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5년 9월 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 안건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5년 9월 2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 안건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흥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가 된대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가 된대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동숙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결산관계는 우리 권오흥 위원님이 대표위원이 돼서 지난 7, 8월중에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미 집행된 예산이 돼서 다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결산관계는 우리 권오흥 위원님이 대표위원이 돼서 지난 7, 8월중에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미 집행된 예산이 돼서 다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무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무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무영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의 막중한 책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역량은 없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 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99.4%인 775억 1,324만 178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3,387만 9,120원을 포함하여 779억 3,716만 4,120원으로 지출은 세출예산 현액의 82.2%인 640억 8,393만 4,43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 명시이월 59억 3,840만 5,430원, 사고이월은 19억 6,003만 9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억 1,982만 6,3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97만 4,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로써 결산검사는 '95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권오흥 의원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각종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결산처분 소홀등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즉시 시정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95년 9월 19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9,393만 3,000원으로 9,393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통령 현장시찰 제경비 464만 5,000원, 보건소 의약품비 4,0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구입 및 임차료 4,9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 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99.4%인 775억 1,324만 178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3,387만 9,120원을 포함하여 779억 3,716만 4,120원으로 지출은 세출예산 현액의 82.2%인 640억 8,393만 4,43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 명시이월 59억 3,840만 5,430원, 사고이월은 19억 6,003만 9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억 1,982만 6,3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97만 4,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로써 결산검사는 '95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권오흥 의원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각종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결산처분 소홀등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즉시 시정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95년 9월 19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9,393만 3,000원으로 9,393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통령 현장시찰 제경비 464만 5,000원, 보건소 의약품비 4,0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구입 및 임차료 4,9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되, 오늘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내일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의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 마지막날인 모레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되, 오늘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내일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의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 마지막날인 모레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40억 8,393만 4,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9억 3,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 6,003만 9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이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597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48억 6,506만 9,9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662억 8,225만 8,19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고, 또한 세출예산현액은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억 5,516만 4,150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으로 33억 5,260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8억 3,690만 6,2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8,339만 7,693원이며, 또한 세출예산현액은 78억 3,690만 6,2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1억 7,043만 7,3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9억 1,296만 303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로 508만 9,000원과 계속비이월로 5억 1,982만 6,310원과 또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88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억 2,923만 8,9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또한 지출액은 60억 1,803만 4,4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9억 7,414만 1,598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으로 15억 1,246만 5,288원입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며, 4페이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이 1억 831만 7,19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20만 8,1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고 세계잉여금으로 3,720만 8,192원 모두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1,398만 2천원에 수납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억 1,398만 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억 1,686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22만 3,134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88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841만 7,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3,73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3,946만 1,16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3억 3,736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9,846만 1,163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런것이 없고 전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억 1,168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1,168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50만 4천원 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3만 4,952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억 5,6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8억 6,935만 4,8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4억 5,65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576만 7,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6,358만 7,488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이 39억 8,073만 3,020원에대해서 수납액이 17억 2,939만 5,93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9억 8,073만 3,0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억 956만 9,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1,982만 6,310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이며 나머지 22억 5,133만 7,09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456만 7,25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5,083만 6,1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456만 7,2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641만 9,0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508만 9천원이 됩니다.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133만 64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별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과 세출액,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총괄이 나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79억 3,716만 4,120원이 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얼마냐하면 784억 6,830만 3,955원이며,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9억 5,506만 3,777원이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1억 412만 7,390원이며, 이월액으로서 8억 5,093만 6,387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이 662억 6,225만 8,19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80억 994만 5,939원이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냐하면 4억 8,888만 1,799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과 이월로 각각 나눠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중간을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116억 7,490만 5,9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04억 5,835만 8,016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4억 6,618만 1,978원이며, 결손처분된 것이 7,309만 2,650원이며, 이월된 것이 3억 9,308만 9,3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총괄이 나옵니다. 세출결산총괄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의 예산액은729억 328만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779억 3,716만 4,120원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인가하면 679억 7,674만 300원이며 지출액이 640억 8,393만 4,43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6억 6,959만 8,920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얼마인가하면 31억 8,363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이 638억 5,4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580억 6,589만 9,990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이 60억 1,539만 1,52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8,096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0억 4,928만 5천원이 됩니다. 역시 지출원인 행위액이 83억 9,162만 7,360원이며, 지출액이 60억 1,803만4,440원이 됩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46억 5,420만 7,400원이며 불용액이 10억 26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775억 1,324만 178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40억 8,393만 4,43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4억 2,930만 5,748원이고, 세계잉여금을 명시이월로 또한 사고이월로, 계속비이월로, 국고보조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억 6,506만 9,9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99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 이렇게 몇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입결산 총액만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662억 6,225만 8,190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680억 994만 5,939원이며,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만 보고드립니다. 675억 2,106만 4,140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8,888만 1,799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된 것이 3,103만 4,740원이 되고,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4억 5,784만 7,059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내역과 19페이지의 세외수입내역이 총괄로 나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교부세가 나오고, 2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나오고, 그 밑에 지방채가 나옵니다. 이것이 각각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본청분하고 읍·면분이 갈라집니다.
본청분은 먼저 세출총결산을 장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5억 1,213만 1천원입니다. 예산현액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8,240만 5,230원으로서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불용액은 2,972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나옵니다.
일반행정비의 예산액이 113억 3,088만 7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3,5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인가 하면 105억 367만 6,05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7,253만 8,1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억 6,485만 5,180원이 됩니다. 불용액으로서는 6억 9,813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이 78억 9,0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445만 3,44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2억 8,703만 4,520원으로서 지출액은 61억 3,821만 6,520원입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21억 8,481만 9천원이 되고, 불용액으로서 1억 5,141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보시면 산업경제비가 나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이 142억 5,895만 2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149억 9,877만 5천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43억 1,603만 40원이고, 지출액 역시 143억 1,603만 4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5억 673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은 1억 7,601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의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2억 2,911만 7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180만 9,75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7억 6,687만 6,620원이고, 지출액이 146억 2,761만 9,620원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22억 2,898만 7,340원이며, 불용액으로서는 2억 8,520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및체육비가 나옵니다.
문화및체육비 예산액은 21억 2,312만 2천원이고, 예산현액은 23억 8,375만 8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6억 113만 7,170원이고, 지출액 역시 16억 113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로서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26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18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나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이 11억 9,630만 8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11억 237만 5천원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5,685만 2,370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5억 4,552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본청분에 대한 장별보고를 했고,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분 역시 장별로 결산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215페이지에 나오는 총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 총 예산액은 100억 7,9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역시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액이 98억 6,483만 4,210원이고,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지출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2억 1,448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이체사용,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 또한 223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업비 현황, 23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등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831만 7,500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입니다.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은 1억 5,178만 8,91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며, 미수납액이 626만 3,221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로는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31만 7,50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했고, 2,368만 2,5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4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5억 1,686만 1,830원이며, 결산내용은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6억 1,398만 2천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 9,871만 8,264원이고, 수납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며, 또한 미수납액이 7,463만 3,3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익년도 이월로 넘어갑니다. 다만 결손처분액이 2,789만 5,7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673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예산액이 16억 1,398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1,686만 1,830원으로서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9,712만 1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3억 3,946만 1,163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4,100만원이 됩니다.
262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73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4,266만 1,163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중에서 3억 3,946만 1,163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2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억 3,736만 1천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3억 3,736만 1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1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1억 9,636만 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450만 4천원이 됩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 예산액이 1억 1,168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709만 7,020원이 됩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며, 미수납액이 235만 9,068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전액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그 밑의 장을 보시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68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50만 4천원이 됩니다.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는 7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8억 6,935만 4,858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9억 576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이 14억 5,658만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493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6,935만 4,85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억 3,558만 640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으로 4,519만 6,910원이며, 1억 9,038만 3,730원은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283 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나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농공지구, 신암농공지구, 응봉농공지구, 고덕농공지구 이렇게 개별로 분리됐습니다만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4억 5,05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 576만 7,370원인데 지출액 역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서 5억 5,081만 2,630원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7억 2,939만 5,930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2억 956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 페이지의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액이 39억 8,073만 3,020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739만 5,930원으로서 수납액이 17억 2,939만 5,930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9,8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익년도이월로 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297 페이지의 토지구회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4,245만 6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이 39억 8,073만 3,02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0억 4,010만 6,980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12억 956만 9,62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된 것이 27억 7,716만 3,4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9 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나옵니다.
3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2억 5,083만 6,13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310 페이지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2억 456만 7,25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8,373만 6,134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2억 5,083만 6,13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290만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12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1억 600만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6만 7,25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이 지출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서 508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됐고, 1,506만 1,1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40억 8,393만 4,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9억 3,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 6,003만 9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이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597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48억 6,506만 9,9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662억 8,225만 8,19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고, 또한 세출예산현액은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억 5,516만 4,150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으로 33억 5,260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8억 3,690만 6,2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8,339만 7,693원이며, 또한 세출예산현액은 78억 3,690만 6,2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1억 7,043만 7,3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9억 1,296만 303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로 508만 9,000원과 계속비이월로 5억 1,982만 6,310원과 또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88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억 2,923만 8,9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또한 지출액은 60억 1,803만 4,4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9억 7,414만 1,598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으로 15억 1,246만 5,288원입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며, 4페이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이 1억 831만 7,19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20만 8,1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고 세계잉여금으로 3,720만 8,192원 모두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1,398만 2천원에 수납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억 1,398만 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억 1,686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22만 3,134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88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841만 7,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3,73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3,946만 1,16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3억 3,736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9,846만 1,163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런것이 없고 전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억 1,168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1,168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50만 4천원 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3만 4,952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억 5,6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8억 6,935만 4,8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4억 5,65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576만 7,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6,358만 7,488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이 39억 8,073만 3,020원에대해서 수납액이 17억 2,939만 5,93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9억 8,073만 3,0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억 956만 9,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1,982만 6,310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이며 나머지 22억 5,133만 7,09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456만 7,25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5,083만 6,1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456만 7,2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641만 9,0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508만 9천원이 됩니다.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133만 64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별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과 세출액,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총괄이 나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79억 3,716만 4,120원이 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얼마냐하면 784억 6,830만 3,955원이며,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9억 5,506만 3,777원이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1억 412만 7,390원이며, 이월액으로서 8억 5,093만 6,387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이 662억 6,225만 8,19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80억 994만 5,939원이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냐하면 4억 8,888만 1,799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과 이월로 각각 나눠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중간을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116억 7,490만 5,9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04억 5,835만 8,016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4억 6,618만 1,978원이며, 결손처분된 것이 7,309만 2,650원이며, 이월된 것이 3억 9,308만 9,3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총괄이 나옵니다. 세출결산총괄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의 예산액은729억 328만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779억 3,716만 4,120원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인가하면 679억 7,674만 300원이며 지출액이 640억 8,393만 4,43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6억 6,959만 8,920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얼마인가하면 31억 8,363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이 638억 5,4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580억 6,589만 9,990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이 60억 1,539만 1,52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8,096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0억 4,928만 5천원이 됩니다. 역시 지출원인 행위액이 83억 9,162만 7,360원이며, 지출액이 60억 1,803만4,440원이 됩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46억 5,420만 7,400원이며 불용액이 10억 26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775억 1,324만 178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40억 8,393만 4,43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4억 2,930만 5,748원이고, 세계잉여금을 명시이월로 또한 사고이월로, 계속비이월로, 국고보조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억 6,506만 9,9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99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 이렇게 몇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입결산 총액만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662억 6,225만 8,190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680억 994만 5,939원이며,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만 보고드립니다. 675억 2,106만 4,140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8,888만 1,799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된 것이 3,103만 4,740원이 되고,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4억 5,784만 7,059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내역과 19페이지의 세외수입내역이 총괄로 나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교부세가 나오고, 2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나오고, 그 밑에 지방채가 나옵니다. 이것이 각각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본청분하고 읍·면분이 갈라집니다.
본청분은 먼저 세출총결산을 장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5억 1,213만 1천원입니다. 예산현액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8,240만 5,230원으로서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불용액은 2,972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나옵니다.
일반행정비의 예산액이 113억 3,088만 7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3,5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인가 하면 105억 367만 6,05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7,253만 8,1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억 6,485만 5,180원이 됩니다. 불용액으로서는 6억 9,813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이 78억 9,0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445만 3,44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2억 8,703만 4,520원으로서 지출액은 61억 3,821만 6,520원입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21억 8,481만 9천원이 되고, 불용액으로서 1억 5,141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보시면 산업경제비가 나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이 142억 5,895만 2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149억 9,877만 5천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43억 1,603만 40원이고, 지출액 역시 143억 1,603만 4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5억 673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은 1억 7,601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의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2억 2,911만 7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180만 9,75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7억 6,687만 6,620원이고, 지출액이 146억 2,761만 9,620원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22억 2,898만 7,340원이며, 불용액으로서는 2억 8,520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및체육비가 나옵니다.
문화및체육비 예산액은 21억 2,312만 2천원이고, 예산현액은 23억 8,375만 8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6억 113만 7,170원이고, 지출액 역시 16억 113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로서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26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18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나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이 11억 9,630만 8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11억 237만 5천원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5,685만 2,370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5억 4,552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본청분에 대한 장별보고를 했고,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분 역시 장별로 결산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215페이지에 나오는 총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 총 예산액은 100억 7,9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역시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액이 98억 6,483만 4,210원이고,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지출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서는 2억 1,448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이체사용,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 또한 223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업비 현황, 23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등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831만 7,500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입니다.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은 1억 5,178만 8,91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552만 5,692원이며, 미수납액이 626만 3,221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로는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31만 7,50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했고, 2,368만 2,5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4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5억 1,686만 1,830원이며, 결산내용은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6억 1,398만 2천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 9,871만 8,264원이고, 수납액은 16억 2,408만 4,964원이며, 또한 미수납액이 7,463만 3,3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익년도 이월로 넘어갑니다. 다만 결손처분액이 2,789만 5,7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673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예산액이 16억 1,398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1,686만 1,830원으로서 지출액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9,712만 1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3억 3,946만 1,163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4,100만원이 됩니다.
262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73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4,266만 1,163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중에서 3억 3,946만 1,163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2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억 3,736만 1천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3억 3,736만 1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1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1억 9,636만 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450만 4천원이 됩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 예산액이 1억 1,168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709만 7,020원이 됩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473만 8,952원이며, 미수납액이 235만 9,068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전액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그 밑의 장을 보시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68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50만 4천원이 됩니다. 역시 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는 7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8억 6,935만 4,858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9억 576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이 14억 5,658만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493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6,935만 4,858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억 3,558만 640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으로 4,519만 6,910원이며, 1억 9,038만 3,730원은 익년도 이월로 처리됐습니다.
283 페이지를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나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농공지구, 신암농공지구, 응봉농공지구, 고덕농공지구 이렇게 개별로 분리됐습니다만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4억 5,05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 576만 7,370원인데 지출액 역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서 5억 5,081만 2,630원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7억 2,939만 5,930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2억 956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 페이지의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액이 39억 8,073만 3,020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739만 5,930원으로서 수납액이 17억 2,939만 5,930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9,8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익년도이월로 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297 페이지의 토지구회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4,245만 6천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이 39억 8,073만 3,02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0억 4,010만 6,980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12억 956만 9,62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된 것이 27억 7,716만 3,4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9 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나옵니다.
3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2억 5,083만 6,13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310 페이지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2억 456만 7,25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8,373만 6,134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2억 5,083만 6,13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290만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12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1억 600만원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6만 7,25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441만 7,070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이 지출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서 508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됐고, 1,506만 1,1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5년정도,
○김영택 위원 지금 계속 관리해요? 그러면 결손분에 대한 계속관리중에서 다시 결손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전만 하면서 관리만 되는 겁니까? 익년도라든가 다음년도중에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것은 일단 저희,
○재무과장 임원순 아뇨, 완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결손되는 것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결손되는 것은 보전할 필요가 없어요. 결손금액은 완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그 징수 가능성,
○재무과장 임원순 징수도 하고 또,
○재무과장 임원순 잡수입으로,
○김영택 위원 잡수입으로 잡아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어디엔가 대통령 접대비라는 명목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이 예산군에 오셨었어요? 어떤쪽으로 대통령 접대비가,
○재무과장 임원순 저번에 삽교 벼베기행사하고 오시다가 오가 좌방리에 능금유통단지에 들렸을때 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