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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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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에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5일(목)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8회예산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8회예산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 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먼저 임시 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 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9일자로 제38회 임시 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5월 17일자로 제출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예산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예산군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 자로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5월 20일자로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 자로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자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5월 24일자로 제출된 예산읍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되도록 동일 자로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 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는 '95년 5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으며, 예산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은 '95년 4월 13일자로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8회 임시 회 회기를 '95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회기를 '95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 의원을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8회 임시 회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회예산군의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예산군 의회 임시 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8회 임시 회 회기를 '95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38회 임시 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5월 25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 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장우용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로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꿔진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과장님은 문화공보실장 하시다가 지난 인사에 보직을 바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홍래 과장님은 저 사회진흥 과장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과장님은 전 민방위 과장에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전 덕산 면장은 가사형편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과장 신현만 과장은 전 충의사 관리사무소장인데 현재 내무부 연수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 충의사 관리사무소장 이기영 소장은 도 인사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하시던 김 과장이 공주시로 전출이 되고 다시 온 이기영씨는 도 민원담당관 실에서 부임했습니다만, 도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고 다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군 지역 현안사업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을 기채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임성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도 비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계상하고, 기타 교부 세 및 국·도 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 어려움은 가용재원의 빈약으로 군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 조정하여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 44억 원, 특별회계 32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군의 총 예산규모는 804억 3,9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시 주요사업은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포장 20억 원, 임성로 소 도읍 가꾸기 6억 5,000만 원, 예산-산성도로 개설 3억 원, 주교 1, 2리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 문예회관 토지 매입비 800만 원, 삽교 도서관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리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민 모두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임기 4년 동안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 세출 필수경비의 계상과 지역숙원 사업인 예산 시외버스 터미널-예산예고간 도로포장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하고,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이월 액과 '95년도 국·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았고, 국고 보조금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비 보조금은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고, 세 외 수입 14억 6,600만 원의 세입 증액이 예상되어 총 4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 비 보조금 8,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세 외 수입 32억 6,500만 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이를 계상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빠짐없이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지역 숙원사업과 주민복지증진사업에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 분 및 국. 도 비, 양여금 사업비 변경 분 등을 조정하였고, 임성로 소 도읍 가꾸기 등 투자사업비에 3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 도 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정산금 30억 원, 기타 경비 및 예비비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804억 4,0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09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9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시외버스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 20억 원 소 도읍 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6억 원, 예산-산성리 도로사업 3억 원, 간양 3리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3억 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2억 5,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2억 900만 원 주교 1, 2리 소방도로개설 2억 원, 보육시설 신축 1억 6,600만 원, 소 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7,800만 원, 문예회관 토지매입 3,300만 원, 산성천 복개공사 3,000만 원, 삽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2,000만 원, 이광임 고택 보수 2,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에 금 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105억 1,700만 원으로 세입 재원의 부족과 예산요구의 과다로 61억 1,700만 원은 부득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여 금 사업 및 도 비 보조 사업 중 군비 미 부담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5억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억 2,300만 원, 간양리 도로포장사업에 3억 원, 공설납골당 신축 1억 원 등 총 4건에 11억 2,300만 원을 미 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95년도 제1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난 '95년 5월 23일 간담회 때 협의해 주신대로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등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등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2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5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5년 5월 31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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