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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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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우리군 지역에 발생했던 수해와 관련된 복구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서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온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장 의원, 간사에 권국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과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장 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5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4억 3,976만 2천원의 25.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5억 8,000만원으로 27.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역시 10% 증가된 9억 5,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4개 항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과 11월 27일에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 일자로 회부받아 '95년 11월 2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두 건의 조례안은 다 같이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 등 2명과 기능직 3명 등 총 5명이 증원되어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11명에서 16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항상 느끼셨던 사항으로서 '94년 11월 5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특히나 전문위원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위원과 운영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11시10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3일과 11월 27일에 2건의 안건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 일자로 회부받아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95년 11월 28일에, 그리고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95년 11월 29일에 각각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보조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이 되겠고, 세출은 공납금, 기반조성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사무비, 차입금 상환 및 이자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 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처리용량은 1일 200톤 규모로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18억 3,400만원, '96년도에 14억 8,800만원, '97년도에 12억 5,100만원, '98년도에 12억 5,100만원 등 총 58억 2,400만원으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있어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안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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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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