성래  안 나갔죠.
박상문 위원  돈은 안나가고 지금 짓고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아직 안나갔어요.
박상문 위원  그럼 기왕에 25립방을 착수했으면 하는 재배를 해 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몰라도 지금 시행도 하지 않고 불과몇 달후에 다시 본래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우선 솔직히 묻고 싶은데, 조과장님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효과면에서는 25립방이 조금 적다고‥‥ 
박상문 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서 축소될 때 이런 소상한 얘기를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에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박상문 위원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한 세세한 연구를 하셔서 50립방은 해야겠다는 그런 언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런 예산 자체가 추경에 다시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불쾌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명분이 계셨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과 몇 달전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축소시킨 것이지 이 사업을 맹목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에요.  적게 좀 해 봐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임협도 이제는 자립적인 방향으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조합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원해 달라는 하소연까지 하신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 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번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독립해야 하고 비현실적인 보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  설명도 없이 덮어 놓고 슬며시 집어 넣고서  사전설명 한 번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겠다는 실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이야 삭감된 예산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결재를 올렸으니까 그 분은 몰랐다고 생각할테지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158가구의 표고재배 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은 전문적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본래 목적를 과장님께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괜히 석연치 않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공감하시겠지만서도 다음부터는 임협에서 이런 방향으로 손을 벌리지 않는다면 저
는 묵비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도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성이라던지 뚜렷한 해답이라도 듣고서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이 괜히 추진하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다시 올라온 것인지는 몰라도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관내 158가구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목적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분야나 다른 과목이 아닌 임협표고시범포조성에 관한 문제라면 한번 정도 조율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