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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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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31일(목) 오후 17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
  5.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9.   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
  5.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9. 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와 '95년도 제1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들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태수 의원을, 간사위원에 박태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예산군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등 총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예산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 건,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상임 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7시 03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5년 5월 17일과 5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5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안건의 상정순서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을 객관성 있게 심의.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의 기능,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민자유치의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군 본 청의 공영 개발 계 신설, 예당 저수지내 관공선 관리, 주민직선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직급의 책정, 보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기구조성, 소방서의 관할 구역 조정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 세 조례 중 주민세의 세율, 재산세의 과세객체 및 기타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 800원을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중기가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의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세 할 사업소세의 과세 기준일 및 납세기준일 및 납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재정의 확충 및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로서 대부 받은 농가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실 경작자에게 군유 잡종 재산인 신암면 종경리에 위치한 전 1필지, 1,329㎡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매각의 타당성과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1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은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 순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읍. 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200㎡이하인 축사와 창고에 대한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는 읍. 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 신고수리 및 사용검사 업무는 군수가 처리하고 있어 이를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는 노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 위촉대상에 의원 1명을 포함시키고, 또한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을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은 응봉면 평촌리 산37-1번지 일원에 237,337㎡의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75억 8,4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민의 묘지 난 해소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가정용과 공공용의 요금체제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코자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4%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수지개선과 인상폭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 18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95년 5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경예산안을 5월 30일 제1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4억 3,976만 2천 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727억 7,468만 8천 원의 10.5%인 76억 6,50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9억 3,000만 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665억 3,000만 원의 6.6%인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976만 2천 원의 52.3%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4개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증액 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0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 도읍 개발사업,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부지 사유지매입, 주차장 설치의 위치, 충의사 매점 설치비 감액 등이 있었으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산 여고간 도로개설 사업비 2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내무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집행부의 해명과 본 위원회에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큰 차원에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필수경비와 지역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 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번 제38회 임시 회를 끝으로 초대 의원으로서 소임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과 없이 초대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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