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6.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6.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6.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3건의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 각각 회부받아 12월 22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에 의해서 재난관리계장 요원 1명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 4명을 군본청 지방직 공무원 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본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246명에서 5명이 증원된 251명이 되며,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7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조직개편 및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현재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의 재난관리 분장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중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항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되고, '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10시09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12월 22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95년 5월 26일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장에게 허가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 소유자들의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군에 위탁 시행토록 약정이 체결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시행 준공함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관광지로서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방화시대 개막에 부응한 군 세수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5억원, '96년도에는 168억 3,122만 3천원, '97년도에는 82억 987만 1천원, 본 사업이 끝나는 '98년도에는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 안건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택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3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5년 12월 21일자로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9억 7,025만 2천원의 1.2%인 1,771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억 8,235만 1천원으로 1.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인 27억 6만 3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국도비 증감에 다른 군비 부담조정과 인건비 및 불용액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장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16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5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